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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대를 선도하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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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3-07

2013. 7.

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문

최병일・김정수・송원근・최남석・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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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신부문 국제협상무대에서 한 국대표단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되어 국제학부를 창설하였고 초대 학부장, 국제대학원 원장을 역 임했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FTA 교수연구회 회장, UN한국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선진통상국가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 통상 가버넌스, 한국의 통상 협상 : 쌀에서 스크린쿼터까지 등이 있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Johns Hopkins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Kiel의 세계경 제연구소(Institute for World Economics)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기획 원 부총리자문관, Brookings Institute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중앙일보에서 경제전문기자, 경제연구소장, 논설위원을 역 임하였다.주요 연구 분야는 통상정책, 거시경제, 경쟁정책 분야 등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거쳐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국제무역, 통상, 정치경제학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 로는 “Oligopsony Distortions and Welfare Implications of Trade”(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6), 한국, 보수 개혁의 길(공저, 2012),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공저, 2011),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2010) 등이 있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도르트 칼리지 경제학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 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국제통상, 해외직접투자 등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한국 대기업 의 해외직접투자가 산업 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2011), “Accounting for Learning-by-Doing in Foreign Trade”(Korean Economic Review, 2011),“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규제연구, 2013) 등이 있다.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통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근무하였으며, 가톨릭대학 교 와 연세대학교 에서 강의한 바 있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연구 분야는 자유무역협정 (FTA), 국제 무역 및 투자, 국제정치경제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FTA 추진 전략(2013),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the Role of English”(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2012),

“Democracy and Trade Policy : The Role of Interest Groups”(KIEP,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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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서론 5

Ⅱ.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6

Ⅱ- 1. 국내환경 6

Ⅱ- 2. 대외환경 7

Ⅲ. 통상 4.0시대 통상정책 방향 9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12

Ⅳ 1.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 12

1. 혁신 주도형 경제 환경과 통상정책 방향 12 2. 혁신 주도형 경제를 위한 통상정책 세부 실천과제 13

Ⅳ 2.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19

1. 일자리 창출형 경제환경과 통상정책 방향 19

2. 일자리 창출형 경제를 위한 통상정책 세부 실천과제 19

Ⅳ 3. 서비스산업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 23

1.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평가 23

2. 서비스산업 빅뱅을 위한 통상정책 활용방안 23

3. 서비스빅뱅 촉진형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 24

Ⅴ. 신정부 통상현안 28

Ⅴ 1. 한미 ISD 28

Ⅴ 2. 쌀 관세화 29

Ⅴ 3. 쇠고기 30

Ⅴ 4. 한중 FTA 32

Ⅴ 5. TPP 33

Ⅵ. 통상 4.0시대를 위한 7대 주문 사항 35

참고문헌 38

[표 1] 한국의 통상정책 변천 과정 9

[표 2]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율 비교 11

[표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31

[표 4] 한국의 쇠고기 수입 현황 32

[그림 1] 국내외 도전과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과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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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5

Ⅰ. 서 론

▶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대외개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최근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대내외 도전에 직면

 대내적으로는 낮은 고용률,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경제 민주화 열망 등에 대한 도전에 직면

 대외적으로는 선진경제권의 저성장, 성장 중심축의 신흥국 이동, 광역 FTA 추진 움 직임 가시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외환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

▶ 신정부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의 질적 발전과 연계시킨 종합적 통상정책 추진 필요

 통상과 창조경제, 산업분야, 고용창출, 내수 및 소비자 후생, 자원 확보 등을 연계한 정책 모색 필요

▶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통상환경에 비추어,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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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Ⅱ- 1. 국내환경

▶ [통상조직 개편에 따른 무역자유화 후퇴 우려] 신정부 들어 외교부에서 담당하던 통상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어, 통상, 산업, 국내대책, 자원을 모두 아우 르는 통상 조직 탄생

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 반면, 통상과 업 계 간 연계 강화로 보호주의 성향을 띨 우려 존재

▶ [수출과 고용 간 연계 약화] 주력 수출상품이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및 반도체 등 자본집약재 중심으로 바뀌면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 핵심 부품 및 소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증가가 국내 고용을 유발하는 데 한계

▶ [무역과 내수 간 연계 미흡] FTA 등을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국내 물가 하락으로 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무역과 내수 간 연계 미흡

 부품의 낮은 국산화율로 인해 수출을 통한 국내 고용 증가와 내수활성화를 연계하는 데 한계

▶ [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저하] 최근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투입요소인 생산인력이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 저하

 1970년대 9.2%, 1980년대 9.8%, 외환 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 연평균 6.6%를 기록 했던 경제성장률은 2012년 2.0%로 하락

▶ [경제민주화 요구 증가]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이 대기업에 의한 자본 및 기술집 약적인 제조업 수출에 주로 의존, 소득분배가 악화됨에 따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 증가

 19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지니계수 악화속도는 미국의 4배 수준1)

1) 서울파이낸셜포럼, 한국의 미래와 금융개혁 : 한국경제의 4대 과제와 금융의 역할,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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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7

Ⅱ- 2. 대외환경

▶ [선진 경제권 저성장]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EU와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도 지연

 유로존은 회원국들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 삭감(sequester)이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

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효과를 보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 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성장 중심축 신흥국으로 이동] 그동안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선진 경제권이 저성 장에 직면하면서 성장축이 신흥 경제권으로 이동

 중국,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와 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DDA 협상 교착] 2001년 11월 출범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2년째 표류

 농산물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의견대립, 비농산물시장접근(NAMA)에 서 분야별 자유화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 저하 등으로 협상 교착

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 WTO 다자협상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FTA 확산 등에 따라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 상실

▶ [지역단위 광역 FTA 추진 가시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ASEAN+6국이 참여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등 광역 FTA 추진이 가시화

 미국과 EU는 양자 간 TIIP(포괄적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 협상을 금년 상반기 개 시하여 2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

 경쟁국인 일본의 TPP 신규 참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제적・전략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013.4.26. (24p).

