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ED ISSUE OF THIS MONTH·EDITORIAL J Korean Med Assoc 2017 January; 60(1):5-7
pISSN 1975-8456 / eISSN 2093-5951 https://doi.org/10.5124/jkma.2017.60.1.5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5 의료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일이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 을 지키는 일 그 자체가 고결한 일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다루는 동안 얌전하게 자기 몸을 내맡기는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가 윤리적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 의사에게 안심 하고 치료를 부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전통적인 의료윤리는 개인의 덕성과 고결함을 기초로 하 고 있다. 중국 오(吳)나라에 동봉(銅棒)이라는 명의가 있었다 고 한다. 그는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 대신 살구 나무를 심도록 했다. 결국 그의 집은 살구나무로 가득 찼다. 이 사람은 나중에는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고 한다. 이 고사 때문에 행림(杏林)은 의원이나 의학계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의술이 발전하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형태의 진료 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치료의 개념도 음식조절과 양생에서부터 적극적인 투약과 수술로 바뀌었으며,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각종 시약과 장비를 동원해야 한다. 약도 더 이상 천연약재가 아닌 제약회사의 개발품을 사용하게 되 어 이제 행림식의 운영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개인의 고결함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윤리관 은 자본의 세례를 받으면서 급격히 흔들리게 되었다. 다른 어느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의사 개인도 자신이 제공하는 일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 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회적인 성공의 척도로 여겨 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성공 따위는 무시해도 좋았던 전통적인 윤리관을 보완하여 이제는 경제와 같이 가 는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 사회 는 개인의 덕성과 고결함에 기초를 둔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편의상 노년층이라고 한 것이지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자본주의에 적합 한 윤리관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장년층, 그리고 학 교에서 새로운 서구식 윤리를 교육받은 청소년층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혼란스러운 것이다. 서로서로 다른 세대가 발을 딛고 서있는 바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김 국 기¹·박 석 건² | ¹전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²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The revision of the ethical codes and guideline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Gook-Ki Kim, MD¹ · Seok Gun Park, MD2
¹Former Department of Neurosurge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Seoul; ²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Received: December 20, 2016 Accepted: December 30, 2016 Corresponding author: Gook-Ki Kim
E-mail: [email protected] ©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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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17 January; 60(1):5-7
이럴수록 명문화된 의사윤리지침은 더 중요하게 된다. 자 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만 의존하면서 구성 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없다면 이를 하나의 적문직업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만 한다면 의사에 대한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현재의 의 사윤리지침은 2006년에 개정된 것이며 그 이후로 일어난 많 은 변화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는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의 이상을 표현하며, 의사들의 행위 를 규율하는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의 개정에 착수하여 1년여 에 걸친 작업 끝에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 특집은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역사를 돌아보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Kim 등 [1]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의 연혁과 개정내용”에서 대한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의 제정과 개정의 역사를 소상하게 살피면서 윤리관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 정안의 각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그 안에 어떤 뜻을 담고자 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이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다. Kim 등[1]은 특히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정작업은 의학전문직업성에 근거하여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 윤리지침과 강령이 우리나라 의과대학생 의료윤리교육의 근 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의료윤리지 침을 검토하여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하여야 할 것, 이렇게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의료윤리 강령과 지침을 의사 내부에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Kim [2]은 “의과대학에서의 의료윤리교육”을, Yoo 등[3] 은 “졸업 후 윤리교육”을 맡아서 각각 그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 개정하는 윤리강령과 지침을 활용 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졸업 전 교육 뿐만 아니라 졸업 후 교육의 목표와 방법, 평가 등에 관해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Kim [2]은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상술하면서 의료윤리교육은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이 있기 때 문에 교육내용을 부단히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의과 대학에서 시행한 의료윤리교육 내용은 졸업 후 교육에 연 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Kim [2]의 주장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은 의과대학의 의료 윤리교육과 연계하여 이를 심화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 요하겠다. Yoo 등[3]은 “졸업 후 의료윤리교육”에서 면허 취득 후 의 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환자와 관련 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접하게 되므로 졸업 후 윤리교육 이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 졸업 후 의료윤리교육의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는 동시에 법적 규율의 대상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Park [4]은 “의사윤리지침과 관련 법 률”에서 의사윤리지침과 현행 법령과의 관계를 몇 가지 유 형으로 정리한 다음, 설명의무 관련 지침의 법적 측면, 환 자의 비밀보호 관련 지침의 법적 측면 등 해석에 있어서 주 의해야 할 점들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이번 에 개정되는 의사윤리지침의 각 조항들과 현행 법률을 대 조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윤리강령과 지침을 내놓는 이유는, 옛 것을 폐기하 고 새 것을 따르라는 주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 는 가치관을 버리고 협회의 지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덕성과 고결함,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이 양자를 조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하여 의사들에 대한 타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의사들 자체의 자율정화로 의사 의 전문직업성을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새 윤리강령과 지침 은 이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승 인, 그리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확보하며, 의사들의 긍지와 자존감 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ORCID
Gook-Ki Kim, http://orcid.org/0000-0003-3853-5943 Seok Gun Park, http://orcid.org/0000-0001-5824-6298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7 Kim GK · Park SG•Revision of KMA ethical codes and guidelines
REFERENCES
1. Kim OJ, Park YH, Hyun BG. Development of the codes and guidelines of medical ethic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7;60:8-17.
2. Kim JH. Medical ethics education in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J Korean Med Assoc 2017;60:18-23.
3. Yoo SH, Joo YS, Lee SH. Graduate and postgraduate medical ethics education. J Korean Med Assoc 2017;60:24-31.
4. Park HW. Medical ethics guidelines and related laws. J Korean Med Assoc 2017;60: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