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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

각 오염 물질들의 처리 후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의 현황을 수질오염물질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82개의 폐수배출시설 중 간접방류 업종별 수질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현황은 <그림 3-28>

과 같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가장 많은 업종은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로 총 1,381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주요 업종을 초과 업소 수 기준으로 나열한 것으로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전체 업소 수와 방류량과 함께 비교한 것이다.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배출시설의 경우는 초과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 업종의 방류 량은 전체 폐수배출시설 방류량의 3.5%를 차지하였다. 반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수 기준 순위 10이나 동 업종의 방류 량은 전체 폐수배출시설의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초과 업체 수 기준 4위인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이 14.9%를 차지하였다.

<그림 3-28> 간접방류 업종별 수질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현황

순위 폐수배출시설 방류량(톤/일)

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66,215(3.5%)

2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65,744(3.5%)

3 도금시설 31,255(1.7%)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279,355(14.9%)

5 기타식품 제조시설 30,577(1.63%)

6 병원시설 13,210(0.71%)

7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32,551(1.74%) 8 제1호~제81호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 40,795(2.2%)

9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23,329(1.3%)

10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522,768(27.9%)

<표 3-4>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 업종

간접방류 폐수배출시설 중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를 업 종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1종 29개소(1%), 2종 39개소(2%), 3종 106개소(4%), 4종 156개소(6%), 5종 2,227개소(87%)로 5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29> 간접방류 업종 규모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현황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557개 업체의 지역 분포를 살펴본 결과 청정지역 168개소, 가지역 190개소, 나지역 1,893개소, 특례지역 306개소로 나지역에 분포한 업체가 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특례지역이 12%의 업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간접방류 배출 지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현황

<그림 3-31>과 <그림 3-32>는 간접방류 업종 규모별 및 배출 지역별로 수질오 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의 방류량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업종 규모별로는 1종 및 2종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방류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나지역이 74%, 특례지역이 17%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1> 간접방류 업종 규모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방류량 현황

<그림 3-32> 간접방류 배출 지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방류량 현황

수질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를 살펴본 결과 초과 업체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수질오염물질은 pH > SS > COD > 총인 > BOD > 총질소 > n-헥산 (광유류) > 계면활성제 > 크롬 > n-헥산(유지류)> 6가크롬 > 아연 > 철 > 플루오 르 > 구리 > 비소 >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수질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가. 일반수질오염물질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현황

일반수질오염물질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의 농도별, 규모별, 배출 지역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이다.

1) BOD

처리 후 BOD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수가 1개소 이상으로 조사된 폐수배출시설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등 36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초과 업체 수는 473개소 로 나타났다(부록 2-1 참조). 처리 후 BOD 농도가 기입된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업종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수의 초과율을 <표 3-5>에 나열하였 다. <표 3-5>에 ◎와 ○는 3장 2절에서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처리 전 유입수의

순위 폐수배출시설 업체 수 기입

순위 폐수배출시설 업체 수 기입 업체 수

초과 업체 수

초과율 (%)

주요 물질

2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122 122 1 0.82

24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436 436 3 0.69

25 도금시설 1137 1137 1 0.09

처리 후 BOD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의 규모는 1종 사업장이 5개소, 2종 사업장이 4개소, 3종 사업장이 16개소, 4종 사업장이 22개소, 5종 사업장이 426개 소로 5종 사업장이 전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정지역 0개소, 가 지역 22개소, 나 지역 389개소, 특례지역 62개소로 나 지역이 82%에 해당 하는 배출초과업체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처리 후 BOD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규모

순위 폐수배출시설 업체 수 기입 업체 수

초과 업체 수

초과율 (%)

주요 물질 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75 75 10 13.3

2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61 61 8 13.1

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83 82 8 9.8

4 출판·인쇄·사진 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67 67 6 9.0

5 기타 식품 제조시설 280 280 25 8.9

6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33 133 9 6.8

7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46 46 3 6.5

<표 3-6> COD 배출허용기준 초과 주요 업종

<그림 3-35> 처리 후 BOD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지역 분포

2) COD

처리 후 COD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수가 1개소 이상으로 조사된 폐수배출시설은 49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초과 업체 수는 546개소로 나타났다(부 록 2-2 참조). 처리 후 COD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49개 업종에서 농도 기입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업종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의 초과율을

<표 3-6>에 나열하였다. 초과율이 5%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모두 처리 전 폐수 성상 분석 시 주요 수질오염물질이 COD로 분석되었으나 처리 후에도 COD 초과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순위 폐수배출시설 업체 수 기입

<그림 3-36> 처리 후 COD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규모

<그림 3-37> 처리 후 COD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지역 분포

3) SS

처리 후 SS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수가 1개소 이상으로 조사된 폐수배출시설은 수도사업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등 46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초과 업체 수는 565개소로 나타났다(부록 2-3 참조).

처리 후 SS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46개 업종 중 농도 기입 업체 수가

순위 폐수배출시설 업체 수 기입

순위 폐수배출시설 업체 수 기입 업체 수

초과 업체 수

초과율 (%)

주요 물질 3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50 150 2 1.3 32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95 95 1 1.1

33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436 434 2 0.5

34 도금시설 1137 1137 3 0.3

처리 후 SS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의 규모는 1종에서 13개소, 2종에서 12개소, 3종에서 30개소, 4종에서 26개소, 5종에서 484개소로 5종 사업장이 전체 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정지역 8개소, 가지역 18개소, 나지 역 428개소, 특례지역 111개소로 나지역에 전체 SS 농도 배출초과업체의 76%에 달하는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8> 처리 후 SS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규모

<그림 3-39> 처리 후 SS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지역 분포

4) pH

처리 후 pH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수가 1개소 이상으로 조사된 폐수배출시설은 1차 철강 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합 물 제조시설 등 45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초과 업체 수는 852개소로 나타났다(부 록 2-4 참조). 처리 후 pH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45개 업종 중 농도 기입 업체수가 30개 이상인 업종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수도사업 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등 26개 업종이며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은 19.4%의 가장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표 3-8 참조).

순위 폐수배출시설 업체 수 기입

<그림 3-40> 처리 후 pH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규모

<그림 3-41> 처리 후 pH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지역 분포

5) 총질소

처리 후 총질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수가 1개소 이상으로 조사 된 폐수배출시설은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도금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등 34개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초과 업체 수는 212개소로 나타났다(부록 2-5 참조). 처리 후 총질소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34개 업종 중 농도 기입 업체 수가 30개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배출허용기준치 초과율을 조사한 결과 가죽·모피가공 및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정지역 93개소, 가지역 1개소, 나지역 76개소, 특례지역 42개소로 청정지역과 나 지역에 80%의 배출 초과 업체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2> 처리 후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규모

<그림 3-43> 처리 후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들의 지역 분포

순위 폐수배출시설 업체 수 기입

순위 폐수배출시설 업체 수 기입 업체 수

초과 업체 수

초과율 (%)

주요 물질

22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716 716 10 1.4

2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50 150 2 1.3 2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106 106 1 0.9 25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10389 10328 96 0.9

2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50 150 2 1.3 2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106 106 1 0.9 25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10389 10328 96 0.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