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윷l캘불?좁선- 전달(맺밸gjFFti@1S)

문서에서 응급의료체계 운영평가 (페이지 47-55)

정보원전달 요소로서는 모든 사람이 웅곱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전 화번호(많앓똘늪많릎앞월캘끓줬환했.), 용급의료서비스의 급파 및 조 정율 담당하는 충앙기구의 관리, 구분, 진단 및 처치에 대한 병원파의 정보 전달, 병원과 구급차칸 유무선 정보통신 천탈, 병원과 병원간 유무선 정보 통신 전달퉁이다.

4) 수송(Tj뾰와m‘tation)

적절한 숫자의 지상, 공충, 수상용 이용수단을 포함하며, 기본적인 지상 구명 요소로서는 교통부 큐격에 맞는 구급차, 무선통신시썰, 구급차당 척어 도 2명의 웅급구조사(태I‘-A) , 대도시 지역에서 웅급천화의 9앓률 최대 10분 내에 대웅할 수 있는 기지(基地)셜치, 농촌지역에서 최대 $분내에 대웅할 수 있는 기지설치 퉁이다. 고급구명 요소로셔는 뻐I’-p,하‘없빼ic 수준의 교 육율 받은 웅급구조사, 고급의 생물의학적 원격계측이 가농한 통신수단, 구

-37-급의료과정에 필요한 장비 및 공충구명요소(지역내에 일차적으로 쓰이는 헬 리롭터, 반청 30---50마얼 지역에 이차적으로 씌는 헬리몹터, 반경 50마일 이상 이송에 필요한 고정익 비행기, 선박, 설상차).

5) 시셜 (Faci1 ities)

일정 지역내에서 연중무휴 웅급의료률 째공하는 척절한 의료기관이 존재 해야 하며, 이러한 의료기관률은 구급의료체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6) 구급의료쩨공기관(Critical 닮re Units)

일정 지역내에서 구급의료 수요에 적절한 여러가지 종류의 구급의료기관 이 존재해야 하며, 만약 적절한 구급의료기관이 없다면 인접지역으로 이송 될 수 있는 초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화된 구급의료기관에는 외상전문 센터, 화상센터, 척추센터, 톱약규제 및 알콜해톡젠터, 심장질환 치유기관,

신생아질환 치유기관, 약불과잉북용 및 정신질환 센터 둥이 포함된다. 웅 급의료체계내에는 이러한 전문 구급의료기관의 활용율 위하여 외상, 화상,

심장질환 동의 천문자문위원이 구성되도룩 하여야 한다.

7) 공공안전기판(Public 없.fety Agencies)

일정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는 공공안전기관의 인력, 시셜, 장비률 효율적 으로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공공안전기관(경찰서,

소방서 동)이 웅급의료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뭇이다. 공공안전기관 종 사자률은 웅급의료요구에 얼차적으로 웅하는 사람률이므로 웅급의료체계는 반드시 장비이용, 종사자률의 교육, 관련 통신천탈쳐1계, 협동과정 동에 대 해서 공공안전기관률과 협의해야 한다.

8) 소비자 참여 (Const뼈‘ P앞tici휩tion)

지역내 전문척 훈련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주민률도 응급의료체계에 연관 될 수 있어야한다.

9) 웅급의료 접근도(Accessibility to 않re)

지불농력에 관계없이 지역내 모든 주민률은 웅급의료률 제공받율 수 있으 며, 차별적 의료률 제공하는 모든 진료는 없어져야 한다.

10) 환:^t이송(T빼sfer of Patients)

환자의 신숙한 회북율 위한 후축 의료 및 재활에 따르는 환자의 이송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내에서 의사률간의 정보전달과 협조률 쉽게 할 수 있도혹 이송협정이 필요하다.

11) 표준화된 기록유지 (S때피하'di싫 Reco~뺑ir홈)

각 지역 웅급의료체계는 환자가 최초로 체계내에 틀어와서 나갈때까지 환 자의 처치과정율 알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유지제도률 제공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웅급환자에 대한 기륙은 출동, 구급차, 웅급설. 그리고 구급의료 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기록은 웅급의료체계의 명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웅급실 도착까지의 정보, 구급차 도착시간과 현장에서의 소요시간, 그리고 병원으로의 이송시간, 현장과 웅급실 및 구급의료기관에 서의 진단 및 처치, 환자의 퇴원, 전원 및 사망 동에 판한 내용, 웅급실과 병원 및 구급의료기관에셔의 환자 퇴원시 상태 퉁퉁이다.

12) 주민활빼 정보 및 교육쩨공(Public Information 뼈 빠1Cation) 어떤 체계의 성공여부는 조직하는 사람 뿐 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에게

-39-도 달려있다. 따라서 지역내 모든 주민들에게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내용,

첩근하는 방법, 척절한 이용 방법, 그리고 지불방법 둥에 대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율 제공하여야 한다.

13) 톡립된 재검토 및 명가(Ir화뺑빼lt Review 뼈 E뻐luatiα1)

응급의료체계는 웅급의료서비스의 정도 빛 질에 대한 정기적이며 포괄척 이고 톡립척인 재검토 및 명가률 해야 한다. 톱립적이라는 것은 자격있는 외부기관의 재검토 및 명가를 말하며, 북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률 필요는 없다. 포함될 사항으로서는 시행초기의 웅급의료서비스의 자원, 능력, 성 취에 관한 통계, 임상 및 웅급의료 요소를 포함한 해당 기간동안의 문쩨점,

신혜장해 및 사망에 관한 임상척 명가 둥이다.

