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통지식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안) 마련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전통지식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안) 마련 연구"

Copied!
11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3) 제 출 문.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통지식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안) 마련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4)

(5) 참여연구진. 연 구 책 임 자. 이 현 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권 영 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 동 욱 (PGA습지생태연구소 소장) 이 보 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연구생). 자 문 위 원. 강 방 훈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전문관) 강 신 호 (세명대학교 자연약재과학과 교수) 다나카 히로시 (한일환경정보센터 대표) 박 상 규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박 찬 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박사) 서 영 각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부) 성 상 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오바오로 (환경보전협회 기획처장) 오 장 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부 부장) 이 상 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중생명소재연구센터) 이 우 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최. 경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박사). 최 병 희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함 은 혜 (아모레퍼시픽기술연구소 연구원) 현 진 오 (동북아식물연구소 소장) 홍 선 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6)

(7) ∣차 례∣. ∣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내용 ································································································ 5. ∣ 제2장 ․ 전통지식의 이해와 보호∣ 1. 전통지식의 이해 ··························································································· 9 2. 수집, 정리 및 권리화 ·················································································· 15 3. 지식재산으로서 전통지식의 보호 ····························································· 22. ∣ 제3장 ․ 국외 전통지식 보호와 대응방안∣ 1. 국제기구 및 협약의 전통지식 보호 ························································· 27 2. 주요국의 전통지식 현황 및 보호 ···························································· 32 3. 대응방안 ······································································································· 52. ∣ 제4장 ․ 국내 전통지식 사업과 협력방안∣ 1. 사업 현황 ····································································································· 59 2. 생물자원 전통지식 관련 협력방안 ···························································· 72. ∣ 제5장 ․ NIBR 전통지식 연구사업 추진방안∣ 1. 연구사업 추진 여건 ···················································································· 79 2. 추진방안 ········································································································ 81. ∣ 제6장 ․ NIBR 전통지식 연구사업 중장기계획(안)∣ 1. 추진체계 ······································································································· 99 2. 전략 및 추진과제 ······················································································ 100 3. 연차별 투자계획 ························································································ 105.

(8)

(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10)

(11) ∣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UN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구하기 위해 2010년을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하 여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며, 같은 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 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11~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 - UN이 생물다양성 10년을 정한 것은 모든 국가와 정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 발이나 경제활동을 할 때 생물다양성을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 력히 요구하는 것 ○ 생물자원과 이를 활용한 기술은 인류가 당면한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안전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생물다양성 중에서 유용한 활용가치가 있는 생물자원은 식물, 종자, 미생물, 동 물, 해조류, 곤충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을 이용하여 신약, 신품종 등 고부가가 치 제품을 개발 ○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생물자원과 더불어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고 구전 및 기록되어온 실천적, 토착적 지식 -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의 전통의약지식은 5천년 이상에 걸쳐 전해진 오래된 구 전 및 기록문화이며, 현재 아시아 개발도상국 농촌인구의 70~80%가 전통의약 에 의존하고 있음 ○ 생물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확보하 고 보호해야 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유용정보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하 여 충분한 투자를 하여야 함 - 전통지식의 이용은 관련 제품의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 며, 화학적 합성 등 여타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음. - 3 -.

(12) ○ 나고야의정서 등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 레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에 국가의 노력을 경주 - 구미 선진국은 생물다양성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지식 재산권 체제 하에서 전통지식의 보호를 주장 - 개발도상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가진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 인정, 접근과 공평한 이익공유 및 이를 위한 체계 개발을 주장 ○ 한국은 국제협상에 있어 선진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확보 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전통지식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 한국의 고유의 전통지식을 주장하기 곤란한 환경에 처할 우려 ○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자국의 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의 관리, 보호 및 활용에 관 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고유의 자생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 연구사업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남아 등으로부터 해외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이 향후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외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통지식을 조사 하는 것도 필요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입법예고(2010.7) 이후 추진되면서 동 법안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전통지식 발굴 등의 시책을 시행할 것이 요구될 것임 ○ 따라서 향후 확대 강화될 전통지식 연구사업 전반에 걸쳐 다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 획 및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 관련 사업 전반의 체계적, 전략적 추진체계 수 립을 위하여 정책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4 -.

(13) 2. 주요 연구내용. ○ 전통지식의 이해와 보호 -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위, 형성 및 이용 구조, 소유권 등 - 수집, 정리, DB구축 및 권리화, 전통지식 분류체계의 구조와 사례 - 지식재산으로서 전통지식의 보호 논의 및 보호수단 ○ 국외 전통지식 보호와 대응방안 - 국제기구 및 협약의 전통지식 보호 관련 조치와 행동, 관련 논의 쟁점 등 - 주요국의 전통지식 현황 및 보호: 인도,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 시사점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 국내 전통지식 사업과 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 분야의 협력방안 - 국내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의 전통지식 관련 사업 현황 - 전통지식 사업간 연계구조와 수준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 ○ 국립생물자원관의 전통지식 연구사업 추진방안 - 기관의 사업기능, 사업추진여건 등 분석 - 기관에서 추진할 연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 국립생물자원관의 전통지식 연구사업 중장기계획(안) 도출 - 정책목표, 발전전략, 추진전략 등 추진체계 - 3대 전략(기반 구축, 조사·연구, 국제협력)에 따른 추진과제 제시 - 추진과제별, 연차별 투자계획 구상. - 5 -.

(14)

(15) 제2장 전통지식의 이해와 보호. 1. 전통지식의 이해 2. 수집, 정리 및 권리화 3. 지식재산으로서 전통지식의 보호.

(16)

(17) ∣ 제2장 ․ 전통지식의 이해와 보호∣. 1. 전통지식의 이해. 가. 개념과 범위. 1)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위 ○ 전통지식은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예술 및 문학 등 분야의 결과물을 총칭하는 것으로서1), 개념 정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단순 히 토착민 내지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총칭으로 파악하기도 하며2), 그 외에 다음 사례와 같이 다양한 정의가 있음 - 자연과 더불어 대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체이며, 생태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관련된 실천적, 표준적 지식3) - 토착민 내지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총칭, 혹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지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지식 및 관행4) - 한국사회가 역사적 맥락에서 지역별로 고유하게 학습․창출․공유해 온 지식체계, 생활양식, 규범으로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핵심가치5) ○ 전통지식은 통합적, 경험적, 직관적, 주관적, 정성적 지식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공 동의 사용자에 의해 개발되어 구전되는 것이 보통임 - 이에 비해 서구과학의 지식은 분석적, 논리적, 정량적, 객관적 지식으로서 단기 간에 걸쳐 특정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어 문장으로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임6) 1) 2) 3) 4) 5) 6). 배대헌, 2005, 전통지식․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산업재산권 18: 1-40. 권재열, 2003, 전통지식의 개념과 그 보호방안의 검토, 산업재산권 14: 31-54. WIPO, 2002. 안윤수 등(2009),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p.51에서 재인용. 권재열, 2003, 전통지식의 개념과 그 보호방안의 검토, 산업재산권 14: 31-54. 안윤수 등, 2007,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의 조사와 활용」,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Johnson, M., 1992, Research on traditional environmental knowledge: Its development and its role. In, Lore, Capruring traditional environmental knowledge, Dene Cultural Institure, Fort Hay, Canada. (김현· 송미장, 2008에서 재인용).. - 9 -.