(10)

▶ [환율 급변 등 외환시장 불확실성 증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외부충격에 매 우 취약해 주변국의 경제위기 시마다 경제위기 경험

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 등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

▶ [보호주의 확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경제회복 지연 등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 확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중국에 이어 각종 보호무역 조치의 두 번째 대상국이 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영향

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조치는 2012년 상반기 조사개시 13건, 조치발동 9건으로 각 각 2005년,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 상계관세조치 역시 같은 기간 5건에 달해 가장 많은 조치가 부과된 해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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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9

Ⅲ. 통상 4.0시대 통상정책 방향

▶ 1950년대 세계 최빈 농업국가에 속했던 한국은 현재 세계 8위 통상대국으로 발전

 196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통상 1.0시대의 막을 올렸고, 1980년대는 국내시 장 개방으로 소비자후생과 경제 효율을 높이면서 통상 2.0시대를 맞이함.

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 각국들과의 FTA 체결로 경제영토를 넓히면서 통상 3.0시 대를 보냄.

※ 한국은 미국, EU 등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영토를 61%까지 확장

 통상 1.0시대부터 3.0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빠른 공업화와 압축 성 장 달성

[표 1] 한국의 통상정책 변천 과정

구분 시기 통상정책 내용

통상 1.0 1960~197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통상 2.0 1980~1990년대 국내시장 개방정책

통상 3.0 1990년대 후반~2000년대 FTA 정책

통상 4.0 2013년 이후 통상과 산업의 연계

▶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 통상정책의 한계점 내재로 인해 각종 국내 문제가 표출 되기 시작하였고, 대외 통상 환경도 급변

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이 지연되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확충되지 못했고, 중 소기업의 글로벌화 미흡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취약

 대기업 중심의 자본집약재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등 각종 양극화 문제와 고용창출 부진 현상 노정

※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1995년 10억 원당 24.0명에서 2010년에는 7.9명으로 급락2)

2)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2012 (p.37).

(12)

 무역이 고용창출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실업률은 상승하였고 일반 국민 은 개방정책에 대해 피로감과 불신 표출

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는 통상 조직 개편으로 통상, 산업, 국내대책, 자원 을 모두 아우르는 통상 조직을 탄생시켰으나, 통상과 산업계 간 연계 강화로 피해 축소에 중점을 둔 ‘소극적 통상’으로의 선회 우려

 저출산・고령화, 요소투입형 경제 성장의 한계로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 저하

 대외적으로는 EU 및 미국 등 선진권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되면서 수출 환경이 악화

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EU, 미국 등 기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

 WTO DDA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반면, TPP 및 RCEP 등 지역단위 광역 FTA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

▶ 통상 4.0시대는 산업과 통상의 결합으로 통상정책이 기존 ‘국가 대 국가 G2G(Government To Government)’ 구조에서 ‘국가와 기업 G4B(Government for Business)’ 구조로 전환

 기존 통상정책이 관세, 통관 등 국가 간 무역장벽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통상 4.0 시대는 국경 간 무역장벽과 국내정책 간의 효율적 연계에 초점

▶ 통상 4.0 시대를 앞두고 신정부의 통상정책은 △급변하는 대외통상 환경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여 수출 모멘텀을 확충하고, △수출과 내수의 연계고리를 강화하여 내 수 진작과 고용 창출을 유발하며,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

 수출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원천이며,3) 최근 내수의 활력 약 화가 성장률 둔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

 상기 통상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로 △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 △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 서비스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 추진 필요

3) 정영택 외, 「새로운 성장기여도 추정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 재평가」,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13.2.19.

(13)

Ⅱ.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11 [표 2]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율 비교

1991~2000 2001~2012

내수(A) 64.2 47.0

 민간소비 36.8 24.7

 정부소비 5.5 13.3

 투자 22.0 9.0

순수출(B) 35.0 53.0

격차(A  B, %p) 28.9  6.0

자료: 정영택 외(2013.2), 「새로운 성장기여도 추정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 재평가」,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그림 1] 국내외 도전과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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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Ⅳ 1.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

1. 혁신 주도형 경제 환경과 통상정책 방향

▶ [혁신 주도형 경제 환경] 혁신 주도형 경제는 높은 생산성과 차별화된 상품으로 글 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경제로, 이를 위해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환경 필요

① 기업환경・경쟁여건: 지재권 보호, 안정적 거시 경제 환경, 창업 촉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 간 치열한 경쟁

② 요소조건: 자원, 자본, 창의적 인재 및 차별화된 기술 등 선진 생산요소

③ 수요조건: 고품질 상품을 요구하는 소비자, 환경・안전 등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소비자

④ 연관산업: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자인, 부품・중간재, 마케팅, 서비스 등 전후 방 연관 산업과 지원 산업

