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Copied!
28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 김진수 ․ 윤시몬 ․ 윤흰뫼 이예슬 ․ 곽노성 ․ 김현철

(2)

연구보고서 2013-07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3년 박 은 자 외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대표전화: 02)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38-3 93510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2011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12(공저) 【공동연구진】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시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윤흰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예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곽노성 서원대학교 교수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3)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은 신약 개발 등 산업‧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력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연 구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고 보건의료정책의 근거가 확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용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작으 며, 보건의료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려는 지속적인 노력 과 함께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 수행 및 지원체 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보건의료 분 야 연구개발체계를 조사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데이터 베이스의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은자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 았으며 서원대학교 곽노성 교수, 김진수 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연구개발 사업기획팀장, 윤시몬 전문연구원, 윤흰뫼 연구원, 이예 슬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관해 자문을 해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 원 지역성장기반팀 조중훈 박사, 한국연구재단 한동성 박사, 본 연구원의

(4)

희망한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5)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3절 연구의 제한점 ···21 제4절 주요 약어 ···22 제2장 국내 연구개발 추진 현황···25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25 제2절 보건복지부 ···46 제3절 식품의약품안전처 ···75 제4절 산업통상자원부 ···81 제5절 중소기업청 ···91 제6절 소결 ···98 제3장 선진국의 연구개발 추진현황···113 제1절 미국 ···113 제2절 EU ···131 제3절 일본 ···152 제4절 소결 ···178

(6)

제2절 부처별 현황 ···188 제3절 중분류별 현황 ···217 제4절 소결 ···24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255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55 제2절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 개선방안 ···258 참고문헌···261 부 록···265

(7)

표 목차 〈표 1- 1〉 주요 기관의 약어 현황 ···22 〈표 2- 1〉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28 〈표 2- 2〉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29 〈표 2- 3〉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투자계획 ···32 〈표 2- 4〉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규모 ···39 〈표 2- 5〉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40 〈표 2- 6〉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사업분야 및 내용 ···43 〈표 2- 7〉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의 지원기간 및 규모 ···44 〈표 2- 8〉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분야 및 프로젝트 ···86 〈표 2- 9〉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유형 ···87 〈표 2-10〉 지역전략육성사업의 구성 ···88 〈표 2-11〉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지원조건 및 대응자금 ···89 〈표 2-12〉 산한연협력 기술개발사업 ···94 〈표 2-1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내용 및 규모 ···95 〈표 2-1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조건 ···96 〈표 2-1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지원내용 ···97 〈표 2-1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지원조건 ···97 〈표 2-17〉 국내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거버넌스 ···102 〈표 2-18〉 국내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관련 계획 ···104 〈표 2-19〉 국내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주요사업 ···106 〈표 3- 1〉 2013년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및 STEM 교육예산 기본방향 ···113 〈표 3- 2〉 2014년도 미국 연구개발 예산편성 총괄현황 ···116 〈표 3- 3〉 미국 NIH 기관 목표 ···117 〈표 3- 4〉 미국 NIH 내부 연구소 및 센터 조직 ···118 〈표 3- 5〉 미국 NIH 연구소 주요 활동내용 ···120 〈표 3- 6〉 미국 NIH 센터 활동 내용 ···123 〈표 3- 7〉 미국 NIH 주요 연구소 사업비(2012~2014) ···125

(8)

〈표 3-11〉 유럽연구연합회(ERC) 주요 연혁 ···143 〈표 3-12〉 유럽연구위원회 연구보조금 제도 ···145 〈표 3-13〉 유럽연구연합회 전문가 평가 패널 ···146 〈표 3-14〉 EU 생명과학 분야 국가별 주요 연구 장려금 수주 현황 ···151 〈표 3-15〉 일본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 153 〈표 3-16〉 일본 과학기술예산 중 생명과학 분야 추이 ···157 〈표 3-17〉 일본 2013년(평성25년) 과학기술관련 예산 ···157 〈표 4- 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 현황 ···183 〈표 4- 2〉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184 〈표 4- 3〉 연구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185 〈표 4- 4〉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186 〈표 4- 5〉 중분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187 〈표 4- 6〉 교육과학기술부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사업 현황 ···189 〈표 4- 7〉 사업 성격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의료 연구비 지원 현황 ···193 〈표 4- 8〉 교육과학기술부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194 〈표 4- 9〉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194 〈표 4-10〉 교육과학기술부 중분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195 〈표 4-1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사업 현황 ···197 〈표 4-12〉 사업 성격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의료 연구비 지원 현황 ···199 〈표 4-13〉 보건복지부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00 〈표 4-14〉 보건복지부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00 〈표 4-15〉 보건복지부 중분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01 〈표 4-16〉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사업 현황 ···202 〈표 4-17〉 식품의약품안전청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03 〈표 4-18〉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04 〈표 4-19〉 식품의약품안전청 중분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05

(9)

