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가정
재정 및 고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2013년도를 바탕으로 2014년도 3분기와 4분기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신규 병상의 신설이 없는 한 고정된 병상에 입원하는 환자의 재원일수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013 년도의 재원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도 3분기와 4분기의 입원료, 고용규모, 등급 변화 등을 추정하였다. 입원료 산출에 관한 등급과 관련하여 2013년도 1등급 기관은 추가적인 임시직 간호사 고용이 없는 것을 가정하였다. 간호등급의 상승을 위하여 추 가적으로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위: 개소수, %)
분기 등급 상급 종합 병원 합계
기관수 (%) 기관수 (%) 기관수 (%) 기관수 (%)
3 22 ( 51.2) 69 ( 24.7) 62 ( 4.4) 153 ( 8.9)
4 0 ( 0.0) 38 ( 13.6) 60 ( 4.3) 98 ( 5.7)
5 0 ( 0.0) 21 ( 7.5) 53 ( 3.8) 74 ( 4.3)
6 0 ( 0.0) 40 ( 14.3) 102 ( 7.3) 142 ( 8.2)
7 0 ( 0.0) 62 ( 22.2) 1,083 ( 77.2) 1,145 ( 66.4) 소계 43 (100.0) 279 (100.0) 1,403 (100.0) 1,725 (100.0)
소요재정추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식에 추가적으로 방법1과 방법2를 적용하여 진 행하였다.
현재소요재정(A)
=
의료기관의 종별간호등급 ×종별상대가치점수 ×점수당단가 ×의료기관평균재원일수방법1소요재정(B)
=
의료기관의 방법적용 종별간호등급 ×종별상대가치점수 ×점수당단가 ×의료기관평균재원일수방법2소요재정(C)
=
의료기관의 방법적용 종별간호등급×종별상대가치점수×점수당단가×의료기관평균재원일수i : 의료기관
이러한 기본 재정추정 수식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였다. 만약 대안(표56 참 조)에 있는 임시직 간호사 고용에 따른 간호등급제 적용기준이 현행과 동일하다면, B 와 C는 각각 A와 동일하다. 이는 임시직 간호사 적용기준이 현재와 같다(표56의 대 안에 있는 기준이 0.0,인 경우에 해당)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고용유인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추가소요재정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방
법1과 2를 이용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방법1을 이용한 추가소요재정 = B - A 방법2를 이용한 추가소요재정 = C - A
이러한 추가소요 재정을 바탕으로, 증가된 금액을 임시직 간호사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고용규모를 살펴보았다. 증가된 입원비용을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에 투입된다 는 가정하에 고용규모를 살펴보았으며, 40시간 이상 근무 임시직 간호사의 임금은 1 백5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방법1 적용
첫 번째 방법은 2014년도 3분기와 4분기의 간호등급은, 현재의 간호등급에 2009년 도 3분기와 4분기의 임시직 간호사 수 고용인원을 추가하여 등급을 재산출하는 것이 다. 그러나 전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도 3분기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이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09년도 4분기의 의료기 관별 임시직 간호사수 상승분을 2014년도 3분기와 4분기에 적용하여 새로이 등급을 산출하였다. 예로, i의료기관은 2009년도 3분기에서 4분기로 전환시 임시직 간호사 수 를 3인으로 늘렸다면, 이 수치를 2014년도 3분기와 4분기 간호관리료 추정수식 ”병상 수/간호사수”에 각각 반영하여 등급을 재산출 하였다. 이 경우 수식 병상당 간호사수
=“병상수/(2014년도 3분기 간호사수+3인)”가 계산되며, 해당 기관의 종별을 고려하여 새로이 간호등급이 산출된다.
다. 방법2 적용
두 번째 방법은 2009년도 등급, 설문조사, 2009년도 등급상승비율을 이용하는 방안 이다. 먼저, 2014년도 3분기와 4분기의 간호등급을 현재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2009 년도 3분기와 4분기의 변화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종합병원이 2014년 도 3분기 병상수 기준 등급이 5등급이고, 2009년도 2분기에서 3분기로 간호등급이 3 등급에서 1등급으로 2등급 상승을 하였다면, 2014년도의 등급은 3등급(5-2)으로 한 것 이다. 2009년도와 2014년도에 공통적으로 있는 의료기관은 이러한 룰을 적용하였다.
만약 2009년도에는 있었으나 2014년도에는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본 연구를 위하
(단위: 명) 주당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현재
검토방향: 입원료 가산 인정 인원
1안(초기 안) 2안 3안
서울지역 0.0 0.6 0.0 0.0
경기 인천 상급종합병원 0.0 0.6 0.0 0.0
종합병원이하 0.8 0.8 1.0 1.0
표 56.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차등제 반영 대안
여 간호병동 간호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제도 변화시 시간선택제 간호 사를 채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1등급,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대로 현행의 등급을 유 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의 두 조건에도 없는 기관의 경우는 등급별로 2009년도의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 대상자의 등급상승규모가 각 각 10%와 5%인 점을 고려하여, 나머지 기관에 각각 10%와 5%를 표본추출하여 2014 년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등급 상승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