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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방향

3.1.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마을 만들기 계획 제도 3.2. 지역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관리

3.3. 농촌 마을 만들기 지원 체계 구축

농촌지역개발전략으로서 마을 만들기 제도화

이 재 식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1. 농촌의 현실과 지역개발정책

1.1. 농촌의 현실

○ 농촌지역(읍․면) 면적은 9백만ha로 국토면적(1천만ha)의 90%

* 기본법상 농촌지역 면적(동지역 농촌지역 포함) : 9,589천ha

- 읍(216개)․면(1,198개)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세종자치시, 도농복합 시 53개, 행정시 2개(제주․서귀포), 군 83개 등 139개 시․군

○ 농촌(읍·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최근 귀농·귀촌 증가 등으 로 감소세 완화

- '10년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0% 수준인 876만 명이며, 면지역과 달 리 읍지역은 '95년 이후 증가세

* 귀농․귀촌 현황 : ('05) 1,240호 → ('10) 4,067 → ('12) 27,008

< 농촌(읍·면) 인구(외국인포함) > < 농가수 및 농가인구 현황 >

< 농촌 지역 마을 현황 > < 인구 과소화 마을 분포 >

* 과소화마을: (’05) 2,048개 → (’10) 3,091

①과소화마을은 면지역에 87.5% 분포

②호남, 충북, 백두대간 동쪽 등에 많이 분포

○ 범정부적 삶의 질 대책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택․의료․

교육․문화 등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는 여전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04.3) 및 제1·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 립·추진

- 복지 의료 교육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 령화, 과소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1.2. 농촌지역개발정책

○ 2000년 이전 지역개발사업은 물리적 개선을 위한 하향식의 하드웨어형 지 역개발사업이 대부분

-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재건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근대 화 운동으로 확대․발전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농공단지조성사업, 소득 원도로개발사업, 시군단위 농촌종합개발계획 등을 수립․추진

- 1990년대에는 정주생활권 개발대상 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장기발전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 정비하였 으며, 사업 일환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 2000년 이후 지역주민 참여 및 주도에 의한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을 시도하

사업에서 공동체형성․주민역량․마케팅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 도. 또한, 실질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동(洞) 지역도 ’14년부터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

- 마을정비는 마을의 특성에 맞는 소득․정주기반 확충, 경관 개선 및 안전 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 다목적 회관, 공동사업장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안전성 강화를 위한 CCTV 등도 지원.

- 기초생활인프라 분야는 주민의 요구가 많고 필수적인 기초시설인 마을내 도로,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집중지원하는 한 편, 지자체의 자율영역도 보장하는 2원적 예산지원체계를 검토 중.

○ ’13년부터 지역발전위와 신규로 추진하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중이 며 ’13년에 총 8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33건의 협력사업(총사업비 762억 원, ’13년분 300억 원)을 선정

- 연계협력사업이란 2개 이상 지자체가 참여하여 공동 목표를 설정 후 재원 을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R&D, 기업지원 분야 외 모든 분 야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

○ 2011년부터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추진하면서 핵심과제로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 중

- 마을사업을 추진할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마을주민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현장포럼 운영, 현장포 럼을 지원하는 현장활동가 양성,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역량강 화 추진

- 농촌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재능기부 및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2. 지역과 외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

2.1.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2.1.1. 진안군

○ 주민이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군 자체 사업 및 정책사업을 해당 마을에 단계별로 지원

- 초기단계에는 소규모 사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마을 로 평가 받은 경우 마을에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그린빌리지(마을당 250만원) →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마을당 1천만원)

→ 으뜸마을가꾸기(마을당 4천만원) → 국․도비사업(2~100억원)

○ 개별 마을단위 추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내 마을간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외부 전문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너지 효 과를 창출

-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살 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진안군을 마을만들기 선진지로 발전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를 운영

- 마을주민, 문화기획 전문가 및 작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등이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공공미술을 통한 공동체 복원과 경제 활성화 등 ‘주민참여 형 공공미술’을 제시

○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전담팀을 신설하고, 행정과 협력하고 민간의 활동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순환보직제 제한, 행정

협조회 개최 등을 통하여 행정 내부에 마을만들기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

- 지역센터 마을활력소에는 가꿈, 농교육네트워크(준), 디자인조합(준), 지역 화폐(준), 동네마실방 뜰 등의 조직이 참여

○ 홍성군에서도 ‘친환경농정기획단’을 설치하고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군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

-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희망마을협의회, 체험마을협의회 등 민관이 참 여하여, 공동협력 사업 발굴 모색 중

○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협력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귀농․귀촌자가 마을 총무, 사무장 등으로 활발히 마을만들기에 참여

- 귀농․귀촌자가 농촌에 정착을 지원하는 효과도 겸함

2.2. 외국의 마을만들기

2.2.1. 일본

○ 일본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커 뮤니티 비즈니스를 주요 방안으로 채택하고, 자발적 조직인 비영리법인 (NPO)이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주도적으로 추진

- NPO가 축소된 지방행정의 영역을 보완하면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마을만들기의 주체로 활동

* NPO법 시행(’98) 이래 약 20만 개 NPO 설립(’11년 3월)

- 지역의 인큐베이션 오피스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 마을의 특색 있는 경관을 유지․보전하는 주민약속으로서 경관 협정과 경관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를 활용

2.2.2. 영국

○ ’90년대 이후 공공부문, 자원부문(Voluntary), 민간부문의 대등한 관계 속에 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도입

- 중앙정부 자금을 배분받는 구조는 유지되나, 지역의 파트너십의 자유재량 권이 높아지고 상향식의 정책기조로 전환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및 지역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만들 기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

○ 마을의 전통적 경관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개발의 세부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마을/패리쉬 디자인서(Village/Parish Design Statement) 수립

- 마을, 교구 등 로컬단위의 특성이 유지․발전 될 수 있도록 가능 또는 불가 능한 개발의 세부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2.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마을만들기에 주민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역할

- 마을만들기가 지역 안에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을발 전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중요하며, 측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

- 상호 협력 및 존중의 문화 형성, 주민 상호간 약속 준수 및 이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추진

○ 지역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의 자원을 적극 수용․활용 하여 부족한 내부역량을 보완

- 마을만들기 핵심주체인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수

립하여 마을만들기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

- 귀농․귀촌 등 지역의 새로운 구성원을 적극 확보․활용하여, 마을만들기 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외부의 전문가 및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고, 활 동의 시너지 효과 및 홍보 효과 등 거양

- 전문가 그룹이 지속적으로 마을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마을의 경험․역 량의 축적에 따른 단계별 지원 체계 운영으로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추 진되도록 유도

* 진안군 마을사업 및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지원체계

○ 전담부서․중간지원조직 등 지원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 시․군이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고히 함

- 행정에서 육성한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주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소통, 사업의 조정․연계 등 핵심적인 역할 담당

그림 36.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추진 체계

3.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방향

3.1. 중점 제도화 방향

3.2. 주민 주도의 농촌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 마을의 합의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 주도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간 갈등, 시설물 방치 등 문제점 발생

○ 농식품부는 주민 주도로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농촌현장포럼을 운영중

- 퍼실리테이터의 지원 속에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자원조사, 발전과제 도출, 실천계획 등을 기획

그림 37. 색깔마을만들기 육성 체계

○ 농촌마을 주민이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마을의 발전 비전, 실천계획 등을 담 은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농촌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 또는 영농활동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

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유연하게 정의

-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은 대다수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하여

-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은 대다수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