(18) ○ 1990년대 중반부터 전통지식을 연구해온 농촌진흥청7)에서는 전통지식을 다음으로 정의하였음. - 특정한 사람 혹은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끊 임없이 진화하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즉, 전통을 토대로 산업적, 과학적, 생태적, 문학적, 예술적 분야에서 지식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기술 또는 창조물에 내재하는 지식체계 ○ 따라서 전통지식은 특정지역8) 또는 특정집단(토착민, 민족 등)에 국한되어 세대간 에 계속 이어져오는 것으로서, 그 형태로는 전통지식, 생물[유전]자원, 문화유산으 로서 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 of folklore)를 망라함. <그림 2-1> 전통지식, 유전자원과 민속자료간의 관계9). ○ 전통지식 개념에 따라 전통지식이 될 수 있는 것10) -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 공연; 기술; 과학적 발견; 디자인; 마크, 명칭, 심 볼; 비공개 정보; 산업적,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분야에서 지적활동의 결과로 생성되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창조물 - 농업지식; 과학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약과 치료에 관련한 의약지식; 생물다양 성과 관련된 지식; 음악, 춤, 노래, 수공예, 디자인, 이야기, 예술작품의 형태로 서 민간전승표현물; 명칭, 지리적 표시, 심볼과 같은 언어 요소들; 동산(動産)의 문화유산. 7) 안윤수 등, 2009,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농촌진흥청. p.11. 8) 장소성과 관련되는 토착지식은 전통지식의 부분으로 간주(WIPO/GRTKF/IC/3/9). 안윤수 등(2009), p52. 9) 신정은, 2001.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WIPO 정부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21(2001년 3월호) 6-15. 10) 안윤수 등, 2006, 전통지식의 개념과 한국전통지식자원 분류도구 개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4): 15-27.. - 10 -.

(19) 2) 생물자원의 이해와 활용 관점의 전통지식 ○ 생물자원에서 바라본 전통지식은 토착사회에서 생물자원의 이해와 지속가능한 이용 의 구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BES)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음 - 생물자원, 유전자원 등의 실물과 전통지식의 통합적 이해 및 권리 보호가 필요 한 상황에서 전통지식의 형성과 흐름에 관한 분석을 지속가능한 이용 및 BES의 틀에서 해석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임 ○ 분석결과,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기초-활용-파생의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함하 며, 이들 중 생물자원과 직접 관련된 전통지식은 기초 및 활용의 두 단계임 - 기초 전통지식: 생물다양성11), 전통분류·생태지식12), 생태계서비스13) -. 활용(이용·생산). 전통지식:. 전통의학,. 전통생업기술(농경·임업·수산·축산·. 사냥·운반 등), 전통음식, 전통공예 등 - 파생 전통지식: 음악, 춤, 노래, 신앙, 의식, 명칭, 심볼 등의 민속문화. <그림 2-2> 생물자원 전통지식과 이용. 나. 전통지식 유사 용어 11) 식량, 목재, 바이오에너지 등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직접 취할 수 있는 것. 12)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TEK). 토착민들이 주변 자연환경을 이해하여 습득하고 전승하는 생물 명칭, 생태적 변화 등에 대한 통합적 지식. 13) 사례: 산림전통지식으로서 생태계 서비스(예: 마을숲, 사찰림, 노거수), 농업전통지식으로서 생태계서비스(예: 충매, 토양생물, 해충방제) 등.. - 11 -.

(20)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소관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 화재 또는 민속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자료의 일부로 서 전통지식을 다루고 있음 ○ 전통지식과 유사한 주요 명칭으로서 '향토자원'이 있으며, 전통지식이 주로 무형의 (사람에 의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면 향토자원은 전통적 유래와 지역적 제한성을 갖춘 유무형의 자원 자체를 일컬음14)15)16). <표 2-1> 전통지식 개념이 포함된 주요 명칭과 용어 규정 명칭. 용어 정의. 관계기관.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놀이·의식·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민속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박물관자료.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 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민속자료. 우리 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 등과 관련하여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구입·수증·이관·수집된 것 가운데 영구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국립민속박물관 자료관리규정). 향토자원. 타 지역과 차별되는 향토적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자원으로 시·군·구 지역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모든 자원 (법규에 의한 용어 정의는 아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식경제부. 다. 전통지식의 형성과 소유권. ○ 전통지식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소수의 전통지식(예, 집안 의 비방) 또는 지역민 집단 전통지식으로 발달하면서 형성됨 14) 안윤수 등, 2009,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농촌진흥청. p.12. 15) 윤유석 등, 2010,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요소: 광양 홍쌍리 청매실농원의 문화콘텐트 요 소 분석, 농촌경제 33(5): 35-58. 16) 김미희 등, 2010, 「향토자원 사업화 매뉴얼: 향토자원에 숨어있는 부를 찾아라」. 농촌진흥청. p.8.. - 12 -.

(21) - 개인의 경험은 신뢰도 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권리화 및 보호조치 필요성에서도 차이를 보임. <표 2-2> 전통지식의 형성과 분석 특성 개인 또는 소수의 전통지식. 구분. 개인의 경험. 전통지식. ×. ○. ○. 토착공동체. ×. △. ○. 낮음. 중간 이상. 중간 이상. 통계·비교분석 어려움. 통계·비교분석 어려움. 통계·비교분석 가능. 계약법(특허 등). 계약법(특허 등). 신뢰도 권리화. (예, 집안의 비방). 지역민 집단 전통지식. 계약법(특허 등), 지리적 표시 공개를 통한 방어적 보호. ○ 전통지식의 조사, 이용 및 지식재산으로서 권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의 소유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전통지식 소유자에게 접근하고 조사후 공개하는 것은 전통지식이라는 지식재산 이 사적소유(private domain) 또는 특정 집단의 지식(community knowledge) 으로부터 공공소유(public domain)로 이동되는 것을 의미함 - 생물자원부국(개도국 등)은 상대적으로 집단(토착집단)의 전통지식이 우세하며, 선진국에서는 전통지식이 공개되면서 사적소유(예, 기업 특허)로 권리화되거나 공공소유로 이전되는 것이 우세함. <그림 2-3> 지식재산의 소유권17). (좌) 기존 지식재산권 모델, (우) 전통지식을 고려한 모델 1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Report of an ASEAN Workshop on the TRIPS Agreement and Traditional Medicine.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의 일부를 변경함). - 13 -.

