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의약품 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의약품 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

Copied!
13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발간등록번호 K43-2007-60

의약품 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

2007.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의약품 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

배은영

정 연

이병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목 차

Ⅰ. 서론 ···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5 2. 연구목적 ··· 16 3. 연구범위 ··· 16 4. 연구방법 ··· 17 Ⅱ. 보험약가 구조 분석 ··· 19 1. 국가간 가격비교 ··· 19 2. 약품 간 상대적 가격 격차(전체, 효능군별) ··· 41 Ⅲ. 기존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내용 및 문제점 ··· 45 1. 기존 의약품 가격 산정기준 방식 ··· 45 2. 기존 의약품 가격 산정기준의 문제점 ··· 47 Ⅳ. 다른 나라의 가격 산정 기준 등 가격 관리 방안 ··· 56 1. 10개국의 약가 결정 및 사후관리 시스템 ··· 56 가. 독일 ··· 56. 프랑스 ··· 61. 영국 ··· 67. 이탈리아 ··· 73. 스위스 ··· 79. 일본 ··· 81. 스페인 ··· 86. 호주 ··· 87. 대만 ··· 96. 미국 ··· 98 2. 시사점 ··· 106 Ⅴ. 정책 대안 ··· 109 가. 신규 등재 품목(단독 품목) ··· 109. 특허만료후 시장 ··· 114

(4)

Ⅵ. 결론 ··· 121 참고문헌··· 123

(5)

표 목차

[표 Ⅱ-1] 외국/우리나라 가격비 vs. 우리나라/외국 가격비의 차이 ··· 25 [표 Ⅱ-2] 외국/우리나라 가격비의 산술평균 vs. 가중평균(환율) ··· 27 [표 Ⅱ-3] 외국/우리나라 약가 비의 산술평균 vs. 가중평균(PPPs) ··· 28 [표 Ⅱ-4] 효능군별 외국/우리나라 약가 비(환율) ··· 29 [표 Ⅱ-5] 효능군별 외국/우리나라 약가 비(PPPs) - 극단 사례 제외 ··· 30 [표 Ⅱ-6] 책자가 vs. 공장도출하가 기준 국가간 가격비교(PPPs) ··· 31 [표 Ⅱ-7] 등재국수×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외국약가 수준 ··· 33 [표 Ⅱ-8] 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A7가격 수준 ··· 33 [표 Ⅱ-9] 등재국수별 국내약가대비 A7 약가수준 ··· 34 [표 Ⅱ-10] 등재국수×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A7약가수준 ··· 36 [표 Ⅱ-11] 미상무성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격 보정승수) ··· 39 [표 Ⅱ-12] 1인당 GDP 대비 국가간 약가 수준 비교 결과 ··· 40 [표 Ⅱ-13] 국가별 제네릭 제품의 시장 점유율 ··· 42 [표 Ⅱ-14] 단독, 복수 구분별 시장 점유율 ··· 43 [표 Ⅱ-15] 성분 최고가제품 대 나머지 제품의 가격비 ··· 44 [표 Ⅲ-1] A7 국가의 1인당 GDP 수준(2004년 기준) ··· 49 [표 Ⅲ-2] 신약 등재 신청서 접수연도별 기 등재국수 ··· 51 [표 Ⅳ-1] 독일에서의 법정 도매마진 ··· 59 [표 Ⅳ-2] 154.94유로를 초과한 가격(세금 제외)의 제품에 대한 도매마진 ··· 75 [표 Ⅳ-3] 154.94유로를 초과한 가격(세금 제외)의 제품에 대한 약국마진 ··· 76 [표 Ⅳ-4] 스위스에서의 상환가 구성 ··· 80 [표 Ⅳ-5] 일본의 약가가산율 종류 및 적용범위 ··· 83

(6)

그림 목차

<그림 Ⅰ-1> 책자가격의 구성 ··· 20 <그림 Ⅱ-1> 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A7가격 수준 ··· 34 <그림 Ⅱ-2> 등재국수별 국내약가대비 A7약가 수준 ··· 35 <그림 Ⅱ-3> 1인당 GDP대비 약가수준 비교 방식 ··· 41 <그림 Ⅲ-1> AWP 대비 주요 구매자의 지불 가격 ··· 50 <그림 Ⅲ-2> 국가별 제네릭 제품의 사정 점유율 ··· 54 <그림 Ⅳ-1> 일본의 약가 구조 ··· 85 <그림 Ⅳ-2> 스페인의 약가구조 ··· 87 <그림 Ⅳ-3> AWP 대비 주요 구매자의 지불 가격 ··· 105

(7)

요 약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격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 상황을 중심으로 국내 보험약가 구조 분석, 제외국의 약가관리정책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약가관리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고 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험약가의 현 수준을 분석하고, 합리적 약가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제반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체적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 그리고 기타 가격 참조국으로 고려하는 국가중 일부와 국가간 약가 수준의 차를 비교함. ∘둘째, 제외국의 보험약가 산정기준 및 관리 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함. ∘셋째, 우리나라의 보험약가 기준상의 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 선 대책을 모색함. 특히 공단에 의한 가격협상과는 별도로 약가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제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 국가간 가격 비교 - 국가간 약가 비교를 위해 2004년 보험약품비 지출 기준으로 500대 성분을 선정, 각 성분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선정된 약제에 대해 각국의 보험약가를 색인하였음. ∘색인가격은 약가산정기준 상에 나와 있는 책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음. ∘제형, 용량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약제의 가격을 색인하였음. 동일 성분, 도일제형, 동일용량의 약제가 여러 개인 경우 동일 회사, 동일 상품명을 우선하여 색인하였음.

(8)

∘포장단위가 여러 개인 경우 그 중 가장 포장단위가 큰 것을 이용하였으 며, 이를 단위 가격(tab당 ○○원 하는 식으로)으로 환산하였음. - 국가간 가격비교는 일대일 비교를 하였음 ∘서로 다른 통화단위를 전환함에 있어 환율과 구매력 지수를 모두 이용하 였음. ∘국가간 가격비의 산술평균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을 모두 제시하였음. ∘국가별로 책자가격을 구성하는 요소에 다소 차이가 있는 바,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하고 공장도 출하가 만을 비교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음. ○ 문헌고찰 - 각 나라의 약가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학술 논문, 관련 서적, 각국 웹사이트를 통해 그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였으며, 호주의 경우 출장 방문을 통하여 PBS 시스 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음.

Ⅱ. 보험약가 구조 분석

1. 국가간 가격비교 □ 기존 국가간 가격 비교 연구의 제한점 -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가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 ∘선진 7개국 중 상당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약국마진을 약가에 포함하고 있음 -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교 대상국을 우리와 비교하여 경제수준이 매우 높은 선진 7개국에 국한시켰다는 점임. -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에서 보험자, 혹은 국가가 제약회사로부터 약 판매 수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가격에는 이 부분이 반영 되어 있지 않음

(9)

□ 7개국+3개국과의 가격 비교 ○ 비교 기준 가격

- 약가 비교국의 범위를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7개국

에 스페인, 호주, 대만 3개국을 포함하여 총 10개국으로 확장.

