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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의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 제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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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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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350. 2013. 05. 제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새 시대의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 2013년 4월 24일(수) 15:00~18:2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주 최: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주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 원: 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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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2011. 년도에 농어촌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와 정책 담당자의 네트워크로 출범하여 이제 3년째 활동으로 접어들었다. 그 동안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여덟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어촌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 쟁점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담당자, 현장 활동가 등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2013. 년에도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의 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마침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이다. 그래서 올해의 첫 번째 포럼 주제를 “새 시대의 희망 슬 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로 정하였다. 새 정부의 정책 키워드로 부상한 ‘. 창조경제’라든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마을 만들기’ 등의 사안을 농어촌정. 책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이 자료집은 제9차 포럼에서 발표된 세 편의 주제문과 여러 전문가 및 참여 자들의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포럼의 활동 방향과 향후 5년 정부의 농 어촌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후속될 순차 적 포럼과 관련 연구 및 정책 입안에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년 5월.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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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기조강연 ··············································································································1 ··················································· 지역발전정책의 회고 ······················································································ 우리나라 농어촌이 변하고 있다 ··································································· 농어촌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 ····································································· 시·군 자율편성사업 개편의 몇 가지 쟁점 ·················································.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 1. 2. 3. 4.. 3. 4 7 9. 19. 주제발표 ············································································································13 ································· 문제의 제기 ···································································································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성 ····································································· 창조경제의 구조 및 주요 구성부문 ····························································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진단한 농촌 여건 ····················································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제 주제 농촌 공동체 활력 찾기의 새로운 가능성 마을 만들기 ················· 개요 ················································································································ 마을 만들기 추진 배경 ················································································ 마을 만들기 추진 과정 내용 ······································································ 향후 과제 계획 ····························································································· 제1주제.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15. 1.. 16. 2.. 20. 3.. 23. 4.. 28. 5.. 45. 2. .. ,. 55. 1.. 56. 2.. 57. 3. 4.. ,. (. ). 65 77.

(6) ································· 농촌의 현실과 지역개발정책 ······································································· 지역과 외국의 마을만들기 사례 ·································································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방향 ················································. 제3주제. 농촌지역개발전략으로서 마을 만들기 제도화 1. 2. 3.. 81. 82 87 93.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99 부록.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내역 ·······················································112.

(7) 제9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1. 개요. ㅇ 일시 ㅇ 장소 ㅇ 주최 ㅇ 주관 ㅇ 후원. 수). : 2013. 4. 24(. 15:00. ~. 18:20.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2. 일정. 시 간. 14:30~15:00 15:00~15:15. 15:15~15:40. ·. 주요 내용. ■ 등록 ■ 개회식 ▪개회사(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인사말(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축 사(최형식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담양군수) ■ 기조 강연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농촌 지역개발 전략 최상철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주제 발표 ▪창조경제시대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송미령 박사 성주인 박사 김광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공동체 활력 찾기의 새로운 가능성, 마을 만들기 이현민 이사장(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부안시민발전소)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마을 만들기 제도화 이재식 서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중간 휴식 ■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 ▪좌 장: 황희연(충북대학교 교수) ▪지정 토론: 강내영(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김정희(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박범준(강원도마을기업육성 자문위원) 이홍기(거창군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사무총장) 정철모(전주대학교 교수) ▪종합 토론: 포럼 회원 및 참석자 전원 ■ 폐회 ). 15:45~16:45. 16:45~16:55 16:55~18: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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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조 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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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조 강연.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 최 상 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목. 1. 지역발전정책의 회고. 2. 우리나라 농어촌이 변하고 있다. 3. 농어촌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 차.

(12) 4.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 최 상 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지역발전정책의 회고. 1.. 지난 반세기 동안 농어촌 개발 관련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보면, 제7차에 걸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72. 1962. 년부터. 년부터 제4차에 걸친 국토개발계. 획 과정에서 농어촌정책이라기보다는 농업이라는 산업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농어촌 문제는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경제 발전, 국토개발이란 커다란 정책적 화두 속에서 장식적 언급에 불과한 지엽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제1차 국토개발계획(1972. ∼. 년. 1981. 년)의 8개 성장거점 개발논리 속에 농어촌은 실종되어 버렸고 제2차. ∼. 국토개발계획(1982년. 1991. 년). 28. 개 지방 정주권 개발정책 속에서도 도시권. 중심으로 농어촌은 하나의 배후지역으로 다루어졌다. 겨우 중심도시가 없는 농 어촌 지역을 6개의 농촌 중심 정주권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제3차 국토개발계. ∼. 획(1992년. 2001. 년)은 또다시 5대 도시권 개발 논리 속에서 농어촌 문제는 지. 역균형발전이라는 구호적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 2003. 년 노무현 정부가 들. 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신 설되면서 범정부적 지역발전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분권, 분업, 분산이라는 이른바 3분정책의 기조 하에 수도이전, 공공 기관의 지방분산, 혁신도시건설 등 수도권개발억제정책과 시도별전략산업육성 과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등 분산정책 속에서 농어촌 정책은 또다시 뒷전으.

