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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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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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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0-43 | 2010. 12.. 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허 이 김 김 심 조. 대 용 정 재 우. 장 섭 택 승 훈 림.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위촉연구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허 장 이대섭 김용택 김정승 심재훈 조우림.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초청연구원. 연구총괄,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사업 진행, 사업관리 일반협력사업 및 기획협력사업 진행, 사업관리 기획협력사업 진행, 사업관리 기획협력사업 및 일반협력사업 진행지원, 사업관리 지원 기획협력사업 및 일반협력사업 진행지원, 사업관리 지원 일반협력사업 진행 및 사업평가 지원.

(3) i. 머 리 말. 우리나라가 ’09년 OECD/DAC에 가입한 시점 전후로 유상 및 무상원조의 규 모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 즉 ODA의 규모를 GNI 대비 0.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금액상으로 ’09년 수준의 세 배에 달한다. 우리의 발전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원조를 내실화하기 위한 선진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농업부문은 저개발국이 발전의 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시발점이자 개도국 개발의 핵심 분야이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기아문제, 즉 식량안보를 해결하고, 빈곤인구의 4분의 3이 거주하는 농촌의 종합적인 발 전을 지원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06년부터 추진한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 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초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하 고 농식품부로부터 협력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일반사업 10 개와 기획사업 4개,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2개에 대한 사업발굴과 사업자 선 정, 평가, 그리고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홍보, 정산 등 짧은 기간에 간단하지 않 은 일들을 숨 가쁘게 수행하여 왔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관리업무의 수행 과정과 그 결과를 담았다. 농업분야 의 독자적인 협력사업이 아직은 그리 오랜 전통을 가지지 않았고,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역시 이제 그 틀을 잡아 나가는 단계이다. 보다 개 선된 국제농업협력의 추진 시스템이 정립되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 제공되기를 바란다. ’10년 협력사업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준 사업수행기관, 농식품부 양자협상협력과의 담당자께 감사를 드리고 관리업무 에 고생이 많았던 원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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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정부는 국격(國格) 제고 및 우리 농림수산업의 글로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력사업을 전략 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평가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정보축적과 홍보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 농업·농촌 개발에 실질적 기여와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① 일반협력사업, ② 기획협력사업, ③ 국제사회와의 공동협 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반 협력사업은 “베트남 원예특용작물 생산 시설·기술 지원” 등 10개 사업이 총 1,692백만원의 예산으로 수행되었다. 기획협력사업은 “DR콩고 츄엔게 농촌종 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 총 1,515백만원의 예산으로 수행되었다. 국제사회 와의 공동사업은 FAO와의 사업추진과 게이츠 재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 티오피아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270백만원, 국제농업협력에 관한 심포지 엄 개최에 240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수행되었다. 기획협력사업 중 “DR콩고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201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DR콩고의 츄엔게 마을에 대한 개발 기본계 획 수립, 영농 시설(다목적 창고, 벼 건조장), 공동이용 시설(마을 회관, 식수 개발), 시범포(벼, 채소, 퇴비), 소득증대(양어장, 가정용 쌀 도정기), 농외기술 훈련, 주민 역량 강화,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워크숍 개최 등 의 사업이 주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국개발전략연구소의 “모잠비크 영농 기술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2010~2012)은 영농기술교육훈련센터 건립 종합 계획수립,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쌀, 옥수수 생산 시범포 조성, 영농교육훈련 센터 건립, 기자재 공여 등이 주내용이며, 현재까지 사전 조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워크숍 개최, 국내초청연수 등이 추진되었다. “필리핀 농촌개발 사업”(2010~2012, 충북대학교)은 마을개발계획 수립, 초 청연수, 전문가 파견, 주민소득 증대 및 영농기술 전수, 마을회관, 다목적 저장.

