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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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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보고서 2013-39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년 2013 김 승 권 외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122-705)우 대표전화: 02)380-8000 http://www.kihasa.re.kr 년 월 일 제 호 1994 7 1 ( 8-142 ) 한디자인 원 1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ISBN 978-89-6827-098-7 93330 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201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공저)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공저) 공동연구진 정민자 울산대학교 교수 김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소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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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영향 2006 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복지추진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특히. , 2011년 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과 평가를 명문화 하였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효과성 증. 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추진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이제는 지역사회. 보장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수준에는 현실적으로 큰 격차가 존재 하고 있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 균형발, 전과 국민의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에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음이 현실 이다 이러한 격차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복. 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역량의 차이와 함께 복지정책의 진단 및 모 니터링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 으로 지역균형적 복지수준 향상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 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의 개발 추진 평가 및 성과의 . , , 제반 과정을 고도화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당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울산대학교 정민자 교수와 명의 연구원에 의해 추진되었다 연구진의 보고서 집필내용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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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집필: 제 장 서론 1 (김승권) 제 장 이론적 배경 2 (김승권 이소라)‧ 제 장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 3 (김승권 김연우 이소라)‧ ‧ 제 장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4 : (김승권) 제 장 5 광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개발 (김승권 김연우 이소라)‧ ‧ 제 장 지역사회보장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6 (김승권 이소라)‧ 제 장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7 ‘ ’ 정민자 ( ) 제 장 정책제언 8 (김승권) 본 연구는 연구진 외에 많은 협력자에 의해 추진되었다 지역사회보장 . 모니터링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신 시 군 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45․ ․ 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과 복지전달체계 . 개편 우수사례의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 도 및 시 군 구 관계자 여러분․ ․ ․ 께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년 월 2013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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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제 장 서론1 ··· 5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7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2 ··· 8 제 장 이론적 배경2 ··· 11 제 절 지역사회보장의 개념1 ··· 13 제 절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유형2 ··· 15 제 장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3 ··· 17 제 절 모니터링단 운영 개요1 ···19 제 절 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2 ···23 제 절 현장모니터링 활동보고서3 ···27 제 장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4 ···187 제 절 매뉴얼의 개요1 ···189 제 절 동2 ( ) 洞 주민센터 기능보강 모형···191 제 절 부분거점모형 도시형3 ( ) ···206 제 절 부분거점모형 농촌형4 ( ) ···220 제 장 광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5 발굴 ···237 제 절 광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1 ···239 제 절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2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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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역사회보장 관련 평가 현황 및 문제점2 ···258 제 절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3 ···263 제 장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7 구축 ···277 제 절 나홀로 아동의 가족 현황1 ···279 제 절 유관기관들의 현황 분석 2 ···283 제 절 유관기관들의 나홀로 아동보호 체계 분석3 ···305 제 절 아동의 4 24시간 사례분석···313 제 절 지역사회중심 유관기관 전달체계 구축 안5 ( ) ···321 제 절 시사점6 ···326 제 장 정책제언8 ···331 제 절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1 ···333 제 절 센터 운영의 발전 방안2 ···336 참고문헌 ···339 부록 지역사회복지 대상 수상프로그램: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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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활동보고서 양식 < 3-1> ···22 표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중 복지직 공무원의 시 도별 배정인원 < 3-2> ‘ ’ ․ ···24 표 지역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단 현황 기준 < 3-3> (2013. 