(13) 5. 로 밀려났다.. 2008. 개편하고. 광역경제권,. 5+2. 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 區 를 제외한. α초광역개발권, 대도시의 구(. 4+. ). 개. 163. 기초 자치단체(시 군)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권 개발 등 3차원적 지역개발 정책을 전개하였다. 기초생활권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계 협력사업, 창조지역사업 등 농어촌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또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 설 등 지방분권적 지역정책을 추진시킨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은 아직 발표한 바 없으나 대통령직속위원회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존치시. ·. 키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번째로 시 도지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정 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보여 진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의. 5+2. 광역경제권개발정책에 대하여. α지방도시생활권개발정책을 밝힌 바. 10+. 있으나 그것이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인가에 대하여 아직 모색 중인 것 으로 보여 진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국토부 주도의 지역정책이 터. 2000. 년부. 1970. 년대까지 보여준 바와 같이 도시 중심의 지도상의 그림그리기와. SOC. 중심의 거대한 개발담론 속에서 농어촌정책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명 심할 필요가 있다.. 2000. 년대 들어와 지역발전정책의 간사부처가 국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뀌면서 과거 국토부 중심의 지역정책이 지녔던 편견을 극복하 기 위한 행보를 보였으나, 지경부 자체의 편견도 없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따 라서 앞으로의 지역정책은 특정 부처보다 범부처적인 대통령직속위원회나 독 립적 행정위원회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전개과정 속에서 농림부는 소외되거나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었다.. 년대를 통하여 개발지. 1970. 향적인 정책부서인 상공부의 공단건설, 건설부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개발에 대 하여 농림부는 식량안보, 농지보전만을 앞세운 수동적, 방어적 논리로 항상 개 발 지향적 부처 정책 속에 밀려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년부터 농어. 1970. 촌개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은 농정당국이 아닌 당시 내무부에 의해 태동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그것이다. 시멘트 과잉생산과 재고 처리를 위해 시작한.

(14) 6. 1970. 년 새마을가꾸기운동은 전국 3만3천 개 마을로 전개되었고, 여기에 가능. 성을 발견한 내무부는. 1972. 년 새마을운동으로 제도화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 이란 기치 하에 전국 마을을 성과에 따라 협동, 자조, 자립마을로 경쟁적인 상 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농촌지도자의 발굴, 리더십훈 련, 잘살아보자는 신바람 국민운동이 결합하여 새마을운동은 이른바 요원의 불 꽃처럼 번져 나갔다. 지붕개량, 공동우물, 마을안길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으 로 시작하여 농촌소득증대, 농촌마을구조적개량, 읍면중심소도읍 정비 사업으 로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 농어촌개발의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 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유신체제 비호세력으. 로 매도되고 새마을운동 본연의 목적이 희석되면서 국풍운동 등 놀이적인 행 사로 전략하고 말았으며 새마을운동 조직의 스캔들로 국민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러하다고 농정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절대농지제도의 도입,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농촌공업화 등 농촌정책 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바 있다.. 1980. 년대 제2차 국토개발계획의 지방정주권 개. 발의 일환으로 6개 농촌중심생활권(영월, 서산, 홍성, 강진, 문경, 거창 등. 군). 17. 개발, 농어촌 공업화를 위한 농공단지조성, 소도읍 활성화 등 소단위 지역개발 (small-scale. regional.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정주권사업의 부. development). 진, 농공단지의 일반공단화 등으로 농어촌개발은 크게 부상되지 못하였다. 년대에 들어오면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1990. 협상 체결, 지방자치의 부활. UR. 과 관련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절대농지제도가 폐지되고 준농림지역 의 지정으로 전국의 농경지는 점적인 시가지 개발, 조용한 농촌지역에 가든이 라는 이름의 음식점, 주유소 대도시에서 밀려난 부적격 공장의 자유입지 등으 로 농어촌지역의 난개발의. 10. 년을 경험하였다.. 회가 발족하였고 농특세, 농어촌발전기금 마련하였다.. UR. 협상 사후대책으로. 230. 58. 년 대통령농어촌발전위원. 1994. 조 원 도입 등. UR. 협상 후 대책을. 여 개 사업에 자금이 분산투입 되었으. 나 농가부채는 늘어났고 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품목을 개방하여 우리 의 먹을거리는 수입농산물로 대체되었다.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 이해집.

(15) 7. 단과 농민단체들의 갈등으로. 58. 조 원이라는 재원이 푼돈이 되었고 농어촌 인. 구의 격감, 노령화 등으로 새마을운동으로 키운 리더십도 뒷전에 밀려나고 농 경지는 유휴화되는 등 농어촌의 황폐화가 지속되었다.. 년 김대중 정부는. 1998. 도시주변 농경지를 그나마 보호하고 있었던 대도시권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경지는 난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현 정부,. 년 노무. 2003. 년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메가정책 속. 2008. 에서 농어촌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 속에서 오늘을 맞고 있다. 오늘날 현재도 농림부의 부처의 7개 사업 등. 24. 개 사업, 안행부, 문체부, 환경부, 노동부 등 4개. 17. 개 사업들이 농어촌개발이란 이름으로 파행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이 변하고 있다. 2.. 離農向都 라는 역사적인 인구이동이.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농향도(. ). 마무리되고 있다. 국가전체로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2030. 년경에는 절대적인. 인구감소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는 물론 농 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도시화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농촌 인구도 더 이상 감소를 멈출 것이며 오히려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인구의 역류현상과 노령, 은퇴 인구의 도시 탈출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른바. 턴, J턴 현. U. 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구의 이동도 줄어들고 이사 횟수도 줄어드는 정. 定住 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주(. ). .. 농촌 인구도 줄어들고 폐가, 공가는 늘고 있. ·. 지만 농어촌 마을은 3만6천여 개로 남아 있다. 많은 읍 면소재지가 고스트 타 운(ghost. town). 이 되고 있고 대도시 주변에 새로운 소도시가 생겨나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밥 위주의 주식에서 다양한 먹을거리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식산업의.

