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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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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Deregulation Zones

(2)

국토연 2008-37 ․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은이․김상욱, 박형서, 김동주, 윤영모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8년 12월 20일 / 발행․2008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978-89-8182-583-6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 B170100, B170600 http://www.krihs.re.kr

Ⓒ2008,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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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8―37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Deregulation Zones

김상욱․박형서ㆍ김동주ㆍ윤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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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김상욱 연구위원

연구반 박형서 연구위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윤영모 연구원 자문연구진(Advisor) 지대식 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부원장 (주심) 정희남 연구위원 지대식 연구위원 류승한 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류중빈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사무관

(5)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규제자유지역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9년 12월 규제개혁위 원회가 ‘규제자유지역의 설치 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정부규제의 일부가 그 적용 이 배제되고, 꼭 필요한 규제만이 적용되는 지역’을 규제자유지역이라 사용하면 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규제자유지역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규제완화라든가 규제개혁과 같이 보편성 있게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화․개방화의 추세와 함 께 국제자유도시․경제자유규역․자유무역지역 등 정부규제의 일부 이상이 배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개념 및 용어이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들은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이고, 토지의 이용관리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 큼 국토 및 지역 개발체계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가 1970년대의 한시적ㆍ부분적 규제완 화(deregulation)에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의 차원으로, 그리고 상시적ㆍ제 도적인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의 차원으로 진일보하고 있는 가운데에, 2008년 출범한 새정부도 5대 국정지표 중 ‘활기찬 시장경제’에서 ‘규제를 대폭 줄이고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정부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들의 유형이나 형태 또는 규제완화의 내용이 변화․강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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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고, 아울러 지정되는 지역의 수요도 증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규제완화 등을 그 내용으로 설정되 는 지역, 규제자유지역들이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지정․운용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이들 지역의 설정이 지역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국토 및 지역 개발의 차원에서는 이들 지역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정리․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차원서 본 규제자유지역의 개념 의 정립, 기존에 지정된 각 지역들의 지정 및 운용 실태분석와 개선방향 제시, 외국의 사례분석, 규제자유지역이라는 하나의 개념하에 이들을 종합적․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방향을 도출하는 것 등을 연구목표 및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가 여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규제 자유지역을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는 최 초의 연구이고, 기존의 규제자유지역도 그 추진이 본격화된 지역이 많지 않아 연 구의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가 향후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지역의 마련이라든가 국토 및 지역 개발체계와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그 지정의 합리성이라든가 그 지정목표 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맡아 수행해준 김상욱 연구위원과 박형서 연구위원 및 김동 주 선임연구위원, 윤영모 연구원, 그리고 자문을 아끼지 않은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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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와 대외개방, 그리고 규제완화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살고 있다. 교통․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달과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의 빠른 발 달과 변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 활동을 확장하여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하 나의 활동무대 내지는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가고 있다.

