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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 제08주: 레러의 정합론과 논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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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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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인식론

(2)

진행순서

1. 정합성이란 무엇인가? 2. 믿음의 정합성이 어떻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당하도록 만드는가? 3. 어떤 믿음의 증거가 논파되지 않았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4. 인식주체가 자신이 신뢰가능하다는 것을 알 길이 있는가? 5. 레러가 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를 구분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어떤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가?

(3)

정합론의 난제들

정합론에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 난제 1: 정합성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은유를 통해 설명되어 왔는데 그 개념을 직설적으로 해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난제 2: 정합성이 왜 진리개연성을 함축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Keith Lehrer는 물리침 개념을 통해 난제 1을, 진리개연성 원칙을 통해 난제 2를 해결하고자 한다.

(4)

정합성의 두 개념

일전에 배웠던 정합론의 정의를 떠올려 보자: 인식주체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정당화된다 IFF 어떤 정합적인 믿음체계가 있고 p는 그 믿음체계에 정합된다. 이때 개별믿음 p가 정당화되는 정도는 주어진 믿음체계의 전체적 정합성(holistic coherence) 과 p가 그 믿음체계에 합치하는 관계적 정합성 (relational coherence), 두 값의 함수이다.

(5)

전체적 정합론 대 관계적 정합론

전통적 정합론자들은 전체적 정합성(holistic coherence)에 촛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레러와 이병덕 선생님 등은 관계적 정합성 (relational coherence)을 강조한다. 앞의 부류의 정합론을 전체적 정합론, 뒤의 부류의 정합론을 관계적 정합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병덕 선생님은 관계적 정합론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의 정당성 등을 설명하는데 큰 강점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강사의 구두설명)

(6)

레러의 정당화 분석

● (D1) S는 믿음 p를 가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당화된다 IFF S의 믿음 p는 그의 평가체계 X와 정합한다. ● (D2) S의 믿음 p는 그의 평가체계 X와 정합한다 IFF S는 X를 토대로 그의 믿음 p 에 대한 모든 반론 o를 물리친다.

● (D3) o는 p에 대한 반론이다 IFF o가 참일

때보다 o가 거짓일 때 p가 더 받아들일만 하다. ● (D4) S는 그의 평가체계 X를 토대로 그의 믿음

p에 대한 반론 o를 물리친다 IFF S는 X에

(7)

정당화 게임

물리침 개념은 정당화게임을 통해 설명가능하다: S: p를 받아들임이 거부함보다 합리적이다. O: 그러나 반론 o1이 성립한다. (이유는 ...) S: o1보다 p를 받아들임이 합리적이다. O: 그러나 반론 o2이 성립한다. (이유는 ...) ... S: on보다 p를 받아들임이 합리적이다. O: (더 이상 내놓을 반론이 없다.)

(8)

정당화 게임 (계속)

여기서 반론자 O는 인식주체 S와 사실은 같은 사람이다. 즉 정당화 게임을 통해서 인식주체의 믿음이 모든 반론을 물리친다는 것은 스스로 그 믿음보다 더 그럴 듯한 반론을 생각해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당화된 믿음에 대해 즉 반론으로부터의 방어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전적 토대론의 정당화조건보다는 약하지만, 전통적 정합론에 비해서 강한 조건이다 (어떤 면에서?).

(9)

정당화 게임 (계속)

토론점 1: 만일 p1과 p2가 양립불가능한데 각각 모든 반론을 물리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점 2: 레러의 정당화 조건은 고전적 토대론 또는 전체적 정합론에 비해 어떤 잇점을 주는가? 토론점 3: 학기 초에 우리는 정당화가 인식적 허용과 인식적 의무 가운데 어느 쪽과 연관돼야 하는지 토론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레러의 정당화 개념은 어느 쪽 답과 더 어울리는가?