(22) ○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주요 생물자원 전통지식 사례 - 사적소유(개인 또는 소수 집단): 죽염(특허), 경주교통법주(무형문화재 86-다호). - 집단소유: 제주 해녀 등 지리적으로 국한된 것. 또는 지역 특산 생물자원의 활용 과 결부된 전통지식 - 공공소유: 한약제조, 김치보관, 온돌을 이용한 보온, 가마솥 등의 전통지식은 각 각 한방화장품, 김치냉장고, 온돌매트, 압력밥솥 등의 상품에 이용되었음. 다만, 공공소유라 하더라도 한민족의 전통지식으로서 공공소유인 것이 많으므로 소유 자 권리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4> 공공소유 전통지식과 이를 활용한 상품 사례. - 14 -.

(23) 2. 수집, 정리 및 권리화 가. 수집과 연구 1) 수집 ○ 전통지식은 지리적으로 향토, 농촌, 지역(광역지자체, 국립공원 등), 도시, 지역집단 등에 분포함 ○ 수집대상은 민속, 생업기술(전통농업 등), 생물자원, 한의약, 전통음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속이나 전통농업은 전통지식의 종류와 다양성이 비교적 풍부하고, 한 의약과 전통음식은 생물자원을 재료로 하여 이용기술을 적극 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지식은 기록자료와 달리 대부분 사람들의 입으로 전승(구전)되는 것으로서 전 통성, 지역성, 경험성에 바탕이 된 생활문화유산임 - 조사와 정리를 통해 지역적 차별성과 특수성, 그리고 다양한 적용 양성을 조사, 정리하여 자원화하여야 함. 넓음 향토 많음. 민속. ↑. 생업기술. 전통지식. 다양성. ←. 지리적 범위. →. 농촌. 지역. 도시. 좁음 집단. 생물자원. ↓. 한의약. 적음. 전통음식 <그림 2-5> 전통지식 수집 영역과 수집 범위. ○ 관계기관마다 전통지식 또는 전통지식이 포함된 향토자원 등에 대하여 기능에 적합 한 명칭을 사용하여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15 -.

(24) <표 2-3> 기관별 전통지식 조사자원 기관명. 조사자원 명칭. 기관명. 조사자원 명칭.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구전) 전통지식.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국립수목원. 민속식물 전통(민속)지식. 행정안전부. 향토자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통지식.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자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역사문화자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백두대간 역사문화자원. 한의학연구원. 전통의과학지식. 특허청. 전통지식.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지식. 농촌 전통지식자원 전통향토음식. 2) 민족전통과학으로서 전통지식 연구 ○ 전통지식의 연구는 통상적으로 민족전통과학 분야의 일부로서 진행됨18) - 민족전통과학은 민족(ethno-)을 접두사로 하는 생물학, 천문학, 의학, 경제학, 소재문화, 광물학, 독성학 등 학문의 제반 분야와 연계됨. <그림 2-6> 민족전통과학의 연구분야. 18) 김현·송미장, 2008, 「민족전통식물학」, 월드사이언스, 서울. p.16-20.. - 16 -.

(25) ○ 민족(전통)과학이 생활화되어 있는 지역의 전통 사회와 자연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하고, 전통적 생물학 지식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민족 (전통)생물학의 분야임 - 민족(전통)생물학은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균학 등 분류적 관점에서 생물학의 제반 분야와 함께 생태학, 의약학, 농업에 이르는 응용학문적 분야까지 전반적으 로 연구되는 학문 ○ 민족(전통)생물학 중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이 민족(전통)식물학이며, 그 연구 대상은 지역의 자원식물을 조사하고, 지역민의 식물 이용 원리와 기술을 연구하며, 지역민의 기후와 자연환경과 식물 이용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임19). 나. DB 구축 및 정보제공. ○ 전통지식 연구사업 성과를 공개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자료분석, DB 작성, 공개 등 과정에서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깊은 배려가 필요함 - 공개할 경우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비공 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조사된 다양한 전통지식 자료를 정리하고 DB로 제공하는 것에는 민속자료20), 향토 자원21),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22) 등에서 각기 다른 분류체계가 이용됨 -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민속아카이브는 국내외 생활문화 및 민족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 보존함 - 향토자원 및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 분류체계는 민속자료 분류에 비해서는 그 분류대상의 범위가 좁음 ○ 그 외에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에 조사된 자료 또는 구축한 DB를 재정리 및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특허분류체계(국제특허분류체계,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가 있음. 19) 김현·송미장, 2008, 「민족전통식물학」, 월드사이언스, 서울. p.16-20. 2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의 분류검색체계. http://archive.nfm.go.kr;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른 민속자료기능 분류체계. 21) 김미희 등, 2010, 「향토자원 사업화 매뉴얼: 향토자원에 숨어있는 부를 찾아라」. 농촌진흥청. p.9. 22) 안윤수 등, 2007,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의 조사와 활용」,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p.13.. - 17 -.

