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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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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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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02

應쓸꿇醫혔훌體系 運營릅平4費

1993

생(藝l 韓國保f建*土會~Jf究院

(2)

覺斷

{했$혔댔₩

(3)

머리밟 최근 웅급의료에 대한 판섬과 요구가 버풍하고 있다. 대체로 어땐 사회 현상에 대한 판심과 요구가 엄계상태에 도랄하게 되면, 이는 사회운혜로 발 전하고, 이때 문제에의 대옹은 제도의 개션이라는 정책 수단옳 통하여 이루 어지게 된다. 웅급의료가 충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제도의 청 비·개선이라는 행정적 수단율 롱하여 이에 대웅하였다. 1991년 7월 1얼부 터 시행된 웅급의료체계가 그것이다. 응급의료체계의 완비는 한 나라의 전체 의료수준올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 옳 한다고 일컬어진다. 그것은 웅급의료라는 것이 관련된 제분야가 유기적 으로 결합되고 효과척으로 기능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그 역할옳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션진국의 경우, 병원 단계는 물론이고 병원한 단계에서의 웅급의료대책까 지 완비하고 있다. 축 일반국민에 대한 용급소생법의 보급· 계몽사업율 비 롯하여 옹급구조사체도의 도입 퉁 용홉현장이나 후송도충의 웅급의료에 대 해서도 완벽율 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옹급의료체계가 툴율-갖출지 겨우 2년여 지난 이 시점에셔 선 진국의 그것과 대비하여 시비률 가린다는 것은 무러한 요구얼지도 모른다. 그러나 웅급의료는 그 어느 의료분야보다 국민척 관심과 요구가 놓다는 점에서 시급히 그 체제률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명가보고셔가 우리나 라 웅급의료체계의 확립에 일조하기률 기대한다. 본 연구룰 수행하는데 있 어 자료의 제공은 물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보건사회부 판계자와 실태조사 에 적국 협조하여 주신 병원관계자에 심심한 사의률 표한다. 199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윈 장 이 성 우

(4)
(5)

~

1

章 序 論 ...

1

1.1. 鼎究背景

... .

1. 2. 鼎究目的 및 方法 ...•...

2

1. 3. 報告書의 構成

...

3

2

章 魔急홈癡體系의 必要性 ...

4

2.

1. 社會的 背景

...

4

2.2.

醫學的 根據

...

8

3

章 外園의 魔急醫癡體系

...

12

3.

1. 一般的인 先進園의 願向

...

12

3.2.

日本 ... 13

3.3.

프랑스 ...

26

3.4.

獨適 ...

28

3.5.

英園 ...

31

3.6.

美園

... ; ...

36

4

章 睡急톨훌癡體系 現~ ...

49

4.

1. 情報센터 ...

52

4.2.

韓園睡急救뼈團

'" .

‘ ...

78

4.3. 112 ... ; ... 82

4.4. 119 ... ; ...

',

83

(6)

5

章 實顧調흉結果 ...

93

5.

1. 寶顧調흉 寶施要題 ...

94

5.2.

寶顧調훌 結果 ...

96

5.3.

-繼病院의 慮急醫癡體系에 對한 意見

...

156

6

章 現行 魔急톨훌癡體系의 問題點

...

160

7

章 要約 및 政策建議 ...

171

7.

1. 要約 ...

171

7.2.

政策建讓 ...

178

參考文敵 ...

182

附 緣 ...

185

(7)

表目짧

2.1

교통사고 사상자 추세(’ 82- ’ 92)

... 5

2.2

1991 년도 산업재해발생현황

...

6

2.3

주요사인의 사망률 추어 ...

7

3.1

일본의 구급의료 진료보수의 변천 ... 24 표

3.2

일본의 1991년도 구급의료대책비 예산

...

25

3.3

미국의 웅급의료요원의 훈련과정

...

44

3.4

질병의 중중도와 유형에 따른 선별기준

.... ; ...

45

3.5

미국 웅급의학수련의 과정의 훈련 프로그햄 ... 45 표

3.6

헬기내 탑재장비

...

46

4.1

1992년도 정보센터의 활동실적

...

53

4.2

정보센터의 접수현황 우선순위

... "

..

53

4.3

91 년도 및 92년도 정보센터의 하반기 대비 총접수건수

...

55

4.4

1992년도 정보센터의 총접수집계

...

56

4.5

1992년도 정보첸터의 관내외 집계

...

58

4.6

1992년도 정보센터의 판내외 및 시간별 집계

...

63

4.7

1992년도 서올센터와 기타 센터 활동 대비 접수처리건수

....

65

4.8

1992년도 웅급의료기관 구급차 출동 불가농 사유현황

...

67

4.9

각 129정보센터의 장비내역 현황

... "

...

71

4.10

129정보센터 통신망 현황

...

,

72

4.11

응급의료센터 및 지정병원의 모댐설치현황( ‘93.6.27현재

) ...

74

4.12 129

정보센터별 웅급의료 무선망 현황

...

75

4.13 129

정보센터 연도별 예산내역

...

79

4.14

호댁웅급구조단의 활동실척

...

81

4.15

119구급대와 정보센터 비교

...

85

4.16

119구급대 실적 전년대비

...

88

4.17

1992년도 119구급대 활동분석

...

88

4.18

119구급대원 웅급처치상황

...

90

lli

(8)

4.19

119구급대 시도별 응급환자 처리현황

...

92

5.1

용급질 환자조사표혈}작성자분류

...

93

‘ 표

5.2

웅급실 도착천까지 조치가 있었먼 칙접내원 환자률의 천신상태별 분류

...

114

• 표

5. 3

12~월급정보센터에 대한 지역별 인지도

...

121 '

5.4

129

호출천화번호에 대한 지역벌 인지도

...

124

’ 표

5.5

129

인지자률율 대상으로 한 호출전화번호에 대한 지역벌 인지도

...

125

5.6

129

인지자툴울 대상으로 한 지역벌 이용 현황

...

127

5.7

내원원인별 환자붐포

...

130

5.8

ICD

기본분류에 의한 20대 다빈도 상병별 환자분포; 전체

131

5.9

ICD

기본분류에 의한 20대 다빈도 상병별 환자분포; 남자

...

132

5.10 ICD

기본분류에 의한 20대 다빈도 상병별 환자분포; 여자

...

133

5.11

17대 대분류별 환자분포: 천쳐11 • • . . • • • . • • • • . • • • . • . . • . . .

134

5.12

17대 대분류별 환자분포: 휴얼

...

135

5.13

17대 대분류별 환자분포: 명얼

...

136

5.14

17대 대분류별 성별 환자분포

...

137

5.15

연형별 천신상태별 환자분포

...

140

5.16

내원수단별 전신상태별 환자분포

...

141

5.17

천신상태별 병상규모별 웅급실 내원환자수

...

142

5.18

OOA(섬폐정지)의 원인별 환자분포

...

143

5.19

심혜소생술 시술여부별 환자분포

...

144

5.20

전신상태별 상병발생 장소별 환자분포

...

147

5.21

천신상태별 상병발생 원인별 웅급실 환자분포

...

148

5.22

내원수단별 웅급의 필요생별 환자분포

...

148

5.23

17대 대분류별 웅급의 필요성별 환자분포

...

149

5.24

명상종류에 따른

1

시셜당의 병상수

...

154

5.25

종사인원 유형에 따른

1

시설당의 종사인원수

...

155

(9)

그럼目짧

그림

2.1

시간과사망률의 판계

...

0 . • • • • • • • • •

“ ...

9

그림

2.2

시간과 구명가농성과의 관계

.•...•...

11

그림

3.1

일본의 구급의료쩨계도 -‘”“、 ... ;.; ...

16

그럼

3.2

마츠모또시 탁터카 운행시스탬

... ; ... ;

2。 그럼

3.3

일본의 헬리좁터구급수송 시스탬(안)

...•...

21

그럼

4.1

정보센터 시스탬 구성도

... ; ... : ....

