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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폐수에 대한 환경규제법의 기원 및 산업체 범주

1972년에 미국 국회에서 수질청정법(Clean Water Act, CWA)을 제정하여 미국 내의 수질오염을 규제하는 근간으로 삼았다(US EPA, 2002). 이 법은 하천 및 호수 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낚시와 수영을 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법안에 있는 주요 골자 중의 하나는 국가오염물질삭감 시스템(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으로 미국 내의 하천과 호수에 점오염원(point source)의 방류에 대한 규제로 적용된다. 하·폐수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보통 주정부로부터 방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NPDES 허가프로그램(NPDES Permitting Program)이다(U.S. EPA, 1999).

NPDES 허가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은 산업체를 여러 범주 (categories)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폐수를 각 범주에 따라 처리수의 수질기준을 제정하여 왔다. 1972년도에 CWA에 21개의 범주를 지정하였고, 2012년 7월 3일 기준으로 산업폐수 처리수에 대한 수질기준에 58개 산업체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부록 4-1 참조).

나.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질기준 1) 오염물질의 종류

미국 환경보호청은 오염물질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이들은 일반 오염물질(conventional pollutants), 독성오염물질(priority pollutants), 비일반오염 물질(non-conventional pollutants)이다.

일반오염물질이란 BOD5, 총 부유물질(TSS), 대장균(fecal coliform), pH, 유분물

질(O&G, Oil and Grease)과 환경보호청에서 정하는 다른 오염물질이다. 독성오염 물질(priority pollutants)은 126개의 특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부록 4-2 참조). 그 외의 오염물질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오염물질, 즉 비일반오염물질(non-conventional pollutants)로 구분된다.

2) 수질기준 기반과 제한

미국 환경보호청은 ① BPT(Best Practicable Control Technology Currently Available), ② BAT(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③ BCT(Best Conventional Pollutant Control Technology), ④ BMP([Best Management Practice), ⑤ NSPS(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 ⑥ PSES(Pretreatment Standards for Existing Sources), ⑦ PSNS(Pretreatment Standards for New Sources)의 기술을 기반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① BPT(CWA Sections 301(b)(1)(A) & 304(b)(1))

전통적으로 환경보호청은 BPT를 기반으로 한 수질기준은 각 산업체 범주 안에서 그 산업체의 다양한 연령, 크기, 공정 또는 다른 공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가장 폐수 처리를 잘하고 있는 공장들의 처리 수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이 기준 은 일반오염물질, 독성오염물질, 비일반오염물질 전부에 적용된다.

② BAT(CWA Sections 301(b)(2)(A) & 304(b)(2)(B))

독성오염물질과 비일반오염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을 제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반 이다. BAT 수질기준을 제정하는 데 고려해야 될 인자들은 경제성, 공장과 설비의 연령, 사용되는 공정, 공정의 변화 가능성, 필요 에너지 사용량 등이다. BAT를 기반 으로 한 수질기준은 방류업체의 공장 안에서 공정과 운용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질의 향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③ BCT(CWA Sections 301(b)(2)(E) & 304(b)(4))

이 기준은 1977년에 CWA가 점오염방류를 하는 현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일반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보호청에 BCT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질기준 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수질기준을 제정하는 데 CWA는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BMP

이것은 여러가지 경영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질기준을 말한다. 이 경영방 법에는 처리장 종사자 교육, 유지관리 향상, 화학물질의 유출방지, 대체 화학물질 사용, 재활용 등이 포함된다.

⑤ NSPS (CWA Section 306)

이 수질기준은 증명된 가장 좋은 처리기술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기준이다.

신오염원들은 가장 좋고 효율적인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오염물질(일반오염물 질, 비일반오염물질, 독성오염물질)들을 제거할 기회가 있으므로 이 기준을 적용 시킨다.

⑥ PSES(CWA Section 307(b))

이 수질기준은 산업체의 폐수가 하수도로 방류될 때에 폐수에 있는 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공정과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 다. 수질기준은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제정되며 BAT 수질기준과 비슷하다.

⑦ PSNS(CWA Section 307(c))

이 수질기준은 PSES와 같은 목적으로 제정되는데 신오염원들은 증명된 가장 좋은 처리기술을 사용할 기회가 있으므로, NSPS기준을 제정하는 데 고려하는 인자 와 같은 인자들을 고려한다.

다. 전처리프로그램(National Pretreatment Program)

전처리프로그램의 목적은 간접방류 업체로부터 유입되는 폐수로 인해 ① 공공하 수처리장의 처리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② 공공하수처리

장의 처리공정으로 제거되지 않거나 처리공정과 맞지 않는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③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 활용에 장애를 조장하는 데에 있다. 즉, 공공하수처 리장의 처리공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처리공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통과”하는 간접방류 산업체 폐수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다(US. EPA, 2004).