12 ) ···24 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관련 활동보고서 요약 < 3-4> ···27 표 복지서비스 관련 활동보고서 요약 < 3-5> ···91 표 기타 활동보고서 요약 < 3-6> ···158 표 대도시 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자체의 재정 < 4-1> ···194 표 성동구의 복지대상자 현황 기준 < 4-2> (’13.10.1 ) ···195 표 서대문구의 복지대상자 현황 기준 < 4-3> ('13.10.1 ) ···195 표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모형 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자체의 개편 전 후 주요 변화 < 4-4> ( ) 洞 ․ 요약 ···202 표 남양주시의 재정 < 4-5> ···209 표 남양주시의 복지대상자 현황 기준 < 4-6> (’13.10.1 ) ···209 표 남양주시의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인력 배치현황 < 4-7> ···214 표 남양주시 전달체계 개편 전 후의 본청 및 읍 면 동의 기능변화 < 4-8> ․ ‧ ‧ ···215 표 완주군의 재정 < 4-9> ···223 표 완주군의 복지대상자 현황 기준 < 4-10> (2013.10.1 ) ···224 표 완주군 전달체계 개편 전 후의 기능 변화 < 4-11> ․ ···231 표 광역 복지재단 연구기관과의 체결 현황 < 5-1> ‧ MOU ···239 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결과 < 5-2> ···242 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결과 < 5-3> ···243 표 사업예산 군비 < 5-4> ( 100%) ···244 표 사회복지분야 평가지표 현황 년 < 6-1> (2013 ) ···258 표 사회복지분야 평가지표 현황 년 < 6-2> (2012 ) ···260 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정보통계시스템 분류 및 내용 < 6-3> ···266 표 국가통계포털 복지분야 통계현황 년 < 6-4> (2012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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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제 수준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 < 7-3> ···281 표 부모 구성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 < 7-4> ···281 표 돌봄유형 미취학 자녀 < 7-5> ( ) ···282 표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유무 < 7-6> ···282 표 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 7-7> ···286 표 드림스타트 전국 현황 수 < 7-8> ···287 표 드림스타트 사업 < 7-9> ···288 표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 7-10> ···289 표 초등돌봄교실 학년별 참여 학생 수 < 7-11> ···289 표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대별 운영현황 < 7-12> ···290 표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 7-13> ···290 표 교육복지사업기관 현황 년 < 7-14> (’03~’12 ) ···292 표 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 도별 사업학교 수 < 7-15> 2012 ․ ···292 표 년도 시 도별 학교당 우선지원학생 현황 < 7-16> 2012 ․ ···293 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모형 < 7-17> ···294 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련시설유형별 운영현황 < 7-18> ···295 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년별 청소년 참가 인원 현황 < 7-19> ···296 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 청소년 가정유형 < 7-20> ···296 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만족도 현황 < 7-21> ···297 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7-22> ···298 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연도별 서비스제공기관 수 < 7-23> ···299 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 7-24> ···299 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연도별 이용가구 현황 실 이용가구 수 < 7-25> ( ) ···300 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현황 < 7-26> ···300 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아동 성별 및 연령 현황 < 7-27>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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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시간 현황 평일 주말 < 7-28> ( · ) ···301 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시간 현황 시간대별 < 7-29> ( ) ···302 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사유 현황 < 7-30> ···302 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족도 < 7-31> ···302 표 일시보호소 서비스 흐름도 < 7-32> ···303 표 의 서비스 내용 < 7-33> CYS-NET ···305 표 나홀로 아동 공적 돌봄 서비스 대상 연령분석표 < 7-34> ···306 표 돌봄서비스 운영시간 < 7-35> ···307 표 나홀로 아동 관련 공적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 7-36> ···310 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의 주중 일과표 < 7-37> A ···315 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의 주말 일과표 < 7-38> A ···315 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의 주중 일과표 < 7-39> B ···316 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의 주말 일과표 < 7-40> B ···317 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의 주중 일과표 < 7-41> C ···318 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의 주말 일과표 < 7-42> C ···319 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의 주중 일과표 < 7-43> D ···320 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의 주말 일과표 < 7-44> D ···321 표 간담회 참가 기관 < 7-4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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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현장모니터링위원 교육 〔 〕 ···26 그림 4-1 성동구 주민생활국의 조직도 개편 후( , ’12.9) 〔 〕 ···196 그림 4-2 서대문구 복지문화국의 조직도 개편 후( , ’13.4) 〔 〕 ···197 그림 4-3 성동구의 복지전달체계 모형 〔 〕 ···198 그림 4-4 서대문구의 동( ) 洞 주민센터 센터링크 체계도 〔 〕 ···199 그림 4-5 남양주시 복지문화국 조직도 과 (7 33 )팀 〔 〕 ···210 그림 4-6 남양주시의 복지전달체계 모형 〔 〕 ···212 그림 4-7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의 조직도 개편 후( ) 〔 〕 ···225 그림 4-8 완주군의 복지전달체계 모형 통합사례관리 중심( ) 〔 〕 ···226 그림 5-1 연구 학술교류 협약식 〔 〕 ‧ ···240 그림 6-1 지역사회보장정책 성과관리 체계 안( ) 〔 〕 ···265 그림 7-1 시도별 시설 수 현황 〔 〕 ···284 그림 7-2 2012년 시도별 신고정원 및 이용아동 〔 〕 ···285 그림 7-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 〕 ···295 그림 7-4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도 〔 〕 ···311 그림 7-5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추진체계도 〔 〕 ···311 그림 7-6 학교교육복지사업 추진체계도 〔 〕 ···311 그림 7-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추진체계도 〔 〕 ···312 그림 7-8 지역아동센터 사업추진체계도 〔 〕 ···312 그림 7-9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 〕 ···313 그림 7-10 지역사회 중심 나홀로 아동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구축 안( ) 〔 〕 ···325 그림 7-11 나홀로 아동 돌봄 서비스 중앙부처 연계 〔 〕 ···325 그림 7-12 나홀로 아동 지역사회중심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성 방안 〔 〕 ···326 그림 8-1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 체계도 안’ ( ) 〔 〕 ···334 그림 8-2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개선방안 〔 〕 ···335