;"69

그림

4.2

129

정보센터의 청보관리시스템

.; ...

7。 그럼

5.1

휴일 및 명얼의 시간대별 환자분포

...•...

97

그림

5.2

생별 연령별 환자분포

..

0 " • • • • • • • • • • • • • • • • 、

...

...

98

그림

5.3

상병발생 장소별 환자분포

.•

, ... :

99

그럼

5

.4

상병발생 원언별 환자붐포

...

‘ ...

100

그림 5~5 내원수단별 환자분포

.. "

...

‘ ...

ι .. .' . . . ;;" .. ' ...

102

그럼

5.6

내원경로별 환자분포

… ...

ι . . .

'103

그럼

5.7

내원소요시간별 환자분포

... ; ... :

.. : ... ; ...

;104

그림

5.8

당해의료기관율 션핵한 이유벌 환자분포

.

,' . . .

105

그럼

5.9

천원되어 용 환자률의 천원연락 방법의 붐휴

...

106

그림

5.10

전의료기관에서의 의사혹의 환자천원 사유별 분류

...

107

그림

5.11

천의료기관에서의 환자측의 천원사유별 분류

...

108

그림

5.12

천의료기관에셔의 천원병원 션택자별 분류

...

109

그럼

5.13

웅급실 도착후 수진(의사면담)까지의 소요시간

...

110

그럼

5.14

칙접내원 환자중 웅급설 도착천의 조치유무별 붐포

...

111

v

(10)

그림

5.15

직접내원 환자중 응급실 도착천의 조치유푸별 천신상태벌 분포

...

112

그림

5.16

웅급설 도착천 초치가 있었먼 칙접내원 환자률의 초~l휴-형별 분류

...

, ...

113

그림

5.17

웅급실 도착천 초치가 있었먼 직접내원 환자 중 본인을 포함한 가축 및 주위사햄1 의한 조치유형별 분류 … ... 115 그림

5.18

웅급설 도착천 초치가 있었던 직접내원 환자 충 의사 혹은 간호사에 의한 조치유무별 전신상태별 분류

...

117

그림

5.19

최초로 이용한 웅급전화 유형별 환자분포

...

'

118

그림

5.20 129

인지여부별 환자분포

...

, • • • • • •

, ...

120

그림

5.21 129

호훌전화번호 인지여부별 환자분포

...

123

그림

5.22 129

이용여부별 환자붐포

...

ò • • • • • • • • •

126

그럼

5.23

천신상태별 성별 환자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138

그림

5.24

병원 전단계쳐치에 대한소견별 환자분포

...

145

그림

5.25

웅급의 필요생애 대한 소견별 환자분포

...

147

그림

5.26

쳐치후의 결과별 환자분포

...

,0 • • • • • • • • • • • • • • • • • • •

151

’ 그림

5.27

처치후의 결과로 타병원으로 천원한 환자률의 천원사유 붐류

...•..•...•.

, ••••••••••••••••••••••••••

15.2

(11)

짧 I 훌 홉 짧

1.1.

빠짧 背景 1987년 우리나라에셔는 교통사고만으로 7, 200여명의 아까운 북숨이 사망 했다. 1년 동안에 l개 여단급의 병력이 희생된 셈이다. 이듬해 1988년에 는 그 사땅자수가 1만명율 념어서 11 , 500여명에 이르렀다. 1개 사단급 병 력이 사라진 셈이다. 이로부터 그 숫자는 1만명율 하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금세기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만으로 20만 명에 이르는 귀충한 목숨이 유명율 달리하게 될 것이다. 6.25동란충 한국 군율 포함한 에군륙 총전사자수가 18만명이었다는 것율 생각하면 위의 숫자 는 놀랄만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하면서도 그것이 가시척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 다. 우리나라에서의 사고현장은 한마디로 웅급의료의 부재 현장이다. 숙 수무책인 채의 방관자, 비적절한 구명조치, 늑장출동. 병의원의 진료거부 동으로 대표되는 현상률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인구당 자동차사고 사망률 세 계 제1위 e}는 불명예률 안겨주는 하나의 요인얼 것이며, 따라서 여론이 툴 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쯤되자 정부는 적극적인 대웅책율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1991년 6월 22일 웅급의료관리운영규칙(보사부령 제869.호)을 제정하였고, 동년 7월 1 일 부터 이률 시행하였다. 이 운영규칙은 웅급환자에 대한 적기 및 적정수준 의 의료셔버스 제공과 의료인의 웅급조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율 규정하고 있다. 그러고 1992년도에는 응급환자 정보첸터의 전산화률 통하여 효율적 이고 척시생 있는 업무룰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웅급의료체계는 크게 병원전 웅급처치단계와 병원내 치료단계의 두 단계

(12)

---.,j-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응급의료통신망 및 환자후송체계가 포함되고 후자 에는 병원에셔의 웅급치료와 전문적인 집중치료가 포합되는데 이률 과정은 상호 유기적인 협초체제하혜 일판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용급의료체계가 시행된지 2년 남짓 지난 현시점에서 살펴볼 때, 체계에는 공정적인 혹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노정되고 있다. 현행체계에 대한 주민의 낮은 인지도, 옹급의료센터 및 웅급의료-^l 정병원의 비효율적인 웅급실 운영, 웅급의료인력의 부축, 구급장비의 양척 및 질적 미홉 퉁이 그 것이다. 또한 웅곱의료통신망의 비일원화, 축

129

및 119와의 연계부축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척도 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단계별 명가와 효율성 분석율 롱 하여 현행 체계의 조기정착과 보다 효율적인 웅급의료체계의 구축방안이 강 구되어야할 것이다.

1.

2.

짧究目的 및 方훌 본 운영명가는 세가지 흑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문헌고찰이다. 국 내외의 문헌고찰율 롱하여 웅급의료의 이론척 근거와 사회적 배경율 규명한 다. 응급환자의 구명 가능성은 시간경과와 역비혜한다는 실상을 의학적으 로 밝힌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각종 사고의 급증올 사회·청제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같은 현실의식율 토대로 선진국 의 웅급의료쩨계의 실태와 우리나라에의 도입 타당성율 비교, 검토한다. 두번째는 기존자료의 분석이다. 이에는 웅곱의료와 판련된 모든 현행 체 계가 망라된다. 관계 법령. 1었웅급환자정보센터.

119

112.

훤품급구 조단, 한국도로공사 동의 각종 자료 분석에 의하여 우리나라 웅급의료체계 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옛째 실태조사방법이다. 천국어1 걸쳐 총.36개소의 웅급의료센터, 용급의

(13)

료 지정병원 및 비지정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조사와 시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규모로는 우리나라 최초언 이 실태조사률 통뼈 응급환자의 웅급의료 체계 인지도, 수진 경위, 수진 상황 및 의료기관의 기능 둥에 란한 기초자 료률제시한다.

1.

3.

報告홉의 構成 본 보고서는 크게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응급의료 체계의 당위생과 실재성 그러고 앞으로의 방향율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전 개하고 그 명증생은 가급적 설증적 자료와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도롭 하 였다. 부록은 실태조사표와 통계표률 수룩하고 있다. 본론인 제2장과 3장에서는 웅급의료의 필요성율 사회적·의학적 혹면에서 살펴본 다음, 션진제국의 웅급의료체계률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웅곱의료 체계가 나아갈 방향울 모색한다. 제4장은 현행 웅급의료체계의 현황율 분석하고 있다. 용급의료와 관련된 쩨도, 인력 및 시설, 정보통신체계, 후송 및 치료단계가 분석 대상이 된다. 제5장은 실태조사 결과률 담고 있다. 환자조사 및 시셜조사를 롱하여 나 타난 웅급의료 진료행태와 웅급실 인력 및 설비 실태률 밝혀주고 있다. 제6장에서는 현 웅급의료체계의 제반 문쩨점을 검토하고 있다. 쩨7장에서는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과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4)

-3-짧

2

훨 훌짧體廳의 빠혔뾰

2.