- 가격 비교는 2004년 책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음.

∘독일의 경우는 ROTE LSITE, 프랑스는 VIDAL, 영국은 MIMS, 스위스는

ARZNEIMITTEL-KOMPENDIUM DER SCHWEIZⓇ, 이탈리아는

'INFORMATORE FARMACEUTICO-MEDICINALI, 일본은 일본의약품집(日本 醫藥品輯), 미국은 Red book을 참고하였고, 스페인은 Catálogo de Especialidades Farmacéuticas 2004년판, 호주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2004년 기 준 The schedule of pharmaceutical benefits을 참고하였음. 대만의 경우는 IMS

자료를 참조하였음. - 책자가격에는 도매마진, 약국마진, 세금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공장도 출하 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 결과도 함께 제시 ∘공장도 출하가를 계산함에 있어 조정평균가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접근하여 A7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책자가격의 65%를 공장도 출하가로 보고, 일본은 책자가격의 82%를 공장도 출하가로 인정.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한가에서 법정 도매마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 장도 출하가로 인정. - 국가별 리베이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관계로 리베이트는 반영 못함 ○ 비교 방법 - 10개국과 가격비교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의 일대일 비교를 원칙으 로 함 ∘한꺼번에 10개국을 모두 비교할 경우 모든 국가에 대응되는 가격 자료를 갖춘 제품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표본 수가 너무 작아지고, 전체를 대표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 비교대상 약물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성분으로 하였음.

(10)

∘500대 성분의 대표 브랜드로는 일단 오리지널 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우선 선택하고, 오리지널 제품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선택하였음. ∘국가간 비교 조건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일 제조회사, 동일 브랜드명 의 제품을 우선 비교하였음. ∘동일 브랜드명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동일 회사가 판매하나 브랜드명만 다른 경우를 선택하였음 ∘이렇게 해서도 대응되는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성분 제품 중 최고가 제품 을 선택하였음. - 포장단위별 가격이 제시된 경우 가장 큰 포장을 기준으로, 포장단위 가격을 그 속에 포함된 의약품 단위수로 나누어 단위당 가격을 계산하였음. ∘우리나라 자료에서 의약품단위별이 아닌 포장단위별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일한, 혹은 가장 근접한 크기의 포장단위를 선택하여 비교하였음. - 비교하는 통화단위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였음. ∘달러나 유로화 등 다른 나라의 통화단위를 원화로 전환함에 있어 2004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음. ∘자료는 외환은행 웹사이트에서 매매기준율을 확인하여 이용하였음. ∘환율 뿐 아니라 구매력 지수를 이용한 비교결과도 함께 제시하였음. - 평균 가격 비를 구함에 있어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음 ∘우리나라 사용량을 가중치로 한 Laspeyres지수 이용. - 미 상무성에서는 국가간 약가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1인당 GDP 수준과 연계하여 그 높낮이를 평가하였는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한국과 일부 유럽국가, 미국 의 가격 수준을 비교하여 보았음 ○ 비교 결과 - 국가간 가격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F/L로 표시된 것은 우리나라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외국약가의 상대적 비를 구한 후 이를 평균한 것임. ∘F/L 비가 0.1 이하이거나 10이상인 것은 outlier로 보아 제외하였음

(11)

산술평균 1) 가중평균 2) F/L F/L(0.1<F/L<10 ) F/L F/L(0.1<F/L<10 ) 일본 2.049 2.000 1.991 1.965 프랑스 1.509 1.509 1.384 1.384 독일 2.956 2.270 1.922 1.818 이태리 2.200 2.007 1.739 1.706 스위스 2.421 2.294 2.024 1.978 영국 1.521 1.520 1.423 1.423 미국 4.632 3.340 3.239 2.878 대만 1.224 1.220 1.102 1.102 스페인 1.316 1.316 1.235 1.235 호주 1.657 1.550 1.305 1.290 10개국평균 2.286 2.003 - -10개국중간값 2.040 1.849 - -[표 Ⅱ-2] 외국/우리나라 가격비의 산술평균 vs. 가중평균(환율) 주 1) 국가별 약가를 환율을 이용하여 동일한 통화단위로 환산한 후 국가간 가격비(외국가격/우리 나라가격)를 구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국가 전체의 약가비를 계산. 2) 국가간 가격비를 우리나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값. 산술평균 가중평균 F/L F/L(0.1<F/L<10 ) F/L F/L(0.1<F/L<10 ) 일본 1.132 1.132 1.101 1.101 프랑스 0.910 0.910 0.840 0.840 독일 1.747 1.373 1.138 1.082 이태리 1.424 1.327 1.130 1.112 스위스 1.197 1.202 1.004 1.003 영국 0.901 0.906 0.843 0.843 미국 3.171 2.616 2.218 2.098 대만 - - - -스페인 0.956 0.956 0.899 0.899 호주 1.133 1.133 0.894 0.894 9개국평균 1.471 1.359 - -9개국중간값 1.292 1.239 - -[표 Ⅱ-3] 외국/우리나라 약가 비의 산술평균 vs. 가중평균(PPPs)

(12)

산술평균 F/L(0.1<F/L<10 ) 가중평균 F/L(0.1<F/L<10 ) 책자가격 공장도가기준 책자가격 공장도가기준 일본 1.132 1.119 1.101 1.091 프랑스 0.910 0.713 0.840 0.658 독일 1.373 1.076 1.082 0.850 이태리 1.327 1.040 1.112 1.008 스위스 1.202 0.942 1.003 0.788 영국 0.906 0.707 0.843 0.683 미국 2.616 2.049 2.098 1.648 [표 Ⅱ-6] 책자가 vs. 공장도출하가 기준 국가간 가격비교(PPPs) - 이상 결과를 놓고 볼 때 환율로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10개국에 비해 가격수준 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간 물가수준의 차이를 보정하고 나면(PPP로 비교), 프랑스, 영국, 스페인,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약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장도 출하가 수준에서 비교(구매력 지수 이용)하였을 때는 미국, 이태리,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리보다 가격이 낮았으며, 일본, 이태리의 경우도 우리와 가 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국가간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Danzon 등(2000)은 가격통제가 강한 국가(대표적 예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을 들 수 있다)의 경우 오래된 성분과 세계적 제품(global products)의 가격이 체계 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음. - 국가간 가격 변이에 있어서도 세계적 제품의 경우는 국가간 가격변이가 크지 않 았는데, 이는 세계적 제품에 대한 기업의 가격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 이에 제품의 세계화 정도나 등재 시기별로 구분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가격의 상 대적 수준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았음. - 기등재국 수 × 등재시기에 따른 국가별 가격 분포 ∘다수국가에 판매되는 약(global drug): 1990년 이전에 등재된 것들이 2001년 이 후 등재된 것보다 상대가격이 낮았음. 이는 최근들어 각 기업이 고수하고 있는

