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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4. 건강‧의료전략 추진 55)

최근 일본은 새로운 의료분야 연구개발체계인 건강‧의료전략을 추진 하고 있는데, 예산 일원화와 신독립행정법인(新独法) 설치가 주요 내용 이다.

55)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2013). 새로운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체제에 대해(新たな医療分野の 研究開発体制について)를 번역‧정리하였음.

가. 건강‧의료전략의 기본이념

건강‧의료전략의 기본이념은 건강장수 사회의 실현, 경제성장에 기여, 세계에 공헌으로 요약된다. 사회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건강장수사회를 실현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구축하며, 의료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여 일본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과제 해결 선진국으로서 초고 령화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나. 건강‧의료전략 추진본부 설치

2013년 6월 14일 건강‧의료전략에 대해 관계 대신의 합의가 있었으며, 2013년 8월 2일에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건강‧의료전략 추진본 부가 설치되었다.

추진본부는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사령탑으로 일원적인 예산 요구‧배분‧

조정 등을 통해 전략‧중점적인 예산배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2014년 초를 목표로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중점화가 필요 한 연구분야와 목표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연구자로 구성된 전 문가회의를 설치하고 종합전략 수립시 필요한 학술적 관점에 대한 전문의 견을 청취하며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회의에서 의료분야 연구 개발의 출구전략 등에 관한 전문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림 3-2 참조). 2013년 12월 종합전략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2014년 2-3 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림 3-2〕 일본의 건강의료전략 추진 체계

자료: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2013). 새로운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체제에 대해(新たな医療分野の研 究開発体制について)(재정리)

다. 일원적인 예산의 요구, 배분, 조정

건강‧의료전략 추진본부에서는 종합전략에 따라 전략・중점적인 예산 배분을 시행하기 위해 요구단계부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일원 적인 예산의 요구, 배분,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진본부는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요구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기본으로 각 부처는 의료분야 연구개발 관련 예산에 대한 모든 요구 를 내각관방에 제출하며, 의료분야 연구개발 관련 예산 요구 시에는 내각 관방의 양해를 얻기로 결정하였다. 내각관방은 각 부처의 요구를 제출받 은 후, 종합전략의 착실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 요구내용의 재검토 등을 각 부처에 지시한다. 각 부처는 지시를 토 대로 요구내용을 재검토한 후 각 관방에 보고하여 양해를 얻음으로써 내

각관방과 공동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국립고도전 문의료연구센터, 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독립법인의 운영 비 교부금으로 실시되는 연구, 국립시험연구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연구 등 인하우스 연구도 일원적인 예산 요구, 배분, 조정의 대상이 된다.

2014년 신독립행정법인 일원화대상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는 1,382억 엔(문부 650억엔, 후생 524억엔, 경제 208억엔)이며, 인하우스 연구기관 에 대한 예산요구는 878억엔(문부 248억엔, 후생 545억엔, 경제 84억 엔)이다.56)

주요 추진내용별 2014년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질병영역별 추진방안

- Japan Cancer Project: 211억엔(신독립행정법인)

- 뇌와 마음의 건강대국실현프로젝트: 98억엔(신독립행정법인) - 신흥‧재흥(再興) 감염증제어프로젝트: 60억엔(신독립행정법인 40억

엔, 인하우스 20억엔)

- 난병극복프로젝트: 94억엔(신독립행정법인)

□ 세계최첨단 의료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 재생의료의 실현화 하이웨이 구상: 164억엔(신독립행정법인, 일부 예산 재산정됨)

- 질병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화 프로젝트: 128억엔(신독립행정법 인 74억엔, 인하우스 53억엔)

56) 일본 의료분야 연구개발 관련 예산 요구 포인트

(www.kantei.go.jp/jp/singi/kenkouiryou/.../siryou1.pdf)의 내용을 번역‧정리 하였음

□ 임상연구・치료를 위한 추진방안

- 혁신적 의료기술창출 거점프로젝트: 161억엔(신독립행정법인)

□ 의약품・의료기기개발을 위한 추진방안

- 의약품창출 기반 강화: 304억엔(신독립행정법인 210억엔, 인하우 스 95억엔, 일부 예산 재산정됨)

- 올재팬 차원의 의료기기 개발: 164억엔(신독립행정법인, 일부 예산 재산정됨)

라. 일원적인 연구관리

종합전략을 토대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기초단계부터 끝까지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에 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쟁적 자금 등 연구자, 연구기관에 배분되 는 연구비 및 해당 연구와 관련된 펀딩기능에 대해 신독립행정법인으로 집약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한다.

국가가 정한 전략을 토대로 실시하는 탑 다운 방식의 연구(신독립행정 법인에 약 1,000억엔을 집약・일원화)와 국가연구기관의 인하우스 연구 로 구분된다. 탑 다운 방식의 연구에는 임상연구 핵심병원 등의 연구개발 관련 기반 정비, 대학, 연구소 등 연구자의 개별 연구비 펀딩이, 국가연구 기관의 인하우스 연구에는 국립고도전문의료연구센터(NC), 이화학연구 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국립감염증연구소 등 기관에 대한 재원이 포함 된다. 또한, 연구개발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 발  기반정비와 관련한 예산(임상연구핵심병원에 대한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신독립행정법인으로 집약하여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 을 일원적으로 집행한다.

마. 조정비 활용

연구의 진척상황과 신규로 모집한 연구내용 등을 토대로 예산배분을 각 부처를 초월하여 기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조정비시스템 을 활용한다. 내각부에 편성되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창조 추진비(약 500억엔)’의 일부를 사용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