(10)

신뢰성 원칙

(T) 나는 무엇이든 참일 때에만 받아들인다는 인식목적을 놓고 볼 때 p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인식주체이다. (P) 나는 무엇이든 참일 때에만 선호한다는 인식목적을 놓고 볼 때 o보다 p를 선호함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인식주체이다. (R) 나는 무엇이든 참일 때만 결론으로 받아 들인다는 인식목적을 놓고 볼 때 e로부터 p를 추론함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인식주체이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T)만 논하고 있다.

(11)

신뢰성 원칙 (계속)

(T)-(R)이 맞다면, 참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거부한다는 인식목적을 놓고 보았을 때, 내가 받아 들이거나, 선호하거나, 추론해낸 명제 p를 (계속) 받아 들이는 것은 정당화된다. 하지만 (T)-(R)이 맞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런 p를 (계속) 받아들임이, Lehrer가 정의한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정당화될지 모르지만 일반적 의미에서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T)-(R)을 어떻게 옹호할 것이냐는 문제를 낳는다.

(12)

신뢰성 원칙 (계속)

또 (T)-(R)이 맞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하더라도, 내게 받아들여지거나, 선호되거나, 추론된 p가 언제나 진리개연성이 높은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내가 신뢰할만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들이 존재할 것이다. 개별적인 경우 내가 받아들이거나, 선호하거나, 추론한 p의 진리개연성이 높으려면, 첫째 내가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인식주체여야 하고, 둘째 내가 예외적으로 신뢰할만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13)

논파주의

이제 학기 초에 배웠던 앎의 분석으로서의 논파주의를 다시 떠올려 보자: (D) S는 p를 안다 IFF i. p는 참이다, ii. S는 p를 믿는다, iii. S는 p를 지지하는 증거적으로 논파되지 않은 증거 e를 가지고 있다, iv. e는 사실적으로 논파되지 않았다. Diii에 주목해 보자. 어떤 인식주체 S가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엇을 뜻할까?

(14)

논파주의와 개인적 정당화

Diii이 만족되었다는 것과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은 일치하거나 최소한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 (L) e를 증거로 가진 믿음 p의 물리쳐지지 않은 반론 o가 접근가능한 증거 d를 가진다면, d는 e에 대한 논파자일 것이다. ● 따라서 (Diii) 어떤 d도 p의 증거 e를 증거적으로 논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PJ) p가 어떤 반론 o도 물리친다는 것, 즉 인식주체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15)

논파주의와 개인적 정당화 (계속)

왜 (L)이 성립한다는 것일까? ● 증거 e에 의해 지지되는 믿음 p가 반론 o를 물리치지 못하며 이는 o 역시 접근가능한 증거 d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라 가정하자. ● 그렇다면, p가 e에 의해 지지됨에도, d 때문에 반론 o를 물리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 이는, e는 p의 증거지만 d&e는 p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 그렇다면, 정의상, d는 p의 증거 e에 대한 증거적 논파자다. Q.E.D.

(16)

논파주의와 개인적 정당화 (계속)

다음으로, 왜 (Diii)가 (PJ)를 함축한다는 것일까? ● 임의의 믿음 p와 그 증거 e에 대해서, 집합 A와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df.{d|d는 p의 증거 e의 증거적 논파자이다}, B=df.{d|어떤 명제 o가 p의 반론이고, 접근가능한 증거 d가 o를 지지하기 때문에 o는 e에 의해 지지되는 믿음 p에 의해서 물리쳐지지 않는다}.

(17)

논파주의와 개인적 정당화 (계속)

● 그렇다면 (Diii)는 A=∅과 동치이고, (PJ)는 B=∅과 동치일 것이다. (왜 그런가?) ● 그런데 (L)에 의해서 {d|어떤 명제 o가 p의 반론이고, 접근가능한 증거 d가 o를 지지하기 때문에 o는 e에 의해 지지되는 믿음 p에 의해서 물리쳐지지 않는다} ⊆ {d|d는 p의 증거 e의 증거적 논파자} 즉 B⊆A이다. ● 따라서 A=∅이면, B=∅이다. 즉 (Diii)는 (PJ)를 함축한다. Q.E.D.

