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210
0
0
전체 글
(2) 연구 담당 송 최 정 박 김. 주 지 대 한 성. 호 현 희 울 훈.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위 촉 연 구 원 충북대 교수.
(3) i 머 리 말. 최근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 에서의 연구는 별로 없었다. 최근에 타결된 한 미, 한. EU FTA 협상을 보더. 라도 농산물의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하고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양허 제외를 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으나 식품산업을 위한 배려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와 비관세조치에 대한 개선 방향 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식품체계는 원 료 농산물의 관세는 농업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높게 유지하지만 가공식품은 낮은 관세로 이미 개방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가공식품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 뿐만 아니라 중간재의 관세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간재로 사용되는 품목 중. 일부는 국내산과 경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입관세를 낮추려는 조치는 국내 농업 보호와는 상충된다. 또 일부 완제품은 그 자체가 다른 제품의 중 간재도 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제안이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농업보호와 공존하는 범위 내 에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와 비관세 조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연구범위가 넓다 보니 세부사항별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 한 면은 있으나 그동안 부족했던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개선방 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믿는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4) ii 요. 약. 연구의 배경 최근 식품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경제의 한 부문으로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내용 을 주제로 많이 추진되었으며 식품산업을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었다. 본격적인 농식품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UR 협상이나 최근의 DDA 협상,. FTA 협상 등에서도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고율관세 유지나 양허제외를 위 해 노력하였고, 가공식품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연도별 관세 변화를 분석하여 상이나. FTA. UR 협. 협상 등 시장개방정책이 식품산업의 관세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 한다. 식품산업과 원료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 구조를 파악하고, 산업연관 표를 이용하여 식품산업과 농산물의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연도별 변 화를 파악하였다. 선행 연구와 관련 기관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식품업체의 현장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식품수출기업협의회와 식품업계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비관세조치 등 식품 업계의 통상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추정결과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관계를 보면 명목보호율보다 실효보 호율이 높은 가공식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예상외의 결과이긴.
(5) iii 하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식품기업들은 원료농산물을 높은 관세로 수입하지. TRQ의 쿼터 내 낮은 세율로 수입하거나 혹은 유사·대체품목으로 수입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료품 중에서 가공도가 높은 아이스크 림, 빵 및 곡분과자, 장류, 동물성유지, 두부는 명목보호율보다 실효보호율이 낮아 역관세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볼 수 있다. 1995년, 2000년,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 전 기간에 걸쳐 농축산물 않고. 부문보다 음식료품 부문이 평균적으로 명목보호율뿐만 아니라 모든 보호율 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농축산물은 양허관세는 높지만 실제로는 높은 관 세로는 수입이 거의 되지 않고. TRQ,. 할당관세 등 낮은 세율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실적관세로 추정한 명목보호율은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WTO에서 주요국의 농산물 가공단계별 평균양허관세율을 분석한 결과 호 주, 캐나다, EU,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가공단계의 농산물이 미가공 단계의 농산물보다 평균관세율이 높은 경사관세를 가지고 있다. 브라질, 칠 레 등 개도국과 미국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공단 계의 농산물이 미가공단계의 농산물보다 평균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FTA와 한 EU FTA에서의 농산물 양허내역을 가공식품과 일반 농산 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보호수준이 높은 중요 기초농산물은 여전히 민 한 미. 감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철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타결되었고 단순 가 공품이 많은 유사·대체품목은 특별고려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가공 업체, 육가공 업체, 장류 업체, 종합식품회사 등 주요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 수출입 관련 관심사항과 정책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하였다..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원료의 수입관세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원료의 현지 품질관리 강화요청, 원료 공급국가의 공급물량조절 대응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수출대상국의 검역·검사문제, 관세 인하, 통관절차 등의 순으로 정책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농식품 관련 관세체계에 관한 분석과 식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6) iv 결과 드러난 통상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정책 개선방안과 비관세 조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제시하 였다.. 1) 농식품관련 주요 기초농산물과 가공품 간의 관세격차 및 부조화 현상의 개선, 2) 종량세, 혼합세, 선택세 등 종량세적 요 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을 개발하여 운영, 3) 단순가공품이 신 관세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선농산물과 대체하기 곤란한 품목은 계절관세를 활용하면 원재료 수입단가 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절관세 확대,. 4). 매년 반복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국내산과 경합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본세율이 나 양허세율을 할당관세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방식이나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WTO와 FTA TRQ관리의. 5) TRQ물량 배분 상호 관련성 고려,. 국영무역 등 비시장적 수입관리방식을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 방식으로 전 환,. TRQ 이행률이 낮은 일부 품목의 TRQ 수입추천 및 관리 폐지 등 종합적 인 검토, 6) 우리나라가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곡물 중 국내로 반입하는 개 발수입에 대해 관세 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비관세조치의 개선방안으로는 1) 원산지 규정의 개선, 2) 검역·검사 관련 해서는 정부가 산하 공공 기관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도입,. 3) 가공 식품의 통관과 기타 수입 허가 관련 문제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 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식품수출입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 관세환급. 과 관련하여 환급율이 높은 기업과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전면세제 도를 실시하는 방안, 조정지원제도의. 5)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무역 적극적인 활용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식품산업은 완제품과 원자재로 쓰이는 농산물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통 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일반화된 정책제안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 라에서도 세계적인 식품기업을 양성하려면 수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 상정책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을 분석하면서 관세문제에 많.
