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중심으로-우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영 택 부 연 구 위 원 공동연구자 김 동 환 주 임 연 구 원현행 건강보험법상 간호관리료는 병상수를 간호사수로 나눈 수치로 차 등화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도 제도에 반영되고 있 는데, 2009년 7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인, 종합병원과 병원은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외 소재 종합병원, 병원에 한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상)인 경우는 0.8인으로 산정되도록 변경되었다. 정규직 간호사 1인이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시 1.0인으로 적용되는 반 면,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는 0.8인으로 반영되고 있어, 인력수급이 어려 워 임시직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의 재정적 어려 움은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정규직과 동일조 건으로 차등제에 확대 적용할 경우, 지방 중소병원에 간접적인 재정지 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인력수급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과거의 정책효과, 이러한 제도확대에 따른 재정,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시직 간호사의 근무를 간호등급제도에 확대 적 용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및 고용, 등급 개선효과를 다양한 대안별로 살펴보았다. 향후 본 보고서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 및 중·소 병원의 우수 간호사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심평원의 공 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손 명 세 연 구 조 정 실 소장 윤 석 준
목 차
요약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5 1. 연구수행 체계 ··· 5 2. 연구내용 및 자료원 ··· 6 3. 연구방법 ··· 7 4. 보고서의 구성 ··· 10 5. 용어의 정의 ··· 10 제3장 임시직 간호인력 수급현황 ··· 13 1.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 13 2. 임시직 간호사 고용 정도 ··· 14 3. 임시직 간호사 고용 및 임금 규모 ··· 17 4. 근무환경 ··· 18 5. 간호사 이직관련 현황 ··· 20 6. 고용 애로사항 ··· 23 7. 간호등급제 및 기타 제도 관련 ··· 26 제4장 임시직 간호사 관련 과거 간호등급제도 변화 정책효과 ··· 35 1. 고용변화 ··· 35 2. 재정변화 ··· 45 3. 의료서비스의 질 관련 변화 ··· 50제5장 간호등급제도 확대 방안별 효과분석 ··· 59 1. 기본 전제 ··· 59 2. 임시직 간호사 고용 간호등급제 적용 확대방안 ··· 62 3. 대안별 입원료발생 금액 ··· 63 4. 대안별 추가소요 금액 ··· 65 5. 대안별 고용유발 효과 ··· 66 6. 대안별 등급변화 ··· 69 제6장 결론 및 제언 ··· 73 1. 주요 결과요약 ··· 73 2. 제도확대에 따른 정책제언 ··· 76 참고문헌 ··· 81 부록1. 임시직 간호사 수급현황 조사 설문지 ··· 85 부록2. 2009년도 2분기 이후의 간호등급 변화 ··· 91
표 목차
표 1. 연구내용 및 자료원 ··· 7 표 2.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안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9 표 3. 의료기관 종별 응답기관 일반특성 ··· 13 표 4. 의료기관의 소재지역별 응답기관 일반특성 ··· 14 표 5.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현황 ··· 15 표 6.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현황 ··· 15 표 7.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 관련 사용 용어 ··· 15 표 8. 의료기관 소재지역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 관련 사용 용어 ··· 16iii -표 9.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종별 고용규모 ··· 17 표 10.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의 소재지역별 고용규모 ··· 17 표 11.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종별 임금규모 ··· 18 표 12.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소재지별 임금규모 ··· 18 표 13.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업무량 ··· 19 표 14. 의료기관 소재지역별 간호사의 업무량 ··· 20 표 15.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이직 관련 현황 ··· 21 표 16. 의료기관 소재지역별 간호사 이직 관련 현황 ··· 22 표 17.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고용 애로사항 ··· 23 표 18. 의료기관 소재지역별 간호사 고용 애로사항 ··· 24 표 19.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구인난 원인 및 구인난 해소 노력 ··· 25 표 20. 의료기관 소재지역별 간호사 구인난 원인 및 구인난 해소 노력 ··· 26 표 21.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관련 경험 및 의견 ··· 27 표 22. 의료기관 소재지역별 간호등급제 관련 경험 및 의견 ··· 28 표 23.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에 대한 의견(임시직 고용 기관대상) · 29 표 24. 소재지역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에 대한 의견(임시직 고용 기관대상) ··· 30 표 25.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에 대한 의견(임시직 미고용 기관대상) 31 표 26. 소재지역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에 대한 의견(임시직 미고용 기관대상) ··· 32 표 27.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고용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의견 ··· 33 표 28. 의료기관 소재지역별 간호사고용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의견 ··· 34 표 29. 2009년도 간호등급제 관련 간호사 현황 신고기관 및 전분기 대비 증가율 36 표 30.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평균간호사수 및 총간호사수 현황 ··· 37 표 31. 2009년도 당시의 분기별 증원된 간호사수(입원병동) ··· 38 표 32. 의료기관 종별 2009년도 분기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 현황 ··· 38 표 33.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임시직 고용 의료기관 현황 ··· 39 표 34.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평균 및 총임시직 간호사 수 현황 ··· 41 표 35. 상급종합병원의 임시직 간호사의 시간근무 현황 ··· 43 표 36. 종합병원의 임시직 간호사의 시간근무 현황 ··· 44 표 37. 병원의 임시직 간호사의 시간근무 현황 ··· 45 표 38. 재정변화 분석을 위한 의료기관 현황 ··· 45 표 39. 2009년도 2분기 이후 의료기관 종별 분기별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현황 46
표 40. 의료기관 종별 분기별 평균입원진료비 및 총진료비 ··· 47 표 41. 2009년도 2분기 이후의 환자당 진료비 및 전분기 대비 증가율 ··· 48 표 42.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진료비 변화 ··· 49 표 43. 2009년도 2분기 이후의 의료기관 종별 분기별 환자 내원일당 진료비 49 표 44. 2009년도 2분기 이후의 의료기관종별 환자의 평균재원일수 변화 ··· 50 표 45. 연도별 분기별 환자의 평균재원일수 현황 ··· 51 표 46.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평균 및 총재원일수 현황 ··· 52 표 47. 2009년도 의료기관 종별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신고기관) ··· 53 표 48. 2009년도 2분기 이후의 간호등급 변화 ··· 54 표 49. 2009년도 당시의 분기별 증원된 임시직 간호사수 (입원병동) ··· 55 표 50. 2009년도 2분기 이후 임시직 고용 증가분 배제시의 등급변화 ··· 55 표 51. 2009년 2-3분기, 3-4분기 임시직 간호사 고용증가 배제시 등급변화 (임시직 고용기관) 56 표 52. 2009년도 3분기와 4분기 임시직 간호사 고용배제시 등급변화 (임시직 고용기관) 56 표 53. 2009년 2, 3, 4분기 임시직 간호사 고용분 배제후 등급변화 (임시직 고용기관) 57 표 54. 임시직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의 고용에 따른 등급상승 현황 ··· 57 표 55. 2013년도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 기초자료 현황 ··· 59 표 56.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반영 대안 ··· 62 표 57.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반영 대안별 재정추계(방법1) 63 표 58.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반영 대안별 재정추계(방법2) · 64 표 59.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간호등급제 확대적용에 따른 대안별 추가소요재정(방법1) 65 표 60.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간호등급제 확대적용에 따른 대안별 추가소요재정2(방법2) 66 표 61.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반영 대안별 고용인원(방법1) · 67 표 62.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반영 대안별 고용인원(방법1-1) 67 표 63.