(13)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음. ∘일부국가에만 판매되는 약(local drug): 2001년 이후 등재된 약들을 1~2개국에 만 등재된 경우와, 6~7개국에 등재된 경우로 나누어 가격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여러 국가에 등재된 경우 국가별 가격 편차가 적었고, 나라마다 차이는 보이지6~7개 국에 등재된 경우가 1~2개 국에만 등재된 경우에 비해 국내 가격 수 준이 높았음.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미국 ~1990 1~2개국 1.53 1.92 7.08 5.91 - - 7.96 6~7개국 2.88 2.61 4.55 3.46 4.61 2.09 4.77 2001~ 1~2개국 3.52 1.37 1.58 2.36 2.43 - 4.25 6~7개국 2.04 1.41 1.67 1.52 1.66 1.37 3.15 [표 Ⅱ-7] 등재국수×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외국약가 수준 - 등재시기별 상대비교가 결정 수준 ∘1990년 이전에 등재된 약제의 경우 우리나라 가격이 A7 국가의 가격 수준에 비해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나, 1991년 이후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 근에 등재된 약일수록 A7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이 근접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 리기 어려움 등재시기 A7/P의 평균 A7/P의 중간값 ~1990 4.05 2.47 1991~1995 1.92 1.74 1996~2000 2.17 1.78 2001~ 2.28 1.7 [표 Ⅱ-8] 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A7가격 수준 - 기등재국의 수에 따라 외국가격/우리나라 가격비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 른지를 살펴본 결과, ∘기등재국수가 1개국에 불과한 경우 외국가격과 우리나라 가격비가 크지 않은편 이었으나(상대적으로), 2개국 이상인 경우부터는 기등재국수가 많을수록 가격비 가 작아지는, 다시 말하면 세계적 제품(global product)일수록 우리나라 가격과

(14)

다른 나라 가격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등재국수 A7/P 평균 A7/P 중간값 1개국 2.09 1.565 2개국 3.47 2.37 3-4개국 3.17 2.19 5개국 이상 2.26 1.765 [표 Ⅱ-9] 등재국수별 국내약가대비 A7 약가수준 - 등재국수와 등재시기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기등재국수가 동일하다고 하였을 때, 1990년 이전에 등재된 약의 가격비가 그 이후에 등재된 제품의 가격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1990년 이전에 등재된 오래된 약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었음 을 의미함. ∘동일 시점에 등재된 약의 경우 2개국 이상에서 등재된 약의 경우 등재국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비가 낮아지고 있으나 7개국 모두 등재된 그야말로 global product인 경우는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그 비가 일관되게 증가하였음(1990년 이전은 제외). 2. 약품간 상대적 가격 격차 (전체, 효능군별) ○ 약가 조사 대상이 된 500대 성분을 대상으로 단독등재 품목, 복수등재품목이 각 각 차지하는 비중, 복수등재품목인 경우 그중 최고가 품목과 그 외 품목이 차지 하는 비중을 조사하였음

(15)

점유율(%) 전체 100.00 단독등재 31.74 복수등재 68.26 가격차이 없음 2.08 가격차이 있음 66.18 최고가 품목 22.32 (33.73) 최고가 제외품목 43.85 (66.27) [표 Ⅱ-14] 단독, 복수 구분별 시장 점유율 -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제품들 중에서 최고가 제품의 가격을 100이라 하였을 때 최고가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약들의 가중 평균가격은 79.30%이었음. - 한편 최고가제품의 가격을 100이라 하였을 때 최저가 제품의 가격은 평균 60.14% 로 조사되었음.

Ⅲ. 기존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내용 및 문제점

□ 기존 약가 산정기준의 문제점 - 혁신신약과 일반신약의 이원적 접근 - A7국가 구성의 문제. 약가 비교대상인 7개국은 우리와 경제수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국가들이며, 특히 미국 가격으로 참조하는 Red book상의 AWP는 기

업의 신고가격으로 실제 구매자(보험자 포함)가 지불하는 가격과는 거리가 멈 - 신약의 빠른 도입. 7개국 평균가 혹은 상대비교가를 토대로 약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등재 단계에서는 해당 약이 등재된 국가가 1-2개국에 불과한 경우 가 많음. - 상대비교가 비교대상약물 선정. 비교 약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가가 달 라지는 등, 비 자체가 다소 불안정함. 또한 비교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15년이 지 난 약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오래된 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시장에 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면 비교대상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

(16)

- 제네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전무함. □ 현재 달라진 상황 - 개별 신약의 가격은 기업과 보험자 양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 ∘선별등재방식의 도입과 함께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은 보 험자의 가격협상력 강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음. ∘그러나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종 협상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허만료 후 시장, 넓게는 의약품 시장 전반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적 수단이 강구될 필요 있음.

Ⅳ. 다른 나라의 가격 산정 기준 등 가격 관리 방안

○ A7 국가에 호주, 스페인, 대만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약가 산정 방식 및 약가 구조,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특성,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를 위한 정부 조치들에 대해 살펴보았음 ○ 10개국 중 개별 약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영국, 독일, 미국임. - 그러나 영국은 기업의 수익률을 제한, 독일은 참조가격제를 통해 상환가를 통제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의료제도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등재가를 산정할 때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 등재된 가격 수준이나 기존 제품과의 비교 결과를 고려함. - 다른 나라와의 가격 비교는 주로 자국에서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 대만은 평균가가 아닌 선진 10개국 가격의 중간값을 참조함.

(17)

- 비교국가들은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주로 주변 인접국이나 경제수준, 약가수준등을 고려하여 비교국을 선정함. - 스페인, 호주의 경우 생산비용을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적. ○ 외국 약가를 참조할 때 확인하게 되는 책자가격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모든 국가가 약국마진을 책자가격안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 - 가격이 커짐에 따라 마진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운영 - 일본은 요양기관이 약의 판매마진에 덜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 마진 (R-zone)의 크기를 점차 줄여 현재 2% 선에서 운영하고 있음. ○ 특허만료된 약의 가격 조정과 관련, - 대부분의 국가가 참조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이탈리아, 스위스의 경우 등재후 공식적인 가격재평가 절차를 두고 있었고, 일본 과 호주는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시점 이후 가격을 재조정하는 기전을 두고 있음. - 일본과 대만, 영국은 실거래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함. ○ 일종의 위험분담차원에서 가격 조정을 해나가는 경우 - 당초 예상보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가격을 조정하거나 리베이트를 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재정 부담 증가에 대처. - 프랑스와 호주, 일본이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음. - 약제비가 목표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정부나 보험자에 기여금을 내게 하거나, 업 계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일시적으로 동결, 인하하는 경우도 있음. - 약의 판매로부터 이익을 얻는 또 다른 주체인 약국에 리베이트 납부 의무를 부과 하는 국가도 있음. ○ 제네릭 시장 상황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보면, - 영국, 독일, 미국 등은 제네릭 시장이 매우 발달한 국가에 해당하고,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제네릭 시장이 위축된 경우에 해당함.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비록 최근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그로 인해 제네릭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 제네릭 사용을 장려할 인센티브가 별 로 없다는 공통점이 있음.

