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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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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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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9-22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2019년 12월 이 상 정 조 흥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43-9 93330 【주요 저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공동연구진】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무현 워싱턴대학교 박사과정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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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키운 것은 열여덟의 공포였다”(한겨레, 2019. 10. 19.)는 가정 외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20대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 생활에 대한 한 일간지 기사의 제목이다.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아동은 문화적으로 결혼을 하여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20 대 중후반에서 30대까지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 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문화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 자립하는 최초의 시도는 평균 23세 에 이루어지지만,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으로부터 완전히 자립하는 것은 평균 28세(Clark & Davis, 2005; Mouw, 2004)라고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의 보호 종료 연령인 18세는 성인으로서의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을 지기에는 이른 연령으로 ‘열여덟의 공포’를 감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600여 명의 아동이 가정 외 보호 체계를 떠 나고 있으며 이 중 약 56%의 아동이 아동복지법상의 퇴소 연령인 만 18 세이다. 우리나라 가정 외 보호 체계의 특성상 가정 외 보호 기간이 길며, 그 기간에는 부모 등 원가족과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다고 볼 수 있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은 부모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보호가 종료되면 체계의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기도 현실적으 로 쉽지 않다. 따라서 자립 과정은 일반 아동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며 학 업 중단, 조기 임신, 성병, 범죄, 노숙, 실업, 사회 부적응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Courtney et al., 2005; Dion et al., 2014; Fryar, Jordan, & DeVooght, 2017; Leve et al., 2012). 따라서 가정 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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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호 기간에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가 어려웠으며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립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각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정도와 자립 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자립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자립 준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개별 아동 욕구에 부합하게끔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부연구위원의 연구책임하에 류 정희 연구위원, 김지민 연구원이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로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김지연 선임연구위원과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Social Work 김무연 박사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가정 외 보호 아동, FGI 조사에 응한 아동과 실무자, 그리고 자문에 응해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수정 연구위원 과 전남대학교 황정하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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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9 제3절 연구 방법 ···21 제2장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33 제1절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관한 선행 연구 ···35 제2절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현황 ···40 제3절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체계 현황 ···51 제4절 소결 ···79 제3장 미국과 영국의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제도 ···87 제1절 미국의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제도 ···89 제2절 영국의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제도 ···111 제3절 우리나라 자립 준비 지원 체계에 대한 시사점 ···127 제4장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 분석 ···133 제1절 자립 준비 실태 기초 분석 결과 ···135 제2절 자립 준비 경험과 자립 준비 실태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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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 관련 경험 FGI 결과 ···221 제1절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 준비 경험 ···223 제2절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 경험 ···231 제3절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 기반 ···240 제4절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정책 욕구 및 자립 지원 정책 개선 방향 ···24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57 제1절 연구 요약 ···259 제2절 연구 함의 및 정책 제언 ···268 참고문헌 ···283 부록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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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1> 연도별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수 ···17 <표 1-2> 양육시설 거주 만 15세 이상 아동 수 ···23 <표 1-3> 공동생활가정 거주 만 15세 이상 아동 수 ···24 <표 1-4> 위탁가정 거주 만 15세 이상 아동 수 ···26 <표 1-5>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준비 실태 조사 내용 ···28 <표 1-6> 가정 외 보호 아동 및 종사자 FGI 개요 ···29 <표 1-7> 가정 외 보호 아동 및 종사자 FGI 그룹 및 대상자 특성 ···30 <표 2-1> 선행 연구 분석 결과 ···37 <표 2-2>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 ···41 <표 2-3> 연도별 보호 조치 현황 ···43 <표 2-4> 가정 외 보호 아동 ···45 <표 2-5> 자립 준비 지원 대상 아동(추정) ···48 <표 2-6>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54 <표 2-7> 광역 시·도의 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현황 ···58 <표 2-8> 중앙 및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주요 업무 비교 ···63 <표 2-9>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설치 현황 ···65 <표 2-10> 자립 지원 전담 요원 배치 현황 ···67 <표 2-11> 사회복지재단 및 기업의 자립 지원 사업(예시) ···73 <표 2-12>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서비스 주요 현황 ···78 <표 3-1> 위탁 보호 경험자와 일반 인구 간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94 <표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136 <표 4-2> 응답자의 가정 외 보호 경험 ···137 <표 4-3> 사적 자본-1. 삶의 만족도 ···139 <표 4-4> 사적 자본-2. 주관적 웰빙 ···142 <표 4-5> 회복탄력성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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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진로 ···152 <표 4-9> 학업 성적 ···154 <표 4-10> 자격증 준비 경험 유무 ···156 <표 4-11> 자격증 준비 영역(복수 응답) ···158 <표 4-12> 원가족 교류 ···162 <표 4-13> 원가족 연락 빈도(전화, 문자) ···166 <표 4-14> 원가족 만남 빈도 ···170 <표 4-15> 사회적 지지 ···173 <표 4-16> 가정 외 보호 경험과 사회적 관계망(수) ···174 <표 4-17> 조언자 ···177 <표 4-18>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180 <표 4-19> 응급 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 ···183 <표 4-20> 믿음, 용기 주는 사람 ···186 <표 4-21> 자립 프로그램 경험 유무 ···190 <표 4-22>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196 <표 4-23> 자립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자립 준비 ···200 <표 4-24> 자립체험관 경험과 자립 준비 ···202 <표 4-25> 자립 생활 멘토링을 받은 경험과 자립 준비 ···204 <표 4-26> 자립 지원 전담 요원 사례 관리 경험과 자립 준비 ···207 <표 4-27> 심리 정서 상담 치료 경험과 자립 준비 ···209 <표 4-28> 가정 외 보호 체계 간 아동의 특성 차이 ···211 <표 4-29> 가정 외 보호 체계별 응답자의 가정 외 보호 경험 ···213 <표 4-30> 가정 외 보호 체계별 아동의 자립 준비 ···218 <표 4-31> 위탁가정 유형별 자립 준비도 ···219 <표 6-1> 가정 외 보호 체계별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 결과 비교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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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2-1] 요보호 아동 발생 원인 ···41 [그림 2-2] 연도별 보호 조치 현황 ···44 [그림 2-3] 대리 양육 체계 보호 기간 ···46 [그림 2-4] 자립 지원 서비스 흐름 ···50 [그림 2-5]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 체계 ···60 [그림 2-6]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 자립 지원 관련 사무 ···61 [그림 2-7] 시설 및 기관의 자립 지원 관련 업무 ···66 [그림 3-1] 미국의 자립 전환기 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 ···102 [그림 3-2] 영국의 자립 전환기 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 ···122 [그림 4-1] 사회적 지지 문항별 응답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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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among Children in

