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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정보 공유에 대한 해외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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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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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 구 책 임 자

이 한 주 부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임 지 혜 김 록 영 이 선 희 주임연구원 주임연구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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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한다. 대한민국은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가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개 인정보라고 한다. 의료이용정보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 등에서 생성한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른 종류의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이용정보의 공유는 개인의 질병력과 치료 과정 등이 악의적 목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의료이용정보를 의료기관간에 공유하여 진료의 신속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사례이다. 우리나라 에서도 3차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규모 병원이 협력병원의 형태로 상호 진료정보를 공유하거나 3차 의료기관과 그 지역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간에 협약을 맺고 환자를 의뢰하면서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형태로 협의적 의미나마 유사한 형태의 시도들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전국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과 진료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의 연속선상에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이미 의료이용정보 공유 제도를 도입하고 활발하게 정착시키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제도적 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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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으로 그들의 오류나 성공사례에서 시사점이나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심평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송 재 성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소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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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1 제2절 분석관점 ··· 13 1.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 14 2.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의 도입 배경 ··· 15 3. 제도의 주요 내용 ··· 17 4. 제도의 설계 ··· 18 5. 사업의 수행주체 ··· 20 6. 제도에 대한 인식 ··· 20

7. 프라이버시와 보안(Privacy and Security) ··· 21

제3절 용어 정의 ··· 22

제2장 캐나다의 Pan-Canadian EHR Solution 제1절 캐나다의 보건의료체계 ··· 25 제2절 제도의 도입 ··· 27 1. 도입의 배경 ··· 27 2. 제도의 내용 ··· 28 제3절 제도의 실행 ··· 32 1. 제도의 설계 ··· 32 2. 사업의 수행 주체 ··· 38 3. 제도에 대한 인식 ··· 41 4. 프라이버시와 보안 ··· 42 제4절 시사점 ··· 44

제3장 미국의 Health Information Exchange 제1절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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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수행 주체 ··· 56

3. 제도에 대한 인식 ··· 59

4. 프라이버시와 보안 ··· 60

제4절 시사점 ··· 61

제4장 영국의 National programme for IT 제1절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 65 제2절 제도의 도입 ··· 69 제3절 제도의 실행 ··· 71 1. 제도의 설계 ··· 71 2. 서비스의 주요 내용 ··· 73 3. 사업의 수행 주체 ··· 78 4. 제도에 대한 인식 ··· 79 5. 프라이버시와 보안 ··· 80 제4절 시사점 ··· 81 제5장 노르웨이의 Te@mwork 2007 제1절 노르웨이의 보건의료체계 ··· 85 제2절 제도의 도입 ··· 89 1. 도입의 배경 ··· 89 2. 제도의 내용 ··· 89 제3절 제도의 실행 ··· 91 1. 제도의 설계 ··· 91 2. EHR과 관련된 프로젝트 ··· 95 3. 사업의 수행 주체 ··· 99 4. 제도에 대한 인식 ··· 101 5. 프라이버시와 보안 ··· 102 제4절 시사점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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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도의 도입 ··· 113 제3절 제도의 실행 ··· 115 1. 제도의 설계 ··· 115 2. 사업의 수행 주체 ··· 119 3. 프라이버시와 보안 ··· 120 제4절 시사점 ··· 121 제7장 호주의 HealthConnect 제1절 호주의 보건의료체계 ··· 125 제2절 제도의 도입 ··· 130 1. 도입의 배경 ··· 130 2. 제도의 내용 ··· 130 제3절 제도의 실행 ··· 135 1. 시범사업 ··· 135 2. HealthConnect의 시스템 구조 ··· 138 3. 기타 사업 지원 기관들 ··· 143 4. 프라이버시와 보안 ··· 145 제4절 시사점 ··· 147

제8장 뉴질랜드의 Health Information Strategy for NZ 제1절 뉴질랜드의 보건의료체계 ··· 149 1. 보건의료전달체계 ··· 150 2. 본인부담금 ··· 152 3. 지불제도 ··· 154 4. 뉴질랜드의 보건의료 개혁 ··· 155 제2절 제도의 도입 ··· 156 1. 도입의 배경 ··· 156 2. 제도 도입의 내용 ··· 157 제3절 제도의 실행 ··· 160 1. 제도의 설계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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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 168 제4절 시사점 ··· 169 제9장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정보 공유 제도 ··· 173 1. 도입의 배경 ··· 173 2. 정보화 현황 ··· 174 3. 법․제도 현황 ··· 176 4. 제도에 대한 인식 ··· 178 제2절 외국의 경험과 향후 과제 ··· 179 제3절 결론 ··· 183 참고문헌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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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외국의 의료이용정보 공유 현황 ··· 10 표 1. 전자의무기록, 전자건강기록, 개인건강기록의 특성 비교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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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oint-to-Point와 Hub-and Spoke 개념도 ··· 19

