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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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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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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시: 2020. 6. 23.(화) 16:00

∘장소: (춘천) 대학본부 410호 (삼척) 대학본부 305호

제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2020. 6. 23.(화)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2)

제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

2020. 6. 23.(화)

구분 제 목

<기획처 기획조정과>

심의 사항

1. 강원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2

2.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3

보고 사항

3.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1

4.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0

(3)

강원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책임부총장제 도입

◦ (개편전) 교육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 (개편후) 교학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 교학부총장 관장 부서

☞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입학본부, 정보화본부  산학연구부총장 관장 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본부, 서울본부, 도서관

□ 본부조직 개편 현황

◦ (개편전) 4처 1국 8본부 1단 24과

◦ (개편후) 7처 1국 6본부 1단 23과 (3처 증 / 2본부 감, 1과 감) ◦ (개편사항) 1개처 신설 및 2개본부 승격 및 명칭변경

 신설: 연구처 /  승격 및 명칭변경: 국제교류본부 ⇨ 국제교류처 운영기획본부 ⇨ 기획지원처

□ 부처장, 부본부장 조정사항(안) ◦ 교무처: 1부처장 ⇨ 3부처장 ◦ 학생처: 1부처장 ⇨ 2부처장 ◦ 기획처: 2부처장 ⇨ 3부처장 ◦ 연구처: 0부처장 ⇨ 1부처장

◦ 국제교류처: 1부본부장 ⇨ 2부처장 ◦ 기획지원처: 0부본부장 ⇨ 1부처장 ◦ 도계총괄본부: 0부본부장 ⇨ 1부본부장

è 부처장·부본부장의 경우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에 의거 직제 추가 설치·운영 가능

□ 과단위 개편사항

◦ 대학원지원과: 폐지 ⇨ 학사지원과로 통합(대학원지원팀 신설) ◦ 기획처: 기획조정과, 평가지원과 ⇨ 기획평가과

◦ 연구처: 부서 내 1개과 신설 ⇨ 연구진흥과

◦ 산학협력단: 주요 연구기능 연구처로 이관에 따라 과 조직개편 ◦ 교육지원처: 교학지원과 ⇨ 교육지원과

◦ 기획지원처: 운영기획과 ⇨ 기획지원과

(4)

강원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보고부서 : 기획처 기획조정과/심의사항】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필요

○ 우리대학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포용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성장 체계 구축 및 대학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Ⅱ 행정조직 현황

 조직설치 근거 및 현황

○ (설치 근거)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및 별표 6, 8), 강원대학교 학칙 제16조,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 제2조

< 행정조직 현황 (’20.5.1. 기준) >

구 분 처·실 사무국 본부 비 고

법정기준 학칙으로 위임 - 15

조직 현황

법 정 4 1 8 1 15

비법정 - - - - 9

4 1 8 1 24

법정 조직

처(4)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교육지원처 국(1) 사무국

본부(8) 행정본부,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국제교류본부, 서울본부, 정보화본부, 운영기획본부, 도계총괄본부

단(1) 산학협력단

(15)

교무과, 학사지원과, 학생과, 취업지원과, 기획조정과, 교학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시설관리과, 행정지원과, 산학연구기획과, 입학과, 운영기획과,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운영과

비법정 조직

(9)

평가지원과, 대학원지원과, 산학연구지원과, 대외협력과, 국제교류과, 언어연수과, 정보화과, 시설지원과, 도계운영지원과

(5)

Ⅲ 행정조직 개편

 (개편 전) 4처 1국 8본부 1단 24과

 (개편 후)

7처 1국 6본부 1단 23과

(

(증)

3개 처,

(감)

2개 본부,

(감)

1개 과)

(6)

1. 기본방향

신설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임부총장제 도입

◦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처 신설

◦ 조직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처장·부본부장 직제 확대

개편 ◦ 대학원지원과, 교무처 통합을 통한 운영체계 개편

◦ 기획조정과, 평가지원과 통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2. 조직 개편(안)

 (신설) 교학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 현행 교육연구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을 ‘교학부총장’, ‘산학연구 부총장’으로 개편하고 관장 업무 및 부서 지정

- (교학부총장)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와 각종 평가, 지역협력 및 재정지원사업 업무 관장

- (산학연구부총장) 연구, 산학협력 전반에 대한 업무와 재정확충 업무 관장

(7)

 (신설) 연구처

○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연구 정책‧

기획‧지원 업무를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하여 ‘연구처’ 신설 - (부처장) 연구처에 ‘연구부처장’ 신설(1처 1부처장제)

- (과 신설) ‘연구진흥과’ 신설(1처 1과 체제)

- (연구진흥과) 연구정책 및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획·관리, 연구진흥, 대학원연구지원 및 부설연구소 지원 등 업무 수행

구 분 주요 업무

연구진흥과 연구진흥팀

Ÿ 연구정책 및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획 및 관리

Ÿ 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Ÿ 부설연구소 설립·폐지, 평가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Ÿ 교내연구비, 대응자금 집행, 대학원생 지원 등 연구관련 대학회계에

관한 사항

Ÿ 교원·대학원생 연구실적관리 및 실적 향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Ÿ 대학원 연구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 연구처 조직도

※ 연구처는 KIIT(강원종합기술연구원) 및 지역사회연구원 업무 조정 및 지원

- (행정직원) 인력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무과에서 발령

- (예산) 초기 부서신설 및 인력배치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대학회계 예산에서 배정

(8)

 (개편) 교무처

○ 대학원지원과를 폐과하고, 일반대학원 업무를 학사지원과 및 관련 업무 부서로 이관하여 학부와 대학원 업무의 통합관리 추진

- (부처장) 기존 1부처장(교무부처장) 체제에서 3부처장(교무부처장, 학사부처장, 교육혁신부처장) 체제로 확대(1처 3부처장제)