(7) v 은 비중을 두긴 했지만 비관세 문제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룬 종합보고서이 다. 범위가 넓다 보니 일부 비관세 조치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원산지 규정이나. TRQ. 관리 문제 등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더욱 실현가능성이 높은 구체 적인 제안이 가능해 질 것이다..
(8) vi ABSTRACT. Trade Policy for the Promotion of Food Industry in Korea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an appropriate trade policy for the food industry in Korea. The growth of food industry has been remarkable recently, but there are relatively fewer studies focused on processed food compared with the studies on agricultural products. Most concerns were centered on how to protect farmers in coping with DDA and FTAs. As a result, tariff r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remain high but tariff rates for processed food remain low in Korea. Therefore, tariffs of raw agricultural products are high and the tariffs of processed products are low in Korea which is contrary to the developed countries.. Method of Research When analyzing the protection rate of processed products, tariffs of raw or intermediate produc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tariffs of final products. This study calculates the effective protection rates for processed products and raw products using an input-output table. The concession results of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were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raw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EU FTA. A survey of food processing companies was added to find out the barriers in trade and their priorities of interest in trade polic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effective protection rates are higher than nominal protection rate in many processed products. It is somewhat an unexpected result but it tells that many processing companies can import raw.
(9) vii products with low in-quota tariff rates within the TRQ system. Korea operates TRQs in 66 majo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TO and some more in FTAs. However, for some highly processed products, such as ice cream, bread and grain cookies, sauces, animal fats, and bean curd, the effective protection rates are lower than nominal protection rates, which is called tariff de-escalation. It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Korea applies relatively few specific tariffs and seasonal tariffs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reform of tariff policy should be oriented to reduce the tariff wedges between raw products and processed products. Also, Korea should use specific tariffs and seasonal tariffs for more tariff lines. TRQ administration should be transferred to more market-oriented methods and for the products of which the TRQ-applicable quantities are increased every year, it needs to be excluded from the TRQ list. Many food processing companies interviewed ask for integrated country-of-origin rules in many FTAs. They also demand more information on each exporting country's inspection and quarantine regulations. Import licensing procedures should be also improved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authorities of interested countries. Researchers: JooHo Song, Ji-Hyeon Choi, Dae-Hee Chung, Hanul Park, Sounghun Kim Research period: 2012. 1. - 2012. 11.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0) viii 차. 례. 제1장. 서론 1. 2. 3. 4. 5.. 연구의 필요성 ························································································ 1 연구 목적과 범위 ·················································································· 4 선행연구 검토 ························································································ 7 연구 내용 연구 방법. 13 ···························································································· 14 ····························································································. 제2장. 식품산업의 구조와 특징 1. 2. 3. 4. 5.. 식품산업의 분류 ·················································································· 15 식품산업의 구조 ·················································································· 17 식품제조업의 원료 투입구조 ····························································· 21 가공식품의 원재료 구성 ····································································· 24 가공식품의 수출입 구조 ····································································· 27. 제3장. 농식품 관세 체계 1. 2. 3. 4. 5. 6. 7.. 관세 유형과 관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 ············································ 31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분류방법과 농식품 세번 분류 ·················· 37 농식품의 기본세율, 양허세율, 실행세율 비교 ································· 41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현황 ································································· 54 종량세와 계절관세 ·············································································· 62 시장접근물량 운용 내역 ····································································· 65 가공식품과 관련 농산물의 세율 비교 ·············································· 70.