그림 2. 환자의 의료서비스 추구경로와 정보 생성 ··· 29

그림 3. EHR의 실제 화면 구성도 ··· 30

그림 4. Vision for Health in Canada ··· 31

그림 5. PoS 시스템 ··· 33

그림 6. The Health Information Access Layer ··· 34

그림 7. EHR 솔루션에서의 정보의 흐름 ··· 36

그림 8. EHR Network of EHR infostructure ··· 37

그림 9. 임상에서의 업무 흐름 ··· 38

그림 10. Connect Federal Gateway Overview ··· 52

그림 11. NHIN Communication Flow ··· 53

그림 12. Technical Architecture for a National Network ··· 54

그림 13. Provider Nodes ··· 56

그림 14. 영국 NHS의 구조 ··· 66

그림 15. 영국 NHS의 서비스 영역 ··· 68

그림 16. NPfIT의 개요 ··· 72

그림 17. 2007년 보건의료정보화 진행 사항 ··· 73

그림 18. NHS Care Records Service ··· 75

그림 19. 지역보건당국의 조직구조 ··· 86

그림 20.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재원 전달 ··· 88

그림 21. Western Norway의 XDS 실행 ··· 93

그림 22. Pasent가 의학자료를 분류하고 관련 정보 추출 ··· 96

그림 23. Pasent Health Advisor 화면 ··· 97

그림 24. Core-EHR 개념도 ··· 99 그림 25. 핀란드의 보건의료시스템 조직도 ··· 110 그림 26. 핀란드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재원 흐름도 ··· 112 그림 27. 국가 저장 시스템의 주요 기능적 구조 ··· 118 그림 28. 호주의 보건의료시스템 조직도 ··· 129 그림 29. MediConnect의 정보 흐름 ··· 132 그림 30. HealthConnect 시스템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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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How Healthconnect would work ··· 143

그림 34. Preferred storage model ··· 144

그림 35. National E-Health Transition Authority의 구상도 ··· 145

그림 36. 뉴질랜드의 보건의료전달 시스템 ··· 152

그림 37. 의료개혁 이후 보건국의 건강수준 향상 목표 ··· 156

그림 38. 보건의료 전략과 정보 전략과의 관계 ··· 161

그림 39. 뉴질랜드의 EHR 분배 모형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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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과 업무의 활동범위를 가상공간으로 옮겨 과거 지리적 ․물리적 제약으로 가능하지 못했던 일들을 현실화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분야의 정보화는 국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 의료분야의 정보화는 진료실로 제한되어 있던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시․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각국 정부들의 예산과 인력 투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정보 공유사업은 의료과오를 감소시키고, 중복 검사 등을 방지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다양한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 확대에 성공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함. □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정착시키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제도 도입과 실행의 과정을 제도적 기반과 함께 살펴보려 함. 2. 분석 관점 □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관찰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 식은 개별 국가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요구가 생겨나서 제도화 되 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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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외국사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음. - 보건의료체계 -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의 도입 배경 - 제도의 주요 내용 - 제도의 설계 - 사업의 수행주체 - 제도에 대한 인식 - 프라이버시와 보안 3. 용어정의 □ 의료이용정보 상호 공유의 핵심은 전자기록의 존재여부인데, 전자기록은 나 라별로 정보화 정도에 따라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전 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등이 있음.

□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환자에 대한 법적 의료기록이고, 전자 의무기록 구축을 통해 전자건강기록 환경이 실현됨. 개인건강기록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관리 행위를 주체적으로 작성 하는 것임.

제2장 캐나다의 Pan-Canadian EHR Solution

□ 캐나다의 보건의료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선불제에 기초하여 의학적으로 필 요하면 언제든지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제도임.

□ 의료는 캐나다의 가장 정보 집약적인 산업분야로 국민들의 맞춤 의료 및 의 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요구로 환자를 위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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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0년 9월에 Canada Health Infoway를 설립하였고, 2010년에는 모든 캐나다인 들의 50%가 전자건강기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임. □ 캐나다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주별로 일정한 서버에 저장을 하고, HIAL을 통해 필요로 하는 의료인, 의료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임. □ 2007년에 16세 이상 2,469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해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87%는 적시에 정확한 개인 의료이용정보 확보는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전자건강기록 환경에서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기본적 틀로 사용하고 있음. □ 의사들의 수용과 환자의 참여, 공통 표준과 구조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협조, 예산의 집중을 통해 사업이 서서히 정착되고 있음.

제3장 미국의 Health Information Exchange

□ 미국은 보편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미국의 전반적인 의료보장 체계는 다수의 민간의료보험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제도임. □ 2004년 1월 20일 연두교서에서 부시 전대통령이 “의료기록을 전산화함으로써, 우리는 치명적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의료정보화 시작. □ 미국의 제도는 분권화 모델로 지역별 보건정보기구를 구축한 후, 건강기록의 국가적 네트워크인 국가보건정보네트워크로 횡적으로 연결하는 것임. □ 2004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Office of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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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에 제정된 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기본법으로 의료이용정보 공유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통제 기능 수행.

□ 미국은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접근법으로, 다른 나라 보다 정보화 진행 정도가 수월하지 못함.