(11)

Improving and Enhancing Local Social Security

⧠ Research Objective

○ To find ways to improve community social security, to dr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welfare and quality of life

- To bring improvement to the process welfare policy in the phase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 Scope

○ Operated on-site social security monitoring teams

- Appointed and educated the members of the monitoring teams and analyzed their progress reports ○ Developed manuals for reformed welfare delivery

models

- Capacity Build-up Model for community centers; partial base model for urban cities; and partial base model for non-urban areas

(12)

○ Identified and disseminated best-practices in community social welfare

○ Identified ways to better manag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welfare policies

- Concept of performance management; current practice and problems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programs ○ Developed an integrated community social welfare

delivery model for the protection of “home-alone” children - The status quo of the families of home-alone children - The status quo of responsible organizations and existing

protection mechanisms for home-alone children

- Analysis of 24-hour observed cases of home-alone children

⧠ Policy suggestions

○ For the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community social protection

- Continual monitoring of community social protection activities

- Reinforcement of management of policy performance - Continual identification and dissemination of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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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 역균형적 복지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의 개발 추진 평가 및 성과의 제반 과, , 정을 고도화하는 목적을 가짐 ⧠ 연구내용 ○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개요 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 현장 모니터링 활동보고, , 서 분석 ○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 - 매뉴얼의 개요 - 전달체계 개편 모형별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모형 부분거점모( , 형 도시형 부분거점모형 농촌형 매뉴얼 개발( ), ( )) ○ 광역 복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 및 확산 - 광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 및 확산 ○ 지역사회보장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성과관리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지역사회보장 관련 평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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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 - 나홀로 아동의 가족 현황 - 유관기관들의 현황 나홀로 아동 보호체계 내용 전달체계 분석, , - 아동의 시간 사례분석24 - 지역사회중심 유관기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정책제언 ○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지역사회보장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 -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성과관리 강화 -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발굴과 확산의 지속화 등 ○ 센터 운영의 발전방안 -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 지역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축적 및 관련 연구 종합화 등

(15)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2

(16)
(17)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최근 지방분권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복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년 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 2011 조되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과 평가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수요. 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 역사회중심의 복지추진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수준에는 현실적으로 큰 격차가 존재 하고 있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 균형발, 전과 국민의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에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음이 사실 이다 이러한 격차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복. 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역량의 차이와 함께 복지정책의 진단 및 모 니터링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적 복지수준 향상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의 개발 추진 평가 및 성과의 제반 과정. , , 을 고도화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18)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연구 내용

1.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이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역7 . , 사회보장의 개념 및 정책과 지역사회보장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이다 모니터링단을 위촉하고 교, . 육을 실시하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층 검토한다, . 셋째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을 작성한다 전, ( ) . 달체계 개편은 개 모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동3 , ( ) 洞 주민센터 기능보 강 모형 부분거점모형 도시형 부분거점모형 농촌형 등이다 특히 이 , ( ), ( ) . , 매뉴얼은 별도로 제작하여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에 배포하여 ․ ․ ․ 2014년 7 월 일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개편1 에 기여토록 하였다. 넷째 광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개, 발이다 광역 복지기관 연구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지역사회. ․ , 보장정책을 지역사회대상 에 의해 공모방식을 통해 발굴하고 그 결과를 ‘ ’ , 확산토록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보장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다 성과관리의 개념 , , 및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지역사회보장 관련 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 악하며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여섯째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 ‘ ’ 축이다 이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정책 중에서 전달체계가 가장 혼재해 . 있음에도 아동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 역사회보장정책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주제로 선정되었다 나홀.

(19)

로 아동 가족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관기관들의 현황과 아동보호 체계 내, 용을 분석한다 이어서 유관기관의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아동의 . , 24시간 사례분석을 한다 이어서 지역사회중심 유관기관 전달체계 구축 안 을 제. ( ) 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제언이다 이는 지역사회보장 활성화를 위. 한 정책과 센터 운영의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특히 센터 운영의 발전 방안은 본 연구의 과제명인 지방자치단체 평가, “ 센터 운영 이 차기년도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제시되는 ” , 것이다.1)

연구 방법

2.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이다 첫째 기존 문헌4 . , 분석이다 지역사회보장과 나홀로 아동 보호 관련 국내외 문헌을 분석한다. . 둘째 기존자료 재분석이다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평가, . ‘ 체계 를 분석한다 아울러 복지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자료와 각종 복지관’ . 련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한다. 셋째 지역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도식화 , ‘ ’ . 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과제명인 지방자치단체 평가센터 운영 은 년 사업으로 “ ” 5 2014년도에 차년도 1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

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센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지역복지모니터링협의체 [ ] 보사연 복지부 ( , , 중앙자문단) 중앙 자문단 모니터링단 [ ] 시도 구시군 공무원 인 이내 - , (35 ) 민간복지기관장 인 이내 - (15 ) 넷째 광역 복지재단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 MOU 를 체결하고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개발을 위해 언론사 및 지역사회보, 장관련 학회와 MOU를 체결하여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심사하여 널리 확 산한다.

(21)

제 절 지역사회보장의 개념1

(22)
(23)

제 절 지역사회보장의 개념

1

지역복지의 개념

1.

그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용어인 지역복지“ ”(community 는 사회변동에 의해 생겨난 지역주민의 생활상 고난의 해결에 welfare) 대해 행정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운동 등을 벌림으로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욕구를 해결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한 용어라 하겠다 이 용어. 는 1950년대부터 쓰였으나 지역사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사 업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보호 등과 관련된 포괄적 개념으로서 의식, , 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지역복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활, 동과 지역주민의 자주 활동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기관 사회( 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 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복지 네트워크를 , ) , 조직화하여 지역의 복지를 높이는 공사협동의 실천체계라 할 수 있다 최. 근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 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을 위한 모든 복지정, 책을 통칭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24)

지역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 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 ” , , , , ,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 , ,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제 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 3 1 ).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 ,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하며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 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다른 한( 6 ). 편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 (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 · · · ·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 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 ( 본법 제 조7 ).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보장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복지를 확대한 것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더욱 강화한 개념이라 하겠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지역주민을 보호하.