〈표 4-20〉 지식경제부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사업 현황 ···206 〈표 4-21〉 사업 성격별 지식경제부 보건의료 연구비 지원 현황 ···210 〈표 4-22〉 지식경제부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1 〈표 4-23〉 지식경제부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1 〈표 4-24〉 지식경제부 중분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2 〈표 4-25〉 중소기업청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사업 현황 ···214 〈표 4-26〉 중소기업청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5 〈표 4-27〉 중소기업청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5 〈표 4-28〉 중소기업청 중분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6 〈표 4-29〉 간호과학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7 〈표 4-30〉 간호과학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8 〈표 4-31〉 간호과학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9 〈표 4-32〉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19 〈표 4-33〉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0 〈표 4-34〉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1 〈표 4-35〉 독성․안전성관리 기반기술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2 〈표 4-36〉 독성․안전성관리 기반기술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2 〈표 4-37〉 독성․안전성관리 기반기술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3 〈표 4-38〉 보건학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4 〈표 4-39〉 보건학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5 〈표 4-40〉 보건학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5 〈표 4-41〉 식품안전관리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6 〈표 4-42〉 식품안전관리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7 〈표 4-43〉 식품안전관리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7 〈표 4-44〉 영양관리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8 〈표 4-45〉 영양관리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9 〈표 4-46〉 영양관리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29 〈표 4-47〉 의료기기안전관리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0 〈표 4-48〉 의료기기안전관리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1

(10)

〈표 4-52〉 의료정보․시스템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4 〈표 4-53〉 의생명과학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5 〈표 4-54〉 의생명과학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5 〈표 4-55〉 의생명과학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6 〈표 4-56〉 의약품․의약품개발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7 〈표 4-57〉 의약품․의약품개발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8 〈표 4-58〉 의약품․의약품개발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8 〈표 4-59〉 의약품안전관리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39 〈표 4-60〉 의약품안전관리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0 〈표 4-61〉 의약품안전관리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0 〈표 4-62〉 임상의학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1 〈표 4-63〉 임상의학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2 〈표 4-64〉 임상의학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2 〈표 4-65〉 치료․진단기기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3 〈표 4-66〉 치료․진단기기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4 〈표 4-67〉 치료․진단기기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5 〈표 4-68〉 치의과학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5 〈표 4-69〉 치의과학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6 〈표 4-70〉 치의과학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7 〈표 4-71〉 한의과학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8 〈표 4-72〉 한의과학 단계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8 〈표 4-73〉 한의과학 연구수행 주체별 보건의료 연구개발 현황 ···249 〈표 4-74〉 보건의료의 중분류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 ···250 〈표 4-75〉 보건의료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 현황 ···251

(11)

그림 목차 〔그림 2-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도 ···26 〔그림 2- 2〕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1 〔그림 2- 3〕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32 〔그림 2- 4〕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4 〔그림 2- 5〕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실천과제별 주요내용 ···35 〔그림 2- 6〕 줄기세포 기술개발 투자전략 ···37 〔그림 2- 7〕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의 비전 및 목표 ···45 〔그림 2-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48 〔그림 2- 9〕 암센터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49 〔그림 2-10〕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51 〔그림 2-11〕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의 HT 연구개발 중점분야 세부과제 ···52 〔그림 2-12〕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의 HT 연구개발 중점분야 세부과제 ···53 〔그림 2-13〕 제3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의 비전 및 목표 ···54 〔그림 2-14〕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추진체계 ···56 〔그림 2-15〕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의 비전 및 목표 ···57 〔그림 2-16〕 제2기 암정복 10개년계획의 비전 및 목표 ···59 〔그림 2-17〕 제2기 암정복 10개년계획 중 세계적 수준의 암진단․치료기술 개발의 전략목표 ···60 〔그림 2-18〕 제2기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62 〔그림 2-19〕 한의약 연구개발 중장기 육성발전계획(’08~’17) ···64 〔그림 2-20〕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방향 ···67 〔그림 2-21〕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구조개편 ···68 〔그림 2-22〕 질병연구 중장기계획(’13~’17) 비전 및 미션 ···72 〔그림 2-23〕 질병연구 중장기계획(’13~’17) 추진전략 및 중점사업 ···72 〔그림 2-24〕 질병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별 특성 ···73 〔그림 2-25〕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76

(12)

〔그림 2-29〕 지역전략산업 분야 ···88

〔그림 2-30〕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92

〔그림 2-3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절차 ···93

〔그림 3- 1〕 유럽연구위원회 조직도 ···144

(13)

Study on the R&D Systems in health care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ed R&D sys-tem in healthcare, and compared it with that in US, EU, or Japan.

The outcome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analysis shows that healthcare R&D expenditures occupied 10.1% of total national budget spent on R&D in Korea. It only includes the R&D budget by government but dose not include all the used by the private sector.

While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s a main department for healthcare policies, national R&D in healthcare has been conducted i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so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upported 37.8% of healthcare R&D expenditures.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pent 28.5% and 24.2% of total expenditures, separately.

