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연간 평가계획 수립 2.1.1. ’10년도 평가방향
○ 목표
- 객관적, 전문적 평가의 기반구축으로 협력사업의 질적 수준제고
○ 기본방향
- 객관적, 전문적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 구성 및 평 가지표 개발 등 평가체계 구축*
* KOICA의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08.11월) 및 국무총리실 의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09.12.31) 준용
○ 평가 방법
- 시기: 중간평가(’10.7), 종료평가(’10.11)
- 방법: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에 의한 서류평가, 현장점검(중간평 가) 및 공개 워크숍(종료평가)
○ 평가 대상
-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10년도 국제농업협력사업 전체
- 산하, 유관기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은 수행기관별 자체평가
2.1.2. ’10년도 세부평가계획
○ (평가방법) 내외부 혼합평가
- 농경연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주관으로 평가단(부처 및 외부 국제협력 전문가 등 총 10명 이내)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표 6-12. 평가단 구성(안)
구 분 인원(명) 비 고
부처 1 사업주관 부서 담당자
농경연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3 평가 주관기관
외부 전문가(위촉) 5∼6 농업계, 비농업계
계 9∼10
나. 일반사업
○ (평가대상) 농식품부의 ’10년도 국제농업협력사업 전체 - 단, 현장점검은 비용 제약상 평가대상을 임의선정*
* 대상사업은 수원국가, 사업분야, 사업지역의 접근성, 사업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에서 선정예정
○ (평가 내용) 평가내용은 기획사업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
○ (평가방법): 내외부 혼합평가
- 농경연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주관으로 평가단(부처 및 외부 국제협력 전문가 10명 이내)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안)은 기획사업과 동일
- 사업 중간평가 보고회(’10.7월), 종료평가보고 워크숍(’10.11월) 개최
2.2. 착수보고회 2.2.1. 계획수립
가. 개요
○ 착수보고회 개최목적
- ’10 추진중인 일반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다 내실 있는 협력사업 이 되도록 함.
- 계약시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상의 추진계획과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 현재 단계에서 사업 수행기관이 처한 애로사항을 파악, 필요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착수보고 대상 사업
- ’10 국제농업협력 일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근거
- 글로벌-274(’10.2.24), 양자협상협력과-958(’10.3.3)
․“2010 국제농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상으로 사업착수보고회는 착수 후 1개월 이내 시행하도록 함.
나. 개최 계획
○ 추진계획
- 일정: 2010. 5. 26
표 6-13. 착수보고회 추진일정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중간평가, 종료평가시에도 이 평가위원회를 활용
2.2.2. 평가 결과
가. 한‧중 국제농업협력사업
○ 수행기관: 세계농정연구원
○ 평가의견
- 소규모 지원 사업의 경우 시설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판매전략 등 경영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기존 사업의 평가 분석이 되어야 함.
- ’07년부터의 년차별 시범사업 결과 모델이 정립되었으면 정립모델의 적 응 시범사업이 필요할 것임
- 중국사업의 경우 조선족마을을 특별히 선정할 필요가 없음. 일반 한족 마 을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양국 협력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임.
- 제목을 구체화 시킬 필요: 부제로 해당년도 사업의 내용을 표시하여 당 년도 사업을 제목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현지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지원 고려 필요 -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조선족 마을의 정체성 유지는 우리의 관점에서 필요한 접근법이나 현지 타민족들과의 갈등 유발 없도록
나. 부탄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사업
○ 수행기관: 진주산업대학교
○ 평가의견
- 공동 가공공장 건축 후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서 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부탄 정부에 대한 협조와 위임은 구분되어야 하고, 국내 전문가의 아이 디어를 통해 정부 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줄 필요
- 전기 시설 확인 후 건축 착수해야 할 필요.
- 제다 공장을 ’10년 내 완공할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확실히 할 필요 가 있음.
- 제다 공장 건축 시 한국 기술자의 기술지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차 가공품 판매 전략 모색
- 6년간 연차별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현지 환경을 고려한 사업의 설정이 필요함.
- 비용 측면(태양열 주택)을 고려한 필요가 있음 - 지속성
- 3월 심사 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고 그 후 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사업내용이 제다공장 건설이 중심인바 적절한 집행 전략이 없을 경우 사 업 차질이 우려됨.
다.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 수행기관: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평가의견
- 사업 추진 방법(전시포 확대, 농업 투입 요소, 기계화) 등이 현지 적합성 및 사업 종료 후 지속성의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등의 공동 활용 방안 및 유지 관리 방안 고려해야 함.