(18)

∘또한 신약 가격이 이미 낮은 상태이므로 그간 정부측에서도 제네릭 사용 활성 화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제네릭 기업 입장에서도 신약의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시장 진입의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참조가격제 외 제네릭 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체조제 허용 정책이 있음 ∘의사가 브랜드제품으로 처방하더라도 대체가 불가하다는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약사가 보다 값싼 제네릭 제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허용 ∘제네릭 제품간 가격 경쟁을 촉발시킬 목적으로 대체조제를 하되 가장 싼 제네 릭 제품으로 대체하게 기준을 제한하기도. ∘일반명 처방(성분명 처방)이 강제화된 나라는 찾을 수 없었는데, 다만 영국의 경우 의과대학에서부터 일반명 처방 교육을 실시하여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일 반명 처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함. - 그외 영국, 독일 등에서 의사들이 제네릭 처방에 적극적인 배경으로 처방약에 대 한 예산제 실시를 들 수 있음. ∘영국의 경우 예산제 외에도 다양한 처방모니터링 활동과 PRODIGY라 불리우 는 처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네릭 처방을 장려하고 있음. - 약사로 하여금 제네릭 제품으로 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수 국가에서 제네릭 의 마진율을 높여 제네릭 조제가 브랜드 약 조제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리하지 않 도록 하고 있으며, - 환자를 대상으로 제네릭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네릭에 대한 인식을 개 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Ⅴ. 정책제언 및 결론

□ 신규등재 품목(단독 품목) ○ 효과의 개선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 기등재 약과 일일 투약비용을 비교하여 가격 설정

(19)

- 비교 약제의 범위, 일본의 경우 약리기전 등 면에서 가장 가까운 약과 비교 ○ 투약비용 비교가 곤란한 경우: 효과 개선 정도가 분명한 경우 - 경제성평가 자료 검토 - 외국 약가 비교 ∘참조국가로 미국 빼고, 다른 나라 추가 ∘비교결과는 결정기준이 아니라 참고기준으로 ∘외국가격-국내가격의 상대적 비가 갖는 경향성(historical trend) 고려 ○ 위험분담(risk sharing) - 고가의 신약이 시장에 도입된 후 당초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 - 현재 약가협상지침에서 제시한 수량-가격 연동방식은 제품의 시장 주기를 고려하 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조정 필요. ∘제품 도입 후 안정된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제품 도입후 3~5 년 이 지난 시점. 따라서 이때에서야 비로소 시장 점유율에 대한 예측이 의미 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리베이트

- 다국적 기업의 가격 설정 전략(world wide price)으로 국내 약가 협상에 한계가

예상되는 바 보험자의 리베이트(기여금) 수수를 고려할 필요 있음 -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여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허만료후 시장 ○ 참조가격제 -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선별 등재 시스템의 운영과 더 불어 동일성분의약품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 고려 필요 ○ 입찰 - 장점: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어느 제도보다 크다는 장점. 또한 가격 인하 의 혜택이 공급자 마진의 형태가 아니라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귀결될 수

(20)

있다는 것도 이 제도가 가진 장점 - 단점: 주로 시장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들임. 담합의 우려도 존재 -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가격 체감제의 개선 - 등재순서에 따라 체감하는 현행 가격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 - 초기 진입 제품에 대해 가격 경사를 인정하는 대신, 제네릭 제품이 일정 수, 혹은 제네릭 점유율이 일정 % 이상이 되면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는 방안 - 초기 진입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경사를 인정하는 대신, 제네릭 제품이 일정 수 이상이 되면 가격경사를 따로 두지 않고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되 참조가격 이하에 서의 자발적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대체조제 가능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 대체 조제 가능범위는 일정한 질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 렴한 몇 개로 한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상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제품의 질 보장이 이루어지느냐가 관 건임

(2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그 동안 우리나라 보험약가의 수준, 그리고 결정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약가 수준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실정으 로 더 이상의 가격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는 주장도 있고, 다 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약가가 크게 부풀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금품 수수 등 부적절한 거래 행위가 잔존하는 바, 보험약가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행 보험약가 산정기준은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을 구분하 고,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선진 7개국(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약가의 조정 평균가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참조국가 선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2004년 심평원에서 구성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약제 비 TF’로 부름)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의 구분을 폐지하고, 상대비교가를 기준으로 개별 약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가감할 것, 가격 참 조국에 7개국 뿐 아니라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약가 관리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일부 국가를 추가할 것, 미국 약가의 기준으로 Red book상에 제시된

평균도매가격(Average wholesale price; AWP)이 아닌 다른 가격을 고려할 것 등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보험약가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2006년 5월을 기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약가에 대한 결정을 공단과 기 업의 개별 계약 사항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있기 전 시작되었다. 따라서 약가 산정기준의 개선 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은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 가격협상을 한다

(22)

할지라도 내부 협상가 산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리고 향후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 약가수준을 논하고, 제외국의 약가 정책을 통해 합리적 약가관리방안 을 논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정책과제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국내 보험약가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제외국의 약가관리정책을 고찰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는 우리나라 약가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험약가의 현 수준을 분석하고, 합리적 약가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제반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체적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 그리고 기타 가격 참조국으로 고려하는 국가중 일부 와 국가간 약가 수준의 차를 비교한다. 둘째, 제외국의 보험약가 산정기준 및 관리 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보험약가 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모 색한다. 특히 공단에 의한 가격협상과는 별도로 약가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제 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범위

본 연구 보고서가 포괄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장에서는 각국의 보험약가 수준을 비교 방법을 몇 가지로 달리하여 분석 하였다. 환율을 기초로 각국의 책자가격을 비교한 기존의 방식에서부터 구매력을 감 안한 비교, 책자가격이 아닌 공장도 출하가 기준의 가격 비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간 약가수준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3장에서는 기존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내용 및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 미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6년 5월 3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 발표를 기점 으로 국내 약가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23)

살펴보는 것이 무의미한 작업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 개혁이 있 기까지 약가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어떤 내용들이 대안으로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교훈을 되새기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4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가격 산정 기준 등 가격 관리방안을 살펴보았다. 국가마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따라서 핵심 정책 과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나 약 가 및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라는 점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들 또한 많다. 제4장을 통해 각 국이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고, 그 한계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합리적 약가정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 였다.

4. 연구방법

가. 국가간 가격 비교 ○ 국가간 약가 비교를 위해 2004년 보험약품비 지출 기준으로 500대 성분을 선정, 각 성분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오리지널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가장 널리 사용 되는 품목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선정된 약제에 대해 각국의 보험약가를 색인하였다. - 색인가격은 약가산정기준 상에 나와 있는 책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 제형, 용량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약제의 가격을 색인하였다. 동일 성분, 도일제형, 동일용량의 약제가 여러 개인 경우 동일 회사, 동일 상품명을 우선하여 색인하였다. - 포장단위가 여러 개인 경우 그 중 가장 포장단위가 큰 것을 이용하였으며,

(24)

이를 단위 가격(tab당 ○○원 하는 식으로)으로 환산하였다. ○ 국가간 가격 비교는 일대일 비교 - 국가간 서로 다른 통화단위를 전환함에 있어 환율과 구매력 지수를 모두 이용하였다. - 국가간 가격비의 산술평균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을 모두 제시하였다. - 국가 간에 책자가격을 구성하는 요소에 다소 차이가 있는 바, 중간 유통마 진을 제외하고 공장도 출하가만을 비교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다른 국가는 책자가격의 65%(일본 82%), 한국은 (법정도매유통마진 + 세금)을 최종 가격에서 제한 금액을 공장도 출하가로 보고 비교하였다. 나. 문헌 고찰 각 나라의 약가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학술 논문, 관련 서적, 각국 웹사이트를 통 해 그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였으며, 호주의 경우 출장 방문을 통하여 PBS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관찰하였다.

