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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관리체계

산업폐수는 생활하수·축산폐수와 함께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3대 점오염원 가운 데 하나로 생활하수에 비해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처리율이 높지만 오염 농도 가 높고 오염 부하량의 절대량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964년 10월 공해방 지법 시행령 상에 현 폐수 배출허용기준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수의 수질 기준이 제정되었고, 이후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업폐수 관리체계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제도, 입지 제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폐수 배출 y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y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폐수 처리 y 전처리, 방지시설 설치

y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

관리·감독

y TMS 실시간 모니터링(1종, 2종) y 지도·점검

y 배출부과금, 행정 처분

<그림 2-1>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폐수배출시설의 사전 허가 및 신고제도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규제하는 대표적인 관리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성상, 오염물질 처리 대책의 적정성 여부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또는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질 보전 및 국민과 수생태계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국립환경과학원, 2011).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도는 1971년 공해방지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화학공업시설, 제철·제강 또는 압연시설, 석유제품 제조시설, 피혁제품 제조시설 등 9개 제조시설 을 배출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90년 수질환경보전법의 제정으로 허가제도가 구체화되었고, 1995년에 오염원의 입지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 질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허가 및 신고 대상을 구분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은 <표 2-1>과 같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여부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지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제도는 사업자가 허가 신청 시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예상 배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취수원 인근 지역 등 상수원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허가 대상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거나 폐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공공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설치 신고만 거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규제 가 다소 완화되어 있다.

한편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처리하거나 재이용함으로써 폐수를 공공수역으 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원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 절차, 설치 기준, 운영 기준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지고, 대장균군수와 색도가 추가되어 23개 항목으로 늘어났고, 지역 구분 또한 청정,

연도 관련법 배출허용기준 항목 지역 구분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

7. 부유물질(SS) 30(40) 60(80) 80(120) 30(30)

8. 브롬화합물 “브롬화합물 개별 물질별로 기준 설정 관리”

18. 유기물질 BOD 30(40) 60(80) 80(120) 30(30) COD 40(50) 70(90) 90(130) 40(40)

19. 유기용제류 “유기용제 개별 물질별로 기준 설정 관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

대상 규모

업종 지역 종별 기준(이하) 적용 시기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도금시설

가, 나, 특례

1, 2종 TU4 2011. 1. 1부터 TU2 2016. 1. 1부터

3, 4, 5종 TU4 2012. 1. 1부터 TU2 2016. 1. 1부터

-기초 무기화학물 제조시설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 제 제조시설

가, 나, 특례

1, 2종 TU8 2011. 1. 1부터 TU2 2016. 1. 1부터 3, 4, 5종 TU8 2012. 1. 1부터 TU2 2016. 1. 1부터

<표 2-5> 업종별 생태독성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유예 기준 및 시기

다. 관리행정체계 및 제도

폐수 배출에 대한 규제체계는 <그림 2-2>와 같다.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및 설치 허가·신고제도가 폐수 관리를 위한 사전적인 규제의 수단이라고 본다면 배출 혹은 방지시설의 운영 실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통한 관리행정체계는 사후 관리 규제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사후 관리 규제를 위한 제도로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실시,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이 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 지도·점검

지도·점검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고, 초과 사항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과정이다. 지도·점검 수행 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상 태, 환경관리인 선임 여부,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모든 배출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 기관의 정기지도·점검의 대상으로 관리 등급과 규모, 수질TMS 측정기 부착 여부에 따라 연간 조사 횟수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자율점검업소(환경부훈령 제998호)의 경우는 정기점검이 면제이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도·점검은 정기지 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기지도·점검은 <표 2-6>의 기 준에 따라 실시하고 수시지도·점검은 환경오염 취약 시기 및 민원,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점검계획 횟수의 1/3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사업장 규모별 지도·점검 횟수

수질TMS 측정기기 부착 수질TMS 측정기기 미부착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

/일 이상)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반기 1회 매 분기 1회

폐수배출시설

등급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관리

자율점검

1 1/2년 1/2년 1/2년 1/2년

**일반관리 3 2 2 1 1

***중점관리 4 4 3 3 3

주: * 우수관리: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 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중점관리: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1)3회 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 받은 경우, 2)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 2회 이상 초과, 3)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 행, 4)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표 2-6> 사업장 규모별 정기지도·점검 횟수

점검기관은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사업장의 현황 관리 상황을 늘 수정·보완하는 등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기관은 지역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도·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 획을 수립하여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지도·점검계획 환경청장이 작성하는 지도·점검계획

공통사항 수질분야 주요 점검내용

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면제한다.

2) 수질TMS 측정기 부착 여부에 따른 지도·점검 규정

수질원격감시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 TMS)은 일회성 현장 방문의 지 도·점검에 의한 방류수 수질관리체계에서 탈피하여 실시간 전송되는 자동 측정자료 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수질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2008년 대형 하수처리시설(10만 톤 이상)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2,000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700톤, 배출시설은 1종 및 2종에 설치되었으며, 3종 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월 1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배출 시설에 대해 TMS를 확대하려 했으나, TMS 설치 비용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이 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확대(700톤, 2014. 1.까지 설치)됐고, 배출시설은 제외 되었다. 또한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내 배출업소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므로 TMS 설치가 면제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 자동 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은 pH, 유기물질(BOD 또는 COD), SS, T-N, T-P의 5개 항목이고, 부대시 설 2개 항목(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적산유량계(하·폐수)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TMS 사업장의 수질 자동 측정자료는 측정기기 부착 확인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 행정자료로 활용한다. 2009년 340개소 수질 TMS의 본격적 운영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말 기준 전국 653개소에 설치돼 하·폐 수 발생량의 95%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 수질관제팀, 20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배출 시설에 대해 TMS를 확대하려 했으나, TMS 설치 비용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이 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확대(700톤, 2014. 1.까지 설치)됐고, 배출시설은 제외 되었다. 또한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내 배출업소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므로 TMS 설치가 면제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 자동 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은 pH, 유기물질(BOD 또는 COD), SS, T-N, T-P의 5개 항목이고, 부대시 설 2개 항목(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적산유량계(하·폐수)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TMS 사업장의 수질 자동 측정자료는 측정기기 부착 확인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배출부과금, 행정처분 등 행정자료로 활용한다. 2009년 340개소 수질 TMS의 본격적 운영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말 기준 전국 653개소에 설치돼 하·폐 수 발생량의 95%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 수질관제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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