곧,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의 획득,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 첨단 과학․산업기술 개발의 촉진, 산업 구조의 개선 등 자국의 산업․경제를 보다 발전적이고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는 세계화와 대외개방 및 규제완화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글로벌화」와 규제완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계화와 대외개방 등이 오히려 자국의 산업발달이나 경제발전 에 부정적 영향을 더 준다고 하여 세계화를 반대하는 반세계화의 흐름이 일부 있기는 한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각국간의 활발한 교류․교역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확대, 첨단 과학 및 산업 기술의 개발촉진, 그에 따른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발달 등으로 이어져서 자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평가하고, 이러한 세계화와 대외개방 및 규제완화에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자, 향후의 전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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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추세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다든가, 또는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국제자유도시(Free International City), 경제 특구(Special Economic Zone) 등 경제활동에 관한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여러 특정한 지역들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수출의 비중이 높아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대외 개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첨단 과학 및 산업 기술의 개발이나 신상 품의 개발 등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나아가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 도 세계화와 대외개방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정보통신산업․지식기반산업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정부규 제의 최소화가 오히려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국민복지의 향상에 더 큰 기여한다 는 인식과 평가가 증대됨에 따라 대외개방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나 특정한 「인 센티브」를 특별히 부여하는 특정한 지역의 설정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 다. 외국투자의 유치촉진, 성장동력산업과 같은 전략산업의 육성, 낙후지역 개발, 지방경제 및 지방산업의 활성화 등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긴요해짐에 따라 특 정한 지역을 설정하여 특정한 규제완화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제자유지 역의 설정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작으로, 2006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2007년 아세안(ASEAN) 1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시다발 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활동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특정한 규제완화와 「인 센티브」부여하는 지역으로는 1970년 수출자유지역 지정을 비롯하여(2000년 자 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 1994년 관광특구,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1996년 개발촉진지구,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3년 경제자유구역, 2004년 연구개발특 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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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 도시,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과 같이 특정 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역들에 관한 연구이다. 외국투자의 유치촉진, 특정 산업의 육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산업구조의 개선 등 각각 의 지역지정 필요성에 따라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지역들에 관하여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코자 하는 연구이다. 「규제완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와 추세가 향후에도 중요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지속되고, 이에 따라 정책적인 과제로 계속 등장될 것인 만큼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이들 지역, 규제자유지역들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 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현재까지 연구 추진된 것을 보면, 1999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자유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2001년 한국경제연구원의 「규제자 유지역 개념의 의의와 적용방안」, 2001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제자유도시(규 제자유지역)의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내 특구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정도에 머물고 있다. 연구대상 및 내용 또한 규제자유지역의 개념, 입법방안, 금융부문모형․교육부문모형이라 든가 국제자유도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특구, 관광특구, 기업도시 지정 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든가 추진방향 제시 등 법제적인 측면이나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규제자유지역들에 관 하여 국토 및 지역 개발이라는 시야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그 실태 와 합리적․체계적인 추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추진과정에서 보면, 국제자유도시․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등 규제자유 지역의 개념에는 속하나 그 추진시기가 일천하거나 또는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 어지고 있지 않아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규제자유지역들도 있 었다. 따라서 정밀한 통계적인 분석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국토 및 지역개발 시 야에서 접근한 규제자유지역의 실태파악과 그 체계화에 주력하고, 엄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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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나 유형별 규제자유지역간 비교분석 등은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향후 분석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보다 심층적이고 계량분석적인 후속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규제자유지역이라는 개념과 체계 및 유형별 내용 등이 국토 및 지역 개발체계에 체계적․합리적으로 투영되어 규제자유지역 지정의 정책목표 를 체계적․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에 기꺼이 동참 해준 연구진 및 자문위원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8년 12월 김상욱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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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정부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건설 또는 경제자유구 역, 자유무역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지원 등 국가정책적 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조성․지원을 하고 있 으며 이러한 정부의 목적이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투자나 행․재정적인 지원 등 각종의 정책수단을 투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 중 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 인투자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은 정 부의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거나 또는 세제감면과 같은 정부지원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긴요한 정책수단이 되는 지역들로서 이러한 예는 과거 1970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지정․개발에서 그 초기단계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후 경제개발이라는 국가경제적인 목적이 강조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수출자유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 다양하게 진화․발전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글로벌」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나 지방 공히 세계시 장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서 국가경쟁력 내지는 지방의 경 쟁력 제고가 더욱 긴요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 편으로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 나아가 정부지원이 주어지는 규제자유지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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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조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세계시장을 향한 오늘의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최적의 대안이 된 현실이고,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에 따라 규제가 완화 또는 철 폐되거나 정부지원이 강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의 지정․개발은 더욱 증대되고, 그 개발형태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제1장 서 론

현재 지정․추진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규제자유지역, 곧 정부규제가 완화되 거나 철폐되고 이와 함께 정부지원이 수반되는 지역, 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경 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과 같은 지역들이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효과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없는지 등 정부규제 완화라는 공통점 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개발주체에 따라 지정․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규제자유지 역에 관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부가 ‘활 기찬 시장경제’라는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오 늘의 시점에서는 규제완화의 진화 내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접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더욱 도모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낙후지역이나 지역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해서 그 개발잠재력이나 지역경쟁력을 더욱 제고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자유지역들에 대한 재점검 및 그 개선․발전방향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규제자유지역들, 국제자유도 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 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 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추진 현황의 조사․분석

둘째, 규제자유지역 지정․추진에 따른 산업경제적인 변화의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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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행의 지정․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애로요인의 조사․분석과 추 진효과 분석

넷째, 외국의 규제자유지역 지정ㆍ개발사례 조사․분석

다섯째, 규제자유지역 실태 조사․분석 및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기초로 한 개선방안 및 체계적 추진방안의 도출

우선, 이 연구에서는 규제자유지역이란 ‘국가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 규제의 적용이 일정 배제되도록 지정된 지역’이라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규제자 유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는 현재 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 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관 광특구 등 9개의 형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9개의 형태 중 기업도시는 그 지정․개발이 계획되고 있거나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까닭에 이 연구의 조사․분석에서는 제외하고 여타 8개 형태의 규제자유지역에 관하여만 그 추진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연구는 다음 그 림과 같은 흐름으로 수행하였다.