(6) iv 창고 건축, 주민역량 강화, 기자재 공여, 현지 워크숍 개최를 추진하는 사업이 며, 현재 이 가운데 현지 조사, 현지 워크숍 개최, 시범포 조성, 마을회관 조성, 수확후 처리시설 건축, 기자재 공여 등의 사업이 시행 혹은 시행중에 있다. 캄 보디아에서는 “쌀 산업 일관체계 수립” 사업이 한국식품연구원에 의하여 2010 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데, 쌀 산업 발전 컨설팅, 건조장 지원 및 시범 RPC 건설,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현지 워크숍 개최 등의 사 업이 이루어진다. ’10년에는 워크숍 개최, 시설지원을 위한 물자구입이 이루어 졌다. 일반협력사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의 서 면과 발표심의, 선정위원회에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11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10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개 사업은 베트남, 라오스, 중 국(길림성), 부탄, 파푸아 뉴기니, 몽골, 모잠비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사업 내용은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시설 및 물자 지원, 시범포 조성, 마을 종합개 발, 초청연수,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사업 중 FAO와의 공동협력사업은 FAO가 작성한 “식품안전 비상상황 대응 국가계획 수립 매뉴얼”을 개도국에 적용시켜 국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추진하였던 워크숍 개최는 추후로 연기하고 ’10년에는 국내 전문가를 선정하여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하 였다. 게이츠 재단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발굴차 에티오피아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관개개발 사업 등 5개 협력가능 개발사업을 발굴하였다. 이와 함께 에티오피아의 수도작 등 작물 과 축산, 수자원 개발 등 세부 분야에 관한 원고를 수집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 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수행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세계 식량안 보를 위한 국제기구 및 원조 선진국들의 국제협력 동향을 파악하여 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12. 8~12. 10. 3일간 신라 호텔에서 “세계 식량안보와 국제농업·농촌개발협력: 국제사례와 한국의 역할.

(7) v 에 대한 함의(Global Food Securit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ases and Implications on the Role of Korea)”라는 제목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 이외에 환영 리셉션과 현장견학도 실시하였다.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발표문이 국내외 인사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해외에서는 OECD,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 및 은 행, 아프리카 지역기구(NEPAD), 그리고 미국·일본의 ODA 관련기관 등에서 발표를 위하여 참석하였고, 국내 발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서 담당하였다. 아울러 DR콩고 및 베트남 출신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국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 KOICA, 대학 및 연구소(농경연, KDI) 등에서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원조관련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지 역과의 농업협력 관계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 려한 협력사업 필요하다는 교훈과, 공여국의 식량안보와 수원국의 식량안보를 연계할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밖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여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 위주의 협력사업 수행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로는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 중점협력 대상국·분야의 설정,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예산확보 방식의 개편 및 수행조직의 효율화를 제시하였다. 협력사업 관리의 일환으로 연초에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착 수보고회(5. 26), 중간점검(8월), 결과평가(12월)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발표 하는 평가워크숍(12. 14)을 개최하였다. 평가위원회는 대체로 원내 전문가 이 외에도 원외 전문가(농업계, 비농업계)를 위촉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 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홍보활동을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의 업무와 기능, 활동 등을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작성,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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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ABSTRACT.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of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professionality of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practitioners.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and information accumulation and public relations. It is for the enhancement of country's international image and globalization of Korean agriculture, which will be attained through mo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r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2010,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ordinary(short-term) projects, special (long-term) projects, and collaborative projects(with other countries and/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his, an international symposium was planned to be held by the year. Among special projects, Tshueng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i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is started in 2010 and will be performed until 2013. The project includes village development planning, farming facilities (storage and rice drying plant), common facilities(community center and drinking water development), income increase(aquaculture, home rice millers), off-farm technology training, farmers' organization, oversea training, expert secondment, provision of materials, and holding of workshop. The second one is the Establishment of farm extension system in Mozambique. It is for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a central extension center, oversea training, expert secondment, formation of demonstration farm, and provision of materials. The third special project is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the Philippines, which will continue until 2012. It includes village development planning, oversea training, expert secondment, income increase and transfer of farming technologies, construction of community center and multi-purpose storage, capacity building, provision of materials, and holding of workshop. In Cambodia, the project for integrated rice processing system is being.