Out-of-Home Care System

1)Project Head: Lee, Sang Jung

There are 28,000 children in out-of-home care systems, and most of them reside in institutional care, grouphome, and foster care. Among them, about 2,600 children leave out-of- home care systems every year and 56% of the children age out because they become 18 years old. However, children who age out from out-of-home care systems undergo a lot of difficulties economically,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The difficulties are preventable when the children are well-prepared for independent living.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study that examined how much children in out-of-home care are prepared for independent living and how –out-of- home care systems help them live independent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children’s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in the area of human, personal, and social capitals, and available services and policy that are designed to help them prepare for independent living.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is study ultimately makes suggestions to improve relevant services and policies, for example, necessity o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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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 flexibility of aging-out, importance of social supports,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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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가정 외 보호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만 8000명에 이르며 이 중 98% 이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리 양육 체계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1)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해 마다 이들 아동 중 약 2600명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며 이 중 약 56%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 종료 연령인 만 18세의 나이에 가정 외 보호 체계를 떠나고 있다(허민숙, 2018). 그러나 만 18세는 성인으로서의 자립 과정 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을 지기 가 쉽지 않은 연령이다. 가정 외 보호 기간이 길며, 그 기간에 부모와 평 균 1년에 1번 이하(이상정 외, 2017)로 만나는 등 사실상 원가족과의 관 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은 부모나 가족의 정서 적 지지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만 18세의 나이에 보호 체계 를 떠나 자립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일반 아동보다 더 클 수 있어 사회 부 적응, 범죄, 노숙, 실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보호 종료 후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 외 보호 를 받는 동안 보호 종료에 대한 대비, 성인기로의 전환, 자립이 준비되어 야 하며 아동 보호 체계는 아동의 자립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가정 외 보호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립 준비 지원은 표준화 프로그램인 READY? ACTION!, 자립체험관을 통한 단 1) 공동생활가정과 그룹홈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명칭임.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을 사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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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회성 프로그램, 그리고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을 통한 15세 이상 아동 의 사례 관리가 거의 전부인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규모의 양육시설을 중 심으로 제공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이러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공공, 민간 영역의 자립 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 나 보호 종료 후의 자립 지원 서비스 효과는 단시일 내에 나타날 수 없으 며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욱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호 종료 전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조차 파악 되지 않아, 보호 기간 중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 지원이 어려웠으며 아동 의 욕구에 부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각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정도와 자 립 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 현존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체계의 개별 아동 욕구에 부합할 수 있 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자립 준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가정 외 보호 체계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 조사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자립 준비 정도, 자립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 자립 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가정 외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체 계를 살펴보고, 가정 외 보호 체계 간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를 비교 분석 하여 궁극적으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 해 자립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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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결과

가. 자립 지원 대상 가정 외 보호 아동

현재의 아동 관련 지표가 연령별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 호 종료를 앞두고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아동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 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만 15세 이상의 퇴소 전 아동으로 양육시설과 공 동생활가정은 중학생 이상의 아동, 위탁가정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을 포 함할 때 2018년 기준 1만 1,865명으로 전체 가정 외 보호 체계 아동의 47.2%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보호 체계로 들어오기 전 원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어려움이 있다. 빈곤, 부모의 이혼,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학대로 인한 원가정과의 분리 경험은 아동에게 심리적인 충격과 외상을 남긴다. 보호 종료 후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외 보호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을 때 심리적, 정 서적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하여 심리적 충격이나 외 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가정 외 보호 기간이 매우 긴 편으로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 외 보호 체계에 한번 진입하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 될 때까지 가정 외 보호 체계에 머무른다. 가정 외 보호 체계의 장기 보호 에 대한 자립 관련 문제는 원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마치게 되었을 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지지 기반이 없어지 게 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간 사후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여건상 아동이 개별 서비스가 어려운 아동 보호 체계에서 퇴소하 게 되면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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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처지에서는 자립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의논 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혹은 심리적·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 이나 지지 체계가 없는 것이다.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에 따라 체계 진입 직후부터 총 3단계에 걸쳐 체 계적으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표준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 질적인 자립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자립 지원 과정은 인력의 전문성과 충분성이 갖춰진 상황에서 가능한 것으로 대규모의 양육 시설이 아닌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가정에서는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지원하기 어렵다. 공동생활가정은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 배 치되어 있지 않고, 위탁가정은 지원센터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이 있지만 관할 지역과 대상 아동이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전문적인 자립 준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자립 지원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질 수 있다.