▶ [통상정책 방향] 혁신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선진 요소 및 고부가가치 상 품・서비스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과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한 통상정책 수 립 필요

① 외국 경쟁요소 도입/투자환경 개선: 상품・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경쟁요소 도입, 지 재권, 경쟁 등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FDI 유치 확대로 경쟁 촉진

② 해외 고급 생산요소 도입: 글로벌 인재 유치, FDI 유치로 자본과 고급 기술 도입

③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FTA, WTO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접근 확대, 해외직접투자 진출 확대로 다양한 특화 수요 접근성 제고

④ 글로벌 공급망 활용: 시장개방으로 외국의 첨단 부품・중간재, 서비스 등에 대한 접 근성 확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활용 지원

(15)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13

2. 혁신 주도형 경제를 위한 통상정책 세부 실천과제

(1) 혁신 촉진형 FTA 추진

▶ 혁신(innovation)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규 체결되는 FTA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의 포함 필요

∙ 기업비밀(trade secrets)에 대한 철저한 보호 ∙ 기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강화

∙ 기술이전 강요(technology  transfer mandates) 방지 ∙ 특허 및 지재권 보호 강화

∙ 경쟁정책(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동일 조건 경쟁)

 즉, 혁신 주도형 경제를 위해서는 상품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자유화, 경 쟁, 지재권 등 글로벌 규범이 포함된 ‘수준 높은 FTA’ 추진 필요

▶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가 될 수 있도록 FTA 정책의 전략적 추진 필요

(16)

 현재 한국은 TPP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TPP 참여를 통 해 선진 요소, 부품, 서비스, 고급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 다드를 확립하는 계기 마련

 한국의 TPP 참여는 FTA 협상 시 대중 협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유발하여 한중 FTA, 한중일 FTA 등의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4)

 한중/한중일 FTA를 우선 타결, RCEP으로 확대함으로써 RCEP의 전반적 수준 제고 필요

 자원부국과 신흥국이 포함된 TPP/RCEP의 동시 참여로 자원 및 신흥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역내 통일 원산지 규정 활용으로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참여를 확대 함으로써 혁신성 제고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하며 수준 높은 FTA 지향(미국 주도),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은 한중일 등 16개국이 참여하며 상 품 무역 자유화 중심의 FTA 타결 예상(ASEAN 중심)

(2) FTA 활용률 제고로 경쟁촉진

▶ 혁신 환경 도모를 위해서는 FTA 협정을 새로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체결 FTA의 활용률 제고로 경쟁촉진 및 다양한 해외 시장 접근성 제고 필요

▶ FTA 활용률 제고 정책은 △FTA 활용비용 축소, △FTA 특혜이익 확대, △FTA 활용지원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에 방향을 맞추되,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역량 강 화에 중점

 한미 FTA, 한EU FTA 등 선진국과의 FTA 활용률은 60~70%이나 대부분 대기업 실 적이고 중소기업 활용률은 저조

※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은 여전히 세계 소비시장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중요

 ASEAN 등 개도국과 체결한 FTA의 활용률 저조는 특혜이익이 크지 않은 데 기인하 므로 FTA 특혜이익 확대 정책 필요

 전반적으로 정부의 FTA 활용지원 효율화 및 고도화 통해 FTA 체결 실익 확대 필요

4) TPP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통합 이니셔티브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기제로 알려져 있는데, 한 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중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고 한국은 이를 협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 가능

(17)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15 (3) 첨단・서비스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 정비

▶ 첨단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혁신 주도형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필요

 첨단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간 M&A형 산업 내 투자가 주를 이 루는 가운데, 기술 및 지식집약 산업에 대한 수용력이 있는 선발개도국 등에 투자 ∙ 선진국 기업의 경우 첨단산업 부문 등에서 소유의 우위를 활용할 목적으로 국내투

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린필드형 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 창조자산(created asset)을 얻기 위해 투 자하는 경우에는 M&A형 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 초기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많을 것이나, 점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M&A형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한국 고객을 상대해야 하므로 현지화 전략을 위해 M&A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 있음.

▶ 첨단산업・서비스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에 대 한 인센티브 확대, △제도 선진화, △글로벌 전문인력의 공급 확대, △클러스터 조성 등 필요

 [인센티브 확대] 경쟁지역인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제도, 비즈니스 여건 등에서 뒤 처져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략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폭 확대 필요 ∙ 외국인 투자 제도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인센

티브의 대폭 확대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인

 [제도 선진화] 첨단산업・서비스산업의 경우 점차 그린필드보다는 M&A형 투자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M&A, 합작(joint venture), 협력(alliance) 등의 활성화 를 위한 제도 정비

∙ 업체 간 제휴에 의한 공동 기술・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마케팅 제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우대지원 확대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제휴기술의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망 업종의 국내 영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18)

∙ 기술거래나 M&A를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경영기법이 시장에서 신속하고 적정 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외국인투자자의 잠재적 국내 합작투자 파트너 기업 및 M&A 가능 기업들에 대한 연 계 서비스 제공 (예, 한국 기업 기술 + 해외 기업 자본)

 [글로벌 전문인력 공급 확대] 첨단산업・서비스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국제적 소통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 확대 필요

∙ 서비스 공급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에 체화된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므 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투자 유입에 한계

∙ 이민법 개정 및 창업비자 발급을 통해 해외 고급 기술인력 등의 국내 유입 확대 도모5) ∙ 외국 전문 인력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생활 인프라 점검 필요 (→

