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양육바우처 제도 양육물품 구매용 전자카드 ( )

제 절 현장모니터링 활동보고서 3

11)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양육바우처 제도 양육물품 구매용 전자카드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희망복지지원단이 공적영역에서 구성되어 있으, 나 시골의 경우 노인분들이나 다문화결혼 이주민 결손가정 등 정보 습득, 이나 읍면동에 복지수혜 신청 요청에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을 거주민의 복지욕구를 잘 파 악할 수 있는 복지지도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사업으로 면단위에 .

명의 복지지도사를 선발하여 마을의 복지수요자 를 작성하게 하

1~2 List

여 예로 재가서비스 바우처사업 아동보호 등을 읍면동사무소 및 민간 , , , 복지관 시설에 연결시켜 주는 일을 수행토록 한다. ․

마을에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층의 인력을 복지지도사로 선발하여 교 육하고 재정은 도나 군의 일자리 파견지도사 사업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 ( 장애인 도우미 사업 복지도우미사업 으로 국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 ) 다 이 사업이 관주도의 사업일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지 못할 것. 이므로 발로 뛰는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운영이어야 할 것이며 읍의 거점, 형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복지지도사를 파견하는 방법이 있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 2014년에 시 군구별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재논의한다.

11)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양육바우처 제도 양육물품 구매용 전자카드( )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 ․

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 만 세 이하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지원5 , . 방법은 매월 25일 현금을 지급한다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지원액은 0~취학전 200~100천원 농어촌양육수당 , 200~100천원 장애, 아동 200~100천원 등이다.

전주시현황

< >

구분 3 6 9

지원대상 8,695 9,684 10,133

지원액 1,475,450 1,674,700 1,717,400

단위 천원 ( : )

양육수당이 현금 아동 또는 부모계좌 으로 지급되고 있어 가정아동의 ( ) 양육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실제적으로 아동양육보다 생, 계비 또는 정기적금으로 사용되는 가정이 많고 또는 양육수당으로 사설 학원 영아영어전문학원 등 등으로 다니는 아동이 다수 있다( ) .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2013년 보육사업안내(301 ) : 쪽 보육예산지원 가정양육수당( )

다 제안내용 )

양육수당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투, 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추진방향은 현금지급보다 아동 가정양육바우처 . 제도 양육수당 카드 로 지원하며 월 지원 한도내에서 아동양육에 맞는 ( ) , 용품 구입시 결재를 지원한다 예 아기분유 기저귀 젖병 유아세제 유( ; , , , , 아목욕용품 등 매달 사용할 금액은 자동 충전 예탁 지원 하고 사용하지 ). ( ) , 않은 잔액은 없어지도록 한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아동 가정양육 바우처 제도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꼭 필요한 부분에 수 당이 사용될 수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폭력피해자 친족피해 시설퇴소시 자립을 위해 영구 매입 전세임대

12) ( ) ․ ․

주택 입주 등 주거복지 우선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피해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 서 퇴소하게 되는 데 퇴소 시 자립지원금 ,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친족성. 폭행 피해자의 경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나 500만원의 자립지 원금으로는 방 한 칸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자립에 어려움이 많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국가 등의 책3 ( 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 이하 피해자 라 한다 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 " " ) ·

치를 하여야 한다(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 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다 제안내용 )

성폭력피해자시설 입소자 친족피해 가 성인 만 세 이 되어 퇴소할 때 ( ) ( 18 )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퇴소 전에 미리 신청하였다가 퇴소 시에 바로 ․ ․ 연결하여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된다면 성폭력 피해자 친족(

피해 가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성폭력피해자 친족피해 의 시설퇴소 시 주거복지 우선지원은 필요하( ) 다 그러나 주거복지 이외의 지원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를 필요로 . 하는 대상자가 있으므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 본인소비분 항목에 관한 제도개선 13)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초노령연금 본인소비분 항목이 상당히 제한적인 데 대한 민원이 많 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만 세 이상으로 자녀들은 이미 장성한 경우. 65 가 많으며 장성한 자녀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소유한 땅을 팔아서 보태거, 나 자녀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매입하기도 하는 경우 또한 많다 이러한 . 경우 본인에게는 현재 없지만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타재산, 으로 산정 자연감소 또는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할 수 있음 그러나 본인, . 소비분의 경우 65세 이상의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현실 적이지 않다는 민원이 많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제 편 2 (43 ): 쪽 조사방법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음 특히 독거노인의 (

경우 장례비는 의미가 없으며 혼례비는 더욱이 재혼을 한다고 해도 동거의 개념이지 혼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농어촌어르신들에게는 (

와닿지 않는 비현실적인 항목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여부 확인 농어촌어르신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비현실적인 항목임)

다 제안내용 )

기초노령연금 본인소비분에 대한 항목을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 낡고 허름하여 집수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또한 상당하나 본인소비분으로 산정해야한다는 민원이므로 집수리 에 대한 증빙이 모호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로 한 것만 , 산정 등 증비서류를 강화하고 본인소비분에 포함할 것을 건의한다 혼례. 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신랑의 집준비 신부의 혼수준비가 있어 자녀혼례, , 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나 본인 혼례비로 한정하여 그에 따른 민원 제기 자녀의 혼례비용 산정은 정해진 금액 예 만원 만 소비분으로 산정하

( ( , 500 )

도록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본인소비분은 현실적인 자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많 은 양의 항목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하는 것은 불가히다 또한 일부 지. 자체에서는 자녀특례 지원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일원화 14)

가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호대상자 중복 관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험 대상자 관리는 . ① 건강 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 조사원 신청인 방문 건강상태 조사 → ③ 1차 판정 건강보험공단 전산판정( ) → ④ 2차 판 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의사소견서 제출( : ) → ⑤ 등급 판정 건( 강보험공단에서 개인통보) → ⑥ 관리대상자로 전환 일반인 건강보험관( : 리 의료급여자 해당시군 등이다, : ) .

번 신청과 심사를 받은 후 의료급여대상자만 시군으로 이관되어 신

청인들의 서비스 안내 및 기타 신청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다 의료급여자. 들의 본인부담금 제외 및 완화로 건강보험공단 조사원들에 의해 조사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시군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 로 구속력이 없어 기관들이 표준서비스를 상향 조정하여 신청할 때 요양 보험 대상자에 필요서비스 적정량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 양기관에서 영리를 위해서 상향하여 신청하고 있다.

장기요양센터 중복 관리가 발생되고 있다 장기요양센터 설치 신고 및 . 변경은 지자체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급 및 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및 정보를 시군구에 전산으로 입력.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어 수가를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전산 오류로 인한 민원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기관변경 시설 인력 등 사항( , ) 을 제외한 배상보험 대보험 관계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4 어 업무 분배의 불명확성이 있다.

나 관련 법조항 및 지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 관리운영기관 등48 ( ) : ① 장기요양사업 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다 제안내용 )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 대상자 일반 의료급여자 전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의료급( , ) , 여자 이용 신청 및 변경에 대하여 시군에 명단을 보고토록 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센터 신고 및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대상자에 대, . 한 정확한 판단과 보험료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센터 신고 및 관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라 센터 및 전문가 의견 )

해당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내용공유가 잘 되지 않는 것으

해당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내용공유가 잘 되지 않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