나.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 체계 현황 분석

「아동복지법」은 제40조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자립 지원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 관리 등 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중앙 1곳을 제외하면 전국 10개 시도에만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설 치돼 있어 17개 시도의 설치율이 절반(58.8%)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 께 현재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은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과 역 할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고 국비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법 률과 시행령 등에서 전담 기관의 시설 운영과 종사자 배치 기준을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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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지자체가 전담 기관의 설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보호 조치 중 에 있는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기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 기간을 5년으로 일괄 규정한 것은 일부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는 상황 에 따라 국가의 과도한 개입(net-widening)이 될 수 있고, 반대로 18세 이전의 조기 보호 종료 아동이나 보호 종료 이후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 로 지원받아야 하는 아동은 ‘자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지와는 관계없 이 기간을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 사업은 중앙과 시도, 시군구로 이 어지는 3단계의 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17개 시도 가운데 자 립 지원 전담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법률에 중앙 및 시도 전담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지 않아 서비스 효율과 효과를 저해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시도 전담 기관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 탁지원센터의 자립 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뿐 아니라 ‘위기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하며,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도 업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담 기관이 없 는 지역과의 자립 지원 서비스 격차 문제와 함께 향후 도입될 시군구 단 위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공공사례관리팀(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 책, 2019. 5. 23. 발표)과의 역할 중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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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사례 분석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서 “…보호 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 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아동 의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 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계 강화·입양 확대법에서 규정하는 만 21세나 영 국의 아동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는 만 25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법 제16조 4항을 통해 대학 재학, 직 업훈련, 장애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 보호가 가능하지만, 보호 종료 아동의 약 56%(허민숙, 2018)는 실제로 18세에 만기 퇴소하고 있다. 그 러나 이는 아동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조건부 연장의 성격이 크 기 때문에 자립 준비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보호 연장 혹은 보호 종료와 자립의 중간 단계로 영국의 위탁 보호 유 지(Staying Put)와 근거리 자립(Staying Close)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위탁 보호 유지 제도와 같은 연장 보호가 법적 으로 가능하지만 대학 재학, 직업훈련의 요건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그러 나 오히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아동에게 연장 보호가 더 필요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아동과 위탁 보호자가 합의하여 개인의 자립 준비도에 따라 연장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근거리 자립 제 도는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동이 자립하게 할 안전장치가 되는 동 시에 기존의 서비스와 사례 관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 종 료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립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는 자립 지원이 사례 관리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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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이나 영국은 일원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사례 관리 과정에서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자립 준비 전담 요원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립 지 원 코디네이터는 보통 주 혹은 카운티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직접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보다 아동 개인의 자립 준비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를 관리한다. 또 아동을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며 라포르를 형성해 온 개별 사례관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을 직간 접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라.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 조사 및 FGI 분석 결과

이 연구에 응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에 대한 체계 간 비 교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정도는 영역별 체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사적 자본 영역에 서는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지표가 높았고, 인적 자본 영역에서는 위탁가 정 아동의 지표가 높았지만,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공동생활가정과 양 육시설 아동의 지표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적 자본 영역에 서는 양육시설과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 준비 지원이 더 필요하며, 인적 자본 영역에서는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용 기 회를 높여야 한다.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위탁가정 아동의 지지 체계 발굴과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위탁가정에서도 유형별로 지표의 차 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친인척, 대리 위탁가정의 순으로 나타 나 대리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의 수준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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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정 외 보호 체계별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 결과 비교 영역 지표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대리 위탁가정친인척 일반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b a b 2 1 주관적 웰빙_행복 b a b 주관적 웰빙_걱정 b a c 2 1 주관적 웰빙_우울 b a c 2 1 주관적 웰빙_삶(생활) 만족 b a c 2 1 회복탄력성_원인 분석력 b b a 회복탄력성_감정 통제력 b b a 회복탄력성_충동 통제력 a b a 회복탄력성_생활 만족도 b a c 3 2 1 회복탄력성_관계성 - - 2 1 3 회복탄력성_커뮤니케이션 능력 b b a 회복탄력성_공감 능력 b b a 인적 자본 영역 학업 중단(휴학·중퇴) 비율 b a b 2 1 2 진로_취업 희망 a c b 3 1 2 진로_4년제 대학 진학 c b a 진로_모름 c b a 주관적 학업 성적 c b a 사회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b a c 3 2 1 사회적 지지 a a b 2 1 사회적 관계망_조언자 a b 3 c1 2 사회적 관계망_도움 요청 a b c 3 2 1 사회적 관계망_응급 시 금전 도움 a b c 3 2 1 사회적 관계망_믿음, 용기 a b c 3 2 1 주: a>b>c(가정 외 보호 체계 유형), 1>2>3(위탁가정 유형) 알파벳 또는 순위에 따라 긍정적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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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외 보호 체계 아동의 경험은 체계별, 아동별 편차가 있었지만 초 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에 응한 대부분의 아동은 가정 외 보호 체계 적응과 자립 과정에서 비교적 성공한 아동들로 보호 경험이 자신의 성장, 발달, 자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주 양육자인 시설장이나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났으며 자립 준비 과정에서도 주 양육자의 조언이 나 정보가 아동의 진로나 자립 계획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아동이 생각하는 자립은 보호 체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취업, 주거 등 경제적 안정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이 진로에 대 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보다 퇴소 직전인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부터 진학, 취업, 주거 등과 관련한 고민을 시작한다고 하여 체계적인 자 립 준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교육 을 우선으로 꼽았다. 보호 기간 중 각 체계에서 프로그램(양육시설)을 통 해, 혹은 일상생활(공동생활가정)에서 경제 관련 지식을 교육받지만 퇴소 후 자립 과정의 현실에서는 돈 관리나 계획적인 소비 등에 어려움을 느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심리적 외로움, 심리, 정서 문제 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상담·치료, 그리고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 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퇴소 후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교 육이나 강의 형식의 자립 준비보다는 보호 기간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퇴소 후에 취업·진로 변경에 대 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정 외 보호 체계 종사자들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립이라는 것은 자 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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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립이라고 하였다.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퇴소 후 사회적 지지 체 계의 부족을 지적하며 정서적 지지 체계와 인간관계가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자립 준비 또는 자립 과정에서 원가 족을 아동의 지지 체계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종사자들은 의견 을 달리하였다. 원가족과의 방문 혹은 교류가 가정 외 보호 체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원가족이 오히려 아동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원가족에게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약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동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집합적으로 진행하는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인력이 부족한 공 동생활가정에서는 운영조차 어렵다고 하였으며, 위탁가정은 시도 단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각 가정의 아동 참여를 강 제할 수 없으며 인적·재정적 여건 또한 취약하다고 하였다. 양육시설 또 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가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많 은 편이지만 아동 수가 많고 연령대가 다양하여 개별적 자립 지원을 위해 서는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종사자들은 아동의 개별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후 관리는 어려우며 모든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5년이라는 사후 관리 기준을 적용하 기보다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나 정신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이 필요한 중점 관리 대상 아동에게 사후 관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 퇴소한 아동의 자립 지원 관련 서비스 정보 접근성이 떨 어지거나 정보가 전달되더라도 정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밴드나 사회관계망서비 스(SNS)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애플리케이션, 자립 정보 책자 보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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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연구 함의