영어상용화 적극 검토)

∙ 국내 교육 제도에 글로벌 소통능력(언어, 국제적 감각 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증설

<캐나다의 창업 비자(Startup visa) 발급 사례>

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2013년 4월 1일 창업 비자(startup visa)의 신규 발급 발표

 [발급 목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미래 창업가들이 캐나다에서 창업함으로써 캐나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 기대

 [비자 신청 조건] 캐나다 벤처캐피탈에서 7만 5,000달러 이상을 지원받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 졌으며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s) 레벨 5의 영어 능력을 충족하는 경우

 [발급 규모] 향후 5년간 2,750개의 비자를 시험적으로 발급 예정

 [산업 클러스터 조성] 유망 전략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외국인투자 입지 매력 도 제고

∙ 의료산업, 관광산업, 바이오산업 등 유망 전략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즈니스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관 업종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5) 호주나 칠레에서는 이미 창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최근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창업 비 자(Startup visa) 발급을 추진

(19)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17 (4)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TISA 참여

▶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생산적 활용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혁신 주도형 경제 달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

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대부분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어 경제성장 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가운데 응용서비스의 개방화는 어느 정도 진전된 반면, 법 률, 의료, 교육 등 기초서비스는 개방 미흡으로 경쟁력 취약

 선・개도국 22개국이 참여하는 TISA(Trade in Services Trade: 복수국 간 서비스협 정)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 법률, 교육, 의료 등 경쟁력 취약 분야의 보호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 서비스시장 개방은 상품시장 개방과 달리 선진국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를 유발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생산과 고용의 창출 가능

∙ 통신, 유통, 건설, 해운 등 경쟁력 있는 인프라 서비스의 개도국 시장 진출 확대로 산업생산 및 고용창출 증대

(5)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혁신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부품・소재 등 업스트림(upstream)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인 바,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으로 부품소재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6)

 중소기업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한계를 뛰어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

∙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고 기술 경쟁력 등 핵심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 ∙ 글로벌화를 통해 생산 요소를 확보하고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경

쟁력 강화 필요

6) 2012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02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7%를 차지하며, 한국 제조 중소기 업의 19.1%가 매출액 중 30% 이상을 대기업 납품에 의존 (30% 미만 업체들 중에서도 약 72%가 내수시장 에 의존)

(20)

▶ 정부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규모・업종・국제화 경험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되,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정책 강화 필요

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경쟁력, 품질경 쟁력 등 핵심 역량 구축이 필요하므로,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R&D 부문 지원 강화

 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해외 진출 초기 기업에게는 수출 시장 정보, 거래선 알선, 수 출금융 및 무역보험, 컨설팅 등 지원

 수출경험을 통해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투자 정보, 판로 개척, 마 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 역량이 있고 정보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쉽지 않으므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또는 현지 기업과의 M&A 연계 지원 ∙ 중소기업의 상품을 대기업의 판매망을 활용해서 해외시장에서 판매하는 협력프로

그램 고려(유통망 sharing)

 중소기업의 역내 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인력풀 업그레이드 도모

∙ 현재까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었으나, 최근 중소기 업의 참여가 점차 증가

∙ 역내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잠재적 파트너 기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추진할 인력이 필요하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공급

∙ 대학에 국제화, 통상이나 FTA 관련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대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글로벌 인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연계

∙ 일본의 은퇴 기술자를 한국의 중소기업과 연계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을 강화하고, 대일 비즈니스 확대 계기 마련

(21)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19

Ⅳ 2.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1. 일자리 창출형 경제환경과 통상정책 방향

▶ [일자리 창출형 경제환경] 일자리 창출형 경제는, 부문 간 깊고 넓은 연계고리에 의해 대기업・제조업・수출 등의 경쟁우위부문의 활력이 중소기업・서비스업・내수 의 경쟁열위부문의 활력으로 이어짐으로써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

 ‘일자리 창출형’ 수출과 고부가가치 내수 간의 연결고리

 상호 신뢰와 경제적 유인에 의한 협력 관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 제조업과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 [통상정책 방향]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쟁열위부문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융합된 통상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국제경쟁력이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 대기업・제조업・수출 등 경쟁우위부문은 글로벌 경영과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더

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 중소기업・서비스업・내수 등 경쟁열위부문은 국제경쟁력을 국내 경쟁우위부문이 요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제고

∙ 두 부문 간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를 인위적 강요가 아니라 경제적 유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화

 이를 위해, 향후 통상정책은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부품소재산업 등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산업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추진되어야 함.

2. 일자리 창출형 경제를 위한 통상정책 세부 실천과제

(1) 내수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수출’ 구조의 정착

▶ 수출 활기가 내수부문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투자 등 내수부문의 경쟁력 수준이 경쟁우위부문인 수출 경쟁력의 수준에 상응하도록 제고되어야 함.

 내수를 주도하는 투자의 유발로 수출과 내수 간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을 구축함.

(22)

∙ 첨단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는 내수부문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결과 내수부문의 수익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신규투자를 유 발함과 더불어,

∙ 관련 수출부문의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수출을 위한 투자를 촉발함 으로써, 그것이 다시 내수부문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 양 부문 간의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강화함.