(18)

논파주의와 의무론적 정당화

또 S가 Diii을 만족한다는 것은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의무론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을 함축할 것이다. 왜냐하면 Diii는 ● S가 어떤 증거 e를 이미 받아들였으며, ● S가 p를 e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으며, ● e가 어떤 증거적 논파자 d에 의해서도 논파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위 조건들이 만족될 경우 S가 p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적으로 허용된다. (p를 받아들여야 하는 인식적 의무도 있을까?) 이제 (T)-(R)이 S에 대해 참이면 Diii는 무엇을 뜻할까?

(19)

논파주의와 적절론적 정당화

● S가 증거 e를 받아들인 이상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e는 참일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 S가 어떤 d에 대해서도 d보다는 p를 선호하는 이상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d보다는 p가 참일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 S가 e로부터 p를 추론한 이상,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p는 참일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Diii가 만족된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된 명제만을 받아들이는 목적을 놓고 볼 때 p를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다.

(20)

논파주의의 세째 조건의 의의

정리하자면 Diii가 만족되었다는 것은 1. p가 S의 평가체계에 정합하고 따라서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당화되며 2. (T)-(R)의 성립여부에 상관없이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의무론적으로 정당화되며, 3. (T)-(R)이 S에 대해 참이라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적절론적으로도 정당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1과 3은 레러의 정합론이 전통적 정합론의 두 난제를 극복하거나 단서를 제공함을 뜻한다.

(21)

논파되지 않은 정당화

그렇다면 Div는 무엇을 뜻할까? (T)-(R)이 S에게 참되게 적용된다고 하자. 이때 Diii가 만족되고 S가 신뢰할만한 인식주체가 아닌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S의 믿음 p는 참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S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예외적 상황인지 알 길이 없다.

(22)

논파주의의 둘째 조건의 의의

그런데 이때 Div의 성립여부와 S가 그런 예외적 상황에 없는지 여부는 일치할 것이다. 왜냐하면 ● S가 신뢰할만한 인식주체가 아닌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사실은 e에 대한 사실적 논파자일 것이며, ● e에 대한 사실적 논파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S가 신뢰할만한 인식주체가 아닌 예외적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Div가 성립하면 그런 예외적 상황이 아니므로, S의 믿음 p는 진리개연적이다.

(23)

정당화의 2단계 이론

정리하자면 1. Diii가 만족되면,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의무론적으로 정당화되고, 또 자신이 진리개연적이라고 추정할 이유가 생긴다. 2. Div가 추가로 만족되면, 참된 명제만을 믿는다는 인식목적을 놓고 볼 때, S가 p를 믿는 것이 적절하다. 이 때문에 Diii가 만족될 경우 개인적인 주관적 정당화가 달성되며 여기 더해 Div가 만족될 경우 논파되지 않는 객관적 정당화가 달성된다.

(24)

역사적 배경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편을 다시 생각해 보자. 그 철학자에 의하면 앎이란 참된 믿음에 그것을 참되게 "묶어주는 (tying/tethering)" 무엇인가를 더한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것은 고대철학 선생님들의 몫이지만, 언뜻 보기에 이것은 어떤 믿음이 참될 뿐만 아니라 진리개연적 믿음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는 인식과정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으로 읽힌다.

(25)

역사적 배경 (계속)

그러나 어떤 믿음이 정당화되었는지 여부는 또 한편으로 인식주체의 주관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의 경우는 이런 직관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우다. 따라서 우리는 딜렘마에 처하게 된다: 한편으로 앎은 참된 믿음에 인식주체의 한계를 넘어선 진리개연성이라는 조건을 더한 것이고, 또 한편 으로 참된 믿음에 더해 필요한 것은 인식주체의 한계 안에 있는 정보들을 놓고 볼 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이다.