곧, 규제자유지역의 범주에 속하는 개별 지역에 관한 계획 또는 평가 보고서, 관계 법령 등의 문헌조사, 인구․사업체수․종사자수 등 유형별 조사․분석 항 목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 지정․추진 관계자 및 지역관계자와의 면담 조사 등 문헌조사, 통계조사, 면담조사를 병행 추진하였다.

유 형 조사․분 석 항 목

생산 및 교역형

ㆍ총고용자수, 기업체수, 외국인투자기업수, 외국인투자 유치액, 수입액, 수출액, 관광객수, 총생산액, 인구, 외국인 인구

낙후지역 개발형 ㆍ총고용자수, 기업체수, 외국인투자기업수, 외국인투자 유치액, 수입액, 수출액, 총생산액

특화발전형 ㆍ총고용자수, 기업체수, 외국인투자 유치액, 수입액, 수출액, 총생산액

<표> 지정효과 조사․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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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의 흐름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장의 연구 목적․범위․방법에 이어 제2장에서는 규제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논거, 우리나라 규제완화정책, 규제자유지역의 등장 배경, 선행연구 등을 살펴 보고, 중국․영국․러시아․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등 8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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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 보장, 자원․환경의 보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 된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 입․규제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닌 만큼 부작용을 초래하여 또다른 규제를 도입해 야 하는 등 「글로벌」 경제시대에 있어서는 정부규제의 완화나 규제철폐가 시 장기능의 건전한 작동과 원활화를 위해 오히려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분야에서는 규제자유의 정도를 보다 더 넓히는 규제자유지역의 개발․

조성, 곧 다양한 규제자유지역의 발생과 증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미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두바이 제벨알리 자유무역지역(JAFZ)에서 나타나듯이 규 제자유지역의 개발이 나타내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고 그 효과는 규제완화의 정도 및 범위 따라 달라진다는 견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규제자유지역은 외국인 자본의 투자유치 및 기업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 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제3장에서는 여러 형태로 지정․추진되고 있는 규제자유지역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자유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규제 자유지역의 지정․추진 실태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였다.

규제자유지역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첫째, 규제자유지역들이 정부규제 완화라 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 규제자유지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발전 기여, 국민경제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촉진, 외국인투 자유치 촉진 등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하나의 범주로 포괄 할 수 있 으며,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전제가 되는 전치행위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 보장, 지역산업의 육성,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의 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 연구개발여건의 조성, 관광여건의 집중 등 몇 개의 범 주로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특히 각 규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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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계획권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유형 구분은 그 특성에 따라 ‘생산 및 교역형’, ‘낙후지역개발형’, ‘특화발전형’ 등 3가 지로 구분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은 ‘생산 및 교역형’,으로,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개발형’,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는 ‘특화발전형’으로 구분하였다.

규제자유지역별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ㆍ산지전용의 용 이성 등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규제자유와, 조세ㆍ부담금 감면, 고용촉진금ㆍ임 대료 보조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규제자유지역중 가장 폭넓은 규제완 화가 적용되는 지역은 국제자유도시로서 토지이용, 조세, 부담금 등 다양한 분야 에 규제완화가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완화 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관광특구의 경우 토지이용, 조세 등 주요 부문에는 규제완화 항목이 없고 기타 부문에서만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외국 인투자지역 또한 토지이용 부문에서의 규제완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토지이용

완화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고용

촉진금 임대료 기타 생산

교역형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낙후지역

개발형 개발촉진지구

특화 발전형

지역특화발전특구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

주: 1) 규제자유지역별 해당 법령을 근거로 작성 2) 유형별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표> 규제자유지역별 규제완화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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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각 규제자유지역의 지정근거가 되는 법을 대상으로 특례나 적용배제 또는 의제가 되는 조문들을 살펴본 바, 123개 법에 335조항에 걸쳐 다양하게 분 포되어 있는데, 향후 각 규제자유지역의 특성과 규제자유의 정도에 따라 그 특성 을 나타내리라 전망된다.