1.

社會的 背훌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옹 고도경쩨성장정책은 우라 사회를 구조 척으로 크게 변모시켰다. 산업구조가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농업 사회에서 2차, 3차산업 중심의 근대적 산업사회로 그 면묵이 일신되었먼 것 이다. 급격한 공업화는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궁정적 측면과 함께 바람직 하지 않은 온갖 폐해도 노출시켰다. 웅급의료라는 훔면에서 불 때 대표적 인 현상으로는 자동차사고률 비롯한 각종 사고와 재해의 급증일 것이다. 션진제국의 경험률은 자동차사고의 급격한 중가가 웅급의료체계의 성립과 정에 미친 영향률율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t동차 보유가 대중화행11 따라 보유대수가 급증하였고, 이에 비혜하여 교 통사고로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수도 놀랄만큼 증가하였다. 1988년에는 드 디어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망자수가 1만명을 톨파하기에 이르렀고, 이와함 께 자동차사고옳 세계 제1위라는 불명예도 안게 되었다. 교통사고에 의한 희생은 치명척이라는 첨에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큰데, 표 2.1운 최근

10

여년간의 연도별 자동차사고 사망Z뷰률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90

년율 정점으로 하여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사망자수가 여천 히 l만명율 하회하지 않고 있다.

(15)

2.1

교통사고 사상자 추세(’ 82

...

92)

구분 사 망 자 T 닙- 상 자 (명) 천년대비 l 얼명균 인구 자동차 (명) 전년대비 1 일명균 인구 자동차 년도 증감롤(,,) 10만명당 1만대당 증감률(,,) 10만명당 1만대당

1982

6

,

110

5.3

16.7

15.5

94.4 130

,

605

13.3

357.8

332.1

2

,

019

당1

1984

7

,

468

9.3

20

.4

18.4

78.7 170

,

377

11.7

465.5

420.5

1

,

797

1986

7

,

702

2.4

2

1.

1

18.7

58.8 193

,

734

5.1

않0.8

470.4

1

,

480

1988

11

,

563

60.5

3

1.

6

27.5

56.8 .287

,

739

29.2

786.2

685.5

1

,

414

1990

12

,

325

~2.2

33.8

28.8

36.3 324.229

~0.5

888.3

757.5

955

1992

11

,

640

~13.3

3

1.

8

26.7

22.3 325

,

943

~1.

7

890.6

746.5

앓3 자료

: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사고통계분석,

1993

(16)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도 높은 재해율윷 기룩하고 있다. 표 2.2.는 최근 2년간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율 나타낸 것인데, 사망재해만 1991년도 의 경우 2, 299명에 이르고 있고, 신체장애자가 29, 854명으로 집계되고 있 다. 이갈은 재해수준운 구미나 일본 동 선진제국은 물론이고 대만이나 싱 가폴 동 청제경쟁 대상국에 비해서도 월동히 높은 수준이다. 표

2.2

1991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용 대 상 재 해 자 수 재 년도 사업 로 해 신체 장수 자 수 체 사망 부상 직업병 율 장애자

90 129

,

687 7

,

542

,

752 132

,

893

2,껍6

129

,

019 27

,

813

1 ,잃8

l.

76

91 146

,

284 7

,

922

,

704 128

,

169 2

,

299 124

,

333 29

,

854

1

,

537

1.

62

증감

16

,

597

379

,

952

.6.

4

,

724

63

.6.

4

,

686

2

,

041

.6.

101

.6.

0.14

(,,)

(1

2.80)

(5.04)

(.6.

3.55) (2.82)

(.6.

3.63) (7.34)

(.6.

6.17)

(.6.

7.95)

자료: 노동백서, 1992년판, 노동부 웅급의료대책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배정은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구조에 있어 신축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요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의 비충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2.3은 1984년부터 1991년까지의 주요사안별 사망률 순위률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과 같이 치료시기를 놓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질명이 계숙 상위률 차지하고 있 다.

(17)

2.3

주요사인의 사망륨 추아 (사~률

:

인구 10만명당) 순위

84

89

91

사 인 사망률 사 인 사망률 사 인 사망률

l

뇌혈관질환

67.2

뇌혈관질환

74.1

뇌혈관질환

72.6

2

고혈압성질환

47.0

고혈압성질환

37.3

교통사고

38.2

3

위암

29.5

교통사고

3

1.

8

고혈압성질환

29.9

4

만성간질환

23.6

위암

3

1.

7

위암

29.5

및경변

5

결핵

17.5

만성간질환

30.0

만성간질환

28.8

및경변 및경변

6

간암

16.3

간암

23.8

간암

23.7

7

교통사고

13.6

폐암

13.2

혜암

15.2

8

펴1 암

9.8

결핵

12.6

당뇨병

12.4

9

자살

8.6

당뇨병

9.4

허혈생섬질환

11.6

10

불의의충북

8.6

허혈성심질환

9.0

결핵

11.0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1991

(18)

-7-한펀 웅급의료툴 논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점이 휴일어나 야간갈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외의 의료수요률 어떻게 충혹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 핵가혹화의 진행으로 가혹의 보호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경미한 일반 질병환자가 휴일이나 야간에 웅급실율 방문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 번 웅급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웅급실 내원환자충의 70%.가 단순처치률 요 하는 일반환차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경증의 웅급환자에게 효과 척으로 대웅할 수 있는 1차웅급의료시설의 활용방안이 웅급의료체계내에 강 구되어야 한다.

2.2.

훌훌的 根훌 웅급환자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언쩨 찾아올지 모률 롤발적인 축읍이 다. 급격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호홉과 혈액순환의 기능상의 장해가 이같 운 결과에 이르게 한다. 병원 도착시 환자의 호홉파 혈액순환이 정지한 상 태이면 이률 I잉IAll라 부른다. 그러나 의학척 훔면에서 불때 심장이나 호홉정지 이후 불가역적 세포장해 현상이 얼어나기까지에는 4분내지 6분간의 시간경과가 있기 마련이다. 이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킬 수 없는 생리적 죽음이 찾아오는 것 이다. 따라셔 4분 내지 6분 사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기도확보, 인공호 홉, 심장 맛사지)이 이루어지면, 북숨을 되찾율 수 있율 뿐만 아니라 그 이 후의 행H도 상당히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보고2)는 그림 2.1과 같이 시간과 사망률의 관계를 분류하고 있다.

1)

영어의

death on

arrival의 약자로 우리나E뻐서는 .도착시 사망’으로

번역되고 었다.

2)

Ca

va

,

M.

,

1981

,

Tentative Classification of

뼈rgency

Si tuations

in :

Pl하lIlir핍

and

ot‘훨lization

of

EIαergency 싸최ical Serv

ices,

빠10,

(19)

사 망

‘。

3

sec

lmin 2 3

5

10

15

5

심장정지 호홉청지 출 혈 충 톡

30

lh

2

10

1 앉1 시 간 긴급원인에 의한 사망사고의 사망률 ~가 약 5분후에 사망 많κ가 약 10분후에 사망 ~가 약 %분후에 사망 짧가약 5시간혐I 사망 그림

2.1

시간과 사~률의 관체

(20)

이 연구결과는 옹급의료에 있어 시깐척 요소를 철쩡하는 관련자의 구명활 동이 얼마나 충요한가률 밤혀주고 있다. 최악의 상태라면 웅급구조는 적어 도 5분이내에 사고현장에 도확해야 하는 것이 의학적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웅급요청 통보와 구초 반의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율 고려할 때 5분이란 너무도 짧은 시간이기 때 분이다. 그렇다고 촌각율 다루는 환자의 목숨을 방치할 수 없율 것이기 때폼에 가 능한 수단율 총동원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초차 없다. 사고발생 시점부터 시간이 청과하면 경과할수룩 구명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 진다. 또 하나 의 연구결과3’는 이 시간경과와 구명 가능성의 관계률 다읍 그림과 같이 밝 혀주고 있다.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한 구명 개시시간이 5분 이내면 환자의 구명율은 약 85%가 되고. 15분 이내면 약 72%가 된다. 그러나 25분이 경과 하면 그것이 廠로 떨어진다. 축 웅급의와 구명활동의 가능성은 신숙한 도 착에 의해서만 아직 몹숨율 부지하고 있는 환자의 기사회생에 결정척 효과 률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명시간의 평균치가 25분에 서 10분 이하로 단축되면, 교통사고 희생자중의 약 2없는 죽읍을 면할 수 있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 훌훌옳夫, 훌L홈活훌~(]) 敎果,

1982

(21)

구 명 비 옳 1()()%

9

0U 80U

7

0U 6()% 5% 그림

2.2

1

5

10

15

20

25(분) 시간경과 시간과 구명가능성과의 판계

(22)

-11-짧 3 훌 爛의훌-11-짧體뽑흙

3.