제4장 영국의 Connecting for Health

□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주의 책임 하에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서 모든 국민들에게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임. □ ‘tragedy of Bristol’ 보고 이후 1998년부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모든 보건 의료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하고, 정보화 개혁 추진 □ 영국의 보건의료정보화는 국가 NHS 네트워크(N3), 국가진료기록서비스, 환자 정보 서비스, 전자예약, 전자처방, PACS, 1차 진료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 시 스템으로 구성됨. □ 사업의 진행은 NHS 정보화 국장이 전체 사업 총괄, 서비스 실행 국장이 전국의 임상 지도자 및 서비스 실행 관리자 지휘 및 감독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별 추 진은 각 지역의 NHS, 보건부, 후원자 및 계약자 등의 통합 팀이 수행함. □ NHS Information Authority가 소비자협회와 함께 의료이용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한 결과, 국민들의 60%가 공유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전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응 답함.

□ 1998년 개정된 Data Protection Act(1984년 제정)가 의료이용정보 교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을 통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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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행태 변화 등 정보화의 효과는 다양하였지만, 환자정보 오류로 인한 낭 비적 관리비용의 절감이 가장 큰 효과로 평가되고 있음.

제5장 노르웨이의 Te@mwork2007

□ 노르웨이의 의료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438개의 자치시는 주 민에 대한 1차 의료, 주는 2차 및 3차 의료, 치과 등의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임. □ 노르웨이는 광대한 지역에 적은 인구가 거주함으로 인해, 의료기관(특히 병 원)과의 접근도가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보화 시작. □ 노르웨이의 정보화 사업 명칭은 “Te@mwork 2007"이고, 인터넷 포탈인 국가보

건네트워크(National Health Net)를 통해서 의료이용정보 저장 및 검색, 원격 의료, 전자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노르웨이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및 원격의료의 개발은 보건복지부(70%), 노 동부(10.5%), 자치시연합회(19.5%)의 투자에 의해 1990년에 설립된 노르웨이보 건정보센터가 담당하며,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표준, 정보 교환, 정보 보안, 전자건강기록, 전자 방사선, 코딩과 분류, 전문용어 등의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Lareum의 전자건강기록의 효율성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 조사에서 의료인 (의사, 간호사)들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응답하였고, 환자들의 인식 조사에서는 시스템이 유용함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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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System Act)를 제정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음. □ 노르웨이 병원의 전자환자기록 시스템 도입율은 97%에 이르고, 진료의뢰, 퇴원 요약, 임상검사, 방사선검사 요청, 결과 송부, 환자 정보의 전달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제6장 핀란드의 e-Health

□ 핀란드의 보건의료시스템은 포괄적 서비스형이고, 조세기반으로 모든 핀란드 거주민들은 보건센터에서 무료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환자의 경우 의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받음. □ 핀란드의 보건사회부는 보건의료 및 복지와 관련된 정보기술 애플리케이션 구축 국가 전략안을 발표하였고, 협력적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서비스의 수평적 통합을 이룩함. □ 핀란드에서 시행하는 e-Health 서비스는 원격의료, PACS, 전자의뢰와 진료 요약, 전자상담, 전자예약 등으로 이를 위해 지역간 연결 센터를 설립하였음. □ 의료이용정보는 전자환자기록에서 핵심 데이터를 추출하여 STAKES라는 서 버에 저장을 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형식으로 제공됨. □ 핀란드는 중앙행정부, 자치주 및 병원 지구, 주 정보화조직의 협력적 역할 분담 으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핀란드의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법률은 다양하고 세부적이며, 이를 통해 상호 호환성 있고 보안성 높은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핀란드는 정부 부처의 통합적 운영 및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 전반에 걸쳐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담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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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호주의 HealthConnect

□ 호주의 경우, 보건의료 재정은 주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공공병원과 지역보건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연방과 주 기금 협약에 의해 제공됨.

□ 호주의 보건부는 1999년에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 및 질 개선, 개인 및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Health Online: A Health Information Action Plan for Australia”를 수립하였음.

□ 호주의 국가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MediConnect와 HealthConnect라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2004년 11월 HealthConnect 시스템으로 완전 통합되어 운영되기 시작함. □ HealthConnect의 주요 목적은 보건의료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전자환자기록, 전자환자퇴원요약기록, 전자적 임상정보 공유 등의 시스템이 구축됨.

□ 프라이버시, 환자 건강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Privacy Amendment (Private Sector) Act 2000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정보 검색, 변조, 유출, 누락과 오용을 통제하고 있음.

제8장 뉴질랜드의 Health Information Strategy for NZ

□ 뉴질랜드의 보건의료제도는 조세 기반의 포괄적 의료보험제도로 모든 국민 에게 병원진료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임. □ 뉴질랜드는 고유의 국가보건인덱스 부여, Health Intranet 및 Health Link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이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반개업의 중 약 90%가 전자 환자관리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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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Information Strategy for New Zealand(HIS-NZ)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트 워크는 가상사설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로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1996년에 의료이용정보 공유에 대한 일반의와 조산사들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33%는 어느 정도의 의료이용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응답자 대부분이 제한된 정보만 전송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1993년 7월 Privacy Act를 통해 의료이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였고, 개인건강정보에 대해서는 Health Information Privacy Code 1994로 보호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지역별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한 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제9장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및 국제 비교

