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관련 테마별 네트워크 포럼 컨설팅 보고서
246
0
0
전체 글
(2) 연구 담당 황의식 허주녕 채광석.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2장,4장,6장 3장,4장,6장 3장,5장,6장.
(3) 머 리 말.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중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공간 범위 측면에서 가장 미시적인 수준에서 구상된 것이다.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국민이라면 누 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차원에서의 접 근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지역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하여 163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종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 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현재 의 여건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 보는 실험적인 작업과 병행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 립 매뉴얼’ 제작과정에 수반한 3개 유형 사례지역의 시범계획 수립 과정에 대 한 관찰과 컨설팅 내용 및 결과를 담고 있다. 기초생활권의 자율, 창의, 혐력, 연대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 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돕는 매 뉴얼의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초생활권 지역의 계획 수립 주체, 전문가, 중 앙정부 사이의 긴밀한 토론과 정보교환 과정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끊임없이 진화해야 할 지역계획 수립의 절차적 모델에 관해서도 참고할만 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가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중요한 근간인 기초생활권 정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 준 한국산업기술.
(4) 진흥원에 감사드린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시범계획 수립 사례지역으로서 참여 한 연천군, 제천시, 단양군, 영월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등 7개 시․군 담당 공무원, 계획 수립 전문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연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후원한 지역발전위원회에도 감사드린다. 2009.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5) iii. 요. 약. 이 사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주체들이 참고 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지자체의 시범적 계획 수립 과정을 컨설팅하고 관찰함으로써, 계획 수립 매뉴얼의 타당 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 곳의 시범적 계획 수립 지역을 선정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관 련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시범지역 중 한곳은 연천군으 로서 ‘접경지역․단독형’ 계획을 수립했다. 다른 두 곳은 ‘협력형’ 계획을 수립 했는데, 도농연계형(제천시․단양군․영월군)과 농산어촌형(거창군․산청군․ 함양군)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작성한 ‘매뉴얼’ 초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수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기 본적 내용을 계획수립 주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간담회, 기초생활권 발전계 획의 핵심 구성요소별로 관련된 내용적․절차적 지식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워크숍과 토론회, 협력형 계획수립 시범지역 관계자들의 논의과정에 대한 관 찰, 비공식적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사소통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시범지역 세 곳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예비적 성격을 지니는 계획임 을 밝혀둔다. 시범지역에서 작성된 계획 내용, 계획 수립 주체들이 계획과정을 경험하면서 학습하고 성찰한 내용, 본 연구진들이 계획과정을 관찰하고 자문하 는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된 지역의 특수한 조건 등을 정리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 iv 첫째,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해야 하는 다양한 종류의 계획들 중에서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차지하는 위상과 성격에 대한 설명을 계획 수립 주체 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공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임의계획이지만 실질 적으로는 상당한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종합적․전략적 지역계획의 성격을 갖 는다. 둘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에 대 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우선 하나의 시․군․구 수준을 공간적 범위로 하지만 인접한 여러 기초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할 경우, 혐력하는 여러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전체로 공간적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5년 정도의 계획기간을 설정하는 중기 계획의 성격 을 갖는다.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정책부문을 망라하는 종합적 계획 이다. 셋째, 지역발전위원회가 권장하는 여러 지자체들의 협력에 기초한 계획을 수 립할 경우 어떤 형식으로 계획이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협력사업을 계획하거나 아예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세부적인 표현 방 식은 기초생활권 지자체들의 자율과 창의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 예산의 투자계획에 있어 참여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각각의 몫을 병기하여 밝히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넷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내용을 어떤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인가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칙적으 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7개 부문 24개 사업군의 틀에 맞추어 계획 내용 을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7) v ABSTRACT. Consulting Report for Making Plan Guidance and Manual of Basic Settlement Areas. One of three dimensional framework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Basic Settlement Areas’ program necessitates each of 163 basic settlement areas to draw up its own development plan. One or two basic settlement areas can draft a development plan that suits local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and that will improve upon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repared a guidebook containing directives and principles useful for plan-making. Especially the Institute consulted and monitored the plan-making process in three types of case study areas, Yeoncheon, Jecheon-Danyang-Yeongwol, and Geochang-Sanchong-Hamyang, so that it can help to prepare a relevant and pertinent guidebook. These three case study areas purportedly represent urban (Type A), urban-rural linkage (Type B) and rural and fishing village (Type C) types respectively. In this process, the Institute provided a model or program, and policy suggestions, for cooperative roles among major actors of basic settlement are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experts in the field. This report contains the consulting process and results on several issues of planning the 'Development Plan in Basic Settlement Areas'—(i) position and meaning of 'Development Plan in Basic Settlement Areas', (ii) scope of the plan , (iii) representation of cooperative planning among different Basic Settlement Areas, (iv) sectoral plans. Researchers: Jeong-Seop Kim, Mi-Ryung Song, and Ju-Young Park Research Period: 2009.3~2009.3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8) vii. 