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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방류 산업폐수 관리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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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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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보고서∣2012-09∣. 간접방류 산업폐수 관리 개선방안 연구. 조을생∣김병로∣김영민.

(2)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을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병로 (명지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김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유 호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 이채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주무관) 박대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과장)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2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편번호) 122-706 전화 02)380-7777 팩스 02)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2년 12월 5일. 발행. 2012년 12월 10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667-4 93530.

(3) 서 언 급속한 산업의 발전에 따라 폐수 배출업종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산업폐수의 효과적 관리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는 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 증가, 생태독성관리제도 도입, 수질TMS 제도 도입 등으 로 급변하는 산업폐수의 관리 강화를 위해 꾸준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이후부터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 점검 업무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비해 단속이 느슨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산업폐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 니다. 특히, 공공하·폐수종말처리장내로 유입 처리하는 산업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 는 상당 부분 규제 면제 또는 완화 적용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미처리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체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산업폐수배출시설의 폐수 특성 및 간접방류 업체의 배출 실태를 파악 하고 국내·외 간접방류 관리체계를 검토·비교하여 간접방류 산업폐수배출시설의 관리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한 조을생 박사, 김영민 연구원과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해 주신 명지대학교 김병로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문으로 연 구의 추진과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유호 과장, 이채규 주무관, 국립환경과 학원 김용석 과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대원 교수와 내부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이병국 박사, 안종호 박사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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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의 환경 의식 수준 향상 및 음용수의 안정성 확보, 수생태계 건강성 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수계 영향력이 큰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 여 연계 처리(간접방류)하는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의 경우 직접방류하는 업체에 비 해 배출허용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TMS 부착, 생태 독성 등의 규제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수역으로 직접방류하기 보다는 규제 회피를 위한 간접방류로 인해 공공하·폐수종말처리장 과다 유입으로 운영의 애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간접방류 배출업소는 폐수를 법적 기준 이하 로 전처리하여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야 하나 전처리의 배출 실태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인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 처리 위주로 설계되어, 간접방류 업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미처리된 유해물질은 그대로 수계로 배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방류하는 폐수 배출업소들의 폐수 배출 현황 및 특성, 관리체계 검토 등을 통해 산업폐수 관리 선진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간접 방류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 특성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간접방류 산업폐수 의 방류량은 전체 산업폐수 방류량의 54%를 차지하여 직접방류 산업폐수 방류량보.

(6) 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접방류 업종별로는 전체 업체 수의 1%인 1종과 2%인 2종 업종이 전체 방류량의 56%와 19%로 총 75%를 차지하며, 전체 업체 수의 가장 많은 비중(84%)을 차지하고 있는 5종 업종은 전체 방류량의 7%로 나타 났다. 지역별로는 간접방류 업체의 대부분은 ‘나’지역(79%)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역별 간접방류 폐수 방류량 분포는 청정지역에서만 1~5종 모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3개 지역은 1종의 방류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주요 수질오염물질을 분석한 결과 일반오염물질 (BOD, COD, SS, TN, TP)이 주요 폐수 성상으로 분석된 업종은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설 등 39개 업종이다. 중금속 및 기타 오염물질이 폐수의 주요 성상으로 분석된 업종은 1차 철강 제조시설, 가죽·모피 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금속가공 제품 제조시설, 도금시설, 반도체, 병원시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등을 포함하여 13개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 처리 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간접방류 업체는 2,557개소이며 이 중 87%는 5종이며 초과 업체 대부분이 ‘나’지역에 속한다. 초과 업체의 방류량을 기준으로 보면 초과 업체 수가 29개소인 1종이 163,914톤/일로 초과 업체 전체 방류량의 64%를 차지하며 초과 업체 수 39개소인 2종이 36,536톤/일로 전체 방류 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나’지역에 속한 초과 업체의 방류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항목별 처리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를 살펴본 결과 초과 업체의 90%가 일반오염물질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 초과 주요 업종은 기타 식품 제조시설, 기타 기초유기화합 물 제조시설,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등을 포함하 여 22개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기타 식품 제조시설,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은 BOD, COD, SS, TN, TP 5종 모두 초과 주요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7) 또한 일반오염물질 초과 업종 중 방류량이 가장 많은 1종 및 2종을 대상으로 4대강 34개 중점관리 유역에 속하는 업종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1 종 1개소, 2종 2개소),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1종 1개소, 2종 1개소),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2종 6개소), 도금시설(2종 1개소), 수도사업시설(2종 1개 소),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제조시설(2종 1개소),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1종 1개소)로 15개 업체로 나타났다. 중금속 및 기타 오염물질별 처리 후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는 n헥산(광유 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종 1개소, 2종 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3∽5종에 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별 주요 폐수 성상이 중금속 및 기타 오염물질인 1종 및 2종을 대상으로 처리 후 농도 기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도 기입율이 매우 저조해 데이터 부족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 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종 및 2종을 대상으로 직접방류에만 적용되는 생태독성관리 대상 폐수배출시설 중 4대강 34개 유역에 속하는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을 분석해 본 결과 16개 업종으로 총 163개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생태독성관리 적용이 면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3. 정책 제언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폐수 특성, 업종, 지역(중점관리지역)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수질TMS 부착 및 생태독성관리 제도 적용의 필요 및 적용 대상 업종(안)을 제안하였다.. 1)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수질TMS 부착 및 선택적 대상시설 일반수질오염물질이 폐수의 주요 수질오염 물질로 분석된 업종이면서 배출허용 기준 또한 초과한 22개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들 업종 중 2010년 기준 1종 및 2종에 속하는 업종은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을.