(26) <표 2-4> 민속아카이브의 민속자료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생활. 관모, 의류, 대·구, 신발, 장신구, 관·복함, 관련도서, 기타. 식생활. 음시기, 취사, 가공, 관련도서, 기타. 주생활. 건축물, 건축부재, 생활용품, 기타. 산업, 생업. 선사생활, 농업, 어업, 임업, 축산, 양잠봉, 광업, 수렵, 공업, 상업, 관련도서, 기타. 교통, 통신. 교통운송, 마구, 수레부속구, 통신, 신호, 항로표지, 선박용구, 관련 도서, 기타. 과학기술. 천문, 지리, 의료, 인쇄, 인장, 판류, 기타. 사회생활. 의례생활, 사회제도, 기념, 의전, 사회운동, 기타. 종교신앙. 불교, 유교, 민간신앙, 기독교, 기타. 문화예술. 문헌, 음악, 서화, 조형, 공예, 무용·극, 놀이, 기타. 군사 보건의료 기타. 민속아카이브 홈페이지 참조. 근력무기, 화약무기, 장비, 복식, 표식제식, 기치, 문서·서적, 기타 의료기기, 약(약재), 의약도서, 의료문서, 기타 재료, 모형, 용도불명, 기타도서, 분류기타. <표 2-5> 향토자원 분류체계 대분류 특산물 특산품. 민속·풍속. 인물. 중분류. 소분류. 특산물. 전통적으로 유명한 산지에서 나는 농산물. 전통식품, 특산품. 간고등어, 굴비,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전통주·민속음료. 홍주, 소곡주, 문배주, 법주, 식혜, 수정과 등. 전통제전. 동제, 굿, 농악, 놀이, 당제. 향토축체. 축제, 문화제. 의식(의례). 관혼상제, 세시풍속. 판소리, 영화, 연극. 판소리, 영화, 연극. 설화·전설. 설화, 전설, 마을유래, 구전지식. 장인·명장. 장인, 명장 등 기능보유자. 인물(문화예술, 충신). 문화예술인사, 독립운동가. 거처·생가·묘소. 추사고택, 이효석 생가 등. 마을. 민속마을, 도예촌 등. 유적·사적. 유물·유적. 선사유적지, 고분, 능 등. 건축. 누(정), 정원, 각, 열녀문, 서원, 정자, 성곽 등. 조각. 부도, 탑, 불상, 종, 장승·솟대. 회화·서예 서적·활자·기기 공예·자기. - 18 -. 불화·탱화, 산수화, 서예, 현판, 문헌 등 원고본·전사불, 사경 등 작물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등.

(27) 전시관람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동·식물. 희귀, 보호 동·식물, 식물자생지, 노거수 등. 보호구역 자연·생태환경. 천연보호구역, 습지, 군락지 등. 산악·평지자원. 산, 봉, 고개, 계곡, 댐 등. 수변·해양자원. 강, 섬, 폭포, 연못, 해수욕장 등. 경승지. 대, 전망대, 5경, 8경, 낙조, 해돋이 등. 공원. 국립·도립, 군립공원 등. <표 2-6>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생활문화. 소분류. 속신. 풍농, 건강, 기후. 금기. 임신, 의례, 일상. 의식주. 생산기술. 특수자원.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산과정. 육종, 파종이식, 성장, 수확저장. 생산관리. 시비, 토양관리, 병재해방제. 풍흉예측. 동물, 식물, 천문자연. 축산. 질병관리. 동물. 가축, 어류, 야생동물. 식물. 곡식, 과일, 채소, 나무, 풀. 기타. 암석, 광물. <표 2-7>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안) Subsection 생업기술. 생활기술. 창조적 기술. Class. Subclass. 농업/임업. 농업/임업에서 토작업 기구, 육종/육묘/정지/파종/이 식, 시비/관리/재해방제, 수확/처리/저장/기타. 축산/잠업/양봉/어업/수렵. 개량/번식, 사육/사료/관리/이용, 포획/도축/가공/기타. 식생활. 식품가공, 조리, 저장/저장고, 식생활도구/용품/기타. 의생활. 의재료가공/직조/염색, 의복제조, 의복관리/보관, 의생 활도구/용품/기타. 주생활/환경보전. 가옥/구조물, 주생활용품, 주거환경/기타, 환경·생태 보전/기타. 전통의료. 진단/진맥/처치, 의료기구, 의약용 천연물제제, 의약용 화합물제제/기타. 문화적 창조기술. 유형창조물, 전승표현물, 체계화된 지식/언어적 표시/ 기타. 제도적 창조기술. 공동체 제도/활동, 관혼상제/가족제도/기타. - 19 -.

(28) 다. 전통지식의 권리화. 1) 전통지식 권리화의 유형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 하에서는 모든 형태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어려우며,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와 함께 지리적 표시, 무형문화재, 농부권 (Farmer's Right), 식물품종 보호 등을 활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 전통지식을 이용한 권리보호는 지식재산권, 품질인증, 전통기능인 지정 등 3가지로 크게 분류됨 -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저작권,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은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 내에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임 -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품질인증과 함께 전통기능인을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8> 전통지식 권리획득의 종류 권리의 종류. 지식재산권. 품질인증. 설명. 특허권. 새로운 발명품과 기술을 창조자에 부여하는 독점배타적 인 권리로 동의 없는 발명과 기술의 이용을 배제함. 실용신안권. 기존물품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게 만든 물품에 대한 고안을 보호함. 의장권. 물건의 형상, 색채, 도안 등 외관상으로 아름답게 변경 및 개량한 자가 부여받는 배타적 전용권. 상표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민족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 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가공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하는 제도. 유기가공식품인증.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 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 친환경농산물인증. 전문인증기관이 선별하여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 성을 인증하는 제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업환경과 농약, 중금속과 같은 위해요소가 관리된 되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 지리적표시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마크를 등록 보호함으로 서 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사업의 육성도모. 주류제조면허추천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농. - 20 -.

(29) 전통기능인 지정. 술품질인증. 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주류 명인에게 추천하는 제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관리점을 결 정한 위생관리체계.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무형문화재.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능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 대한민국명장.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특정 사업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 을 보유하고 있는 명장을 선정하는 제도. 대한민국기능전수자. 우리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주로 공예), 이를 계승하여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능인을 선정 하고 지원하는 제도. 전통식품명인인증. 전통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 우수한 식품기능인 을 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 2) 지식재산권 전통지식 권리보호의 종류와 내용 ○ 전통지식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과정을 거침으로서 공개적 활용이 가능한 데, 지식재산권 출원과정에서 특허당국은 원천기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선행기술인 지 검색과정을 거치고 검색된 선생기술과 출원서를 검증하여 지재권 등록을 허용 ○ 하지만 비특허상태가 대부분인 전통지식은 이에 필요한 표준분류체계를 갖춘 DB와 목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전통지식 특성에 적합 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 자원관리를 도모함 ○ 전통지식 분류체계는 그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데, 이들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 된 분류체계로 개발된 것은 국립농업과학원의 주도로 2003년에 개발된 한국전통지 식자원분류(kTKRC)(안)23)24) - IPC(국제특허분류법)체계를 비롯하여 국내 한의학, 향토자원, 문화재 등 분류체 계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 IPC체계와 유사성 및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서 비특허문헌의 선행기술 검색과 검 증에 편리하고 정보교환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분류체계 수립 의도하에 개발. 23) 안윤수 등, 2009,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농촌진흥청. p.73. 24) 안윤수 등, 2006, 전통지식의 개념과 한국전통지식자원 분류도구 개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4): 15-27.. - 21 -.