- (교무과) 기존 2팀 체제에서 ‘법교무팀’ 신설(1과 3팀 체제)

※ (업무개편) 향후 교원인사업무 교무과로 통합 추진 예정

- (학사지원과) ‘대학원지원팀’을 신설하고, 학사운영 등 일반대학원에 관한 사항 및 대학원 기획업무 총괄(1과 3팀 체제)

< 교무처 개편 내용 >

 (개편) 학생처

○ 부서별 정책수립·성과분석 등 학생·취업 업무의 전문성 강화 - (부처장) 기존 1부처장(학생부처장) 체제에서 2부처장(학생부처장, 취업

부처장) 체제로 확대(1처 2부처장제)

< 학생처 개편 내용 >

(9)

 (개편) 기획처

○ 기획처 내 기획조정과와 평가지원과를 ‘기획평가과’로 통합하여 기획 분야 업무의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

- (부처장) 기존 2부처장 체제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3부처장(정책기획부처장, 평가기획부처장, 재정 기획부처장) 체제로 확대(1처 3부처장제)

※ (정책기획부처장) 대학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공간 및 시설중장기 발전 계획 업무 / (평가기획부처장) 자체평가 및 대외평가 업무 / (재정기획부처장) 정부재정지원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기획처장 보좌

- (과 개편) 기존 1처 2과(기획조정과, 평가지원과)를 ‘기획평가과’로 통합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강화(1처 1과 체제)

- (지역협력실 개편) 지역협력실장을 기존 교육연구부총장에서 기획처장이 겸직하고, 기획처와의 업무 협업 기능 강화

- (업무 개편) 기획전략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응체계 효율화·집중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 업무를 ‘재정사업팀’으로 이관(1과 4팀 체제)

※ 재정사업팀은 성과관리팀의 성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재정지원사업 업무 총괄 관리

※ 기획평가과 대외평가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 필요

< 기획처 개편 내용 >

(10)

 (개편) 산학협력단

○ (부단장) 산학협력부단장, 연구협력부단장 외 각 사업단장(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등)을 부단장급(단장직위는 유지) 으로 하여 산학협력 통합관리

○ (과 개편) 연구처 신설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연구처 간 업무와 역할 구분 - (산학연구기획과) ‘연구정책팀’을 폐지하고, 기존 ‘연구진흥팀’ 업무 중

간접비 재원의 지원사업은 유지하며, 대학회계 재원의 지원사업을

‘연구처’로 이관

※ 연구정책팀 업무, 대학회계 관련(신임교수 연구비 등 교내연구비, 연구사업을 위한 대응자금 등), 윤리위원회, 연구소(평가, 연구소재원관리 등) 업무 연구처로 이관

- (산학연구지원과) ‘연구회계’를 중점 역할로 연구회계 행정지원 담당 - (산학사업전략실) ‘캠퍼스 혁신파크’ 관련 기업유치 기능 확대

※ 연구처와 구분하여 산학협력 정책 기획 및 관리

- (기술경영센터) 창업지원단 협력, 기술사업화 기능 확대

※ 산학협력단 개편의 경우 정관 개정사항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산학협력단 개편 >

(11)

 (개편) 국제교류본부 → 국제교류처

○ 국제화 업무 위상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 본부를 ‘국제교류처’로 개편

- (부처장) 기존 1부본부장 체제에서 국제화 업무 강화를 위하여 2부처장

(국제교류부처장, 언어연수부처장) 체제로 확대(1처 2부처장제)

- (외국인학생지원 기능강화) 기존 유학생지원팀을 ‘외국인학생지원팀’

으로 변경하고 외국인학생 지원 전반에 대한 업무 담당

< 국제교류본부 개편 >

 (개편) 일반대학원 행정조직 체계

○ 일반대학원의 정책·기획 기능 및 연구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원지원과를 운영 하였으나, 모든 집행업무도 함께 부과됨에 따라 독립적 업무수행에 한계 - (부원장) 기존 대학원부원장 직제 폐지

- (과 조정) 대학원지원과를 폐과하고, 학사지원과 내 팀 신설(대학원지원팀)

- (업무이관) 대학원지원과의 입학, 학생, 장학, 연구 업무는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그 외의 업무는 학사지원과에서 담당

- (인력조정) 대학원지원과 인력은 조직개편에 따라 학사지원과 및 업무 이관 부서의 업무부과 내용과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총무과에서 발령

(12)

 (개편) 교육지원처

○ 교육지원처는 과 명칭을 변경하고, 교원인사업무 춘천캠퍼스 이관 예정 - (부처장) 기존 2부처장(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체제 유지 - (명칭변경) 기존 교학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변경하고, 업무조정*

* (교육지원과 업무) 학사·학생·취업·장학등업무를담당하고, 교원인사업무 춘천 교무과 이관 예정

< 교육지원처 개편 >

 (개편) 운영기획본부 → 기획지원처

○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에 삼척캠퍼스 대응력을 제고하고, 기획·

평가업무 강화를 위해 부서명 변경 및 기획지원부처장 신설

- (개편) 운영기획본부를 ‘기획지원처’로, 운영기획본부장을 ‘기획지원 처장’으로, 운영기획과를 ‘기획지원과’로 변경하고 업무조정*

* 기획평가지원팀은 단과대학·학과 평가 지원, 지역협업 관련 사업단 지원 업무 추가

- (부처장) 기획지원처 내 ‘기획지원부처장’ 신설(1처 1부처장제)

- (삼척지역협력실 개편) 삼척지역협력실장을 기존 삼척부총장에서 기획 지원처장이 겸직하고, 기획지원처에서 업무 조정 및 관리

※ 삼척 지역협업 관련 사업단에 대해 삼척지역협력실에서 업무조정 및 관리

(13)

< 운영기획본부 → 기획지원처 개편 >

 (개편) 도계총괄본부

○ 도계총괄본부의 발전전략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부본부장 신설 - (부본부장) 도계총괄본부 내 ‘도계총괄부본부장’ 신설(1본부 1부본부장 체제)