구 분 전체

생산 및 교역형 낙후지역

개발형 특화발전형

국제자유 도시

경제자유 구역

자유무역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개발촉진 지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연구개발 특구

관광 특구

법의 수 123 35 53 13 73 27 46 32 3

조문의 수 335 75 137 32 147 60 94 63 3

※ 법조항별 규제자유지역별 특례, 적용배제, 의제되는 경우의 수는 부록 참조

<표> 특례ㆍ적용배제ㆍ의제 관련 법 및 조문수

제3장에서 수행된 계획 대비 실적 조사․분석,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조사․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하면, 각 규제자유지역별로 투자유 치, 낙후지역 발전 등의 지정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각 규제자 유지역별로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도 나타나고 있어서 규제완화의 정도, 곧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 다고 보여진다.

제4장 규제자유지역의 개선방향

제4장에서는 앞서의 조사․분석들을 바탕으로 각 규제자유지역 간의 정책수 단을 보다 특성화하여 각 규제자유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여건과 환경에 적합하 게 정책수단을 보완․강화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선의 기 본방향 및 각 개별 규제자유지역의 개선방안에서 제시하였다. 즉 각 규제자유지 역의 지정․추진효과를 증대시키고 규제자유지역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 기 위해선 규제자유지역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규제자유지역에서 적용되는 정 책수단인 규제완화의 정도를 유형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형 및 규제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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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ㆍ등급별 규제자유가 사전에 주어지는 체 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림> 규제자유지역 지정ㆍ추진 개념도

제5장 결 론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제언으 로 등급별 규제완화의 정도를 법령체계 및 계획체계에 투입할 수 있는 기본법 성격의 법령 정비나 지침의 사전 작성이 필요할 것이는 것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의 설정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화 방 안의 마련

둘째, 절차법의 제정 등 규제완화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법제화를 보다 용이케

(19)

하는 방안의 마련

셋째, 지정ㆍ추진 주체가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각 규제자유지역간의 상호보 완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를 위하여 규제자유지역의 특성화 및 등급별 규 제완화 정도 마련

지금까지 이 연구의 개요에 관하여 약술하였다. 이 연구가 통계수집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으로 계량적 분석에 의한 규제자유지역간의 비교형량까지는 미치지 를 못하여 연구에 한계성이 있으나, 이 연구를 계기로 다양한 형태와 주체에 의 해 지정․추진되고 있는 규제자유지역들이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추진되 어 등급별 규제완화 정도가 각종 개발계획 특히 국토 및 지역 개발계획 상호 연 계되어 추진되는 등 규제완화에 관한 정책수단을 체계화함으로써 각종 계획추 진의 효과성을 보다 제고하고 동시에 국가․지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되며, 여러 형태의 규제자유지역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를 기대해 본다.

■ 색인어 _ 규제자유지역, 규제완화, DEREGULATION, SPECIAL ZONE

(20)
(21)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ⅶ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범위 ··· 2

2) 연구방법 ··· 7

제 2 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11

1. 규제와 규제완화 ··· 11

1) 규제의 개념 및 논거 ··· 11

2) 규제완화의 개념 및 논거 ··· 13

3)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정책 ··· 15

2. 규제자유지역의 정의와 추진배경 ··· 19

1) 규제자유지역의 정의 ··· 19

(22)

2) 규제자유지역의 등장 배경 ··· 20 3) 규제자유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 23 4) 규제자유지역의 일반적 유형 ··· 25 3. 외국의 규제자유지역 사례 ··· 29 1) 생산기능 중심 ··· 29 2) 교역기능 중심 ··· 40 3) 복합기능 ··· 43 4) 기타 ··· 46 4. 시사점 ··· 50

제 3 장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 53

1. 규제자유지역의 유형구분 ··· 53 2. 규제자유지역의 지정 현황 ··· 56 1) 생산 및 교역형 규제자유지역 ··· 56 2) 낙후지역 개발형 규제자유지역 ··· 62 3) 특화발전형 규제자유지역 ··· 64 4) 지정현황 종합 ··· 70 3. 규제완화의 내용 ··· 72 1) 규제완화의 개요 ··· 72 2) 유형별 규제완화의 내용 ··· 76 4.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 ··· 83 1) 생산 및 교역형 규제자유지역 ··· 83 2) 낙후지역 개발형 규제자유지역 ··· 108 3) 특화발전형 규제자유지역 ··· 113

제 4 장 규제자유지역의 개선방안 ··· 121

1. 규제자유지역 개선의 기본방향 ··· 121 2. 규제자유지역별 개선방안 ··· 124 1) 생산 및 교역형 규제자유지역 ··· 124

(23)