(30) 3. 지식재산으로서 전통지식의 보호. 가. 지식재산권 체계에서 전통지식 보호 논의. ○ 전통지식의 보호 필요성에 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식 격차 - 선진국: 실험실에서 연구․개발된 지식은 재산으로 보호하지만 비공식적, 전통적 체계에서 얻어진 지식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 - 개발도상국: 기존 지식재산권의 상당부분이 전통지식을 이용한 것임을 주장하고,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유를 근간으로 경제적 가치를 띤 대상을 뺏기지 않고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 <표 2-9> 지식재산과 전통지식의 비교 구분. 지식재산 (IP). 전통지식 (TK). 논의 쟁점. 시간적 구분. 산업혁명 후의 개발. 전통에 근거한 변천. 첨단과 전통. 지리적 구분. 선진국(북반구). 개도국(아시아, 남미 등). 남북문제. 보호의 연원. 기술혁신·기술개발. 전통자료, 구전된 기술. 보호가치. 경제적 보상. 경제적·문화적 가치. 핵심영역. 생명공학. 생물다양성. 개발과 보전. 자료형태. 서류. 구전된 자료. 자료 심사. 권리. 독점권(재산권). 반독점(공공이익). 보호 실체. 보호대상. 지식재산권(특허 등). 특별법적 보호. 요건 설정. 국제조약. TRIPs. CBD, FAO. DDA 논의. 생물자원 주권. 출처: 배대헌, 2005, 전통지식․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산업재산권 18: 1-40.. ○ 특허심사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의 지리적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개발 도상국에서 관심이 큼 - 생물자원과 달리 전통지식의 경우 범위가 넓고 내용이 다양하여 전부 문서화하 고 체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출처공개 조치의 효과가 적음 ○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998)에서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세계지 식재산권기구(WIPO)와 연계하도록 결정 -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1998~1999년 사전 조사를 거쳐 2000년에 '유전자원·전 통지식·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WIPO/IGC)를 발족. - 22 -.

(31) ○ WIPO/IGC는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였으나, 구체 적 방법론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상이한 입장 - 개발도상국들은 독자적 법체계(sui generis system)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선 진국(미국, 일본 등)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 내에서 보호방안을 주장 ⦁개발도상국이 주장한 특별법적 보호는 특수한 법적 조치나 법제정을 통하여 전 통지식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적극적 보호'(positive protection)라고 함. 기존 지식재산권 요건 충족시 특허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적극적 보호 의 다른 형태임 ⦁선진국이 주장한 지식재산권 체계 내 보호는 전통지식을 DB화하여 선행기술의 증거를 확보함으로서 다른 주체로부터 지식재산권 획득을 방해하는 방법이며, 이를 '방어적 보호'(defensive protection)라고 함 ○ WIPO회원국 중에서 적극적 보호로서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약 10개국이 며, 한국은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25) - 아프리카연합,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인도,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등이 전 통지식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음 - 한국26), 스위스,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탈리아, 베트남 등은 독자 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없음. 다만, 미국은 '인디언 예술과 장인기술 법 '(1990)은 제정하였음. 나. 방어적 보호수단의 적용27). ○ 전통지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 보다는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특허권 등의 권리취득을 방해할 수 있는 방어적 보호가 현실적임 - 전통지식은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을 통한 법 익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독자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 ○ 지식재산권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전통지식을 방어적으로 보호하기. 25) 안윤수 등, 2009,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농촌진흥청. p.95. 26) 한국은 독자적 시스템 구축의 계획이 없고 기존의 특허권과 지리적 표시와 같은 지적재산권법을 적용한다는 의견을 WIPO/IGC에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김치, 고려인삼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 시스템에 의한 보호가 필 요하다는 반론이 있음. (Ibid, p.100~101) 27) 국내 다수의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세로서 적극적 보호 보다는 방어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바, 여기에 서는 방어적 보호를 정리해 소개한다. 적극적 보호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의 국외 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23 -.

(32) 위한 필수적 요소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은데, 이는 지식재산권 출원자의 소 유권을 검증할 수 있는 비특허문헌 또는 DB를 갖추는 것임 - WIPO/IGC는 2001년 12월 전통지식이 포함된 기준 간행물을 특허협력조약 (PCT)의 최소문헌(Minimum Documentation, MD)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전통 지식의 국제적 DB 및 전자도서관 설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 - 최소문헌이란 국제특허출원 건에 대하여 접수 및 선행기술의 검색, 검증작업 수 행에 최소 경비와 최대 편의를 재공하기 위하여 WIPO에서 최소한으로 검색하는 문서 목록을 말함(개별국의 특허문서, 국제특허검색당국이 동의한 문헌 등) ○ 우리나라는 방어적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에서 한국전통지식포탈을 구축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논문DB와 함께 분야별 DB(한의학, 전통식품, 전통농업생활지식)를 구축하였음. - 논문DB는 47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전통지식 관련 논문을 선별한 것인데, 이는 2008년 PCT 최소문헌으로 선정되었음 - 논문DB는 영문명 'Korean Journal of Traditional Knowledge'으로 WIPO에 등록한 것인데, 따라서 한국전통지식포탈 자체를 WIPO에서 인정한 것은 아님 ○ 한국전통지식포탈을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선행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으 로 구축하고 이를 WIPO에서 인증받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함 - 전통지식 관련 자료의 DB화, 선행기술로 인증 가능한 자료의 선별, 특허적 시각 의 검색기능과 외국어 번역을 통한 전자도서관 구축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 24 -.

(33) 제3장 국외 전통지식의 보호와 대응방안 1. 국제기구 및 협약의 전통지식 보호 2. 주요국의 전통지식 현황 및 보호 3. 대응방안.

(34)

(35) ∣ 제3장 ․ 국외 전통지식 보호와 대응방안∣. 1. 국제기구 및 협약의 전통지식 보호. 가. 전통지식 관련 국제기구 및 제도28)29)30)31). ○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1960년대 처음으로 전통지식 관련 국제정책 및 법제의 중요성을 논의함 ○ 유엔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1983): 식물유전자 원의 보전에 있어 소농민의 역할을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논의한 국제포럼. 농민 이 이용하고 관리하는 보전하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United Nation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ECD) - 브룬트란드 보고서인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에서 현대사 회에서 토착민의 생활양식이 갖는 중요성, 이들 집단의 전통지식로부터 지속가능 한 생태계 관리 기술을 배울 수 있음을 말함 ○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CBD의 채택이후 본격적으로 전통지식의 법적인 보호 를 위한 논의가 진행됨. 28) Ruiz et al., 2004,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Peru: A Comparative Perspective,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29) Damodaran, 2008. Tradition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Critical Issues and Key Challeng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3: 509-513. 30) 강길모 외, 2007,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역할 연구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 법의 역할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29: 43-53. 31) 특허청, 2007,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 27 -.

