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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보안(Privacy and Security)

의료기록에는 HIV 등의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약물남용, 유산 등의 기밀적인 정보 가 들어 있고, 환자의 신원에 관계된 데이터, 가족관계 등의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록은 최우선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의료서비스 제 공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의 의료기록에는 접근이 불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환자 이동성의 증가, 질병의 장기화는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더 증가시킬 것이므로 프라 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철저한 규정 정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 의료법은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 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법령이나 예외 조항에 의해 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사․치과의사, 한의 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기술적 해법을 찾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상호 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핵심기록(core record)이다. 이것은 목적에 합당한 정보만 전자건강기록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고, 이 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반드시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을 공유 저장소에 등록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캐나다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 료정보를 분리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의료기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와 보안문제, 인증문 제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법제화시켰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고, 각종 선진제도에 대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3절 용어 정의

의료이용정보란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 등에서 생성한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 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유는 이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이나 영상사진 등을 복사하는 번거로

움 없이, 온라인으로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이용정보 상호 공유의 핵심은 전산기록의 존재여부이다. 전산기록은 나라별로 정보화 정도에 따라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각각 다르게 사용되거나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유럽의

<표 1> 전자의무기록, 전자건강기록, 개인건강기록의 특성 비교

제1절 캐나다의 보건의료체계

캐나다는 국가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를 도입하고 있다.

일명 “메디케어”로 불리는 이 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선불제에 기초하여 의학적으로 필 요하면 언제든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 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13개의 주별 보험으로 구성되는데, 주 건강보험은 13개의 주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통된 기준과 범위의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보건의료제도의 원칙은 평등과 연대로 연방과 주정부 가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는 형식이다. 즉, 주정부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연방정부는 그에 대한 재원을 제공한다.

1984년에 개정된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 1957년 제정)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9 보편성 -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9 접근의 용이성 - 모든 국민은 경제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제한 없 이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나 병원은 합당한 보 상을 받아야 한다.

9 포괄성 - 모든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담당하지만, 구체적 인 범위는 주에서 규정한다.

9 이동가능성 - 다른 주나 해외에서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 공적관리 - 보험제도의 운영은 주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

캐나다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은 1차 의료이고, 예방, 치료, 재활, 추후관찰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조 달하여 제공된다. 일단 1차 의료에서 치료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병원이나 장기요양시 설의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병원은 지역사회 위원회나 신탁, 자원봉사조 직, 지역당국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병실료와 식비는 개인이 지불하고, 그 이외의 서비스는 주정부가 지불한다.

그 외 일상생활활동 불가능자들을 위한 가정간호나 전문적 간호요양, 가사 지원, 단 기보호 같은 서비스들이 의사, 병원, 지역기관, 가족에 의해 의뢰되어 제공된다.

연방정부의 역할

연방정부는 전체적인 보건의료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 특정 인구집단(원주민, 에스키모인들)과 퇴 역 및 현역군인, 실업수당청구자, 연방경찰, 재소자들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 공공보건 기획 및 관리, 건강보호프로그램 실시, 연구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주 정부의 역할

노인이나 아이, 사회적 약자들은 연방 재원으로 지원하지 않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의 범위에는 처방약, 치과 진료, 안과 진료, 의료 보장구, 기타 유사 의료인(카이로프랙틱사나 족병사)의 서비스나 생활지원 등이 있다.

주별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많은 캐나다인들은 보충적 민간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자신의 미 충족된 의료요구를 해결하기도 한다.

보건의료의 평등성이 캐나다 사회의 핵심 가치로 인정받지만 최근에는 인구의 노령화, 일반의의 부족, 장기요양이나 가정간호 등의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 의료비 상승 등으로 캐나다 의료제도는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제2절 제도의 도입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