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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방류 업체의 업종별 주요 수질오염물질 분석

간접방류 업체의 폐수배출시설별 주요 수질오염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전국오염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각 오염물질의 처리 전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간접방류 업체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즉, 폐수배출시설의 처리 전 수질오 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요 오염물질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간접방류 업체가 1개소 이상인 폐수 배출시설 중에 해당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기입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주요 수질오염 물질을 파악하였다. 주요 수질오염 물질은 처리전 의 수질오염 물질 농도값이 배출허용기준치를 백분위 50% 이상 초과한 경우와 백분위75% 이상 초과한 경우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배출허용기준치는 공공하수처 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 나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할 경우 특례지역 기준으로 1일 폐수 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준 중 가장 완화된 나지역 1일 폐수 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을 배출허용기준치로 적용하여 폐수배출시설별 주요 수질오염물질을 아래와 같은 순으로 분석하였다.

① 처리 전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폐수배출시설

②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폐수배출시설 중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전 농도를 기입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

③ 처리 전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30개 이상 입력된 폐수배출시설들의 처리 전의 농도 값이 백분위 50%이상과 백분위 75%이상 배출허용기준치(가지역) 를 초과한 경우 해당 수질오염물질을 주요 수질오염물질로 선정

1) BOD

간접방류 업체 중 처리 전 유입수의 BOD 농도 배출허용기준치(120mg/L)를 초과 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1차 철강 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도금시설 등 76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모든 업종에서 100%의 기입률을

보였다(부록 1-1 참조). 이들 폐수처리시설 중 처리 전 BOD 농도가 입력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 41개 업종을 대상으로 box plot을 이용하여 통계분 석한 결과를 <그림 3-5>에 제시하였다. box 그래프의 최하단은 백분위 25%의 값, 최상단은 백분위 75%의 값을 의미한다. 간접방류 업체의 처리 전 유입수의 BOD 농도값 백분위 50%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치인 120mg/L를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 은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등 28개 업종으로 나타났고, 이 중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 시설 등 22개 업종에서 처리 전 BOD 농도값 백분위 75%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폐수배출시설별 유입수의 BOD 농도 분포(업종#: 표 3-1 참조)

2) COD

간접방류 업체 중 처리 전 유입수의 COD 농도 배출허용기준치인 130mg/L를 초과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업종은 77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6개 업종을 제외한 71개 업종에서 100%의 기입률을 보였다. 이 중 처리 전 COD 농도가 입력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41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BOD와 동일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간접방류 업체의 처리 전 유입수의 COD 농도값 백분위 50%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는 1차 철강 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등 27개 업종으로 나타났고, 이 중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시설,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등 21개 업종에서 처리 전 COD 농도값 백분위 75% 이상이 배출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폐수배출시설별 유입수의 COD 농도 분포

3) SS

간접방류 업체 중 처리 전 유입수의 SS 농도 배출허용기준치인 120 mg/L를 초과 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업종은 COD와 동일한 77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기입률도 COD와 마찬가지로 6개 업종을 제외한 71개 업종에서 100%의 기입률을 보였다.

이 중 처리 전 SS 농도가 입력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BOD, COD와 동일한 41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간접방류 업체의 처리 전 유입수의 SS 농도값 백분위 50%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는 기타 1차 비철금 속 제조시설,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등 34개 업종으로 나타났고,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화장품 제조시설,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 시설 등 16개 업종에서 처리 전 SS 농도값 백분위 75% 이상이 배출허용치를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폐수배출시설별 유입수의 SS 농도 분포

4) 총질소

간접방류 업체 중 처리 전 유입수의 총질소 농도 배출허용기준치인 60mg/L를 초과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업종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세탁시설 등 77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77개 전 업종에서 100%의 농도 기입률을 보였다. 이들 폐수처리시설 중 처리 전 총질소의 농도가 입력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BOD, COD와 동일한 41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간접방류 업체의 처리 전 유입수의 총질소 농도값 백분위 50% 이상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는 1차 철강 제조시설,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17개 업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기타 1차 비철금 속 제조시설, 도금시설,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출판·인쇄·사진 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의 5개 업종에서 처리 전 총질소 농도값 백분위 75%

이상이 배출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폐수배출시설별 유입수의 총질소 농도분포

5) 총인

간접방류 업체 중 처리 전 유입수의 총인 농도 배출허용기준치인 8mg/L를 초과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업종은 총질소와 동일한 77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농도 기입 률도 전 업종에서 100%의 농도 기입률을 보였으며, 이들 폐수처리시설 중 처리 전 총인의 농도가 입력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도 총질소와 동일한 41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간접방류 업체의 처리 전 유입수의 총인 농도값 백분위 50%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 설, 알코올음료 제조시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등 17개 업종으 로 나타났고, 이 중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도금시설,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동·식물성유지 제조시설, 마그 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의 6개 업종에서 처리 전 총인의 농도값 백분위 75% 이상이 배출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폐수배출시설별 유입수의 총인 농도 분포

6) 구리

간접방류 업체 중 처리 전 유입수의 구리 농도 배출허용기준치인 3.0 mg/L를 초과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도금시설 등 53개 업종 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6 참조). 처리 전 농도 기입률은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만 100%의 비율을 보였고, 그 외에는 0.3∽66.7%의 비율을 보였다.

이들 폐수처리시설 중 처리 전 구리 농도가 입력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 시설은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도금시설,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병원시설, 이화학 시험시설,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한 시설로 총 7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간접방류 업체의 처리 전 유입수의 구리 농도값 백분위 50%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종은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도금시설,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4개 업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 3개 업종에서 처리 전 구리 농도값 백분위 75% 이상이 배출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폐수배출시설별 유입수의 구리 농도 분포

7) 납

간접방류 업체 중 처리 전 유입수의 납 농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섬유염색 가공시설 등 46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7 참조). 이 중 처리 전 납 농도를 기입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도금시설,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병원시설, 이화학 시험시설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납 농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도금시설에서 납 농도값 백분위 75%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치인 0.5mg/L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폐수배출시설별 유입수의 납 농도 분포

8) 비소

간접방류 업체 중 처리 전 유입수의 비소 농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도금시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등 24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8 참조). 이 중 처리 전 비소 농도를 기입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병원시설뿐인 것으로 나타났고, 처리 전 비소 농도의 분포

간접방류 업체 중 처리 전 유입수의 비소 농도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가 1개소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도금시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등 24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8 참조). 이 중 처리 전 비소 농도를 기입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병원시설뿐인 것으로 나타났고, 처리 전 비소 농도의 분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