1.

-뿔的언 先鐘홉의 {훌向 선진국의 웅급의료체계를 조캄해 보면 몇가지 공통적 현상을 발견하게 된 다. 먼져 체계의 정비률 서두르게 된 계기가 자동차사고의 급충과 밀접히 연판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965년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5만명에 육박하자 대통령의 륙별지시로 웅급의료대책율 강구하기에 이르렀 고, 서톡 역시 자동차사고 사망자가 l만5천명에 이른 1974년 바이에른주에 의해 r구초업무에 관한 법률」이 성럽되었다. 얼본율 비롯한 그밖의 선진국 률도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1만명율 넘어셨율 때 웅급의료체계의 정 비에 척극척으로 임하였음율 불 수 있다. 둘째, 션진국의 웅급의료체계는 웅급의료 뿔만 아니라 국민 모두률 포함 한 포괄적인 체계로 생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축 사고나 급환으로 인한 웅 급환자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시민이 대처해야 할 방법을 숙지시키는 웅급 처치의 교육보급, 웅급환자률 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후송체 쩨, 그러고 항시 웅급의료 서비스률 제공할 수 있는 병원체제의 확립 둥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균동하게 의료혜택율 받율 수 있도 륙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혁의 양성 및 활용이다. 의료행위는 의사의 고유 권한에 숙하는 것이지만, 모든 웅급현장에 의사가 출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미국율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의 사의 대체인력옳 양성, 활용하여 큰 효과를 올리고 있다. 미국의

혐m뾰dic, 영국의 a뼈ulance

person,

일본의 구급구명사 둥이 그 예이다.

(23)

의료에 판련된 제분야률 유기쩍으로 결합시?낯 젓뱀l껴l간→정빈되면켈까1

\

때문에 지혁추먼혜 대한 웅급의료 정보제공, 구급째1 대한 통쩨, 의료기관

?

관구급차간의 연계, 의료기관 상호간의 정보쩨공및궐견낀판파의→언한 둥

k

이 훌훌점혼룰→ 수행되고

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웅급의료률 국가의 최우선 시책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율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션진국율 막론하고 용급의료룰 사회척인 안전망으로 간주하고 치안이나 소방과 갈은 수준의 국 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션진국의 용급의료체계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2.

日本 가.훌엎 일본에서 웅급의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자동차사고의 급 격한 증가가 그 계기였다. 195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자동차 의 보유대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따라 교통사고도 급증하였다. 1950년에 3, 046명이댄 자동차사고 사망자가 1960년에는 13, 429명에 이르렀 고, 다시 1970년에는 2만명율 롤파하였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행정척 수단이 강구되었다.

¥ 맺웰년4웰 소발법의 일분가 개정되어 구급췄업문가 했화되었고문급

4

업무가 소방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1964년 2월 후생성 은 「구급병원 둥을 규정하는 법령」 율 제쩡한바, 이률 토대로 적극척인 구 급고시의료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먼 것이다. 그러나 이률 기관 은 일정한 조건율 갖훈 명의원이 신청만 하면 광역자치단체호씨 고시률 인 정하는 곳이었고, 대부분이 민간의료기완이었다.

(24)

-13-구급고시의료기관이 활동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부터 ’ 70년대에 걸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사건률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하였다. 진료거부 사건 이 그것이다. 구급의료에 대한 판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월9얼율 「구급 의 날」 로 제정한 것이 1982년인데, 이 해는 바로 야간구급체계에 대한 악 명의 진위률 파악하기 위해 행정관리청이 실태조사에 나션 해이기도 하다. 조사결과, 일본 각지에서 구급환자의 진료거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기환의 진료거부 이유로는 ‘빈 병상이 없다’ 는 것과 ‘의사의 진료충’이 대부분이었다. 제도는 만들었으나 제대로 대웅 할 수 있는 인력은 태부혹이었고,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채 구급의료가 곁다 리 의료로 이루어지고 있었먼 것이다. 륙히 충중환자의 진료거부가 섬했 다. 극단척인 경우에는 10개 기관 이상 전전하먼 끝에 겨우 치료를 받았다 는 예도 있었다. 당시 매스컴은 이 사건률을 사회문제로 연일 대서륙필하 였고, 구급의료 관계의 의사혹도 사태의 심각성을 지척하며 조숙한 해철책 율혹구하였다. 이갑은 시대척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툴율 칸추려 보는 것으로 얼본의 구급의료체계를 소개하기로 한다. 나.훌옳훌훌훌훌

1)

구급의료대책사업 실시요캉 1977년 7월 후생생 의무국장 통지로 제정된 구급의료대책인데, 현재의 일 본 구급의료체계의 골척은 이를 토대로 자여져 있다. 이 실시요강에 따르 면 구급의료체계는 다음과 같은 네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초기구급의료시설로 지역사회의 구급환자의 의료률 확보하기 위하 여 지방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휴일야칸급환센터 및 지역의사회가 실시

(25)

하는재택당번의제, 둘째 2차구급의료시설로서 입원치료률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률 위한 일 정지역에 있어서의 병원군융번제 및 공동이용형 병원방식, 셋째, 3차구급의료시설로 두부외상, 뇌졸증, 심근경색 동 중중 구급환자 률 위한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의 구명구급센터, 넷째, 이률 구급의료시설과 구급환자의 후송을 탐당하는 소방기관간의 원

활한 연견l체챈의 확보률 위한! 묻도부현 전역윷 대상헬? 하는 구급의률정

보센터의 셜립 퉁이 그것이다 이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얼본의 구급의료체계률 그 럼으로 보면 그림 3.1과 같다.

2)

구급의료쩨체도 가)휴얼야간급환첸터 휴일 및 휴일야간의 구급환자에 대웅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인구 5만 이상의 시에 1개소, 20만 이상의 시에셔는 20만마다 1개소를 셜치한다. 단, 단수가 15만을 념는 경우에는 1개소를 가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률 틀어 인구 35만의 도시라면 20만의 1개소와 단수가 15만 이기 때문에 2개소률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채택당번의사쩨도 이 역시 휴일 및 휴일야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구급의료를 확보하기 위 한 것으로 지역의사회별로 채택당변을 정하고 진료률 담당하게 한다.

1991

년 현재 전국에서 727개 지역이 채택탕번의사 제도률 운영하고 있다.