2) 낙후지역 개발형 규제자유지역 ··· 129 3) 특화발전형 규제자유지역 ··· 129

제 5 장 결 론 ··· 133

1. 정책제언 ··· 133 2. 향후과제 ··· 134

참 고 문 헌 ··· 137 SUMMARY ··· 141 부 록 ··· 143

(24)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특별법 및 특례법 목록 ··· 3

<표 1-2> 현행법상 규제자유지역 ··· 5

<표 2-1> 규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 구분 ··· 12

<표 2-2> 중앙행정기관별 규제 수(2008년 7월 현재) ··· 17

<표 2-3> 주요 규제개혁과제 ··· 19

<표 2-4> 규제자유지역별 추진배경 ··· 21

<표 2-5>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근거법령 ··· 23

<표 2-6> 중국의 경제특구 현황 ··· 30

<표 2-7> 중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특혜 ··· 32

<표 2-8> 러시아의 신경제특구 지정 현황 ··· 36

<표 2-9> 싱가포르의 투자 인센티브 내용 ··· 43

<표 2-10> 두바이의 일반 현황 ··· 45

<표 2-11> 두바이의 ‘4無 2多 4Competitive’ 정책 ··· 46

<표 2-12>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지정 및 운영 현황(2006년 3월 현재) ··· 47

<표 2-13>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규제특례조치 ··· 49

<표 2-14> 외국의 규제자유지역 사례분석 종합 ··· 51

<표 3-1> 규제자유지역의 유형구분 ··· 54

<표 3-2> 각 규제자유지역의 지정목적 ··· 55

<표 3-3>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및 사업개요(2008년 현재) ··· 58

(25)

<표 3-4>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현황(2007년말 현재) ··· 60

<표 3-5>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현황(2007년말 현재) ··· 60

<표 3-6>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 63

<표 3-7> 지자체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2008년 7월말 현재) ··· 66

<표 3-8> 유형별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2008년 7월말 현재) ··· 66

<표 3-9> 대덕연구개발특구 구성 및 규모 ··· 68

<표 3-10> 관광특구 지정 현황(2007년말 현재) ··· 69

<표 3-11> 규제자유지역별 지정 목적 및 현황 ··· 70

<표 3-12> 규제자유지역별 규제완화 및 지원 내용 ··· 73

<표 3-13> 특례ㆍ적용배제ㆍ의제 관련 법 및 조문 수 ··· 73

<표 3-14> 특례ㆍ적용배제ㆍ의제 관련 법ㆍ조항 ··· 74

<표 3-15> 생산 및 교역형 규제자유지역 비교 ··· 77

<표 3-16> 부문별ㆍ재원별 투자계획(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 86

<표 3-17> 관광단지ㆍ지구 개발 현황 ··· 86

<표 3-18> 계획목표치 달성 수준 비교 ··· 88

<표 3-19>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 89

<표 3-20> 주요 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 89

<표 3-21> 국제자유도시 지정의 효과 ··· 90

<표 3-22> 경제자유구역별 투자유치 실적(2008년 1월말 현재) ··· 92

<표 3-23>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현황(2008년 3월말 현재) ··· 93

<표 3-24>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 현황(2008년 3월말 현재) ··· 93

<표 3-25> 업종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2008년 3월말 현재) ··· 94

<표 3-26>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 95

<표 3-27> 경제자유구역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95

<표 3-28> 기업 투자유치 무산사례 ··· 96

<표 3-29>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각종 영향평가의 인ㆍ허가 사례 ··· 97

<표 3-3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ㆍ실시계획 승인시 인ㆍ허가 사례··· 97

<표 3-31>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 98

<표 3-32>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부담금 감면 비교 ··· 99

<표 3-3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101

<표 3-34> 공항ㆍ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101

(26)

<표 3-35>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2007년 7월 현재) ··· 101

<표 3-36>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2007년 7월 현재) ··· 102

<표 3-37> 자유무역지역의 편익과 비용 ··· 104

<표 3-38> 자유무역지역의 공장용지 입주율(2007년 현재) ··· 105

<표 3-39>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효과 ··· 105

<표 3-40>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 현황(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2006년 현재) ··· 106

<표 3-4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현황(2008년 현재) ··· 107

<표 3-42>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 108

<표 3-43>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 109

<표 3-44>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 110

<표 3-45>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 110

<표 3-46> 지역별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 ··· 111

<표 3-47>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 ··· 111

<표 3-48> 사업유형별 투자현황 및 계획대비 실적 ··· 112

<표 3-49>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현황(2006년 현재) ··· 113