(36) - 자원보유국의 토착사회(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주권을 가짐을 명시 - CBD 8(j)에 따라 협약당사자는 국내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 과 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전통지식의 이용과 혁신, 발전 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전통지식을 소유한 집단의 직접적인 참여와 사전허락 을 통해 개발 집단과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뒷받침하여 전통지식의 광범위한 활 용을 장려해야 함 - CBD 10(c)에 따라 협약당사자는 생물자원의 전통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보호해 야 하며, 15.5에 의해 유전자원의 접근은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자와의 사전합의 (Prior Informed Consent; PIC)를 통한 허락에 의해 결정되며, 15.7에 따라 쌍방 당사자의 유전자원의 개발 및 상업화로 발생된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위하 여 법적 행정적인 정책을 따를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함. 17.2는 토 착전통지식 (Indigenous and traditional knowledge)을 협약 당사자간 교환하 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18.4에서는 협약당사자들은 CBD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협력을 장려하기를 촉구함 - CBD COP 4차와 5차 회의를 통해 CBD 8(j)를 구현하고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 익 공유를 위한 실무진과 이를 장려하는 자문모임이 형성됨 (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 ○ 세계지적재산권협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전통지식의 보호, 민속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국가 간 지적재산권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 위원회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가 발족됨 - 전통지식의 용어 및 개념을 정립을 시도하였으며,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적 보호 가능성과 범위 및 활용에 대한 정보와 선행기술화 방안 등이 논의 됨 - CBD에 비해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 수혜대상이 비교적 광범위하며 중복되는 부 분이 많음 - 2002년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서 WIPO와 CBD의 협력체계를 구 축을 시도함. 비특허 문헌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지식 DB의 기술표준을 제안 - 특허협력체 국제기관회의 (Patent Cooperation Treaty Union - 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28 -.

(37) MIA)에서는 전통지식과 관련된 비 특허 문헌을 PCT 최소문헌에 포함시켜 선행 기술문헌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 PCT 최소문헌화의 기준 ⦁선행기술일자 등 선행기술로서 요건을 갖춘 기술내용의 충분한 설명 ⦁전자문서 형태의 이용가능성 및 간행물의 접근 용이성 ⦁영문초록의 포함 ⦁간행물이 포함하는 기술 분야의 범주 ⦁간행물의 지리적 배포 범위 ⦁간행물의 이용 비용 및 문서 검색 가능성 등의 접근 조건 - 자원보유국의 경우 PCT에 출원한 기술내용의 출처여부를 국제 출원서에 명시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이용국의 경우 전통지식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 의 문제는 특허법 외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세계무역협회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관한 협정 27조 1항에 의하면 발명지, 기술 분야 등에 차별 없이 특허허가가 가능함 - 전통지식과 토착민을 보호하기보다 발명된 기술의 기반과 무관하게 모든 기술의 권리를 보호하며 다국적 기업의 사적인 독점권을 보호할 여지가 있음. 나. 전통지식 관련 나고야의정서의 쟁점32). ○ 전통지식 범위에 대한 해석 -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지역 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정의 하고 있음 - 중국이 특정한 한방지식을 자국의 전통지식 또는 지역 토착민의 것이라고 주장 하면 한국, 일본 등과 같은 한약재 이용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ILC 규정에 대한 해석 - ILC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음. 일반적으로 3대 이상이 거 32) 환경부 (2009)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영향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연구. - 29 -.

(38) 주하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되나, 협약내에서 적용 가능 여 부는 불투명함 ○ 발효시점과 소급적용 - 자원제공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취득한 생물자원에 대해서도 이익의 공유(소급적용)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원 이용국들은 의정서 발효 이후의 것들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선진국은 전통지식을 생물자원과 달리 지식재산권으로 별도 취급하고 있으나, 생 물자원에 대한 의정서 발효시점과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함. 다. 기타 전통지식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33). ○ 1992년 리오 지구정상회담 (Earth Summit, Rio de Janeiro) 의제 21의 26장 - 토착민들은 그들의 전통지식과 관행을 통해 환경관리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함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토착민과 부족들에 대 한 협약 169 - 토착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과 제도의 필요성을 제창 ○ 유엔의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초안 (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Indigenous Peoples) ○ 남/북미 대륙 내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초안 (The Inter American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유럽재건개발은행(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The African Development Bank) - 개발과정에 있어 토착민의 참여를 최대한 장려하기 위한 시도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세계은행(World Bank) - 지역개발을 장려하고 개발과정에 있어 토착민의 인권과 존엄성,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육성함. 33) http://www.cbd.int/traditional. - 30 -.

(39) 라. TKIP 포털 (Traditional Knowledge Information Portal)34).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전통지식 정보접근을 위해 포털을 개발 - 생물다양성 협약의 8조, 그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통지식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착 민과 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들 의 전통지식에 관한 정보접근성 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을 가짐 ○ 이용범위 - 전통지식, 혁신, 관행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행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블 로그를 게재하고, 온라인 회의 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전통 지식에 관련된 자료를 구독할 수 있음. 34) http://www.cbd.int/tk/about.shtml. - 31 -.

(40) 2. 주요국의 전통지식 현황 및 보호. 가. 인도. 1) 전통지식의 형성배경35)36) ○ 지리 - 남부아시아 지역. 버마와 파키스탄 가운데 위 치. 아라비아해, 벵갈만 해역 -`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면적을 가짐. 미국면적 의 약 1/3 - 남부의 데칸고원, 갠지스강 주변 평야, 서쪽 의 타르사막, 북쪽의 히말라야산맥 등 지리적 특성이 다양함 ○ 기후 - 남부의 열대장마의 기후에서 북부의 온대기후까지 다양함 - 전세계 26개로 분류되는 농업기후 중 16기후가 인도에서 나타남 ○ 생물다양성 - 조사에 따르면(약 70%의 지역조사) 적어도 약 45000 종의 식물종, 89492 종의 동물종이 발견됨(곤충류 59353, 어류 2546, 양서류 240, 파충류 460, 조류 1232, 포유류 392) - 특히 인도 내 특산종으로 종자식물 4950종, 곤충 16214종, 양서류 110종, 조류 60종, 포유류 38종이 있음 - 포유류 39종, 조류 72종, 식물 1,336종이 멸종위기에 있거나 생존에 취약함 ○ 토착민족 - 토착민이 많으며 다양한 언어(English, Hindi, Bengali, Telugu, Marathi, Tamil, Urdu, Gujarati, Malayalam, Kannada, Oriya, Punjabi, Assamese, Kashimiri, Sindhi, Sanskrit, 그 외 많은 토착언어)와 종교 및 관습 존재 ○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을 여러 실용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전통지식은 의학, 농 35) http://www.cbd.int/countries/profile.shtml?country=in#status 3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n.html. - 32 -.