(10) viii implemented. For the project, experts are dispatched for consulting, and drying facilities as well as a pilot rice processing complex(RPC) are to be installed. Oversea training, provision of materials and holding of workshop are also parts of the project. Selection committees have chosen eleven projects in total for ordinary projects, and among them ten projects were implemented in 2010. Target countries are Vietnam, Laos, China(Jilin Province), Bhutan, Papua New Guinea, Mongolia, and Mozambique. Diverse sub-projects were implemented, for example, demonstration farm,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holding of workshop and policy roundtable, expert secondment and consulting, and for on. For collaborative project categor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of the United Nations and KREI shared opinions about a project to form national plans of food safety emergency response system for selected a few underdeveloped countries. In 2001, a food safety expert was dispatched to further discuss about the matter. Ethiopia is the country for which Korea has discussed with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about collaborative project. Delegates were dispatched to Ethiopia for identifying development needs and any promising projects. After the survey, delegates suggested five candidate projects, including micro-irrigation development in the country. KREI held an international symposium titled "Global Food Securit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ases and Implications on the Role of Korea" between 8th and 10th, December 2010. The symposium aimed to examine recent trends and country cas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global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speakers made ten presentations, including keynote speech which was delivered by Dr. Hak-Su Kim, former Executive Secretary of the UN ESCAP.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symposium from abroad were from the organizations of OECD, World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AfDB),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NEPAD) which is a program of the African Union(AU), U.S. Embassy in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 Council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of Cambodia, Vietnamese Embassy in Korea, and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aemaul Undong Center. Related with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11) ix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KREI performed a short-term research to search for medium- to long-term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and advanced project implementation. The research tried to provide guidelines for functional coordination among public agencies, selection of focus countries for cooperation, systematiz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restructurating of budget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implementing institutions. Early 2010, the annual evaluation plan was made, and, based on the plan, a series of evaluation events were held: launching workshop in May, mid-term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August, and the end result reporting workshop in December 2010. During the evaluation, experts in diverse disciplines, both from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fields, were invited as evaluators for securing fairness, objectivity, and specialty. Other related activities include distribution of press releases and publication of a brochure introducing KREI's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d its functions, roles and activities. The brochure was written in Korean, English and French. The literature reviews on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practitioners' extending learning opportunities.. Researchers: Jang Heo, Dae-Seob Lee, Yong-Taek Kim, Jeong-Seung Kim, Jae-Hoon Shim, and Urim Cho Research period: 2010. 3. - 2010. 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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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xi. 차. 례. 제1장 사업개요 1. 배경 ················································································································ 1 2. 목표 ················································································································ 2 3. 추진방향 ········································································································ 2 4. 추진체계 ········································································································ 3 5. 시행계획 총괄 ······························································································· 5 제2장 기획협력사업 1. DR콩고 ·········································································································· 7 2. 모잠비크 ······································································································ 22 3. 필리핀 ·········································································································· 30 4. 캄보디아 ······································································································ 38 제3장 일반협력사업 1. 개요 ·············································································································· 50 2. 절차 ·············································································································· 51 3. 사업별 추진결과 ························································································· 54 제4장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사업 1. FAO와의 공동협력사업 ··········································································· 111 2. 에티오피아 사전 조사(게이츠재단과의 공동협력사업) ························ 117 제5장 국제심포지엄 1. 추진배경 ···································································································· 126.

(14) xii 2. 사업개요 ···································································································· 127 3. 사업내용 ···································································································· 127 4. 세부사업별 추진결과 ················································································ 128 제6장 사업관리 1. 사업전략 및 계획수립 ·············································································· 142 2. 평가 ············································································································ 165 3. 각종 지침 작성 ························································································· 180 4. 홍보 ············································································································ 180 부록 1: 평가표 ·································································································· 191 2: 일반사업계획서 작성서식 ·································································· 197 3: 자체 중간평가보고서 양식 ································································ 199 4: 중간평가(현장점검) 보고서 양식 ······················································ 200 5: 자체 결과평가보고서 양식 ································································ 201 6: 사업비 산출기준 ················································································· 206 7: 홍보물(브로슈어) ················································································ 230.