(8) 포함하여 15업종 44개(1종 17개소, 2종 27개소)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개소,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6개소, 도금시 설 1개소는 4대강 34개 유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관리 및 선택적 대상시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접방류 업체에만 생태독성관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간접 방류 업체는 생태독성 적용 제외 대상으로 최종 처리장인 공공하·폐수종말처리장에 서의 생태독성의 오염원 발생지 관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주요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간접방류를 할지라 도 방류량이 많은 1종 및 2종 업종에는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 다만 간접방류임을 감안하여 오염도가 높고 대규모 상수원이 있는 4대강 34개 중점관리유역에 우선 적용하여 성과 및 실적을 토대로 확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에 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것으 로 주요 업종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우선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4대강 34개 중점관리 유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 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질TMS 부착의 경우 수질TMS 설치 및 운영비 용의 사업자 자가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도 필요할 것이다. 3) 공공하수처리장의 역할 강화 산업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유입 되는 간접방류 업체 폐수 모니터링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책임의식 강화가 요구 된다. 4) 산업폐수 국가 DB 구축 아울러 산업폐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할 수 있으나 공신력 있는 국가.

(9) 통계자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매년 조사 되고 있는 전국오염원 조사 자료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공개된 데이터가 제한적이 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확보 및 국가 DB 구축이 시급하 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폐수 배출 실정에 보다 선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업종별, 지역별, 폐수 처리기술별 특성이 반영된 차등화된 폐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이다.. 주제어: 산업폐수, 간접방류, 일반수질오염물질, 중금속, 수질TMS, 생태독성.

(10) ∣차 례∣ 제1장 ․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연구 구성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제2장 ․ 산업폐수 일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산업폐수 관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6 나. 수질항목 및 배출허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관리행정체계 및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라. 직·간접방류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2. 산업폐수 발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전국 폐수 배출업소 현황 및 종별 업소 수 및 방류량 · · · · · · · · · · · · · · · ·24 나. 산업폐수의 공공하·폐수종말처리장 유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제3장 ․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산업폐수 배출특성 · · · · · · ·29 1.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가. 업종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나. 규모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다. 지역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간접방류 업체의 업종별 주요 수질오염물질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 · · · · · ·58 3.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일반수질오염물질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현황 · · · · · · · · · · ·63.

