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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과 관련된 프로젝트

DiPato - Distributed Electronic Patient Record

DiPato는 국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건강기록 자료를 통합하는 프로젝트이다.

DiPato 프로젝트는 전자건강기록으로부터 자료를 추출하여 통계 자료화하여 질병들의 발생 현황을 지역별 시간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환자들의 기록을 통합한다.

전자건강기록자료의 추출은 개인정보보호, 개인인증, 승인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모 든 자료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이름, 식별 가능한 번호(사회보 장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고, 순수한 통계적 목적만을 위한 질병자료, 역 학자료 등을 저장한다.

DiPato 프로젝트의 목적은 병원에서 활용하는 환자 자료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적․

국가적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노르웨이에는 표준 자료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전자환자기록은 제조회사에 따라 자료 형식이 다양하다. 국가보건네트워크는 이런 다양한 형식을 통합하여 의료기 관에는 환자의 전자환자기록을 통합된 형태로 제공한다.

Pasent(The patient's personal health adviser)

인터넷을 통하여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방법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 넷에는 방대한 양의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도 구를 사용해야 한다.

Pasent는 지능적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환자들이 적합한 자료원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알고 싶을 것이다. 아니면 특정 증상이나 질병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수도 있다. Pasent의 검색시스템은 정기적으로 환자의 전자건강기록에 기재된 증 상이나 질환에 대한 최신의 의학 정보를 탐색한다. 이런 방식으로 환자는 주기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림 22).

그림 22. Pasent가 의학자료를 분류하고 관련 정보 추출 출처 : RIDE, 2007

예를 들어 무릎이 좋지 않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그의 아픈 무릎과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수술에 대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받았다고 가정하자. Pasent는 이 기록을 가지고

그림 23에서와 같이 관련성 있는 1987개의 사이트(또는 문서)와 가장 적합한 10개의 사 이트(또는 문서)를 제시하게 되고, 환자는 링크를 단순히 클릭하여 자신의 현재질환과 예정된 수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Pasent는 환자의 기록에 근거하여 관련성 있는 의학정보를 주기적으로 찾아주는 개인적 건강 조언자로 활동한다.

그림 23. Pasent Health Advisor 화면 출처 : RIDE, 2007

Consent-based Core-EHR

노르웨이의 진료정보 공유제도는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의료이용정보를 저장한 서버 에 접속하여 자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은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요청하는 메시지기반접근법을 사용한다. Consent-based Core-EHR 프로젝트는 환자 주 치의가 기록한 전자건강기록이 주 정보원이다. 모든 노르웨이 의료서비스 제공자(약사

나 유사 의료인)들은 환자가 명백히 거부하지 않는 한 그 환자의 주치의에게 자기가 제

철회하면, 해당 범위의 정보는 서버에서 지워지고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 치의의 전자건강기록에는 보존되어 있다.

그림 24. Core-EHR 개념도 출처 : Heimly V., 2008

3. 사업의 수행 주체

Te@mwork 2007 실행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보건부와 사회부가 지고 있다. 구축과 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하부조직은 Directora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와 National Insurance Administration이다. Directora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은 전략 입안과 수행을 담당하고, National Insurance Administration은 정보 소 통의 핵심 기관이다.

노르웨이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및 원격의료의 개발 및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하여 서는 다음의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다.

KITH(Norwegian Centre for Health Informatics)

실무에 도입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2002년부터 NST는 WHO의 원격의료서비스 협력센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KoKom

KoKom은 Bergen에 위치한 국립센터로서 이 센터는 TETRA 프로젝트라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통신 표준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NSEP

Trondheim에 있는 노르웨이 공과대학(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에 설립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개발 연구센터로서, 전자건강기록 에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4. 제도에 대한 인식

Lareum은 2006년에 6개의 병원에서 의사들이 인식하는 전자건강기록의 효율성에 대 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료인(의사, 간호사)들은 정보 검색에는 효율적이 지만 환자의 진료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할 때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전자의료기록은 의료인보다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다.

2005년에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전자적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MedAxess를 사용하는 15명의 환자들을 인터뷰하였는데, 이들은 시스템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기록을 검색하기 위해 포털에 접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비록 노르웨 이 대부분의 병원과 개인 클리닉이 전자건강기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환자들의 이용도가 낮은 이유는 기술적 문제보다 사용에서의 어려움

Personal Health Data Filing System Act는 2001년에 제정되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권 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보건서비스 조직에 환자의 건강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의료서 비스가 적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적 생활을 존중하며 일정한 질적 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통제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제4절 시사점

노르웨이에서의 전자환자기록 표준은 2001년에 배포되었고, 모든 일반의들과 민간 전문의들은 현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수년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병 원의 전자환자기록 시스템 도입률은 97%(1차와 2차 포함)에 이르고, 진료의뢰, 퇴원 요 약, 임상검사, 방사선검사 요청, 결과 송부, 환자 정보의 전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인프라의 구축률은 목표 달성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용 면 에서 외형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Grimsmo, 2005; Ministry of Health & Ministry of Social Affairs, 2004).

먼저, 상향식으로 수행된 두 번의 부분적 정보화 사업(1997년 “More health for each bIT", 2001년 ”Say @h!")에서 보여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Te@mwork 2007은 전자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사업의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전자적 상호작용의 달성은 기술의 혁신성 문제만이 아니라 적용의 원활성에 있다. 전자 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 선택, 업무 프로세스와 행위들의 조 직화, 기술, 입법, 문화와 경제적 특성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는 몇 가지의 제한점들이 보인다.

첫째, 포괄성의 부족이다. 노르웨이에서의 표준 개발과 코드화, 용어정의는 상향식 접 근법이다. 이것은 표준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요구가 발생하고 중요성을 띠게 되면 갑

자기 이들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상향식에서는 이것을 통합해

축으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노르웨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나 수혜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의 요구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들의 행위가 기술 개발에 의해서만 추동되지는 않는다. 정부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새로운 정보교류기술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공급자 사이의 광범위한 협조는 사용자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그 프로그램들이 전국 수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ELIN(Electronic interchange of health information) 프로젝트는 사업 초기부터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성공적인 시행을 보여주고 있다.

제1절 핀란드의 보건의료체계

핀란드는 국가면적 338,000 ㎢에, 인구 약 530만이 거주하고 있는 발트해(Baltic Sea) 북동쪽의 나라로 경제와 인적자원의 수준이 매우 높고, 유럽에서 7번째로 영토가 넓은 반면,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다.

핀란드는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이다. 최근의 OECD 보고(2007)에 의 하면 핀란드의 보건의료체계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핀란드 국민들은 다른 어떤 OECD 국가의 국민들보다 자신들이 제공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GDP 대비 8.2%(Stakes, 2008a),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4.4 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30년 이내에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접근성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수술이나 진료를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일이 증가 하면서 핀란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핀란드 역시 다른 나

핀란드는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이다. 최근의 OECD 보고(2007)에 의 하면 핀란드의 보건의료체계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핀란드 국민들은 다른 어떤 OECD 국가의 국민들보다 자신들이 제공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GDP 대비 8.2%(Stakes, 2008a),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4.4 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30년 이내에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접근성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수술이나 진료를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일이 증가 하면서 핀란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핀란드 역시 다른 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