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수급현황 및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고, 2009년도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 관련 건강보험 규정변경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 하는 방안에 반영하였다. 검토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몇 가지 제도확대 방안을 마련하였 으며, 구체적으로는 방안별 소요재정, 고용규모, 그리고 등급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간호사 수급 현황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시직 간호사의 수급현황을 살펴보았다. 많은 의료기관 들이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18.9%, 상급종합병원의 52.0%, 종합병원의 18.1%, 병원의 13.0%가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임시직 간호사 고용과 관련하여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었으며,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의 고용규모는 전체평균이 14.7%였고, 구체적으로는 상 급종합병원이 10.3%, 종합병원이 9.7%, 병원이 26.2%였다. 임금규모는 20-40시간 근무 간호사의 임금은 월평균 171만원, 2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는 107만원 수준이었다.
임시직 간호사의 업무량은 “보통이다”가 50.0%, “적당하다”가 24.1%로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전담 임시직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없 었으며, 응답병원의 43.8%가 “있다”고 답하였다. 2014년도 1-4월의 임시직을 포함한 간호사의 이직률은 응답기관의 약 절반이 1-5%라고 답하였으며, 가장 큰 이직 사유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밤 근무”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규직과 임시직의 평 균 근속년수는 각각 3-4년( 30.1%)과 10-12개월(33.3%)이 가장 많았다.
임시직 간호사의 수급이 “매우 어렵다” 또는 “어렵다”는 응답은 병원에서 56.3%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40.0%와 7.7%였다.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이 간호등급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의 결과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의 53.9%, 종합병원 36.0%, 병원 18.8%였다. 그러나 향후 제도확대시 고용증가 예상정도와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이 늘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과 고용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의 간호사 고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고용에 어려 움이 없다”라는 의견에 83.6%가 찬성하였으며, “서울시 이외 소재 종합병원은 간호사 고용에 어려움이 없다”와 “서울시 이외 소재 병원은 간호사 고용에 어려움이 없다”
라는 의견에 응답자의 17.5%와 6.3%만이 찬성하였다. 따라서 대다수의 간호부서장들 은 간호인력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 과거 제도변화 효과
정부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덜고자 2009년도 3분기에 임 시직 간호사의 고용과 관련된 간호등급제를 변경하였다. 이전에는 임시직 간호사중 1 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원은 1인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 우는 간호등급제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3분기 이후에는 (1) 상급종합병원의 주당 근로시간 44시간(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간호등급제의 반영하지 않고, (2) 서울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주 44시간 미간 근로자의 경우 3인을 2인으로, (3) 서울시 이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의 1주간 근로시간이 20-30시간 0.4인, 30-40시간 0.6인,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2009년도 3분기 이후에 변경된 정책에 대하여 고용, 재정, 서비스의 질 관련 부 문으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보았다.
정규직 간호사의 고용과 관련하여, 2009년도 3분기에 정규직 간호사 수는 1,519명, 4분기에는 215명이 증가하였는데, 2010년 이후의 변화를 보아도 정규직 간호사의 수 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적용하는 것을 점진적 으로 확대하더라도 정규직을 임시직으로 전환대체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측되었 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과 관련하여, 2009년도 3분기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4분기 에는 증가하였다. 2010년도 이후의 증감 경향을 통해 볼 때, 고용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크기 않은 고용효과는 2009년도 3분기의 규정변경이 “제도도입” 보다는 “제 도변경”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재정변화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당 진료비, 환자당 진료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 주었는데, 2010년도 이후의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제도효과로 보기가 어려 웠다. 끝으로 내원일당 진료비는 분기별 차이가 없었다.
의료서비스의 질 관련, 환자당평균재원일수, 의료기관별 간호등급변화를 살펴보았 다.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0년도 이후의 흐름이 전 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비추어 볼 때 제도변경 효과는 타나나지 않았다.
간호등급과 관련하여 2009년도 3분기에 약간의 등급상승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효과는 4분기에 다소 약화되었다. 이러한 3분기의 등급 상승효과는 임시직간호사의 증가분 보다는 정규직 간호사의 증가 때문으로 보여주었다. 이유는 정규직 간호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임시직 간호사 수 증가분을 배제하였을 경우와, 의료기관의 임시직 간호사 수 전체를 제외한 후 간호등급을 다시 산출하였을 경우 간호등급이 하락하는 기관이 크게 늘어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임시직 간호사 수의 간호등급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제도확대에 따른 재정, 고용, 등급변화
이러한 현재의 임시직 간호사 고용관련 사항을 간호등급제에 확대적용 할 경우, 지 방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에 한하여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정규직과 같이 1.0인으로 간 주할 경우 간호사의 지역 및 중소병원 근무자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실무진과의 협의와 설문조사를 참조하여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 다. 1안은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서울지역, 경기 및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은 0.6 인으로 하고, 경기 및 인천지역 종합병원이하를 0.8인, 기타지역을 모두 1.0인으로 하 는 안이다. 2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나머 지 기관에 대해서는 1.0인으로 하는 안이다. 3안의 경우는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 상 급종합병원은 현재와 동일하며, 나머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은 40시간 근 무자에 대하여 1.0인을 인정하는 안이다.
이러한 안에 대하여 추가 소요예산, 고용규모, 등급을 살펴본 결과, 순수 임시직 증 가분만을 고려했을 때 소요예산은 분기당 약 6억원, 고용인원 70명 이내, 전반적인 내·외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분기당 10-45억원, 고용인원은 500명 전후가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간호등급의 경우 2009년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임시
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반영 하더라도 급격한 등급의 상승이 이루어 지기보다는 점진적인 간호등급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되었다. 임시직 간호사 의 고용이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도를 확대실시 할 경우에 점진적인 간호등급의 상승이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