NHI manages the most of healthcare R&D burden in US, and Japan carries forward a scheme to unify management of health-care R&D projects. The research suggests the unified manage-ment system which can control healthcare R&D throughout all ministries of government to conduct R&D efficiently.

(14)
(15)

Ⅰ. 연구목적

⧠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은 신약 개발 등 산업‧경제적 성과뿐만 아니 라 의학‧보건학적 성과 등 다방면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 ⧠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쟁 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국내 연구개발 추진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 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16)

〈표 1〉 국내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거버넌스 부처명 거버넌스 미래창조과학부 [범부처 최상위심의기구] (심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정지원) 생명복지전문위원회 [미래부 최상위심의기구] (심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관리기관] (조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복지사업실 (기획)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부 생명공학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평가관리)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 복지부 [최상위심의기구] (심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회 (심의지원) 전문위원회 [관리기관] (기획평가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 진흥본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식약처 [최상위심의기구]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연구정책심의위원회 (기획지원) 기획전문위원회 (평가지원) 평가전문위원회 [담당부서] (기획평가관리)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최상위기구] (기획조정) 연구개발전략기획단 [관리기관] (기획평가관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획관리)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기획평가관리) 한국산학연협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을 총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연구개발 최상위심의기구는 국가과학 기술심의회로, 보건의료 연구개발분야의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심 의회 산하의 생명복지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함.

(17)

○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표적 연구개발전문관리기관은 한국연구재 단으로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립하고 선정평가관리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함. ○ 일반․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21세기 프론 티어 연구개발사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기초역량강화사업,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진행하 고 있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최상위심의기구는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회이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 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며,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연구개발 전담관리기관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무기획단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시 행계획을 확정‧공고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과제신청접수와 과제선정평가를 담 당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과 제를 확정하며 전문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 성 확보를 위해 PM(Program Manager)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18)

며, PM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배분 조정,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립암연구소 운영사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임상의과학 자양성사업, 질병관리연구사업을 진행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구개발의 최상의심의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연구정책심의위원 회이며, 기획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전 문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로 구성된 전 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에서 기획 평가 관리를 담당 ○ 식품등안전관리사업, 안전성관리기반연구사업을 진행함. ⧠ 산업통상자원부 ○ 상근직 전문가가 있는 연구개발전략기획단에서 전략수립, 투자 방향 제시, 예산조정의 역할을 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식 서비스․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예산, 바이오분야 연구개 발 전략수립 및 예산을 담당하는 신산업 MD를 두고 있음.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진행함. ⧠ 중소기업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

(19)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을 연구개발전문관리기관으로 활용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함.

Ⅲ. 선진국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1. 미국

⧠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의 종합‧조정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 책실에서 담당함. ⧠ 2013년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및 STEM 교육 예산은 과학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선두 유지, 혁신 선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학 연구 지원, 과학‧기술‧공학‧수학부문에서의 교육 강화 등을 포 함한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됨. ⧠ 2014년 연구개발예산 1,428억불 중 보건의료 연구개발은 320.5억 불로 22.4%를 차지하며 이 중 국립보건원 비중이 약 95.1% 정도임. ⧠ 국립보건원 ○ ‘생명시스템의 근원 및 행동에 대한 기초 지식 탐색과 그 지식을 활용하여 건강 증진, 수명 연장과 함께 질병 및 장애 부담 감소’를 미션으로 하며 27개의 연구소와 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 1937년에 설립된 암연구소가 16.4%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알레르기감염증연구소 14.6%, 심장‧폐‧혈액연

(20)

구소 8.9%, 일반의학연구소 7.7% 순임. ○ 2014년 연구 우선순위는 기초연구, 중개과학의 선진화, 다양한 재능과 창의력 발굴 등임.

2. EU

⧠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은 유럽지역의 과학기 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총 예산규모는 870억 유로임. ⧠ 호라이즌 2020 중 보건, 인구변화, 복지 분야 프로그램에 약 91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으로 효과적인 스크리닝프로그램 개발, 질병 이 해, 개인역량 강화 등 총 16개 연구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 ERC는 유럽최고 프론티어 연구를 지원하는 최초의 범유럽지역 재정단체로 2007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의해 설립됨. ○ ERC는 모든 연구 분야의 우수한 인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 의 과학 우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술위원회와 책 임운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 5개 종류의 연구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Starting Grants, Consolidator Grants, Advanced Grants, Synergy Grants, Proof of Concept).

(21)

3. 일본

⧠ 1995년 제정된 과학기술법에 따라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예산이 배분되며,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발전의 실 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진에 따른 부흥․재생 실현과 함께 그린이노베이션, 라이프이노 베이션, 과학기술이노베이션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 고 있으며, 이 중 혁신적인 예방법 개발, 새로운 조기진단법 개발, 안전하고 효과 높은 치료, 노인‧장애인‧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 표로 하는 라이프이노베이션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라이프이노베이션에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농림수 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이 참여하고 있음. ⧠ 과학기술예산중 생명과학분야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예 산대비 약 9.0% 수준임. ⧠ 문무과학성 ○ 문부과학성은 일본정부 과학기술예산의 64.8%를 사용하는 과학 기술 주무부처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가 문부과학성 소관 주요 연구개발사업을 집행함. ○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특히 중점을 두고 있 는 것은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을 신청한 유도만능줄기(iPS)세포 사업임.