(25)

Ⅱ. 보험약가 구조 분석

1. 국가간 가격비교

가. 국가별 가격 수준 비교(기존 연구) 지금까지 제약협회에서 몇 차례 국가간 약가 수준 비교 자료를 발표한 외에도, 배 은영 등(20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6)1)에 의해 국가간 약가 수준 비교 결과가 보 고된 바 있다. 분석 시점, 분석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약가 수준은 환율을 기초로 하였을 때 선진 7개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가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프랑스 Vidal2)에 수록된 가격은 공장 도 출하가에 도매마진, 약국마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값으로, 공장도출하가가 22.90 유로 이하인 경우라면 도매마진 10.3%에 약국마진도 26.1%가 추가되고, 약국소매마 진까지 합한 금액에 다시 2.1%가 부가가치세로 추가된다3). 물론 유통마진율은 공장 도 출하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고가 약제일수록 도 소매 유통 마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경우도 공장도 출하가에 도매마진(공장도 출하가에 따라 6.0%~15.0%의 범위), 약국마진(도매가의 3%+포장당 8.31유로), 세금 (16%)을 포함한 금액이 Rote list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약가이다.4) 이처럼 선진 7개국 중 상당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약국마진을 약 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책자가격만을 직접 비교하게 되면 국가간 유통마진의 차 1) 내부 검토 자료로 공식 발표된 결과가 아니다. 2) Vidal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프랑스 약가를 참조할 때 확인하는 책자이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해외출장보고서, 2005.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게서, 2005.

(26)

이에 따른 가격 차와 실질적 가격 차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공장도출하가 도매마진 부가가치세 약국마진 다른나라 책자가격 구성 우리나라 책자가격 구성 <그림 Ⅰ-1> 책자가격의 구성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존의 국가간 가격비교에서는 비교 대상국을 선진 7개국에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7국의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다. 한국이 2003년 현재 1인당 GDP 수준이 12,651달러임에 반해 7개국의 1인당 GDP 수준은 이탈리아가 25,375달러, 스위스가 43,741달러에 달하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3만 달러를 전후한 규모이다. 이 같은 소득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이들 7개국에 비해 약가가 낮다는 것 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약가 수준을 보다 정확히 가늠 하기 위해서는 선진 7개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제도가 비 슷한 다른 나라의 약가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04년 구성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TF'에서는 가격 비교 국가로 7개국 외에 호주, 스페인, 대만 등 을 추가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에서 보험자, 혹은 국가가 제약회사로부터 약 판매 수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가격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가격이 10달러인 약이라 할지라도 리베이트로 1달러를 납부한다면 실 질 가격은 9달러라고 할 수 있으나, 책자가격을 통해서는 10달러만 확인할 수 있다.

(27)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제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 대상국들의 실질 가 격을 비교하려면 외국의 가격은 리베이트를 납부한 후의 실질가격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가격은 책자가격보다 더욱 낮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리 베이트비 수령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현재까지의 약가비교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나. 7개국+3개국과의 가격 비교 □ 비교 기준 가격 본 연구에서는 약가 비교국의 범위를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7개국에 스페인, 호주, 대만 3개국을 포함하여 총 10개국으로 확장하였다. 가 격 비교는 2004년 책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ROTE LSITE, 프랑스

VIDAL, 영국은 MIMS, 스위스는 ARZNEIMITTEL-KOMPENDIUM DER

SCHWEIZⓇ, 이탈리아는 'INFORMATORE FARMACEUTICO-MEDICINALI, 일본은

일본의약품집(日本醫藥品輯), 미국은 Red book을 참고하였고, 스페인은 Consejo

general de colegios oficiales de farmacéuticos에서 발간한 Catálogo de Especialidades Farmacéuticas 2004년판, 호주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2004년 기준 The schedule of pharmaceutical benefits을 참고하였다. 대만의 경우는 IMS 자료를 참조 하였다. 책자가격에는 도매마진, 약국마진, 세금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간마진 혹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책자가격에는 약국마진이 별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비교 국가들에서는 책자가격에 약 국마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산정할 때 A7 조정평균가를 사용하여왔다. 조정평균가는 외국의 책자가격에 중간마 진 및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후, 우리나라에서 정한 도매마진폭과 부가가치세 를 더하여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도 국가간 가격비교를 함에 있어 책자가격 외에 공 장도 출하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 결과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장도 출하 가를 계산함에 있어 조정평균가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접근하여 A7국가 중 일본을

(28)

제외한 나라들은 책자가격의 65%를 공장도 출하가로 보고, 일본은 책자가격의 82% 를 공장도 출하가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한가에서 법정 도매마진,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장도 출하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제한점은 국가간 비교에서 각 나라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도는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구매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면에서는 단순한 약가보다는 약가에서 리베이트로 다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 리베이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관계로 이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남겨두고자 한다. □ 비교방법 10개국과 가격비교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의 일대일 비교를 원칙으로 하였다. 한꺼번에 10개국을 모두 비교할 경우 모든 국가에 대응되는 가격 자료를 갖 춘 제품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표본 수가 너무 작아지고, 전체를 대표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교대상 약물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성분으로 하였다. 500대 성분의 대표 브 랜드로는 일단 오리지널 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우선 선택하고, 오리지널 제품인 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선택하였다. 국가간 비교 조건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일 제조회사 동일 브랜드명의 제품을 우 선 비교하였다. 그러나 제조회사에 따라 동일 제품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면서 브랜 드명을 바꾸는 경우도 존재하는 바, 동일 브랜드명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동일 회 사가 판매하나 브랜드명만 다른 경우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해서도 대응되는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성분 제품중 최고가 제품을 선택하였다. Danzon등(1998)은 대표 성 확보를 위하여 오리지널 약뿐 아니라 제네릭 제품을 포함한 성분별 가격을 비교 할 것을 주장 하였으나, 각국의 제네릭 제품가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없고, 성분별 대표가격을 찾기 위해서는 각 제품의 시장점유율 자료까지 확보하여야 하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아 오리지널 제품 기준으로 가격 비교를 하였다. 일단 가격비교를 할 제품이 선정되었으면, 국가별 약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포장규모에 관계없이 단위당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29)