차. 례. 제1장 사업의 개요 1. 배경과 목적 ··································································································· 1 2.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 4. 제2장 계획수립 과정 관찰․컨설팅 활동의 주요 내용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및 계획 수립의 기본 틀에 대한 정보 제공 ········ 6 2.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현지 방문활동 내용 ············································ 9 3. 관찰 및 컨설팅 결과의 주요 반영 내용 ················································· 11. 제3장 요약 및 결론 ························································································18. 부록 부록 1: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사례: 연천군(접경지역, 단독형) ················ 25 부록 2: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사례: 제천․단양․영월군(도농연계형, 협력형) ··· 62 부록 3: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사례: 거창․산청․함양군(농산어촌형, 협력형) ··· 88 부록 4: 기초생활권 유형별 계획수립 매뉴얼 ············································ 136. 참고문헌 ········································································································· 236.
(9) viii. 표 차 례. 제2장 표 2-1. 현지 방문 활동 일정과 주요 내용 ·················································· 10.
(10) 1. 제. 1. 장. 사업의 개요. 1. 배경과 목적. 1.1. 배경 ◦ 기초생활권 정책은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 구상을 보완하는 의미 를 갖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역발전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인구,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163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발전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대도시 중 심의 개발 구상 위주로 되어 있어, 그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시․군에서 주 민의 기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이다. ◦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 구상이 2009년 4월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 법」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개정 법률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임의 계획의 지위를 부여했다. - 법정 계획의 지위는 아니지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최소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기초 지.
(11) 2 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종류의 임의계획과는 달리 예산 집행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기초생활권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래의 균형발전특 별회계 지역개발계정에 포함된 정책사업들을 포괄보조금 체계로 재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변화 는 분권적 지역발전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기존의 균형발전정책 틀로부 터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취지로 재정지원 방식을 바꿈에 따라, 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사업 계획 및 실행 역량을 갖 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과거에는 중앙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다수의 단위사업마다 제시되던 사 업지침이 폐기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계획 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처럼 기초생활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구상하는 가 운데 2010년부터 시행하는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지역발전위원회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계획 수립 관련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은 국가 수준에서 지역에 제시되는 정책 목표(예: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최소한의 도달 목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달성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사후 정책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 ‘매뉴얼’은 기존의 단위사업 추진지침과는 달리 지방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
(12) 3 이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시․군의 사정은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대한 진단, 창의적 사업 발굴 등을 전제로 하는 자율적 발전계획 수 립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만큼 ‘매뉴얼’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매뉴 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과정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지방자치단체 계획 관련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만들어질 때 그만큼 효과도 클 것이다. ◦ 한편, 계획 수립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 기 위해 7곳의 ‘시범계획 수립 지역’을 선정했다. 시범계획 수립 지자체들 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자발적으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실 험적 과정에 참여했다. 초안 형태로 제시되었던 ‘매뉴얼’을 현장의 지방자 치단체 관계자들이 참고하여 실제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하 고, 그 과정을 관찰하고 조력하는 활동을 통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의 초안을 더욱 개선․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 ‘시범계획 수립 지역’ 7곳은 다음과 같다. • 접경지역, 단독형: 경기도 연천군 • 도농연계형, 협력형: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강원도 영월군 • 농산어촌형, 협력형: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1.2. 목적 ◦ 이 사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주체들이 참고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지자체의 시범적 계획 수립 과정을 관찰하고 컨설팅함으로써, 계획 수립 매뉴얼의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 동을 수행했다. -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 주체들의 시범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에 응했다..