<표 3-50> 규제특례 유형별 상위 5개 사용 항목(2006년 현재) ··· 113

<표 3-51> 입주기관 현황(2007년말 현재) ··· 118

<표 3-52>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황(2008년 2월 현재) ··· 118

<표 3-53>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인력 보유 현황(2006년 9월 현재) ··· 118

(27)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 8

<그림 3-1> 생산 및 교역형 규제자유지역 지정 현황 ··· 57

<그림 3-2> 낙후지역 개발형 규제자유지역 지정 현황 ··· 62

<그림 3-3> 특화발전형 규제자유지역 지정 현황 ··· 64

<그림 3-4>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추진체계도 ··· 84

<그림 3-5>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입 추이 ··· 103

<그림 4-1> 규제자유지역 지정ㆍ추진 개념도 ··· 123

(28)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법령 상 정부규제가 완화되거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 곧 연구대상 범위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특별법 및 특례법 그리고 일반 법 중에서 국토 및 지역 개발체계 상 의미있는 지역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체계 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거나 세제 감면 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여러 유형의 지역, 즉 규제자유지역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자유지역이 당초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지, 또는 국가 및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어떠한 규제자유지역의 지정이 더 효과적인지, 지역별로 효과적인 규제자 유지역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과 비교하여 차별 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지, 규제자유지역간에 경합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등

(29)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2008년 출범한 새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등 5대 국정지표를 설정하 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경제 중심의 시각에서 규제자 유지역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규제자유지역들의 추진실태 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효과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국토 및 지역개발 체계 상에서 규제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과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경쟁력의 강화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나 그 추진이 미흡한 규 제자유지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실익이 없는 규제자유지역에 대해 서는 정비방안을 도출하며,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지역이 필요한 경우 그 도입 을 검토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규제자유지역들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내용적 범위

①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규제완화나 정부지원이 국가ㆍ지역 경제나 국토ㆍ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까닭에, 정부 규제의 일부가 배제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30)

구분 관 련 법

특별법 (62개)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고도 보존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 원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국 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 도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 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 리에관한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연구개발특구), 대도시권광역교 통관리에관한특별법, 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 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도시재정비촉 진을위한특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

<표 1-1> 특별법 및 특례법 목록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행해지는 특정한 지역까지를 ‘규제자유지역’의 개 념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현행 법령 중에서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및 특례법을 살펴보면, 특별법이 62개, 특례법이 27개 등 총 89개의 특별법 및 특례법이 있으며, 이외 규제완화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특별법․특례법과 일반법 중에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 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 ‘제 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국제자유도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 관한특별법’(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 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자유무역지역), ‘지역균형발전및지 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개발촉진지구), ‘관광진흥법’ (관광특구), ‘외국인투 자촉진법’(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등 12종류가 있다.

(31)

구분 관 련 법

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 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세계무 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 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 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어업협 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 규명에관한특별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재래시장및상 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 관한특별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 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국제자유도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주 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 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지 방분권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 청년실업해소특별 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교 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휴면예금이체 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27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 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 한특례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례법, 상 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 례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인지 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양 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재외국민의가족관계 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혼인신고특례법

이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는 규제완화 보다는 수도권문제를 해결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이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면, 현재 규제자유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은 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지 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개발촉진지구, 관광특구, 외국인 투자지역(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등 단지형, 개별형) 등 9개 지역이 있다.

(32)

구 분 주요 내용

국제자유도시

ㆍ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 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

ㆍ근거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ㆍ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 된 지역

ㆍ근거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

ㆍ‘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ㆍ근거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지역

ㆍ공장용지의 저가공급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활용하여 첨단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산업단지

ㆍ근거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 인투자촉진법

개발촉진지구

ㆍ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ㆍ근거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 ㆍ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

ㆍ근거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연구개발특구

ㆍ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ㆍ근거법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광특구

ㆍ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 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ㆍ근거법 : 관광진흥법

<표 1-2> 현행법상 규제자유지역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열거한 12종의 규제자유지역 중 지정 목적이 국토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으며, 지역의 종합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특 정한 목적으로 지정되는 규제자유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등이 1회에 걸치는 등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유형의 지역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정 및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자유지역, 현 시점에서 추진실적이 있어 실제 조사 및 분석이 가능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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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에서 열거한 12종의 규제자유지역 중 기업도시, 신활력 지역, 국민임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4개 지역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한다. 기업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개발계 획을 수립 중이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지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이기 때문이다. 신활력지역, 국민임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규제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실익이 미흡하며 규제완화의 내용도 타 지 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이 우리나라 규제자유지역들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그 지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자유지역 지정제도 및 추진현황 분석