□ 지속적인 만성질환과 노인인구 증가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 공을 위해 환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함. 특히 대형의료 기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의료이용정보 공유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함. □ 현재 3차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 병원 또는 해당 지역 의원과의 협약 하에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진료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기관으로는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2008년 2월 ‘공공보건정보화 시스템(e-Health)'을 구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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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정보 교류를 위한 법적 기반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 었으나, 최근 일련의 정보유출 사건 때문에 엄격한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보 호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음. □ 1999년 수행된 보건산업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사의 99.4%가 진료정 보 공동 활용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70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진료상세정보(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 등)의 공동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91.5%), 만성질환자의 각종 검 사결과 및 진료내역에 대한 누적관리의 필요성을 높게 환자가 인식하고 있 었으며(95.2%), 의료기관을 이동할 때, 진료대기시간과 중복검사에 대한 불만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선진국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료이용정보 공유 를 포함한 보건의료정보화를 시도했던 만큼, 우리나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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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외국의 의료이용정보 공유 현황 구 분 미국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사업 수행 주체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HIT) Office of Health and the Information Highway NHS Connecting for Health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TH e-Government National Health Informati on Group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사업 명칭 Health Information Exchange Canada Health Infoway NPfIT 1. More health for each bIT 2. Say @h! 3. Te@mwork 2007

e-Health of

Finland ConnectHealth

Health Information Strategy for New Zealand 시작 년도 2006 2000 2002 1997 1996 2000 1996 종결 년도 2016 50% by 2010 100% by 2016 2014 2007 2015 undefined 2010 Networ k NHIN(Natio nal Health Information Network)

- Network for N3(National Service) Norwegian Health Net TERVEYSPO RTTI (국가통합포탈 로 추진 중) - Health Link 의료 기록 종류 및 서비스 전자건강기록 개인건강기록 원격의료 전자건강기록 통합진료기록 서비스 전자예약 전자처방전달 전자건강기록 전자환자기록 전자건강기록 PACS, 원격의료 전자의뢰, 처방, 예약 전자건강 기록 전자건강기록 전자처방 전자의뢰 병원퇴원요약 서비스 총투 자액* (2005년 기준)

$125M U.S. U.S.***$1.43B $6.7B U.S.*** $1.37B U.S.**** U.S****$152M $450M U.S. Unknown 투자 금액 /인구** (2006년 기준) $0.42 $43.77 $110.6 $292.55 $28.9 $28.61 Unknown * : exchange rates as of September 2005 : $1U.S. - $1.31AUS; $1.19CAN;

$0.80EURO; $6.21NOR; $0.54U.K.

** : 인구당 투자금액은 OECD 2008년 Health Data에 기초하여 계산됨 *** :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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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과 업무의 활동범위를 가상공간으로 옮겨 과거에 는 시․공간적․물리적 제약으로 가능하지 못했던 일들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금융, 통 신, 미디어 등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 로 서비스의 제공범위를 광역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환경변 화의 주 기여자는 인터넷이고, 인터넷은 정보와 지식의 사용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선진적 기술 개발로 인간의 수명 연장과 질병 극복에 공헌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취급의 안전성과 보안 성이 핵심적 이슈이며, 정보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입장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의 공유는 핵심적 보건 정책으로 진료실에 한정되어 이루어지 던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활성화시키는 작업이므로, 각국 정부들의 예산과 인력 투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이용정보 공유사업은 의료과오를 감소시키고, 중복 검사 등을 방지하여 환자에 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이 대다 수(공공의료기관 수 대비 90.2%, 공공병상 수 대비 80.5%)를 차지하고,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정부의 지원 없이 개별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만으 로 전국적 의료이용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 확대에 성공 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도 정착 과정에서 정 부가 어떻게 의료계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라는 민감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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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왔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함에 있어서 선진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선진국의 제도들 중 우리나라의 필요에 부합한 부분을 차용하는 것은 효율적 사업추진 방식이다. 따라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에 비해 정보화수준은 뒤져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은 이미 제도 도입과 변천의 과정을 경험한 선진국이고,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이용정보 공유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의 제도 도입 시기나 배경적 상황, 제도 의 주된 내용 등은 개별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각 나라들의 보건의료 체계에 따라 발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제도가 상이한 이유와 방식으 로 시작되었고 진행 상태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행해 왔던 방법과 전략들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수 적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제도를 도입하고 활발하게 정착시 키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제도적 기반과 함께 살 펴보려 한다. 그간 각국의 현황에 관한 개괄적 차원의 연구는 이미 상당정도 누적되어 있으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의 제도 도입의 배경,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그동안의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사업 진행과정 을 종적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화계획에 대한 틀이나 구체적인 사 업의 방법,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부분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통해 그들의 오류나 성공의 작 은 예들을 볼 수 있는 참고서적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외국에서 시행된 의료이용정보 상호 공유 시스템은 약물 처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 종 오류들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의료비용의 감소, 의료소비자들의 자가 건강관리 강화 라는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의료이용정보의 투명한 상호 교환 은 급여 청구 및 심사, 의료의 질 평가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러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의 심사․평가 시스템의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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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약을 위한 제반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기에 외국의 의료이용정보 공유에 대한 선진 국의 사례는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분석 관점