(11) ix. 제4장. 농식품 실효보호율의 추정 1. 2. 3. 4. 5.. 실효보호율의 중요성 ·········································································· 77 실효보호율 산출방식 ·········································································· 78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실효보호율 추정 ············································ 84 업체 조사를 통한 제품별 실효보호율 분석 ····································· 94 보호율 분석의 시사점 ········································································ 96. 제5장. 외국의 식품관련 관세와 DDA/FTA 농식품 협상 1. 주요국의 가공식품과 원료농산물 간 관세 비교 ····························· 99 2. DDA 협상의 경사관세 논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101 3. FTA 협상에서의 가공식품에 대한 양허 내역 분석 ····················· 104. 제6장. 식품제조업의 통상 관련 현안 1. 2. 3. 4. 5.. 유가공산업 ························································································· 111 육가공산업 ························································································· 116 장류산업 ····························································································· 120 기타 가공식품 수출에서의 당면 문제 ············································ 123 통상 관련 정책의 우선 순위 ··························································· 125. 제7장.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개선 방안 1. 2.. 관세 제도의 개선 ·············································································· 127 비관세조치의 개선 ············································································ 140. 제8장. 요약 및 결론 1. 2.. 요약 ····································································································· 149 결론 ····································································································· 154.
(12) x. 참고문헌 ···································································································157 부록 1. 농식품 가공도별 분류 방법 ···················································163 부록 2. 보호율 추정 세부 자료 ··························································165 부록 3. 종량세 부과 품목 ····································································171 부록 4. 시장접근물량(TRQ)의 품목별 이행률 및 증량 내역 ········175 부록 5.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개선을 위한 업체 조사 ···················180.
(13) xi 표차례.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1. 제9차 개정 표준산업분류상 식품제조업의 분류 ·················· 16 2- 2. 식품제조업 및 관련 산업의 출하액 규모 변화 추이 ··········· 17 2- 3. 국민경제 총부가가치와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변화 추이 ··· 18 2- 4. 식품제조업 업종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 18 2- 5. 2010년 생산액 기준 상위 3개 업체 생산 비중 ··················· 19 2- 6. 식품별 매출액(2010) ································································ 20 2- 7. 가공식품 부문별 중간투입률과 부가가치율(2009) ··············· 21 2- 8. 식품제조업의 농축수산물 국내산 비율 ································· 23 2- 9. 주요 식품부문별 원료 국산 사용비율 ··································· 24 2-10. 주요 가공식품의 원재료 구입 비중(2009년 기준) ··············· 25 2-11. 품목별 원재료비의 총원가대비 비중단위: % ······················· 26 2-12.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와 구성비 ······························· 26 2-13. 식품가공산업의 산출 대비 수출입 비중, 2007 ···················· 27 2-14.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입 현황 ······························· 28 2-15. 주요국별 가공식품 수출액과 농식품 수출 차지 비중 변화 ·· 29 2-16. 가공식품 수출액과 농식품 수출 중 비중 변화 추이 ··········· 30. 제3장 표 표 표 표 표. 33333-. 1. 관세제도 운영 현황 ································································· 33 2. HS 품목류별 속견표(2단위) ···················································· 37 3. HS2 단위별 농축산식품 분류 내역 ······································· 38 4. 연도별 관세유형별 세번 비중 ················································ 43 5. 연도별 관세유형별 세번수 ······················································ 44.