(25)

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 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 .

제 절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유형

2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정책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으, , 로 대분되지만 지역사회보장정책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 정책이 중심이라 하겠다 이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중심. 으로 주요 정책유형을 논의한다.

공공부조정책의 주요 내용

1.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이의 핵심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겠으 ( 3 3). 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자활사업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서비스정책의 주요 내용

2.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 , 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 , , , , , 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 , , ,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 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 3 4).

(26)
(27)

제 절 모니터링단 운영 개요1 제 절 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2

(28)
(29)

제 절 모니터링단 운영 개요

1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구성

1. ‘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은 복지직 공무원과 민간복지 기관장 및 단 ‘ ’ 체장 인으로 구성하였다 구 시 군 복지직 공무원45 . ․ ․ 2) 35인 내외와 민간복 지 기관장 및 단체장 10인 내외이다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협의체 는 . ‘ ’ 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연구진 복지부 지역복지과 ,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주체 및 위촉기간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의 운. ‘ ’ 영주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이다 따라서 . 모니터링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위촉하였다. 1차 위촉기간은 일로 하였으며 다만 활동보고서 제출 여부에 2013. 7. 25~2014. 12. 31 ,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적 관심과 신상문제로 활동보고서 .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모니터링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인사이동 근, ( 무부서 및 근무기관 이동 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 . 1 차 위촉기간 이후에도 본인의 희망과 활동보고서 제출의 충실성 등을 종 2) 복지직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직 등 비복지직의 경우는 인사이동으로 복지분야에 서 근무하는 기간이 모니터링위원 위촉기간 중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0)

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활동을 권유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2. ‘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 ’ . , 장모니터링 접근 방식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연 회 교육 참여한다 둘째1 . , 매분기 활동보고서를 양식 서식 에 의하여 제출한다 주요 내용은 복지( 1) . 관련 제도개선 신규 정책개발 등 모든 영역의 이슈를 관찰 보고하고 지, , , 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에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셋째 지역사회보장발. , 전연구센터의 필요에 의해 수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한다. 2013년 활동보고서 제출은 월 말과 9 11월 말이 었고, 2014년에는 월 말4 , 7월 말, 10월 말로 공지하였다 활동보고서 제. 출 시 수당을 지급하며 회의참석 시에는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한다, .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협의체 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 ’ . 째 자문회의에 연 회 참석하며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와 보건복지, 2 , 부의 필요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에 참석한다 둘째 지역사회보장. , 발전연구센터에 의해 상정된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의 제안 내용을 ‘ ’ 검토한다 셋째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반영하고 구체화한다 넷째 기. , . , 타 지역사회보장 관련 이슈를 개발한다 자문회의 참석 시 수당 및 교통. 비를 지급한다.

(31)

〔그림 3-1〕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 체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협의체] 보사연, 복지부 등 15인 내외 [지역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 -구‧시‧군 공무원(35인 내외) -민간복지 기관․단체장 등(15인 내외)

(32)

표 활동보고서 양식 < 3-1>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 】 수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e-mail전화 kimsk@kihasa.re.kr02-380-8212 인적 사항 시도 구시군, 직무 해당사항 체크( ) 성명 전화번호 시 도 _____ ( ) 구 시 군 ____ ( ․ ) 시 도 공무원 구시군 공무원 ① ‧ ② 시도 광역재단 연구기관 연구위원/ ③ 민간복지기관장 기타(_______) ④ ⑤ ________ (___)-(_____)-(_____)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가 상이한 경우 본 양식에 의해 별도 작성 ※ 요구 구분 제도개선( ) 정책개발( ) 민원( ) 기타(________) 현황 및 문제점 □ ○ ― □ ○ ―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 □ ○ ― 제안 내용 □ ○ ― □ ○ ― □ ○ ― □ ○ ― 비고 년 월 일 20__ __ __ 관련 자료 및 참고 자료는 별첨 ※

(33)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대상 정책

3. ‘

모니터링 대상은 주민의 생활 삶 과 관련되는 모든 영역과 각 영역의 ( ) 모든 단위사업을 포괄한다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안전 등의 영역. , , , , , 이 대표적이다 특히 각 영역의 연계 및 협력 사업을 중시하며 보다 종. , , 합적으로 재정 및 전달체계에도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중앙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다면 시 도 시 군 구 읍, ․ , ․ ․ , ․ 면 동 각급 사업을 ․ 모두 포괄한다 중앙부처로 본다면 모든 부처의 업무를 .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모니터링 대상은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 민간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연계 협력을 중요. , ․ 시하며 민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토록 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저소득층 또는 취약 위기계층 뿐만 아. ․ 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해 관심. , , , 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였다.

제 절 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

2

모니터링단 위촉

1.

모니터링단 중 사회복지공무원 36명은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근무하는 ‧ ‧ ‧ ‧ 직원에 한하여 추천을 받았다 먼저 당 센터에서는 표 . < 3-2>와 같이 시‧ 도별로 모니터링위원을 배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 시 도의 추, ‧ 천을 받았다.