(22)

⧠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1951년부터 후생노동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해 후 생노동과학연구를 하는 국립‧민간 기관의 연구자에게 후생노동과 학연구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정책, 후생과학기반, 질병장애대책, 건 강안전 확보, 건강장수사회 실현을 위한 라이프이노베이션 프 로젝트임. ⧠ 2013년 8월 2일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건강‧의료전략추 진본부가 설치되는 등 일본은 최근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사령탑으로 일원적 인 예산 요구, 배분, 조정 등을 통해 전략‧중점적인 예산배분을 시 행하는 동시에 2014년 초를 목표로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 합전략」을 수립하여 중점화가 필요한 연구분야와 목표를 결정할 예정임. ○ 건강‧의료전략은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세계 공헌과 함께 의료관 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일본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 념으로 하고 있음. ○ 추진본부는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요구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기본으로 내각관방과 각 부처가 공동으 로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기초단계부터 끝까지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에서 개

(23)

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산을 신독립행정법인으로 집약해서 일 원적으로 관리하기로 함.

Ⅳ.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현황

⧠ 2009-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실시한 연구사업 중 보건 의료 분야의 연구비는 2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10.1%임. ⧠ 연구비 기준으로 교과부가 3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복지부(28.5%), 지경부(24.2%) 순이었음. ⧠ 연구 단계별로는 기초연구(37.8%)와 개발연구(30.3%)의 비중이 상 당히 큰 반면, 응용연구는 16.0%로 비중이 작음. ○ 보건의료 분야의 기초연구(37.8%)가 전체 기초연구의 비중 (23.6%)보다 50% 이상 크며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비중은 전체 평균과 보건의료 분야가 비슷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은 기초연구의 비중이 57.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응용연구의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고, 개발연구가 29.1%, 기초연구가 15.4%였음. ⧠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대학이 4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출연연구원의 비중은 25.1%로 전체 평균(35.6%)보다 작았음. ⧠ 보건의료의 중분류별로 구분해 보면, 의약품․의약품 개발이 27.2%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의생명과학(14.1%), 임상의학

(24)

(10.4%), 치료․진단기기(10.3%), 기능복원․보조․복지기(6.3%) 순이 었으며, 보건학(0.7%), 간호과학(0.3%), 영양관리(0.3%)의 비중은 미미하였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건의료 중분류별 연구개발비는 의약품/의약 품 개발 26.3%, 의생명과학 23.9%로 높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의 약품/의약품 개발이 27.0%로 가장 높고, 임상의학(22.5%), 의생 명과학(14.3%) 순이었고, 지식경제부 또한 의약품/의약품 개발 이 35.0%로 가장 높았음. ○ 의약품/의약품개발, 의생명과학, 임상의학 모두 신약개발과 직접 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약개발이 현재 주된 연구 분야로 보임.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결과 많은 연구사업을 통해 과제가 수행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유사 과제가 중복 수행될 가능 성이 있었으며, 추진전략도 명확하지 않았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예산 조정기능을 수행하나, 연구개발 과정 별 소관 부처를 구분하여 연구성과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연 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NIH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하여 분야별 전략과 사업을 기획․집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총리가 본 부장인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함.

(25)

⧠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연구개 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체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적인 연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예산배분 및 조정 기전이 필 요함. ○ 일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일원화 된 연구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건강 증진만이 아니라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동시에 충족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명확한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 추진전략이 세워져야 하며, 연구개 발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화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야 함. *주요용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26)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제4절 주요 약어

(28)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은 국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 수적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감염병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키트와 면역백신,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치료법 등이 개발될 수 있 으며, 경쟁력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집행되기 위해 서는 역학조사결과 등 과학적 근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근거는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은 신 약 개발 등 산업‧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의학‧보건학적 성과 등 다방면으 로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용은 정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약 7%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용은 정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투자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국민 1인당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비용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영문 등, 2009).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 해서는 연구개발예산을 늘리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 수행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 국가 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 에서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예산은 2005년

서론

<<

1

(30)

1,663억에서 2012년 4,039억 원으로 연평균 16%씩 증가하였으나, 복 지부의 2012년 예산은 4,039억 원이고 교과부의 2012년 예산은 약 5 조, 지경부는 약 4조 6,843억 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12). 여러 부처에 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전체적인 목표 설정과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1997년 「중장 기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 2006년 「범부처 신약개발 연구개발 추진전 략」, 2008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이 수립되었으나, 효 율적인 사업 수행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회예 산정책처, 2009).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국가 보건의료 연 구개발전략이 미흡하고, 부처 간 경쟁 및 중복을 해결하는 조정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이재희 외, 2009; 배영문 외, 2009; 현병 환 외, 2008).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연구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체계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분석한 권재철 등(2012)의 연구에서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이 연 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이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추진되는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 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운영