국민의 의료이용정보 상호 공유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환자의 의료기록 을 환자의 동의 하에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의료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국내 의료법은 제21조 기록열람 등1)에서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 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 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은 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과 전자적 정보 전달 방식이 있으며, 전자 1)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 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 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②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 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업이 송부할 수 있다. ③생략 ④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 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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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보 전달은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방법과 광 카드를 통해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 문서전달방식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해 전달되며, 이전 진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받 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정보의 전달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은 협력의료기관간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를 중심이 되는 대형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한 방 식으로 현재는 단방향이지만, 향후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중이다. 광 카드 를 통해 교류하는 방법은 만성질환자 진료정보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간 공동 활용보다는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한국 보건산업진흥원, 1999).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관찰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식은 개 별 국가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요구가 생겨나서 제도화 되었는지에 대한 구 체적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경우를 효과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사건들을 평면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정해진 분류체계 안에 최대한 공통된 관심 항목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보고서는 각 나라의 보건의 료체계와 함께 의료정보 공유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내용, 제도 실행 과정에서의 용이함 및 어려움, 실천적 요소들,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고찰하고 비교하여, 다양함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폭 넓은 시사점들을 얻어낼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진행정도 및 현황을 파악하 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어떻게 제도 도입이나 실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 행착오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를 고민하려고 한다.

1.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미국은 2004년에 국가보건의료정보망(National Health Information Network)을 구축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 국립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소(Office of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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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HIT)를 설립하고 주별로 지역 보 건의료정보화기구(Regional Health Information Organizations, RHIOs)를 세워서 의료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표적인 민간주도형의 보건의료체계 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국가 전체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진행하기보다 의료기관과 지 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행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었다. 반면, 캐나다나 노르 웨이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전자건강기록(EHR)을 도입하고, 정보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인 하향식(Top-down)방식이었 다. Brailer(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하향식 방식을 선택한 유럽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컴퓨 터 기반 환자기록시스템에 대한 1차 진료 담당의사들의 반응과 수용도가 매우 높았다. 캐나다나 노르웨이는 조세를 이용하여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정부가 의료기관 의 가장 큰 구매자로 병원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처럼 중앙화된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혁한 나라들은 초기에 제도를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진척정도가 빠른 특성을 보였다. 즉, 미국처럼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운영이 주를 이 루는 자유주의적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중앙에서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의료기관 에서도 동일한 정도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는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해 도입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각국의 보건 의료제도를 서두에서 먼저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각 나라의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 도입의 성공적 정착 내지는 진척의 더딤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 이라고 생각한다.

2.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의 도입 배경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노 인인구 및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등이라는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 전체적인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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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을 치열하게 고민한 나라들이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유지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나 라들은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있었다. 먼저 인구의 노령화이다. 발달된 의학지식과 기술은 질병에 대한 치유기술을 개선시 켰고, 인구의 수명을 증가시켰다. 그러면서 만성질환자의 비율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만성질환의 비효율적 관리, 증가하는 의료비는 의료지식이나 기술의 선진성을 떠나서 모든 국가와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각 나라마다 증가하는 만성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가 시작되었다.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서비스의 혁신성, 기술성보다 지속성이다. 즉 환자들이 받는 의 료서비스가 의료의 연속선상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수정 은 치료의 순응도 증진과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 의료이용정보 공유는 환자들 이 개별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기록을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으로 그 환자의 과거 관리의 효율성이나 지속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의 기대수준 증가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상승하고 있고, 한정된 자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환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사 정이나 검사 시행 또는 과거력 청취에 소요되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 및 시간을 감 소시키고, 이로 인한 여유시간을 실질적인 환자 진료의 질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의료이용정보 공유는 과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료이용정보를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시점에서 용이하게 파악하고 연장선상에서 환자관리에 자원을 더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보건의료체계의 결함에 대한 인지이다. 물론 국가마다 보건의료체계가 상이하 기 때문에 각각의 결함도 다르게 발현된다. 그러나 국가마다 증가하는 보건의료비용과 답보되어 있는 건강수준은 좀 더 비용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는 어떤 특이한 지불제도나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변화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적인 제도의 효율성 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모색으로 이어졌다. 넷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요구이다. 의료에서의 소비자주의의 대두는 의료전문가 및 공식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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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역할을 가시화시켰으며, 권리 주장을 증가시키고 행동 변화를 시도하게 하였다. 정보화시대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적인 건 강 및 의료 지식과 자신에게 처방되는 약물이나 치료행위, 검사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고급 정보를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전문 의료인과 상담 할 때 이전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질문을 하고 치료 방안을 제안하고 자신들의 의료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 구는 자신의 의료이용정보에 대한 자기 소유권 내지는 결정권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기존 의료이용정보는 의사의 진료실에만 존재하며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한 공간적 장애를 없애고 정보의 흐름을 활 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의료이용정보 공유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 제도의 주요 내용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의 기록은 대체로 종이 챠트에 수기로 기술되는 종이형, 컴퓨터에 전산화된 형태로 입력되는 독립형, 컴퓨터에 전산화된 형태로 입력되 어 기관 내 관련 의료인들 간에 진료 및 검사 의뢰를 위한 부분 연결형, 타 지역, 타 의 료기관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저장소에 보관되어 상호 공유가 자유로운 완전 연결형으로 분류된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이용기록의 주요 저장형태 는 4번째로서 모든 의사들의 진료행위(진단, 처방, 검사 및 투약 지시 등)가 진료와 병 행하여 기록되면서 진료가 끝남과 동시에 일정한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다른 지역, 다 른 기관, 다른 의사도 환자의 동의 하에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 론 자료 공유의 내용, 범위나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은 정보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 도입에서 고려될 사항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온라 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포스트럭쳐(infostructure) 존재 여부이고, 수없이 다양한 기 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기록들을 어떻게 상호 운용 가능하게 교류시킬 수 있느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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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은 어떻게 성립될 것인가, 막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등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각국에서 도입한 제도의 큰 틀(framework)과 그 안에 녹아 있 는 가치관, 철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효율적 정보화는 전국가적 목적을 실현하는 관련 요소들의 적절한 배합으로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약간씩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 나라들은 연결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전자정보 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연방(국가적)이나 주의 법령, 프라이버시 관련 제도나 법의 제 정 등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고, 재정은 중앙과 지방 정부, 공공과 민간의 결 합을 통해 조달되고 있었다. 캐나다는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적인 청 사진을 먼저 기획한 후에 해당 요소를 정의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법과 제도적인 장애요소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 제도의 설계