(16) 8. 발달로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으며 우리의 식단이. 년 전에 보지도 못한 식. 30. 재료로 대체되고 있다. 식생활의 다양화를 넘어서서 까다로워지고 있다. 쌀도 한 가지 쌀이 아니고 육류도 부위별, 생산지별로 차등화되고, 건강식품, 유기 농, 무공해식품 등 친환경식품이 계속 늘고 있다. 식품가공방법과 요리방법, 기 호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소홀히 넘어갈 수 없으며 우리나라 농어촌의 도전이고 기회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농어촌은 농업을 넘어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휴식공 간이 되고 있다.. 9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주 5일제 근무가 일반. 화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평생 일하는 시간보다 정년 후 노는 시간이 많은 사회가 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강과 산, 바다가 있는 농어 촌은 도시민들의 여가공간이며 궁극적인 삶의 질을 위한 귀속공간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도농 통합적 사회로 변모하였다. 영국의 전원도시(garden 동이나, 미국의 교외커뮤니티(suburban. community),. city). 운. 일본의 고향찾기운동 등이. 성숙한 국가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농산어촌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은 더 이상 폐쇄된 공간이 아니다. 교통 통신. ·. 수단의 발달로 마을과 마을, 마을과 읍 면소재지와 같은 소도읍이 하나의 광역 적 생활권으로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생활패턴 이 동질화되고 있다. 혈연, 지연공동체로부터 생산과 소비, 서비스공동체로 변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마을 위주의 농어촌 개발의 시대는 지나고 있다. 농어촌 도 공간적 입지 특히 도농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 도시 근교, 중소도시 주변, 중심도시가 없는 순수한 농어촌지역으로 나누어 생 각할 때가 되었다. 대도시근교 특히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이었던 군은 모두가 시로 승격하였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몇 개 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로 승격 하였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통합형 농어촌이 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주변 농어촌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100. 편입시켜 광역시가 되었고 중소도시 주변 농어촌도 도시지역으로 통합되고 있.

(17) 9. 으며 근교농촌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심도시가 없는 농어촌지역 은 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강원도 남부(영월-평창-정선), 경북 북부(청송-봉화-영양), 경남 서부(함양-산청-합천), 전남 남부(장흥-강진-해남), 전북 동부(진안-무주-장수), 휴전선을 따라 입지한 접경지역 농어촌지역 등은 대도시근교 농어촌지역과 개발전략의 차별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하나의 동질적인 농어촌이 아니라 유형화되어 가고 있다.. 3.. 농어촌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 우리나라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은 공업화, 도시화라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방어적, 수동적, 한계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 보호에 역점을 두면서, 농정당국은 물론 농민단체들도 피해의식 속에 그들만의 찻잔 속의 태풍처럼 다른 중앙부처 및 타 국가계획에서 외톨박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날의. ·. 농업 농촌이 아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방어할 것도 없는 고밀도 산업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정책도 전향적이고 공 격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첫째로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경제를 하나의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반드시. ·. 와 같은 첨단산업과 융 복합하고 농업을 첨단 과학화하. ICT. 는 것만이 아니다.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삶터, 일 터, 쉼터, 지역사회로 발전시키는 것도 미래창조경제이다. 대통령지역발전위원 회는. 2009. 년부터 창조지역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 는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명품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발전위 원회 산하에 창조지역특별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선정을 도와주.

(18) 10. ·. 고 있다. 마을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 역사자원, 특화자원, 주민조 직, 관광자원, 농식품, 음식문화, 생태환경 등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불 씨를 찾아내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개 창조지. 20. 역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창조지역의 중심에는 소프트 웨어와 콘텐츠 개발이 자리잡고 있으며 문화가 접목되고 있다.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농촌에 살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일이다.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의 개발은 모 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개 척정신과 차별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존심을 살려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길을 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하이테크(high. tech). 시대로부터 휴먼터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도 삶의 질에 호소하는. (human touch). 感性 에 호소하는 농. 창조지역의 길을 가야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성(. ). 어촌 개발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문화이다. 놀 이, 자연, 민속, 농산물 등 모든 분야에서 문화와 접목시켜 개발의 잠재력을 발 굴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지방마다 다른 치즈가. 여 개 있고 일본에는. 300. 여. 400. · · 물 좋은 콜로라도 스프링즈의 「쿠어스」라는 지. 개가 넘는 정종이 있으며, 미국에도 지방마다 홈메이드 파이 햄 베이컨을 상품 화하여 농어촌이 살고 있다.. 방맥주가 세계적 맥주로 되었다. 우리나라는 2개 맥주회사가. 의 시장을 점. 95%. 유하고 있으며 물 좋은 제주까지 수도권에서 생산된 맥주를 먹고 있다. 육가공, 유제품가공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을 죽이는 한국적 독과점 현 상과 지방상품의 고유성을 살리지 못하는 전국적 상품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마다의 막걸리 생산과 소비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 다. 지방맥주(local. beer).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산품을 문화와 접속시키고 차. 별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창조농어촌개발이다. 우리나라 식생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포도주와 올리브유 수입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 따뜻한 남해안과 도서지방에 올리브나무를 심고 포도 재배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영월과 청송을 잇는 외씨버선길, 정동진이 있는가 하면 장흥의 정남진도 있다. 지역을 상품화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19) 11. 무한한 장소판촉(place. 전략도 창조지역 개발이다.. marketing). 둘째로 농어민을 새로운 농어민으로 변화시키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 전략이다. 귀농, 귀촌 인구를 새로운 농민으로 정착시키고 농업마이스터, 지연 산업전문가, 기술인적자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자를 확보하여 노령화, 과소화 되어가는 농어민을 새로운 농어민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중앙정부는 귀농, 귀촌인구와 관련하여 귀농창업, 주택구입자금지원과 전 국. 개 시군은 이사지원비, 정착금,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 54. 원도는. 만 귀농, 귀촌인구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까지 신설하고 있다. 장기적. 10. 으로 볼 때 워낭소리에 매달려 사는 낭만적인 농민상으로는 우리나라 농어촌 은 희망이 없다. 영세, 고령농민을 젊고 혁신적인 전업농,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전문경영인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농어민의 소득이 도시봉. ·. 급생활자의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농어촌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어느 시 군의 전문 농민이 도시봉급생활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급승용차를 단체로 주문하 는 시대가 되었다.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 관련 대학 졸업생들이 새로운 농어민 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각종단체 및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농민의. 65.7%. 가 농축임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생산자조직에 이미 관련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관련 행정조직, 협동조합, 농어 민단체, 농어촌연구기관들이 파행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기업, 마 을기업과 관련된 단체와 조직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발전에 열정을 가진 자원봉사단체도 자생하고 있다.. 1970. 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촌발. 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던 새마을운동조직도 아직 상존하고 있다.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많은 농민단체들도 있다.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자는 사명으로 결성된 조직과 단체들과 관련자들의 규모는 줄어드는 농어민의 숫자를 앞질러 늘어나 는 현상도 묵과할 수 없을 것 같다. 농어민을 볼모로 하여 살고 있는 조직과 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누수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도조 직의 재편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 시스템의 구축과 농민의.