(31)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주요 외국의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을 조사 하고 쟁점을 파악한다. 셋째,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이하 NTIS라 함) 데이터베이스를 실증분석하고, 국내외 연구개발체계를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을 제시하였다. 각 장별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기술하였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거버넌스와 추 진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 인 NTIS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명분야 과제 건수 기준으로 1%를 초과하 여 지원하고 있는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 자원부, 식약처,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관련 홈페이지, 관련 문헌 등을 수집하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새정부 출범 후 부처가 개편되었지만, 기존 자료는 과거 정부의 부처에서 작성한 점을 감안해 유사 부처를 묶어서 기술하였다. 각 부처별 보건의료 연구개 발사업의 지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NTIS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명분야 과제 건수 기준으로 1%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홈페이지, 해당 사업 소개자료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부처 별 주요 보건의료 연구개발계획은 KISTEP 보고서의 생명분야 계획 리스

(32)

트 기준으로 관련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조사하 였다. 관련 기관 홈페이지 조사, 문헌 조사 등을 통해 미국, 일본, EU의 사업체계 및 예산 현황, 연구개발사업 기획 방식, 최근 5년간 주요 연구과 제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 였다. 미래창조과학부 NTIS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데이 타베이스 서비스망으로,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연 구사업정보를 추출하여 심층분석하였다. NTIS의 연구사업 분류는 정보 통신, 보건의료, 기계,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농림수산식품, 생명과학, 원자력,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재료, 기타분야 즉, 지구과학(지구/대기/ 해양/천문),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언어, 문학, 문화예술체육, 화공, 환 경,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건설교통, 법, 정치행정, 경제경영, 사회인류 복지여성, 생활, 지리지역관광, 심리, 교육,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및 문헌 정보 분야이다. NTIS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 각 부처별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현황을 시스템DB에서 추출 하였다. 각 부처별로 추출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현황을 연구단계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 연구수행 주체별(정부부처, 대학,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로 분석하였다. 2단계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현황을 중분류별로 시스템DB에서 추 출하였다. 간호과학,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독성/안정성 관리기반기 술, 보건학, 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료기기안전관리, 의료정보/시스 템, 의생명과학, 의약품/의약품개발, 의약품 안전관리, 임상의학, 치료/ 진단기기, 치의과학, 한의과학, 기타보건의료의 중분류로 재분류한 후 연 구단계별(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연구), 연구수행 주체별(정

(33)

부부처, 대학,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현황 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연구개발 추진체계 조사,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분석을 토대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 해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첫째,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생명과학과 보건의료를 별도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실증분석시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뇌과학과 인지감성과학 또한 과학기술표준 분류에서 보건의료와 별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외국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생명과학을 보건의료연구 분 야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에 따라 다른 분류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시 보건의료 분야의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일부 중분류는 서로 영역이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적 지향인 의약품/의약품 개발은 학 문분야를 기준으로 마련된 임상의학, 의생명과학과 구분이 어렵다. 의약 품 개발을 위한 임상의학연구의 경우 어떤 분류에도 들어갈 수 있다. 영 양관리나 식품안전관리도 농림수산식품(대분류)의 농수축산물 위생품질 관리나 식품영양과학과 차이가 많지 않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중소기업청의 생명분야 과제 건수 기준으로 1%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

(34)

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조사 하였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의료연구사업은 대부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주요 약어

본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가독의 편의성 등을 위해 주요 기관의 약칭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과 영문은 <표 1-1>과 같다. 〈표 1-1〉 주요 기관의 약어 현황 약문 전문 영문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국과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복지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식약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 Drug Safety Evaluation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지경부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지재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35)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제2절 보건복지부 제3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절 산업통상자원부 제5절 중소기업청 제6절 소결

(36)
(37)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1. 추진체계

가. 거버넌스

1) 정부 연구개발 최상위심의기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과학기술 주 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 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의 심의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산하의 생명복지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생명복지전문위 원회의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 생명복지조종과장이 맡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정책, 기획, 조사․ 분석, 평가 등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생명복 지사업실에서 생명보건의료․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배분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제로는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배분조 정과 관련하여 총괄을 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건 의료 연구개발 관련 최상위심의기구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다. 보 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선도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www.nstc.go.kr),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국내 연구개발 추진 현황

<<

2

(38)

과학실 미래기술과에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수 립과 바이오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지원을 위해 기획 및 사업관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와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연구사업기획실 국책기획팀, 원천연구 사업실 생명공학팀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평가관리는 기초연구본 부 의약학단, 생명과학단, 기초연구지원실,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사업 실 생명공학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 2-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도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www.nstc.go.kr) 교육부의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학술진흥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 나 여타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다르게 최상의심의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연구재단 관계자, 외부전 문가로 구성된 기초연구사업 종합평가단을 운영하여 관련 사업을 심의하

