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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지식의 형성배경

43)44)

○ 지리

- 페루는 남미의 북서쪽에 위치 - 면적: 1,285,216 sq km

- 남태평양 해안지역, 안데스 산맥, 아마존유역

○ 기후

- 서부의 건조사막기후, 동부의 열대기후, 온대에서 극한에 이루는 안데스 지역의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생태계 생물군계가 존재함

○ 생물다양성

-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

- 약 25,000 식물종의 발견 (세계10%), 그 중 30% 희귀종

- 4400가지 이상의 식물종이 토착민족에 의해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옴

- 세계에서 어류(1위), 조류(2위), 양서류(3위), 포유류(3위), 파충류(5위) 등의 다 양성이 가장 큰 나라에 속함

- 약 5,528 식물종과 760 동물종은 페루의 토착종이며, 약 222종의 멸종 위기종 서식

- 알파카(Alpaca), 라마(Llamas), 비쿠나(Vicunas), 코치닐라(Cochinilla) 그리고 쿠이(Cuy)와 같은 가축은 페루에서 비롯됨

○ 토착민족

- 약 14계의 다른 언어계열이 존재

- 최소 44가지의 문화적으로 다른 토착민족 존재(안데스와 아마존지역에 분포)

○ 다양한 생물자원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토착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전통지식의 보호는 지역토착민의 자주성과 생활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 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인식, 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해 왔음

43) http://www.cbd.int/countries/profile.shtml?country=pe

44)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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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전통지식 및 자원

○ 마카뿌리(Maca, Lepidium meyenii)45)46)

- 페루 안데스의 토착종으로서 다년생 초본 작물 - 생식력, 성욕과 정력을 증진시키고 불면증을 완화시

키는 효능이 있어 오랫동안 마카뿌리를 의학적으로 이용했음

- 현재 주요 수출품으로 활용되는데, 밀가루, 금속가루

에 이어 가장 큰 수출품에 속함. 주요 수출국은 일본(전체 수출의 약 50%), 미 국, 베네수엘라, 헝가리. 미국 수출은 1998년 $1,056,287에서 2002년

$3,016,240로 증가

3) 전통지식 관리 법제

47)

○ 법안번호 27811(2002)

- 세계 최초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공정함과 형평성을 촉진

- 토착민의 전통지식의 활용에 대한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토착민이 전통지식을 발전시키는데 우선권을 선정할 권리 보장(1조)

- 법안의 주요목적 (5조)

⦁공동지식의 보호, 보전, 발전

⦁공동지식으로 발생된 이익의 공정한 배분

⦁토착민과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공동지식의 이용 ⦁토착민의 사전허락이 전제로 된 공동지식의 이용

⦁토착민이 공동이익을 나누고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토착민의 허락 없이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의 방지

45) http://gallery.mailchimp.com/146754dfefdb520a9b0fbd631/files/Traditional_Knowledge_Biopiracy_The_

Peruvian_Maca_Root.1.pdf 46) 사진출처: Wikipedia

47) Ruiz et al. (2004),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Peru: A Comparative Perspective,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755

4) 관계기관 및 사업활동

48)

○ 토착민의 발전을 위한 기금(Fund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s) - 목적: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토착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 - 조건: 발전프로젝트는 토착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지역사회 내에서 계획되고 관

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 - 기금의 출처

⦁공동지식으로 비롯된 생산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된 이익 ⦁국가예산

⦁국제적인 기술적 협력과 기부 ⦁법안27811로 비롯된 재정적인 인가

○ 토착지식보호협회 (Indigenous Knowledge Protection Council) - 법안 27811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상위 협회

- 목적: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보호체제의 효과적인 관리

- 구성: 토착민족의 대표조직에서 선정된 3명의 전문가와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에서 추천한 2명의 전문가로 구성. 관련행정정보 접근과 감찰, 관 리위원회원의 입명 및 제명의 권리를 가짐

- 기능

⦁보호체제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토착민의 발전을 위한 기금과 국립지적재산권 및 경쟁보호원(INDECOPI)의 발 명 및 신기술부의 관리위원회 보조

⦁전통지식의 보호 및 이용의 내용이 포함되는 허가 및 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제시

⦁토착민족의 대변인에게 보호체계 내에서 형성되고 실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조언자 역할

⦁토착민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관리위원회를 감독하는 권한부여

48)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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