(20) 12. 이익보다 조직과 단체 자체의 생존을 위해 존립한 단체와 조직을 과감히 정비 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촌 관련 중앙 정부사업만도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 부 등 5개 부처. 24. 개 사업,. 11. 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으로. 106. 개 사업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독자사업으로 7개 사업 등이 있다. 똑똑한 농어촌개발당국 이 아니고서는 알아보기 힘든 유사중복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 처 간의 통합적 농어촌개발사업의 조율과 중앙부처가 내려주는 보조금사업의 포괄보조금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행정기구 개편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의 수산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부처 간의 업무협조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상의 조정을 넘어선 대통령직 속지역발전위원회 또는 국무총리 주관의 농어촌발전정책 통합조정기능을 부여 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발전은 종국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농어민의 자조적 노 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분권화와 농어촌의 내발적 발전으로부터 출발 해야 한다. 지방분권적 지역개발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일반 농산어촌지역. 117. 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을 편성토 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사업선정과 사업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적 개발과 병행하여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와 인센티브제 도를 도입하였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꼬리달린 국고보조사업이 에 이르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200. 800. 여개. 여 개를 포괄보조금제도로 개편해왔다. 지방. 정부와 농어촌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적이고 내발적인 농어촌 발전만이 창조적 농어촌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 주 제 발 표.

(22)

(23) 제 1 주제.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성 3. 창조경제의 구조 및 주요 구성부문 4.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진단한 농촌 여건 4.1. 4.2.. 정주 여건 개요 가능성과 제약점. 5.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5.1. 5.2.. 정책의 방향 새로운 의제와 정책 과제.

(24) 16.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제의 제기. 1.. ○. 창조경제’(creative. ‘. 는 ‘국민행복’과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 economy). 정 기조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 ‘. 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정의함. 특히 그 중심에 과학기 술과 인적자본을 강조하고 있는데,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 추진에 있 어 농업 농촌은 자칫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② 과학기술과 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 창출 ③ 부처 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 력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 ④ 국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최강국 건설 ⑤ 우편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금융사업의 경 쟁력 강화 ⑥ 과학기술과 관련 국제적 협력 강화 등임 점은. ① 과학기술과. ICT. 역량 고도화,. ICT. ,. ,. ICT ,. -. ICT. ,. ICT. 이렇듯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 에 기반. 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 및 그 물적 인적 기반은 대부분 도시적 집중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자칫 농업 농촌은 국가의 핵심 정책 추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음.

(25) 17. ○ 창조경제와 관련해 이제까지 수행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역시 농업 농촌 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아래 표의 자료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미래정책. FOCUS>(2013.3.15). 자료임. 표 1. 창조경제 기반구축 연구(기초연구) 목록. 연구 주제. Ⅰ. 창조경제의 비전 - 창조경제와 기술혁신정책 - 혁신에서 창조로 - 창조경제 역량 평가와 활성화 방안 Ⅱ. 창조경제와 융합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 발전방향 - ICT 생태계의 진화와 인접부문과의 융합 - 창조경제 시대의 융합 유형과 촉진 방안 Ⅲ. 창조경제 생태계 - 창조경제 기업생태계 연구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 - 창조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Ⅳ. 기업가정신과 창의성 교육 -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 창조경제 시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 창조경제에서 기업가 정신 제고와 경영혁신 방안 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 창조경제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 일자리 창출 상위 10% 기업 및 지역이 특성 분석. 연구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현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창조산업연구소 한국경영학회 산업연구원 연세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26) 18. 표 2.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정책연구) 목록. 연구 주제. 연구 기관. Ⅰ. 기술 융합 - 과학기술 기반의 웅합 신산업 발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ICT 기반의 융합 신산업 발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Ⅱ. 문화 융합 - 문화콘텐츠 기반의 융합 신산업 발굴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공간디자인 기반의 융합 신산업 발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Ⅲ. 산업 융합(ⅰ) - 제조업 및 주력산업의 융합 신산업 발굴 산업연구원 - 농축산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양수산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교통물류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교통연구원 - 주택건설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국토연구원 Ⅳ. 산업 융합(ⅱ) - 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에너지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에너지경제연구원 - 보건의료 부문의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비스 부문의 결합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개발연구원 - 사회안전 부문의 결합 융합 신산업 발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Ⅴ. 정책 융합 - 기술 문화 산업의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부처)간 협력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기술 문화 산업의 융합촉진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대외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산업 기술의 융합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Ⅵ. 기업가적 창업 -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기술거래활성화,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연구원 - 기업가적 창업 지원 중심의 융합형 직업훈련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Ⅶ.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 - 창의성 자립성 제고를 위한 누리과정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7) 19. -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 문화 조성 방안 - 창의적 융합 인재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 - 창의교육 중심의 교원역량 강화 방안 - 산업 문화 융합형 남북 경제협력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일연구원. ○ 이렇듯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 기조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지 만 농업 농촌은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술적 정책적 관련 연구의 대상으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경제의 성장과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과학 기술 특히. ICT. 중심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따라서 농업 의 성장과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도 창조경제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전제 하. ① 창조경제의 개념과 특성 ② 창조경제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검 토한 후 ③ 농촌지역개발에 있어 창조경제의 한계와 가능성 ④ 창조경제시 에. ,. ,. ,. 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함 -. 다만, 이 글의 논의는 농업 농촌 분야를 모두 아우르기보다는 주로 농촌지 역개발정책에 한정됨.