(39)

고 있다. 교육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담당부서는 대학지원실 산하에 대 학의 학술진흥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학술진흥과와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과가 있다. 학술진흥연구의 연구개발 전담 관리부서는 한국연구재단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기초연구사 업지원실, 학술진흥본부에서 관련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나. 기획선정평가 추진체계

2)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표적 연구개발전문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일 반적인 사업추진절차는 <표 2-1>과 같다.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 획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립하고 이의 선정평가관리는 한국연구재단 에 위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획의 경우 대부 분 외부 연구자가 연구수요를 받아 연구주제가 선정되면 외부연구자가 기획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이의 검토를 통해 신규사업 기획이 이루어진 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미래창조과학부)과 세부사업별 시 행계획(한국연구재단)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별 시행 및 신규과제 공모를 거치게 된다. 이후의 선정평가절차는 선정평가/연차점검/단계평 가/종료평가 등은 외부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한국연구재단)를 통해 이 루어지고 선정평가/연차점검/단계평가시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별 추진 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심의를 받아 최종결정이 된다. 한국연구재단에 서는 사업기획 및 관리, 과제 선정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관 리를 위해 PM(Program Manage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M은 상근 PM(Program Director)과 비상근 PM(Review Board)으로 구분되며,

2)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주요사업 추진절차 및 운영현황, 2013. 5. 8’, ‘한국연 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40)

상근 PM 중 학문단장은 한국연구재단에 상근하면서 학문분야별 사업기 획 및 관리, 연구과제 선정 등을 총괄하고 있다. 비상근 PM(Review Board)은 책임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전문위원은 해당 학문분야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들을 대표, 단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전 문위원은 해당 학문분야의 세부 분야별 전문가, 심사자 추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사업기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기 획전문가제도(연구개발 Planner; RP)를 운영하여 연구분야별 동향조사, 연구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2-1〉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구분 내용 주체 시행계획 (기본계획) 수립 - 당해연도 시행계획 등 수립 - 중점추진사항 및 개선사항 도출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공고 - 미래부/재단/NTI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신청접수 - 과제 신청접수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계획 수립 - 평가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평가방법, 예산배분, 선정규모 등 계획수립) 한국연구재단 평가 및 과제선정 - 사전검토(요건심사), 전문가 평가(서면, 패널, 발표평가 등), 종합평가 등 실시 - 평가결과 검토 및 선정(안) 심의/확정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최종 선정평가 통보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사후관리 - 진도관리, 단계 및 최종평가 등 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성과관리 등 한국연구재단 자료: 한국연구재단(2013). 한국연구재단 주요사업 추진절차 및 운영현황 교육부의 대표적 연구개발전문관리기관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동일한 한국연구재단이다. 기본적인 사업추진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과 대 동소이하다.

(41)

〈표 2-2〉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구분 내용 주체 시행계획 (기본계획) 수립 - 당해연도 시행계획 등 수립 - 중점추진사항 및 개선사항 도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사업공고 - 교육부/재단/NTI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공고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신청접수 - 과제 신청접수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계획 수립 - 평가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평가방법, 예산배분, 선정규모 등 계획수립)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평가 및 과제선정 - 사전검토(요건심사), 전문가 평가(서면, 패널, 발표 평가 등), 종합평가 등 실시 - 평가결과 검토 및 선정(안) 심의/확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최종 선정평가 통보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연구재단 사후관리 - 진도관리, 단계 및 최종평가 등 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성과관리 등 한국연구재단 자료: 한국연구재단(2013). 한국연구재단 주요사업 추진절차 및 운영현황

2. 주요계획

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따라 1993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인 “Biotech 2000"을 수립하였고, 2006년 11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인 ”Bio-Vision 2016"을 수립한 이래로 2012년 12월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2~’16)이 수립되었 다.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최상위심의기구는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3) ‘과학기술처,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1992. 12’, ‘교육과학기술부 외,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계획, 2012. 2’, ‘미래창조과학부 외, 2013년 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13.6’, ‘생명공학육성법(2013.3.23)’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42)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 학부가 주관이 되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 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참여하 고 있다.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연구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원천기술 확보/산업인프 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2~’16)은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이 10년간 계획이지만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정책, 기술, 산업 등)를 반영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의 계획이다. 기술적 범위는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수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해양, 바이 오융합 등 5대 분야에 대한 생명공학의 기초원천 개발 및 산업적 응용연 구를 포함하고 있다.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정의)4)에 따른 생명공학 정 의 보다 폭넓은 기술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건강한 “생명중심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해 생명공 학 분야 세계 7위 기술 강국진입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나 비전은 추 격자 관점의 기술지향적 서술이고 목표는 대부분 기술, 산업화 중심으로 ‘생명중심사회’에 부합하는 목표는 누락되어 있다. 4) 1.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2.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하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 이라 한다]