(13) 4 - 시범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계획수립 매뉴 얼 제작과정에 반영했다.. 2. 사업 내용과 추진 방법. 2.1. 자문활동 ◦ 계획수립 작업에 대한 내용적․절차적 지식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여러 차례의 회의, 전화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작성 중이었 던 ‘매뉴얼 초안’이 제시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핵심 구성요소를 중심 으로 계획수립의 내용적 초점과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다. 자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지자체 계획 수립 주체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수행했다. - 지역현실 진단, 비전(Vision) 설정, 분야별․포괄보조사업별 발전목표 설 정, 발전전략 구상, 세부사업 설계, 재정계획 등 주요 내용별 계획 수립에 대해 조언했다. - 계획수립 기간 중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 일정 및 진행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또한 인접한 시․군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범 계획 지역 두 곳(산청․거창․함양, 제천․단양․영월)은 각기 3개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협력사업을 계획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이 협력사업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 자문을 제공했다. 그리고 협력사업 계획의 논리적 기초가 되는 참여 지역들의 공통적 여건과 특성에 대한 진단 및 분석 절차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14) 5. 2.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 보완 ◦ 7개 분야별(또는 21개 사업군)로 자문․조언 등을 제공한 지역 전문가들과 의 토론을 통해, 그들이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도출한 기초생활권 발 전계획 수립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요망사항 등을 매뉴얼 제작 과정에 반 영했다. - 특히, 시․군 협력사업 계획 과정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평가 내용을 계획수립 매뉴얼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 아울러 계획 내용별로도 보완 요소를 도출하고 매뉴얼에 반영했다..
(15) 6. 제. 2. 장. 계획수립 과정 관찰․컨설팅 활동의 주요 내용.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및 계획 수립의 기본 틀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된 공식적인 법률적 근거는 2009년 4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마련되었다. 그런데 법률 개정 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시범지역에서는 계획수립 작업이 시작되었고, 계획 주체들을 구성한 상태였다. 연구진에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된 문의가 들어왔다. 연구진은 시범지역 순회 방문, 전화 통화, 전자우편 등 의 방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이전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 에서의 정보를 제공했다. ◦ 시범지역 계획 수립 주체들이 문의한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면 다 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많은데, 기초생활권 발전계 획은 그것들 중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 ②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는? ③ 시․군 협력사업 계획을 권장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어떤 형태로 표현 해야 하는가?.
(16) 7 ④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내용을 어떤 부문들로 구성해야 하는가? ⑤ 계획에 포함시킬 사업들의 총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위상’에 관한 컨설팅 내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4가지 주요 계획 중 기초생활권 발전계 획은 법에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된 임의계획임을 설명했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법률적으로는 임의계획이지만, 계획 수립과 정부 지원이 예산을 매개로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 다는 점을 설명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계획이며, 여러 분 야의 사안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인 동시에 정부(또는 지자체) 사업의 실 행을 염두에 둔 전략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 ‘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에 관한 컨설팅 내용 - 기초생활권은 5년 동안의 시간적 범위를 갖는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 특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지원과 맞물려 5년 동안의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일차적으로는 기초생활권(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거의 동일)으로 하되, 협력적 사업을 계획하거나 계획 전체 를 협력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협력적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들의 행 정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 계획의 내용적 범위에 대해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 정 예산의 7개 부문(기초 생활기반 확충,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 복지, 환경, 수자원․교통)의 사업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 며 그 밖의 부문에 있는 사업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 산출물이 되어야 할 계획 보고서의 전체 목차를 정해주었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17) 8 • 계획 수립의 개요 • 기초생활권 현황과 특성 분석 • 기본 구상(비전 및 방향 설정) • 부문별 사업계획 • 계획의 실행 방안(재정수요 추정,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 ‘협력사업 계획 결과의 표현 방법’에 관한 컨설팅 내용 -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시․군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각기 계획을 수립하지만 기획한 협력사업을 그 안에 별도로 정 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시․군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임을 설명했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 대한 정보 제공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기 전 상황에서 7개 부문을 기초로 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용들 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주체들에게 전달했다. - 7개 부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기반 확충 ․ 문화․관광․체육 ․ 농림․수산 ․ 산업 ․ 복지 ․ 환경 ․ 수자원․교통 - 각 부문별로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사업군의 내용은 컨설팅 수행 시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확정한 상태가 아니어서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하기가 어려웠다..
