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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자립 준비 지원 체계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의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2012년 8월 개정 된 아동복지법에 기초하여, 법 개정 이전의 양육시설 아동 중심의 자립 지원을 벗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의 형태로 보호받는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거쳤다. 또 맞춤형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지 원 전담 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인 READY?

ACTION!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법적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해 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짧은 만큼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립 지원 체계와 서비스에 개선할 부분이 많다.

1. 맞춤형 연장 보호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호 종료 아동의 연령 기준은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영국

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서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 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계 강화·

입양 확대법에서 규정하는 만 21세나 영국의 아동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 에서 규정하는 만 25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복지법 제16조 4항을 통해 대학 재학, 직업훈련, 혹은 장애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 보호가 가능하지만 보호 종료 아동의 약 56%(허민 숙, 2018)는 실제로 18세에 만기 퇴소하고 있다. 이는 아동 본인의 의사 를 반영하기보다는 조건부 연장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자립 준비의 사각 지대를 만들 수 있다. 학업, 취업 등의 준비가 되지 않은 아동은 오히려 자립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보호 종료를 연령 기준에 의거해 일괄 적용하기보다 아동 개인의 자립 계획과 그에 따른 준비도 평 가를 바탕으로 보호 종료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호 연장 혹은 보호 종료와 자립의 중간 단계로 영국의 위탁 보호 유지(Staying Put)와 근거리 자립(Staying Close) 제도의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위탁 보호 유지 제도와 같은 연장 보호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학 재학, 직업훈련의 요건을 인정받아야 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아동에게 연장 보호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아동과 위탁 보호자가 합의 하면 개인의 자립 준비도에 따라 연장 보호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 다. 근거리 자립 제도는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동이 자립을 경험하 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되는 동시에 기존의 서비스와 사례 관리를 그대로 받도록 하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립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는 빨리 시설을 떠나 자립하고자 하는 욕 구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지원·지지 체계가 없는 홀로서기에 두려움도 있다. 따라서 퇴소 시기를 특정 연령으로 일괄 적용하기보다 개별 아동의 욕구, 자립 계획, 자립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 종료 시 기와 방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맞춤형 연장 보호 서비스 가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립 지원 사례 관리의 연속성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 체계는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가정위 탁의 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시설 보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정위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영국의 아동 보호 체계와 직접 비교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아동 보호 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중 요한 시사점은 자립 지원이 사례 관리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는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원 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사례 관리 과정에서 아동의 자립에 필요 한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자립 준비 전담 요원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립 지 원 코디네이터는 보통 주 혹은 카운티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아동에게 직 접 자립 지원을 하기보다 아동 개인의 사례·자립 준비 계획이 제대로 진 행되는지를 관리하는 한편, 아동을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며 라포르를 형성해 온 개별 사례관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 을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자립 준비 프로그램(예: READY? ACTION!) 운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양육시설 중심으로만 제공이 가능하다. 자립 지원 전담 요원도 30인 이상의 양육시설에만 배치 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 아동은 상대적으로 자립 지원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개별 사례관리자가 없이 보 육과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계에서 만 15세가 되면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을 아동에게 배치하여 사례 관리 계획의 일관성 확보는 물론 사례 관 리의 연속선상에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이 퇴소하 면 연락이 두절되고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2019. 5. 23. 발표)의 지자체 단위 아동 종합 지원 체계 구축과 가정 외 보호 아동 사례관리팀 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공공 책임으로 가 정 외 보호 아동의 발생 시점부터 가정 외 보호 배치, 이후의 정기적 사례 관리와 자립 지원, 사후 관리까지 맡게 된다면 영국과 같은 지방정부 중 심의 공공 아동 보호 체계의 구축과 함께 개별 아동의 사례 관리의 연장 선에서 통합적 자립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3.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미국과 영국의 자립 지원 서비스는 자립 지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현 금 및 현물 급여와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형태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체이 피 위탁 보호 자립 지원법에서 물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아동의 자립 과 취업 증대를 목표로 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서비스와 정서적 지원을 우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개별 사례관리자가 관계 기

반, 정서적 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자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자립 계획 의 수행 과정에서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통합적 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 혹은 서비스 기관 소속의 자립 지원 코디 네이터가 자립 지원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은 위탁 아동의 보호가 종료될 때 개별 조언가를 배정하고 자립 계 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을 2000년에 처음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아동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을 통해 조 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없 앴다. 희망하는 모든 아동이 조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금 및 현물 급여 지원에 사회적 지원을 우선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표 2-12> 참조) 각 서비스에 장단점이 있 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이 필요한 가정 외 보호 아동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의 현금, 현물, 자립 프로그램 서비스가 다양 하게 마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단기적이고 일회성이라는 단점 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립 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지원이 결여되 어 있다. 개별 아동에 대한 연속적인 사례 관리와 자립 준비 지원 체계가 결여된 상황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현금, 현물,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이러한 서비스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에 따라서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나 조언가를 개별 아동에게 배정하여 이들이 자립 계획에 따라 현금, 현물, 자립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 관리의 공백 과 역할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 외 보호 아동 사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자립 과정 추적 조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가정 외 보호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자립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실행 과정 (implementation)과 아동들의 자립 관련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연계 강화 입양 증진법의 탄생에는 Courtney 의 중서부 연구라는 탄탄한 근거가 있었고, 2011년 이후부터는 전환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자립 프로그램들 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이후 4년마다 한 번씩 보호 종료 아동 실태 조 사를 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후의 실태 조사에 그치기보다 동일한 집단을 바탕으로 보호 체계 내에서의 자립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보호 종료 후의

우리나라 역시 2008년 이후 4년마다 한 번씩 보호 종료 아동 실태 조 사를 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후의 실태 조사에 그치기보다 동일한 집단을 바탕으로 보호 체계 내에서의 자립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보호 종료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