의료이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허브 앤 스 포크 레퍼지토리 시스템(hub-and spoke repository system)이고, 또 하나는 포인트 투 포인트 정보 교환 시스템(point-to-point information change system)이다(그림 1). 캐나 다는 허브 앤 스포크 레퍼지토리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지역별로 통일된 레퍼지토 리에 공유할 건강 정보만을 저장하고, 의료인들이 그 레퍼지토리에 접속하여 자신이 현 재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과거 의료이용기록에 대한 통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이다. 미국의 재향군인회, 영국, 노르웨이 등이 유사한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 다.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은 호주, 뉴질랜드 등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별 의료기관 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정보 관리와 보안 시스템 적용에서 더 효 율적일 수 있으나, 시스템의 과부하로 자료 검색의 지연이라든가, 허브가 다운되었을 때 자료 공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은 신속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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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중앙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 취약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는 그 나라의 정보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의료이용 정보 공유를 위한 제반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이 개별 기관별로 발달한 나라는 분권화 형 식인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 형식을 사용하고, 아직 기관별로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국가가 의료기관들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된 레퍼지토리 형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르웨이나 영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의사소통, 정 보 공유, 제반 국민에 대한 지식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었다. 즉, 국민들은 국가 포털 에 있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의학지식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설계에서 각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Point-to-Point와 Hub-and-Spoke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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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수행주체

보건의료정보화를 시도하면서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연방이 나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별도의 비영리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을 통해 각종 제도화와 관련된 기술적․정책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경우의 장점은 사업계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재정 지원에 변화가 생기면 사업의 지속성, 집행력, 추진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 국사례에서는 캐나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관(Health Infoway)을 설립하여 사 업을 진행하였고, 노르웨이는 연방과 주, 시가 일정정도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여 유한 회사 개념의 기관(Norwegian Centre for Health Informatics, KITH)을 설립하였다. 그러 나 미국은 보건부 산하에 인력이나 재정만을 분리한 독립부서(ONCHIT)를 설치하여 사 업에 대한 직접 관여보다는 목표 수립이나 전략 도출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간접 지 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Markle 재단이나, 로버트우드존슨, 카네기 재단 같은 민간기 관이 향후 개인건강기록(PHR)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각종 정책 제안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팀을 구성하여 활동함으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보고서에서 수행된 사 례 고찰에서 어떤 형태가 더 효율적이었냐는 가치 판단은 도출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 식에 대한 이해는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각 나라별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대략적 분류와 고찰을 시도하였다.

6. 제도에 대한 인식

의료이용정보 공유제도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질병기록이나 의료기관 이용기록을 통신망을 이용 하여 교환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이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도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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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2008년 2월 옥션을 시작으 로 하나로 텔레콤, LG 텔레콤,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GS 칼텍스에서 고객명단이 유 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 사례는 2007년 상반기에 비해 34% 증 가한 수치(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라고 하였을 때,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결여, 취급 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 보의 노출과 악의적 사용은 우리나라가 의료이용정보 공유 제도의 도입을 망설이고 있 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캐나다는 의료이용정보 공유 제도를 계획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인식과 국민들의 관심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의료이용정보를 공유함으로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한 기대가 컸고, 한번이라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호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제 개인정보의 공유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시스템 도입을 거부하는 경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해 잘 모 르고 있거나, 선택이 가능하다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또한 1999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정 보 공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이처럼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 해 일반인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와 그들이 가장 고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 다는 것은 향후 제도 도입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 라고 생각된다.