* 행정팀을 발전기획팀으로 변경하고, 도계 발전전략·RC운영 등 업무 추진

< 도계총괄본부 개편 >

(14)

Ⅳ 향후 추진일정

○ 행정조직 개편(안) 총장 보고 : 2020. 5. 18.(월)

○ 행정조직 개편(안) 확대간부회의 보고 : 2020. 5. 20.(수)

○ 행정조직 개편(안) 의견 수렴 : 2020. 5. 25.(월) ∼ 6. 1.(월)

○ 확대간부회의 보고 : 2020. 6. 4.(목)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6. 8.(월)

○ 교무회의 심의 : 2020. 6. 8.(월)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0. 6월 중순

○ 부서공간 재배치 및 사무실 이전 : 2020. 6월 말

○ 규정 공포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 : 2020. 7. 1.

(15)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보고부서 : 기획처 기획조정과/심의사항】

1. 개정이유

.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처·실의 수를 「학칙」으로 둘 수 있도록 위임(’20.3.31.)

함에 따라 기존에 제한되었던 처·본부 등을 우리대학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참고>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

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 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 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è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관한사항은 학칙으로 위임, 그러나 그 하부조 직인 과 및 담당관은 15개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음

나. 행정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책임부총장제 도입,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등 개편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교육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교학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으로 개편하고, 관장 부서 지정(안 제12조, 제12조의2)

나.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으로 관리하던 처·본부를 학칙에 명시(안 제16조) - 처·본부 내 처장·본부장 추가·변경(안 제16조제2항)

- 처·본부 내 두는 과 조직 추가·변경(안 제1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무과 등과 협의하였음

(16)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향후 추진일정

가. 행정조직 개편(안) 확대간부회의 보고 : 2020. 5. 20.(수) 나. 교내 의견수렴 : 2020. 5. 25.(월) ~ 6. 1.(월)

다. 확대간부회의 보고 : 2020. 6. 4.(목) 라.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6. 8.(월) 마. 교무회의 심의 : 2020. 6. 8.(월)

바.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0. 6월 중순 5. 주요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6.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가. 산학연구부총장 총괄·조정 부서를 위계에 따라 순서 수정

제출부서 당 초 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사유 검토

결과

기계시스템공학부공학대학

‣ 제12조의2(부총장) 삼척부 총장은 교육지원처, 기획 지원처, 삼척행정본부, 도계 총괄본부등을총괄·조정 한다.

‣ 제12조의2(부총장) 삼척부 총장은 교육지원처, 기획 지원처, 삼척행정본부, 도계 총괄본부등의 업무와 삼척 캠퍼스의 연구진흥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미수용

행정지원과

‣ 제16조(처·국 등) 이 대학 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 처, 연구처, 국제교류처, 사무국, 입학본부, 대외협력 본부, 정보화본부, 서울본 부 등을 두고 삼척캠퍼스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 지원처, 기획지원처, 삼척 행정본부, 도계총괄본부를 둔다.

‣ 제16조(처·국 등) 이 대학 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 처, 연구처, 국제교류처, 사무국, 입학본부, 대외협력 본부, 정보화본부, 서울본 부 등을 두고 삼척캠퍼스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 지원처, 기획지원처, 행정 본부, 도계총괄본부를 둔 다.

‣ 삼척캠퍼스 행정본부 및 행정본부장 명칭을 대내

·외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지역 명을 넣어 변경하는 것 은 필요성이부족하므로현 행유지

※ 전남대학교(행정본부) 와 경북대학교 (행정 지원부)의 경우 지역 명을 사용하지 않음.

수용

당 초 안 수정 요구안 검토

결과

‣ 제12조의2(부총장) ④ 산학연구부총장은연구처, 국제

교류처, 산학협력단, 대외협력본부, 서울본부, ‣ 제12조의2(부총장) ④ 산학연구부총장은산학협력단, 수용

(17)

당 초 안 수정 요구안 검토 결과 도서관 등을 총괄·조정한다. 연구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본부, 서울본부,

도서관 등을 총괄·조정한다.

(18)

규칙 제 호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연구부총장, 삼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교학부총 장, 삼척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교육연구부총장, 삼척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을 “교

학부총장, 삼척부총장 및 산학연구부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입학본부, 정보화본부 등을 총 괄·조정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삼척부총장은 교육지원처, 기획지원처, 행정본부, 도계총괄본부 등을 총 괄·조정한다.

④ 산학연구부총장은 산학협력단, 연구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본부, 서 울본부, 도서관 등을 총괄·조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처 및 사무국”을

“기획처, 연구처, 국제교류처, 사무국,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정보화본부, 서울본부”로,

“교육지원처”를

“교육지 원처, 기획지원처, 도계총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처에는”을

“처에는”으로,

“행정본부”를

“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획조 정과”를

“기획평가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학지원과”를

“교육지원과”

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9. 기획지원처 : 기획지원과

부 칙 (2020. . . 규칙 제 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2조(총장) ① (생 략) 제12조(총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부총장, 삼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및제16조 제1항에규정된순서에 따라 교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 교학 부총장, 삼척부총장, 산학연구 부총장--- --- ---.

책임부총장제 도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부총장) ① 총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부총장, 삼척 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 을 둔다.

제12조의2(부총장) ① --- --- --- 교학부총장, 삼척 부총장 및 산학연구부총장- ---.

책임부총장제 도입

② 교육연구부총장은 교육과 연구업무를, 삼척부총장은 삼척캠퍼스의 운영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대외협력 부총장은 대외협력, 재정확충 및 산학협력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입학본부, 정보화본부 등을 총괄·조정한다.

교학부총장 총괄 부서 지정

<신 설> ③ 삼척부총장은 교육지원처, 기획지원처, 행정본부, 도계 총괄본부 등을 총괄·조정 한다.