 국내투자 유인 강화: 설비투자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외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 인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국내 부품과 소재 분야 경쟁력 제고, 일본기업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수입 자본재 와 중간재의 국산화를 유도

∙ 규제개혁과 투자 유인 제공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유도함과 동 시에, 국내로 유턴하려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과 동등한 대우 및 유 인을 제공해야 함(국내 복귀 시 보조금 지급, 맞춤형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 수출 호조가 내수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비교역재부문,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

 대형화・전문화・대외개방 등을 통해, 금융・통신・사업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고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큰 부문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부문과 제조업부문 간의 선순환 연결고리 강화 ∙ 서비스시장 개방과 국내규제의 대폭 완화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

상시킴으로써 서비스산업을 포함하는 비제조업부문의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 ∙ 이를 통한 국내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은, 사업서비스를 중간투

입으로 사용하는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를 유발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화

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역량 집중

(23)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21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명확히 파악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함으로

써 창의적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가령,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전자 및 기계 업종과 같은 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고기술・지식기반 서비스를 수입중간재와 융 합하여 제3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을 확대시킴.

∙ 무역규모 확대와 같은 양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 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 확대

 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글로벌경영 지원

 중소・중견기업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한국형’ 품질경영 인증제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지원

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경영능력에 초점을 맞춘 KSO(Korea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제 도입

∙ 기존의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은 규격・환경・안 전 등 품질경영이 평가의 핵심

∙ ISO를 확대・심화시킨 한국형 경영평가기준 KSO 개발: ISO의 기존 평가항목에, 재 무적 안정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공급능력의 안정성, 보유기술의 창의성과 타기 업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등 한국 중소기업의 총체적 품질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평 가항목을 가미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지향하는 인증제도 도입

∙ ‘KSO 인증 중소기업은 곧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믿을 만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통 해,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 유수기업들이 경제적 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중 소기업과 거래 및 협력관계를 확대・심화토록 유도

 창업에서 글로벌 경영에 이르는 경영의 전 과정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함으로 써, KSO 획득이 가능할 때까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3) 일자리 창출형 외국인투자 유치

▶ 국내 기업경영환경개선, FTA 허브효과 활용가능성 제고, 한국 대기업과의 구매협 력관계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을 높여야 함.

(24)

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외국투자기업의 한국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 활용을 통한 한국 현지시장 및 제3국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 조세・금융・규제・노동 부문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외국기업과 지자체의 투자협약 시 획일화된 세제지원보다는 투자협약기업이 원하 는 맞춤형 지원 허용

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치 선별적으로 확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중 국고객 유치로 이어져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중국수요 추가 확보 가능 ∙ 중국에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중국무역이 우리나라의 전체무역에서 차

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관광・레저・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의료・교육・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늘려야 함.

▶ FEZ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

 무규제・무노조 경제실험자유구역을 설립하여 획기적인 기업경영여건 및 고임금 전 문인력의 생활환경 확보

 FEZ 설립・운용・해제 시 선거용 지역안배 및 각종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등 정치적 요인을 전면배제

▶ FEZ 내 고소득 전문인력 및 창의적 인적자본 확충

 2020년까지 10만 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FEZ 내 외국기업에 전문인력 공급 및 기술협력 제공

∙ 한국은 자동차부품, 바이오제약, 전자부품, 기계장비, 태양광, 풍력 산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투자입지 매력도가 높음7)

∙ 주요 선진국과 중국, 아세안 등 신흥경제권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급인력의 노동유연성 확보

∙ 창의교육을 통한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

7) Kotra 투자전략팀, “주요 산업별 국가 투자유치 경쟁력 분석”, 2010. KOTRA 자료 10  034.

(25)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23

Ⅳ 3. 서비스산업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

1.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평가

▶ 그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성장동력확충 및 일자리창출에 매진하였으나 정 부, 국회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지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가시적 성과는 미미함.

∙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성장을 달성해왔으나 최근 서비스 업의 고용창출기여도 급감

∙ 서비스업 부문의 이해당사자들은 서비스업을 내수산업으로 인식하면서 한정된 국 내시장을 분할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 없이 시장점유만을 추구

∙ 한편 행정부처 간의 이견조율의 어려움,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 입법부의 개선의지 부족 등으로 서비스업 선진화 한계 봉착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저열한 외국인 정주환 경, 국내기업 역차별, 중복투자로 인해 외국인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 부진 ∙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목표로 2003년 인천 FEZ 첫 설립 이후 2013년 강원・충북 추

가 지정까지 총 8개 FEZ 조성. 2020년까지 123조 원 투입 FEZ 조성완료 계획 ∙ 그러나 심각한 서비스산업 규제 및 외자유치 경쟁국에 비해 높은 노동비용 존재 ∙ 고소득 외국인 정주여건이 낙후되었으며 한국시장 자체가 협소하여 외국인 투자유

인 저조

∙ FEZ는 첨단산업, 관광레저 특화 등 전체 FEZ 지구 중 53%가 타지역과 사업중복 ∙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에 따르면 6개 구역 85개 지구 중 진척도 80% 이상의 양

호한 경제자유구역 지구는 47개뿐이며 38개는 보통, 사업부진, 판정보류 상태임.