(26)

-15-(기관수는 1991년도 정비예청율 포함) 3차구급의료시쩔 (찌시간) 구명구급핸터 -100껴소 초기구급의료시셜 (휴일야간) .휴일야간급환센터 500개소 .채택당번의제 727;<.1구 핫 라 인 닥 터 카 % 개 소 ‘기 mu

( 헬 ---r

뺑擺

-구

끔 끔

-햄

급 ”π 의료관계자률­ 대상으혹한 강습회사업 .구급의료시설 .의사연수 .일반연수 .천푼연수 의료관계자률 대상으로 한 실지 수련사업 .구급의료업푸 설지수현동의 겹비 .의사 · 간호팎” 대한 설지 수련융행함 구급의료업무실시 커리률혐의 검토 일반시민울 대상으로 한 구곱법 보급개발사업 .보건소에셔 실시 그림

3.1

일본의 구급의료쩨계도

(27)

다)병원군울번째병원 휴일야칸급환첸터와 재핵당번의쩨에 의한 진료효는 대웅할 수 없는 휴얼· 야간의 중종의 구급환자률 대상으로 한 2차구급의료시철로 광역 시정촌(市 메村)별로 구역율 셜정하고 수개 병원이 교대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었 다. 라)공동이용형병원 위의 병원군울번제병원과 칼은 성격의 2차구급의료시설로서 북수의 의사 회쩔립병원 퉁이 병원의 일부를 개방하여 지역의사회의 협력하에 운영한다. 두 형태의 었나급의료시셜운 1991 년 현재 전국에 379개소가 운영되고 었 다. 마)구명구급센터 3착구급의료시설로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 둥에 의한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심근정책 동의 심질환과 뇌훌증칼운 뇌혈관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률 질환에 대쳐하기 위해서는 긴급 구명쳐치가 가능한 고 도의 진료기능율 갖춘 시셜이 필요하다. 각 현(縣)에 1개소률 셜치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인구나 지리적 륙성 둥율 감안하여 북수로 셜치할 수 있다. 대체로 인구 100만어~ 1개소가 설치되도록 정비하고 있는데. 1991년 현재 전 국얘 104재소가 설치되어 있다. 바)구급의료정보첸터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며, 컴퓨터 둥율 이용하여 구급의료씨셜에 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의료시셜이나 소방본부 동에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연계체제하에 구급환자의 의료률 확보할 것율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쩍Ä}

(28)

-17-찬받첸1언.줄도푼현언t!캔소률

절"1화도록 하고

있혼면, 현재천쾌l응2개소

간좋영되고뀔:çJ. 사) 구급현장 의료확보사업 구급자동차 의사 및 간호사 동승, 그리고 핫라인 시스템사업 및군글일료 정보천송 시스템 모텔사업올 말한다. 전자는 구명구급센터와 소방기관의 구 급자동차를 활용뼈 의사 및 간호사 둥이 구급현장과 후송도혐l 출동뼈 고도의 용급처치를 함으로써 구급환자의 구명률을 향상시킬 것율 묵적으로

하고 있다. 훈잔늘혼웰원료견했L풋1송랩톤켈잔찰침률결친, 소방기관

과 연계뼈l 후송도혐1 구급환자의 섬전도률 전송함으로써 의사의 판단이 후송도총11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율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얼 부 자치단체가 모텔사업율 추진하고 있다. 아) 충톡 정보첸터 데이타빼이스 정비사업 이 사업은 재단법인 일본중톡정보센터가 화학물질 동에 의한 급생충톡의 치료방법 동의 정보를 신축히 제공하기 위해 이틀 정보에 관한 데이타베이 스률 정비하여 급성중톡대책의 충실을 도모할 것율 묵적으로 하고 있다. 청보의 수집내용은 급성중톡의 원인이 되는 불질의 명칭, 성분, 조성 동에 활한 정보, 상기물질율 합유하는 상품의 명칭, 함유량에 관한 정보, 급생충 톡의 충상 및 치료방법 둥에 관한 정보 퉁이다. 자) 탁터카의 웅용 얼본의 경우 탁터차는 의료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방청의 구급차에 의 사가 승차하는 경우 모두률 닥터카라 부르고 있다. 탁터캐} 출몽하는 빈 도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주민에게 주는 안도감은 대단히 큰 것으로 명가밭

(29)

고있다. 탁터카에는 의사와 진료 보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구급구명사 양자가 동승하여 후송도중의 충실한 의료률 확보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도져히 의 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폰(자동차전화) 또는 무션통신기기률 사용 하여 의사의 구체적 지시하에 구급구명사가 직접 고도의 웅급처치를 수행하 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그림 3.2는 나가노(長野)현 마츠모또(짧本)시에 서 운영하고 있는 탁터카 시스탬을 나타낸 것이다. 차) 헬리룹터 활용의 실태 미국이나 톡일에서 구급의료에 헬리콤터가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운행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한데다 국토 자체가 협소하여 헬리 몹터률 구급의료에 도입하는데는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헬리 몹터 도입에는 예산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조률 받아 운 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구입 그 자체보다도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헬리콤터률 운영하려면 파일렷 이외에 정비사의 확보나 완벽한 정비같은 유 지비용이 필요하다. 도서나 오벽지갈이 해상 또는 육상교통수만으로는 후 송시간의 단혹이 불가능한 경우 헬리룹터만이 유효한 후송수단이 된다. 따 라서 기존의 방위청, 소방청, 경찰챙 및 지방공공단체 소유의 헬리롭터률 구급의료체계에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30)

-}9--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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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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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터

예페”체빽훼웹

그럼

3.2

마츠모또시 닥터카 운행시스템

|

구급지정명원

I

·=

(31)

편훤

(j)

1 1<2>

지정병원

@

-@

@

헬 려

터 환자수용지 그림

3.3

일본의 헬리콤터구급수송 시스탬 (쫓지청병원방식안

=

공용생의 환어)

*

지쩡병원과 헬리포트가 멸어져 있는 경우, 탁터카률 이용 이 μ

(32)

카) 구급의 날 1982년도부터 9월 9일율 「구급의 날」 로 정하고, 이 날율 중심으로 한

1

주간율 「구급의료주간」 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셔 각종 행사률 개최하고 있 다. 심장이 정지한 환자도 2분 이내에 심장 맛사지를 하면 7닮의 심박 재개율 율 나타낸다고 한다. 륙, 급성심장병으로 쓰러진 환자곁에 있먼 사람이 즉 시 심장소생술율 수행하는 것이 구명률율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1991 년 도부터 예산옳 확보하고 전국 852개소의 보건소에서 기초척인 웅급처치에 판한 보급교육율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구명률의 향상에는 닥터차 제 도, 구급구명사 제도의 보급과 함께 국민 모두가 심장 마사지같은 기본적 용곱처치률 습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이다.

3)

구급진료보수 1961년 의료보험 진료보수로 처읍 구급의료가 언정받은 때부터

1988

년의 의사가 구급차에 동숭한 경우의 진료보수, 이른바 탁터카의 보급을 위 한 진료보수까지, 구급외료률 위한 진료보수는 지숙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구급의료가 비채산척이라는 점에서 진료보수와 공적 보조의 충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률이고 있다. 표 3.1은 진료보수면에서의 구급의료 추진 상황 율보여주고있다.

4)

구급의료관계 예산 구급의료관계 예산은 1991년도에 200억엔율 돌파하였는데, 그 중에서 륙 기할만한 것은 처음으로 닥터차 추진사업이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이 다. 표 3.2는 1991년도의 구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정부의 구급의료대책비 예산율나타낸것이다.