(26)

역사적 배경 (계속)

레러의 2단계 이론은 이런 얼핏보아 모순되는 요구사항들을 조화시키는 이론이다. 한편으로 개인적 정당화 조건(Diii가 함축)은 인식한계 안에서 인식목적을 놓고 볼 때 부과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논파되지 않은 정당화 조건 (Div와 일치)은 인식목적을 놓고 볼 때 적절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레러의 이론은 인식론의 모든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일까?

(27)

진리개연성 원칙

이미 말했던 대로, 1. 레러의 정합론은 정합성이란 무엇인지 해명하며, 2. 그의 논파주의의 세째 조건은 인식주체에게 부과되는 인식적 의무를 기술하고, 3. 그의 논파주의의 네째 조건은 인식주체의 신뢰성을 함축한다. 1은 정합론의 첫째 난제를, 3은 그 둘째 난제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3이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하려면 (T)-(R)이 참이어야 한다. 즉 레러는 진리개연성 원칙(들)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28)

옹호 1: 귀납

진리개연성 원칙을 옹호하는 한 가지 수단은 귀납에 호소하는 것이다: P1. 내가 받아들였던 p1은 참으로 드러났다. P2. 내가 받아들였던 p2는 참으로 드러났다. ... C. 그러므로 나는 임의의 p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인식 주체이다. 그러나 이 귀납논변은 나의 기억과 추론의 신뢰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T를 비순환적으로 옹호해 줄 수 없다. (R과 P도 유사하다.)

(29)

옹호 2: 자기정당화

물론 T를 그 자체에 적용할 수 있다면 T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좋든 싫든 T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T에 의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믿음도 대개 참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순환정당화라는 문제가 있다.

(30)

(T)-(R)의 옹호가 꼭 필요할까?

레러는 자신의 정합론이 엄밀히 말해서 (T)-(R) 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사실 (T)-(R)이 없더라도 레러의 이론이 그럴 듯한 정당화 이론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원칙들이 없으면 레러는 정합론의 둘째 난제, 즉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책에 나온 두 난제만 거론했지만 고립논변에도 취약해질 것이다.)

(31)

이병덕 선생님의 레러 비판 1 (optional)

이병덕 선생님은 레러가 (T)를 비순환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주체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인식주체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신뢰성이 도마에 올라있는 바로 그 인식능력들에 의존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비판은 (P)와 (R)에도 물론 적용될 것이다.

(32)

이병덕 선생님의 레러 비판 2 (optional)

또 이병덕 선생님은 레러가 정당화를 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의 둘로 나눔으로써 참된 믿음을 앎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네째 요소 (즉 탈게티어화 조건)를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런 정당화는 레러의 이론에서는 객관적 정당화 또는 논파되지 않은 정당화일 수 밖에 없는데, 사실적 논파자의 부재여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3)

이병덕 그리고 게티어 (optional)

이병덕 선생님이 레러에 대해 제기한 두번째 비판은 정당화를 두 유형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논파주의에서는 주관적 정당화가 Diii, 객관적 정당화가 Div에 해당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병덕 선생님의 이론에서는 네번째 요소, 즉 탈게티어화 조건이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병덕선생님의 이론에서는 게티어 문제가 상당히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제로 대두된다.

(34)

요약

● 정합성의 해명과 진리개연성의 설명은 정합론의 두 난제이다. ● 레러는 선호개념을 통해 정합성을 해명하고 개인적 정당화의 조건들을 설명한다. ● 레러는 진리개연성 원칙들을 도입함으로써 진리개연성 문제의 단서를 제공하려 한다. ● 진리개연성 원칙들이 맞다면 개인적 정당화는 인식주체가 개별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신뢰할 추정적 이유를 제공하며, 논파자의 부재는 그런 추정이 맞다는 것을 의미한다.

(35)

요약 (계속)

● 그러나 진리개연성 원칙을 비순환적으로 옹호할 방법은 없어보인다.

● 이병덕 선생님은 레러의 2단계 정당화 이론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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