(28) 20.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성. 2.. 미국 성장의 기적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에 달려있다.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 “. 방성인데, 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전 지구적인 경쟁을 지배하도록 하며 이 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그들의 창의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혁신과 창의성. ,. 기 때문이다.”(Richard. 의. Florida. ○ 리처드 플로리다의. 그리고 경제성장이 뒤따르.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2005). 중에서). 창조계급’론은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과 창의성이 필요. ‘. 하며 이는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이를 발생시키는 창의적인 사람들 을 국가 또는 지역 내로 유인 확보하고 이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음. ○ 창의적인 사람들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성장을 주 도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창조경제’라 할 수 있음 -. 즉, 창조경제는 창의적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투입하여 일자리와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 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경쟁우위 확보를 달성하는 경제를 의미. ○ 창조경제는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개발을 창출하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 하는, 현재 진화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 -. 창조경제는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인간개발을 증진하면서 또 다른 한편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수출에 의한 수익 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창조경제는 기술, 지적 재산, 관광 등의 목표와 상호작용하는 경제적, 문화 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함. -. 창조경제는 경제 전반에 대해 거시적 및 미시적 수준에서 상호 교차적 연 계와 개발의 차원을 지니는 일련의 지식기반 경제활동(knowledge-based 을 의미함. economic activities).

(29) 21. -. 창조경제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대응과 범부처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실현 가능한 개발 옵션이라 할 수 있음. -.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이 놓여 있음. ○ 창의성은 합의된 개념 정의가 부재한 채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오늘날 경제상황 하에서 대체적으로 <그림. 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고. 1>. 특징지어지고 있음 -. 문화적 창의성(좁게는 예술적 창의성)은 텍스트, 소리, 이미지 등으로 표현 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는 상상 과 능력을 의미. -. 과학적 창의성은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실험 및 연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호기심 등을 의미. -. 경제적 창의성은 기술, 비즈니스 수행, 마케팅 등에서의 혁신(innovation)을 창 출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경제에서 경쟁우위의 획득과 긴밀하게 연결. -. 기술적 창의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의 세 가지 창의성과 모두 상호 연관 그림 1. 현대 경제에서의 창의성. ○ 문화적 예술적 (. ). 창의성, 과학적 창의성, 경제적 창의성, 또는 기술적 창의성. 을 지닌 창의적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독창적 아이디어를 생산하.

(30) 22. 지만, 이들의 아이디어가 바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님. 아이디 어는 일종의 정보로서 정보서비스 또는 정보제품의 형태로 소비되거나 새 로운 경험을 제공할 때에라야 비로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됨. ○ 그런데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 실현은 창의적 인재에 의존한다기보다 는 그와 관련된 다양하고 수많은 창의적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 -. 예를 들어, 한글에 대한 아이디어는 세종대왕이 발의했을지라도 실제 한글 이 창제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관여했음. -. 애플사의 혁신적 제품 역시 스티브 잡스라는 창의적 인재에 의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시초가 되었지만 그의 아이디어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는 혁신 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창의적 인재들의 상호작용 과 그들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독창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즉. ,.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은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 → 사업화 라는 단선적 과정이기보다는 ’. 그림. <. → 개발. 와 같은 복합. 2>. 적인 상호작용과정인 경우가 보다 일반적임 그림 2.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혁신) 창출 과정.

(31) 23. 창조경제의 구조 및 주요 구성부문. 3.. ○ 창의적 인재에 의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매우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상호 작용은 -. 그림. <. 과 같이 4가지 종류의 자본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 3>. 인적 자본은 창의적 인재의 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으 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은 이들 창의적 인재들 간 의견교환, 비교 등 활발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므로 창의적 인재의 풀이 클수록 이들 간 상호작용의 기회와 양이 증가하고 혁신 창출의 기회 역시 증가하게 됨. -. 사회적 자본은 창의적 인재들 간 협력 및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와 공동의 규범으로 작용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 진하게 됨. -. 문화적 자본은 창의적 인재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경 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혁신의 원천 또는 자원 기반임. -. 구조적 또는 제도적 자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혁신 창출을 위해 동원되도록 지원하는 관련 제도적 기반, 그리고 기초연구기관이나 응용 또 는 실용화 기관 등을 의미. 또한 각종 교육기관이나 창의적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기반 및 문화 여가 시설, 의료 복지 시설 등도 포함. ○ 이러한 네 가지 자본과 창의성의 경제적 가치 실현의 관계를 할 수 있는데. 5Cs. 모델이라. "Outcomes of Creativity = Human Capital + Cultural Capital. + Social Capital + Structural or Institutional Capital". 로 나타낼 수 있음.

(32) 24. 그림 3. 5Cs의 상호작용(창의성의 경제적 가치실현과 4가지 자본). ○ 창조경제의. 5Cs. 모델은 <그림. 의 창조산업과 더불어 창조경제의 보다 구. 4>. 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여기서 창조산업은. ICT. 기반의 첨단산업뿐. 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예술 산업, 미디어 산업, 실용적 창작산업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 농촌의 경우 기존 창조경제 논의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왔지만 창조산업 구성도는 미디어 특히. ICT. 그림. <. 의. 4>. 및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뉴미디어, 그. 리고 일부 실용적 창작 부문을 제외하고는 농촌에서도 창조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예, 축제와 물리적인 역사 문화 유산은 체험 의 경제(experience. 를 바탕으로 농촌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수. economy). 있음 -. 농촌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실경뮤지컬 등은 공연예술 역시 대도시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33) 25.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건축 서비스, 자연의 치유능력과 결합된 다양한 농촌 체험서비스 등은 일부 실용적 창작 부문 역시 농촌 창조경제 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 창조산업의 구성. ○ 농촌에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개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들을 고려해야 함 -. 첫째, 창조경제는 농촌지역개발이 종합적(multidisciplinary)일 것을 요구하 고 있음. 창조경제는 문화, 노동, 교역, 기술, 교육, 관광 등이 ‘융합’되어야 가능. -. 둘째, 따라서 창조경제 시대에 농촌지역개발정책은 지역의 경제정책, 기술 정책, 문화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등이 결합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셋째, 창조경제는 우리 일상에 편재하는 모든 활동들이 긴밀하게 연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창의성은 교육이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일이 곧 레저인 곳에서 보다 잘 발현될 수 있음.