(43)

〔그림 2-2〕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외(2012).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계획. 주요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로는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계획 혁신’, ‘연구개발 일류화 기반 확충’, ‘바이오산업의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라는 4대 추진전략 하에 생명공학분 야 전략적 투자 강화 및 효율화 등 15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연구개발 외에도 산업화, 법/제도, 국민수용성 관점에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으 나 연차별 시행계획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어 기본계획의 실 효성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4)

〔그림 2-3〕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외(2012),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계획 동계획에 따르면 5년간(’12~’16) 9조 7,0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추정한 소요예산 9조117억원보 다 6,960억원(7.7%) 초과한 수치이다. 분야별로는 생명과학 40%, 보건 의료 30%, 농림수축산․식품(13%), 산업공정/환경․해양 8%, 바이오융합 8%의 비율로 투자할 계획이다. 〈표 2-3〉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투자계획 (단위: 억원)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수축산․ 식품 산업공정/ 환경․해양 바이오융합 합계 39,802 29,123 12,620 7,766 7,766 97,077 40% 30% 13% 8% 8%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외(2012)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 계획

(45)

2013년도 정부부문 투자계획은 전년 계획 대비 14.2% 증가한 총 1조 9,201억원이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6,076억원), 보건복지부 (5,975억원), 농림축산식품부(2,380억원), 산업통상자원부(1,371억원) 등의 순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투자비중이 전체 생명공학 투 자액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나. 뇌연구촉진기본계획

5)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은 뇌연구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고 있으며 ’07년 12월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08~’17)을 수립한 이래로 ’13년 6월에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13~’17)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뇌연 구촉진기본계획의 최상위심의기구는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미래 창조과학부장관 소속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다. 현재 미래창조과 학부가 주관이 되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뇌연구촉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13~’17) 기본계획은 1단계(’08~’12)의 추 진실적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비전과 정책방향을 점검, 수정한 계획이다. 뇌연구의 기술적 범위는 학문분류로는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 학이며 기술분류로는 뇌신경생물, 뇌인지, 뇌신경계질환, 뇌공학을 포함 한다.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13~’17) 기본계획의 비전은 ‘창조적인 뇌연 구’로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뇌연구 분야 세계 7위 기 술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술추격자 중심의 5) ‘미래창조과학부 외,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13~’17) 기본계획, 2013. 6’, ‘미래창조과 학부 외, 2013년도 뇌연구 촉진시행계획, 2013. 6’, ‘뇌연구촉진법(2013.3.23)’의 내용 을 정리하였음.

(46)

비전에 머물러 있으며 목표 또한 기술 및 산업화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 에 부합하는 목표는 누락되어 있다. 〔그림 2-4〕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외(2013)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13~’17) 기본계획 주요 실천과제로는 ‘연구개발핵심역량강화의 가속화’, ‘연구개발시스 템 제도화’, ‘실용화촉진 및 연구개발성과 확산’라는 3대 실천과제를 담 고 있다. 뇌연구 분야가 생명공학 분야보다 산업화 사례가 많지 않아 산 업 생태계 조성 측면보다는 기술실용화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47)

〔그림 2-5〕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실천과제별 주요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외(2013)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13~’17) 기본계획 제2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08~’17) 중 총 1조 5 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2단계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13~’17) 중 6,2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도 정부 투자계획 은 총 864억원으로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349억원), 보건복지부 (150억원), 교육부(57억원), 산자부(15억원), 출연((연)(293억원)이 투자 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의 투자액이 57.8%에 달한다.

(48)

다.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

6)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은 법적근거는 없으나 생명공학정책심의회 에서 ’06년 5월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06~’15)는 10년 계획으로 2015년까지 줄기세포 분야 글로벌 Top 3에 진입한다는 비전으로 주요 난치질환 임 상적용가능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줄기세포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한다 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 체계적인 임상 연구, 인프라 구축, 생명윤리 정착이라는 4대 중점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타 생명과학분야의 종합계획과 다른 점은 임상연구를 통한 실용화 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줄기세포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방법과 인허가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의 해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생명윤리 이슈 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1월에는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줄기세포 연 구개발 투자효율화 방안이 수립되었는데, 이는 MB정부 당시 줄기세포연 구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대비 67% 증가한 1,004억원(’12년)이 라는 연구비투자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데에 따른 후속조 치였다. 이를 토대로 2012년 12월에는 부처별 줄기세포 기술개발 투자 전략(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 동 투자전략(안)은 국민 건강 6) ‘미래창조과학부 외, 줄기세포 기술개발 투자전략(안)’, ‘2012. 11과 미래창조과학부 외, 2013년도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 2013. 6’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49)