둘째, 규제자유지역 추진에 따른 산업경제적 변화의 조사ㆍ분석

셋째, 규제자유지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요인 분석과 추진효과 분석 넷째, 외국의 규제자유지역 지정ㆍ개발사례 조사

다섯째, 규제자유지역 개선 및 체계적 추진방안 도출

이를 위하여 우선 이론적 고찰에서는 규제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논거, 우리 나라 규제완화정책, 규제자유지역의 등장배경과 일반적 유형을 서술하였다. 아 울러 외국사례 분석에서는 생산기능 중심인 중국ㆍ영국ㆍ러시아 등의 사례, 교 역 중심인 일본ㆍ싱가포르 사례, 복합기능 중심인 말레이시아아ㆍ두바이의 사례 를 조사․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자유지역을 지정목적 및 기능에 따라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유형별 및 각 개별로 그 지정현 황, 추가지정 가능성 검토, 규제자유지역별 주요 규제완화의 내용 분석,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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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조문 분석, 계획 대비 실적 분석, 지정효과 측정을 위한 항목별 지역변화 조사ㆍ분석, 문제점 및 애로요인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끝으로 개선방안 도출에서는 각 규제자유지역을 포괄하는 규제자유지역 개선 기본방향 설정하고, 각 규제자유지역별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규제자유지역의 현황 및 추진실태 분석 등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는 2006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최근년도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규제자유지역의 지정 및 개발 효과의 분석 시점은 각 규제자유지역이 예정하고 있는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한편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 및 지정효과 등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규제자유지역 지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의 흐름

이 연구는 크게 규제자유지역과 관련된 이론 검토,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 출, 현행 우리나라 규제자유지역의 지정․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의 순으로 추진되었다(<그림 1-1> 연구의 흐름 참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등 연구추진에 관한 기 본적인 내용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규제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논거, 우리 나라 규제완화정책, 규제자유지역의 등장배경 및 일반적 유형과 외국의 사례들 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 또는 향후에 나타날 규제자유지역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 제자유지역의 유형을 구분하는 동시에, 현행 규제자유지역의 지정 및 추진 실태, 추가지정 가능성, 규제완화 내지는 규제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각 규제자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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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규제자유지역 지정ㆍ개발로 인한 인구ㆍ산업ㆍ경제적 변화 분석, 지 정효과,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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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앞서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지정․추진되고 있는 규제 자유지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유형별 및 각각의 규제자유 지역별로 제시하였으며, 제5장 결론에서 정책적 제언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조사․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면담조사를 병행 추진하였다. 규제자유지 역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규제자유지역 의 지정․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등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8개 규제자유지역 각각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들을 조 사․분석하였다.

아울러 규제자유지역 지정․추진 실적 조사․분석, 그리고 그 지정․추진 효 과를 종합적․체계적․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를 추진하였다. 곧, 규제자유지역의 지정․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은 계획 대비 실적 분석, 규제자 유지역 지정전․후의 인구․외국인 인구․사업체수․종사자수․수출액․수입 액 등 경제사회적인 통계의 변동의 조사․분석, 그리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 사․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경제사회적인 통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 하여 다음 표와 같이 유형별로 조사․분석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조사․분 석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조사는 지정․추진 시기가 일천하여 그 영향이 나타났 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통계조사단위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조사는 그것이 가능한 규제자유지역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제점과 애로사항 조사․분석, 부족한 통계수치의 보완을 위하여 문 헌조사와 함께 각 규제자유지역 지정․추진 관계자 및 지역관계자와의 면담조사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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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을 포괄하는 규제자유지역이라는 용어는 1999년 12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은 되었으나 아직 보편화된 것은 아니며, 작금에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있는 추세를 보면 향후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 이 예상되는 개념 및 용어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규제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논거, 우리나라의 규제완화정책, 규제자유지역 관련 법령, 규제자유지역의 등장배경 및 일 반적 유형을 살펴보고, 국토 분야에 더욱 의미가 있는 규제자유지역의 개념 및 용어를 정립하며, 동시에 선행연구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국, 영국,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지아, 두바이의 사례 조사․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규제와 규제완화

1) 규제의 개념 및 논거

일반적으로 ‘규제’란 ‘정부가 국가 또는 사회의 질서나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자원의 이용, 활용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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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일반적으로 크게 안전ㆍ보건ㆍ환경 등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되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발전 등 경제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경제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규제란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말하며, 경제적 규제란 경제질서 정립을 위한 독점 규제 및 산업정책적 규제 등을 의미한다.1)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그 성질에 따라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구분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규제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를 뜻하며, 경제적 규제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 한하는 규제, 행정적 규제란 자료제출, 행정조사 등 규제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로 구분짓고 있다.