(34) 26. -. 넷째, 농촌의 전통문화, 향토문화야말로 농촌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 장 큰 자산임. -. 다섯째, 전통문화 향토문화가 농촌지역개발에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과 결합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혁신이 필요함. -. 여섯째, 가장 중요한 차원은 사회적 통합임. 사회 경제적 주체가 부족하기 마련인 농촌의 경우 지역 내 공적 사적 부문은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이나. NPO/NGO. 등의 주체들 간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협력적 관계, 그. 리고 모든 계층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통합 없이는 창조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음 *. 예를 들어, 주로 사회 경제적 지원의 대상인 농촌의 노인들도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창의적 인재로서 창조경제 내에 통합될 수 있음. 이들의 지식은 귀농 귀촌한 젊은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과 결 합하여 새로운 사업활동을 일으키고 농촌지역의 성장을 초래할 수 있음 그림 5. 창조경제 시대의 지역개발의 차원들.

(35) 27. 그림 6. 농촌 창조경제의 사례들. 5일 공연 기간 동안 관객 7만5천 명 (R석 2만원, S석 1만원). <안동의 실경뮤지컬>. <영월 박물관고을 사업>. <인제 목공예산업>. <영동 난계국악축제>. 을.

(36) 28.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진단한 농촌 여건. 4.. 4.1. 정주 여건 개요. ○ 농촌의 인구는. 년. 만 명,. 2010. 전국 인구에 대비해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 1990. 만 명에서. 1,110. 년. 2000. 938. 년. 만 명으. 876.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2010. 년. 년. 에서. 25.6%. 까지 줄어들었음. 18.0%. 다만, 최근 들어 농촌 인구 감소세는 다소 약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농어촌. -. 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 표 4. 도시와 농촌의 인구 변화. 구분 전국(A) 도시 농촌(B) 비중(B/A). 단위: 천 명,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32,309 35,036 36,755 38,515 39,823 11,102 9,572 9,381 8,764 8,758 25.6 21.5 20.3 18.5 18.0. 연평균 증감률 0.56 1.05 -1.18. 1) 각 연도의 도시, 농촌 구분은 해당연도 읍 면 동 행정구역 기준 2) 총인구 기준(외국인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성주인 채종현(2012) 재인용 주. ○ 농촌 마을 읍 면의 행정리 기준 의 과소화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음 성주인 (. 채종현. ). (. 2012). 년 기준으로. - 2010. 마을(36,496개)의 국적으로. 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의 수는 총. 2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5%. 개 이상 늘어났음. 1,000. 개로 전체 농촌. 3,091. 2005. 년에 비해 전.

(37) 29. 표 5. 농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구분 2005년 2010년. :. 20호 미만 2,048 (5.7) 3,091 (8.5) ,. 20-59호 60-99호 100-149호 150호 이상 17,780 8,174 3,253 4,786 (49.3) (22.7) (9.0) (13.3) 19,281 7,291 2,525 4,308 (52.8) (20.0) (6.9) (11.8) (. 단위: 개, %. ), 각 연도; 성주인 채종현(2012) 재인용. 합계 36,041 (100.0) 36,496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지역조사. ○ 고령 독거 가구도 늘고 있어 농어촌의 마을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 조사 결과(성주인 등 가구 수가. 2012)1). 에 의하면, 전체. 호 미만인 마을의 경우 절반이 독거 가구 비율이. 20. 를 초과. 30%.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특히 그러한 현상은 중심지로부터 원격지에 위치 하여 생활 여건이 불편한 배후 마을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됨. 표 6. 마을의 고령 독거 가구 비율. 마을의 고령 독거가구 비율 구 분 5% 6~ 11~ 21~ 30% 이하 10% 20% 30% 초과 7.9 마을 30.3 23.7 27.6 10.5 마을유형 소재지 17.1 17.1 27.8 19.4 18.5 배후 마을 - 6.3 18.8 25.0 50.0 20호 미만 1.4 11.6 31.9 24.6 30.4 20~39호 22.6 14.5 33.9 19.4 9.7 마을가구수 40~59호 11.1 20.6 34.9 19 14.3 60~99호 6.3 2.5 100호 이상 44.3 30.4 16.5 20.5 18.8 27.7 17.1 15.8 전 체. 주. 단위: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사례지역 마을 이장 조사 결과 집계 2)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거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 밑줄로 강조 년 조사 결과이며, 양평군, 진천군, 부안군, 청송군 등 4개 군의 이장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것이다.. 1) 2012. 12. 개 읍 면의 마을.

(38) 30. ○ 도시권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농촌 정주생활권 단위가 유효하게 작동하 는 것으로 파악됨 -. 통근 인구를 기준으로 통근 통행 영향력 지표를 측정한 결과, 대도시에서 는 통근 영향력 지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주요 지방 거점도시의 영향력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임. 즉 대도시권에서 벗어난 상당수 지역에서는 중심도시의 영향권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농촌 생활권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 지방 거점도시의 경우. 2000. 하락한 사례가 다수(그림 -. 년 대비. 년 통근통행 영향력 지표 값이. 2010. 12). 한편 통근 영향력 지표에서 하위권에 분포한 시 군(대부분 농촌 지역)의 다수는. 2005. 년에 비해. 2010. 년에 지표 값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 [참고] 통근 영향력 지표 ○ 영향력 지표란 각 시군의 유출통행량에서 인접 시군들에게 차지하는 통행 량을 나눈 비율을 합산한 것으로 목적지별 유입·유출의 영향력을 나타냄 ,. -. .. 영향력 지표는 주변 시군이 특정 중심도시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지, 특 정 도시가 주변 시군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임.. -. 영향력 지표가 낮을수록 해당 시군은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행의 연계성이 적고 일자리 측면에서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는 통근자수      지역의 총 유출 통행량      . . .