(41) 업 및 어업 발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함 ○ 전통지식은 주로 구전되었으나, 그 중 의학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일부는 아유베다 (Ayurveda), 시다(Siddha), 우나니(Unani) 그리고 요가(Yoga)와 같은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음 - 아유베다(Ayurveda)는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의학체계로 여겨짐. 고문서에서 발견되는 문서는 일반인이 해독하기 어려우며, 자료는 주로 Sanskrit, Urdu, Arabic, Persian, Tamil과 같은 토착 언어로 기술되어 있음. 2) 대표적인 전통지식 및 자원37)38) ○ 강황 (Turmeric, Curcuma longa) - 용도: 인도음식의 주요 양념, 외상 및 발진치료와 화장, 염색재료 - 관련 사건: 1995년 미국특허청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서 승인된 강황의 치 료효과에 대한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97년 강황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치료용도로 쓰인 것을 근거로 특허가 취소됨 ○ 님 (Neem, Azadirachta indica) - 용도: 해충방지, 식물의 곰팡이 관련 질 병치료, 여러 질환의 완화용도로 쓰임. - 관련 사건: 1994년 미국기업 W.R Grace사가 유럽특허청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에서 획득한 님 나 무에서 유지를 추출하고 농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특허가 2000년 이 특허를 새로운 발견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취소됨 37) http://eprints.rclis.org/bitstream/10760/14020/1/TKDL_paper.pdf 38) 사진출처: Wikipedia. - 33 -.

(42) ○ 무단특허의 사례는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정부의 제도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3) 전통지식 관리법제39)40) ○ 특허법(patent act) 3절에 의하면 인도에서 전통지식은 새로운 발견 및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지식에 관련하여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 ○ 식물다양성의 보호와 농민의 권리를 위한 법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Farmers Right Act, 2001) ○ 생산품의 지리표시와 보호에 관한 법 (Geographical Indication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 Act, 1999) ○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주민이 알고 있는 전통지식에 대한 관리하는 권한은 국가생물다양성당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에 있으며 (3조1항),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에의 접근, 수집, 활용의 통제를 담당함(20조1항) -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외부집단과 개인의 무단사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이익공유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음. 4) 관계기관 및 사업활동 ○ 국민 생물다양성 등록부 (People's Biodiversity Registers, PBR)41) - PBR은 1995년 지역건강전통 활성화 재단(the Foundation for Revitalization of Local Health Traditions, FRLHT)의 빠른 속도로 소멸되어가는 구전 전통 지식을 기록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써 생태과학센터(Center for Ecological Sciences, CES)의 지원으로 발족됨. 마을단위를 최하단위로 하여 생물자원과 관 련된 지식을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조사하고 문서화하여 열린 정보체계 로 구성하는 작업 - PBR의 목적 ⦁지역의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법을 기록 및 관찰, 정보를 제공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정한 이익공유를 보장 39) http://www.law.ed.ac.uk/ahrc/files/67_varkeytraditionalknowledgeinindia03.pdf 40) http://www.wipo.int/export/sites/www/tk/en/laws/pdf/grtkf_ic_5_inf_4_annex.pdf 41) http://www.ipproinc.com/admin/uploads/Traditional_Knowledge_-_Jan_30,_2009_54.pdf. - 34 -.

(43) ⦁지역사회의 실용적인 생태지식과 전통과학의 발전을 도모 ○ 전통지식전자도서관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42) - TKDL은 과학산업연구협회(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그리고 보건가정복 지부의 아유베다(Ayurveda), 요가(Yoga), 자연요법(Naturopathy), 시다 (Siddha), 호메오패티(Homeopathy)의 공동 프로젝트로 인도의 전통지식의 지 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운영됨 - 아유베다(Ayurveda), 우나니(Unani), 시다(Siddha) 그리고 요가(Yoga)에서 비 롯된 약 1200가지의 인도의학 관련 자료를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에 의거한 전통지식자원 체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토착언어 자료를 English, French, Spanish, German, Japanese로 번역 -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업데이트하며, 원 자료에서 스캔한 그림을 포함함 - 유럽 특허청(the European Patent Office), 영국특허청(United Kingdom Trademark & Patent Office) 그리고 미국특허청(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특허승인담당자가 확인의 목적으로 접근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음. 42) http://www.tkdl.res.in/tkdl/langdefault/common/Home.asp?GL=Eng. - 35 -.

(44) 나. 페루. 1) 전통지식의 형성배경43)44) ○ 지리 - 페루는 남미의 북서쪽에 위치 - 면적: 1,285,216 sq km - 남태평양 해안지역, 안데스 산맥, 아마존유역 ○ 기후 - 서부의 건조사막기후, 동부의 열대기후, 온대에서 극한에 이루는 안데스 지역의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생태계 생물군계가 존재함 ○ 생물다양성 -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 - 약 25,000 식물종의 발견 (세계10%), 그 중 30% 희귀종 - 4400가지 이상의 식물종이 토착민족에 의해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옴 - 세계에서 어류(1위), 조류(2위), 양서류(3위), 포유류(3위), 파충류(5위) 등의 다 양성이 가장 큰 나라에 속함 - 약 5,528 식물종과 760 동물종은 페루의 토착종이며, 약 222종의 멸종 위기종 서식. - 알파카(Alpaca), 라마(Llamas), 비쿠나(Vicunas), 코치닐라(Cochinilla) 그리고 쿠이(Cuy)와 같은 가축은 페루에서 비롯됨 ○ 토착민족 - 약 14계의 다른 언어계열이 존재 - 최소 44가지의 문화적으로 다른 토착민족 존재(안데스와 아마존지역에 분포) ○ 다양한 생물자원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토착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전통지식의 보호는 지역토착민의 자주성과 생활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 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인식, 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해 왔음. 43) http://www.cbd.int/countries/profile.shtml?country=pe 44)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e.html. - 36 -.