2. 서비스산업 빅뱅을 위한 통상정책 활용방안

▶ 서비스산업의 시장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효과 극대화 ∙ 서비스산업은 그간 노동투입만을 증대시키는 형태의 고용창출이 진행되면서 서비

스업의 임금과 생산성이 낮고 부가가치 증대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 발생 ∙ 그 결과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창출 한계 봉착

(26)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확대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서비스 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유인해야 함

∙ 서비스시장 개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성장 및 경제성장을 통해 서비 스업 고용창출기여도 확충

▶ 서비스빅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경제실험자유구역 (Free Economic Experimental Zone) 설립

∙ 경제자유구역(FEZ)을 경제실험자유구역(FEEZ)으로 창조적으로 전환

∙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창출 기초서비스 개혁을 기초동력으로 삼아서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등 고부가가치창출 응용서비스 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유도 ∙ 서비스산업 빅뱅을 실험하고 성과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산업에서 제조업 등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증폭시킴.

∙ 성과에 근거하여 정책실효성을 평가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함.

▶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획기적인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 고급해외인력이 살고 싶어 하는 생활환경은 양질의 의료・교육・콘텐츠・법률서비스 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식과 소속감까지 갖게 하는 문화환경임.

∙ 의료・교육・법률・콘텐츠산업의 서비스빅뱅을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3. 서비스빅뱅 촉진형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

▶ [네거티브 방식 무규제] 법규가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 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무규제 시스템 실행

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기존규제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시장경제 원칙 정립을 위한 제한사항만을 법규로 정함

∙ 국내외 기업의 재산권, 공정경쟁기반 관련 제한사항만 규정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운영, 외국인 고용 등 나머지 모든 부분은 사후적 규제 도입 ∙ 경제자유구역 수요자 입장에서 노동안정유연성 제고8)

8) 이병기(2011),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KERI 칼럼, 2011.7.29.

(27)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25

 금지법규 이외 사항들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완전폐지

∙ 경제자유구역 설립・운영・해제과정에서 정치성이 전혀 개입되지 못하도록 자유화함.

▶ [서비스산업 빅뱅] 무규제를 통해 의료・교육・법률・콘텐츠 서비스산업 빅뱅 추진9)

 경제자유구역 내 무규제 의료・교육・법률・문화 서비스산업 융복합 투자자유지구 설립

 [교육서비스] 해외 우수교육기관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MOU 추진

∙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완화 및 자금조달 활성화, 잉여금 과실송금 허용 ∙ 각종 VISA 제도 개선

∙ 개설 초기에는 정원의 50%까지 교육감 허가 없이 내국인 유치 허용

 [의료서비스] 해외우수병원 유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첨단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유도

∙ 해외우수병원 및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중견병원에 대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 외국의료기관 설립요건10)을 대폭완화해서 투자기업의 기대수익 수준 제고

∙ 외국인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 규제 완화

 [IT・바이오・의료서비스] IT・바이오・의료 융합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외국인 환 자유치와 병원 및 의료시스템 수출 장려

∙ 의료시스템 수출, IT 시스템・의료기기 구입설치, 보험・금융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전담서비스 제공

∙ 고급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관광수요 유발

 서비스산업 빅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2020년까지 약 34만 8천 개로 전망됨 ∙ 법률시장 개방과 더불어 글로벌화된 법률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교육・콘

텐츠 서비스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융합수출 확대

9) 변양규 외(201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정책연구 2012  12, 한국경제연구원.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제한. 비의료인의 투자, 의료법인 간 동업 등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함.

(28)

▶ 비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 서비스산업 빅뱅 및 외국인투자 확대가 민간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단계별로 성과에 의한 차등적 지원제도가 실행되도록 함.

∙ 성과에 대한 개발자원의 차등지원제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실행11) ∙ 개발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실행 및 중복사업에 대한 과감한 조정

▶ [경제자유구역 내 영어공용화 실행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영어 공용화를 기반으로 외국인 수요자 입장에서 환경・주거・문화・오락・스포츠・교육・

의료・인권 부문에서 양질의 글로벌 도시환경 구축

 영어공용화를 경제자유구역 내 모든 부문에 실행

 서비스 투자자유지구 등 각종 특별지구 공무원의 영어사용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

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국내외 근로자의 경제자유구역 정주 장려

 의료・교육・법률・콘텐츠 서비스업 및 음식・숙박 서비스업에 외국인 고용 허용

 경제자유구역 지원조직의 권한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국내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진입 허용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협력 촉진] 다 국적 기업과의 협력・경쟁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주역화 유도

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동일한 금융/세제혜택 제공

∙ 국내기업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입지・총량규제 적용 배제

∙ 세제 및 재정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U Turn 유도

 국내외 기업 간 합작투자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서 글로벌 해외기업과 경쟁할 수 있 도록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 도모

∙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 및 내수시장진출 M&A형 외국인투자기업 적극유치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신기술・경영노하우 전수 및 글로벌 생

산 네트워크 확대

11) 경제자유구역 내 개별 개발지구 개발사업이 과다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물류・외국인 정주 기반시 설 조성의 효율성 저하. 정형곤・나승권 (2011),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1.1.10.

(29)

Ⅳ. 신정부의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

27

▶ [해외 고급인재・상품・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창의적이며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의 국가 간 이동을 자유 롭게 함

 해외 고급인력과 근로자 가족에 대한 이민국 수속 절차 간편화

 외국기술 및 자본이동 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업체 간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경 영정보・산업시설 접근성 확보

 상품・서비스・투자・규범・분쟁해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장

 특히, 경제실험자유구역 내 국가 간 인력이동 전면자유화 추진

∙ 저부가가치 창출 기초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창출 응용서비스 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은 국가 간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가 되어야 함

∙ FEEZ에서 인력이동 전면자유화를 실험하고 성과에 근거하여 과감한 구조조정 실행

(30)

Ⅴ. 신정부 통상현안

Ⅴ 1. 한미 ISD

▶ [현황] ISD 재협의 문제가 조만간 한미 간 민감한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 ISD(Investor  State Dispute)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2011년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ISD 제도 존치 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부각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원활한 비준동의를 위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측 에 ISD 재협의를 요구할 것을 약속(2011.11.15.)