(34)

표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중 복지직 공무원의 시 도별 배정인원 < 3-2> ‘ ’ ․ 단위 명 ( : ) 시도 시 군 구 현장모니터링 위원(‧ ‧복지직 공무원에 한함) 비고 서울특별시 3 권역으로 배분 부산광역시 2 권역으로 배분 대구광역시 2 권역으로 배분 인천광역시 2 권역으로 배분 광주광역시 1 -대전광역시 1 -울산광역시 1 -경기도 3 시 2, 군 1 또는 시 1, 군 2 강원도 3 시 2, 군 1 또는 시 1, 군 2 충청북도 2 시 1, 군 1 충청남도 3 시 2, 군 1 또는 시 1, 군 2 전라북도 2 시 1, 군 1 전라남도 3 시 2, 군 1 또는 시 1, 군 2 경상북도 3 시 2, 군 1 또는 시 1, 군 2 경상남도 3 시 2, 군 1 또는 시 1, 군 2 제주특별자치도 1 -계 35 모니터링단 중 민간 모니터링위원은 15명을 계획하였으나 우선 명, 9 만을 위촉하였다 각계의 추천을 받았으며 복지영역별로 안배하여 결정. , 하였다, 결과적으로 2013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은 공공 공무원 부문 ( ) 36 명 민간 복지관련 전문가 부문 명 총 , ( ) 9 45명이 활동하였다 모니터링단 . 현황은 표 < 3-3>과 같다. 표 지역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단 현황 기준 < 3-3> (2013. 12 ) 구분 시도 시군구 소속 직급 이름 공공 서울 성동구 주민생활과 복지 급7 이혜영 공공 서울 마포구 복지행정과 복지 급6 신희선 공공 서울 강북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급7 원경선 공공 부산 해운대구 주민복지과 복지 급7 박광준 공공 부산 북구 복지행정과 복지 급7 방순임

(35)

구분 시도 시군구 소속 직급 이름 공공 대구 중구 복지지원과 복지 급6 이국진 공공 대구 남구 주민생활과 복지 급6 강경희 공공 인천 연수구 사회복지과 복지 급6 이규원 공공 인천 부평구 복지정책과 복지 급6 이정숙 공공 광주 광산구 희망복지지원단 복지 급7 김진호 공공 대전 동구 복지정책과 복지 급7 김성회 공공 울산 남구 생활지원과 복지 급8 장은정 공공 경기 고양시 복지정책과 복지 급8 최재권 공공 경기 남양주시 희망복지과 복지 급7 노영광 공공 경기 평택시 복지정책과 복지 급6 이혜정 공공 강원 춘천시 복지 과1 복지 급6 김경임 공공 강원 강릉시 주민복지지원과 복지 급6 김은희 공공 강원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급6 전영태 공공 충북 청주시 주민복지과 복지 급7 유명옥 공공 충북 증평군 주민복지실 복지 급7 이강미 공공 충남 천안시 복지정책과 복지 급7 박민애 공공 충남 당진시 사회복지과 복지 급7 박혜영 공공 충남 홍성군 주민복지과 복지 급7 이오균 공공 전북 전주시 생활복지과 복지 급7 정숙자 공공 전북 완주군 용진면 주민생활팀/ 복지 급8 임민선 공공 전남 목포시 복지정책과 복지 급6 이 영 공공 전남 보성군 주민복지과 복지 급6 이미애 공공 전남 장흥군 주민복지과 복지 급7 여명희 공공 경북 문경시 가족복지과 복지 급6 김정순 공공 경북 영천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급6 남혜경 공공 경북 청도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급6 유경미 공공 경남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급7 이종현 공공 경남 김해시 사회복지과 복지 급8 이효심 공공 경남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 급7 문형규 공공 경남 산청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 급6 조만선 공공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생활지원팀/ 복지 급7 현은정 민간 경북 구미시 경북행복재단 수석연구위원 박종철 민간 충남 공주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최은희 민간 부산 사직 동2 사직종합복지관 관장 황성철 민간 서울 용산구 솔어린이집 원장 양영아 민간 서울 강남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민간 경남 창원시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고은 민간 충북 청주시 ( )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석 민간 충북 청주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승호 민간 대전 대전시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센터장 박성옥

(36)

현장 모니터링단 교육

2.

위촉된 위원을 대상으로 2013. 7.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아드 리아호텔에서 실시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모니터링의 중요성 활동보. , 고서 작성 요령 제출후 결과 활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그림 3-2 현장모니터링위원 교육 〔 〕

현장 모니터링단 워크숍

3.

년 월부터 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원들이 제출한 활동 보고서 2013 7 45 에 관한 논의와 지역복지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2013. 12. 일 기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아드리아호텔에서 진행하였다 4~5 . 1 차 및 차 활동보고서로 총 2 89개가 제출되었으며 제출 된 활동보고서를 ,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관련 사회서비스 관련 기타로 분류하여 모니, , 터링단의 담당 업무 및 제출내용에 맞춰 토의하였다 이어서 제안내용의 . 타당도 및 수용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37)