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반영 대안별 고용인원(방법2) · 68 표 64.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반영 대안별 고용인원(방법2-1) 69 표 65. 간호사인력 상승분 반영안(방법1)의 대안별 등급변화 ··· 70 표 66. 2009년도 기관별 등급상승 방향을 적용한 방안(방법2)의 대안별 등급변화 7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수행 체계 ··· 5 그림 2. 2009년도 전후 차이 분석 및 시계열적 자료 이용 현황 ··· 6 그림 3. 연도별 임시직 고용 의료기관 비율 현황 ··· 40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서비스는 대부분 간호사 인력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어, 적정수준의 간호사 인력확충은 환자들의 간호서비스 질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함. ○ 현행 건강보험법상 간호관리료는 병상수를 간호사수로 나눈 수치로 차등화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도 본 제도에 반영되고 있음. 2009년 7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인, 종합병원과 병원은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 시 외 소재 종합병원, 병원에 한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이상)인 경우는 0.8인으로 산정되도록 변경되었음. ○ 정규직 간호사 1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1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에는 0.8로 인정하고 있어, 인력이 부 족하여 임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지역의 중소병원 경영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직 간호사 채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 적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지 원, 보다 많은 간호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시직 간호사의 채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 반영할 경우 대안별 소요예산, 고용규모, 등급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음.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임시직 간호사의 수급현황을 조사하여 고용규모, 고용 애로사항, 근무 환경 등을 파악함. ○ 2009년도 3분기 이후 임시직 간호사 고용 관련 간호등급제도 변경의 정책효 과를 알아봄. ○ 임시직 간호사 인력의 간호등급제 확대 반영에 따른 대안별 예산, 고용규모 및 간호등급을 추정 함. ○ 임시직 간호사 인력의 간호등급제 확대 반영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함. 나.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우리원 의료행위관리실, 대한간호협회, 일선 의료기관 인사담당 관계자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함. ○ 간호사 고용 및 인력수급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부서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W자료, 기타 내부의 간호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과 거 제도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살펴봄. ○ 제도확대에 따른 제반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실시 후 정책효과를 예측 함. 다. 자료원 ○ 임시직 간호사 수급현황 설문조사: 임시직 간호사 수급현황 설문조사는 2014 년 5월 23일 시작하여 6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함. 심평원의 홈페이지에 설문지를 게시하고, 일선 간호부서장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심평원의 의료기관별 Fax를 이용하여 설문참여를 안내함. 끝으로 대한간호협회의 지원 을 받아 이메일, 개인휴대전화를 통한 홍보를 실시함. 총 716개의 표본 중 286개 기관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전체의 39.9%이었음. ○ 임시직 관련 과거 제도변경시 효과분석: 고용, 재정, 의료서비스의 질(간호등 급, 재원일수)에 관한 자료는 우리원 내부의 자원관리부, DW 자료를 이용함.
3. 임시직 간호사 인력 수급현황 가.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 총 286개 의료기관이 응답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은 25개소, 종합병원은 138 개소, 병원은 123개소이었음. 평균병상수는 403병상, 설립형태는 개인병원이 108개소(37.8%)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병원과 의료법인이 각각 95개소(33.2%) 와 83개소(29.0%)였음. ○ 지역적으로는 시지역병원이 114개소(39.9%)로 가장 많았고, 광역시와 군지역 병원이 각각 79개소(27.6%)와 51개소(17.8%), 특별시 지역이 42(14.7%)개소 이 었음. 나. 임시직 간호사 고용정도 ○ 전체적으로 18.9%의 의료기관이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상급종 합병원이 52.0%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3.0%, 병원 13.0% 순이었음. ○ 지역적으로는 시지역 소재 병원이 2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군지역 병원 19.6%, 특별시 소재 병원 19.0%, 광역시 소재 병원 16.5%순이었음. ○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계약직,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임시직 관련 용어를 쓰고 있었음. 다. 임시직 간호사 고용 및 임금규모 ○ 임시직 간호사 고용기관의 임시직 간호사 비율은 평균 14.7%였으며, 병원급에 서 26.2%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각각 10.3%와 9.7%수 준을 보여주었음. 지역별로는 군지역 28.5%, 광역시 16.9%, 시 10.8%, 특별시 5.3% 순이었음. ○ 임금규모는 1년차 정규직의 임금은 평균 205만원, 20-40시간 근무 임시직 간 호사인 경우는 171만원, 2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는 107만원 수준이었음. 라. 근무환경 ○ 정규직 간호사의 업무량은 전체의 41.3%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종별 로는 상급종합병원은 전체의 40.0%가 “과도하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3.5%와 41.5%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음. 임시직 간호사의 업무량은 “보통 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50.0%로 가장 높았으며, 종별로는 종합병원에 서 64.0%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각각 38.5%와 37.5%였음. ○ 임시직 고용 의료기관중 전체의 87.0%는 야간전담 임시직 간호사를 두고 있 지 않았으며, 전체의 72.2%는 정규직과 임시직의 업무차이가 없다고 하였음.
○ 의료기관의 소재지역별 간호사의 업무량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특별시 지 역의 경우가 5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지역 40.4%, 군지역 37.3% 순이었고,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업무량은 “보통이다”가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마. 간호사 이직관련 현황 ○ 20114년도1-4월 일반병동 간호사 이직률(임시직 포함)은 1-5%인 경우가 47.3% 로 가장 높았으며, 이직사유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밤 근무”가 37.4%로 가 장 높았음. ○ 정규직의 평균근무 기간은 3-4년이 30.1%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 간호사의 평 균근속연수는 10-12개월이 33.3%로 가장 높았음. 바. 고용 애로사항 ○ 정규직 간호사 수급의 경우 상급합병원은 “좋다”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보통이다”와 “어렵다”라는 응답이 각각 29.7%, 병원은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각각 34.1%와 30.1%로 가장 높았음. ○ 임시직 간호사 수급현황은 상급종합병원이 “좋다”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보통이다”가 44.0%, 병원은 “어렵다”라는 응답이 43.8% 로 가장 높았음. 사. 간호등급제 및 기타 제도 관련 의견 ○ 간호등급제 등급 상승을 위해 간호사 추가 채용경험이 있는지 질의 결과, 경 험이 있는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71.7%로 가장 높았고, 병원에서 40.7%로 가 장 낮았음. ○ 간호등급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험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없었으며, 있는 경우 는 병원에서 29.3%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에서 8.0%였음. 신청하지 않은 기 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의 결과, 기타를 제외하면 “7등급을 벗어날 수 없 어서”가 가장 높았음. ○ 현재의 “병상수”기준 등급제 산출기준을 “환자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71.7%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56.0%로 가장 낮았음. ○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시직 간호사의 간호등급제 적용 이 보다 높은 등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질의결과, 전체의 31.5%가 “도 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기관도 13.0%였음. 