14) 재난사고 연계(Di잃ster Li따ages)

응급의료체계는 대형조난사고, 자연재해, 국가적 웅급사태에 대하여 웅급 의료률 제공할 수 있는 계획율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지방, 지역, 주 재난 프로그햄과 연계되어야 한다. 적어도 연중 2회 재난계획올 검증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아야 한다.

15) 상호협초동의 (싸ltl따1 Aid Agr‘없oents)

개별 웅급의료체계는 다른 웅급의료체계률이나 유사한 기구들과 서로의 인접지역에 웅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쌍방간의 적절한 협정을 맺어야 한 다. 이러한 내용은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정도 재검토되고 재형가되어야 한 다.

상기 15개 응급의료체계 요소는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현재 14개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훈련( training), 정보통신전탈(c。聊nications) ,

병원전 이송기관(prehospital transpα‘t agencies), 의료기관간 이송기관

( interfaci 1 i ty tr,려lSport agencies), 환자 전원받는 의료기관(r‘eceiving

faci1ities), 전문의료기관(specialty care units), 공공정보 및 교육 (뻐b1ic information 뻐d 뼈.tcation) , 감사(audit) , 재난 연계 (disaster‘

1inkages), 상호협조동의 (mutual aid agreements), 약관(protocols

triage, treatment, transport, tr하lSfer) , 재정조탈(financing) , 출동

(dispatch), 의료지시 (뼈밟1 direction) 둥이다.

나. 題옳病院의 分覆 및 훌理掛훌tSi

미국의학협회는 병원율 구급환자 처리방법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 로구분하고 있다.

제1분류에 속하는 병원은 종합웅곱의료 (Comprehensive Emergency

Services) 가 가능한 병원으로서 “이러한 병원의 웅급실에는 생명위험을 관 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각과의 전문의가 24시간 배치되어 있 어야 한다. 웅급환자가 발쟁한 경우에는 단시간내에 웅하여야 하며 포 응 급상담에도 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분류에 속하는 병원은 중환자 웅급의료 (뼈jor 뼈,rgency Services)가 가능한 병원으로서 “이러한 병원의 웅급실에는 생명율 유지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모든 설비와 장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24시간 대기하여야 하며 환자가 발생한 정우에는 단시간내에 응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미국 웅급병원의 분류 및 처리지침과 다음에 이어지는 웅곱의학 훈련과 정은 보사부의 욱룹의료체계의 구측에 환한 조사연구(989)률 참조하였다.

-41-제3분류에 숙하는 병원은 일반웅급의료 (General 뼈,rgency Services)가 가능한 병원으로서 “이러한 병원의 웅급실에는 심혜소생술을 습묵한 의사가 24시간 대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4붐류에 숙하는 병원은 기초웅급의료 (Basic 빠rgency Service)가 가 농한 병원으로서 “이러한 병원의 경우는 응급환자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원내 또는 원외에서 24시칸 대기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동으로 웅급의료 에 대하여 그 병원에서 가능한 정도혜 따라 분류하여 그 범위률 정해 두고 있다.

미국외과의사회 (깨.e A뾰rican C이 lege of Surg∞ns)가 1975년 9월에 제 시한 웅급의료률 위한 당직의제도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갈다.

첫째, 심판상질환에 대하여는 마취 및 내과 처치가 15분 이내에 이루어지도 록하여야한다.

물째, 흉부외상자에 대하여서는 마취,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및 방 사션 처치가 15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다발생 손상환자에 대하여서는 마취,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처치가 15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골절환자어l 대해서는 정형외과 및 방사선 처치가 24시간동안 이루어 지도록 춘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구급환자의 유형에 따라 동원되는 의사의 전문과북, 시간 둥율 셜정하여 웅급실 근무의사의 지침이 되도룩 하는 한편 그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률 정하여 의사와 환자간에 치료지연율 둘러싸고 야기되는 분쟁해결 애도움올주고있다.

다. 훌急훌훌훨順훌훌

국가훈련과정지침 (National Trainir홈 Course Guide)에 의해 고급웅급의

료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표 3. 원} 같은 항목율 정하여 정맥주사전문 웅급의 료요원 (E.M.T-intravenous)은 (1), (2), (3), 심장소생술 전문웅급의료요 원 (E.M.T-않rdiac)은 (1), (2), (3), (4), (5), (6), (15), 고급웅급의료 요원 (E.M. T-Par빼edic)은 (1)-(1 5)동율 이수케 하여 웅급의료요원의 둥급 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웅급환자 처치지침이 미국내 각 의학센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카고 대학 부속병원내 웅급헨터률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웅급실내 무선통신 수 신설내의 일정한 약관(Protocol)이 준비되어 있어 환자발생 장소에서 웅급 의료요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웅급전탑의사(뼈rgency Physician)가 기록, 환 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방법둥율 지시하는 한편 환자도착시 필요한 준비를 웅급실내 의료요원(간호원, 수련의사)에게 지시한다. 웅급실로 내원한 환 자는 웅급설 입구에서 선별간호사(Tri월,e Nurse)에 의해 환자분류를 받고

(동급 I, 표 , :U[) 최종적으로는 웅급실 전담의사의 지시를 받게 된다(표 3.4

참조).

초창기의 웅급의료체계는 주로 외상환자에 대한 쳐치로 태동되었지만 점 차 내과적 질환, 륙히 심장계롱의 웅급환자의 증가로 모든 응급상황에 처한

초창기의 웅급의료체계는 주로 외상환자에 대한 쳐치로 태동되었지만 점 차 내과적 질환, 륙히 심장계롱의 웅급환자의 증가로 모든 응급상황에 처한

문서에서 응급의료체계 운영평가 (페이지 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