(11) 나. 중금속 및 기타 수질오염물질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다. 4대강 34개 중점관리 유역에 속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1종 및 2종 간접방류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4. 생태독성 적용대상 배출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장 ․ 국외 산업폐수 관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1.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가. 산업폐수에 대한 환경규제법의 기원 및 산업체 범주 · · · · · · · · · · · · · · · · ·121 나.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질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다. 전처리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2. 유럽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하·폐수 처리에 관한 유럽연방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나. 영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다. 독일 · · 3.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4. 국내외 산업폐수 관리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8. 제5장 ․ 결론 및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1.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2.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가.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수질TMS 부착 및 선택적 대상시설 · 151 나.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관리 및 선택적 대상시설 · 153 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역할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라. 산업폐수 국가 DB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12)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7.

(13) ∣표 차 례∣ <표 2-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표 2-2> 일반 및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9 <표 2-3> 사업장 규모별 배출허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표 2-4> 사업장 종별 생태독성의 배출허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표 2-5> 업종별 생태독성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유예 기준 및 시기 · · · · · · · · ·12 <표 2-6> 사업장 규모별 정기 지도·점검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표 2-7> 지도·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표 2-8>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표 2-9>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표 2-10> 부과 대상 오염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표 2-11> 행정처분의 구분 및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표 2-12> 직·간접방류 산업폐수 규제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표 3-1> 간접방류 업종별 업체 수 및 방류량(2010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29 <표 3-2> 업종별 주요 오염물질(일반오염물질) 배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표 3-3> 업종별 주요 오염물질(중금속 및 기타 물질) 배출 현황 · · · · · · · · · · · · · · ·57 <표 3-4>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표 3-5> BOD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표 3-6> COD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표 3-7> SS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표 3-8> pH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표 3-9>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표 3-10> 총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표 3-11>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 초과 주요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14) <표 3-12> 구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표 3-13> 납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표 3-14> 비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표 3-15>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표 3-16> 시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표 3-17> 유기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표 3-18> 6가크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표 3-19> 카드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표 3-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88 <표 3-21> PCB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표 3-22> 벤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표 3-23> 디클로로메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91 <표 3-24> n헥산(광유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92 <표 3-25> n헥산(유지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95 <표 3-26> 크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표 3-27> 아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표 3-28> 망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표 3-29> 플루오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표 3-30> 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표 3-31> 계면활성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표 3-32> 1차 철강 제조시설 1종 및 2종 업체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 기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표 3-33> 가죽 ․ 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1종 및 2종 업체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 기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표 3-34> 금속가공제품 시설 1종 및 2종 업체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 기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15) <표 3-35> 도금시설 1종 및 2종 업체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 기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표 3-36> 도축·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종 및 2종 업체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 기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표 3-3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1종 및 2종 업체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 기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표 3-38> 병원시설 1종 및 2종 업체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 기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표 3-39>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종 및 2종 업체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 기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표 3-40>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업체 중 4대강 34개 유역에 속하는 1종 및 2종 사업장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표 3-41> 4대강 34개 유역에 속하는 1종 & 2종 중 생태독성 적용 대상이나 간접 방류로 제외된 업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표 4-1> 산업체(IU)들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및 통지(U.S. EPA, 1999) · ·128 <표 4-2> 전처리수질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산업체 범주(U.S. EPA, 1999) · · ·131 <표 4-3> 하수처리장의 처리수의 수질기준(농도 혹은 제거율로 표시). 139. <표 4-4> 부영양화가 우려되는 곳의 수질기준(농도 혹은 제거율로 표시). 139. <표 4-5> 미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물질을 방류하는 산업체 부문 · · · · · · · · · · · ·140 <표 4-6> 첫 번째 종류의 산업폐수에 있는 오염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표 4-7> Asbestos나 Chloroform이 발생하는 공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표 4-8> 산업체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표 4-9> 공공하수도 배출 신고 대상 및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표 4-10>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수질기준 · · · · · · · · · · · · · · · · · · · ·147 <표 4-11> 국내·외 간접방류 산업체의 관리체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8 <표 5-1> 수질TMS 부착 대상 간접방류 업종(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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