복지를 이끌고 산업가치를 동반창출하는 글로벌 브랜드 줄기세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 역할분담’, ‘장단기 포트폴리오 안배’, ‘연구 개발단계별, 분야별 전략성 확보’라는 투자 기본방향을 가지고 이의 실천 을 위해 ‘시장수요를 고려한 줄기세포 핵심/원천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라는 추진전략을 수 립하였다. 동 투자전략(안)은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진출을 구체화하기 위 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부처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2-6〕 줄기세포 기술개발 투자전략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2), 줄기세포 기술개발 투자전략(안)

(50)

2013년도 정부 투자계획은 총 1,004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금액이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448억원), 미래창조과학부(422억원), 농림축산식품부(55억원), 산업자원통상부(32억원) 등의 순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투자액 비중이 86.8%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주요사업

가. 일반․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7)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연구자 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진연구 자, 여성연구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등 특정그룹과 일반연구자를 대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로 일반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간 연간 5천만원 규모의 소액과제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 부연구비로부터 소외받기 쉬운 특정 연구자그룹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년간 연간 5천만원 규모의 소액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12년 기준 으로 8,259개과제에 4,270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원분야별로는 기본연 구 2,815억원, 신진연구 910억원, 여성과학자 287억원,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 258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기존 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 둔 중견연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가 지정연구실사업(1999년), 우수학자지원사업(2005년), 창의도약연구 (2006년)를 통합하여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지원대상은 7)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51)

대학 또는 전문분야 이공분야 교원과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 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지원분야는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일정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의 개인 및 융합연 구지원을 하는 핵심연구와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발전 가능성이나 국가적 지원필요성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도 약연구가 있다. 핵심연구는 개연연구와 공동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약연구는 bottom-up 방식의 도전연구와 top-down 방식의 전략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기간은 기본 3년이지만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3년씩 추가지원하고 있다. 〈표 2-4〉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규모 구분 핵심연구 도약연구 지원기간 기본 3년, 최대 6년(3+3) 기본 3년, 최대 9년(3+3+3) 과제당 연간지원 규모 개인연구: 1억원 내외, 융합연구: 1~2억원 내외 도전연구: 3억원 내외, 전략연구: 3억원 내외 2013년 예산 1,600억원 1,620억원 자료: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12년 기준으로 1,924개 과제에 총 3,16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핵 심연구에는 1,619억원, 도약연구에는 1,544억원이 지원되었다.

나.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8) 선도연구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집 단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분야별 8)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52)

로는 이학분야 SRC, 공학분야 ERC, 기초의과학분야 MRC, 융합분야 NCRC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하 고 있으나 지원기간은 7년으로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관련분야에 대 학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 〈표 2-5〉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구분 (SRC/ERC)이공학분야 기초의과학분야(MRC) 융합분야(NCRC) 지원규모 센터당 연13~15억원 이내 센터당 연10억원 이내 센터당 연20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장 7년(4+3) 최장 7년(4+3) 최장 7년(4+3) 지원대상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 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 학 의과․치과․한의학 대학 중 대학원 과정에 기초 의과학․기초의학 관련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 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자료: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12년 기준으로 98개 센터에 1,09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이공학분야에 649억원, 기초의과학분야에 271억원, 융합분야에 17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기초의과학분야를 지원하는 MRC의 경우 기 초전공 의사 학부생, 대학원생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이는 기초전공 의사에 지원하는 학부생이 소수이기 때문에 기 초의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다.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은 BT/NT/ET 등 기술 분야별 강점기 술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을 적용, 세계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

(53)

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 G7 프로젝트 이후 특정분야에 대규모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9 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단이라는 개념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 업단장은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하여 기획․과제 및 성과관리를 통해 해 당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계속 지원되는 사업단 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11년 기준으로 8개 사업단에 716억원이 지원되고 있어 대부분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로는 ’11년 기준 으로 세포응용연구사업단(79억원), 프로테오믹스이용사업단(74억원), 뇌 기능활용 및 뇌질환사업단(90억원)이 지원되었다. 후속사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이 기획되어 지 원되고 있다.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은 ’10~’21년간 15개 사업단에 약 1조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단별로 100~200억원 수준으로 지원 하며 9(2+3+4)년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수요조사를 통해 미래도전과 제를 선정하고 사전기획결과를 검토한 후 연구단장을 선정하는 Top-down 방식이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10년), 지능형 바이오 시스템 설계 및 합성연구단(’11년), BINT 융․복합 헬스가드 연구단(’13년)이 지원되고 있다.

라.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은 융합기술과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교육과 과 학기술의 연계를 통합 새로운 교육-연구 융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기반형 융합연구사업, 사이버 융합

참조

관련 문서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 데이터 마이닝의 활용 : 예)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익성 있는 고객을 찾아내어 일대일 마케팅을

the records have a unique identifier field or field combination called the primary

◈ 어떤 데이터 언어가 relational calculus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질의 를 표현할 수 있을 때 relationally complete 하다고 함

(i.e., how conceptual records and fields are represented at the internal level) – Structure of the stored database : change. (i.e., change in the

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한

[r]

업무 시스템의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

유연한 데이터의 이동성 |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클라우드 향 데이터 서비스 | 운영 및 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