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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체계

라. 연계강화·입양확대법(The 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s Act)

3. 자립 준비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체계

미국의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연방정부는 관련 법들을 기반 으로 자립 준비 프로그램 관련 지원금을 주정부에 할당하고 주정부의 프 로그램에 지원된 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전달 체계 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주체는 주정부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와 프로그 램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양육자의 보호를 벗어난 아동에 게 알맞은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과 책임이 주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법원과 아동복지기관들의 협력과 관리를 통해 각종 아동복지서 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내의 한 줄기에 해당하는 자 립 준비 프로그램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도 주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자립 준비 프로그램은 주로 주정부의 보건복지부나 아동가족부 혹 은 유사 부서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행정 업무이며 주마다 한 명의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independent living program coordinator, 혹 은 independent living program manager)가 이 업무를 총괄한다.

문제는 주정부의 지원금 운영 자율성이 매우 높아 주정부에 따라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하 서비스 전달 체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 주정부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 전달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그림 3-1] 참조). 참고로 이 구분 역시 같은 주에 서도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전달 방식이나 혼합적인 전달 방식

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 전달 방식은 주정부 주도의 운영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이다.

이 방식은 주정부 내 관할 부서(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혹은 아동가족부) 에서 자립 프로그램 전담 사무소 혹은 전담팀을 개설하여 자립 준비 프로 그램을 총괄하는 자립 프로그램 매니저나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 하 직원들이 직접 자립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지역사회의 자립 지원 서 비스 및 자원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메인주에서는 주정부 보건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자립 전담 팀장(Youth Transition Team Leader or Youth Transition Specialist) 및 7, 8명의 자립 전담 직원(Youth Transition Worker)을 두고 있다. 메인주 자립 전담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담당 행정 구역 내의 모든 가정 외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 는지를 검토하여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하고 지원받을 자격을 부여받은 아 동들이 자립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직간접 으로 아동들을 관리하고 담당 사례관리자(caseworker)들과 협력하는 것 이다. 여기서 담당 사례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 족서비스실(Office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소속 사례 관리 전 담 공무원이며, 월 1회 이상 대면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자립 계획을 지도 하고 직접 담당 아동들을 돕는다(Main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두 번째는 지역 정부 주도의 운영 방식이다. 이는 주정부의 지원 및 자 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관리 감독하에 지역 정부(예: county, city, town)가 자체적으로 예산 관리, 정책 결정, 프로그램 관리, 직원 교육 등 을 함으로써 지역 정부에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9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뉴

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에 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3개 주(메릴랜드, 네바다, 위스콘신)는 프 로그램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역 정부가 운영을 주도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8).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주 단위 프로 그램(statewide program)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운티 정부에서 자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카운티 단위로 자립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전달 방식에서는 주 전 체를 관리하는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카운티마다 자립 지원 프로 그램을 총괄하는 카운티 자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County Independent Living Program Coordinator)가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n.d.).

세 번째는 민관 협력 서비스 제공 방식이다. 이는 주정부 혹은 지역 정 부가 자립 준비 서비스를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일 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임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 고 민간 기관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주정부의 경제 부담을 줄이거나 서 비스 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민간 아동·청소년 관련 연 구 및 서비스 단체인 케이시재단(Annie E. Casey Foundation)은 Jim Casey Youth Opportunities Initiative를 필두로 17개 주정부 및 지 역 정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기회의 여권 (Opportunity Passport)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 교육, 기술적인 노하우 전수, 경제 지원 등을 하고 있다(Jim Casey Youth Opportunities Initiative, n.d.). 또 앞서 주정부 운영 방식의 예로 들었던 메인주는 케 이시재단에서 직원 교육비를 지원받아 관련 업무 담당자를 훈련하고 있으 며, 케이시재단 산하 Jim Casey Youth Opportunities Initiative와 공동 으로 전환기 청소년 협력체(Maine Youth Transition Collaborative)

를 구성하여 다양한 민간 기관(직업훈련기관, 은행, 금융교육기관, 민간 재단, 지역사회 개발 단체 등등) 및 공공기관(아동청소년복지 유관 기관, 학교, 전문대 및 대학교, 청소년 교정시설 등)의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있 다(Maine Youth Transition Collaborative., n.d.; Silloway & Bhat, 2009).

[그림 3-1] 미국의 자립 전환기 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

자료: 연구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