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질의 향상, 이에 따른 실질적인 간호사의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정책방 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가. 간호등급 관련 협의체의 구성
입원료는 전체 입원진료비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현재 간호등급제에 따라서 1-7등급이 부과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등급변화는 입원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입원진 료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는 실정이다. 임시 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반영하는 정책의 추가와 더불어, 입원료 관련 협의체를 둘 것을 제안한다. 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 관리실내에 두도록 하고,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심평원 실무부서, 건강 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건강보험기금 및 입원료와 관련된 기관들이다.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 는 입원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하나, 구체적으로는 임시직 간호사 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반영하는 안을 포함한 입원료 간호등급제 등급산정 기 준안 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두는 것은 입원료 관련 자 료를 쉽게 산출하여 협의체에서 정책논의의 기초자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회의체는 매월 1차례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입원료 및 관련 등급산정 전반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특정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입원료의 추이 및 향 후 예측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나. 정규직의 임시직 대체기준 차단기전 마련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일선 간호사들에게는 이들이 정규 직 간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낮 은 인건비의 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고 정규직의 채용을 줄여 운영비용을 줄이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상급종합병원은 정규직이 전체 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병원급의 경우는 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간 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고시 2012-39호 2012.4.1시 행).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임시직 간호사가 정규직을 대체할 여지는 충분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휴간호사의 고용을 창출하 며 정규직과 임시직간의 대체효과를 차단하는 기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전 중에는 상기의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또는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기 간을 잠정적으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경우에 한해서 임시직 간호사의 인정기 준을 0.8에서(40시간 이상기준) 1.0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고용은 전 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요인 을 줄이는 조치를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대체효과를 차단 하는 기전은 향후 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꾸준히 고민해 보아야 할 사안들이다.
다. 지역의 중소병원을 위한 추가 조치
본 연구의 임시직 간호사 수급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현황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간호사들의 대도시 선호 및 대형 병원의 많은 간호사 고용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수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조사결과 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안에서 대안 2와 3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으 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을 좀 더 원활하 게 하려면, 입원료 상환 기준 또는 간호등급기준에 대형도시와 중소도시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 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 가지 대안으로는 간호사 인력수급이 어려운 특정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한하여, 간호등급산정시 허가병상과 운영병상중 일률적으로 큰 병상을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이 지역 병원의 경우에는 작은 병상규모 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의 경우는 공병상이 발생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허가병상이나 운영병상중 큰 병상기준을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 중소병원이 간호사 인력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을 비추어 볼 때 지역의 중소 병원을 위한 위와 같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지역의 중소병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조치가 선행된다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애로사항은 점차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라.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야간가산 인정기준 확대
본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원장 및 운영자와 임시직 간호사의 고 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를 한 바 있었다.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시간선택제 간호사에 대하여 야간가산을 다소 인정 해 달라는 것이었다. 야간근무는 힘든 업무 중에 하나이며, 간호사를 배치하기가 힘 들다고 하였다. 이러한 힘든 업무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이직을 높이는 원인이 된 다고 한다.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러한 야간근무를 할 간호사를 구하기는 더 더욱 어렵다고 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간호사 인 력난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지만 지방중소병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였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중소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방중소 병원에 한해서 임시직(시간선택제 포함) 간호사를 쓸 경우 이들에 대한 수가를 높여 주어 실질적으로 보다 높은 급여로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이 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간호사의 구직이 어려운 지방중소병원에 한해 향후 임시직 간 호사에 대한 수가가산의 인센티브를 다소 줄 필요가 있음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출산 및 육아휴가 대체 확대 및 시간선택제 간호사 적극 활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부속 고시는 부족하나마 대체인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운영하 고 있다. 물론 약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 일부 직종에는 신고시 대체처 리를 인정하면서도, 대체기간에 대한 명시, 관련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의 입원료차등제 간호사는 ”출산 및 육아휴가”에 대하여 대체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9).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차등제
하의 간호사 경우는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있다(고시 제2009-214호).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하나는 ”출산 및 육아휴가”를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출산휴가”만을 인정하 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바 는, ”출산 및 육아휴가”를 두 분야에도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하고, 향후 다른 직종에 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 치는 간호사의 출산장려, 육아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임시직(시간선택제 포함) 간 호사의 고용 기회확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대체근무의 확대 는 정규직 간호사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간호사 인력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즉, 이러한 ”출산 및 육아” 대체를 점진적으 로 확대하는 정책은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출산장려,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게 조치가 될 수 있다.
바. 간호인력 신고서식의 간소화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을 위한 현행 의료기관의 신고서식은 아주 복잡하며, 행 정을 위한 행정적 업무를 양산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수가 및 급여기준 등에 있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규정, 특히 임시직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보 면 매우 복잡하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업무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의 일반병동 별로 40시간 이상, 30-40시간, 20-30시간, 출산휴가대체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 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정규직 간호사에 대하여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임시직 간호 사의 고용이 늘어나면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간호행정적인 업 무 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대 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을 위한 현행 의료기관의 신고서식은 아주 복잡하며, 행 정을 위한 행정적 업무를 양산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수가 및 급여기준 등에 있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규정, 특히 임시직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보 면 매우 복잡하며,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업무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의 일반병동 별로 40시간 이상, 30-40시간, 20-30시간, 출산휴가대체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 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정규직 간호사에 대하여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임시직 간호 사의 고용이 늘어나면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간호행정적인 업 무 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대 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