(18) 9 ◦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업들의 총 예산 규모 설정’ 문제에 대한 컨설팅 - 컨설팅 시점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2010년도에 배정받게 될 포괄 보조금 예산의 규모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9년의 균특회 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대체로 150~250억 원 규모의 예 산이 될 것이라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계획 수립 주체들은 그 정 도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종합적 성격을 지니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 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표출했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균특회계의 포괄보조금 예산에 바탕을 두는 것 이 사실이지만 그 외연을 확장하여 해당 지역의 중기적인 종합계획을 수 립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포괄보조금 예산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부처의 여타 회계 또는 기금과 지방비 예산까지 포함 하여 총 사업비 400~600억 원 정도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현지 방문 활동 내용. ◦ 컨설팅 활동은 여러 매체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 주체들을 직접 만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현지방문 활동이었다. 현지방문 활동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19) 10 표 2-1. 현지 방문 활동 일정과 주요 내용 일시. 장소. 모임에 참석한 계획수립 주체. 3월 5일. 함양군청. 함양군. 3월 6일. 산청군청. 산청군. 3월 6일. 거창군청. 거창군. 3월 13일. 제천시청. 제천시. 3월 14일. 단양군청. 단양군. 3월 14일. 영월군청. 영월군. 3월 24일. 제천시청. 3월 25일. 연천군청. 제천시, 단양군, 영월군. 연천군. 제천시, 단양군,. 주요 활동 내용.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개요 소개 •계획수립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조언 •시․군의 계획 수립 여건에 관한 의견 청취. •협력사업 발굴 및 논의과정 설계 관련 조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과정 관찰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개요 소개 •계획수립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조언 •시․군의 계획 수립 여건에 관한 의견 청취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과정 관찰 •협력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정되는 애로사항 청취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에서 시․군 간 협력을 권장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 4월 9일. 단양군청. 4월 23일. 지역발전 위원회. 전체 시범지역 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와 의견 청취. 4월 24일. 한양대학교. 연천군청. •계획 수립 범위, 주체 형성 관련 조언. 4월 27일. 산청군청. 5월 9일. 연천군청. 영월군.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연천군.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과정 관찰 •협력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정되는 애로사항 청취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에서 시․군 간 협력을 권장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방법론 관련 조언.
(20) 11. 3. 관찰 및 컨설팅 결과의 주요 반영 내용. ◦ 시범지역에서 진행된 계획 수립 과정을 관찰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도 출된 여러 가지 의견, 아이디어, 새로운 정보는 <부록 1>, <부록 2>, <부록 3>에 수록한 지역유형별 계획 수립 결과의 내용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부 록 4>에 수록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의 내용에도 반영되었다. ◦ 특히, 이 보고서에는 싣지 않았지만 본 컨설팅과 병행하여 추진한 연구과제 의 결과로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1’ 중 ‘계획수립 Q&A' 부분에서 시범지역의 계획 수립 주체들이 제기했던 여 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위상은?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임의계획으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선택권은 순전히 기초생활권에 달려있다. 다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할 사업들의 예산계획은 부처별 부문 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지역발전5개년 계획내에 편입되어 야만 한다.. 1. 부록 1~4의 내용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 ‘기초생활권 유형별 계획수립 매뉴얼 개발’ 보고서에 정리된 것임을 밝혀둔다..