- 신기술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기술 지원 전략 수립 요망 - 기계화‧영농기술 보급 시 기존의 농촌마을 잉여 노동력의 활용 문제도
국가 차원에서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종료 후 한국 농기계 보급 및 수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시범사업의 경우, 이전의 협력사업 실패 경험을 고려하여 세심한 접근 방법이 필요.
- 시범농가는 상대적으로 부농 위주로 소농‧빈농‧소작농 등에 대한 확산 을 통해 빈곤퇴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시범농가가 아닌 공동체(농업학 교 등) 중심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
라. 몽골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경제‧경영 지원 컨설팅 사업
○ 수행기관: 경상대학교
○ 평가의견
- 인공수정 교육 외 경영‧육종 등 컨설팅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설계하여 야 할 필요가 있음(기간, 회수, 대상 등).
- 젖소 개량 사업 위주로 하고 경제‧경영 분야는 가볍게 다루는 것이 바람 직함.
- 연차별 사업 내용과 목적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인공 수정 성공 이후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학원생 훈련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사업과 적정관계 없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함.
- 우리 기술의 우수한 부문을 잘 접목하여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사업 대상지가 시범사업으로 대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농층에 대한 배려 미흡
마.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
○ 수행기관: FAO한국협회
○ 평가의견
- 성과 평가는 SEARCA 이사회보다는 국내 기관에서(FAO 협회)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정책협의회와 기술 워크숍의 상호관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참가자가 정부대표성을 가져야하고 참가자도 상이하여야 할 것임.
- 두 회의 결과를 ASEAN Annual Report에 수록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효과를 얻어야 할 것임.
바. 라오스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수행기관: 한국농촌발전연구원
○ 평가의견
- 시범포 사업은 대조포를 조성하여 성과 가시화 필요함(비료, 농약 등 대 조 전시를 통한 증수효과 가시화).
-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 발전할 수 있는 계획 혹은 제도 마련 필요 - 과수, 채소, 축산 육성 시 구체적인 기술지원 계획 필요
- 작목반과 같은 생산‧유통 조직 결성 방안 제시 요망
- 푼솜본 마을 경우 인프라 개선 사업 이외 목탄 원료림 이용 모델 개발은 5년 주기의 경우 아열대 지역이라도 백탄용 목재 생산은 회의적이라고 보는데 정밀검토 필요
․백탄 제조 기술은 가마 제조 방법에 따라 품질과 가격 차이가 크므로 원료림 이용 모델 개발과 함께 백탄 제조기술의 향상 방안을 위하여 한국 전문가 참여가 필요
- 과수 시범포 조성 사업은 조성 후 소득 발생 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 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성과분석에 필요한 초기 조사 항목으로 농가 소득을 포함시켜 성과와 비 교할 필요.
- 시범사업 중 퇴비 활용 생산성 증대효과 구명도 필요.
사. 베트남 원예특용작물생산 시설 및 기술지원
○ 수행기관: 동국대학교
○ 평가의견
- 베트남 농업유전 자원 개발이 주이므로 유통 등의 분야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목적과 사업 내용이 약간 다름 →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아.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 수행기관: 강원대학교 IIRD
○ 평가의견
- 베트남-강원대-오리온(민간)의 협력사업이므로 강원대의 역할을 뚜렷이 할 것.
- 사후 오리온의 계약재배/수매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조치 필요
- 오리온에서 수익을 보는 사업이므로 오리온의 상당부분 대응 투자 필요 - 사업 일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농가 생산성
제고에는 유통‧판매망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자.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 후속사업(2차)
○ 수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 평가의견
- 실제 교육 연수와 현지 컨설팅 간 연계 효과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 실제 사업 내용이 과제명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2.3. 중간점검 2.3.1. 개요
가. 중간점검·평가 목적
○ ’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반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 여 보다 내실 있는 협력사업이 되도록 함.
- 당초의 추진계획과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실적을 점검하고 효과 성, 효율성 등을 평가
- 현재 단계에서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 문제 해결 방 안 강구(필요시 시행계획 변경 방안 강구)
나. 근거
○ 글로벌-274(’10.2.24), 양자협상협력과-958(’10.3.3)
- “2010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상으로 사업 중간 점검 및 평가는
’10.8월에 시행하도록 함.
다. 중간점검·평가 대상 사업
○ ’10년 국제농업협력 일반사업으로 선정된 11개 사업
- 다만, ’10.7월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2개 사업은 부진사유 및 금후
추진일정을 파악, 금년 시행가능성 등 검토 조치
추진일정을 파악, 금년 시행가능성 등 검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