이 연구의 함의와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첫째, 국가 차원의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의 분명한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정부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함으로써 가정 외 보호 아 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처 간 장애를 제거하여 유연하고 일원화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욕구와 자립 준비 도를 고려하여 퇴소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연장 보호 방안으로 보호와 자립의 중간 단계로 영 국의 근거리 자립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설 아동 중심 의 표준화된 자립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각 체계 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 외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아동의 자립을 함께 준비하는 주체는 아동과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 관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을 통한 자립 준비 체계는 정책적 재고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중 심의 공공 통합 사례 관리 체계의 가정 외 보호 아동 전담 사례관리팀(관 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 5. 23. 발표)이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현재의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은 시설 혹 은 지역의 자립 프로그램 관리, 자립 지원 서비스 및 자원을 발굴하여 아 동과 사례관리자를 원조하는 하는 것이다. 둘째, 자립 과정의 사회적 지 지 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립 준비 계획의 과정에 보 호 아동과 사례관리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지지망 내의 친밀한 인 적자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팀 중심 접근 방식(T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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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가정 외 보호 경험, 체계로부터의 성공적인 자립을 이미 경험한 또래(선배)를 지지 체계로 발굴하여 ‘청소 년 또래 지원 서비스(YPSS: Youth Peer Support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련 의료 지원과 지역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아동이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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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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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가정 외 보호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만 8000명에 이르며 이 중 98% 이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리 양육 체계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허민 숙, 2018). 이 중 매년 약 2600명의 아동이 퇴소하며, 이 중 약 56%의 아 동이 아동복지법상의 퇴소 연령인 만 18세에 가정 외 보호 체계를 떠나고 있다. 그러나 만 18세는 퇴소 이후 성인으로서의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지기가 쉽지 않은 연 령이다. <표 1-1> 연도별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수 합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계 만기 연장 소계 만기 연장 소계 만기 연장 2013년 2,207 1,065 679 386 85 51 34 1,057* - -2014년 2,172 1,008 635 373 82 47 35 1,082* - -2015년 2,677 980 578 402 140 85 55 1,557 793 764 2016년 2,703 1,042 673 369 139 74 65 1,522 696 826 2017년 2,593 1,034 687 347 153 108 45 1,406 652 754 자료: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주: *만기·연장 종료 구분 불가.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현황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2017년부터 수집함에 따라 2013~2016년 현황은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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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 자립하는 최초의 시도는 평균 23세에 이루어지 며 흔히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가(Williams, 2005) 부모의 경제적·정 서적 지원으로부터 완전히 자립하는 것은 평균 28세이다(Clark & Davis, 2005; Mouw, 2004).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 적으로 미국보다 자립 시기가 더 늦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 라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청년 연령의 확장, 청년수당,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청년을 사회적 서비스 및 정책의 대상으로 보 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가정 외 보호 기간이 길며 그 기간 중 부모와 평균 1년에 1번 이 하(이상정 외, 2017)로 만나는 등 사실상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고 볼 수 있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은 부모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만 18세에 보호 체계를 떠났을 때 자립 과정의 어려움은 일반 아동보다 더 클 수 있어 학업 중단, 조기 임신, 성병, 범죄, 노숙, 실업, 사회 부적응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와 관련 하여 해외에서는 실증적 자료를 발표해 오고 있다(Courtney et al., 2005; Dion, Dworsky & Kauff, 2014; Fryar, Jordan, & DeVooght, 2017; Leve et al., 2012). 보호 종료 후 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 외 보호 를 받는 동안 보호 종료와 성인기로의 전환에 대비하여야 한다. 아동 보 호 체계는 아동의 자립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가정 외 보호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립 준비 지원은 표준화 프로그램인 READY? ACTION!, 자립체험관을 통한 단기·일회성 프로그 램, 그리고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을 통한 15세 이상 아동의 사례 관리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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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부인 실정이다. 이마저도 대규모의 양육시설 중심이어서 공동생활 가정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 더 나아 가 아동을 위한 현행 자립 지원 서비스는 공공,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보 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 종료 후의 자립 지원 서비스 효과는 단시일에 나타날 수 없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욱 효과를 내기 위해서 는 보호 종료 전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 아 보호 기간에 체계적인 자립 준비 지원이 어려웠으며 아동의 욕구에 부 합하는 자립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각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정도와 자 립 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체계의 개별 아동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 록 자립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자립 준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가정 외 보호 체계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 조사를 통해 아동 개인의 자립 준비 정도, 자립 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 자립 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가정 외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체계를 살 펴보고 가정 외 보호 체계 간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를 비교하여 궁극적 으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1)이다. 1)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주 연구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으로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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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으로 구성된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 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 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과 자립 준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정 외 보 호 아동의 자립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가 정 외 보호 체계의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하여 소개 하였다. 체계별 아동 중에서 이 연구의 대상인 자립 지원 대상 아동 현황 을 파악하고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과 자립 과정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조사하여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또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 외 보호 체계를 포함 하여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 정책, 사업을 분석 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자립 지원 체계 개선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가정 외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제도 해외 사례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나라의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현황과 특성, 자립 지원 관련 법, 정책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분 석하여 우리나라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정 외 보호 체계의 자립 지원 대상 아동 설문조사와 종 사자 및 보호 종료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를 분석 하여 제시한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 동의 자립 준비 정도와 자립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을 양적으로 조사하여 체계 간 비교·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각 체계의 보 호 종료 전후 아동을 심층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자립 과정의 문제점과 자립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였다. 종사자 심층 인터뷰 분 아동이나, 자립 지원 체계 현황, 해외 사례, FGI 등에서 일반적인 ‘아동(만 18세 미만)’의 범주를 벗어난 연령인 청소년 혹은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명확히 18세 이상의 대상자를 지칭하거나 의미할 때 ‘청소년’으로 지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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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체계 간 자립 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종사자 관점의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자립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2019년 5월 23일에 발표된 ‘포용 국가 아동 정책’에서 제시한 가정 외 보호 아동 전담 사례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변화된 아동 보호 체계를 반영하고 가정 외 보호 체계별 자립 준비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범위와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가정 외 보호 체계의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현황과 특성 비 교, 체계별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현황, 자립 서비스 전달 체계, 정책 및 사업 등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아동 보호 체계와 가정 외 보호 아동에 관 한 논문, 보고서, 통계 자료 등 국내 문헌을 조사하였다. 또 가정 외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를 위해 국외의 문헌 조사도 수행하였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자립 준비 정 도와 자립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자립 지원 대상 아동 을 목표 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각 체계의 보호 종료 전후 아동 의 자립 과정의 문제점과 자립 서비스에 대한 욕구 탐색을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종사자 관점의 체계 간 자립 지원 서 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자립 지원 체계 개선 탐색을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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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서 자립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를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준비 실태 조사