삼척부총장 총괄 부서 지정

(21)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④ 산학연구부총장은 산학협력단, 연구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 본부, 서울본부, 도서관 등을 총괄·조정한다.

산학연구부총장 총괄 부서 지정

제16조(처․국 등) ① 이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 등을 두고 삼척캠퍼스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 지원처 및 행정본부를 둔다.

제16조(처․국 등) ① --- --- 기획처, 연구처, 국제교류처, 사무국,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정보화 본부, 서울본부 --- --- 교육지원처, 기획지원처, 행정본부, 도계 총괄본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처·본부 등을 우리대학 학칙에 반영

② 각 처에는 처장을, 사무 국에는 국장을, 행정본부에 는 본부장을 각각 둔다.

② 처에는 --- --- 본부--- ---.

본부장 직제 운영 근거 마련

③ 처․국 등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교무처 : 교무과, 학사지원과 1. (현행과 같음) 2. 학생처 : 학생과, 취업지원과 2. (현행과 같음)

3. 기획처 : 기획조정과 3. --- 기획평가과 조직개편 반영 4. 교육지원처 : 교학지원과 4. --- 교육지원과 조직개편 반영 5. 사무국 : 총무과, 재무과,

시설관리과

5. (현행과 같음)

6. 행정본부 : 행정지원과 6. (현행과 같음)

(22)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7. 산학협력단 : 산학연구기획과 7. (현행과 같음)

8. 입학본부 : 입학과 8. (현행과 같음)

9. 운영기획본부 : 운영기획과 9. 기획지원처 : 기획지원과 조직개편 반영 10. 도서관 :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운영과

10. (현행과 같음)

(23)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보고부서 : 기획처 기획조정과】

1. 개정이유

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20.3.31.)으로 처·실·국 및 본부의 수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던 본부조직을 학칙에 반영하고, 동 규정의 조직체계를 현행화하고자 함 나. 행정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조직별 업무 전문성 변화에 적합한 부처장·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조정하고, 과 조직을 개편하는 등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부 조직을 기타 행정조직에서 삭제(안 제2조)

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장·부본부장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 다. 조직 개편에 따른 비법정조직인 과(課) 조직 추가·변경·삭제(안 제2조제2항)

라. 부처장·부본부장 담당업무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마. 본부장의 업무,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보직수행경비에 관한사항 삭제 하고, 기타사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무처, 학생처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향후 추진일정

가. 행정조직 개편(안) 확대간부회의 보고 : 2020. 5. 20.(수) 나. 교내 의견수렴 : 2020. 5. 25.(월) ~ 6. 1.(월)

다. 확대간부회의 보고 : 2020. 6. 4.(목) 라.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6. 8.(월) 마. 교무회의 심의 : 2020. 6. 8.(월)

바.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0. 6월 중순

(24)

5. 주요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 초 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사유 검토

결과

학사지원과

‣ 제3조(업무) ① 부처장 및 부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1. 교무부처장은 교육정책, 교원인사 업무, 학사부처장은 학적 및 수업 관리 업무, 대학원 부처장은 대학원 학적, 수업 관 리 및 대학원 기획 업무와 관련 하여 교무처장을 보좌한다.

‣ 제3조(업무) ① “당초안과 같 음”

1. 교무부처장은 사무분장 규 정 제7조에서 정한 사항, 학사부 처장은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관한 사항, 대학원부처장 은 제8조제4호에 관한 사항에 관 하여 교무처장을 보좌한다.

‣ 부처장 업무로 명시한 내용 중 ‘교육정책’ 등은 업무 범위와 내용에서 일부 모호한 점이 있음.

‣ 사무분장 규정을 기준 으로 소관 사항을 정함 으로써 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문구조정 수용

(당초안 문구조정 수용) 1. 교무부처장은교육정책,교원인사 업무 è1. 교무부처장은교무및교원인사업무

총무과

‣ 제2조(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 부처장, 학사부처장, 대학원부 처장, 학생처에 학생부처장, 취 업부처장, 기획처에 정책기획부 처장, 평가기획부처장 재정기 획부처장, 연구처에 연구부처 장,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부 처장, 언어연수부처장, 교육지 원처에 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 원부처장, 기획지원처에 기획지 원부처장, 도계총괄본부에 도 계총괄부본부장을 둔다.

- [검토 요청]

‣ 복수의 부처장을 두는 것과 관련, 실제 업무 전문성 분야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복수부처장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담당 과장과의 업무 경계 모호 및 결재선 혼란으로 인한 책임 분산 등 업무 혼선이 우려되므로 최소화하여 운영 필요

‣ 기타행정조직설치규정 상 업무분장을 명확히 규정

미수용

6. 확대간부회의 보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가. 부본부장 직제 추가, 부처장 업무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당 초 안 주요 수정안 검토결과

‣ 제2조(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부처장, 학 사부처장, 대학원부처장, 학생처에 학생부 처장, 취업부처장, 기획처에 정책기획부 처장, 평가기획부처장 재정기획부처장, 연 구처에 연구부처장, 국제교류처에 국제교 류부처장, 언어연수부처장, 교육지원처에 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기획지 원처에 기획지원부처장, 도계총괄본부에 도 계총괄부본부장을 둔다.

‣ 제2조(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부처장, 학 사부처장, 대학원부처장, 학생처에 학생부 처장, 취업부처장, 기획처에 정책기획부 처장, 평가기획부처장 재정기획부처장, 연 구처에 연구부처장, 국제교류처에 국제교 류부처장, 언어연수부처장, 입학본부에 입학부본부장, 정보화본부에 정보화부본부장, 교육지원처에 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기획지원처에 기획지원부처장, 도계총괄본부에

수용

‣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 전부개정 추진

(25)

7.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가. 교무처에 설치하는 부처장 중 ‘대학원부처장’을 ‘교육혁신부처장’으로 변경

당 초 안 주요 수정안 검토결과

도계총괄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 제3조(업무) ① 부처장 및 부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1. 교무부처장은 교무 및 교원인사 업무, 학사 부처장은 학적 및 수업 관리 업무, 대학원 부처장은 대학원 학적, 수업 관리 및 대학원 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교무처장을 보좌한다.