제 절 현장모니터링 활동보고서

3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관련 활동보고서

1.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관련 활동보고서는 전체 36개가 제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 < 3-4>와 같다. 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관련 활동보고서 요약 < 3-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할인서비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특성별 지출 범위 반영 확대 부채상환금( ) ∙ 근로능력이 있는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수정 ∙ 조사상 필요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실시 제도 마련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급여제도 폐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관리시스템 보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치료 상담 정신과 받을 의무에 관한 규정강화· ( ) ∙ 긴급의료비지원 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하여 청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민원처리 기간 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현물급여 공제범위 개선 ∙ 저소득가구 주거전세지원금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국민기초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 ∙ 긴급복지지원사업 개선사항 건의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복지급여 세부선정 기준 통합 ∙ 복지급여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 제안 ∙ 부양의무자의 자녀 대학원생 학비 공제 적용 건의 ∙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시 추가제출자료로 최근 년간 통장거래내역 제출 명시1 ∙ 가족관계 단절 심의 완료 대상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개별관리 시스템 구축( , ) ∙ 차상위계층 에 대한 대상자 선정 용어 행복 음 등의 개선’ e ∙ ․ ․ 긴급지원사업의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예외 기준을 두어야 ∙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조사 내용 및 선정기준 변경 필요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기피 불능자에 대한 제도개선(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신청 및 정기조사시 축산업소득파악방법추가 국가동물방역( ∙ 시스템(KAHIS)및 가축사역확인서) 긴급의료비지원 시 지원질병 명시화 및 의료비지원기관과의 시스템연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권 및 보장비용 징수 담당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감면제도 행복 음을 통한 , e One-Button서비스 ∙ 긴급의료지원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요청에 관한 절차 변경 ∙ 복지신청 접수시 필요한 관련 서류 확인의 문제점 ∙ 국민기초특례와 일반 차상위 계층의 형평성 문제개선)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절차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명확화선) ∙

(3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할인서비스 1) ( )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급여로 지원 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 의한 지원 금액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 , TV 수신 료 등이 감면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 수급권자가 증명서를 발급하여 일일이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감면 받고 있으며 일부 읍면동 담당자가 민원대행을 하고 있으나 업무의 과중 등, , 으로 어려움에 있다 장애인의 경우 정부. 3.0 과제에 의거 행복 음과 연계e 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읍 면 동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프로그․ ․ 램이 구성되어 운영 예정에 있다.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급여 지급 시 타법 지원을 전제 로 현금 급여를 차감 지급하는데 각종 감면을 신청에 의거 처리 하는 관, 계로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4 ( ) ①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 할 의무가 있다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補塡) . ③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사회복지 증진).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정수급 방지 방안 ∙ 근로능력평가 관련 기능개선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 외 제적등본 및 혼인증명서등 열람 권한 부여 ∙ 자활참여자 상해보험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회계처리 개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 음 개선 관련( e ) ∙