(21) 12. 3.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타 법정/비법정 계획과의 관계는? ◦ 기초생활권 지역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립된 많은 계획들이 존재하고 법적 으로 수립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된 계획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계획들이 실행과 연계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범위가 기존 계획들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견지하 는 경우 비전계획으로서는 바람직하나 사업계획으로서 재정계획과 연계되 지 않아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반대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딱히 균특회 계 사업 범주를 포괄하는 사업계획의 형태로 수립하는 경우(이 경우는 기존 계획과는 별다른 관계없이 수립하는 경우) 지역 전체의 비전과 부합하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임의계획이지만 기초생활권의 현안에 잘 대응하고 기존 계획들의 내용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정도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역 비전도 구체 화하고 균특회계를 통해 사업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3.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행정적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 용역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기초생활권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경 우 용역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재정적 별도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공무 원 이외의 역내외 협력자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22) 13. 3.4.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연간 예산은 1개 시․군별로 어느 정도인가? ◦ 기존 균특회계 예산사업을 모두 반영하는 경우 200억 원이 넘는 기초생활 권도 있고 100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 기초생활권도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 권별 균특회계 예산 차이는 계속사업을 인정하는 경우 당분간은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 전체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 총액 대비 163개 기초생활권의 수를 감 안하면 약 120억 원 내외이다. 그러나 도시형 기초생활권의 경우는 균특회 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이 거의 투입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5. 균특회계 포괄보조금에 대한 예산 신청은? ◦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개발계정은 시도자율편성사업 군과 시군구자율편성사업군으로 나뉘며,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19개 포괄 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 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 시도지사는 시도자율편성사업의 경우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시군구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별 신청한 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시군구가 계속 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 으로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각 사업별로 재정당국에서 인정한 국비지 원 총규모를 초과한 예산 신청이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역 이외의 신 규 내역에 대한 예산 신청은 불가하다.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23) 14 예산신청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한다.. 3.6. 기초생활권간의 협력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가? 광역경제권이 다른 경우는 인센티브가 더욱 큰가? ◦ 개정법률안에서는 협력형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협력형 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초기에는 협력형 사업 발굴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생활권에서는 협력형 사업 추진 예산을 기초생활권별 예산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작용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광역경제권 발전계 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 예산안 작 성지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과정 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3.7. 7개 정책 부문 중 기초생활권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특정 정책 부문의 사업들만 계획해도 괜찮은가? ◦ 7개 정책 부문 중 ‘기초 생활기반 확충’ 부문인 지역개발사업에는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세부사업 기획은 자유롭게 하 더라도 기초생활권의 기초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해당 사업군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4) 15 ◦ 그러나 나머지 6개 기능군 정책 부문의 경우는 전적으로 기초생활권의 자율 과 재량에 따른다. 특정 정책 부분의 사업만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3.8. 7개 정책 부문간의 경계가 모호한 사업들이 많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초생활권 재량으로 정책 부문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 그렇다. 다만, 추후의 정책 추진 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책 부문을 담당 하는 부처의 부문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보다 해당 기초생활권의 여 건과 특성에 비추어 적합한 부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9. 7개 정책 부문, 24개 사업군별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다른가? ◦ 그렇다. 이는 부처의 부문계획에 제시되어 있다. 본 매뉴얼에도 포괄보조사 업군별 매칭비율을 제시하였다.. 3.10. 1개 단위사업의 예산 범위 제약이 있는가? ◦ 그렇다. 부처의 부문계획에 예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3.11. 세부사업 기획 기능이 기초생활권에 있고, 포괄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안되는 사업’은 없는 것이 아닌가? ◦ 그렇지는 않다.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급적 이런 사업은 지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매뉴얼의 사업 부문별 고려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5) 16. 3.12. 7개 정책 부문 하위의 24개 사업군은 칸막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기초 생활기반 구축 부문의 5개 사업군에는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19개 사업군 칸막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된다.. 3.13. 7개 정책 부문 어디에도 반영하기가 적합지 않은 특수한 사업의 경우는 계획에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가? ◦ 전적으로 기초생활권의 자율과 재량에 속한다. 정책 부문별로 추진이 곤 란하다고 제시된 사업만이 아니라면 기초생활권에 판단에 따라 기획할 수 있다.. 3.14. 2010년 이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 예산은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가? ◦ 계속되고 있는 사업,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은 기초생활권 발전계 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3.15. ‘성장촉진지역’은 어디이고, 추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 도시, 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이라는 3개 지역 구분에 따라 기초 정주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추진을 지원, 평가하는 부처가 다르다. 각각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이다.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시․군과 개발대 상도서를 말하며, 농산어촌은 도농복합시와 군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인구.