경제적 규제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방식 투입 산출 시장유인

규제영역 환경 재해 소비자안전 사회적 차별

행정적 규제

<표 2-1> 규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 구분

환경 부문이나 재해 부문에 관한 규제는 그 부정적인 면이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규제보다는 경제적 규제로 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즉 안전과 공동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고, 민간의 자율에 위임할 경우 부족한 자 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가 특정산업의 보호ㆍ발전이나 취약부문의 보 호, 유망분야의 육성 등 경제정책적인 필요에서 시대와 국가적인 환경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면서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규제가 발생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① 토지 등 공공재에 대한 공익성

1) 한편 한국개발연구원(1989)은 경제규제란 ‘정부가 금지ㆍ중재ㆍ조장을 목적으로 민간주체의 행위에 변경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그 자연적인 결과에 간섭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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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구, ② 환경ㆍ보건ㆍ복지ㆍ안전 등 국민 전체의 공익성의 추구, ③ 사회적 ㆍ국가적 취약부문의 보호, ④ 시장실패의 방지, ⑤ 첨단산업, 국가기간산업 등 특정산업의 보호 및 발전, ⑥ 성장동력산업 등 유망분야의 육성 등을 꼽을 수 있 다. 이 밖에 정부규제의 논거 또는 배경으로 거론 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 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경쟁적 낭비를 방지하고 기업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것 보다 긴요하다는 주장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정부개입이나 규제는 크게 공익론과 사익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 익론에 따르면 자유방임 상태에서 진행되는 자유경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곧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까닭에―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배분의 불공평성, 자원사용의 비효율성 등을 시정해야 하기 때 문에 규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사익론에 따르면, 사적인 집단 간의 이해관 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정치ㆍ경제 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부터 소득과 고용증진을 위한 경제성장의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 등의 측면에서 정부개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 규제완화의 개념 및 논거

‘규제완화’란 정부규제가 과도하거나 규제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의 발전, 경제발전의 유도ㆍ조장ㆍ촉진 등 경제정책적 인 필요에 따라 기존의 정부규제를 축소하거나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제는 1960년대 사업 인허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 책적 규제,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격규제,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질서 정책의 전개 등으로 시작되 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들어 규제의 과잉으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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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0년대에는 경기침체라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인식이 확산 되었고 이로 인해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의 규제완화 논의는 한시적ㆍ부분적 규 제완화(deregulation)의 차원을 넘어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의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시적ㆍ제도적인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의 차원으로 까지 발전되었다. 즉 어떤 규제 조항들을 철폐ㆍ수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 서, 어떻게 하면 규제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이 경제 전반의 동태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절차적ㆍ제도적ㆍ시스템적 문제 제기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논의는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구조 정책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의 선진국 및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주도의 성장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을 OECD의 새로운 의제로 제안하였다2). 이후 OECD에서는 경제총국(Economics Department)과 정부혁신ㆍ지역개발국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을 중심으로 회원국 의 규제개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심사ㆍ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완화의 배경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완전한 시장 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작된 정부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정 부의 실패 가능성, 곧 정부개입이나 정부규제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

2) 1995년 3월 9일 전세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OECD 이사회는 ‘정부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 고(Recommendation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를 채택하였다. 이는 규제의 질 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규범으로 평가되며, 이 권고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규제는 OECD 회원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며, 양질의 규제가 정부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정부 규제는 기업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질의 규제가 경제성장과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증진시킨다. 셋째,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조건에 따른 구조 조정을 위 해서는 시대에 뒤진 정부 규제, 경직적이고 고비용의 정부 규제로 인한 제약들을 제거해야 한다. 1995 년 위와 같은 OECD 권고안이 채택된 이후 규제개혁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조

관련 문서

1. 이렇게 본다면 한 사회의 규제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정부규제는 이러한 규제 양상의 하나 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수직독점사업자와 경쟁적으로 전기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허용되어 있 었다.. 구하는 허가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미법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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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보조금법은 보조금 행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한다. 보조금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