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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지원 시 지원질병 명시화 및 의료비지원기관과의 시스템연계

제 절 현장모니터링 활동보고서 3

24) 긴급의료비지원 시 지원질병 명시화 및 의료비지원기관과의 시스템연계

제안한 내용을 에그릭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면 축산업소득파 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24) 긴급의료비지원 시 지원질병 명시화 및 의료비지원기관과의 시스템연계

가 현황 및 문제점 )

긴급의료비는 지원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의 의 료비를 병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 신청을 많이 하는데 지침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이 지원대상자이며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기( 타 척주병증 기타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 은 지원 , , , )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 료법 제 조에 의한 진단서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하다고 17 명시되어 있다 이에 만성질환 중 기타 척추병증 기타추간판장애 무릎. , , 관절증에 대하여 긴급의료비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시에는 진단서에 갑자 기 악화 및 긴급하게 수술 등의 내용만 들어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대부분 300만원이 나와 이에 따른 의료비남용문제가 따른다고 생 각된다 또한 보건소 암지원 희귀난치질환 지원과 월 일부터 시행되는 . , 8 1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 긴급의료비가 중복여지가 있다.

긴급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의료비가 적절하게 부과되었는지를 심사받도록 요청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런데 척추관련의료비의 경우는 대부분 지원금액이 . 300만원으로 심 사평가원 심사자들도 과연 긴급의료비대상인지가 의문이 된다고 지적하

고 있다 진단서 상으로 갑자기 악화 및 긴급하게 수술이라는 기재내용을 . 넣는 것은 환자의 부탁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재가 가능하여 척추병증 및 기타추간판장애에 대하여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2013년 긴급지원사업지침(39 ) : 쪽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 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기타 척주병증 기타추간판장( , 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 간질 환 등 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 , ) 상이 되지않음 다만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 , 다고 의료법 제 조에 의한 진단서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의17 료지원 가능

○ 2013년 긴급지원사업지침(39 ) : ② 쪽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 사업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등 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 , )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 소아 성인 의료비, ( · )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 , 이 아닌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간이 년 종료 후에는 수술비용3 에 대해 회 지원가능 1

○ 긴급복지지원법 제 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9 (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제안내용 )

첫째 중증질환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병코드 등을 정해주어 그 질병에 , 대한 것만 지원할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소 암지원 희귀난치질환 지원과 월 일부터 국민건강보험, , 8 1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긴급의료비 가 중복지원 될 수 있어 시스템상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긴급의료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지원이 방대해 지고 있어 명시화 및 질병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의료비 지원 요청 시 무조건적으. 로 지급을 하는 것은 국고낭비가 예상되며 시스템상의 연계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권 및 보장비용 징수 담당 신설 25)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확인조사 매년 회 실시 는 ( 2 ) 공적자료와 수급자 및 이웃주민의 상담만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관계 단절 부양의무자와의 의 경우에도 수급자 및 이웃주민의 주장( ) 과 관련한 서류를(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27 ) 쪽 근거로 조 사하고 있으나 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부정수급 방지에 어려움 있다 부. 양의무자의 가족관계단절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구시 수급자로부터 폭언 위협 등으로 조사 진행에 어려움 있다, .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비용의 징수46 ( ) : “① 수급자에게 부양 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 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20 · 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 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87 ) : 쪽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 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수급 권 자의 최저생활을 보장, ( ) 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선보호 조치를 한 경우의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야 함.

다 제안내용 )

첫째 기초생활보장 조사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절실하다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수급자와 . 부양의무자간의 전화 통화내역 조회(KT, SK텔레콤 등 수급자 동의만으 로 업무담당자가 조회 가능하도록 함 가 필요하며 수급자에 대한 통장거) , 래내역 조회 현재는 본인 외에는 조회할 수 없음 가 필요하다 부양여부 ( ) ( 조회를 위함).

둘째 시 군 구 보장비용 징수담당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기초수급제, ․ ․ . 도 상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 징수업무의 추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셋째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선보호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87쪽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참조46 ).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제안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며 부담스러운 제안으로 잠정 유보, 하도록 한다.

기초수급자 등 각종 복지감면제도 행복 음

26) , e 3)을 통한 One-Button

서비스

가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인이 수급자 신청을 위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사회복지․ ․ ‘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에 복지감면대행 란 이 있어 개인 서명하’ ‘ ’ , 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로 간주되고 있다 수급자로 보장 책정되면 개인, . 이 직접 개 기관 읍 면 동사무소 한국 전력공사 각 지사 관할 전화국4 ( ․ ․ , , , 통신업체 을 방문하여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해야 복지감면 혜택) 을 누릴 수 있다 수급자의 대부분이 노인가구. 4)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 대부분임에도 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 신청해야 복지 혜택을 누리는 4 ․ 번거로움5)이 있다.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혹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함 전 부처가 제공하는 ( 290여개의 복지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수급자격 수급이력에 대한 정보 지원내용 등을 상담 및 안내, , , 할 수 있는 시스템).

4) 산청군 노인인구 2013년 월 기준 4 30.4%

5) 산청군 기준 버스를 : 2~3회 번갈아 타면서 70여분 소요 도보 , 40여분 소요,

산청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개 업체와 체결로 행정에서 복지감면대행서비스 실시

4 MOU

중임

비예산 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례로 경남 산청군 통합조사팀에( ), 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세대의 신규 책정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병행실시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이나 노력이 소요되지 않 는 서비스이므로 전국적 시행이 필요하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3 ) : 쪽 수급 권 자 신청( )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 ․ ․ 연중 신청 가능

다 제안내용 )

복지대상자가 수급자 책정과 동시에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복지감면서비스를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청서에 개인서명을 한 것으로 복지감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행복 음에 한국전력공사 관할 전화국 통신업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e , , 추가 일명 행복 버튼 로 복지대상자 책정과 동시에 각 기관에 개인정(( ‘ ’) 보 공유로 복지감면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 신청서에 복지. 감면 서비스 신청 란 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받은 것으로 ‘ ’ 간주한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제안된 내용은 시스템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된다면 업무효율성을 가 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의료지원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요청에 관한 절차 변경 27)

가 현황 및 문제점 )

년 긴급지원안내 에 따르면 보장기관 시군구 은 의료

2013 ( ) 2013.2.1(

「 」

기관에 긴급의료지원비 지급일자 기준 이후 긴급의료지원금액 중 비급) 여 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의료지원대상자의

기관에 긴급의료지원비 지급일자 기준 이후 긴급의료지원금액 중 비급) 여 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의료지원대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