(15) xiii. 표 차 례. 제1장 표 1- 1. 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 ·············································· 6 제2장 표 2- 1. 추진배경 ···························································································· 7 표 2- 2. 교육 내용(안)-벼, 채소재배 ························································· 12 표 2- 3. 교육 내용-초청연수 ······································································ 16 표 2- 4. 워크숍 개최 ···················································································· 18 표 2- 5. 공여 기자재 목록 ·········································································· 18 표 2- 6. 공여 기자재 목록 ·········································································· 26 표 2- 7. 영농기술센터 내역 ········································································· 29 표 2- 8. 교육 내용-초청연수 ······································································ 33 표 2- 9. 공여 기자재 목록 ·········································································· 35 표 2-10. 워크숍 개최 ···················································································· 36 표 2-11. 경제현황 ························································································· 38 표 2-12. 농업현황 ························································································· 39 표 2-13. 우리나라와의 관계 ········································································· 41 표 2-14. 공동건조장 건조능력 ····································································· 43 표 2-15. 공여 기자재 목록 ·········································································· 46 표 2-16. 워크숍 개최 ···················································································· 46 제3장 표 3- 1. 심의 및 선정 일정 ········································································ 51 표 3- 2. 순위별 최고 지원비율의 적용 ······················································ 53.

(16) xiv 표 3- 3. 선정 결과 ························································································ 53 제4장 표 4- 1. 원고의뢰 전문가 ·········································································· 119 표 4- 2. 출장 일정 ······················································································ 120 제5장 표 5- 1. 심포지엄 일정 ·············································································· 129 제6장 표 6- 1.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 ····························································· 144 표 6- 2. 평가요소 및 지표 ········································································ 148 표 6- 3. 요소, 지표별 가중치 부여 방안 ················································· 148 표 6- 4. 가중치 부여 방안별 국가순위 ···················································· 149 표 6- 5. GDP 내 농업의 비중 변화 추이 ··············································· 153 표 6- 6. 지역별 곡물생산성 비교(2008) ··················································· 153 표 6- 7. 농업분야 협력 가능한 사업의 종류 ·········································· 157 표 6- 8. 거점국가 선정 ·············································································· 158 표 6- 9. 국가별 기준적용 결과 ································································· 159 표 6-10. 국가유형별 개발전략 ··································································· 160 표 6-11. 평가 내용 ······················································································ 166 표 6-12. 평가단 구성(안) ··········································································· 167 표 6-13. 착수보고회 추진일정 ··································································· 169 표 6-14. 현지점검 ······················································································· 177.

(17) xv.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1.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조직 ························································ 3 그림 1- 2.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체계 ························································ 4 제2장 그림 2- 1. 시범 RPC 및 공동건조장의 연계 ············································ 43 제6장 그림 6- 1. 센터 발족 홍보 ········································································ 181 그림 6- 2. 착수보고회 개최 홍보 ····························································· 182 그림 6- 3. 심포지엄 개최 홍보 ································································· 184 그림 6- 4. 신문기사-조선일보 ·································································· 186 그림 6- 5. 신문기사-내일신문 ·································································· 187 그림 6- 6. 신문기사-아시아투데이 ··························································· 188 그림 6- 7. 신문기사-아주경제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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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제. 1. 장. 사업개요. 1. 배경. ○ 2010년은 OECD DAC 회원국 및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 도약 의 분수령 - 우리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필요 - ODA를 통해 녹색성장 및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소에 보다 책임 있 게 대응 ○ 저개발국은 자국의 기아극복을 위해 우리 농업·농촌 개발 경험 및 기술 공 유 희망 - 저개발국 빈곤인구의 4분의 3이 농촌지역 거주 - 우리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수원국의 상황에 맞게 국별 맞춤형 지원 ○ 개도국 지원을 통해 국가 품격 제고 및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농기계, 종자, 양식 등 농림수산업의 해외진출 및 농식품시장 외연 확대 도모 - 해외 농림수산개발 및 에너지 등 타 분야 진출 기반 조성.