(33)

5) 구급구명사법의 생랍 1991 년 4월 18일 새로운 국가자격율 규정하는 획기적인 구급구명사 법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이에따라 구급구명사라는 의사 이외의 자격자가 그 중상이 현져히 악화할 위험이 있고,또한 그 생명이 위 협한 상태에 있는 중도(重度) 상병자에 대하여 「당해 충도상병자의 병상의 현져한 악화률 방지하고, 또한 그 생명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긴급히 필 요한」 구급구명처치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댄 것이다. 구급구명사법에서 말하는 구급구명처치란 r 당해 중중환째1게 하는 기 도(薰遭)의 확보, 심박의 회북, 기타 처치」 인데, 구체척으로는 「호홉 또 는 순환기능이 정지한 상병자(OOA환자)에 대한 기도확보, 수액(輪홉). 제세 동(險細動 )J 과 같은 고도의 처치이다. 기도확보는 호홉정지된 환자의 혜에 산소률 공급하는 튜브를 삽관하는 것이고, 제세동은 심장의 박동율 회북시 키기 위한 전기쇼크이다. 이들 업무는 의사의 지시하에 수행되어야 하고, 구명쳐치는 병원 또는 진료소에 후송되기까지 사이에만 수행되며, 그후에는 의사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기도확보가 OOÆ에 이르기전의 환자에 대해서도 그 처치률 인정하지 않으 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기도확보 중에서 기관내 삽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과제로 보류되었다. 어떻든 이 법의 성립으로 중증환자의 구명률 향상은 진일보하였다고 보아도 툴럼이 없율 것이다. 자격 요건은.CD 고동학교 졸업후 2년간의 교육(캉의 및 실습)율 이수한 다음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J 구급대원중 구급업무에 환한 캉습과정율 수 료하고 일정기간 구급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1년(후생성명으로 정한 학교에서는 6개월)의 교육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34)

-23-표

3.1

일본의 구급의료 진료보수의 변천

획앓볕

휴얼가산 심야기산

훌훌웰훌

룹짧릎급 칠韓송

灣,

혔t

뻐 10:00

함 앓해좋찮없앓R

사 항 ~빼 6:00 1961년 12월 1얼 신셜 2캠 신껄 22점 1잃5년 11월 l일 인상 32점 1974년 2월 1 일 인상 %정 신설 100첨 인상 150점 1976년 4월 1 일 인상 50첨 인상 150점 안상 300첨 1984년 3월 1 일 인상 %점 인상 180점 인상 360점 1985년 3월 1 일 인상 3, 900점 1986년 4월 1 일 인상 70점 인상 200점 인상 400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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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1988년 4월 1 일 인상 75점 인상 210첩 인상 420점 인상 1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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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1 일 인상 215점 인상 430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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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2

일본의 1991 년도 구급의료대책비 예산 사 항 19혜%산년액도 19요9구1년액도 19혜9산1년핵도 떻천년훌 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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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혈蠻짧聽짧

3, 0영406,, 180 3.I%l8m8q4ISs5l,, Il2 3.202,622 162.442 1,336,994 1,365,764 1,365,764 28,770 5쟁→5짧→5287fl소 0 αm 100, αm 100 , α)() 882775,, % 많)60 848 500 861.356 875,500 33.672 40 8-• 48• 48개소 합계 19,257,802 20,754,179 20,651,562 1,393,760 건강정책국분 11,695,771 13,055,972 12,844,997 1,149,226 보건의료국분 7,562,031 7,698,208 7,806,565 244 ,잃4 (주) 기타 구급의료시껄. 벽지의료시설 풍의 정비비로 총액 68억엔율 일활계상.

(36)

-25-3.3.

프랑스

프로}스의 웅급의료체계률 주로 파리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파리

의 웅급의료체계는 Ser떤변

쁘몫

뺏i,형le Ur환lte 견뺏l완

손발랫온론

이원화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도 각각 18번, 15번으로 서로 다르다. 파리의 경우에는 Necker병원에 파리시 총괄 S빼본부률 두고 6대의 S뼈U소숙 및 종 합병원소숙 구급차률 운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 이동통신본부도 보유하고 있고 소량의 소형구급차도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급차에는 의사 빛 간 호사동의 웅급의료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s.뻐빠본부에는 2명의 의사가 상주 하면서 천화나 무선동의 통신망율 이용하여 웅급처치률 하고 있으며 캄퓨터 로 용급의료처치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정보률 수집하여 필요한 웅급환자에 게 신속히 알려줌으로써 시간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s.뼈U소숙 병원에는

2

명의 구급차요원과 의사 및 간호사 각 1명으로 구성된 웅급의료팀이 대기중 에 있다가 본부의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며 프랑스 전체로 약 인 구 100만명당 1개소의 비율로 75개의 S빼J가 있다. 파리소방청 산하에는 78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이률은 일반 소방업무외에 민간의사와 군의관동 40여명의 웅급의료전탑의사률 보유하고 있으면서 톡랍

된-뤘및윷했돗율 하고 있다. 파리의 없따훌rt 소방청 본부 통신센터에는

한 탑에 6명의 전화교환수와 3명의 응급의료전탑의사가 배치되어 응급환자 의 전화접수, 이송 및 치료 동의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의사충 각자가 맡은 업무는 지시, 현장출동, 그리고 대기상태이며 장학금수혜 의사는 의무 북무연한이 10년이다. 92년 3월 기준으로 파리소방청은 20여대의 구급차와 3대의 헬기률 보유하고 있다. 쾌숙정과 기타 륙수장비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대형사고 및 천재지변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률 작생하여 이에 따른 각총 출동계획율 세워 놓고 있다. 예률률면,

Red

Plan이 발표될 경우에는 없빼J, 척섭자사, 군· 경 퉁이 동원되며 이 때 지휘통제핀운 소방청에 있지만

(37)

그러한 시나리오 작성은 척십자 봉사원야 담당한다. 웅급의료체계상 S뺏

와 소방챙의 연함콤붙.01 몇환함낀l는

웰맞f햇MU에전늄-춘롯j깐췄에션 벨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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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웰업문훌탈했~l~-.i좋발했연l점릎쯤좋죠뀔좋발했t 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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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적십자 웅급의료센터는 파리시 적십자사에 위치하여 500여명의 자원 봉사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급차 4대는 주로 주말에 S빼j와 소방 청율 도와주는 Rescue Network에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률은 운동경기 동의 대형행써1 s.빼U, 소방청, 경찰 동의 도옴올 받아 구급의료률 탑팅하 고 있고, 이률 충 40여명은 항상 개인 호출기률 휴대하고 있어 대형사고나 재난시 푹각 사고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적십자 웅급의료정보젠터에는 1대의 전화와 3대의 무션기가 었으며 이 충 1대의 무선기는 파리이외 지역 의 적섭자 정보센터와의 통신율 위한 것이며 나머지 장비는 않뻐J, 소방청 구급차간의 통신율 위한 것이다. 운영시간은 자원봉사자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나 거의 하루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4대의 구급차 충 3대는 소방청 의 지시률 받으며 1대는 S빼j의 지시률 받아 구급환자률 이송하는데 S빼j 본부에는 적십자봉사원이 파견되어 있다. 사고현장 도착시 응급환자이면 S빼삐의 도움을 받으나 비응급환자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현장에 서 처치 후 귀가 조치시킨다. 적십자 소속 구급차의 출동시깐은 6-7-분 정 도이며 적십자 웅급의료정보센터에서 활동근무하기 위해서는 2년의 자원봉 사활동 정혁과 80시간의 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교육이수, 10시간의 무션교 육 및 10시간의 책임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율 이수해야 한다. S빼]의 재정은 내무부와 파리시에 의하여 충당되며, 척섭자센터는 거리모 금, 기부금, 정부와 파리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38)

-27-3

.4.