가. 조사 방법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 조사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2019년 8월 31일 기준) 아동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체 조사 대상 시설(양육시설 241곳, 공동생활가정 493곳, 시도별 가정위탁지원 센터 17곳)에 전문 조사원이 전화 및 공문을 통해 조사 참여 협조를 구하 였으며 협조 수락 시설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조사에 앞서 응답 아동들에게서 IRB 심의에 기초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 았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여건상 요청이 있는 일부 시설은 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 담당자 의 안내로 아동들이 설문을 작성한 후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회수하였 다. 최종적으로 웹 조사 응답자는 935명, 우편·전자우편 응답자는 22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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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본 설계

1) 모집단 추정

설문조사의 대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2019년 8월 31일 기준)의 가정 외 보호 아동이다. 양육시 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아동 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2019 아동복지 시설 현황(2018. 12. 31.)’과 ‘공동생활가정 현황(2018. 12. 31.)’을 기 준으로 위탁가정 아동 수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현황 자료 (2018. 3. 20. 기준)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추정하였다. 구분 만 15세 이상 현황 소계 만 15세 이상 중학생 추정치 고재 대재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263 203 1,329 1,032 313 235 81 63 1,986 1,533 서울 41 34 278 229 7 5 3 3 329 271 부산 35 26 124 92 21 16 6 4 186 138 대구 14 11 77 61 25 20 6 4 122 96 인천 11 7 64 42 2 1 1 1 78 51 광주 12 9 53 41 10 7 7 6 82 63 대전 9 7 39 33 16 13 3 2 67 55 울산 2 2 11 10 2 2 0 0 15 14 세종 1 0 5 3 1 0 0 0 7 3 경기 23 17 122 91 11 8 1 1 157 117 강원 6 5 31 28 18 15 7 6 62 54 충북 12 8 48 32 13 8 10 7 83 55 충남 13 11 65 54 17 14 5 4 100 83 전북 17 15 68 60 10 8 1 0 96 83 <표 1-2> 양육시설 거주 만 15세 이상 아동 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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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현황 자료는 연령대(만 15세, 만 16~18세, 만 18세 이상)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현황 자료는 아동들의 학 교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만 15세 이상 인원을 도출하기 위한 추정이 필요 하였다.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중학생은 중3 학생 중 생일이 기준일 (8월 31일)을 지난 아동이다. 이에 시설 유형별 전체 중학생 수에 3분의 1을 곱해 중3 학생 수를 추정하고, 다시 3분의 2(생일이 1~8월인 아동) 를 곱하는 방식으로 만 15세 이상인 중학생 수를 추정하였다. 학교급이 기타(비재학)인 아동은 모두 만 1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추 정한 시설 유형별 모집단 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육시설(<표 1-2> 참 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아동은 전체 3519명으로 추정되며 성별로 는 남성 1986명, 여성 1533명이다. 구분 만 15세 이상 현황 소계 만 15세 이상 중학생 추정치 고재 대재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80 69 355 310 70 59 26 21 531 459 서울 10 8 45 35 6 5 6 4 67 52 부산 6 5 18 14 4 3 2 1 30 23 <표 1-3> 공동생활가정 거주 만 15세 이상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만 15세 이상 현황 소계 만 15세 이상 중학생 추정치 고재 대재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남 21 16 119 90 60 45 12 9 212 160 경북 18 14 96 71 43 31 3 3 160 119 경남 20 16 95 74 43 34 16 13 174 137 제주 8 5 34 21 14 8 0 0 5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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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아동은 전체 990명으로 추정 되며 성별로는 남성 531명, 여성 459명이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아동은 전체 7356명이다. 이 중 남성이 3616명, 여성이 3740명이다. 구분 만 15세 이상 현황 소계 만 15세 이상 중학생 추정치 고재 대재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대구 3 1 10 5 3 1 1 0 17 7 인천 2 2 10 11 3 3 0 1 15 17 광주 4 5 11 12 2 2 1 1 18 20 대전 2 2 12 9 3 3 2 2 19 16 울산 2 0 5 1 2 0 0 0 9 1 세종 0 0 1 2 0 0 0 0 1 2 경기 22 18 107 86 14 11 5 4 148 119 강원 2 2 17 23 3 4 1 1 23 30 충북 4 5 22 26 4 4 1 2 31 37 충남 4 4 18 16 4 4 2 1 28 25 전북 6 7 24 27 6 6 3 4 39 44 전남 6 5 31 24 7 6 1 0 45 35 경북 1 1 7 5 2 2 0 0 10 8 경남 5 3 15 11 5 3 1 0 26 17 제주 1 1 2 3 2 2 0 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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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 15세 이상 현황 소계 만 15세 만 16~18세 만 19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443 386 2,015 1,793 1,158 1,561 3,616 3,740 서울 45 33 191 177 131 152 367 362 부산 28 19 99 102 89 109 216 230 대구 10 6 42 40 29 27 81 73 인천 24 22 93 101 54 62 171 185 광주 10 17 56 50 30 38 96 105 대전 9 12 45 33 11 29 65 74 울산 5 7 35 53 13 25 53 85 세종 - - - -경기 79 71 366 337 206 256 651 664 강원 40 36 182 170 118 159 340 365 충북 15 26 98 80 47 42 160 148 충남 20 27 89 90 48 72 157 189 전북 35 19 142 110 69 122 246 251 전남 51 32 209 172 112 159 372 363 경북 24 23 165 124 73 118 262 265 경남 36 30 163 121 94 146 293 297 제주 12 6 40 33 34 45 86 84 <표 1-4> 위탁가정 거주 만 15세 이상 아동 수 (단위: 명)