(20) 2 ○ 분산 추진 중인 농림수산협력사업의 통합·조정,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농식품부(위원장: 1차관), 농진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농어촌공사, 수산인력개발원, 학계, 민간전문가 등 20인 이내 ․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조정 등 -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기관간 연계 강화 위해 수시 협의 ○ 농업분야 ODA사업 추진 담당기구 설립, 효율적 사업관리 - (1단계) 농촌경제연구원(아시아농업연구센터) 활용('10) - (2단계) “글로벌농림수산협력센타”로 확대 개편, 출연기관화('12) * 장기적으로 농림수산분야 ODA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 육성. 2. 목표. ○ 국격(國格) 제고 및 우리 농림수산업의 글로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도 국 농업·농촌 발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3. 추진방향. 󰊱 협력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성과제고 ○ 중장기 패키지형 사업(기획협력사업) 신규 도입 추진 ○ 협력대상국의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제고 󰊲 사업평가, 관리 기능의 강화로 효율성 증대 ○ 사업선정·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질적 수준 제고.

(21) 3 ○ 예산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등 관리 강화 󰊳 정보 및 자료축적과 홍보 강화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협력대상국 농업현황 등 관련 자료 D/B 구축 ○ 협력사업 우수사례 홍보 등 국격 제고 활동 수행. 4. 추진체계. ○ 국제농업협력사업 담당조직 운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설치·운영 * 2010. 2. 10 설치(“아시아농업연구센터”를 개칭) * 해외농업개발 연구사업 및 KOICA 개도국 연수사업과 병행 수행 ○ 조직 그림 1-1.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조직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전략수립 (사업발굴) ∙중장기 방향수립 ∙지역별 개발협력전략 수립 ∙기획협력사업 발굴. 관리·평가 (선정, 평가) ∙사업선정 및 평가기준, 체 계 개발, 평가 시행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 의회, 평가위원회 등 운영 ∙사업비 관리, 배정, 정산. 홍 보 (네트워킹, 성과확산) ∙우수사례 등 홍보 관련 유인물 제작 및 배포 ∙대상국 농업현황 자료수집 ∙홈페이지 구축, 관리 추진.

(22) 4 그림 1-2.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체계. 농림수산식품부.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 ·기본계획 수립. ·대외협력사업 주요정책 심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예산 확보 및 보조 금 교부 등 총괄. ·대외협력사업간 연계․조정 ·정보 교환 등. ․사업계획 제출. ․지침시달. ․결과보고서 제출. ․보조금 교부. ․최종정산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 ·사업 발굴․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과정 모니터링 ·중간 및 최종 평가, 홍보 ·사업비 배정 및 최종 정산 보고 등 ․사업(시행)계획 제출. ․지침시달.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비 배정 및 재교부. ․정산 보고. 농업관련기관․단체. 농과대학. 민간연구소 등.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23) 5. 5. 시행계획 총괄. ○ 개도국 농업·농촌 개발에 실질적 기여와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① 일반 협력사업, ② 기획협력사업, ③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엄 개최 ① 일반협력사업 - ’09년 민간기관·단체에서 시행한 국제농업협력사업 중 ’10년도에 계속 시행이 필요한 사업 *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 시설·기술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시행 ② 기획협력사업 - 우리의 농업·농촌개발모델 보급을 위해 중점협력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 적·물적 지원수단이 결합된 패키지 방식의 지원 사업 예) 시범농장 구축 + 농자재 보급 + 기술 훈련 + 사후 관리 ③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사업 - 식량안보,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 미 국 등 공여선진국 및 민간원조단체 등과 공동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협력 사업 추진 ․FAO와 ‘개도국 식품안전 비상상황 대응능력 제고 지원’ 사업 시행 ․게이츠재단과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 기초 조사 실시 ④ 국제심포지엄 - 세계 식량안보와 국제농업·농촌개발협력: 국제사례와 한국의 역할에 대 한 함의(“Global Food Securit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ases and Implications on the Role of Korea”) 개최.