(14) xii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 6. 3- 7. 3- 8. 3- 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HS. 부류별 세율 비교(2012) ··················································· 46. 연도별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 현황(단순평균) ··················· 49 연도별 실행세율(단순, 가중평균) ··········································· 52. 2012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 ···················································· 55. 2012년. 조정관세 적용 품목 및 조정관세율 ························· 60. 연도별 할당관세 운영 물량 ···················································· 57 연도별 조정관세 부과 내역 ···················································· 61. FTA 협상에서의 계절관세 활용 내역 ··································· 64 WTO/TRQ 물량 이행율(2007∼2011년 평균) ······················· 66 우리나라 WTO와 FTA의 TRQ 품목 비교 ··························· 68 WTO/FTA TRQ 양허물량 비교 ············································· 69 주요 국가의 원당 및 설탕 관세율 비교 ······························· 71 국내 가공식품과 원재료간의 관세율 현황(2012) ················· 71 주요 품목의 세번별, 관세유형별 수입량(2011) ···················· 74. 제4장 표 표 표 표 표. 44444-. 1. 2. 3. 4. 5.. 산업연관표에서의 산업 분류표(2009) ···································· 82. 1. 2. 3. 4. 5.. 주요국의 농산물 가공단계별 평균 양허관세율 ···················· 99. (2009) ················································· 86 음식료품 부문의 보호율 추세 ················································ 88 농축산물 부문의 보호율 추세 ················································ 90 제품별 보호율 비교 ································································· 96 주요 농식품의 보호율. 제5장 표 표 표 표 표. 55555-. 주요 가공식품 완제품에 대한 실행세율 국제 비교(%) ····· 101 경사관세 대상 품목의 원료 농산물 및 가공 농산물 ········· 103 경사관세 적용 후의 원료 농산물 및 가공 농산물 관세비교 ··· 104 농산물 분류별 대상 품목 수(HS. 10. 단위 기준) ················ 105.
(15) xiii 표 표 표. 5- 6.. 한․미. FTA와. 5- 7. 5- 8.. 품목 유형별. 한․EU. FTA에서의. 관세협상 결과 유형 및. 엄격성 지수 ············································································ 107. FTA. 협정별 엄격성 지수 분석 결과 ············ 108. 주요 품목과 유사·대체 품목 간 한 미, 한 EU. FTA 결과 비교 ···· 109. 제6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6- 1. 6- 2. 6- 3. 6- 4. 6- 5. 6- 6. 6- 7. 6- 8. 6- 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주요 유가공품 원료 수입 실태 ············································ 112 주요 유가공품 수출 실태 ······················································ 112 주요 유가공품의 수입 원료 관세율 ····································· 113 주요 수입 원료별 문제점(1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통상. ∼3순위). 114 유가공품의 수출 현황 ·················································· 114 수출 상품별 문제점(1∼3순위) ···································· 115 육가공품 원료 수입 실태 ············································ 116 육가공품 수출 실태 ······················································ 117 육가공품의 수입 원료 구성 ········································· 118 수입 원료별 문제점(1∼3순위) ···································· 118 육가공품의 수출 현황 ·················································· 119 수출 상품별 문제점(1∼3순위) ···································· 119 장류 원료 수출 실태 ···················································· 120 장류제품의 수입 원료 구성 ········································· 121 수입 원료별 문제점(1∼3순위) ···································· 121 장류 제품의 수출 현황 ················································ 122 수출 상품별 문제점(1∼3순위) ···································· 123 정책 우선 순위 ····························································· 126 ····································.
(16) xiv. 제7장 표 표. 7- 1. 7- 2.. 주요 품목별 수입 신고 가격 비교(2010) ···························· 132. 122223344-. 1. 농축산식품의 가공도에 따른 분류방안 ···························· 163 1. 주요 농식품의 연도별 명목보호율(실적관세율) 비교 ········ 165 2. 주요 농식품의 연도별 단순실효보호율 비교 ·················· 166 3. 주요 농식품의 연도별 실효보호율(Corden 방식) 비교 ······· 168 4. 주요 농식품의 연도별 실효보호율(Balassa 방식) 비교 ······· 169 1. WTO에 양허한 종량세 부과 품목 ··································· 171 2. 기본관세에 종량세가 부여된 품목 ··································· 174 1. 시장접근물량의 연도별 품목별 이행률 ···························· 175 2. 시장접근물량의 연도별 증량 내역 ··································· 177.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별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 원산지 엄격성지수 비교 ························································ 142. 부록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17) xv 그림차례. 제1장 그림. 1- 1.. 연구 범위 ················································································ 6. 제3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3333-. 1.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관세법 제50조) ····························· 36 2. HS 류별 기본, 양허, 실행세율(가중평균, 2012년) ··········· 47 3. HS 류별, 기본, 양허, 실행세율(가중, 1996년) ················· 48 4. HS 류별, 기본, 양허, 실행세율(가중, 2005년) ················· 48 5. 연도별, 류별 평균 양허세율(단순평균) ······························ 50 6. 연도별, 류별 가중평균 실행세율 ········································ 53. 4444-. 1. 2. 3. 4..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음식료품 부문의 연도별 보호율 추세 ······························· 89 농축산물 부문의 연도별 보호율 추세 ······························· 90 품목별 명목보호율의 추세 ·················································· 91 품목별. Corden. 방식 실효보호율의 추세 ··························· 92. 제5장 그림 그림. 5- 1.. FTA에서의 농산물 유형별 양허 내역 (전체 품목 대상) ································································ 105 5- 2. 한 EU FTA에서의 농산물 유형별 양허 내역 (전체 품목 대상) ································································ 106 한 미.