도움정도(“도움이 된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3.9%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36.0%, 병원 18.8%순이었음 ○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고용 어려움 정도를 문의 결과,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 병원은 간호사 고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에 상급종합병원의 96.0%, 종합 병원의 89.9%가 찬성하였음. “서울시 이외 소재 병원은 간호사 고용에 어려움 이 없다”는 의견에는 병원의 11.4%, 상급종합병원의 8.0%, 종합병원의 1.4%만 이 이에 동의하였음. ○ 의료기관의 소재지역별 간호사 고용의 어려움 정도를 문의한 결과,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고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견해에 시지역 병원의 87.7%가 찬성하였으며, 나머지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병원은 약 80% 정도가 이에 동의하였음. 4. 임시직 간호사 관련 과거 간호등급제도 변화 정책효과 가. 고용변화 ○ 정규직 간호사: 2009년도 2, 3, 4분기의 간호인력 증가 규모를 살펴보았음.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일반병동에서 2009년도 3분기와 4분기에 증가한 정규직 간호 사의 수는 각각 1,519명과 215명이었음. 특히 3분기에 근무인원수가 크게 증가하였는 데, 종합병원에서 956명, 병원에서 404명이 증가하였음. ○ 임시직 간호사: 2009년도 4분기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55.0%, 종합병원과 병원이 각각 19.3%, 5.4%였음. 2009년도의 전분기 대비 고용기관수 증가율은 3분기에 병원을 제외하고 크게 감소한 반면, 4 분기에는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음. 임시직 간호사의 수는 2009년도 3분기 에 118명이 감소하였으며, 4분기에 244명이 증가하였음. 나. 재정변화 ○ 의료기관당 평균 진료비: 2009년도 3분기에 증가(종합병원은 감소), 4분기에 모든 종별에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이러한 경향은 2010년도 이 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임시직 간호사 관련 간호등급제도 변경과 의료기 관당 평균 진료비는 관련성이 적었음 ○ 환자당 진료비: 의료기관 종별 분기별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3분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증가, 종합병원에서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은 아니었음. 4분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각각 6.6%와 5.4%가 감소(p<0.05)하였고, 병원에서는 0.1%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0년도 이후 해당 분기
vi -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임시직 간호사 고용 관련 간호등급제 변경이 환자 진료비에 미친 영향은 작은 것으로 추측되었음. ○ 내원일당 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 합병원 37만원, 병원 27만원 수준이었음. 상급종합병원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3분기에 0.3%감소한 반면, 기타 종별 분기에서는 0.5% 내외의 증가가 있었음. 통계적 검증 결 과 환자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전분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았음. 다. 의료서비스 질 관련 변화 ○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 2009년도 4분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0.05), 기타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았음.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커다란 변화가 없이 일정하여 이 지 표 또한 임시직 간호사 고용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음. ○ 간호등급 변화: 2009년도 간호등급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3분기에 상승한 기관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았으나, 기타 종별 및 분기에서는 7% 아래로 낮았음. (단위: 개소수, %) 등급 변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2→>3분기 3→4분기 2→>3분기 3→4분기 2→>3분기 3→4분기 기관수 (%) 기관수 (%) 기관수 (%) 기관수 (%) 기관수 (%) 기관수 (%) 동일 35 (81.3) 42 (97.7) 221 (81.5) 234 (86.0) 1,094 (88.9) 1,093 (87.9) 상승 6 (14.0) 1 ( 2.3) 40 (14.8) 15 ( 5.5) 47 ( 3.8) 33 ( 2.7) 하락 2 ( 4.7) 0 ( 0.0) 6 ( 2.2) 20 ( 7.4) 14 ( 1.1) 36 ( 2.9) 불명 - - - - 4 ( 1.5) 3 ( 1.1) 76 ( 6.2) 81 ( 6.5) 합계 43 (100.0) 43 (100.0) 271 (100.0) 272 (100.0) 1,231 (100.0) 1,243 (100.0) 요약표 1. 2009년도 2분기 이후 종합병원 및 병원의 간호등급 변화 ○ 임시직 간호사 수 고용증가분이 간호등급에 미친 효과: 2009년도 2분기에서 3분기, 3 분기에서 4분기 증가한 임시직 간호사의 수를 뺀 후 간호등급을 살펴본 결과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0.3%와 16.7%의 간호등급 하락이 있었음.
(단위: 개소수, %) 구 분 3분기 4분기 기관수 (%) 기관수 (%) 동 일 52 ( 89.7) 70 ( 83.3) 하 락 6 ( 10.3) 14 ( 16.7) 전 체 58 (100.0) 84 (100.0) 요약표 2. 2009년도 2분기 이후 임시직 간호사 수 고용증가분 배제시의 등급변화 ○ 임시직 간호사 고용이 간호등급에 미친 효과: 2009년도 3분기와 4분기 고용하고 있던 임시직 간호사의 수를 간호등급제에서 뺀 후 새로이 간호등급을 살펴본 결과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46.5%와 33.3%의 기관에서 간호등급 하락이 발생하였음. (단위: 개소수, %) 구 분 3분기 4분기 기관수 (%) 기관수 (%) 동 일 31 ( 53.5) 56 ( 66.7) 하 락 27 ( 46.5) 28 ( 33.3) 전 체 58 (100.0) 84 (100.0) 요약표 3. 2009년도 3분기와 4분기 임시직 간호사 고용배제시 등급변화 5. 임시직 간호사 관련 간호등급제도 확대 방안별 효과예측 가. 임시직 간호사 고용 간호등급제 적용 확대방안 ○ 우리원 간호등급 관련 실무자 및 정부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3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함. ○ 1안은 서울지역, 경기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이 상 근무자의 경우 0.6인, 경기 인천 종합병원이하는 0.8인, 기타 지역은 1.0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 기타 2안과 3안은 요약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음.
(단위: 명) 주당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현재 검토방향: 입원료 가산 인정 인원 1안(초기 안) 2안 3안 서울지역 0.0 0.6 0.0 0.0 경기 인천 상급종합병원 0.0 0.6 0.0 0.0 종합병원이하 0.8 0.8 1.0 1.0 광 역 시 (인천제외) 상급종합병원 0.0 1.0 0.0 1.0 종합병원이하 0.8 1.0 1.0 1.0 지 방 (수도권·광역시 제외) 상급종합병원 0.0 1.0 0.0 1.0 종합병원이하 0.8 1.0 1.0 1.0 취약지 1.0 1.0 1.0 1.0 요약표 4.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차등제 반영 대안 ○ 예산추정: 2013년도 3, 4 분기를 이용하여 2014년도 3, 4분기를 추정함. 구체적으로 방법1을 이용한 추가소요재정은 B-A, 방법2를 이용한 추가소요재정은 C-A로 하며, A, B, C의 구체적 산출 수식은 아래와 같음. 현재소요재정(A)(2014): 현재의 병상수 기준 적용 간호등급 =
의료기관의 종별간호등급 ×종별상대가치점수 ×점수당단가 ×의료기관평균재원일수 방법1소요재정(B): 2014년에 2009년도 4분기 임시직 간호사 수 증가분 반영 =
의료기관의 방법적용 종별간호등급×종별상대가치점수×점수당단가×의료기관평균재원일수 방법2소요재정(C): 2014년에 2009년도 3, 4분기 간호등급, 설문조사 등 반영 =
의료기관의 방법적용 종별간호등급×종별상대가치점수×점수당단가×의료기관평균재원일수 i : 의료기관(단위: 억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현재(2014) 발생 입원료 예측치 3분기 4분기 1안(초기 안) 2안 3안 '14.3분기 '14.4분기 '14.3분기 '14.4분기 '14.3분기 '14.4분기 방법1 5,551 5,181 5,555 5,187 5,553 5,183 5,555 5,187 방법2 5,551 5,181 5,599 5,194 5,590 5,193 5,596 5,193 요약표 5. 대안별 입원료 발생 금액 (단위: 백만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발생 입원료 예측치 1안(초기 안) 2안 3안 '14.3분기 '14.4분기 '14.3분기 '14.4분기 '14.3분기 '14.4분기 방법1 377 576 136 185 357 569 방법2 4,744 1,323 3,807 1,214 4,471 1,214 요약표 6. 대안별 입원료 발생 금액 나. 대안별 입원료발생 금액 ○ 2014년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5천551억원, 5천18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대안별 분기별 입원료 발생 예측치는 요약표 5와 같음. 다. 대안별 추가소요 금액 ○ 대안별 추가소요 금액은 요약표 6에 제시되어 있음. 방법1과 방법2에서 발생 하는 차이가 큰 것은 방법1의 경우는 2014년도 해당분기에 2009년도의 4분기 에 증가된 임시직 간호사 수만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임. 라. 대안별 고용유발 효과 ○ 대안별 고용유발 효과는 요약표7에 제시되어 있음. 방법1은 40시간 기준시 분 기별 추가 고용인원은 작게는 9명, 많게는 40명, 20-30시간과 30-40시간을 각 각 50%로 할 경우 인원은 15-67명으로 증가함. ○ 방법2는 40시간 기준시 분기별 추가 고용인원은 작게는 71명, 많게는 321명, 20-30시간과 30-40시간을 각각 50%로 할 경우 인원은 118-535명으로 증가함.