2. 학생부처장은 학생활동 및 복지, 장학 업무, 취업부처장은 취업, 현장실습 및 RC 업무와 관련하여 학생처장을 보좌한다.

3. 정책기획부처장은 대학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공간 및 시설중장기발전계획 업무, 평가기획부처장은자체평가 및 대외평가 업무, 재정기획부처장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업무 와 관련하여 기획처장을 보좌한다.

5. 연구부처장은 연구정책, 연구소 지원, 연구진흥 및 대학원연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처장을 보좌한다.

6. 국제교류부처장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언어연수부처장은 한국어연수 및 외국어 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교류처장을 보좌한다.

9. 교무지원부처장은 교육정책, 교원인사, 학사관리, 입학 업무, 학생지원부처장은 학생활동 및 복지, 장학, 취업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처장을 보좌한다.

10. 기획지원부처장은 캠퍼스 기획, 교 류협력 및 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 지원처장을 보좌한다.

11. 도계총괄부본부장은 도계캠퍼스의 발전전략 및 특성화, 학사경비보조금에 관한 사항, 지역협력및RC 프로그램업무와 관련하여 도계총괄본부장을 보좌한다.

‣ 제3조(업무) ① 부처장·부본부장은 처·

본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처·본 부장을 보좌하며, 처·본부 내 부처장·부본 부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업무분장은 해당 처·본부의 사무분장에 의한다.

수용

‣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 전부개정 추진

당 초 안 수정 요구안 검토

결과 제2조(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부처장, 학사부처장,

대학원부처장, 학생처에 학생부처장, 취업부처장, 기획처에 정책기획부처장, 평가기획부처장 재정 기획부처장, 연구처에 연구부처장,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부처장, 언어연수부처장, 입학본부에 입 학부본부장, 정보화본부에 정보화부본부장, 교육 지원처에 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기획 지원처에 기획지원부처장, 도계총괄본부에 도계 총괄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제2조(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부처장, 학사부처장, 교육혁신부처장, 학생처에 학생부처장, 취업부처장, 기획처에 정책기획부처장, 평가기획부처장 재정 기획부처장, 연구처에 연구부처장,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부처장, 언어연수부처장, 입학본부에 입학 부본부장, 정보화본부에 정보화부본부장, 교육지원처에 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기획지원처에 기획지원부처장, 도계총괄본부에 도계총괄부본 부장을 둘 수 있다.

수용

(2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조직) ① 기타 행정조직 으로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국제교류본부, 서울본부, 정 보화본부, 운영기획본부, 도계 총괄본부를 두고,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제2조(조직) ① <삭 제> 본부 조직을

기타 행정조직 에서 삭제

② 교무처에 교무부처장, 학생처 에 학생부처장, 기획처에 정책 기획부처장, 평가기획부처장, 교육지원처에 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국제교류본부 에 국제교류부본부장을 둔다.

제2조(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 부처장, 학사부처장, 교육혁신 부처장, 학생처에 학생부처장, 취업부처장, 기획처에 정책 기획부처장, 평가기획부처장 재정기획부처장, 연구처에 연구부처장,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부처장, 언어연수 부처장, 입학본부에 입학부 본부장, 정보화본부에 정보화 부본부장, 교육지원처에 교무 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기획지원처에 기획지원부처장, 도계총괄본부에 도계총괄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조직개편에따른 복수부처장제 운영 근거를 마 련하고, 부처장·

부본부장을 두는 것을 의무조항 에서 선택조항 으로 변경

③ 기획처에 평가지원과, 일반 대학원에 대학원지원과, 산학 협력단에 산학연구지원과,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

② 연구처에 연구진흥과, 국제 교류처에 국제교류과, 언어 연수과--- ---

조직 개편에 따른 과 조직 추가·변경·삭제

(27)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국제교류본부에 국제교류과,

언어연수과, 정보화본부에 정보화과, 행정본부에 시설 지원과, 도계총괄본부에 도계 운영지원과를 각각 두며, 각과 에 과장을 둔다.

--- 정보화본부--- --- --- --- --- ---.

④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에 부학(원)장을 둔다. 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 대학 부학장은 그 소속 학과 (부)의 학과(부)장을 겸임한다.

③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둔다.

--- 약학 대학--- --- ---.

일 반 대 학 원 부원장 직제 폐지

⑤ 제2조 3항 및 학칙 제16조 의 규정에 두는 과내에 팀제 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제2조제2항 및 학칙 제16조 의 규정에 두는 과내에 팀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팀제를 운영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변경

제3조(업무) ① 입학본부장은 학생선발 업무, 대외협력본부장 은 대외협력, 대학 홍보 및 발전기금 조성 업무, 국제교류 본부장은 국제교류협력 업무, 서울본부장은 서울본부 업무와 관련한 업무, 정보화본부장은 정보화 업무, 운영기획본부장은 삼척캠퍼스 발전계획, 기획, 대외협력, 홍보 및 국제교류 업무, 도계총괄본부장은 삼척

제3조(업무) ① <삭 제> 본부장 업무

삭제

(28)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캠퍼스(도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삼척부총장을 보좌한다.

② 부처장 및 부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1. 교무부처장은 교육정책, 교원인사, 학사관리 업무 와 관련하여 교무처장을 보좌한다.

2. 학생부처장은 학생활동 및 복지, 장학, 취업업무와 관련하여 학생처장을 보좌한다.

3. 정책기획부처장은 정책, 재정사업 기획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평가기획부처장은 평가, 공간 및 시설중장기 발전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기획처장을 보좌한다.

