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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쳐 하 천으로 방류하므로 직접방류에 비해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TMS 설치 및 생태독성적용 등이 면제되고 있다. 또한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한다는 명분하에 간접방류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실태가 느슨한 실정이며, 배출업체에서도 고농도 폐수를 불법 배출하여 수백억 원의 부과금이 부과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간접방류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수배출시설별 처리 전 폐수 주요 수질 오염물질, 처리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및 항목, 폐수배출시설 규모(방류량), 폐수배출시설 위치(4대강 34개 중점관리 지역), 주요 수질오염물질 항목이나 이에 대한 배출 실태가 불분명한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간접방류 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항목 및 업종에 대한 선택적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수질TMS 부착 및 선택적 대상시설

일반수질오염물질이 폐수의 주요 수질오염물질로 분석된 업종이면서 배출허용기 준 또한 초과한 22개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접방류 산업폐수배출시설의 경우 1종 및 2종 업종의 일반수질오염물질은 수질 TMS에 의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관리되고 있어 상당한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 수질관제팀, 2012). 환경부는 간접방류 업체의 경우에도 법적 규

제의 면제 또는 완화 등을 악용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질TMS

나.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관리 및 선택적 대상시설

본 연구에서는 1종 및 2종 업종의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폐수배출시설의 주요 오염물질로 분석되었으나 이에 대한 처리 후 모니터링 데이터 자료 부족으로 인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중금속 및 기타 유해물질이 폐수의 주요 오염물질로 분석된 13개 업종 중 제 1차 철강 제조시 설,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도금시설,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병원시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은 직접방류 시에는 생태독성관 리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하·폐수종말처리장은 일반오 염물질 처리 위주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이 유해물질을 제대 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수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 되는 모든 독성 물질의 1/3이 산업폐수로부터 유입되었다는 보고(U.S. EPA, 1986)는 산업폐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은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산업체 범주에 속하는 간접방류 업종 중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총 독성유 기물질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접방류 업체에만 생태독성 관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간접방류 업체는 생태독성 적용 제외 대상으로 최종 처리장 인 공공하·폐수종말처리장에서의 생태독성 오염원 발생지 관리에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주요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간접방류를 할지라도 방류량이 많은 1종 및 2종 업종에는 생태독성관리 제도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간접방류임을 감안하여 오염도가 높고 대규모 상수원이 있는 4대강 34개 중점관리 유역에 우선 적용하여 성과 및 실적을 토대로 확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기준 4대강 34개 유역에 속하는 업체는 대부분 최우선 관리 지역에 위치한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이 79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34개소, 펄 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3개소 등 총 163개소로 간접방류의 생태독성관리 적용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폐수 특성, 업종, 지역(중점관리 지역)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수질TMS 부착 및 생태독성관리제도 적용의 필요 및 적용 대상 업종(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에 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것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우선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4대강 34개 중점관리 유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수질TMS 부착의 경우 수질TMS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사업자 자가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역할 강화

산업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유입 되는 간접방류 업체의 폐수 모니터링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책임 의식 강화가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장은 주정부, 지역 환경 보호청과 같이 간접방류 업체의 통제부처로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진다. 산업 체가 위법을 할 경우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동시에 전처리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실례로 2010년 환경보호청이 주기적으로 전처리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간접방류수의 샘플링을 수행하지 않은 펜 실베니아 주의 10개 공공하수처리장을 소송하여 벌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다.8)

라. 산업폐수 국가 DB 구축

아울러 산업폐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할 수 있으나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자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매년 조사 되고 있는 전국오염원 조사 자료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공개된 데이터가 제한적이

8) http://www.ehso.com/pollutors.php

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확보 및 국가 DB 구축이 시급하 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폐수 배출 실정에 보다 선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업종별, 지역별, 폐수 처리기술별 특성이 반영된 차등화된 폐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이다.

∣참고 문헌∣

<국문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2011.11.「신인허가체계 확대적용을 위한 영향분석 및 적정 관리방안 연구」.

한국환경공단 수질관제팀. 2012. 2.「2011년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 및 운영 사업결과 보고서」.

한국환경공단. 2010.11. 「수질TMS 확대방안 타당성 연구」.

환경부, 2010. 전국오염원 조사자료.

환경부. 2011.7.7.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1. 「2010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0.12. 「수질TMS설치·운영업무편람」.

<영문 자료>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2004.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Germany, (Federal Law Gazette <BGBl. I > p. 1108).

Waste Water Ordinace.

German Federal Environment Agency. 2000. German law on water, 12 November 1996 (Federal Law Gazette I p 1695), amended by an Act of 3 May 2000 (Federal Law Gazette I p. 632). 2000. Federal Water Act, (Wasserhaushaltsgesetz, WHG).

HMSO. 1989. The Trade Effluents (Prescribed Processes and Substances) Regulations

1989. 1989 No. 1156.

. 1994. The Urban Waste Water Treatment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1994. 1994 No. 2841. Water, England and Wales,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Mister

of State and Environmental Division, Welsh Office.

The Co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1. Council Directive (91/271/EEC) of 21May

1991 concerning urban waste water treatment OJ L 135, 30.5. 1991.

U.S. EPA. 1986.7.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echnology: The National

Pretreatment Program.

U.S. EPA. 1991. National Pretreatment Program: Report to Congress.

U.S. EPA. 1999.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Pretreatment Program. EPA-833-B-98-002, U.S. EPA. 2003. EPA’s National Pretreatment Program, 1973-2003: Thirty Year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EPA 833-F-03-001,

US EPA. 2002.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also known as Clean Water Act) as amended, 33 USC 1251 et.seq., 2002.11.27.

US Federal Register. 1981. General Pretreatment Regulations for Existing and New Source Pollution (40 CFR 403), Source: 46 FR 9439, 1981.1.28.

US. EPA. 2004. NPDES Compliance Inspection Manual EPA 305-X-04-001,

<온라인 자료>

Environment Agency(영국환경청) web site, Discharging Trade effluent.

http://www.businesslink.gov.uk/bdotg/action/layer?r.l1=1079068363&r.l2=1086048413&

r.s=tl&topicId=1086676178.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http://www.bmu.de/english/water_management/downloads/doc/3381.php.

The Trade Effluents (Prescribed Processes and Substances) (Amendment) Regulations 1990. 1990 No. 1629.

http://www.uklaws.org/statutory/instruments_05/doc05553.htm http://ec.europa.eu/environment/water/water-urbanwaste/index_en.html.

http://ecfr.gpoaccess.gov/cgi/t/text/text-idx?sid=f3c10d26b3cf2ab52ebd4f5fdb2579c2&c=

ecfr&tpl=/ecfrbrowse/Title40/40tab_02.tpl

http://water.epa.gov/scitech/wastetech/guide/industry.cfm) http://www.ehso.com/pollutors.php

<부록 1> 처리 전 유입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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