2) 표본 추출

모집단 규모(1만 1865명)가 한정되어 있고 아동보호시설마다 조사 참 여(협조)에 편차를 보임에 따라 접촉 가능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를 안내하였으며,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유의추 출(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최종 유효 응답 자는 957명이며 시설 유형별로는 양육시설 427명, 공동생활가정 215명, 위탁가정 3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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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분석

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clean-ing 과정을 거쳐 전문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3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전산 처리를 하였다. 빈도 분석, 기술 통계를 진행하였고, 카이제곱, T-test, F검정,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라. 주요 조사 내용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정 외 보호 경험 영역과 사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영역 순으로 구성하였다.2) 우선 사적 자본은 자 립에 대한 동기와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행동 특성이나 태 도를 뜻하며(Caspi, Wright, Moffitt & Silva, 1998) 정신 건강, 행복 도, 회복탄력성, 자기 효능감 등을 포함한다. 인적 자본은 자립을 위해 습 득한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자원으로 교육 및 훈련 경험 등이 포함된다 (Caspi et al., 1998).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은 자립과 관련된 다양한 자 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 로(Caspi et al., 1998) 이 연구에서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원가족 관계, 사회적 기술, 사회적 관계망 등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표 1-5>와 같다. 2) 설문지 구성의 구체적 배경은 ‘2장 제1절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관한 선행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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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준비 실태 조사 내용 영역 항목 척도 설명 및 출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정 외 보호 특성 인구학적 특성 문항: 생년월일, 성별, 사는 곳(시도) 가정 외 보호 특성 문항: 현재 가정 외 보호 유형 및 지낸 기간 과거 가정 외 보호 경험 유무 및 기간 사적 자본 삶의 만족도 척도: 단일 문항 10점 척도(캔트릴의 사다리) 출처: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Cantril,

1965)

주관적 웰빙

척도: 5문항 11점 척도

출처: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OECD, 2013) 회복 탄력성 척도: 27문항(9개 유형 각 3문항) 5점 척도 출처: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자기 효능감 척도: 3문항 5점 척도 출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Ⅵ-중등6차 설문지 49-2번(이경상, 안선영, 곽수민, 유동훈, 반호 준, 2009) 인적 자본 주관적 학업 성적 척도: 단일 문항 11점 척도 출처: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용 설문지 23번 문항(류 정희 외, 2018) 학업 중단 척도: 학출처: 연구업 중단 여부진 작성 진로 척도: 대학 출처: 연구진 작성진학, 취업 등 장래 희망 척도: 개방형 문항출처: 연구진 작성 직업교육 및 훈련 척도: 자격증 교육 경험 및 취득 여부 출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격증 분류(한국직업능력개 발원), 특성화고 학과 자격증 길라잡이(교육과 학기술부)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 척도: 6문항 4점 척도 출처: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박지원, 1985) 원가족 관계 척도: 단일 문항 4점 척도(교류 정도), 단일 문항 8점 척도(문자, 전화 정도), 단일 문항 8점 척도(만 남 정도) 출처: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 자립 준비도 점검 척도 중 일부 발췌하여 수정(아동자립지원단, 2018) 사회적 관계망 척도: 4문항 개방형 척도(관계망 인원) 및 11개 보기 (관계 대상)

출처: Multi-site Evaluation of Foster Youth Programs(Chaffee Independent Living Evaluation Project), 2001-2010 (Courtney, Stagner & Pergami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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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 외 보호 아동 및 종사자 FGI

가. FGI 조사 설계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내용, 현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의견 을 수렴하고자 2019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가정 외 보호 아동 거주 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퇴소 전, 퇴소 후 아동과 가정 외 보호 아동 거주 시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는 다음 표 와 같다. <표 1-6> 가정 외 보호 아동 및 종사자 FGI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가정 외 보호 아동 거주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담당자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퇴소 전후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퇴소 전후 아동  위탁가정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퇴소 전후 아동

조사 방법  전문 모더레이터에 의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기간  2019년 10월 3~9일 조사 규모  총 9개 그룹, 30명 ­ 아동양육시설 담당자(4명) ­ 공동생활가정 담당자(4명) ­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5명) ­ 아동양육시설: 퇴소 전 아동(3명) 영역 항목 척도 설명 및 출처 정책 욕구 자립 프로그램 참여 경험 척도: 8문항 5점 척도(도움 정도) 출처: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 Ready? 프로그램(아동 자립지원단, 2018) 자립 준비 서비스 경험 척도: 10문항 예, 아니요, 모름 응답 출처: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 아동자립지원단 홈페 이지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프로그램 우선순위 척도: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13개 보기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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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GI 그룹 및 대상자 특성