4.삭제

5. 교무지원부처장은 교육 정책, 교원인사, 학사관리, 입학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지원처장을 보좌한다.

6. 학생지원부처장은 학생 활동 및 복지, 장학, 취업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 처장을 보좌한다.

① 부처장·부본부장은 처·

본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처·본부장을 보좌하며, 처·본부 내 부처장·부본부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업무분장은 해당 처·본부의 사무분장에 의한다.

부처장 또는 부 본 부 장 의 업무를 탄력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29)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7.삭제

8. 국제교류부본부장은 국제 교류협력, 한국어연수, 외국어 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 교류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부학(원)장은 교무, 학생,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학 (원)장을 보좌하며, 학(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학장--- --- 학장 을 보좌하며, 학장 --- ---.

일 반 대 학 원 부원장 직제 폐지

제4조(임명) ① 본부장, 부처장, 부본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명) ① 부처장·--- --- ---.

본부장 임명에 대한 내용 삭제

② 부학(원)장 전임교원 중 에서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 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학장은 --- --- 대학장--- ---.

일 반 대 학 원 부원장직제폐지

제5조(보직수행경비) 본부장, 부처장, 부본부장, 부학(원)장 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직수행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직수행경비) 부처장·

부본부장, 부학장에게---- --- --- ---.

본부장 보직 수행경비에대한 내용 삭제

(30)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제정 2005. 2. 28. 규칙 제 847호 개정 2006. 3. 1. 규칙 제 902호 개정 2006. 4. 17. 규칙 제 918호 개정 2007. 7. 5. 규칙 제 978호 개정 2009. 4. 15. 규칙 제1090호 개정 2011. 7. 12. 규칙 제1236호 개정 2012. 6. 26. 규칙 제1311호 개정 2013. 3. 28. 규칙 제1347호 개정 2013. 5. 31. 규칙 제1362호 개정 2014. 7. 1. 규칙 제1436호

개정 2015. 2. 17. 규칙 제1454호 개정 2016. 9. 6. 규칙 제1538호 개정 2017. 7. 3. 규칙 제1598호 개정 2018. 6. 29. 규칙 제1659호 개정 2018. 11. 29. 규칙 제1689호 전부개정 2020. 00. 00. 규칙 제00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강원대학교의 기타 행정 조직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부처장, 학사부처장, 교육혁신부처장, 학생처에 학생 부처장, 취업부처장, 기획처에 정책기획부처장, 평가기획부처장 재정기획부처장, 연구처에 연구부처장,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부처장, 언어연수부처장, 입학본부 에 입학부본부장, 정보화본부에 정보화부본부장, 교육지원처에 교무지원부처장, 학생지원부처장, 기획지원처에 기획지원부처장, 도계총괄본부에 도계총괄부본 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처에 연구진흥과,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과, 언어연수과,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지원과,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 정보화본부에 정보화과, 행정 본부에 시설지원과, 도계총괄본부에 도계운영지원과를 각각 두며, 각과에

(31)

과장을 둔다.

③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둔다. 다만,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부학장은 그 소속 학과(부)의 학과(부)장을 겸임한다.

④ 제2조제2항 및 학칙 제16조의 규정에 두는 과내에 팀제를 운영할 수 있 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업무) ① 부처장·부본부장은 처·본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처·본 부장을 보좌하며, 처·본부 내 부처장·부본부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업무분장 은 해당 처·본부의 사무분장에 의한다.

② 부학장은 교무, 학생,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명) ① 부처장·부본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학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보직수행경비) 부처장·부본부장, 부학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직수행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20. . . 규칙 제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고부서 : 기획처 기획조정과】

1. 개정이유

가. 행정조직 개편 추진으로 조직 신설·통합 및 부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정사항을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본부”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2조)

- “본부” → “대학본부”로 변경하고, 대학본부에 대한 정의 개정

나. 대학원지원과 폐과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 20조의5, 제20조의6)

다. 기획조정과 및 평가지원과 통합(기획평가과)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안 제11조, 제12조)

라. 연구처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신설(안 제7조, 제20조의5, 제20조의6) 마. 기타 조직 명칭변경 등 내용 반영(안 제11조, 제24조의2, 제2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무처, 학생처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향후 추진일정

가. 행정조직 개편(안) 확대간부회의 보고 : 2020. 5. 20.(수) 나. 교내 의견수렴 : 2020. 5. 25.(월) ~ 6. 1.(월)

다. 확대간부회의 보고 : 2020. 6. 4.(목) 라.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0. 6. 8.(월) 마. 교무회의 심의 : 2020. 6. 8.(월)

바.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0. 6월 중순

(33)

5. 주요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 초 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사유 검토

결과

학생과

‣ 제9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3. 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가. 장학금지급규정및지급지침운영 나. 대학 교내 장학금 배정, 지

급 및 관리

다. 대학원 교내 장학금 지급 라. 장학금 예․결산에 관한 사항 마. 장학금 통계에 관한 사항 바. 교외 장학금 유치활동 사. 교외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아. 학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사항 자.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업무 차. 병무업무 홍보

카. <삭제 2014.7.1.>

타. 장애학생지원 업무 파. 전문연구원 관리

‣ 제9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3. 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가. 장학금 관리 기본 정책 수립 나. 교내장학금배정, 지급및관리 다. 교외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라. 국가장학금배정, 지급및관리 마. 근로 장학생 선발 및 관리 바. 장학금 예․결산에 관한 사항 사. 장학금 통계에 관한 사항 아. 교외 장학금 유치활동 자.학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사항 차.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업무 카. 병무업무 홍보

타. <삭제 2014.7.1.>

파. 장애학생지원 업무 하. 전문연구원 관리

‣ 대학지원지원과 업무이관 에 따라 학부와 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 포함) 장학업무를 대단위로 구분하여 정리

수용

총무과

‣ 제13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에 관한 사항

나. 법제 및 감사(연구비 제외)