(39) 31. 그림 7. 통근통행 영향력 지표 분포. 2000년 영향력 지표 분포. 2010년 영향력 지표 분포. 그림 8. 통근통행 영향력지표 변화(2000-2010년).

(40) 32. 표 7. 2000년 및 2010년 통근통행 영향력 지표 상·하위 40위와 변화율. 통근 영향력지표 상위 지역 영향력지표 값 변화율 행정구역 명 2000년 2010년 (%) 서울특별시 14.676 15.582 6.17 부산광역시 2.982 3.604 20.86 대구광역시 4.848 6.185 27.58 인천광역시 1.545 2.23 44.35 광주광역시 6.245 7.617 21.96 대전광역시 5.888 6.331 7.53 1.991 1.052 -47.2 수원시 1.156 0.953 -17.56 성남시 1.32 0.947 -28.24 의정부시 1.189 0.872 -26.61 안양시 1.274 0.856 -32.77 안산시 1.033 0.906 -12.3 용인시 1.662 1.711 2.94 춘천시 1.548 1.143 -26.13 원주시 1.529 1.418 -7.22 강릉시 1.922 1.615 -15.99 속초시 1.262 0.867 -31.28 삼척시 3.298 2.031 -38.42 청주시 1.274 1.105 -13.29 제천시 1.137 1.366 20.11 음성군 1.932 1.215 -37.1 천안시 1.065 0.983 -7.72 공주시 1.205 1.668 38.4 아산시 1.407 1.52 8.02 서산시 1.423 0.893 -37.21 홍성군 5.893 5.503 -6.62 전주시 1.658 1.664 0.36 익산시 1.235 1.035 -16.21 정읍시 1.063 0.718 -32.47 남원시. 통근 영향력지표 하위 지역 영향력지표 값 변화율 행정구역 명 2000년 2010년 (%) 0.051 0.056 8.67 강화군 0.009 0.016 77.25 옹진군 0.173 0.185 6.83 광명시 0.198 0.187 -5.89 과천시 0.151 0.188 24.26 의왕시 0.155 0.182 17.62 하남시 0.245 0.387 57.9 파주시 0.118 0.351 196.16 연천군 0.051 0.053 3.13 가평군 0.137 0.095 -30.57 양평군 0.041 0.08 93.65 철원군 0.24 0.179 -25.38 화천군 0.115 0.093 -19.45 보은군 0.217 0.148 -31.62 영동군 0.201 0.498 147.4 증평군 0.031 0.231 656.34 계룡시 0.248 0.343 38.59 금산군 0.164 0.193 17.69 서천군 0.085 0.194 128.73 무주군 0.118 0.246 108.86 순창군 0.281 0.374 33.06 고창군 0.29 0.328 13.09 부안군 0.213 0.305 43.19 담양군 0.19 0.138 -27.39 곡성군 0.103 0.111 7.34 구례군 0.259 0.185 -28.65 화순군 0.221 0.139 -37.21 영광군 0.186 0.237 26.94 장성군 0.132 0.179 35.73 완도군.

(41) 33. 목포시 순천시 강진군 해남군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경산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4.024 3.462 1.422 1.035 1.666 2.645 2.31 1.321 2.04 3.226 4.21 1.147. :. 2.445 2.779 0.603 1.15 1.514 1.882 2.422 1.085 1.753 2.572 3.056 1.346. -39.24 -19.74 -57.62 11.13 -9.13 -28.86 4.86 -17.85 -14.04 -20.29 -27.42 17.4. 진도군 신안군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 0.097 0.076 0.291 0.17 0.054 0.09 0.119 0.039 0.176 0.208 0.238 0.288. 0.123 26.94 0.122 60.92 0.38 30.79 0.185 8.81 0.089 64.41 0.148 64.5 0.156 31.5 0.035 -10.28 0.147 -16.3 0.295 41.9 0.17 -28.65 0.352 22.39. 주 통근 영향력지표 상위 시 군 중 지표 값이 하락한 경우 그리고 반대로 하위 시 군 중 지표 값이 상승한 경우 음영으로 표시. ○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도 농촌의 기초 중심지의 기능이 대체로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 를 조사한 결과. 대,. 60. 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대체로 읍 면소재지에 방. 70. 문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타 도시 방문 빈도는 이루는. 60. 대,. 70. 대 젊은 층은 증가하지만, 농촌 인구의 주축을. 30~40. 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음.

(42) 34. 표 8. 농촌 주민들의 각급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연령별 비교). 응답자의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 중심지구분 늘었다 비슷하다 줄었다 잘 모름 21.7 59.4 10.6 8.3 읍 면 소재지 16.9 54.2 15.3 13.6 30대 이하 군청 소재지 35.5 43.3 13.4 7.8 타 도시 19.0 62.4 12.4 6.2 읍 면 소재지 14.1 57.8 18.8 9.4 40대 군청 소재지 22.7 54.5 14.9 7.9 타 도시 29.9 49.9 15.4 4.9 읍 면 소재지 22.9 52.1 17.9 7.1 50대 군청 소재지 24.3 43.1 23.2 9.4 타 도시 21.9 51.4 21.6 5.2 읍 면 소재지 15.3 50.0 23.0 11.7 60대 군청 소재지 15.0 48.4 25.6 11.1 타 도시 14.8 36.6 36.9 11.7 읍 면 소재지 11.1 29.0 45.7 14.3 70대 이상 군청 소재지 10.9 28.3 44.5 16.3 타 도시 연령. 단위: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보다 10%p 이상 높은 경우 음영 으로 강조(반대의 경우도 동일) 자료: 농촌 주민의 정주의식 설문조사 결과 집계; 성주인 등(2012) 주.