(단위: 명) 주당 평균 근무시간 추가 고용 임시직 간호사 예측치 1안(초기 안) 2안 3안 '14.3분기 '14.4분기 '14.3분기 '14.4분기 '14.3분기 '14.4분기 방법1 40시간 기준 26 40 9 12 25 40 20-30,30-40 각 50% 기준 43 67 15 20 42 67 방법2 40시간 기준 321 83 235 71 282 71 20-30,30-40 각 50% 기준 535 138 392 118 470 118 요약표 7. 대안별 입원료 발생 금액 마. 대안별 등급변화 ○ 방법1을 이용할 경우 등급이 상승하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순수하게 2009년도 4분기의 임시직 간호사 수 증가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임. 구체적 등급상승 결과는 요약표 8과 같음. (단위: 개소수, %) 대안 구분 상급 종합 병원 기관수 (%) 기관수 (%) 기관수 (%) 대안1 '14. 3분기 1동일 42 ( 97.7) 277 ( 98.9) 1,404 ( 99.9) 2상승 1 ( 2.3) 3 ( 1.1) 1 ( 0.1) All 43 (100.0) 280 (100.0) 1,405 (100.0) '14. 4분기 1동일 41 ( 95.3) 275 ( 98.6) 1,402 ( 99.9) 2상승 2 ( 4.7) 4 ( 1.4) 1 ( 0.1) All 43 (100.0) 279 (100.0) 1,403 (100.0) 대안2 '14. 3분기 1동일 43 (100.0) 277 ( 98.9) 1,405 (100.0) 2상승 0 ( 0.0) 3 ( 1.1) 0 ( 0.0) All 43 (100.0) 280 (100.0) 1,405 (100.0) '14. 4분기 1동일 43 (100.0) 275 ( 98.6) 1,403 (100.0) 2상승 0 ( 0.0) 4 ( 1.4) 0 ( 0.0) All 43 (100.0) 279 (100.0) 1,403 (100.0) 대안3 '14. 3분기 1동일 42 ( 97.7) 277 ( 98.9) 1,405 (100.0) 2상승 1 ( 2.3) 3 ( 1.1) 0 ( 0.0) All 43 (100.0) 280 (100.0) 1,405 (100.0) '14. 4분기 1동일 41 ( 95.3) 275 ( 98.6) 1,403 (100.0) 2상승 2 ( 4.7) 4 ( 1.4) 0 ( 0.0) All 43 (100.0) 279 (100.0) 1,403 (100.0) 요약표 8. 2009년도 4분기 임시직 간호사 수 상승분 반영대안 대안별 등급변화
○ 방법2를 적용한 경우는 2009년도 3분기와 4분기 등급 변경현황을 그대로 적 용한 것이기 때문에 등급이 하락하는 기관이 발생함. 구체적 등급상승 결과는 요약표 9와 같음. (단위: 개소수, %) 대안 구분 상급 종합 병원 기관수 (%) 기관수 (%) 기관수 (%) 대안1 '14. 3분기 동일 35 ( 81.4) 232 ( 82.9) 1,334 ( 94.9) 상승 6 ( 14.0) 43 ( 15.4) 65 ( 4.6) 하락 2 ( 4.7) 5 ( 1.8) 6 ( 0.4) 합계 43 (100.0) 280 (100.0) 1,405 (100.0) '14. 4분기 동일 43 (100.0) 240 ( 86.0) 1,342 ( 95.7) 상승 0 ( 0.0) 25 ( 9.0) 50 ( 3.6) 하락 0 ( 0.0) 14 ( 5.0) 11 ( 0.8) 합계 43 (100.0) 279 (100.0) 1,403 (100.0) 대안2 '14. 3분기 동일 43 (100.0) 236 ( 84.3) 1,344 ( 95.7) 상승 0 ( 0.0) 40 ( 14.3) 58 ( 4.1) 하락 0 ( 0.0) 4 ( 1.4) 3 ( 0.2) 합계 43 (100.0) 280 (100.0) 1,405 (100.0) '14. 4분기 동일 43 (100.0) 245 ( 87.8) 1,352 ( 96.4) 상승 0 ( 0.0) 23 ( 8.2) 43 ( 3.1) 하락 0 ( 0.0) 11 ( 3.9) 8 ( 0.6) 합계 43 (100.0) 279 (100.0) 1,403 (100.0) 대안3 '14. 3분기 동일 40 ( 93.0) 236 ( 84.3) 1,344 ( 95.7) 상승 3 ( 7.0) 40 ( 14.3) 58 ( 4.1) 하락 0 ( 0.0) 4 ( 1.4) 3 ( 0.2) 합계 43 (100.0) 280 (100.0) 1,405 (100.0) '14. 4분기 동일 43 (100.0) 245 ( 87.8) 1,352 ( 96.4) 상승 0 ( 0.0) 23 ( 8.2) 43 ( 3.1) 하락 0 ( 0.0) 11 ( 3.9) 8 ( 0.6) 합계 43 (100.0) 279 (100.0) 1,403 (100.0) 요약표 9 . 2009년도 기관별 등급상승 방향을 적용한 방안의 대안별 등급변화 6. 결론 및 제언 ○ 일선 의료기관의 임시직 간호인력 수급현황 조사결과, 50% 전후의 상급종합 병원이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 경우는 간호인력 수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음.
○ 과거 제도변경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용효과와 관련하여 2009년도 3분기 에는 정규직 간호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4분기에는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 음.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2분기에 비하여 3분기에 크게 줄었으나, 4분기에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재정변화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당 진료비, 환자당 진료비는 2009년도 3, 4분기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 도 이후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제도변경의 효과로 보기는 어려웠음. 내원일 당 진료비의 경우에는 2009년도 3, 4분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 지는 않았음. 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관련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제도변화 때문으로 보기 어려웠음. 임시직의 고용이 고용기 관의 간호등급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2009년도 임시직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 ○ 대안별 예산, 고용, 등급변화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나, 임시직 간호사의 고 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시킬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분기별 적게는(최소기 준) 2억원에서 많게는 4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고용인원 또한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약 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 간호사 인력수급 관련 대외적 협의체 구성, (2) 정규직의 임시직 대체기준 차단기전 마련, (3) 지방 중소병원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 (4)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야 간가산 인정기준 확대 (5) 출산 및 육아휴가 대체 확대 및 시간선택제 간호사 적극 활용 (6) 간호인력 신고서식의 간소화, (7) 시간선택제 인력고용 기준의 명확화, (8)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병원의 일반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전문적이면서도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필요 로 한다.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처치를 받은 후 일반병동으로 이동하여 회복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환 자는 그들의 진료특성에 따라 다양한 임상과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전문적이 면서도 다양화된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전체 건 강보험에서 입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데, 2012년도의 전체 입원진료비중 입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이들 환자가 조기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간호서비스의 제공이 필 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병동에서의 간호서비스는 대부분 간호사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다수의 국내·외 간호사 인력과 의료서비스의 질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준의 간호인력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높 은 수준의 서비스 질과 치료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김종경, 2007; 송충숙 등, 2009; 윤순길, 2010; 박진화, 2013; Zimmerman 등, 2002; Bostick 등, 2006; Kane 등, 2007; Castle 등, 2011; Diya 등, 2012; Trinkoff 등, 2013; Staggs 등, 2014). 간호사 인 력의 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낮은 이직률이나 결근율과 같은 근무환경적 요인도 환자의 만족도 제고, 건강결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경숙, 2010; Lerner 등, 2013; Castle 등, 2014). 이러한 간호사 인력관련 현황을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백병상당 종합병원 및 병 원의 간호사 수는 급격한 병상의 증가로 인하여 80년대와 90년대 후반 감소하였다. 병원의 간호인력 증원관련 정부정책은 간호인력증원에 효과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다(박보현 등, 2012). 병원간호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명숙, 2003; 이용균, 2008). 이들 간호사 인력은 대부분 정규직이 그 주요 역할을 하고 있지 만, 아직 많은 병원들이 임시직이나 계약직 간호사들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건강보험에서도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포함시켜 입원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의 질은 간호사 인력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간 호사를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결과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수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지역에 위치한 중소 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들의 지역기피 현상과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하여 간호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박광옥, 2009; 이경미, 2011).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현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확보수준에 미치는 영향 은 병원의 규모, 지역, 운영요인(병상가동률, 내원일당 진료비, 입원환자 비율, 의사 일인당 환자수), 근무여건, 낮은 직무만족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박연옥, 2012; 조수진 등, 2014). 정부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유휴 간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병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간선택제를 인정 (2009년 7월 시행)하였다. 시간제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부분 간호등급 제에 반영하여, 간호등급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비용청구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 다. 그 주요내용은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제간호사는 근무시간(주 20시간에서 40시간까 지 다양하게 인정)에 따라 0.4명에서 0.8명까지로(농어촌의료취약지역은 0.5~0.9명까 지) 확대 인정받도록 하였다. 출산 휴가자를 대체하는 임시직의 경우에는 근무기간(3 개월) 동안 주당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과제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다. 