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정책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정책"

Copied!
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정책

고 용 노 동 부

(2)

- 목 차 -

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1

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3

A.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3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4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5 3.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강화 5

4.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

B. 근로자 소득지원 강화 7

1.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8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8 3.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 9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추진 10

C.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10

1. 사업장 방역관리 지침 마련 11

2. 콜센터 방역관리 강화 12

3. 코로나19 취약 사업장 마스크 지원 13

4.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13

5.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4

(3)

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코 로 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그간 경험하지 못한 위험에 처해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3월 기준 고용률(15~64세)은 65.4%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하였고, 취업자 수(15세 이상)는 전년 동월 대비 19.5만명이 감소하였다. 두 수치 모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며, 수요가 위축되면서 구인인원도 크게 감소 함에 따라 구직 어려움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률 추이(%, 3월 기준) > <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요 기업과 공공 부문의 채용 축소·연기로 구직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관측 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3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9. 3 2020. 2 2020. 3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16,40

8 100.0 119 16,708 100.0 -26 16,923 100.0 516 3.1 육 아 1,190 7.3 -26 1,221 7.3 -24 1,213 7.2 23 1.9 가 사 5,960 36.3 -55 5,927 35.5 -87 6,036 35.7 76 1.3 재학․수강 등 3,675 22.4 -131 3,496 20.9 -149 3,662 21.6 -13 -0.4 연 로 2,226 13.6 37 2,255 13.5 -18 2,250 13.3 24 1.1

심 신 장 애 424 2.6 2 435 2.6 8 441 2.6 17 4.1

기 타 2,933 17.9 292 3,373 20.2 244 3,322 19.6 389 13.3 - 쉬 었 음 2,000 12.2 183 2,357 14.1 191 2,366 14.0 366 18.3 ※ 취업준비자 796 4.8 99 770 4.6 -22 813 4.8 18 2.2

(4)

또한, 취업상태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연가, 사업 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지난 1주간 전혀 일하지 못한 취업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서비스업, 여성, 청년층 등 취약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소매, 숙 박·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 연기 등으로 도소매, 숙박·음식, 교육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였다.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9. 3 2020. 2 2020. 3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6,80

5

100.0 250 26,838 100.0 492 26,609 100.0 -195 -0.7

◦ 농 림 어 업 1,265 4.7 79 1,194 4.4 80 1,399 5.3 134 10.6

◦ 제 조 업 4,446 16.6 -108 4,445 16.6 34 4,423 16.6 -23 -0.5

◦ 건 설 업 1,980 7.4 0 1,951 7.3 -10 1,960 7.4 -20 -1.0

◦ 도매 및 소매업 3,696 13.8 -27 3,573 13.3 -106 3,527 13.3 -168 -4.6

◦ 운수 및 창고업 1,410 5.3 -5 1,506 5.6 99 1,481 5.6 71 5.0

◦ 숙박 및 음식점업 2,245 8.4 24 2,275 8.5 14 2,135 8.0 -109 -4.9

◦ 교육 서비스업 1,870 7.0 35 1,828 6.8 -10 1,770 6.7 -100 -5.4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79 8.1 172 2,275 8.5 202 2,260 8.5 82 3.7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을 중심으 로 휴업·휴직이 증가하였으나, 수요 감소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

소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매출 하 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성 고용률이 1.0%p 하락하고, 청년 고 용 률이 22개월 만에 감소하는 등 여성 및 청년층에서 고 용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공급과 총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으며 국제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금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는 과거의 위기에

(5)

비해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충격에 이어 글로벌 수요가 위축 됨에 따라 부품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제조업에도 타격이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 여 악화된 고용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의 추가 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한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 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접근 방식의 고용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 최우선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인건 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 안 을 확 대 하 고, 고용악화 우려가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B. 둘째로, 일자리 상실로 소득감소를 경험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소 득 지 원 을 강 화 하고 있다.

C.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염병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도 다양 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숙

(6)

련을 유지하여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된 이후 노동시장이 신속 하게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한국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 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 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어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20.2.1.부터 7.31.까지 6개월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동 수당은 기업의 부담분에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 원금이 더해져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이 인상될 경 우 기업의 부담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휴업 조치에 따라 기업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 대해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 업부담분은 12만원 낮아지게 된다.

동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180일이며,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20.2.1.부터 7.31.까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이다.

다만, 위와 같이 지원금이 인상되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었 음에도 극심한 경영악화로 줄어든 부담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4.1.부터 6.30.까지 3개월 동안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비율을 90%으로 까지 추가 인상하여 기업의 부담분을 적극 경감하고 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7)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월 보수 215만원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5인 이 상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을 지급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 여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만원을, 10인 이 상 사업장에는 최대 4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3.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강화

한국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교조치에 따 라 자 녀 돌 봄 에 어 려 움 을 겪 고 있 는 근 로 자 중 근 로 시 간 단 축을 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가 자유 롭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시 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 지원금을

’20.3.1.부터 6.30.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 금이 근로자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대기 업에 도 지 원 되는 임금감소 보전금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으로 높아졌다. 더불어,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 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졌다.