7. 프라이버시와 보안(Privacy and Security)

의료기록에는 HIV 등의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약물남용, 유산 등의 기밀적인 정보 가 들어 있고, 환자의 신원에 관계된 데이터, 가족관계 등의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록은 최우선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의료서비스 제 공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의 의료기록에는 접근이 불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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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동성의 증가, 질병의 장기화는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더 증가시킬 것이므로 프라 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철저한 규정 정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 의료법은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 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법령이나 예외 조항에 의해 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사․치과의사, 한의 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기술적 해법을 찾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상호 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핵심기록(core record)이다. 이것은 목적에 합당한 정보만 전자건강기록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고, 이 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반드시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을 공유 저장소에 등록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캐나다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 료정보를 분리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의료기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와 보안문제, 인증문 제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법제화시켰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고, 각종 선진제도에 대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3절 용어 정의

의료이용정보란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 등에서 생성한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 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유는 이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이나 영상사진 등을 복사하는 번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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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없이, 온라인으로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이용정보 상호 공유의 핵심은 전산기록의 존재여부이다. 전산기록은 나라별로 정보화 정도에 따라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각각 다르게 사용되거나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자건강기록을 대부분 사용하고, 오세아니아에서는 전자의무기 록, 미국에서는 전자건강기록과 개인건강기록이 혼용되어 있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환자에 대한 법적 기록이고, 기록의 소유자 는 각 의료기관이며, 전자의무기록의 시스템은 개별 기업에 의해 생산되어 의료기관의 선택에 의해서 구매되고 사용된다. 환자는 자신의 전자의무기록을 볼 수 있지만 어떤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전자건강기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완벽 한 전자의무기록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반면, 전자건강기록의 소유자는 환자이다. 전자건강기록은 관련된 사람들(환자, 의사 를 비롯한 의료인, 보험자, 정부 등)이 서로 간에 특정 환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자건강기록은 환자와 자료 간에 양방향적 의사소 통이 가능하다. 환자는 전자건강기록을 열람하면서 진료예약을 하거나 처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건강기록은 개인별 평생 건강정보를 제공하는데, 신체증상, 복용약 등에 대해 일 반인들이(환자 포함) 기록한 정보를 포함하여 진단, 검사결과 등의 의료기록, 약사와 보 험회사가 생성한 정보들을 개인별로 통합하여 구성한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보안 하에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개인건강기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 를 검색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도 의사도 학교 간호사도 필요할 때 개인건강기록에서 관련된 부분을 검색할 수 있고, 응급실 의료진은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개인건강기록으 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개인건강기록을 자신의 의사소통 의 허브로 사용할 수 있다. 의사들에게 건강을 상담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전문의에게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전송하고, 자신의 검사결과를 받고, 온라인에 구축된 자가 건강관 리방법에 대한 지식도 검색할 수 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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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자의무기록, 전자건강기록, 개인건강기록의 특성 비교 전자의무기록 전자건강기록 개인건강기록 。법적 기록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제공받 은 서비스에 대한 기록 。의료기관에 소유권 있음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 。다른 의료기관의 기록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음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제공받은 의료이용 기록 。환자에게 소유권 있음 。지역별 주별 연계가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연계망 구축 예정 。정보 추가 가능 。법적 기록이 아님 。일반인이 만들고 유지 。의료이용기록 외에 알러 지, 약물 부작용, 신체 증 상 등 주관적 자료 포함 。가정용진단기계로 측정한 객관적 수치 포함 。장기적으로 전자건강기록 과 통합 예정 출처: HIMSS analytics, 200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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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캐나다의 보건의료체계

캐나다는 국가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를 도입하고 있다. 일명 “메디케어”로 불리는 이 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선불제에 기초하여 의학적으로 필 요하면 언제든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 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13개의 주별 보험으로 구성되는데, 주 건강보험은 13개의 주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통된 기준과 범위의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보건의료제도의 원칙은 평등과 연대로 연방과 주정부 가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는 형식이다. 즉, 주정부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연방정부는 그에 대한 재원을 제공한다.

1984년에 개정된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 1957년 제정)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9 보편성 -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9 접근의 용이성 - 모든 국민은 경제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제한 없 이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나 병원은 합당한 보 상을 받아야 한다. 9 포괄성 - 모든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담당하지만, 구체적 인 범위는 주에서 규정한다. 9 이동가능성 - 다른 주나 해외에서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 공적관리 - 보험제도의 운영은 주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 캐나다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은 1차 의료이고, 예방, 치료, 재활, 추후관찰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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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조 달하여 제공된다. 일단 1차 의료에서 치료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병원이나 장기요양시 설의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병원은 지역사회 위원회나 신탁, 자원봉사조 직, 지역당국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병실료와 식비는 개인이 지불하고, 그 이외의 서비스는 주정부가 지불한다. 그 외 일상생활활동 불가능자들을 위한 가정간호나 전문적 간호요양, 가사 지원, 단 기보호 같은 서비스들이 의사, 병원, 지역기관, 가족에 의해 의뢰되어 제공된다. 연방정부의 역할 연방정부는 전체적인 보건의료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 특정 인구집단(원주민, 에스키모인들)과 퇴 역 및 현역군인, 실업수당청구자, 연방경찰, 재소자들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 공공보건 기획 및 관리, 건강보호프로그램 실시, 연구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주 정부의 역할 노인이나 아이, 사회적 약자들은 연방 재원으로 지원하지 않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의 범위에는 처방약, 치과 진료, 안과 진료, 의료 보장구, 기타 유사 의료인(카이로프랙틱사나 족병사)의 서비스나 생활지원 등이 있다. 주별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많은 캐나다인들은 보충적 민간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자신의 미 충족된 의료요구를 해결하기도 한다. 보건의료의 평등성이 캐나다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인정받지만 최근에는 인구의 노령화, 일반의의 부족, 장기요양이나 가정간호 등의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 의료비 상승 등으로 캐나다 의료제도는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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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도의 도입