(3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는 전기통34 ( ) 「 신사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 " " ) 4 3 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3.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 면 서비스). ○ 방송법 제 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64 ( )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 이하 수상기 라 한다( " " ) 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이하 수신료 라 한다 를 납부하여( " " )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 ,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 조 수신료의 면제44 ( ) ①법 제 조 단서의 규정64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1 를 면제한다 다만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의 및 제 호에 해. , 1 1 , 2 , 2 2 8 당하는 수상기중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 9. 보건복지부에 등록 된 시각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349 )쪽 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 권 자 감면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 ,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복지전화서비스 전화요금 감면 등을 제시하고 있다, , . 다 제안내용 )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시책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타 수급자도 원스톱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40)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시스템 개발 시 기존 감면 대상자의 감면 자료 .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감면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 를 받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일선행정 담당자들의 업무에 번거로움이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 스템 개발이 된다면 담당자의 불필요한 수고가 감소되고 업무시간 절약 이 가능하여 업무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도. 개선 의견을 수용함이 바람직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특성별 지출 범위 반영 확대 부채상환금 2) ( ) 가 현황 및 문제점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 한 금품 가구특성 지출비용 이다 기초수급법 상 재산에서 부채금액은 ( ) . , 공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상환금은 가구특성 지출에 포함이 되지 , 않아 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회전반적인 경기 및 부동산 침체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하, 우스푸어와 같은 용어 역시 대중화될 만큼 많은 가정이 대출금을 갚느라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따른 상환금을 가, 구특성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시대흐름에 뒤처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나마 부양의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성실히 상환금을 납부하는 ,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 국, , 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에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이들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부족한 요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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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77~79 )쪽 에 의하면 실제소, 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 한 금품 가구특성 지출비용 이다( ) . 다 제안내용 )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상 환금 뿐만 아니라 제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1 경우 해당 상환금을 소득에서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 단 이를 악용하, . , 여 재산을 불리는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이를 염두하고 대출을 무분별하, , 게 받는 것을 막고자 공제해주는 상환금의 상한선을 두거나 재산 수준별 , 공제 범위를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주택자 혹은 무주. 1 ( 택자 의 대출 상환금 공제와 다량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상환금 공제 ) 정도에 차이를 두는 조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제안된 내용은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수정 3) 가 현황 및 문제점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환경변화로 적응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하여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 개월 이상 수용되었,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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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출소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월간 . 3 조건부과제외자로 선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보장한다. 교정시설 출소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악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교. 정시설에 입 퇴소를 반복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시적 보장만 받는 · 경우가 많다 환경적응 기간이 끝나면 자활에 참여해야 하지만 자활은 . , 하지 않고 개월의 현금급여만 받고 의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포3 기하고 있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50~258 )쪽 에 의하면 교, 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출소 . 전 후로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자에 · 대하여 수급 권 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 ) 해 보호를 받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조 조건부수급자8 ( ) 3.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월로 한정한다 형의 집행 및 . 3 . 「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 「 」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이 해당된다, . 다 제안내용 ) 첫째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근본적인 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생계보호 대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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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교정복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생계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둘째 교정시설 내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형의 집행 및 , . 「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작업장려금」 73 , 「치료감호법」 제 조에 의한 근로보상금을 현실화하여야 한다29 .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환경적응 기간인 개월 동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120~150% 3 작업장려금 및 근로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교정시설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 지를 직접 연계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조 . 「 」 55 및 제 조에 따른 직업훈련의 맞춤형 지원을 한다 즉 직업훈련을 내실56 . , 화하여 시행하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동이 되도록 프로그램 조정 및 고, 용노동부에 직접 의뢰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정시설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제도에 대한 정확한 , 안내가 필요하다 보장기관에 내방하여 생활정착금 을 무조건 준다는 말. ‘ ’ 을 교정시설에서 듣고 내방하였다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이 현실 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신청시 구비서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 무자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교정출소자의 기초생활보장 한시적 보장의 악용은 문제가 있으며 특, 별연계보호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기간 동안 근본적 생계.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교정시설기간 동안의 취업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소 후 취업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제도. 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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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상 필요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실시 제도 마련 4) 가 현황 및 문제점 ) 실제 주민이력상 오랜기간 동거하거나 양육사실등이 분명함에도 불구 하고 호적상 타인의 자로 표시되는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관계를 은폐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수급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며 정황상 부양의, 무자관계가 분명하지만 민원인들의 부정 및 반발과 관련한 법적인 제도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사에 소극적이며 가족관계서류의 부재를 . , 빌미로 부양능력이 뛰어난 부양의무자에게 풍족한 부양을 받고 있으면서 도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수급자로 책정되어 수혜를 받는 사례가 있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4 ( ) ① 법 제 조제 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란 5 3 " "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 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2 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대해서만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수급자인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 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 ( ) 조제 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란 5 3 " "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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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2 3 6 -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 · [ 2011.9.8] 다 제안내용 ) 첫째 정황상 친생자관계 등 부양의무자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 제적 유전자 검사 권한을 부여한다 조사담당자의 재량이나 생활보장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 사 실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민원인의 편. 익을 위한 비용지원이 요구된다 조사상 반드시 필요하여 유전자 검사를 . 실시하였으나 만약 친생자관계 부존재 등 민원인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사비용에 대해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로 예산절감 및 적정한 수급자 책정을 도모, 해야 한다 노인의 경우 위 사례로 수급자 책정시 수급비용의 상한선까지 . 수급 가능하며, 20~30년 이상도 수급자격유지가 가능하여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 그 비용이 과다한 등 예산누수의 가능성이 큼에 따라 조 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유전자검 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지적된 문제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신, 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건에 대한 모니터링. 을 계속하면서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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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급여제도 폐지 5)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기초법 에 의한 긴급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 ’) 지원법에 의한 긴급생계비는 중복 제도이다 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 , 위기 사유의 발생 유형과 기초법에 의한 긴급급여의 대상자가 중복되며 급여는 중복되지 않지만 제도내용은 중복 두 제도 모두 급여실시 여부 ( ), 결정전 생계비 지급 을 하고 있다‘ ’ . 