지원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

(8)

화하여 더 많은 노동자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간에 대한 요건도 기존 2주 이상에서 2주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4.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한국은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의 4개 업 종을 ’20.3.10.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으며, 감염증으로 인 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20.4.27. 항공지 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20.3.16.~9.15.까지 6개 월간 동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 로 자 에 대 한 고 용 유 지 지 원 금,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한도가 인상되고, 고용보험료 등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연 장되는 등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 되고 동 융자의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되었다. 이에 더해, 실업자의 직업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증액 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주에 대한 훈련 지원의 한도 및 단가도 상향되었다.

B. 근로자 소득지원 강화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

(9)

감소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수당 지원 확대, 융자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도 입하여 기존의 고용안정대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취약 계 층에 도 지 원 을 제 공 하여 고용 보 험 사 각지 대 를 해 소하 고자 힘쓰고 있다.

1.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한국은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 려워 지 면서 이 들 에 대한 취 업지 원 강 화의 필 요 성이 커 지 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 을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부는 동 계획서 상의 구직활동 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 을 지급한다.

이전에는 구직활동이 타 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종 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 까지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구직촉 진 수 당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 지대에 있었던 특고, 프리랜서도 구직촉진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10)

한국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

(1.5%)

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많아 지면서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 였다. ’20년의 경우 기존에는 월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노동 자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3.9.~7.31.간 월 소득 388만 원 이하로 대상 노동자의 소득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 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융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 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특히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20.7.31.까지 한시적으 로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도를 완화하였다.

3.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

한국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지원사업은 지역 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자들의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맞 추 어 진 행 하 고 있 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역 마다 다른 상황에서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11)

동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 월 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 짐 에 따 라 소 득 이 감 소 할 가 능 성 이 높 은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지 원금을 지급한다.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추진

한국은 ‘20.4.2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줄어든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에 더해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동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 외되어 왔던 노동자에게도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앞서 소개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들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C.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한국은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

(12)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사업 장을 선별하여 마스크를 배부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권장하 는 등 사업장 내 방역 강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 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사업장 방역관리 지침 시달

한국은 ‘20.1.29.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장 대 응지 침‘을 마련하고 사업장에 전파하였다. 동 지침은 △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사업장 내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사업장 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더해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 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 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수준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 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장 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

(’20.3.23)

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사업장 내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시차출퇴 근 등 기타 유연근무나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등 휴가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하였 으며,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유증상자

(13)

의 경우 재택근무, 병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하고, 1일 2회 이상의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 는 근로자를 즉시 퇴근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사무실 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조치, 구내식당 이용시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개인용 컵 사용 등을 적극 실천하여 개인 위생 관리 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2. 콜센터 방역관리 강화

한국은 최근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함 에 따라 콜센터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 노동 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콜센터의 경우 추가적인 감염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였다. 동 지침에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사무실 환경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근무형태 관리, 위생·청결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콜센터 내 간이칸막이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체온 계,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등 사업장 내 방역 강화에 따라 사업 주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콜센터 시설 개선에 사용되는 경비의 70%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콜센터 예방지침을 시달하고 자체점검 실시 및 개선을 지도하였다. 10인 이상 50 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 여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14)

3. 코로나19 취약사업장 마스크 지원

한국은 마스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에 취약한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마스크 지원 대상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중·

소규모 콜센터, 근무 시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면하는 배달라 이더 및 택시·버스 기사, 유해한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에 취 약한 영세제조업 노동자, 선박 내 장기 근무로 인해 집단 감염 에 취약한 외항선 선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적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등이다. 정부는 각 지원 대상별로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마스크를 신속하 게 배포하였다.

특히, 앞서 설명하였듯이 콜센터의 경우 좁은 공간에 노동 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집단감염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여 정부는 콜센터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마스 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한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에 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동 제도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하던 방식에서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근로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에 더해 근로자들이 유연 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5)

지도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지방관서에 전파하였다.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사업주 는 1년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 내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재택근무 인프 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 하고 있다. 사업주는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 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콜센터 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 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동 지원을 통해 사업주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학교의 휴업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에게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의 ’가 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자 의 경 제 적 어 려 움 이 수 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으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에서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한 것이다.

가 족 돌봄 비 용은 코 로 나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 한다. 이를 통해 맞벌이 근로자는 하루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조

관련 문서

ㅇ [1]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매립장 운전직 공무원이 확진되었 는데, 아들 두 명도 확진됐고 배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ㅇ

여기에서는 멕시코 쇠고기산업에 대해, 최근의 수급동향과 쇠고기무역 상황 등에 대해 개요를 정리하고, 동시에 멕시코의 대표적인 식육처리시설

◇ OECD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개발재원 제공기관, 수원국, 국제 기구 등과의 면담(interview)을 통해, 개발협력 맥락에서의 효과적 기후금융의 전제 조건에 대한

또한 국내 유관기관 및 언론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기상 산업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으로 매일 실시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의

- 제시문 [나]는 최근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나타내고 있 는데 여기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밀 등의 자급률이

이에 따라 중국 유통매장들은 다양한 방식의 할인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소비가 빠르게

특히 사회적 기 업의 정체성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경우 해당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동종의 사회적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작용할

끝으로, 정부역할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강화되었는데, 앞으로도 방역 의료시스템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성장 경제기조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