(43) 35. 4.2. 가능성과 제약점 4.2.1. 인적 역량. ○ 귀농 귀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음 성주인 (. 등 -. 2012b). 타 시 군에서 출생한 농촌 주민 비율을. 년도와. 2000. 2010. 년도로 구분해서. 비교한 결과 읍 면부 주민 중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음(읍부는 약 -. 50%,. 면부는 약. 40%). 전통적으로 동질적이며 토착 주민 위주로 이루어졌던 농촌 지역사회가 변 모하고 있음 그림 9. 농촌의 타 지역 출생자 증가 추이. :. ,. (. ); 성주인(2012b) 재인용.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 데이터 각 연도.

(44) 36. ○ 지역 외 출생 인구 및 타 지역에서 이주한 인구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시 군별로 집계했을 때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타 지역 출 생 및 외부 유입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농촌 인구 구성 변화가 지역별로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0. 시 군별 지역 외 출생 인구 및 타 지역에서 이주한 인구 비율. :. ,. (. ); 성주인(2012b) 재인용.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 데이터 각 연도. ○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변화는 농촌 활성화와 창조경제 발전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는 기회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컨대 지역에 새로 유입한 신규 영농 참여자가 기존 농업인에 비해 젊으 며 고학력 계층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됨.

(45) 37. 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농업인(농가 경영주) 중. * 2010. 가. 60. 대 이상으로 집계됨. 반면 귀농 귀촌인은 평균 연령이. 대 이상 비율은. 60. 49.5. 61.8%. 세이고. 로 나타나 기존 농업인과 대비됨. 귀농 귀촌 집. 15.7%. 단은 학력도 대졸 이상이. 로 기존 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 60.6%. 로 집계됨. 2). 새로운 기술, 지식을 가진 구성원이 활동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귀농. -. 귀촌 증가는 그 자체로 농촌의 창조경제 발전에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실제 농촌에서는 각종 도농교류 활동 및 경제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직거래, 직판장, 농특산물 가공, 농촌관광, 주말농장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인 농가 비율이. -. 2005. 년. 에서. 9.2%. 2010. 년에. 로 늘어났음. 14.8%. 그런데 이 역시 지역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전체적으로 농가의 경 제 다각화 활동 참여가 늘고 있지만, ‘일반농산어촌지역’보다는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속한 농가일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 표 9. 농가 단위의 경제 다각화 활동 참여도 변화 추이. 2005년 2010년 다각화 다각화 농가 수(호) 비율(%) 농가 수(호) 비율(%) 503.9 15.4 693.0 19.9 도시활력증진지역 697.4 7.6 1079.6 12.9 일반농산어촌지역 578.1 7.7 874.4 13.3 성장촉진지역 456.9 9.5 791.4 18.5 특수상황지역 588.3 9.2 893.9 14.8 전 체 구 분. :. ;. (2012) 재인용. 주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성주인 등. 2). 마상진(2012); 성주인 박문호(2013) 재인용. 연평균 증가율 (%) 12.0 17.3 16.6 16.4 15.9.

(46) 38. 4.2.2. 농어촌의 자원 활용 여건. ○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농촌 경관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성주 (. 인 등. 2011). 년 1월에 실시한 농식품부 설문조사 결과 전체 3). - 2012. 의 조사 대상자가. 86.3%. 우리나라 농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4.05점/5점) 특히 대도시, 동지역 거주자(4.16점), 충청권 거주자(4.25점), 연령이 낮을. -. 수록,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농촌 경관의 보존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음. 농업인(3.73점)의 점수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농촌의 가치 자체는 인정되지만. ,. 난개발이 확대되는 등 효과적으로 보전이.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 -. 주민들이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집계한 결과 난개 발이 ‘매우 심각’하거나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음.. 4). 로 나타났. 55.8%. 반면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로 집계되었음. 11.6%. -.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주민들일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약. 3). 4). 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63.1%. 농식품부의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 도의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지 이용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실 시한 것이다. 전체 1000명 조사 결과 중 읍 면부에 거주하는 주민 319명의 응답 내용을 선별하여 집계 한 결과이다..

(47) 39. 표 10. 농촌의 난개발에 대한 일반 주민 인식. 구 분 전혀 문제없다 그다지 큰 문제없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무응답 합 계. 응답자 거주지 구분 대도시권 거주 대도시권 외 거주 (n=122) (n=197) 3.3 0.5 5.7 12.7 27.9 32.5 50.8 37.6 12.3 13.7 0.0 3.0 100.0 100.0. 단위: %. 전체 (n=319) 1.6 10.0 30.7 42.6 13.2 1.9 100.0. : 1)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국민(1,000명)의 토지이용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중 농촌 (읍 면부)에 거주하는 응답자(319명)의 답변 결과를 집계함. 2) 수도권(경기도) 농촌 및 광역시 읍 면부를 대도시권으로 분류함. 3) 카이제곱검정 결과, p=0.011 자료: 성주인 등(2011) 주. ○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가 영향을 미치면서 농촌이 지닌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졌음. 하지만 농촌의 전통적 가치는 약화되었음(김광선 등, -. 2011). 농촌의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고자 시도하지만, 이미 훼손되고 사라진 것 들이 많음. 많은 경우 농촌의 전통과 문화는 실재하지 않고 장소신화(place 의 형태로 새로이 창출되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함. myth). *. 청산도 구들장논이나 제주도 돌담 등과 같은 농어업유산을 발굴해서 보 전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러한 전통적 유산이 현재 얼 마나 남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임. ○ 농촌의 가치 있는 자원들 경관 (. ,. 환경, 농특산물 등)을 주로 대외적인 상품화. 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어왔음 -.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전략으로서 자원 보전 활동에 지역 주민들이 광범 위하게 참여토록 하는 노력이 미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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