쩔짧 톱일의 웅급의료체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주에 따라 조금씩 차 이가 있다. 이는 제2하 세계대전 돼망후 어느 연합국이 어떤 점령지역에 주둔하였느냐에 의해서이며, 우션 바이에른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구급대 본부에 사그l가 접수되면 본부에 근무하는 웅급구조사가 출동 구급차 및 인력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웅급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소숙으로서 지역의료기관에서 대기중인 웅급의사와 웅급구조사(2명)에게 전 달되어 이률은 륙수장비률 갖춘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게 된다. 웅급의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적십자사와 사설봉사단체에 이관하여 이 기관률의 구급 차가 웅급구조사와 합께 출동하게된다. ‘ 사고현장에 도착한 웅급의사와 웅 급구조사는 환자구조 및 적절한 응급처치 후 전문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 로 환자률 이송한다. 또한 1:J}Ol 에른주에는 랑데뷰 셔스템과 구급헬리좁터 가 활용되는데 랑데뷰시스템이란 웅급의사와 구급차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출발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서 시칸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 때 웅 급의사는 소형차률 이용한다. 구급헬리좁터는 구급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장거리환자 이송시 활용되며 웅급의사와 웅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하게 되 ι 어있다. 웅급의료인력 중 웅급의사는 외과, 마취과, 내과 등의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또한 중환자실에 6개월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 어야한다. 톡얼적십자사의 본부는 Bonn에 위치하고 있고 톡얼 18개 주는 별도의 척 섭자조직율 가지고 있으며 이률의 주요 업무는 주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피 난민구조, 수혈센터운영, 재해구조활동 퉁이다. 톡일 북쭉에 위치한 주에 서는 주로 사회사업에 역점율 두고 있고、 남쭉 주에서는 주로 구급차서비스 에 충점올 두고 있다. 뭔헨이 위치하고 있는 바이에른주는 피난민구조와

(39)

구급차 및 웅급의료서비스률 주요 업무로 하면서 수상 및 산악구조대률 운 영하며 모터써클 구최비스, 노인환차i서비스, 기타 사회사업 둥율 활발 히 추진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현재 약 1백만명의 적섭자 회원과 약 1만명 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뼈에른주의 적십자 본부에는 약 5, 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20여개 의 양로원도 척십자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70여개 지역으로 구분된 바 이에른주는 26개의 구급차 급파센터에셔 2-3개씩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약 잃0개의 웅급스테이션 1 ,뼈대의 구급착, 그러고 20때의 랑데뷰시스탬 율 위한 자동차가 있다. 연간 평균실적으로 1백만건 이상의 구급차 출동 (뭔헨지역에서만 18만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수가 많은 남쭉;;(1 역에셔는 수상구조대가 약 12, 000명의 회원율 확보하 고 있으며, 알프스산맥에서의 구조활동은 약 300-40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 성된 산악구조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고 뭔헨의 적십자사는 음악 회, 운동경기 동의 큰 행사시에 구급하서비스률 제공하고 있다‘ 뭔헨에서는 주민률이 직접 구급차 급파센터로 전화하거나, 경찰 또는 ‘소 방서로 전화하여 구급차를 부률 수 있고 이러한 기관의 전화번호는, 통일되 어 있지 않다. 구급차 급파센터의 전화접수요원은 웅급구조사로서 이률이 웅급·비웅급 구분율 하고 웅급시에는 일반 구급차와 의사 탑승가농한 구급 차 중에셔 택일 결정율 내릴 수 있다. 1992년 3월 기준으로 뭔헨에서는

12

개의 구급차 스테이션, 9개의 병원 스테이션, 그리고 1개의 헬리룹터 스태 이션이 있고 이송장비로는 45대의 병원칸 환자이송용 버

g

H

길차, 35대 의 용곱용 구급차, 의사가 동송할 수 있으면셔 병원 스테이션에 대기하고 있는 9대의 록~ 갑

7

갑차, 그러고 의사와 웅급구조사가 탑승가능한 1대의 헬리몹터가 있으며 이러한 장비률은 약 150명의 구급차 요원률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 2대의 대형 이동병원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12개의 툴것과

30

(40)

-29-재의 의자률 갖추고 있으며 버스내에서도 진료가 가농하다. 포한 모든 병원에는 헬기 착륙장이 있어 신속한 환자 이송율 기할 수 있 다. 톡일에는 현재 소방챙 소촉의 36개 헬리롭터 스태이션이 있으며 헬리 롭터를 이용한 구급활동은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뭔헨에서는 197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상병치료보다 사망률 감소률 위해 시작 되었으며, 톡일 전체로는 연간 약 45, 000여건 그러고 뭔헨에서는 연간 약 25, 000건 청도의 헬리콤터 구조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서 버스를 받은 환자 중 약 4~.가 외상으로 언한 응급환자이고 4~.가 내과계 웅급환자, 그리고 1닮가 짜 진료를 요하는 환자률이다. 대개 1차 진료언 경우의 비행거리는 반경 약 l뼈 및 왕북 3많@ 내외이나 2차 진료인 경우는 70-100K따까지 커버한다. 헬리콤터내의 의료장비률은 종합병원의 응급센터 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률과 거의 같운데, 예률률면, 심전도검사기, 섬신쩨 세동기, 정맥주입기, 심박보초조정기 퉁이다. 헬리콤터로 2명의 환자률 이 송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약 9~) 환자 1명율 이송하고 있다. 헬리롭터 구급팀은 초종사, 항해사, 의사 및 응급구조사 각 I명으로 구생되 며 초종사의 경우 공군출J으로 1,뼈시간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하고 항해사는 기슐분야 또는 의료분야 훌신이 가능하다. 의사의 자격운 앞서 셜명한 바와 같고 웅급구조사는 적십자사 직원으로 약 90명의 웅급구조요원 중에서 가장 훌흉한 6명이 헬리룹터 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률 인 력의 근무기간은 1주일 단위이나 의사만 매일 바뀐다. 구급차서비스의 재정은 이원화 되어 있는데 구급차 및 급1I}헨터의 장비일 체는 내무부에서 재정충당율 하고 있으며 적십자 인혁의 인건비는 의료보험 에서 지출된다. 또한 적십자사 주차장임대료 수입도 재청척 도옴이 되고 있다.

(41)

3.5.

英명 가. 련먼훌옳車 셔비스핸터 련먼구급차 셔비스센터는 련먼지역의 인구 700만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급차 서비스센터로서

NHS(National Heal th

Se

rvice

국가보건서비스)의 얼부로 운영되고 있다. 런먼의 NHS는 테임즈 강을 경계로 북서, 북동, 남서, 남동 둥 4개의 지역보건당국(Regional

Health

Authority)에 의해서 판리 운영되고 있는데 련댄구급차서비스첸터는 남셔지역보건당국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 런던구급착서비스켄터의 업무는 크게 웅급과 비응급환자 이송업무로 구분 된다. 웅급서비스는 런먼구급차서비스센터의 충앙통제실에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비웅급 환자와 혈액공급은 적십자사에서 관장한다. 런먼구급차서 버스센터의 전화번호는 999번이며 하루 평균 2, 000건 정도의 응급전화률 접 수하고 있다. 현재 중앙통제실에는 약 120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개초당 약 3장'-40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간근무조, 는 세개팀으로 나누어져 웅급전화 접수업무룰 수행하며, 야간근무조는 두팀으로 나누어서 접수업무를 수행한다 999번 전화가 접수되면 접수요원은 웅급상황내용, 발생장소, 전화접수 시간동을 기룩한 후 이 정보률 구급차를 수배하는 지령 요원에게 전달한다. 지형요원은 웅급환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출동 가능한 구급차률 컴퓨터화면을 통해서 찾는다. 마지막으로 무션요원이 무 선으로 구급차 또는 헬리몹터의 출동을 명명한다. 헬리룹터는 련먼에 1대 가 있으며 이는 데얼리 뉴스 신문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구급 차 요원이 초소에 대기상태로 있으면 초소의 직통전화률 이용하여 출동율 명명한다. 구급차 출동 명령율 접수한 구급차 요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1차 웅급처치률 하고 병원의 웅급실로 환자률 이송한 후

(42)

병원의 의사가 환자률 진료할 때까지 병원에 대기한다. 현재 구급차 서비 스의 운영상태는 웅답시간으로 명가되는데, 런먼구급차서비스센터의 목표는 총 출동건수의 9없이상율 웅답시간기준 14분이내로 유지용}는 것이다. 1989년에 도입 전산화된 통제 체계가 웅급셔비스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케 하고 있다. 웅급전화 중에는 가정의가 환자률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구급차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고현장에서의 처치만 필요로 할 경우도 있다. 환자률 병원까지 이송하는 경우는 접수된 웅급전화의 약

6

5% 가된다고한다. 비웅급서비스는 적십자사외에도 련먼의 4개 지역보건당국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다. 련댄구급차서비스의