(24) 6 표 1-1. 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 기획협력사업. 예 산. 추진기관. 1,515. - DR콩고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500. 한국농어촌공사. -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스템 구축. 400. 개발전략연구소. - 캄보디아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 365. 한국식품연구원. - 필리핀 농촌개발 사업. 250. 충북대학교. ◦ 일반협력사업. 1,692. - 베트남 원예특용작물 생산 시설·기술 지원. 168. 동국대학교. -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 시설·기술 지원. 130. 강원대학교. - 부탄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 사업. 137. 진주산업대학교. - 파푸아뉴기니 마 생산·가공 및 생태마을 조성지원. 132. 한국농수산대학. -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후속사업(식육·유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105. 한국식품연구원. -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240. 농촌발전연구원. - 몽고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경영 지원 컨설팅. 83. 경상대학교. - 중국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 150. 세계농정연구원. - 모잠비크 농업기술 보급체계구축 시범사업. 314. 개발전략연구소. -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 233. FAO한국협회. ◦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사업 - FAO와의 공동협력사업. 270 200. - 게이츠재단과의 공동협력사업 ◦ 국제심포지엄. 70 240. 합. 계. 3,717.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

(25) 7. 제. 2. 장. 기획협력사업. 1. DR콩고. 1.1. 추진배경 표 2-1. 추진배경 날짜. 추진 내용. ․이탈리아 G8 확대정상회의 식량안보 세션에서 VIP 후진국 농업인프라 지원 약속(09.07.10) 2009년 7월 - 2009년 이후 3년간 세계 기아해결을 위하여 농업인프라 건설에 1,000 억 원 지원 발표 2009년 12월. ․2010 농식품부 연두 업무보고(VIP)시 콩고민주공화국 농촌개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09.12.30). ․국무차장 아프리카 3개국 방문(’09.8.22~9.4)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 한 농업협력사업 현지조사 시, DR 콩고의 농촌지역 빈곤 해소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관계 구축 2009년 8월 - DR콩고는 ’90년대까지 비교적 안정된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이 안정적이었으나, 이후 내전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에 따라 농촌지역(인구의 70%)은 1일 1달러 수입에 못 미치는 절대 빈 곤지역으로 전락.

(26) 8. 2010년 3월. ․농식품부 제2차관 DR콩고 방문 시(’10.3.28~4.1) 농촌개발부 장관과 한 - DR콩고 농업·농촌분야 양국 간 협력관련사항 논의. ․DR 콩고 조셉 카빌라 대통령 방한 시(’10.3.28~31), 한국의 농업·농촌 개발 경험 전수 요청 2010년 3월 - 최근 들어 DR콩고 정부는 열악한 농촌지역 인프라 정비와 주민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나 공무원 역량 및 정 부예산 부족 등으로 한국의 농업·농촌 개발 경험 전수를 강력히 요망 2010년 3월. ․농식품부(농경연), DR 콩고 내 3개 마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1 개 마을(키치니마을)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DR 콩고 주재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른 관계부처 회의에서 농촌경제 2010년 4월 연구원(KREI)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Tshuenge 지역으로 통합,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 2010년 5월.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규모 및 내용, 협력방식 등에 대해 양 기 관 협의하여 확정. ․농촌경제연구원(KREI)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동조사단을 구성, 2010년 7월 Tshuenge 마을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DR 콩고 측 농업부 및 농 촌개발부와 R/D 체결(’10.7.9). 1.2. 사업개요 1.2.1. 목적 ○ 사업대상 지역사회의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수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 마을 주민조직 활성화, 주민교육·홍보 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 농업·농촌개발 협력을 통한 한국-DR콩고간 외교적 협력기반 조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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