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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지식의 형성배경

57)58) ○ 지리

- 동아시아의 동중국해, 서한만, 황해, 남중 국해,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

- 미국보다 약간 작은 규모

- 서부의 산지, 고원, 사막이 위치, 동부지역

에 평야, 삼각주, 언덕 등 다양한 생태계가 발견됨

- 약 2349 곳의 생태계보호구역이 있으며, 전체 토지 면적의 15% 차지 - 약 1억 7천 5백만 헥타르의 숲이 있으며 전체 토지 면적의 18.21% 차지

○ 기후

- 다양한 기후대. 남부의 열대지역부터 북부의 아극지역이 발견됨

○ 생물다양성

57) http://www.cbd.int/countries/profile.shtml?country=cn#thematic

58)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h.html

- 생물다양성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에 속함

- 동물군: 약 6347종의 척추동물, 그 중 581종의 동물, 1244종의 새, 376종의 파 충류, 284 종의 양서류, 3862종의 어류 포함. 주요 종으로 팬더, 황금원숭이, 남중국호랑이, 티베트영양, 양자강악어 등

- 식물군: 약 30000종 이상의 상위식물이 서식, 브라질과 콜럼비아 다음으로 식물다양성이 높음

- 고유종: 667종의 척추동물, 약 15000-18000종의 식물 ○ 토착민족

- 한족 91.5%. 이외에 8.5%의 장족, 만주족, 회족, 묘족, 위구르족, 이족, 몽골족, 조선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 존재

○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고 특이한 전통지식이 소수민족 지역사회에서 발달되어 왔으 며, 중국정부는 전통지식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현재 전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지식을 전통지식으로 간주하고 하며 전통지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음

○ 대표적으로 중의학 관련 지식을 전통지식으로 간주함

2) 대표적인 전통지식 및 자원

59)

○ 개똥쑥(Sweet Wormwood, Artemisia annua)의 알테미시닌(Artemisinin)60)

-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성분으로Ge Hong (281-341 AD)의 “Zhou Hou Bei Ji Fang”에도 기록되어 있음

- 1990년대 중국군의학 아카데미(The Chinese Academy of Military medical Sciences)에서 알테미시닌 파생약품을 개발, 다국적 제약회사 노 바티스와 협력하여 특허획득 및 보급

- 2006년까지 약 5천만명 치료

○ 사향보심환(麝香保心丸)

- 관상동맥질환과 심장병을 치료하는 중의약품으로 급성협심증을 예방하기도 함

59) http://ssrn.com/abstract=1458890 Guobin Cui (2009), A Review of the Status Quo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Protection in China

60) 사진출처: Wikipedia

43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Protection in China

62) http://www.wipo.int/export/sites/www/tk/en/laws/pdf/grtkf_ic_5_inf_4_annex.pdf 63) 비물질문화유산법에 대해서는 baidu 중문 검색

종 전통문화 표현형식과 그에 상관된 실물 및 장소를 의미하며, 전통구두문학 및 언어, 전통미술, 서법, 음악, 무용, 희극, 곡예 및 기예, 전통기술, 의약, 전 통예례 기념절 등 민속전통체육과 여예(旅藝) 등

- 비물질문화유산의 조사와 대표적 항목의 목록화가 진행되며, 중대한 역사적, 문 화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목록으로 넣어서 보호함

-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비물질문화유산 중 일부를 국무원 문화부 에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추천할 수 있음

- 국무원(문화부)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비물질 문화유산 대표사업에 대한 전승인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법률 제정 이전에 지방의 입법례 등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해당 비물질문화유산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공작을 강화하는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국무원판공청발표 2005-18호)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보호와 관리 임시판법 (문화부령 제39호, 2006.12.1)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항목 대표성 전승인 인정과 관리 임시판법 (문화부령

제45호, 2008.6.14)

○ 전통지식 보호 관련 지방 입법례

- 운남성 민족민간전통문화보호조례 (2000.9.1) - 귀주성 민족민간문화보호조례 (2003.1.1) - 복건성 민족민간문화보호조례 (2005.1.1)

- 신강 위구르자치구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공정관리방법 (2005.9.20) - 광서성 장족 자치구 민족민간저농문화보호조례 (2006.1.1)

- 닝샤 회족 자치구 비물질문화유산보호조례 (2006.9.1) - 강소성 비물질문화유산보호조례 (2006.11.1)

- 절강성 비물질문화유산보호조례 (2007.6.1)

4) 관계기관 및 사업활동

○ 중국 약물 특허 데이터베이스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atent Database, CTCMPD)64)

45

- 국가지식재산권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 10차 5개년 계획 의 정보기술중점응용프로젝트이며, 특허DB연구개발중심(Patent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PDC)에 의해 개발되었음

- 2001년 중문, 2002년 영문 자료검색 서비스를 제공

- 중약특허DB, 양약특허DB, 생물서열DB 등 3개로 구성되며, 이중 중약특허DB가 핵심부분임

- 영문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12,024개의 처방이 기록되어 있으며 중문 데이터베이 스에는 약 31,283개의 처방 포함

- 제약의 발명, 합성, 평가, 생산과 활용 등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

○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항목 대표성 전승인 명단65)

- 국무원 판공청 의견(2005) 등에 따른 조치로 제1차 226명(2007.6), 제2차 551 명(2008.2), 제3차 711명(2009.5)의 대표성 전승인 명단을 발표

- 전통의약은 제1차에서 29명(중국중의과학원 17명, 북경동인당 4명, 장(藏)의약 7 인, 기타 1인)과 제3차에서 24인(한족 11인, 장(藏)족 10인, 몽골족 3인)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