아동양육시설 담당자,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담당자, 아동양육시설 퇴소 전 아동,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청소년, 공동생활가정 퇴소 전 아동, 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청소년, 위탁가정 퇴소 전 아동, 위탁가정 퇴소 후 청소년 등 총 9개 그룹을 인터뷰하였다. 참여한 대상자는 종사자 13명, 아 동·청소년 17명으로 총 30명이며 그룹별 대상자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7> 가정 외 보호 아동 및 종사자 FGI 그룹 및 대상자 특성 구분 세부 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청소년(3명) ­ 공동생활가정: 퇴소 전 아동(3명) ­ 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청소년(3명) ­ 위탁가정: 퇴소 전 아동(2명) ­위탁가정: 퇴소 후 청소년(3명) 조사 내용  대리 보호 체계별 아동의 자립 지원 서비스 수급 및 자립 준비 실태 파악  대리 보호 체계별 자립 지원 서비스 공급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내용, 현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 그룹 구분 고유번호 지역 직책·학년 시설 근무·거주 이력 A 아동양육시설 A1 서울 자립 지원 전담 요원 7년 A2 서울 자립 지원 전담 요원 11년 A3 경기 자립 지원 전담 요원 10년 A4 경기 자립 지원 전담 요원 25년 B 공동생활가정 B1 서울 시설장 4년 B2 경기 사회복지사 5년 B3 경기 사회복지사 1년 4개월 B4 경기 시설장 1년 (지역아동센터·쉼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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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분 고유번호 지역 직책·학년 시설 근무·거주 이력 C 가정위탁 지원센터 C1 서울 대리 C2 대전 사회복지사 7년 C3 강원 선임 자립 지원 전담 요원 3년 C4 경기 자립 지원 전담 요원 6년 C5 전북 자립 지원 전담 요원 3년 D 아동양육시설 (퇴소 전) D1 강원 대학교 2학년 11년 D2 서울 고등학교 2학년 17년 D3 경기 대학 진학 준비 중 8년 E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E1 강원 대학 진학 준비 중 10년 E2 서울 직장인 18년 E3 경기 취업 준비 중 9년 F 공동생활가정 (퇴소 전) F1 인천 고등학교 1학년 3년 F2 서울 고등학교 3학년 6년 F3 충남 대학 진학 준비 중 공동생활가정 8년/ 아동양육시설 6년 G 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G1 서울 아르바이트 2년 G2 서울 대학교 휴학 6년 G3 경기 대학교 2학년 5년 H 위탁가정 (퇴소 전) H1 경기 대학교 2학년 11년 H2 경기 대학교 휴학 6년 H3 경기 대학교 1학년 11년 I 위탁가정 (퇴소 후) I1 대전 취업 준비 중 13년 I2 전북 대학교 휴학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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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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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관한 선행 연구 제2절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현황 제3절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체계 현황 제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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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관한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 다.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 연구들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이 연구가 보완할 수 있는 기존 연구와 의 차별성을 모색하였다.