기초법의 긴급 생계급여 조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 ’ 내용이다 기초수급자 긴급 생계비 지급한 경우 반환면제 사유가 있지만. , 미책정시 보장비용 징수에 어려움 있다 이미 소비 및 기타사유 있을시 반( 환면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보장기준이 되지 않는 수급자는 위급한 생활실 태로 볼 수 없다 소득 재산기준이 긴급복지보다 기초수급자가 더 완화. , 되어 있어 수급자로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 법에 의한 긴급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급여의 실시 등27 ( ) ②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제 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 · · 26 1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 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조제 항 각 호에 규정된 급7 1 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비용의 징수46 ( )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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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 급한 보장기관은 제 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20 ·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 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 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 부정수급자 로부터 징수할 수 ( ) 있다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 1 2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 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조 긴급급여41 ( ) ①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 · · 27 2 의 결정 전 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7 1 1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개월. 1 , 1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제안내용 ) 첫째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긴급 생계급여는 불필요하다 국민기초, . 생활보장법 제 조제 항 시행규칙 제 조 조항의 삭제가 요구된다27 2 , 41 . 둘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수용 가능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선, 보호 조항의 삭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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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긴급생계급여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생 계비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법조항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수용 가능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선보호 조 항 삭제는 부양의무자가 의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 선보호 조항 삭제를 말 하는데 이는 지극히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복지지원. 법에서의 선보호 조항은 필요하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급여 환수 , 및 제외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조. 항 삭제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관리시스템 보완 6) 가 현황 및 문제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신규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책정하고 있으며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확인조사를 제외한 사후관, 리 및 보장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 신규책정 이후 타 법령에 의한 보호가 없으면 해당 수급자가 타법령에 의( 한 신규 보장 신청을 하면 열람하기 때문임 연령초과 질병상태 호전 및 ) , 사망 등으로 인적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통보가 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 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하 행복 음 으로 계속 보호 중, ( e ) “ ” 이라고 현출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계속 보호대상자로 알고 있다 민원( 인 문의 시 안내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단서에 의거 개월 진). 6 ( 단서 표기에 의함 마다 질병 호전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 자체에서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원인은 모든 행정적인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때문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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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에서 민원상담이 증가. 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단서에 의거 처리를 하여 중지대, 상자인지 계속 보호대상자인지를 알 수 없다 민원인이 행정에 문의하면 . 복지공무원이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책정하고 난 이후 공단으로 공문과 함께 행복. 음으로 통보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공문을 발송 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 e , 하여 보내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2011년부터 보내지 않고 있음 상). 호 공문발송 등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리 필요하다 행복 음. e 으로는 보장 중인데 실제 공단에서는 중지되어 있는 경우 있다, . 해당 지자체에서 행복 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어 민원인이 불e , 편해 하고 있다 민원인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 관한 사항이 모두 지자. 체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증명서 발급 등 보장혜택 관련하여 모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으며 해결하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증명서는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 팩스 신청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있음 민원인이 빠른 발급이 되지 않/ 을시 행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201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사업안내(28~29 )쪽 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소득인정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세, ( ) 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조건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 , ( ) , 능력 및 부양여부 기타요건 기타 신청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 ( ) ․ 등 생활실태이다. - 조사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 신청 ․ ․ → 시 군 구는 지체 없이 신청세대 및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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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 ․ ․시 군 구는 신청세대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부득이한 사 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 공단은 시 군 구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은 후 인정 여부를 결정․ ․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신청인의 인정여부 결정에 대하. 여 신청인에게 통보할 시 관할 시군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 다 제안내용 )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할 때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지자, . 체에서 신규책정 통보 이후 공단에서 보호여부 및 자체 사후관리하고 있 는 시스템을 지자체에서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민원 문의가 많아 결. 국은 지자체에서 민원인 응대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차상. 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지자체에서도 발급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민원인이 공단에 전화 팩스 혹은 방문하여 발급 받고 있. ( ) 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 . 복 음 조사 결정 및 관리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주어 민원처리 등 e , 모든 보장내용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당지자체에서 관리할 때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 . 에서의 관리할 수 있는 사업부서 신설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 가 있다 행복 음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유효기간을 진단서 등 . e ( 6 개월 혹은 , 18세가 도달하는 동안까지의 기간 등 입력하는 란을 신설하) 여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 초. 과자 혹은 건강상태 호전으로 중지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에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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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공문으로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연계 체계 신설이 필요하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의, , 견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분간 이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하여 추이를 관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치료 상담받을 의무에 관한 규정강화 7) ·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이 폭증하고 묻지 마 범죄등 사 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는 입원 . 및 치료가 불가하다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임을 인지하지 . 못하고 증세로 인해 자 타의 해를 입힐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 · 많다. 정신보건법의 강화로 정신질환자가 치료 거부 시 달리 방법이 없다 주. 위 민원은 불안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격리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조기치. 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급여의 기본원칙3 ( ) ① 이 법에 따른 급 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 , 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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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내용 )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수급자는 성실한 치료 상담을 · 조건으로 생계 의료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종의 치료상담 조건부 수, ( 급자).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 및 치료 후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 료조건부 수급자 일명 는 낙인효과 및 악용의 우려가 있다 자활센터 내 ( ) . 사회적응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독려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의료비지원 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하여 청구 8) 가 현황 및 문제점 ) 긴급의료비는 지원결정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병원에서 입원시부터 퇴 원시까지의 의료비를 해당 구청으로 청구하여 해당 구청에서는 영수증 확인 후 상급병실료 및 선택의료비를 제외한 의료비를 병원으로 입금하 는 제도이다 긴급의료비 지원 후 건강보험공단측에 본인부담상한제를 . 넘는 대상들의 진료비내역을 통보하도록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는 본인부 담금을 돌려줄시 긴급의료비가 지원된 부분은 제외하려는 취지이나 건, 강보험공단측에 확인한 결과 각 대상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은 공단측 에서 보유한다고 한다 지원대상자에게 돌려주지 않음은 마땅하나 공단. 측 보유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수치

표  활동보고서  양식&lt;3-1&gt;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 】 수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e-mail전화 kimsk@kihasa.re.kr02-380-8212 인적 사항 시도 구시군,  직무 해당사항  체크( ) 성명 전화번호시 도_____ ( ) 구 시 군____ (․ ) 시 도  공무원      구시군  공무원①‧② 시도  광역재단 연구기관  연구위원/③ 민간복지기관장  기타(_______)④⑤ _____
표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중  복지직  공무원의  시 도별  배정인원&lt;3-2&gt;  ‘’ ․ 단위 명( :  ) 시도 시 군 구  현장모니터링  위원 ( ‧ ‧ 복지직  공무원에  한함 ) 비고 서울특별시 3 권역으로  배분 부산광역시 2 권역으로  배분 대구광역시 2 권역으로  배분 인천광역시 2 권역으로  배분 광주광역시 1  -대전광역시 1  -울산광역시 1  -경기도 3 시  2,  군  1  또는  시  1,  군  2 강원도 3 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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