‣ 제13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에 관한 사항 나. 감사(연구비 제외)

‣ 학내 규정 전반에 대 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 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 으므로, 신설되는 ‘법 교무팀’(안)에서 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규정 제·개정의 전문 성 강화 (팀명을 ‘법 무팀’으로 변경)

※ 규정개정 부서업무 조정 - (현행) 총무과 - (개정) 교무과

미수용

‣ 제7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3. 법교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공무원 관련 송무 및

소청 수행

나. 교육공무원 징계 업무 다. 법무 지원

신 설〉

‣ 제7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3. 법교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공무원 관련 송무 및

소청 수행

나. 교육공무원 징계 업무 다. 법무 지원

라. 법제업무(규정심의위원회운영 및 규정 공포)

입학과 ( 삼척입학관

리팀)

‣ 제24조의2(교육지원과) 교육 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입학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신․편입학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신․편입학입시홍보계획수립및 입시상담

다.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학생 선발

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마. 그 밖의 입학에 관한 사항

‣ 제24조의2(교육지원과) 교육 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삭 제>

‣ 입학 업무에 관한 사항 은 제17조(입학과)에 명 시되어 있으므로 사무분 장 중복(삼척캠퍼스 입학 전형 업무는 양캠퍼스통 합부서인 입학과에서 추 진)

수용

(34)

6. 확대간부회의 보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가.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및 지역협력실은 연구처에서 기획처가 업무 조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유지

나. 연구진흥과 사무분장 제1호를 ‘연구 정책’ → ‘연구 진흥’으로 변경

제출부서 당 초 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사유 검토

결과

산학협력단

‣ 제20조의5(연구진흥과) 연구진흥과 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0조의5(연구진흥과) “ 당초안과 같음”

1.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가. 연구정책 수립

나. 대학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 획 및 관리(BK21 등) 다. 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

동물실험윤리 등)

라. 사업 대응자금 심의 관리 마. 교원 연구실적관리 바. 연구실적 향상 지원 사업

운영

사. 연구소관리(설치및통․폐합, 평가, 집행, 연구소 지원 등) 아. 연구관련 대학회계 관리

(교내연구비관리, 대응자금 집행, 대학원생 지원 등) 자. 대학원 연구지원 확대 차. 대학원생 연구실적관리

시스템 관리

1. 연구 정책에 관한 사항 가. 연구정책 및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획 및 관리 나. 연구정책위원회 관리 다. 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

위원회·동물실험윤리 위원회 운영

라. 부설연구소 설·폐, 평가, 집행 등 운영 및 관리 마. 교내연구비, 대응자금 집행,

대학원생지원 등 연구관련 대학회계에 관한 사항 바. 교원·대학원생 연구실적

관리 및 실적 향상 지원 사업 관리

사. 대학원 연구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 연구처의 설립 목적에 부 합하도록연구정책기획, 연 구윤리위원회 관리, 대학회 계 관리, BK21사업(대학혁 신분야) 등 조정

수용

당 초 안 수정 요구안 검토결과

‣ 제20조의5(연구진흥과)연구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정책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5(연구진흥과)연구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진흥에 관항 사항

수용

2.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 협력 추진 기본계획 수립 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 지역사회 협력사업 발굴

2. <삭 제> (제11조 기획평가과로 유지) 수용

3.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다. 부속시설(지역협력실) 및 부설 연구소(강원종합기술연구원 및 지역사회연구원)의 업무조정 및 지원

3.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다. 부설 연구소(강원종합기술연구원 및 지역사회연구원)의업무조정및지원

수용

(35)

7.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가. 제20조의5(연구진흥과)제1로 라목 업무 수정

당 초 안 수정 요구안 검토결과

‣ 제20조의5(연구진흥과)연구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

가. 연구정책 및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획 및 관리

나. 연구정책위원회 관리

다. 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동물 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라. 부설연구소설·폐, 평가, 집행등 운영 및 관리

마. 교내연구비, 대응자금집행, 대학원생 지원 등 연구관련 대학회계에 관한 사항 바. 교원·대학원생 연구실적관리 및 실적

향상 지원사업 관리

사. 대학원 연구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5(연구진흥과)연구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

가. 연구정책 및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획 및 관리

나. 연구정책위원회 관리

다. 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동물 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라. 부설연구소설립·폐지, 평가등 운영 및 관리

마. 교내연구비, 대응자금 집행, 대학원생 지원 등 연구관련 대학회계에 관한 사항 바. 교원·대학원생 연구실적관리 및 실적

향상 지원사업 관리

사. 대학원 연구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수용

(36)

규칙 제 호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본부””를 ““대학본부””로, “처․실․국, 행정본부, 기타 행정 조직 설치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기구”를 “처․실․국․본부와 이”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자목 및 제2호너목을 삭제하고, 제7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 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교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공무원 관련 송무 및 소청 수행 나. 교육공무원 징계 업무

다. 법무 지원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학사일정 관리

나. 대학원위원회 운영 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라. 명예박사 공적심사 및 학위수여 여부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바. 수료사정

사. 학위수여 사정

(37)

아.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자. 협동과정 및 통합과정 운영

차. 논문지도위원회 및 전공배정 관리 카. 학적관리(휴학·복학·제적 포함) 업무 타. 수업시간표 편성 및 관리

파. 수강신청 관리 하. 학점인정 관리 거. 학점교환제 운영 너. 성적관리

더. 출석부 배부 관리

러.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배정 및 지급 머. 대학원 요람 제작

버.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국문) 서. 학술연구상 수상자 선발 어. 학·석사 연계과정 업무 관리 저. 수업계획서 전산입력·운영 관리 처. 학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커. 특수대학원의 업무 조정 및 지원

제9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학금 관리 기본 정책 수립

제9조제3호나목 중 “대학 교내”를 “교내”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제9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사목 및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제9조제3

(38)