간호인력의 고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 영하고 보조를 맞출수 있는 방안은 시간선택제 간호사 근무인력을 간호등급제에 제 도적으로 확대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1) 간호등급제 수가 정책의 일관성, (2) 일자리 창출 효과, (3) 간호서비스의 질 개선효과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 아, 검토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과 관련된 간호등급제 변경시의 과거 정책효과 평 가, 신규 일자리치 창출의 개념으로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보다 정부의 정책(예. 간 호등급제)에 확대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고용확대를 제도화에 확대 반영할 경우, 정규직과 임시직 고용에 따른 제도적인 차별 화가 줄어들 것이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수급이 다소 완 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간호사의 고용실태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임시직 간호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는 어려움은 낮은 급여, 높은 수준의 이직률, 업무과 중, 열악한 근무환경 등과 관련이 있었다 (최숙자, 1999). 시간제와 간호사의 직무현황 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이들 임시직 간호사 집단의 연령은 20-30대, 미혼, 근무하 는 주된 부서는 일반병동, 외래, ICU, 수술실에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 간호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7개월, 월 근무일수는 23.7일, 급여 수준에 대한 만 족도는 낮았다 (최숙자, 1999).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제도에 잘 조화시킬 수 있도 록 한다면, 일과 가정에서의 일자리 나누기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다 (김인선, 2009). 임시직 간호사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초보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분석연구에 의하면, 초보간호사의 이직률이 일반간호사보다 높았으며, 경력으로 보았을 때 2년 미만의 경력을 갖는 간호사가 가장 이직의도가 높았다. 연령은 25-29 세, 급여나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임상 경력이 1-3년인 경우, 평간호사, 3교대 하는 경우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 (이세영 등, 2013).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제도화에 조 화롭게 확대 적용할 경우, 간호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에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간호사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임시직 간호 사 인력의 채용을 간호등급제도에 확대 반영할 경우 나타나는 고용효과, 재정효과, 간호의 질 개선 효과를 파악,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목적으로 첫째, 일선 의료기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수급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하였다. 둘째, 과거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과 관련된 간호등급제 변경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의 전·후 제도효과를 고용, 재정, 간호의 질 개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셋째, 임시직 간호사를 간호등급제에 확대 반영할 경우 대안별 효과(고용, 재정, 간호의 질 개선)를 알아보았다.2장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수행 체계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간선 택제 간호사 인력의 채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 반영할 경우 나타나는 고용효과, 재정 효과, 간호의 질 개선 효과를 예측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1) 간호사 인력수급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2)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 력수급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3)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복지부 유관부서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4) 다른 한편으로는 2009년도 임시직 간호사 고용 관련 간호등급제도 변 경당시, 간호사의 고용, 재정, 간호서비스의 질 개선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5)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산출한 결과를 대안 마련 및 도입효과를 예측하는데 이용하였다 (그 림 1 참조). 그림 1. 연구수행 체계현재의 임시직 간호인력을 간호등급제에 확대반영 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예측하 기 위해서는 2009년도에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 나타난 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 과를 현재의 시뮬레이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자료 분 석을 통하여 2009년도의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현재의 예측 치에 산출하였다 (그림 2 참조). 그림 2. 2009년도 전후 차이 분석 및 시계열적 자료 이용 현황
2. 연구내용 및 자료원
본 연구는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15년도에 간호등급제에 확대 적용할 경우 기대 되는 고용규모, 재정변화, 서비스 질을 예측하는데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위하 여 이용한 자료원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고용상태와 관련하여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료를 중심으로 정규직 간호사수, 임시직 간호사 수를 지표로 산출하여 평 가하였다. 과거의 재정변화 효과를 보기 위하여 심평원의 DW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로부터 총진료비, 기관당 진료비, 환자당 진료비를 지표로 산출하여 과거효과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DW에 구축되어 있는 다수의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간호등급변화 및 1인 당 재원일수를 의료서비스의 평가지표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 이 증가한다는 것은 환자가 보다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아 조기에 퇴원할 수 있는 여 지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내용 지표 자료원 고용 상태 정규직 간호사수 자원관리부 자료 임시직 간호사수(시간구분별) 재정 변화 총진료비 DW 자료 기관당 진료비 환자당 진료비 의료서비스의 질 기관별 간호등급 DW 자료 1인당 평균 재원일수 표 1. 연구내용 및 자료원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1) 전문가 자문회의, (2) 의료기관 설문조사, (3) DW자료 분석, (4) DW를 기본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가. 전문가 자문회의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내부 및 외부(대한간호협회) 자문회의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보고서의 연구방법 및 구성, 유의할 점 등을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 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자문위원은 대한간호협회, 우리원 급여기준실, 일선 의료기 관 경영자 등으로 하였다. 나. 임시직 간호사 수급현황: 의료기관 설문조사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간호사 근무환경, 고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부 록1 참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병원급의 경우 는 지역을 기준으로 30%를 무작위표본(random sampling) 추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23일 시작하여 6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심평원의 홈페이지에 설문지를 링크시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일선 병원의 간호부서장에게 이메일(대한간호협회협조) 및 SNS를 보내 설문을 홍 보하였다. 표본리스트 중 대한간호협회에 없는 기관명단은 심평원의 서버에서 의료기개정전 내용 개정내용 (2009.7.1일부터 시행) 라.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 등) : 시 간제근무 임시직 간호사를 일부 채용하여 환 자간호를 하게 하는 것은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시직 간호사중 1주간 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 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의원·한의원은 1인으로 하 고 그 외는 3인을 2인으로 산정함. 다만, 실 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라.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 등) 산정기준:「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함. 1) 종합전문요양기관․의원․한의원 :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 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2) 종합병원(서울특별시 소재) : 임시직 간호사 중 1 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 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 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 3) 종합병원(서울특별시 외 소재), 병원 : 임시직 간 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이상)~30시간(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0.4인, 30(이 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40시간(이상) 근무 표 2.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안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관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기관으로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fax를 보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중 표본리스트에 있는 의료기관의 데이터만을 유효한 것 으로 판단하여 해당 의료기관자료만을 이용하였다. 726개 표본 중 조사 수행 중 3개 소는 폐업, 7개소는 요양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되어 표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716개의 표본 중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286개소로 응답률은 전체의 39.9%였다. 다. DW자료분석: 과거효과 분석 기타 재정 및 간호서비스의 질 분석을 위하여 심평원의 DW에서 간호인력, 등급, 진료실적에 관한 자료를 2008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추출하여 2014년도 2분기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도 2분기 이후의 고용효과, 재정 효과, 그리고 질 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는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관련 간호등급 제 제도변화가 2009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표2 참조). 또한 이러한 자 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14년 3분기와 4분기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 등급제에 확대 반영 할 경우 예상되는 고용, 재정, 질 개선효과를 예측하였다.