포장규모에 따라 단위 가격이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장단위별 가격이 제 시된 경우 가장 큰 포장을 기준으로, 포장단위 가격을 그 속에 포함된 의약품 단위 수로 나누어 단위당 가격을 계산하였다. 그동안 제약협회 등에서 국가간 가격 비교 할 때도 덕용포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자료에서 의약품단위별이 아닌 포장 단위별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혹은 가장 근접한 크기의 포장단위를 선택하 여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국가의 가격을 비교할 때 원화로든지, 달러로든지 그 단위를 통일하여 야 비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10개국의 일대일 비교를 원칙으로 하므로 통화단위 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달러나 유로화 등 다른 나라의 통화단위를 원화 로 전환함에 있어 2004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는데, 자료는 외환은행 웹사이트에서 매매기준율을 확인하여 이용하였다. 환율 뿐 아니라 구매력 지수를 이용한 비교결과 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구매력지수를 이용하는 근거와 구매력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은영 등(2001)을 참조하기 바란다5). 한편 평균 가격 비를 구함에 있어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제약협회 등에서 제출한 가격 비교 결과는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었으나, 단순 산술평균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큰 약이나, 작은 약이나 동일한 비중으로 평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국의 가격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서는 문제가 있다(배은 영 등, 2001) 사용량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로 사용하는 사용량 을 어느 나라의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준 국가의 사용량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Laspeyres 지수, 비교국의 사용량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Paasche 지수, 그리고 두 국 가에 공통된 사용량을 가중치로 하는 Fisher 지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자료의 가 용성 측면이나,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과 약제비 영향 등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우 리나라 사용량을 가중치로 한 Laspeyres지수를 이용하였다(배은영 등, 2001). 참고로 부록에 제시된 미국 상무성의 분석 결과는 Fisher 지수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 으로 Laspeyres 지수는 Paasche 지수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5)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는 국가간 가격 수준의 차이를 제거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통화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하는 통화전환율이다. 따라서 국가간 의약품 가격을 비교 하는 목적이 일반 물가수준의 차이를 제거한 상태에서 국가간 약가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환율보다는 PPPs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배은영 등, 2001).

(30)

일국의 가격수준은 그 자신의 양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비교국의 양을 가중치

로 한 것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배은영 등, 2001).

다음은 본 연구에서 가중 평균 가격을 구한 계산식이다.

여기서 pik는 우리나라에서의 제품 i의 가격을 나타내고, qik는 우리나라에서의 제

i의 사용량을 나타낸다. pif는 비교대상 국가에서의 제품 i의 가격을 나타내는 기

호이다. 가중평균가격을 구함에 있어 사용한 사용량 자료는 2004년 상반기 약제비 청구 실적에서 집계한 것이다. 한편 미 상무성에서는 국가간 약가수준을 비교함에 있어 1인당 GDP 수준과 연계 하여 그 높낮이를 평가하였다. 즉 Fisher 지수와 1인당 GDP의 비를 구한 후 1인당 GDP 수준 대비 약가 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논리는 미국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가격으로, 다른 나라도 미국처럼 중앙정부에서 가격규제 를 하지 않으면 오로지 1인당 GDP 수준에 의해 설명되는 것만큼만 약가 차가 나리 라는 것이다. 주로 유럽 국가의 저가격 정책을 논박하는 것에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한국과 일부 유럽국가, 미 국의 가격 수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 결과는 부록에 별도 제시하였다. □ 비교결과 다음 [표 Ⅱ-1]은 분석대상 약제의 외국 약가와 우리나라 약가의 비를 평균한 값이. F/L로 표시된 것은 우리나라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외국약가의 상대적 비 를 구한 후 이를 평균한 것이고, L/F는 외국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약가의 상대적 비를 평균한 값이다. 단순히 분자, 분모를 바꿔 놓은 것에 불과한 것 우리나라 가격지수 비교대상 국가의 가격지수



 × 





  × 



(31)

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느 비를 기준으로 평균하였느냐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차이 가 난다. 예를 들어 F/L의 비를 평균하면 우리나라를 1로 하였을 때 일본 가격이 2.049로 집계되지만, 이 비의 역수를 취한다하여 L/F를 평균한 0.684를 얻을 수는 없 다. 특히 두 나라 가격 차가 매우 큰 의약품의 경우 F/L을 취하느냐, L/F를 취하느 냐에 따라 전체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 가격 차가 지나치게 큰 의약품은 outlier라고 보아 제외하고, 나머지 의약품을 대상 으로 F/L의 비를 평균한 값을 함께 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 간 가격비교 결과를 F/L로만 제시할 것인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외국가격(F)/우리나라 가격(L)1) L/F2) F/L(0.1<F/L<10 대상)3) 일본 2.049 0.684 2.000 프랑스 1.509 0.791 1.509 독일 2.956 0.595 2.270 이태리 2.200 0.652 2.007 스위스 2.421 0.752 2.294 영국 1.521 0.873 1.520 미국 4.632 0.434 3.340 대만 1.224 1.041 1.220 스페인 1.316 0.977 1.316 호주 1.657 0.860 1.550 10개국평균 2.286 0.606 2.003 10개국중간값 2.040 0.671 1.849 [표 Ⅱ-1] 외국/우리나라 가격비 vs. 우리나라/외국 가격비의 차이 주 1) 우리나라 가격을 1로 한 상태에서 외국 가격 지수를 표현(산술평균) 2) 외국가격을 기준(1)으로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가격을 표현(산술평균) 3) 기준을 어느 나라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 격차가 꽤 다르게 표현되는 바, 이는 국가간 가격 격 차가 지나치게 많은 제품들(outlier)이 평균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이에 F/L이 0.1 이하 인 제품과, F/L이 10 이상인 제품은 outlier라고 보아 제외하고 가격비의 평균을 재계산하였음 [표 Ⅱ-2]는 비교국과의 가격 비교결과를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가중평균 을 기준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가중 평균을 한 것이 산술평균에 비해 각국의 상대적 가격

(32)

수준이 덜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대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약들일수록 비교국과 우리나라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비교국의 시장 점유율 자 료를 확인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약이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점유율이 높은 약일수록 약가 차이가 크 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이들 제품이 각국에서의 가격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world-wide price 전략을 고수할 수 있을 만큼) 시장에서의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 결과 가 높은 시장점유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은 국내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받은 제품은 활발한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또한 확대해갈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 받은 제품은 기업 스스로 판촉 우선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판촉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이윤을 남기지 못해 시장에 서 사장되었다는 것이다. 국가간 가격 비가 10배 이상 나는 제품을 outlier로서 제외하고 가중평균을 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대일 비교를 하였을 때 가장 가격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 우리나라 가격을 1이라 하였을 때 미국 가격은 약 2.88배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 된다. 그 다음은 스위스 1.98배, 일본 1.97배의 순이다. 가장 낮은 경우는 대만으로 우리나라 가격을 1이라 하였을 때 1.1배, 스페인은 1.24배, 호주는 1.29배이다.