1.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관련 선행 연구

‘자립’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다’로 경제 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김예성, 이경상, 2015, p. 12 재인용) 경제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독립성이 필 수적이기 때문에 정서적·심리적 자립까지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사 용한다(김예성, 이경상, 2015; 노혁, 2003). 또 자립은 과정이며 연속적 인 특성이 있으며, 자립의 경험은 개별적이다(정선욱 외, 2019). 따라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을 개별 아동의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가정 외 보호’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자립 과정의 지원이 필요하 다(정선욱 외, 2019). 더욱이 우리나라의 가정 외 보호 체계는 위탁가정 중심의 주요 해외 사례와 달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공존 하는 시스템으로 각 체계의 아동 보호 상황 및 여건, 보호받는 아동의 특 성이 다각적으로 고려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의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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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표 2-1> 참조) 양육시설, 보호 종료 아동 중심이며, 연구 내용 또한 보호 종료 후의 자립 경험과 현황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퇴소 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자립의 어려움을 주요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보호 종료 후의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 외 보호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 하여야 하므로 아동의 자립 준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 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여러 보호 체계에서 보호 중 인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만(김예성 외, 2015; 이경상, 2011; 신지혜, 강 현아, 2017) 각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 다수의 연구가 아동의 자립 생활 기술, 자립 의지 등과 같이 자립에 필요한 한 영역의 영향 요인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최근에 수행된 정선욱 외(2019)의 연구만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 준비를 비교하여 각 체계의 상황을 고려한 자립 지 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아동 개인의 생애 주기 관점에 서 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 준비 지원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야 보호 종료 후에 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한편 정선욱 외(2019)의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였으며 보호 체계의 자립 준비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립 준비 정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를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서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체계에 서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립 지원은 무엇이며, 이러한 지원이 아동의 자립 준비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의 자립 지원 제도가 아동의 자립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실증적, 경험적 증거에 기 반하여 우리나라 자립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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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행 연구 분석 결과 저자(연도) 보호 유형연구 대상아동 특성 조사 영역 연구방법 신혜령(2001) 양육시설 보호 중 자립 준비도, 행동 문제, 학교 적응, 대처 능력, 부모 유대 양적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2003) 자립 지원 시설 보호 종료 자립 생활 수준 양적 이혜은, 최재성(2008) 양육시설 보호 종료 자립 생활 기술, 경제적·거주 안정, 삶의 만족도, 자기 효능감. 비공식 지원 양적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2009) 양육시설 보호 종료 취업, 주거,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심리 행동 발달 양적 이경상(2011)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중장기 청소년 쉼터 보호 중 건강관리, 자아 성장, 대인 관계, 일상생활 관리, 성·결혼·부모 교육, 자금 관리, 주거 마련 관리,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진로 탐색 및 취업, 직장 생활 유지 양적 김예성 외(2015) 자립 준비도, 자아 존중 건강 상태,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정도, 사회적 관계, 학업 성취도 변숙영(2013) 양육시설 보호 중 자립 기술, 진로 결정, 직업 기초 능력 양적 최은숙, 이태연(2015) 양육시설 보호 중 사회적 지지, 자립 의지, 자아 탄력성 양적 정연정(2015)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 학업 성취, 자아 존중감, 문제 대처·해결 능력, 사회적 지지, 의사 결정 참여, 자율성, 자립 기술 능력 양적 진선미, 이정은(2016)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보호 종료 자립 지원 서비스 이용, 주거, 경제, 진학, 취업, 건강·심리사회적 현황 양적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2017) 양육시설 보호 종료 자립 생활 기술, 자존감, 사회적 지지 양적 장혜림, 정익중(2017) 양육시설 보호 종료 대학 생활 경험 질적 황정하, 박수지(2017) 양육시설 보호 중 자립 생활 기술, 사회적 지지 양적 신지혜 외(2017)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위탁가정 보호 중 자립 의지, 사회적 자본, 학교 적응 양적 최경옥, 김수정(2017) 공동생활가정 보호 종료 자립 준비 과정 경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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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영역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발달은 누적되고 연속되는 과정이기 때 문에(정선욱 외, 2019) 보호 종료 후 자립의 정의에 따른 경제, 사회, 정 서 측면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아동의 자립 준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생태체계학 관점에서 탐색한 조기곤(2008)은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입소 과정의 부정적 인생 경험에 따른 가치관 구축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 자립 준비를 도와줄 중요한 주변인(시설 종사 자, 부모 및 친인척, 교사, 또래 등)의 부재, 자립 지원 체계나 낙인과 같 은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립 준비 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McDaniel Courtney, Pergamit & Lowenstein(2014)은 문헌 고찰 을 통해 전환기 과정에 있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핵심 발달 과업으로 다 음의 5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자신의 재정, 건강, 영양 상태를 돌볼 수 있 는 자립 생활 기술, 사회적 자본, 교육이나 취업 기술과 같은 인적 자본, 저자(연도) 보호 유형연구 대상아동 특성 조사 영역 연구방법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2018) 양육시설 연장 보호 자립 준비 경험 질적 정혜옥, 손병덕(2018) 양육시설 중도 퇴소 자립 경험 질적 장정은, 전종설(2018) 양육시설 보호 종료 자립 경험 질적 정선욱 외(2019)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위탁가정 보호 중, 연장 보호 자립 준비 정도, 부모 관계, 성적, 삶의 만족도·행복감, 심리 정서, 생활 관리 역량, 자아 존중, 건강, 진로·꿈, 자아 정체성, 레질리언스, 자립 프로그램 양적,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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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기술, 그리고 주거, 의복, 금전, 건강보험 등과 같은 물질적 자원의 획득이다(p. 8). 그리고 이러한 전환기 핵심 발달 과업을 달성하 는 것은 교육, 취업, 건강과 웰빙, 관계의 안정성, 반사회적 행동, 주거 안 정과 같은 성인기의 발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cDaniel et al., 2014). 특히 Caspi et al.(1998)은 성인기 진입의 핵심 발달 과업은 취업이라 고 하였다. 취업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Jahoda, 1981; Frunham, 1994) 이를 통해 성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다(Caspi et al., 1998). 대부분의 가 정 외 보호 아동이 보호 종료 후에 언젠가 일을 하게 되지만 실업과 불완 전 고용이 자주 발생하며(Hook & Courtney, 2011) 일반 아동보다 취 업률과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다(Hook & Couteny, 2011 재인용). 따라 서 자립 준비 과정에서 가정 외 보호 아동이 취업을 위한 역량, 즉 사적, 인적, 사회적 영역에서 ‘자본(capital)’(Caspi et al., 1998, p. 426)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적 자본은 자립에 대한 동기와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행동 특성이나 태도를 뜻한다(Caspi et al., 1998). 인적 자본은 자립을 위해 습득한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자원으로 교육 및 훈련 경험 등을 포 함한다(Caspi et al., 1998).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은 자립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나 네트워크를 의미 한다(Caspi et al., 1998).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자본 영역은 앞 서 논의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장애 요인(조기곤, 2008)과 전 환기 가정 외 보호 아동의 핵심 발달 과업(McDaniel et al., 2014)을 포 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를 폭 넓게 파악하여 보호 종료 후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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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Caspi et al.(1998)이 제시한 인적, 사적, 사회 적 자본 영역에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제2절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현황

이 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 외 보호 체계에서 보호하는 아동과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 이들의 자립 준비 현황을 검토하여 자립 준비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가정 외 보호 체계 아동 현황과 특성

가.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과 원인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고 2017년에는 각각 35만 7700명, 1.0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통 계청, 2018). 이러한 아동 인구의 감소로 보호 대상 아동 발생이 감소하 고 있다. 2009년 9028명에서 2018년 3918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43%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아동 수 대비 보호 대상 아동의 비 율은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 체 아동 인구 대비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률이 0.087%에서 0.054%로 감 소하였지만 최근 5년 동안은 0.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보호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이상정 외, 2018) 원가정 복 귀가 어려워 가정 외 보호 체계에서 성인기를 맞이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서비스의 연속선에서 자립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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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 (단위: 명,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아동 10,396,743 10,156,455 9,921,012 9,691,876 9,431,699 보호 대상 아동 9,028 8,590 7,483 6,926 6,020 비율(%) 0.087 0.085 0.075 0.072 0.064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아동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8,176,335 보호 대상 아동 4,994 4,503 4,583 4,125 3,918 비율(%) 0.054 0.05 0.052 0.048 0.048 자료: 이상정 외.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p. 3 수정·보완.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제외. 원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그림 2-1] 요보호 아동 발생 원인 (단위: %) 자료: 이상정 외.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p. 4 수정·보완. 원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게 하는, 즉 아동이 가정 외 보호 체계로 진입 하게 하는 가족 문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심리적인 충격과 외상, 타인과의 애착 관계 형성의 어려움, 사회 부적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정원철, 이화명, 2013; Courtney & Zinn, 2009; Leve et al.,

수치

[그림 2-2] 연도별 보호 조치 현황 (단위:  %) 자료: 보 건복지부. (각 연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 =117&amp;tblId=TX_117341138&amp;conn_path=I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별화된 보호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보호를 지양하고 되도록 소 규모의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그림 2-4] 자립 지원 서비스 흐름
[그림 3-1] 미국의 자립 전환기 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
[그림 3-2] 영국의 자립 전환기 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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