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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지정명원 I

문서에서 응급의료체계 운영평가 (페이지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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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본의 헬리콤터구급수송 시스탬 (쫓지청병원방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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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구급의 날

1982년도부터 9월 9일율 「구급의 날」 로 정하고, 이 날율 중심으로 한 1 주간율 「구급의료주간」 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셔 각종 행사률 개최하고 있 다.

심장이 정지한 환자도 2분 이내에 심장 맛사지를 하면 7닮의 심박 재개율 율 나타낸다고 한다. 륙, 급성심장병으로 쓰러진 환자곁에 있먼 사람이 즉 시 심장소생술율 수행하는 것이 구명률율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1991 년 도부터 예산옳 확보하고 전국 852개소의 보건소에서 기초척인 웅급처치에 판한 보급교육율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구명률의 향상에는 닥터차 제 도, 구급구명사 제도의 보급과 함께 국민 모두가 심장 마사지같은 기본적 용곱처치률 습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이다.

3) 구급진료보수

1961년 의료보험 진료보수로 처읍 구급의료가 언정받은 때부터 1988 년의 의사가 구급차에 동숭한 경우의 진료보수, 이른바 탁터카의 보급을 위 한 진료보수까지, 구급외료률 위한 진료보수는 지숙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구급의료가 비채산척이라는 점에서 진료보수와 공적 보조의 충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률이고 있다. 표 3.1은 진료보수면에서의 구급의료 추진 상황 율보여주고있다.

4) 구급의료관계 예산

구급의료관계 예산은 1991년도에 200억엔율 돌파하였는데, 그 중에서 륙 기할만한 것은 처음으로 닥터차 추진사업이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이 다. 표 3.2는 1991년도의 구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정부의 구급의료대책비 예산율나타낸것이다.

5) 구급구명사법의 생랍

1991 년 4월 18일 새로운 국가자격율 규정하는 획기적인 구급구명사 법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이에따라 구급구명사라는 의사 이외의 자격자가 그 중상이 현져히 악화할 위험이 있고,또한 그 생명이 위 협한 상태에 있는 중도(重度) 상병자에 대하여 「당해 충도상병자의 병상의 현져한 악화률 방지하고, 또한 그 생명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긴급히 필 요한」 구급구명처치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댄 것이다.

구급구명사법에서 말하는 구급구명처치란 r 당해 중중환째1게 하는 기 도(薰遭)의 확보, 심박의 회북, 기타 처치」 인데, 구체척으로는 「호홉 또 는 순환기능이 정지한 상병자(OOA환자)에 대한 기도확보, 수액(輪홉). 제세 동(險細動 )J 과 같은 고도의 처치이다. 기도확보는 호홉정지된 환자의 혜에 산소률 공급하는 튜브를 삽관하는 것이고, 제세동은 심장의 박동율 회북시 키기 위한 전기쇼크이다. 이들 업무는 의사의 지시하에 수행되어야 하고,

구명쳐치는 병원 또는 진료소에 후송되기까지 사이에만 수행되며, 그후에는 의사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기도확보가 OOÆ에 이르기전의 환자에 대해서도 그 처치률 인정하지 않으 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기도확보 중에서 기관내 삽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과제로 보류되었다. 어떻든 이 법의 성립으로 중증환자의 구명률 향상은 진일보하였다고 보아도 툴럼이 없율 것이다.

자격 요건은.CD 고동학교 졸업후 2년간의 교육(캉의 및 실습)율 이수한 다음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J 구급대원중 구급업무에 환한 캉습과정율 수 료하고 일정기간 구급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1년(후생성명으로 정한 학교에서는 6개월)의 교육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23-표 3.1 일본의 구급의료 진료보수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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