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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0개국의 약가 산정 방식 및 약가구조,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특성,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를 위한 정부 조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10개국중 개별 약 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영국, 독일이다. 그러나 영국은 기업의 수익률을 제한하고 있고, 독일은 참조가격제를 통해 상환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자 유가격제를 실시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물론 미국도 등재가에 대한 국가 의 직접 통제나 전국 단위로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는 국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 국의 의료제도 자체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 는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등재가를 산정할 때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 등재된 가격 수준이나 기존 제품과의 비교 결과를 고려하는데, 스페인, 호주의 경우 생산비용을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나라와의 가격 비교는 주로 자국에서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본의 경우 특이하게 외국 약가를 국내 가격 산정식에 의해 도출된 약가를 외국 수준에 비추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목적으로 참조하며, 대만 은 평균가가 아닌 선진 10개국 중간가를 참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가를 사 용할 경우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한두국가에 의해 평균값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나, 중간가를 사용하게 되면 비교국이 충분한 경우 비교국에서의 가격 동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는 영국과 뉴질랜드 약가를 참 조한다고는 하나 가격결정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진 않다. 비교국가들은 나라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주로 주변 인접국이나 경제수준, 약가수준등을 고려 하여 비교국을 선정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국 약가를 참조할 때 확인하게 되는 책자가격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결과 모든 국가가 약국마진을 책자가격안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다수 국가에서 마진율은 몇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가격이 커짐에 따라

마진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본은 요양기관이 약의 판매마진에 덜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 마진(R-zone)의 크기를 점차 줄여 현재 2%

선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허만료된 약의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참조가격제를 운영하 고 있어서인지, 공식적인 절차로서 가격 재조정을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았다. 이탈 리아, 스위스의 경우 등재후 공식적인 가격재평가 절차를 두고 있었고, 일본과 호주 는 제네릭 의약품의 진입시점 이후 가격을 재조정하는 기전을 두고 있었다. 일본과 대만, 영국은 실거래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해간다.

그 외 등재약의 가격 조정과 관련하여 일종의 위험분담차원에서 가격 조정을 해나 가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와 호주, 일본이 대표적 경우인데 당초 예상보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가격을 조정하거나 리베이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않 은 재정 부담 증가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약제비가 목표한 선보다 크게 증가 할 경우 정부나 보험자에 기여금을 내게 하거나, 업계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가격 을 일시적으로 동결, 인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약의 판매로부터 이익을 얻는 또 다른 주체인 약국에 리베이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도 여럿 있었다.

제네릭 시장 상황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보면 영국, 독일, 미국 등 은 제네릭 시장이 매우 발달한 국가에 해당하고,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은 제네릭 시장이 위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 러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비록 최근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그로 인해 제네릭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 제네릭 사용을 장려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신약 가격이 이미 낮은 상태이므로 그 간 정부측에서도 제네릭 사용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제네릭 기업 입장에서도 신약의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시장 진입의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 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조가격제 외에 다수 국가에서 제네릭 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 이 대체조제 허용이다. 각국 제도를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사가 브 랜드제품으로 처방하더라도 대체가 불가하다는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약사가 보다 값싼 제네릭 제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영국의 경

우 대체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체조제를 통해 제네릭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의사가 자동으로 대체불가 서명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장치를 두고 있으며, 제 네릭 제품간 가격 경쟁을 촉발시킬 목적으로 대체조제를 하되 가장 싼 제네릭 제품 으로 대체하게 기준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반명 처방(성분명 처방)이 강제화된 나라는 찾을 수 없었는데, 다만 영국의 경우 의과대학에서부터 일반명 처방 교육을 실시하여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일반명 처방 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외 영국, 독일 등에서 의사들이 제네릭 처방에 적극적인 배경으로 처방약에 대 한 예산제 실시를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예산제 외에도 다양한 처방모니터링 활 동과 PRODIGY라 불리우는 처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네릭 처방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나 일반명 처방이 나온 경우 약사로 하여금 제네릭 제품으로 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수 국가에서 제네릭의 마진율을 높여 제네릭 조제가 브랜드 약 조제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를 대 상으로 제네릭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네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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