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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체계의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충되어 야 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체계의 개선

1) 첫째, 우리 국민에 대한 다문화정책이 투영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은 겨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단순한 지원 에서 벗어나, 가족과 사회 영역에서 대등한 사회적 주체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 혹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와 이웃주민까지 대상으로 해 야 하고, 나아가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 등이 국적․민족․인종 등 에 관계없이 문화적 고유성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그러 한 활동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존 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체계는 ‘다문화’보다는 일방적인 ‘한국 화’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를 위한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의 삶의 방식’ 및 한국어 교육에 치우쳐 있다. 이는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 인 문화보편적, 문화상대적인 관점을 반영한 사회적응 교육은 결여되 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에는 한계가 있다.

3)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문ㆍ방송ㆍ잡 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조 사․연구하여 다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자료 및 활동, 외국문학․예술․문화콘텐츠 등의 번역 및 소개 등의 다문화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적 공간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지식ㆍ정보를 생산

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를 정보화하고 활용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넷째, 언어 부분에 있어 보다 개방적인 법제 개선이 요청된다. 한 국어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 리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주민 등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에 관한 법령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도 보완되 어야 한다.

5)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해친다는 전제에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법체 계 구축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보다 창의적이고 성숙하게 하면서 민주적인 사회가 되는 데 기여하도록 법 적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역으로 사회통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바로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131) 이렇게 본다 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별도의 법률로 발전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발전적 통 합의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하였던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132)

131)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다문화’가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다문 화정책’의 ‘한국화’강조, ‘다문화정책’의 파편적, 중복적 운영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선결되어야만 다문화 관련 법제화의 의제, 범위도 정 해질 수 있다고 본다. 유사한 취지의 비판으로는 홍기원,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 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85쪽 이하.

13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52호(2008년 7월 16일), http://www.mcst.go.kr/web/

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