개정전 내용 개정내용 (2009.7.1일부터 시행) 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 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 4) 다만, 임시직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 사 의무고용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100분의 50으로 함. 마. 출산휴가자 대체 간호사: 종합병원(서울특별시 외), 병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 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 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고시 2012-39호 2012.4.1 시행 라. DW자료분석: 2014년도 정책효과 예측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 반영하는 경우 2014년도 3분기와 4분 기에 소요되는 예산, 고용규모, 등급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2014년도의 자료가 없 기 때문에 이전 년도의 유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정하에 예산, 고용규모, 등 급변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도 3분기와 4분기의 입원료와 재원일수를 기 초로 하여 2014년도를 추정하였다. 재정 및 고용규모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는 재원 일수인데 전국적으로 급격한 병상의 증설이 없는 한 주어진 병상을 거쳐 입원하는 환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도를 추정하 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반영 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5장의 서 두에 요약·정리하였다. 이러한 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 담당자와 심평원의 실무 담 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간호사 인력수급 현황조사 결과를 일부 참조하 여 대안을 마련하였다. 대안별 추정예산, 고용규모, 등급변화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 법 또한 제5장의 서두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4.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제1장 서론에서는 간호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인력 및 기타 기관 특성 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였 다.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에서는 본 보고서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 및 방법, 연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제3장 수급현황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임시직 간호사의 수급현황 조사결과를 기술하였다. 제4장은 2009년도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일부 간호등급제에 확대 반영하였을 당시 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4년도 하반기를 가정하여 임시직 간호사의 고 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할 경우의 방안, 방안별 고용, 질, 재정효과 예측결과를 제시 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우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을 제언하였다.5. 용어의 정의
본 보고서는 우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것으 로 우수 간호인력에 대한 범위를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으로 한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이나 노동관계법,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시간선택제”란 용어를 명문화한 곳 은 없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사용자는 업무 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한 근무형태”로 명문화 하고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간호인력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이 정의는 고용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직”을 의미한다. ”임시직”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① 고용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고 ② 근로계약 기한의 정함이 없고 ③ 전일제 근로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가 근로계약에 포함 될 때, 이러한 근로자는 정원 외로 분류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간호사”로 정책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시직 시간선택제 간호사”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유보하도록 한다. ”시간선택제 간호사인력”을 ”정 규직”이나 ”임시직”으로 할 것인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 에 따라 상기의 정의도 다르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본문의 제5장 개선방안에 서 언급된 ”임시직” 간호사는 모두 ”시간선택제 간호사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다.
제3장 임시직 간호인력 수급현황
1.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수급현황 조사에 총 28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다. 대상기 관의 평균병상수는 403병상, 설립형태는 개인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병원과 의료법인이 각각 33.2%와 29.0%였다. 지역적으로는 시지역병원이 39.9%로 가장 많았 고, 수련병원 여부는 비수련병원이 58.7%, 병동내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정 도는 90.6%가 구축되어 있었다(표 3 참조). (단위: 개소수, 개,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응답기관(N) 25 138 123 286 병상 수(평균) 1,173 447 197 403 설립형태공공병원의료법인 25 (100.0)0 ( 0.0) 62 (44.9)43 (31.2) 40 (32.5)8 ( 6.5) 95 (33.2)83 (29.0) 개인 0 ( 0.0) 33 (23.9) 75 (61.0) 108 (37.8) 소재지역 시군지역 특별시 10 ( 40.0) 22 (15.9) 10 ( 8.1) 42 (14.7) 광역시 9 ( 36.0) 41 (29.7) 29 (23.6) 79 (27.6) 시 5 ( 20.0) 71 (51.4) 38 (30.9) 114 (39.9) 군 1 ( 4.0) 4 ( 2.9) 46 (37.4) 51 (17.8) 수련병원 여부 수련병원수련병원 아님 25 (100.0)0 ( 0.0) 89 (64.5)49 (35.5) 119 (96.7)4 ( 3.3) 118 (41.3)168 (58.7) 외부 협력체계 모자병원 1 ( 4.0) 8 ( 5.8) 4 ( 3.3) 13 ( 4.5) 협력병원 10 ( 40.0) 84 (60.9) 68 (55.3) 162 (56.6) 모자, 협력 모두 13 ( 52.0) 29 (21.0) 2 ( 1.6) 44 (15.4) 특별한 협력체계 없음 1 ( 4.0) 17 (12.3) 49 (39.8) 67 (23.4) 병동 EMR 구축정도 되어 있음 22 ( 88.0) 108 (78.3) 73 (59.3) 203 (71.0) 부분적으로 되어 있음 2 ( 8.0) 23 (16.7) 31 (25.2) 56 (19.6) 없음 1 ( 4.0) 7 ( 5.1) 19 (15.4) 27 ( 9.4) 노조 존재여부있음없음 23 ( 92.0)2 ( 8.0) 64 (46.4)74 (53.6) 105 (85.4)18 (14.6) 105 (36.7)181 (63.3) 표 3. 의료기관 종별 응답기관 일반특성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특별시 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평균병상 규모 는 598병상으로 규모가 컸고, 군지역이 245병상으로 가장 작았다. 공공병원은 특별시 에서 54.8%로 가장 높았고, 군지역에서 11.8%로 가장 낮았다. 수련병원 또한 특별시 에서 66.7%로 가장 높았고, 군지역에서 11.8%로 가장 낮았다. 외부 병원과의 관계는 협력병원체계가 56.6%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특별시 소재 병원 61.9%, 군지역 58.8%, 광역시 57.0%, 시지역 53.5%순으로 높았다(표 4 참조). (단위: 개소수, 개,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합계 응답기관(N) 42 79 114 51 286 병상 수(평균) 598 439 377 245 403 설립형태 공공병원 23 (54.8) 24 (30.4) 42 (36.8) 6 (11.8) 95 (33.2) 의료법인 6 (14.3) 19 (24.1) 38 (33.3) 20 (39.2) 83 (29.0) 개인 13 (31.0) 36 (45.6) 34 (29.8) 25 (49.0) 108 (37.8) 수련병원 여부 수련병원 28 (66.7) 35 (44.3) 49 (43.0) 6 (11.8) 118 (41.3) 수련병원 아님 14 (33.3) 44 (55.7) 65 (57.0) 45 (88.2) 168 (58.7) 외부 협력체계 모자병원 1 ( 2.4) 1 ( 1.3) 8 ( 7.0) 3 ( 5.9) 13 ( 4.5) 협력병원 26 (61.9) 45 (57.0) 61 (53.5) 30 (58.8) 162 (56.6) 모자, 협력 모두 10 (23.8) 11 (13.9) 22 (19.3) 1 ( 2.0) 44 (15.4) 특별한 협력체계 없음 5 (11.9) 22 (27.8) 23 (20.2) 17 (33.3) 67 (23.4) 병동 EMR 구축정도 되어 있음 34 (81.0) 66 (83.5) 76 (66.7) 27 (52.9) 203 (71.0) 부분적으로 되어 있음 6 (14.3) 9 (11.4) 27 (23.7) 14 (27.5) 56 (19.6) 없음 2 ( 4.8) 4 ( 5.1) 11 ( 9.6) 10 (19.6) 27 ( 9.4) 노조 존재여부 있음 20 (47.6) 29 (36.7) 45 (39.5) 11 (21.6) 105 (36.7) 없음 22 (52.4) 50 (63.3) 69 (60.5) 40 (78.4) 181 (63.3) 표 4. 의료기관의 소재지역별 응답기관 일반특성
2. 임시직 간호사 고용 정도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18.9%의 의료 기관이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52.0%로 가장 높았고, 병원급에서 13.0%로 가장 낮았다. (표 5 참조).(단위: 개소수,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응답기관(N) 13 25 16 54 용어 (복수답변) 시간선택제 0 ( 0.0) 0 ( 0.0) 3 (18.8) 3 ( 5.6) 시간제 4 (30.8) 7 (28.0) 8 (50.0) 19 (35.2) 표 7.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 관련 사용 용어 (단위: 개소수,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응답기관(N) 25 138 123 286 임시직 이용 없다 12 (48.0) 113 (81.9) 107 (87.0) 232 (81.1) 있다 13 (52.0) 25 (18.1) 16 (13.0) 54 (18.9) 표 5.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현황 의료기관의 소재지역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시지역 소재 병원이 2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군지역 병원 19.6%, 특별시 소재 병원 19.0%, 광 역시 소재 병원 16.5%순 이었다 (표 6 참조). (단위: 개소수,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합계 응답기관(N) 42 79 114 51 286 임시직 이용 없다 34 (81.0) 66 (83.5) 91 (79.8) 41 (80.4) 232 (81.1) 있다 8 (19.0) 13 (16.5) 23 (20.2) 10 (19.6) 54 (18.9) 표 6.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현황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본 결과,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46.3%로 가장 높았고, 시간제 35.2%, 임시직 33.3% 순으로 높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53.8%와 56.0%로 높은 반면, 병원에서는 “시간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이 등급제에 적용되고 있 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상급종합병원이 23.1%로 낮은 반면, 종합병원과 병 원에서는 각각 63% 전후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7 참조).