1) 간접방류 업체의 구분

폐수의 처리수를 하수도에 방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최종 처리하도록 하는 간접방류 업체를 산업체 사용자(Industrial Users [IUs])라고 한다. 이 간접방 류 업체(IUs)들은 간단한 동전식 무인세탁소로부터 방대한 자동차공장이나 정유공 장까지 포함되므로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양이나 질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 로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과 처리수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 같다고 할 수가 없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폐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방 류 업체(IUs)를 중요한 산업체 사용자(Significant Industrial Users, SIUs)라고 규정 하고 많은 전처리기준을 이 SIUs에 적용하고 있다. 모든 간접방류 업체(IUs) 중 다음의 4가지 기준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SIUs로 정의된다.

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폐수의 방류 유량이 평균 25,000gal/day(95 m3/day) 이상인 IU

②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폐수가 공공하수처리장의 건조기 때의 유량이나 유기물질 처리 능력의 5% 이상인 IU

③ 통제부처가 생각하기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보내는 폐수가 공공하수처리장 의 처리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나 전처리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IU

④ 연방정부의 산업체 범주 전처리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IU,. 즉, 산업체 범주 간접방류 업체(Categorical Industrial Users [CIUs])

여기서 산업체 범주 간접방류 업체(Categorical Industrial Users, CIUs)란 앞서 설명한 <부록 4-1>의 58개 산업체 범주 중 전처리수질기준(Pretreatment Standards)이 제정된 35개의 범주에 속하는 간접방류 업체이다. 이들 간접방류 산업 체는 폐수의 처리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정된 연방정부의 전처리수질기준(Pretreatment Standards)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 의 산업폐수 전처리프로그램(US Federal Register, 40CFR 403, 1981)에 근거된 것 이며 CWA에 있는 NPDES 법규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2) 관할부처의 종류와 역할

전처리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부처는 “허가부처(Permit authority)”와 “통제부처 (Control authority)”가 있다. 지역에 따라 “허가부처”는 주정부 또는 지역 환경보호 청(Regional EPA)이 될 수 있고 “통제부처”는 공공하수처리장, 주정부, 또는 지역 환경보호청(Regional EPA)이 될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산업폐수 전처리프로그램 설치여부는 관할 허가부처가 결정 하며 공공하수처리장이 준수해야 하는 NPDES 허가에 포함되게 된다. 관할 허가부 처는 매년 이 공공하수처리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주기적인 감사 및 시찰로 전처 리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한다. 이 전처리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은 허가부처에 이 처리장에 방류하는 SIU의 목록을 보고하고 각 SIU의 방류 처리수의 수질기준을 정해야 한다. 환경보호청, 허가부처, 통제부처, 그리고 IU 각자의 역할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각 부처의 역할

모든 SIU는 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허가부처로부터 방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SIU가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부처는 신청서의 내용을 분석/확인하고 통제부처와 연계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공하수처리장은 SIU가 아닌 일반 IU들에 게도 일반 허가를 발행하여 폐수의 방류를 통제할 수 있다.

통제부처는 모든 SIU를 최소한 1년에 한번이상 방문·시찰하고, 처리수의 샘플을 채취·분석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산업체 전처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에 폐수를 방류하는 산업 체(IU)들과 그곳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SIU가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통제부처는 신속·공정하며 일관성 있는 법정 대응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통제부처는 전처리에 관계된 자료를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자료는 폐수에 대한 설문 조사, 방류 허가 신청, 관련 보고서 및 모니터링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 관련 서신 등이 해당된다.

산업체(IU)들은 기본적으로 해당된 모든 전처리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표

4-1>의 보고서와 통지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범주 산업체(CIU)들이 그 산업체가 해당 범주에 포함된 후 180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 보고서(Baseline Monitoring Report, BMR, [40 CFR §403.12 (b)])”를 제출 해야한다. 이 보고서에는 업체 내 공장에 해당되는 모든 환경 통제 허가에 관계된 사항, 생산량과 제조공정 도표, 폐수의 방류점, 방류량,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일 평균 및 최고치, 질량 등), 전처리 기준 준수 여부, 미준수 시 전처리기준을 만족시키 기 위한 계획과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CIU가 전처리기준이 발표되었을 당시 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준수 스케줄 진전 보고서(Compliance Schedule Progress Report [40 CFR §403.12(c)(3)])”를 제출하여 전처리기준을 준수 하기 위한 일정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CIU는 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90일 준수 보고

또한 CIU는 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90일 준수 보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