 국회는 ISD 폐기, 유보 또는 수정을 포함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 안’ 채택(2011.12.30.)

 정부는 2012년 3월 ‘ISD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 10차례 회의를 통해 ISD 조항에 대 한 검토 및 의견수렴 작업 완료

 2012년 6월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 입 장이 정리되는 대로 미국과 ISD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추후 일정은 미정)

▶ [배경]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양질의 외 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ISD 조항 도입

 ISD는 전 세계 2,500여 개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한 FTA와 투자 협정 대부분에도 ISD 규정 포함

※ EU 회원국들과는 한EU FTA가 아닌 개별 투자협정을 통해 ISD 반영

 ISD 반대자들은 ISD 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우 려가 있으므로 한미 FTA ISD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31)

Ⅴ. 신정부 통상현안

29

▶ [기본방향] 한미 간 ISD 재협의는 양국이 ISD 폐지가 아닌 추가적 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선에서 협의 진행

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ISD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보완 하는 수준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

 차제에 기존에 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투자협정(BIT)상의 ISD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 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남용 및 악용 방지

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ISD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 강화

Ⅴ 2. 쌀 관세화

▶ [현황]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8%12)(409천 톤)까지 증량하기로 합의

 UR협상에서 쌀 관세화 2004년까지 유예, 유예기간 동안 MMA 물량을 기준년도 소 비량의 1%(51천 톤)에서 4%(205천 톤)를 의무 수입

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 10년간 연장, MMA 물량 8%까지 증량 합의13)

▶ [배경]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 2004년 말 유예된 쌀 관세화가 2014년 말 재차 유예되는 것은 WTO 농업협정상 불 가능

※ 쌀 관세화 추가유예를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WTO 협정을 개정 해야 하나, 한 국가의 쌀이라는 단일 품목의 시장개방을 20년간 늦추기 위해 WTO 협정까지 개정하는 데에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해줄 가능성은 없음.

12) 기준년도 소비량(1988~1990년 평균)의 8%. WTO 협정문에는 1986~1988년 3개년 평균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1988~1990년 평균소비량을 적용함.

13)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선택의 이유는 DDA 협상 타결 시 관세감축폭이 커질 경우 쌀 수입이 급격히 증 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DDA 협상 지연으로 MMA 물량만 늘어나 재고량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됨.

(32)

 2015년 관세화가 실행될 경우14)

∙ 쌀의 국제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화로 인한 추가수입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 으로 예측됨.

∙ 관세화는 국내 쌀 생산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 [기본방향] 관세화를 위한 대내외 협상안 마련 필요

 국회 및 이해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내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적절한 관세율 확보를 위해 관세상당치 계산 시 관련 회원국과 기준 가격, 품질에 관한 충분한 협의 필요

 종가세와 종량세 또는 선택세15) 중 유리한 방식 검토 필요

 국별 쿼터의 글로벌 쿼터로의 전환 문제 포함하여 관련 당사국과 협의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Ⅴ 3. 쇠고기

▶ [현황]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1일 ‘2013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의 쇠고 기 부문에서 “과학적 근거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fully)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을 언급16)

▶ [배경]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중 뇌와 척추 등 특정위험 물질(SRM)이 제거된 부위만 수입

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쇠고기의 수출 범위 확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2012년 4월 광우병 재발 이후 요구 시기를 지연

14) DDA협상 타결 시점에 따라 조기 관세화의 효과가 달라지나 최근까지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쌀 관세화 유예가 만료되는 2014년까지 DDA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

15)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두 가지 중 높은 세액을 적용하 는 것을 말함.

16) 미국의 2013년 NTE 보고서에는 미국이 일본 및 중국 등에 대해서도 쇠고기 수입 확대를 촉구할 것이란 내용 포함.

(33)

Ⅴ. 신정부 통상현안

31

 2013년 5월 말 개최된 제81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미국 등 8개국의 BSE(광우병) 위험 지위 상향 조정

 OIE는 회원국의 BSE 지위변경 또는 지정신청 시 해당국가의 사료조치, BSE 검사상 황 등을 평가하여 BSE 지위를 ① 위험무시국, ② 위험통제국, ③ 미결정위험국 3단 계로 분류

 OIE는 미국을 포함한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의 BSE 지위를 현행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최상위 지위인 ‘위험무시국 (negligible risk)’으로 상향 조정

 OIE 지위 변경 논의 시 한국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OIE 과학위원회의 BSE 지위변 경 결정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수용하여 원안대로 통과(한국은 기권)

▶ [기본방향] 미국은 OIE 결정을 근거로 쇠고기 수입확대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대비 필요

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에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점 명시

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대해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쇠 고기 통상분쟁으로 문제가 확대될 경우, 국제 통상 규범을 준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철저한 위생검역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

[표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구 분 수입위생 조건

수입 쇠고기 월령

∙ 30개월령 미만(뼈 포함)

∙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08 ’6월 추가협의 시 확보)

특정위험물질 (SRM)