(단위: 개소수,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계약직 7 (53.8) 14 (56.0) 4 (25.0) 25 (46.3) 임시직 5 (38.5) 9 (36.0) 4 (25.0) 18 (33.3) 촉탁직 0 ( 0.0) 2 ( 8.0) 0 ( 0.0) 2 ( 3.7) 기간제 2 (15.4) 4 (16.0) 0 ( 0.0) 6 (11.1) 단시간 정규직 간호사 0 ( 0.0) 1 ( 4.0) 2 (12.5) 3 ( 5.6) 임시직 등급제 반영인지여부 알고 있다 3 (23.1) 16 (64.0) 10 (62.5) 29 (53.7) 모른다 10 (76.9) 9 (36.0) 6 (37.5) 25 (46.3) 임시직 간호사 고용과 관련하여, 특별시와 시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각각 62.5%와 56.5%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광역시 소재 병원은 “임시 직”(53.8%), 군지역 소재 병원은 “시간제”(50%)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 다. 임시직 고용이 간호등급제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관은 시 지역에 서 6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 53.8%, 군 50.0%순이었다 (표 8 참조). (단위: 개소수,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합계 응답기관(N) 8 13 23 10 54 용어 (복수답변) 시간선택제 0 ( 0.0) 0 ( 0.0) 1 ( 4.3) 2 (20.0) 3 ( 5.6) 시간제 4 (50.0) 2 (15.4) 8 (34.8) 5 (50.0) 19 (35.2) 계약직 5 (62.5) 5 (38.5) 13 (56.5) 2 (20.0) 25 (46.3) 임시직 2 (25.0) 7 (53.8) 7 (30.4) 2 (20.0) 18 (33.3) 촉탁직 1 (12.5) 0 ( 0.0) 1 ( 4.3) 0 (0.0) 2 ( 3.7) 기간제 0 ( 0.0) 1 ( 7.7) 3 (13.0) 2 (20.0) 6 (11.1) 단시간 정규직 간호사 0 ( 0.0) 0 ( 0.0) 2 ( 8.7) 1 (10.0) 3 ( 5.6) 임시직 등급제 반영인지여부 알고 있다 3 (37.5) 7 (53.8) 14 (60.9) 5 (50.0) 29 (53.7) 모른다 5 (62.5) 6 (46.2) 9 (39.1) 5 (50.0) 25 (46.3) 표 8. 의료기관 소재지역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 관련 사용 용어
(단위: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정규직 대비 임시직 간호사수 비율 10.3 9.7 26.2 14.7 표 9.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종별 고용규모
3. 임시직 간호사 고용 및 임금 규모
가. 고용규모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용규모를 살펴보았다. 표9 는 종별 고용규모로, 병동근무 간호사인력 중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임시직 간호사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14.7%였으며, 병원급에서 26.2%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 합병원에서 10.3%로 가장 낮았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군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8.5%가 임시직 간호사였으며, 광역시의 경우는 16.9%, 시지역의 경우는 10.8%, 특별시 소재 의료기관의 경우는 5.3%가 임시직 간호사였다(표 10 참조). (단위: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합계 정규직 대비 임시직 간호사수 비율 5.3 16.9 10.8 28.5 14.7 표 10.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의 소재지역별 고용규모 나. 임금규모(제 수당 제외) 정규직 1년차 및 임시직 간호사의 임금규모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았다. 1년차 정규직의 경우 평균 임금은 205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64만원으로 가장 높았 고, 병원에서 19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시직으로 40시간 미만 근무 간호사의 임금은 171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8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병원에서 15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시직으로 20시간 미만 간호사의 경우 임금수준은 평균 107만원 수준 이었다(표 11 참조). (단위: 만원/월)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1년차 정규직 간호사 급여 263.7 204.6 194.4 205.4 임시직 간호사 급여 20-40시간 근무 182.2 173.8 157.6 171.0 20시간 미만 근무 120.0 98.3 110.4 107.3 표 11.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종별 임금규모 의료기관의 소재지역별로 간호사의 임금을 살펴보았다. 정규직 1년차 간호사의 임 금은 특별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22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군단위 지역에서 193만원 으로 가장 낮았다. 근무시간이 20-40시간인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임금은 특별시에서 200만원, 광역시와 시지역이 각각 172만원과 167만원이었으며, 군지역에서 156만원으 로 가장 낮았다. 20시간 미만 근무 임시직 간호사의 급여는 특별시에서 150만원, 군 지역 116만원, 시지역 106만원 순이었다(표 12 참조). (단위: 만원/월) 구 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합계 1년차 정규직 간호사 급여 228.3 201.1 205.6 192.8 205.4 임시직 간호사 급여 20-40시간 근무 200.0 172.1 167.0 155.8 171.0 20시간 미만 근무 150.0 83.8 106.4 115.7 107.3 표 12.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소재지별 임금규모 4. 근무환경 간호사의 업무량 및 기타 야간전담 임시직 간호사의 배치 비율 등을 의료기관 종 별로 살펴보았다. 정규직 간호사의 업무량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전체의 40.0%가
“과도하다”고 답하였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3.5%와 41.5%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임시직 간호사의 업무량은 전체의 50.0%가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 장 높았으며, 종별로는 종합병원에서 64.0%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각각 38.5%와 37.5%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야간전담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의 43.8%는 야간전담 임시직 간호사가 있었다. 