8

0% 정도가 환자가쭉, 병원의사, 조산원 둥에서 요청한 비웅급 환자 이송업무지원이다. 비응급환자 이송은 대부분 이 환~}Ol송 48시간 전에 요청되고 있으나, 병원에서 다읍날 퇴원하는 환자 의 이송율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 구급차 서비스의 수요가 런먼구급서 비스센터의 장비와 인력율 초과하는 경우 련먼저역에 거주하는 약 200명 정 도의 자원봉사자률에 의한 경미한 환자이송 지원에 의존하기도 한다. 런던구급차서비스센터의 1987년도 실척을 살펴보면 연간 2, 259, 421명의 환자률 이송하였으며 이 중 473, 130명이 웅급환자였으며 1 , 786, 291 명이 비 웅급환자였다. 다옴은 런던구곱차서비스센터의 차량보유현황이다. 구 1::1 "i!:" 대수 웅급구급차 363 비웅급구급차

571

소 형 차

65

(43)

런먼에는 현재 중앙구급차 통제소와 4개의 지역본부 둥 75개의 구급차 초 소가 있으며 중앙과 지역본부률 제외한 초소에는 약 2-3대의 구급차가 배치 되어 있다. 위에셔 언급한 이송수단 이외에 대도시의 교통체증 상황에서도 사고발생 지역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2대의 구급오토바이와 6명의 웅급구조사가 일 하고 있으며, 대형사고시 사고현장에셔의 지휘통제률 위한 이동통신센터

(A뼈ul뻐.ce Co

ntrol

바it) 역할율 하는 소형차량 16대를 보유하고 았다.

나. 훌옳童셔버스젠터의 A力現옆

런던구급차서비스센터의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 원

Officers

403

냐adit핑 A마>ulance Persα18

60

Qua

lified

A뼈ulance

Persons

1,

431

Ambulan∞

Persons

853

행 정 칙

91

기 타

102

1)

빼lUlance Per훌)I'lS 추천받은 운전기능 보유자중 면접 및 필기시험을 통하여 션발된 대상자를 2주의 교육과정율 통해 훈련시킨다. 교육내용은 1주의 운전교육과 1주의 운영과정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운영과정교육에는 서비스 개요, 기본적인

1

하 구급처치 퉁이 포함된다. 상위급의 구급차 요원에 의해서 계숙 지도, 감톡율받게된다.

(44)

-33-2) Qua

li fied

AI빼11하1ce P,앙Sα15 A빼11ance Persons로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웅시가능하며,교육내용 운 2주의 기본과정. 2주의 고급 운전교육, 6주의 장비사용법 및 병리·생리 교육 둥 10주의 교육 이외에 4해 걸친 교육자의 시범운영 과정율 거치며 1년간 감시체제로 구급차률 운전한다. 이 기간동안 6개월 후 중간 명가를 받게 되며, 12개월 종료후 교육자에 의해서 명가 받는다. 이러한 과정율 성공척으로 수료하면 NHS로 부터 자격을 인정 받는다. 그후 매 5년마다 새 로운 의료기술율 억히기 위해 2주간 교육을 받는다.

3) 냥ading A빼11하x:e B앙없l5(P.없‘해뼈ic)

Qua

lified

A뼈ulance Person으로 l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구급차

통제소의 추천에 의해 웅시자격이 주어진다. 면접과 전형시험을 통하여 선 발된 합격자는 5주간의 교육과정율 밟는다. 교육내용으로는 병원 웅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약물루여, 심장쩨세동 풍을 포함하며 매년 교육탐당자, 의사풍으로 구생된 심사위원에 의해 지도, 감톱율 받는다. 다.運흙휩系 현재 천화접수, 구급차 출동현황은 전산처리되고 있는데, 사용되는 하드 웨어로는 미쪼비시 호스트 컴퓨터에

Apricot Qi

486-25률 연결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대부분이 개인 컴퓨터 (PC)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미즈비시 호스트컴퓨터 및

Apricot PC

구업에 약 50만 파운드(약 6억8천만원)가 소요 되었다. 현재 컴퓨터에는 환자정보, 구급차정보, 병원정보가 입력되고 있 다. 통신체계툴 살펴보면 중앙통제소와 구급차간에는 무선으로 연락이 가 능하며, 구급차의 위치풍은

Da

ta Tracking System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컴 퓨터에 입력된다.

(45)

현재 250대의 구급차에 Da

ta Tracking

System이 설치되어 있으며 웅답시 간운 약 13초이다. 중앙통제소와 병원깐운 전화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현재 구급차와 병원간에는 통신체계가 없다. 또한 신고의 남용과 장난전화가 많아 웅급전화로서 문제점이 있으나 시민 홍보률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협조률 구하고 있으며, 송신자와 전화번호률 알 수 있는 장치률 부착하므로써 신고 남용방지에 계숙 노력하 고있다. 런던구급차서비스센터는 NHS개펀과정의 일환으로 구급차서비스센터가 서 버스 제공자가 되고 정부가 서비스 구매자가 되어 연간 총량기준으로 계약 율 혜결하여 서비스률 제공하고 있다. 주요 수입원은 정부의 재원지원 이 외에 운동경기와 읍악회둥 각종행사시 구급차 대기풍의 서비스에 의한 수입 율 률 수 있다. 참고로

9

1.

4 ...

92.3

회계년도의 예산은 약 63.5백만 파운 드로서 이 충 약 75%가 인건비이다. 라. 英뿜옮f字훌t의 題옳救뼈活훌b 경찰과 구조 및 구급차서비스사업의 웅급활동지원, 비응급분야에 대한 지 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웅급환자 보호자률 위하여 교통펀의률 제공 하고 각종 도움율 줄 수 있는 훈련된 요원율 확보하고 있다. 한펀, 영국 적십자사 웅급구조활동 재원은 국민률의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

ω

수치

표  2.3  주요사인의 사망륨  추아  (사~률  :  인구 10만명당)  순위  ’ 84  ’ 89  ’ 91  사  인  사망률  사  인  사망률  사  인  사망률  l  뇌혈관질환  67.2  뇌혈관질환  74.1  뇌혈관질환  72.6  2  고혈압성질환  47.0  고혈압성질환  37.3  교통사고  38.2  3  위암  29.5  교통사고  3 1
표  3.1  일본의 구급의료 진료보수의 변천  획앓볕  휴얼가산  심야기산  훌훌웰훌  룹짧릎급  칠韓송  灣, 혔t  뻐 10:00  함 앓해좋찮없앓R 사 항 ~빼 6:00  1961년 12월 1얼  신셜  2캠  신껄  22점  1잃5년 11월 l일  인상  32점  1974년 2월 1 일  인상  %정  신설  100첨  인상  150점  1976년 4월 1 일  인상  50첨  인상  150점  안상 300첨  1984년 3월 1 일  인상  %
표  3.2  일본의 1991 년도  구급의료대책비 예산  사  항  19혜%산년액도  19요9구 1년액도  19혜9산 1년핵도  떻천년훌  버  고  쫓※구밀 핫 첼  의라료좋인뭘청시보스헝전웹혔총폼사λ갤엽스웹탬ε부모헬 풍사숭업  천땐0  2양훨뽑  195  천,π엔3  1I9554潤,4370 191,115 154,437  f→ 92.→%깨소  0  50 , 904  41 , 336  41.잃6  0 •  &amp;•  8개소  구혹쳐뿔확諸할컬훌짧&amp
표  3.4  질명의 중증도와  유형에 따른 선별기준  훌짧*앓  훌靈자  핍홉황철환자  훌휠 률려겹{확확쥔환)  표  3.5  미국  웅급의학수련의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  (1)  초기웅급상태의 판별, 안정화, 명가 및 급생웅급환자 치료에  필요한훈련  (2)  척절한 계속처치 및 후송처치  (3)  급성환자의 병원 천단계 처치  (4)  병원 전단계 처치체계의 한  요원으로서 참여  (5)  응급의학행정과 교육에의 참여 및 이분야 연구방법론파  웅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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