1. 도입의 배경

규모와 복잡성에서 캐나다 공공 의료분야는 가히 추종을 불허한다. 캐나다에는 100개 이상의 health region과 900개의 병원, 수천 개의 클리닉과 의원, 400,000명 이상의 보건 인력이 약 3천3백만 명의 인구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분야는 1분당 2,000개의 행위가 발생하는 캐나다의 가장 정보 집약적인 분야이다. 매년 캐나다에서는 4억4천만 개의 검사와 3억8천2백만 개의 처방, 3억2천2백만 개의 진료기록, 3천5백만 개 의 진단 영상, 2백8십만 개의 입원 자료가 생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모두 포함하 여 성공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흐름을 집중시키고 관리해 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전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들은 점차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 게 되었다. 그들은 맞춤 의료,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 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투명한 치료계획을 기대하는데, 이 모든 것은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한 정보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 변화는 정부로 하여금 환자 를 위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기적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9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적시의 접근과 의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의료의 질 향상 9 체계적 추후관리, 환자 교육 및 치료 순응도 개선으로 만성질환 관리능력 향상 9 응급정도에 따른 환자 분류와 예약관리로 대기시간 관리, 환자의 접근도 향상 9 환자의 자가 관리와 원격의료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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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염병 등의 유행성 질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도 있음을 정부는 인식하였다.

9 건강정보조직(Health infostructure)구축에 사용할 예산 확보의 어려움 9 건강정보조직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정치가나 국민들에게) 9 실질적 편익 증명 능력 부족

2000년에 캐나다 정부는 'First Ministers Agreement'로 캐나다 전역에서 주의 경계를 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건강기록을 포함한 보건의료정보화와 의사 소통기술의 개발을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선언은 2003년 Accord on Healthcare renewal, 2004년 10-year plan to strengthen healthcare로 더욱 구체화되었 다.

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2000년 9월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Canada Health Infoway를 설립하였고, 2003년에 6억 달러, 2004년에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여 총 12억 달러를 인포웨이에 투자하게 된다. 인포웨이의 목적은 프라이버시와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중요한 임상자료를 공유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10년에는 모든 캐나다인 들의 50%가 전자건강기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인데, 2008년 현재 13개 주 중에서 3개의 주(Alberta, Prince Edward Island, Northwest Territories)가 2010년 말 까지 완전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제도의 내용

캐나다의 eHealth는 보건의료 분야 전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기술의 구축 이다. 병원환경에서는 전산화된 환자 관리체계, 임상 및 방사선 정보 체계, 전산화된 의 사전달 시스템 등을 갖추고, 가정환경에서는 원격 상담, 원격 생체징후 모니터링,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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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으며, 1차 의료에서는 일반의나 약사가 환자 관리, 의료 기록 등 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가능한 정보화 사업에서의 가장 기본은 의료기관에 구축될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이다. 전자건강 기록 시스템은 모든 의학 분야와 기관을 망라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환자의 의 료이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는 일생 동안 수차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약국, 지역사회 보건소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그림 2). 이때 발생한 환자의 주요 질환이나, 신체증상, 제공받은 의료서비스, 향후 의료계획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정보화한다면(그 림 3), 각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통합적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2. 환자의 의료서비스 추구경로와 정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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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HR의 실제 화면 구성도

출처 : Canada Health Infoway, 2006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은 캐나다인 모두에게 보건의료제도 내에서 제공된 서비스와 그 들의 주요한 건강력에 대한 일생의 기록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언 제 어디서나 일정 기관이 승인한 의료인과 개인에게 정보를 전산화된 방식으로 제공한 다. 이 시스템은 진료의 연속선상에서 의료기관이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 캐나다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의료인에게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환자에 대한 최신의 건강정보를 신속하게 확보 하게 하면, 그만큼 최선의 의사결정 가능성은 확대된다. 최근의 연구는 모든 캐나다인들 이 전자건강기록을 갖게 되면 보건의료비용을 매년 47억-73억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Canada Health Infoway‘s 10 year investment strategy, 2007), 이처럼 전자건강기록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

수치

그림  3.  EHR의  실제  화면  구성도
그림  4.  Vision  for  Health  in  Canada
그림  6.  The  Health  Information  Access  Layer
그림  7.  EHR  솔루션에서의  정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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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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