정규직과 임시직의 업무차이는 “있다”는 응답이 종합병원급에서 36.0%로 가장 높았고, 병원에서 12.5%로 가장 낮았다 (표 13 참조). (단위: 개소수,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정규직 간호사 업무량 매우 적당하다 1 ( 4.0) 3 ( 2.2) 15 ( 12.2) 19 ( 6.6) 적당하다 6 ( 24.0) 18 ( 13.0) 39 ( 31.7) 63 ( 22.0) 보통이다 7 ( 28.0) 60 ( 43.5) 51 ( 41.5) 118 ( 41.3) 과도하다 10 ( 40.0) 51 ( 37.0) 17 ( 13.8) 78 ( 27.3) 매우 과도하다 1 ( 4.0) 6 ( 4.3) 1 ( 0.8) 8 ( 2.8) 합 계 25 (100.0) 138 (100.0) 123 (100.0) 286 (100.0) 임시직 간호사 업무량 매우 적당하다 2 ( 15.4) 0 ( 0.0) 3 ( 18.8) 5 ( 9.3) 적당하다 2 ( 15.4) 5 ( 20.0) 6 ( 37.5) 13 ( 24.1) 보통이다 5 ( 38.5) 16 ( 64.0) 6 ( 37.5) 27 ( 50.0) 과도하다 3 ( 23.1) 3 ( 12.0) 1 ( 6.3) 7 ( 13.0) 매우 과도하다 1 ( 7.7) 1 ( 4.0) 0 ( 0.0) 2 ( 3.7) 합 계 13 (100.1) 25 (100.0) 16 (100.0) 54 (100.0) 야간전담 임시직 간호사 있다 0 ( 0.0) 0 ( 0.0) 7 ( 43.8) 7 ( 13.0) 없다 13 (100.0) 25 (100.0) 9 ( 56.3) 47 ( 87.0) 임시직 간호사와 정규직 업무차이 있다 4 ( 30.8) 9 ( 36.0) 2 ( 12.5) 15 ( 27.8) 없다 9 ( 69.2) 16 ( 64.0) 14 ( 87.5) 39 ( 72.2) 표 13.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업무량 의료기관의 소재지역별 간호사의 업무량을 살펴보았다. 업무량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특별시 지역의 경우가 5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지역 40.4%, 군 지역 37.3% 순이었다.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업무량은 “보통이다”가 전 지역에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전 담 임시직 간호사의 배치 비율은 특별시 소재 병원에서는 없었으며, 군지역 의료기관
은 40.0%, 광역시는 15.4%, 시지역 병원 4.3%였다. 정규직과 임시직 간호사의 업무차 이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4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와 특별시 지역이 각각 26.1%와 25.0%로 높았다(표 14 참조). (단위: 개소수,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합계 정규직 간호사 업무량 매우 적당하다 1 ( 2.4) 8 ( 10.1) 4 ( 3.5) 6 ( 11.8) 19 ( 6.6) 적당하다 9 ( 21.4) 19 ( 24.1) 26 ( 22.8) 9 ( 17.6) 63 ( 22.0) 보통이다 24 ( 57.1) 29 ( 36.7) 46 ( 40.4) 19 ( 37.3) 118 ( 41.3) 과도하다 7 ( 16.7) 21 ( 26.6) 34 ( 29.8) 16 ( 31.4) 78 ( 27.3) 매우 과도하다 1 ( 2.4) 2 ( 2.5) 4 ( 3.5) 1 ( 2.0) 8 ( 2.8) 합 계 42 (100.0) 79 (100.0) 114 (100.0) 51 (100.0) 286 (100.0) 임시직 간호사 업무량 매우 적당하다 1 ( 12.5) 0 ( 0.0) 2 ( 8.7) 2 ( 20.0) 5 ( 9.3) 적당하다 2 ( 25.0) 4 ( 30.7) 5 ( 21.7) 2 ( 20.0) 13 ( 24.1) 보통이다 4 ( 50.0) 6 ( 46.2) 13 ( 56.6) 4 ( 40.0) 27 ( 50.0) 과도하다 0 ( 0.0) 2 ( 15.4) 3 ( 13.0) 2 ( 20.0) 7 ( 13.0) 매우 과도하다 1 ( 12.5) 1 ( 7.7) 0 ( 0.0) 0 ( 0.0) 2 ( 3.7) 합 계 8 (100.0) 13 (100.0) 23 (100.0) 10 (100.0) 54 (100.0) 야간전담 임시직 간호사 있다 0 ( 0.0) 2 ( 15.4) 1 ( 4.3) 4 ( 40.0) 7 ( 13.0) 없다 8 (100.0) 11 ( 84.6) 22 ( 95.7) 6 ( 60.0) 47 ( 87.0) 임시직 간호사와 정규직 업무차이 있다 2 ( 25.0) 6 ( 46.2) 6 ( 26.1) 1 ( 10.0) 15 ( 27.8) 없다 6 ( 75.0) 7 ( 53.8) 17 ( 73.9) 9 ( 90.0) 39 ( 72.2) 표 14. 의료기관 소재지역별 간호사의 업무량
5. 간호사 이직관련 현황
간호사의 이직과 관련하여 '14년도 1-4월 일반병동 간호사 이직률을 주관적인 측면 에서 조사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았을 때, 간호사 이직률은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에서 1-5%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56.0%와 60.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경 우도 34.1%로 가장 높았다. 이직사유는 개인사정을 제외하면,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밤 근무”가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결혼, 출산 및 육아”가 그 다음 순 위로 높았다. 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9년 이상이 44.0%로 가 장 높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5-6년과 3-4년이 각각 29.7%와 39.8%로 가장 높았다. 임시직 간호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 우가 46.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는 10-12개월이 각각 40.0%와 31.3%로 가장 높았다(표 15 참조). (단위: 개소수,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14년도 1-4월 일반병동 간호사 이직률 1〜5% 14 ( 56.0) 47 ( 34.1) 74 ( 60.2) 135 ( 47.3) 6〜10% 10 ( 40.0) 39 ( 28.3) 18 ( 14.6) 67 ( 23.4) 11〜15% 1 ( 4.0) 26 ( 18.8) 17 ( 13.8) 44 ( 15.4) 16〜20% 0 ( 0.0) 18 ( 13.0) 8 ( 6.5) 26 ( 9.1) 21〜25% 0 ( 0.0) 5 ( 3.6) 4 ( 3.3) 9 ( 3.1) 26% 이상 0 ( 0.0) 3 ( 2.2) 2 ( 1.6) 5 ( 1.7) 합 계 25 (100.0) 138 (100.0) 123 (100.0) 286 (100.0) 이직사유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밤 근무 15 ( 60.0) 61 ( 44.2) 31 ( 25.2) 107 ( 37.4) 급여 조건의 불일치 0 ( 0.0) 20 ( 14.5) 13 ( 10.6) 33 ( 11.5) 결혼, 출산 및 육아 8 ( 32.0) 18 ( 13.0) 28 ( 22.8) 54 ( 18.9) 진학 및 유학 0 ( 0.0) 4 ( 2.9) 0 ( 0.0) 4 ( 1.4)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0 ( 0.0) 2 ( 1.4) 5 ( 4.1) 7 ( 2.4) 질병/신체적 이유 0 ( 0.0) 1 ( 0.7) 3 ( 2.4) 4 ( 1.4) 기타 개인사정 2 ( 8.0) 32 ( 23.2) 43 ( 35.0) 77 ( 26.9) 합 계 10 ( 40.0) 77 ( 55.7) 92 ( 74.9) 179 ( 62.5)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 1〜2년 0 ( 0.0) 7 ( 5.1) 29 ( 23.6) 36 ( 12.6) 3〜4년 0 ( 0.0) 37 ( 26.8) 49 ( 39.8) 86 ( 30.1) 5〜6년 4 ( 16.0) 41 ( 29.7) 30 ( 24.4) 75 ( 26.2) 7〜8년 10 ( 40.0) 29 ( 21.0) 6 ( 4.9) 45 ( 15.7) 9년 이상 11 ( 44.0) 24 ( 17.4) 9 ( 7.3) 44 ( 15.4) 합 계 25 (100.0) 138 (100.0) 123 (100.0) 286 (100.0) 임시직 평균 근속년수 1〜3개월 1 ( 7.7) 5 ( 20.0) 4 ( 25.0) 10 ( 18.5) 4〜6개월 1 ( 7.7) 4 ( 16.0) 2 ( 12.5) 7 ( 13.0) 7〜9개월 2 ( 15.4) 1 ( 4.0) 3 ( 18.8) 6 ( 11.1) 10〜12개월 3 ( 23.1) 10 ( 40.0) 5 ( 31.3) 18 ( 33.3) 13개월 또는 그 이상 6 ( 46.2) 5 ( 20.0) 2 ( 12.5) 13 ( 24.1) 합 계 13 (100.1) 25 (100.0) 16 (100.1) 54 (100.0) 표 15.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이직 관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