(18)
(19) 서. 1.. 1. 론. 제 장. 연구의 필요성. 농식품은 농산물(신선 혹은 원료)과 가공식품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동 안 통상정책은 주로 농산물만 관심을 두고 있었고 가공식품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었다1. 최근 식품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경제의 한 부문으로 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식품산업 연구는 주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내용을 주 제로 많이 추진되었으며 식품산업을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 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농식품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UR 협상(1986~1993)이. DDA 협상, FTA 협상 등에서도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고율관 세 유지나 양허제외를 위해 노력하였고, 가공식품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 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1993년 이래 산업 간 경쟁력 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 나 최근의. 한 가공 단계의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균등관세율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제품에 대해서는. 8%. 내외의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 하고 있어서, 농산물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은 원자재산업보다. 관세가 낮은 역관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가공도 1. 여기에서의 농식품은. WTO.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의미한다..
(20) 2. 서론. 가 높은 산업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사관세(tariff 가공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UR. escalation). 체계로.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식품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농식품 관세체계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관세법에 의하 면 국제협력관세는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되지만 예외적으. UR 당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세율(TE: tariff equivalent)로 양허하거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관세법 별표1의 나)에 대해서 는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당히 많은 농산물 (2011년 HSK 10단위 기준 248개 세번)의 경우 기본관세보다 높은 양허관세 가 실행관세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수시로 기본관세 개편을 통해 관세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00년도 관세 개편 시에는 식품산업에 대한 역관세 시정을 위해 일부 중 간재적 성격을 가진 품목의 기본관세를 인하하였다.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 전체 혹은 조각의 관세 50%를 8%로, 토마토페이스트는 8%를 5% 로, 아몬드는 30%를 8%로, 대두 오일케이크 및 유박은 5%를 3%로 낮추었 다. 2006년도에는 기본관세율체계 정상화를 위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로. 탄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및 잠정관세품목에 대해 그 세율을 기본관세로 전환(배합사료용 밀, 기타 대두, 유채씨 등)하였고, 농산품 중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은 품목(냉동삼겹살 등. 293개)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현. 실화하여 양허세율로 낮추었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많은 품목에 대해 할 당관세와 조정관세제도를 적용하는 등 농식품 부문 관세는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농산물이 주축인 원재료를 가공하여 식품이라는 1차 가공품. 혹은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산업이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중요하다. 이렇게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최종 제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중간투입재에 대한 관세까지도 함께 고려한 실효보호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공식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역관.