(33)

산술평균 1) 가중평균 2) F/L F/L(0.1<F/L<10 ) F/L F/L(0.1<F/L<10 ) 일본 2.049 2.000 1.991 1.965 프랑스 1.509 1.509 1.384 1.384 독일 2.956 2.270 1.922 1.818 이태리 2.200 2.007 1.739 1.706 스위스 2.421 2.294 2.024 1.978 영국 1.521 1.520 1.423 1.423 미국 4.632 3.340 3.239 2.878 대만 1.224 1.220 1.102 1.102 스페인 1.316 1.316 1.235 1.235 호주 1.657 1.550 1.305 1.290 10개국평균 2.286 2.003 - -10개국중간값 2.040 1.849 - -[표 Ⅱ-2] 외국/우리나라 가격비의 산술평균 vs. 가중평균(환율) 주 1) 국가별 약가를 환율을 이용하여 동일한 통화단위로 환산한 후 국가간 가격비(외국가격/우리 나라가격)를 구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국가 전체의 약가비를 계산. 2) 국가간 가격비를 우리나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값. 3) PPP 기준 앞에서는 각국의 서로 다른 통화단위를 환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환율 의 경우 등락의 폭이 심하고, 각국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OECD 등에서는 국가간 1인당 GDP수준이나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할 때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ies; 이하 PPPs)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구매력 지수는 국가간 가격수준의 차이를 제거한 통화전환율(the rates of currency conversion), 즉 서로 다른 통화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하는 통화전환율이 다. OECD에서는 주기적으로 가입국의 PPPs를 발표하고 있는데, 1US$와 동일한 구 매력을 갖는 각국의 통화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매력지수가 2004년 현재 784원인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US1$로 살 수 있는 상품 패키지를 우리나 라에서는 784원에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04년 연평균 환율이 1145.3원임을 감안 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물가 수준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OECD에서 발표하는 GDP PPP는 GDP를 구성하는 3000여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묶음을 구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가격)을 국가간에 비교한 것이다.

(34)

[표 Ⅱ-3]은 구매력 지수를 이용하여 국가간 약가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것 이다. 구매력 지수를 이용하여 각국 통화단위를 일치시킨 후 가중평균으로 각국 가 격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가격은 프랑스, 영국, 스페인, 호주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경우 구매력 지수 자료를 구하지 못해 가격비교를 하지 못하였다. 산술평균을 구하여 비교하여 보면 호주를 제외한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가격이 우 리나라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에 비해 물가수준 대 비 약가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산술평균 가중평균 F/L F/L(0.1<F/L<10 ) F/L F/L(0.1<F/L<10 ) 일본 1.132 1.132 1.101 1.101 프랑스 0.910 0.910 0.840 0.840 독일 1.747 1.373 1.138 1.082 이태리 1.424 1.327 1.130 1.112 스위스 1.197 1.202 1.004 1.003 영국 0.901 0.906 0.843 0.843 미국 3.171 2.616 2.218 2.098 대만 - - - -스페인 0.956 0.956 0.899 0.899 호주 1.133 1.133 0.894 0.894 9개국평균 1.471 1.359 - -9개국중간값 1.292 1.239 - -[표 Ⅱ-3] 외국/우리나라 약가 비의 산술평균 vs. 가중평균(PPPs) 4) 효능군별 가격 비교 결과 효능군별로 나누어 국가간 약가수준을 비교하였다. 약품별로 10개국 가격의 평균, 혹은 중간값과 우리나라 가격의 비를 구한 후 이를 효능군별로 평균한 값이 다음 표 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순환계용약, 제산제, 비타민, 단백아미노산제제 등이 그 비 가 작은데, 이는 이들 효능군의 경우 다른 효능군에 비해 10개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의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호르몬제, 자양강장변질, 혈액 및 체액용약 등의 경우 그 비가 큰데, 이는 10개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격

(35)

수준이 다른 효능군보다 더 낮음을 의미한다. 효능군 10개국 평균(중간)가 /우리나라가격 10개국 평균(중간)가 /우리나라가격 (outlier 제외) 평균기준 중간값기준 평균기준 중간값기준 해열진통소염제 2.261 1.940 2.225 1.939 중추신경계용약 2.716 1.930 1.813 1.624 말초신경계용약 1.614 1.710 1.580 1.598 알레르기용약 2.494 1.810 2.207 2.099 순환계용약 1.774 1.630 1.591 1.435 호흡기관용약 2.351 1.875 2.033 1.883 소화성궤양용제 2.143 1.600 2.060 1.828 제산제 1.430 1.430 1.580 1.580 소화기관용약 2.570 2.550 1.997 1.938 호르몬제 3.093 2.950 2.801 2.716 비타민제 1.600 1.600 1.400 1.020 단백아미노산제제 1.375 1.375 1.375 1.375 간장질환용제해독제 2.788 1.870 2.623 2.545 자양강장변질제 8.200 8.090 5.507 5.507 혈액 및 체액용약 3.723 2.465 2.086 2.077 기타대사성의약품 3.205 2.000 2.128 1.920 인공관류용제 2.188 2.050 2.962 2.826 항생제 2.850 1.910 2.061 1.892 항암제 2.483 1.640 1.921 1.827 기타항병원생물성의약품 2.220 2.220 2.000 1.825 알부민 아이비글로불린등 2.734 2.315 2.724 2.508 기타 및 미분류코드 2.654 1.780 1.927 1.812 계 2.286 2.040 2.003 1.849 [표 Ⅱ-4] 효능군별 외국/우리나라 약가 비(환율) 다음 표는 환율이 아닌 구매력 지수를 토대로, 그리고 극단적 경우(outlier)를 제외 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 구매력 지수를 구할 수 없어 대만을 제외한 9개국 평균값 혹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36)

효능군 A9주)평균가/P A9중간값/P 해열진통소염제 1.549 1.294 중추신경계용약 1.238 1.084 말초신경계용약 0.993 0.986 알레르기용약 1.416 1.284 순환계용약 1.002 0.884 호흡기관용약 1.278 1.259 소화성궤양용제 1.313 1.150 제산제 1.057 1.057 소화기관용약 1.225 1.148 호르몬제 1.750 1.583 비타민제 0.899 0.591 단백아미노산제제 0.807 0.807 간장질환용제해독제 1.759 1.751 자양강장변질제 5.355 5.355 혈액 및 체액용약 2.359 2.140 기타대사성의약품 1.386 1.270 인공관류용제 1.444 1.301 항생제 1.378 1.292 항암제 1.350 1.286 기타항병원생물성의약품 1.325 1.191 알부민 아이비글로불린등 1.614 1.443 기타 및 미분류코드 1.453 1.302 전체 1.359 1.239 [표 Ⅱ-5] 효능군별 외국/우리나라 약가 비(PPPs) - 극단 사례 제외 주: 10개국 중 대만을 제외한 결과이다. 5) 공장도 출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PPP 기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각국에서 공식 발표된 처방약의 최종 소비자가에는 도 소 매 유통마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통마진의 규모를 고시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고, 유통마진의 크기도 국가마다 제 각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제료를 별도 책정하는 대신 약국 유통마진은 별도 인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수 국가들에서는 약국 유통마진을 약가의 20~30% 선에서 인 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만을 비교한다면 국가간 약가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를 파악하기 곤란한 바, 중간 유통이윤을 제외하고 공장도 출하가 선에서 가격