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다목, 자목,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가 장학금 배정, 지급 및 관리 마. 근로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제9조제3호바목(종전의 라목) 중 “예․결산”을 “예·결산”으로 하고, 제9조제3 호타목을 같은 호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전문연구원 관리

제11조의 제목 “(기획조정과)”를 “(기획평가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과”를 “기획평가과”로 하며, 제11조제11호를 같은 조 제16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다. 대학 및 학과 자체평가 지원 라. 대학자체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마. 부속시설(연구시설 제외) 및 행정부서 평가 바. 자체평가 결과 행․재정 지원계획 수립 사. 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아. 대학 경영성과 평가 12.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외 평가 및 인증 기본계획 수립

나. 대외 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39)

다. 대외 평가 및 인증 실사 등 준비 라. 혁신 평가

13.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다. 정보공시지표 분석 및 지표 개선 대책 수립 라.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14.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가. 교육통계 기본계획 수립 나. 교육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교육통계 및 학교현황 자료집 발간 15.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국립대학 시설관리활용 평가 나. 초과사용 공간 사용계획 수립 다. 공간배정 및 변경관리

제11조제16호(종전의 제11호)다목 중 “과학영재교육원”을 “공학교육혁신센

터,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지역협력실”을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지역협 력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을 “전문․특수대학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을 “전문․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40)

제18조제3호다목 중 “국제교류본부”를 “국제교류처”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과”를 “국제교류과”로 한 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류본부 언어연수과”를 “언어연수과”로 한다.

제11절 “대학원”을 “연구처”로 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5(연구진흥과) 연구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

가. 연구정책 및 연구 관련 국책사업 기획 및 관리 나. 연구정책위원회 관리

다. 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라. 부설연구소 설립·폐지, 평가 등 운영 및 관리

마. 교내연구비, 대응자금 집행, 대학원생 지원 등 연구관련 대학회계에 관한 사항

바. 교원·대학원생 연구실적관리 및 실적 향상 지원사업 관리 사. 대학원 연구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다. 부설 연구소(강원종합기술연구원 및 지역사회연구원)의 업무조정 및 지원

제24조의2의 제목 “(교학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41)

의 부분 중 “교학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절 “운영기획본부”를 “기획지원처”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운영기획과)”를 “(기획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운영기획과”를 “기획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부속시설(삼척지역협력실)의 업무조정 및 지원

부 칙(2020. . . 규칙 제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제2조(용어의정의) ①(현행과같음)

② “본부”라 함은 처․실․국, 행정본부,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기구에속한과등을말한다.

다만, 대학원지원과는 제외한다.

② “대학본부”---- 처․실․

국․본부와 이--- --- --- ---. <단서 삭제>

“본부” → “대학 본부”로 변경 하고 정의 개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교무과) --- ---.

1. 교무 업무에 관한 사항 1.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연구실적향상지원사업운영 <삭 제> 연구처로 이관 차. ∼ 타.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2. 교원인사 업무에 관한 사항 2. ---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전문경력인사 관리 <삭 제> 같은 조 제1

호에 업무 중복

<신 설> 3. 법교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공무원 관련 송무

및 소청 수행

나. 교육공무원 징계 업무 다. 법무 지원

‘법교무팀’을 신설하여 법적 대응능력 및 전문성 강화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3)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학사지원과) 학사지원과

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학사지원과)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학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학사일정 관리

나. 대학원위원회 운영 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라. 명예박사 공적심사 및

학위수여 여부

마. 학위청구논문제출및심사 바. 수료사정

사. 학위수여 사정

아.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자. 협동과정및통합과정운영 차. 논문지도위원회 및 전공

배정 관리

카. 학적관리(휴학·복학·제적 포함) 업무

타. 수업시간표 편성 및 관리 파. 수강신청 관리

하. 학점인정 관리 거. 학점교환제 운영 너. 성적관리

더. 출석부 배부 관리 러.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배정 및 지급

머. 대학원 요람 제작

일반대학원 업무 신설

(44)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버. 대학원홈페이지관리(국문) 서. 학술연구상 수상자 선발 어. 학·석사연계과정업무관리 저. 수업계획서 전산입력·

운영 관리

처. 학사제도개선에관한사항 커. 특수대학원의 업무 조정

및 지원 5.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학생과) --- ---.

대학원지원과 업 무 이 관 에 따라 대학원 ( 특 수 전 문 대 학원 포함) 장학 업무를 대단위로 구분하여 정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 가. 장학금 지급규정 및

지급지침 운영

가. 장학금 관리 기본 정책 수립

나. 대학 교내 장학금 배정, 지급 및 관리

나. 교내 --- --- 다. 대학원 교내 장학금 지급 <삭 제>

라. (생 략) 바. (현행 라목과 같음) 마. (생 략) 사. (현행 마목과 같음) 바. (생 략) 아. (현행 바목과 같음) 사. (생 략) 다. (현행 사목과 같음) 아. (생 략) 자. (현행 아목과 같음)

<신 설> 라. 국가 장학금 배정, 지급 및 관리

<신 설> 마. 근로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자. (생 략) 차. (현행 자목과 같음)

(45)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차. (생 략) 카. (현행 차목과 같음)

타. (생 략) 파. (현행 타목과 같음)

<신 설> 하. 전문연구원 관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 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기획평가과) 기획평가과 ---.

기획조정과 평가지원과 통합 및 과 명칭변경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자체평가기본계획수립 나.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다. 대학및학과자체평가지원 라. 대학자체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마. 부속시설(연구시설 제외) 및 행정부서 평가

바. 자체평가 결과 행․재정 지원계획 수립

사. 평가관련자료수집및분석 아. 대학 경영성과 평가

평가지원과 업무 기획평가과로 통합

<신 설> 12.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외 평가 및 인증 기본

계획 수립

나. 대외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다. 대외 평가 및 인증 실사

등 준비 라. 혁신 평가

평가지원과 업무 기획평가과로 통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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