(21) 서론. 3. 세 현황을 실효보호율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관세의 산 업보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시장 개 방에 따라 신선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원료농산물 관세가 가공식품보다 더 많이 감축되어 실효보호율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UR. 이후 실효보호율을 시기별로 추정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시. 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가 낮은 산업 또는 품목을 선 별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과 국내 농산물의 연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산과 경 쟁이 되는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식품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관세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 다. 특히 국내 생산이 별로 없거나 국내산과 대체 가능성이 적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수입의 감소나 타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관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산업의 원자재로 쓰이는 식용 콩이나 과일 등은 수입산과 국내산이 경쟁하게 되므로 식품산업과 국내 농산물의 상생을 위해 관세를 높게 유지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적정 한도 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원당(사탕무, 사탕수수당)이나 카제인 등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품목은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원가를 낮출 수 있어 식품산업에 유리하다. 역관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료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거나 가공식품의 관세를 높여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관세율 조정은 국내적으로는 생산자 와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국제적으로도 관세율 인상은 수출국들 의 반대가 예상되어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 원료농산물 확보를 위한 해외 농업 개발, 동식물검역조치에 따른 수출입 장애, 통관절차 등 비관세조치의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 야 한다. 결국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세와 비관세조치 등 통상정 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2) 4. 서론. 2.. 연구 목적과 범위. 2.1 연구목적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연도별 관세 변화를 분석하여. UR 협상이나 FTA 협. 상 등 시장개방정책이 식품산업의 관세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살 펴보고 향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 품산업과 원료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율 구조(기본관세, 양허관세, 할당관. 세, 조정관세, 시장접근물량 등)를 파악하고,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품산 업과 농산물의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한다.2 국산 농산물의 보호와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관세정책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의 매년.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쿼터) 물량을. 증량하거나 할당관세나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기본관세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종가세 위주의 단조로운 현행 관세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량 세나 계절관세 등의 확대 가능성을 분석한다.. 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 개선 등 통상정책 측면에서의 다양한 개선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원료농산물 확보를 위한 해외 개발 수입 가능성 을 분석하고 동식물검역조치에 따른 수출입 장벽, 원산지표시, 통관 절차 2. 식품산업과 같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가 많고 또 이러 한 원료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제품별 명목보호율(혹은 명 목관세율)만으로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의 효과도 함께 감안하는 실효보호율이 중요하게 된다. 실효보호율이란 ‘주어진 보호체계로 인하여 그 산업의 산출물을 한 단위 생산함에 따르는 부가 가치가 증가하는 비율’이라고 정의된다(유정호 외 1993)..
(23) 서론. 5. 등 비관세 장벽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상정책에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가 모두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농산 물과 식품에 대한 관세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관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분석하였고, 비관세조치는 식품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완 해 분석을 추진하였다.. 2.2 연구범위 식품산업은 크게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지현 외 2009) 여기에서는 식품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산업의 발. 전을 위한 연구이지만 식품가공 과정에서 농산물이 중간 투입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농산물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가공식품과 구분해서 분석하되, 식 품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R&D. 확대, 식품안전성 제고,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가공식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통 상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농산물과 식품의 관세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부류별로 기본세율과 양허. 세율, 실행세율을 비교하고 종량세와 계절관세, 관세체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한다.. TRQ 운영 내역 등. 농식품. 관세 문제 이외에 해외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 방안과 원산지 규정, 검. 역·검사 문제, 통관절차 등 식품 수출입 시 제기되는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범위는 <그림. 1-1>과. 같다..
(24) 6. 서론. 그림 1-1. 연구 범위 주 제. ○. ○. 식품산업. 발전방안. 분 야. ○ ○. 식품제조업. ⇒ ○ 식품유통업. ○ ○ ○ ○ ○ ⇒ ○ ○. 외식업. 연구범위. ⇒ ○ 식품제조업. 브랜드 개발확산 인프라 구축 R & D 식품안전성 제고 품질경쟁력 제고 가격경쟁력 제고 원료의 안정적 확보. ⇒. - 국내산 우수 원료 - 수입산 우수 원료. ○ ○. 소비 확대. ○. 관세 분야. ○ ○ ○. 가격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식품산업에 대한 관세 제도 원료의 수입 수출 확대. 수출 확대. ○. 관세율 조정 방안. - 명목 및 실효보호율 분석 - 기본관세와 양허관세 비교 - 할당관세, 조정관세 등 분석 - FTA, DDA 양허안. ○. 통상정책. ⇒ ○ 비관세 분야 - 수입. ⇒. - TRQ 관리방안. ○.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 수입상 애로사항 ․식재료의 안정적 수입. - 수출. - 수출 장벽 ․검역문제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
관련 문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의
인정제 교과서의 발행 , 공급, 내용 구성을 민간에서 담당, 국가에서 이를 심사하는 제도. 자유발행제 교과서의 발행과 공급 , 내용 구성을
때문에 소설일반에 대한 이론이 미흡함으로써 문학 이론 혹은 비평 이론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후기로 올수록 신비평가들은 지나친 사실성, 작품의 객관성만을 탐구함으로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노인의 의료욕구와 보건의료 실태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동향과 트렌드 정보 국내외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 대한 중요성 또한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나 공정성 개념이 ,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 이에
하지만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인력개발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전무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지역 전통문화의 정신적 유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