(37)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소비자가(책자가격)에서 유통마진을 제외함에 있어, 혁신약에 대해 조정평균가를 구하는 방식을 거꾸로 적용하였다. 즉 일본은 책자가격의 82%, 나머지 국가는 책자가격의 65%를 공장도 출하가로 인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고가 약6)은 책자가격의 82.34%를 공장도 출하가로, 고가약이 아닌 경우는 책자가격의 83.64%를 공장도 출하가로 인정하였다. 공장도 출하가를 계산한 후, 구매력 지수를 이용하여 국가간 공장도 출하가의 수 준을 비교하면,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일본, 이태리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나머지 국가는 우리보다 가격이 낮으며, 미국은 우리보다 가격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산술평균 F/L(0.1<F/L<10 ) 가중평균 F/L(0.1<F/L<10 ) 책자가격 공장도가기준 책자가격 공장도가기준 일본 1.132 1.119 1.101 1.091 프랑스 0.910 0.713 0.840 0.658 독일 1.373 1.076 1.082 0.850 이태리 1.327 1.040 1.112 1.008 스위스 1.202 0.942 1.003 0.788 영국 0.906 0.707 0.843 0.683 미국 2.616 2.049 2.098 1.648 [표 Ⅱ-6] 책자가 vs. 공장도출하가 기준 국가간 가격비교(PPPs) 다. 국가간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가간 가격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의 차도 생각해볼 수 있고,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의 질도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 그 리고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약가 수준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높다는 것은 흔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가격 통제가 강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 6) 경구약의 경우 475원 이상, 주사약의 경우 4,750원 이상을 고가약으로 분류하였다,

(38)

에 비해 약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의 질이 높아 대체할 만한 경쟁 제품이 마땅히 없는 경우 기업은 가격설정과정에서 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게 된다. Danzon 등(2000)은 가격통제가 강한 국가(대표적 예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을 들 수 있다)의 경우 오래된 성분과 세계적 제품(global products)의 가격이 체계적으 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Danzon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치 료적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고 가격 통제가 강한 국가의 경우 치료적 가치에 대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격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국가간 가격 변이에 있어서도 세 계적 제품의 경우는 국가간 가격변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세계적 제품에 대한 기 업의 가격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에 비해 다른 국가의 가격이 낮은데 대해 Danzon은 이를 다른 국가에서는 오 래된 약과 세계적 제품에 대해 미국에 비해 낮은 가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따라서 시판 기간이나 세계화 정도 혹은 제네릭 점유율 면에서 대표성이 떨어 지는 표본을 대상으로 국가간 약가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의 세계화 정도, 그리고 등재 시기 면에서 다른 나 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격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았다. 1) 기등재국 수에 따른 국가별 가격 분포 - 다수국가에 판매되는 약(global drug) 1990년 이전에 등재된 것들이 2001년 이후 등재된 것보다 상대가격이 낮았다. 이

는 최근들어 각 기업이 고수하고 있는 world wide price 정책의 강화 때문일 수도

있고, 시장경쟁의 강도와 사후관리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다. - 일부국가에만 판매되는 약(local drug) 2001년 이후 등재된 약들을 1~2개국에만 등재된 경우와, 6~7개국에 등재된 경우로 나누어 가격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여러 국가에 등재된 경우 국가별 가격 편차가 적 었고, 나라마다 차이는 보이지만 6~7개 국에 등재된 경우가 1~2개 국에만 등재된 경 우에 비해 국내 가격 수준이 높았다.

(39)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미국 ~1990 1~2개국 1.53 1.92 7.08 5.91 - - 7.96 6~7개국 2.88 2.61 4.55 3.46 4.61 2.09 4.77 2001~ 1~2개국 3.52 1.37 1.58 2.36 2.43 - 4.25 6~7개국 2.04 1.41 1.67 1.52 1.66 1.37 3.15 [표 Ⅱ-7] 등재국수×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외국약가 수준 2) 등재시기별 상대비교가 결정 수준 다음은 A7 가격의 평균 혹은 중간값과 우리나라 가격의 비를 해당 제품이 등재된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1990년 이전에 등재된 약제의 경우 우리나라 가 격이 A7 국가의 가격 수준에 비해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나, 1991년 이후 등재 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근에 등재된 약일수록 A7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이 근접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등재시기 A7/P의 평균 A7/P의 중간값 ~1990 4.05 2.47 1991~1995 1.92 1.74 1996~2000 2.17 1.78 2001~ 2.28 1.7 [표 Ⅱ-8] 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A7가격 수준

(40)

등재시기별 A7(평균)/P 0 5 10 15 20 25 30 35 1 9 8 9 2 0 0 2 1 9 9 8 1 9 9 1 2 0 0 3 1 9 9 3 1 9 9 8 2 0 0 1 1 9 8 9 2 0 0 3 2 0 0 0 1 9 9 6 1 9 9 8 1 9 8 9 1 9 9 8 1 9 9 9 1 9 8 9 1 9 9 2 1 9 9 7 2 0 0 1 1 9 9 9 1 9 8 9 1 9 9 9 등재시기 A 7 /P 계열1 <그림 Ⅱ-1> 등재시기별 국내약가대비 A7가격 수준 기등재국의 수에 따라 외국가격/우리나라 가격비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지를 살펴보았다. 기등재국수가 1개국에 불과한 경우 외국가격과 우리나라 가격비가 크지 않은편이 었으나(상대적으로), 2개국 이상인 경우부터는 기등재국수가 많을수록 가격비가 작아 지는, 다시 말하면 세계적 제품(global product)일수록 우리나라 가격과 다른 나라 가격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재국수 A7/P 평균 A7/P 중간값 1개국 2.09 1.565 2개국 3.47 2.37 3-4개국 3.17 2.19 5개국 이상 2.26 1.765 [표 Ⅱ-9] 등재국수별 국내약가대비 A7 약가수준

(41)

등재국수별 A7/P 0 5 10 15 20 25 30 0 1 2 3 4 5 6 7 8 등재국수 A 7 /P 계열1 <그림 Ⅱ-2> 등재국수별 국내약가대비 A7약가 수준 다음 표는 등재국수와 등재시기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가격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기등재국수가 동일하다고 하였을 때, 1990년 이전에 등재된 약의 가 격비가 그 이후에 등재된 제품의 가격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1990년 이전에 등재된 오래된 약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었 음을 의미한다. 동일 시점에 등재된 약의 경우 2개국 이상에서 등재된 약의 경우 등재국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비가 낮아지고 있으나 7개국 모두 등재된 그야말로 global product인 경우는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그 비가 일관되게 증가하였다(1990년 이전은 제외).

참조

관련 문서

완전경쟁 하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 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독점시장에서만 완전한 가격결정권을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도로살얼음 관련 정보를 통합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상정보 형태)으로

삼성전자의 평균판매단가 상승은 플래그십 비중의 확대보 다는 글로벌 스마트폰의 고사양화에 따른 가격 상승과 그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 다... 세트 업체의

대두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두 수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수입 증가 속도는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소비구조가

국제 밀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작아 장기적으로 수입 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밀 생산구조 조정에 따른 고품질 가공용 밀 생산 증가로 수입산 의존도가

❍ 중국의 채소는 산둥성, 산둥성의 채소는 서우광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서우광의 채소 산업은 중국 채소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서우광시

다자간, 양자간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과학기술 제품의 대외진출을 적극적으로

- 중국 정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방지를 위해 돼지 조달 운송을 자제하고 돼지고기 조달 운송을 장려하고 나섬으로써 돼지고기 조달 운송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매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