(45) 2) 대표적인 전통지식 및 자원 ○ 마카뿌리(Maca, Lepidium meyenii)45)46) - 페루 안데스의 토착종으로서 다년생 초본 작물 - 생식력, 성욕과 정력을 증진시키고 불면증을 완화시 키는 효능이 있어 오랫동안 마카뿌리를 의학적으로 이용했음. - 현재 주요 수출품으로 활용되는데, 밀가루, 금속가루 에 이어 가장 큰 수출품에 속함. 주요 수출국은 일본(전체 수출의 약 50%), 미 국, 베네수엘라, 헝가리. 미국 수출은 1998년 $1,056,287에서 2002년 $3,016,240로 증가. 3) 전통지식 관리 법제47) ○ 법안번호 27811(2002) - 세계 최초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공정함과 형평성을 촉진 - 토착민의 전통지식의 활용에 대한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토착민이 전통지식을 발전시키는데 우선권을 선정할 권리 보장(1조) - 법안의 주요목적 (5조) ⦁공동지식의 보호, 보전, 발전 ⦁공동지식으로 발생된 이익의 공정한 배분 ⦁토착민과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공동지식의 이용 ⦁토착민의 사전허락이 전제로 된 공동지식의 이용 ⦁토착민이 공동이익을 나누고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토착민의 허락 없이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의 방지. 45) http://gallery.mailchimp.com/146754dfefdb520a9b0fbd631/files/Traditional_Knowledge_Biopiracy_The_ Peruvian_Maca_Root.1.pdf 46) 사진출처: Wikipedia 47) Ruiz et al. (2004),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Peru: A Comparative Perspective,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755. - 37 -.

(46) 4) 관계기관 및 사업활동48) ○ 토착민의 발전을 위한 기금(Fund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s) - 목적: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토착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 - 조건: 발전프로젝트는 토착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지역사회 내에서 계획되고 관 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 - 기금의 출처 ⦁공동지식으로 비롯된 생산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된 이익 ⦁국가예산 ⦁국제적인 기술적 협력과 기부 ⦁법안27811로 비롯된 재정적인 인가 ○ 토착지식보호협회 (Indigenous Knowledge Protection Council) - 법안 27811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상위 협회 - 목적: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보호체제의 효과적인 관리 - 구성: 토착민족의 대표조직에서 선정된 3명의 전문가와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에서 추천한 2명의 전문가로 구성. 관련행정정보 접근과 감찰, 관 리위원회원의 입명 및 제명의 권리를 가짐 - 기능 ⦁보호체제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토착민의 발전을 위한 기금과 국립지적재산권 및 경쟁보호원(INDECOPI)의 발 명 및 신기술부의 관리위원회 보조 ⦁전통지식의 보호 및 이용의 내용이 포함되는 허가 및 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제시 ⦁토착민족의 대변인에게 보호체계 내에서 형성되고 실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조언자 역할 ⦁토착민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관리위원회를 감독하는 권한부여. 48) 위의 자료.. - 38 -.

(47) 다. 캐나다. 1) 전통지식의 형성배경49)50)51) ○ 지리 - 북미대륙의 북쪽에 위치 - 동쪽으로는 북대서양, 서쪽으로는 북태평양, 북 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는 미국과 경계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 세계의 약 20%의 생물보전지역과 약20%의 담 수, 약 24%의 습지, 그리고 10%의 숲을 포함 - 12개의 UNESCO 인간과 생물군계 보호구역 설정(UNESCO Man and Biosphere reserve) ○ 기후 -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온대성기후대, 준 극기후대, 극기후대로 구분 - 여러가지 다양한 생물군계를 포함. 그 중 극지 생물군계는 전체면적의 25% ○ 생물다양성 - 약 70,000종의 생물 종 존재 - 생물다양성은 유전학, 생물산업, 제약산업 등 생물기반 경제의 주축 ○ 토착민족 - 캐나다의 헌법은 인디안(첫번째 국민들, First Nations), 메티스(Métis), 이누이 트(Inuit)를 역사와 언어, 문화 및 종교가 구분되는 토착민으로 인정 - 200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100만명의 토착민 존재. 그 중 약 46,000명의 극지 토착민족 이누이트(Inuit)가 서부극지(Inuialuit), 누나부트(Nunavut), 극 지퀘벡(Nunavik), 라브라도(Labrador) 등 네 곳의 지역에서 발견 ○ 북쪽 토착민들은 오랫동안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수확을 통하여 식량과 수입을 구 했으며 자연과의 문화적, 영적 연결성이 강함. 토착민과 이주민의 영토분쟁의 조약 을 통한 영토공동관리재단 설립은 전통지식 입지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49) http://www.cbd.int/countries/profile.shtml?country=ca 50) http://www.cbd.int/doc/world/ca/ca-nr-04-en.pdf 5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a.html. - 39 -.

(48) 2) 대표적인 전통지식 및 자원52) ○ 인디언 덴(the Chipewyan Dene)의 사냥꾼의 순록의 이동경로 패턴과 건강상태와 개체군수, 관찰지역과 주거지 선정에 대한 지식은 자연보호 구역 설정에 이용하고,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있음. ○ 그 이외에도 전통지식은 토착민의 영토분쟁을 조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생 태계와 개체군수에 미치는 잠정적인 영향을 산정하는데 사용됨. 3) 전통지식 관리 법제53)54) ○ 캐나다 대법원에 따르면 "토착문화와 전통, 관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함. 이는 헌법적으로 토착민족은 전통지식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활용됨 ○ 멸종위기종법 (The Species at Risk Act, 2002) - 생물다양성의 협약(CBD)에 부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서 생물종의 관리계획 에 전통지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자는 이니셔티브를 포함. 4) 관계기관 및 사업활동55)56) ○ 누나비크 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s of Nunavik of Canada) - 1975년 제임스 만 퀘벡북부의 영토 협약 (the James Bay and Northern Quebec Land Claims Agreement, JBNQA) 이후 이누이트(Inuit)의 생태적 환경적인 지식을 보존, 보호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함 - 데이터베이스가 공공영역에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통지식을 활용하 여 지역의 자연관리, 계획, 환경영향 평가 및, 경제발전과 관련된 정책사안을 결 정할 시 참여하는 관리에게만 일부 공개하고 있음 - 이누이트(Inuit) 와의 인터뷰를 통해 토지이용에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커. 52) 53) 54) 55) 56). http://pubs.aina.ucalgary.ca/arctic/Arctic58-1-26.pdf http://www.parl.gc.ca/Content/LOP/researchpublications/prb0338-e.htm http://www.cbd.int/countries/profile.shtml?country=ca 위의 자료. http://www.ias.unu.edu/binaries/UNUIAS_TKRegistersReport.pdf. - 40 -.

참조

관련 문서

[r]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계획들의 경우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계획과 지속가능발전 등 온실가스 감축과 경 제성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 둘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 관리제도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문 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청장에게 경력・학력・근무처 등을

기금에 대한 관리․통제의 추세는 전반적인 국가경제 또는 국가의 재정정책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부양 혹은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에 너지로 인해 열에너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에너지 이용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에 너지로 인해 열에너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에너지 이용

플라스틱은 태우거나 가스로 변환하여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고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단점 이 있다. 이

이 월동들이 잘 기록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경엄을 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자료로 월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