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1) 전문가 자문회의, (2) 의료기관 설문조사, (3) DW자료 분석, (4) DW를 기본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가. 전문가 자문회의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내부 및 외부(대한간호협회) 자문회의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보고서의 연구방법 및 구성, 유의할 점 등을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 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자문위원은 대한간호협회, 우리원 급여기준실, 일선 의료기 관 경영자 등으로 하였다.
나. 임시직 간호사 수급현황: 의료기관 설문조사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간호사 근무환경, 고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부 록1 참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병원급의 경우 는 지역을 기준으로 30%를 무작위표본(random sampling) 추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23일 시작하여 6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심평원의 홈페이지에 설문지를 링크시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일선 병원의 간호부서장에게 이메일(대한간호협회협조) 및 SNS를 보내 설문을 홍 보하였다. 표본리스트 중 대한간호협회에 없는 기관명단은 심평원의 서버에서 의료기
개정전 내용 개정내용 (2009.7.1일부터 시행)
개정전 내용 개정내용 (2009.7.1일부터 시행) 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 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
4) 다만, 임시직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 사 의무고용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100분의 50으로 함.
마. 출산휴가자 대체 간호사: 종합병원(서울특별시 외), 병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 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 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고시 2012-39호 2012.4.1 시행산정
라. DW자료분석: 2014년도 정책효과 예측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 반영하는 경우 2014년도 3분기와 4분 기에 소요되는 예산, 고용규모, 등급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2014년도의 자료가 없 기 때문에 이전 년도의 유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정하에 예산, 고용규모, 등 급변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도 3분기와 4분기의 입원료와 재원일수를 기 초로 하여 2014년도를 추정하였다. 재정 및 고용규모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는 재원 일수인데 전국적으로 급격한 병상의 증설이 없는 한 주어진 병상을 거쳐 입원하는 환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도를 추정하 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시직 간호사의 고용을 간호등급제에 확대반영 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5장의 서 두에 요약·정리하였다. 이러한 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 담당자와 심평원의 실무 담 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간호사 인력수급 현황조사 결과를 일부 참조하 여 대안을 마련하였다. 대안별 추정예산, 고용규모, 등급변화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 법 또한 제5장의 서두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