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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별 통합관리가 되기보다는 개별 의료기관별로 보관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자료를 필

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되기 위해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된다면 향후 법 제․개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느 기 관, 누구에 의해 어디까지 이용되는지를 법률로써 정하지 아니한 채로 이루어지는 개인 의료이용정보의 공유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이 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지금의 동의는 정보 공유 의 범위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환자와 주치의가 미리 공유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공대상, 공개기간을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공을 허용한 정보는 별도의 서버로 저 장하여, 이 환자의 의료이용정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환자의 동의 리스트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서버에 있는 내용은 언제라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환 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만일 동의상태가 변경되면 제공의 내용과 틀, 범위도 해당 서버에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보 제 공에 대한 동의도 부분적으로 철회하게 되면, 해당 정보는 서버에서 지워지고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적 정보 공유의 제한이 아니라 의료이용정보를 보유하 고 있는 기관과 이를 이용할 기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시하고, 공동 이용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어떠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도 구체화하여 입법을 한다면, 개인 정 보의 악의적 누출 없이 선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제도에 대한 인식

1999년 수행된 보건산업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사의 99.4%가 진료정보 공동 활용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진료상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만성 질환자의 각종 검사결과 및 진료내역이 누적 관리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료정보 공동 활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였을 때, 진료정보 입력에 따른 업무량 증가, 다른 진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신뢰도,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도입의 장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70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진료상세정보(진료기록 및 각종 검 사결과 등)의 공동 활용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91.5%), 만성질환자의 각종 검사 결과 및 진료내역에 대한 누적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95.2%), 환자들이 의 료기관을 이동할 때, 진료대기시간과 중복검사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 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그러나 동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화,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으므로, 이 에 대한 환자들의 문제 인식이 현실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개인 이메일이나 주민번호 유출 등의 민감한 문제는 급진전되고 있었던 진료정보 공유 에 대한 논의 자체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 고 있는 현재,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캐나다 역시 제도 도입 전, 도입 후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캐나 다는 그 과정에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증진이라는 교육 적 효과도 확보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무엇이 더 큰 편익을 창출하느냐를 가늠하는 부분인데,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부분에 대해 특히 예민한 외국에서조차 정보 의 흐름을 봉쇄하기보다 다양한 법․제도적․기술적 장치와 교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함을 볼 수 있었다.

제2절 외국의 경험과 향후 과제

의료분야의 정보화는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진료실에 국한되어 이루 어지던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에 제 외국의 정부

들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보인 나

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0년간 124억 파운드를 투여하고 있다. 이 막대한 규모를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일반개업의 중 약 90%가 전자환자관리 시스템을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안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피해를 입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대상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 에서도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3절 결론

기술 개발의 혁신성은 과거에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업무 와 생활환경의 편의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의식이 기술력만큼 진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한 불편과 부당함을 항상 경험해야 할 것이다.

개인건강정보의 공유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 진료 행위의 변화, 비용의 감소, 환자의 능동적 건강관리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득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유출과 불법 적 사용은 정보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폐쇄화시키고 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2005년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유추진 및 추진계획(2005) 에 의거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중복투자회피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는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다(이민영, 2006). 이와 같이 정보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네 트워크를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다.

국군의무사령부는 eDEMIS(e-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을 2009년 3월부 터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군 사단급 부대, 오는 4월부터 연대급 이하 모든 부대에서 가동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수기로 운영했던 의무기록을 통합 전자의무기록으

로 전환, 네트워크로 연결해 어느 부대에서도 동일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군 통합 국방의료정보체계를 말한다.

진료정보 공유는 흐름이다. 선진국에서도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통합 건강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정보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문제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흐름을 막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보여진 다.

”eHealth 는 현대의학, 백신, 또는 위생이나 깨끗한 물 등의 혁신적인 공공보건 개혁 이래로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이다.“29)

29) From a report to EU Ministerial Conference "The contribution of ICY to Health". may 2003. The conference gathered more than 600 politicians, bureaucrats and experts from 34 countries.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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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