∙ 모든 월령: 편도 및 회장원위부

∙ 30개월 이상: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단, 꼬리뼈, 흉추, 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

수입허용하지 않는 부위 ∙ SRM 및 모든 기계적 분리육/기계적 회수육 ∙ 30개월 미만: 뇌, 눈, 척수, 머리뼈

BSE 추가발생 시 처리 ∙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짐

수출작업장 승인 ∙ 동등성을 인정하되 고시 발효 후 90일 동안 한국이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을 가짐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대응책 ∙ 식품안전 위해 발생 시 불합격

∙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발견 시 해당 작업장의 수출 중단 자료: 법제처 법률정보

(34)

[표 4] 한국의 쇠고기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쇠고기 수입

전체

735 (100.0)

879 (100.0)

1,037 (100.0)

1,051 (100.0)

862 (100.0)

1,186 (100.0)

1,678 (100.0)

1,410 (100.0) 대미 쇠고기

수입

4 (0.5)

0 (0.0)

94 (9.1)

197 (18.8)

286 (33.1)

422 (35.6)

653 (38.9)

522 (37.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OTIS

Ⅴ 4. 한중 FTA

▶ [현황] 2012년 5월 제1차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제5차 협상 개 최(제5차 협상 2013.4.26 ~4.28 개최)

 가장 최근 진행된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 환한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

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TBT, 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협상 기본 지침 (modality) 문안 마련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지속

※ 한중 FTA는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진행키로 하였는데, 1단계 협상 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분야별로 협상지침(modality)을 먼저 합의하고, 합의된 협상지침을 바탕으로 2단계 협상에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키로 함.

▶ [배경] 정부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 내 한 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중 FTA 추진

 또한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한중 FTA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도모 기대

▶ [기본방향]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이 서비스 및 투자 진출 등의 실익을 얻고, 향 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필요

 한국의 TPP 참여 등을 통해 대중 FTA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35)

Ⅴ. 신정부 통상현안

33

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에서 일본과의 공동대응으로 포괄적 내용이 포함 된 FTA를 추진하고, 이를 한중 FTA에도 연계하여 적용하는 방안 고려

Ⅴ 5. TPP

▶ [현황] 일본의 TPP 참여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 확실시됨.

 TPP는 ‘아베노믹스’의 3개 기둥(경기부양의 재정정책, 양적완화의 통화정책, 구조개 혁의 성장전략) 중 성장전략의 핵심

 4월 20일 TPP 참여국 각료회의가 일본의 참여를 사실상 승인. 일본 참여의 조기 승 인에는 (농업 등) 일본의 민감부문에 대한 미국의 양해가 결정적으로 작용

 미국 행정부가 국회에 일본의 참여를 통보

▶ [기대효과] 한국의 TPP 참여는 성장과 고용의 동력을 확보 및 강화해야 하는 과 제 수행에 심대하게 기여

 TPP에의 참여로 아직 FTA 협정이 없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TPP를 통해 자유 무역협정을 맺는 경우, 세계경제 40% 규모의 12개국을 한국의 시장으로 삼을 수 있 는 기회를 의미

 국제경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리더십 확보와 강화에 기여 기대

 TPP 참여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또 포괄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 한・중・일 FTA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아세안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참 여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등 아태지역에서 구상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여타 자 유무역협정에 촉진제로 작용할 것임.

(36)

▶ [기본방향] TPP 협상의 진척, 참여국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TPP 참여를 서둘러 야 함.

 역내 자유무역협정 중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RCEP보다는 TPP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어, 한국의 참 여에 허용된 시간이 길지 않음.

 지금이라도 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참여를 위해 TPP 참여에 대 한 국내여론 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임.

 한국의 TPP 참여가 TPP에서 배제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 으나, 이는 중국과의 쌍무적 FTA 또는 한중일 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소해야 함.

(37)

Ⅵ. 통상 4.0시대를 위한 7대 주문 사항

35

Ⅵ. 통상 4.0시대를 위한 7대 주문 사항

▶ 내수 부진과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 고 있는 한국은 통상정책의 효과적 활용으로 성장 모멘텀 강화 필요

 본 보고서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던 수출의 모멘텀을 강화함과 동 시에,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3대 통상정책 과제’를 제시

 [3대 통상정책 과제] ①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 ②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③ 서비 스산업 빅뱅 촉진형 통상정책

 상기 정책과제는 상호 연계성이 높으며, 특정 분야의 효과적인 이행은 여타 분야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유발

▶ 이하에서는 상기 3개 정책과제 관련 각각의 세부 실천과제 중에서 복수 분야에 해당하는 이슈(cross cutting issue)로 전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7가지를 추출하여 ‘통상 4.0시대의 핵심 주문 사항’으로 제시

⑴ TPP 참여를 통한 광역 FTA 추진 모멘텀 형성

▷ TPP 조기 참여로 규범 제정 과정 참여, 일본에 비해 불리한 여건 해소 등 경제적 실익 확보

▷ TPP 시장 내에서 통일 원산지 규정 도입에 따른 GVC(Global Value Chain)의 급속 한 확대 활용

▷ Global Standard를 강조하는 TPP 참여로 국내 Global Standard 확립 계기 마련

⑵ 포괄적・높은 수준의 한중 FTA 추진

▷ 실익 제고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NTBs),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규범 등 포괄적 FTA 추진 필요

▷ FTA에 포함된 규범 분야는 적어도 WTO plus 이상의 수준으로 목표 설정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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