(26) 17 50만 이상의 도농복합시는 도시에 해당하며,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이다(부록 4 참고). ◦ 성장촉진지역은 3개 지역 구분과 별도로 인구, 재정, 소득, 접근성 등의 지 표를 토대로 저발전지역을 정해 인프라에 대한 추가 지원을 투입하는 것이 다. 성장촉진지역의 기초생활권 기반 확충 사업군은 100% 국고보조되며,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포괄보조사업(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예산 신청 한도내에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국토 부가 담당한다. ⇒ 기초 생활기반 구축 정책 부문의 지역 구분은 기본적으로 “3+1”로 보면 된 다. 더불어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을 선택하려는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한다.. 3.16. 7개 정책 부문별 중앙정부 부처의 기초생활권 지원 및 평가 내용은 무엇인가? ◦ 사업체 창업,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과 같은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 계 획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초생활권의 사업 계획 평가에 있어서 정책 부문별로 국가 전체의 달성 목 표 및 자원 배분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특정 사업이 국가 전체적 으로 과공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부처들의 정책 부문별 계획을 통해 국가 전체의 목표와 지원 사항, 평가 내용 등을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27) 18. 제. 3. 장. 요약 및 결론. ◦ 기초생활권 유형별 매뉴얼을 참고로 계획을 수립한 사례를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천군(접경지역, 단독형), 제천시․단양군․영월군(도농연계형, 협력 형), 거창군․산청군․함양군(농산어촌형, 협력형)에 대하여 주요 계획 내용을 정리하였다. 단, 예시로 제시한 것이지 공식적인 계획은 아님을 밝혀둔다. ◦ 주요 내용 • 계획 수립의 개요 - 계획 수립 배경과 목적 - 계획 수립주체의 조직과 추진 체계 - 계획 수립 범위와 방법 • 현황과 특성 - 기본 현황 - 기존 연계․협력 현황 • 비전과 방향 • 부문별 계획과 협력형 사업 구상.
(28) 계획 수립의 개요. 구분. 계획 수립 주체의 조직과 추진 체계. 계획 수립 배경과 목적. 유형 제천시․단양군․영월군. 협력형 거창군․함양군․산청군. 군 소재 대학 無, 지역 파트너 無 각기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각기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정보의 교 - 제천: 관내 6개 대학 소재, 세명 - 거창: 전문가 풀 풍부, 거창대학 대와 산학협력단 운영 소재, 군에서 연구소(미래전략연 류, 전문가와의 연계가 활발한 편 공무원 중심으로 계획 수립 가능하 - 단양: 군 소재 대학 無, 군정혁신 구소) 공동설립, 경남발전연구원 다고 자체 판단 연구단 지속 운영(10개 연구단), 및 경상대 등과 연계 공무원 중심으로 계획 수립 가능 - 함양: 군 소재 대학 無, 전문가 풀 군 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 하다고 자체 판단 미형성, 공무원 중심으로 계획 수 려하여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군인 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 영월: 세경대학 소재 립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 - 산청: 군 소재 대학 無, 민간 컨설 팅업체 등 지역파트너 無, 진주 협 력단이나 경남도내 협력단을 구성 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음.. 연천군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제천․단양․영월권은 지리적으로 거창․함양․산청권은 지리적 위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복 규제에 인접하여 관련 생활서비스를 공유 치와 지역문화, 교육 등 생활서비스 막혀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특히 제천시는 도농복합 를 공유하고 있으며, 성장 여건이 함.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시로서, 동부에 교육, 문화, 의료, 유사함. 많은 동질성을 지니고 있음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복지 등 거점 시설 등이 입지하여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 간 공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있음. 동발전의 노력은 부족한 편이었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특화하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특화하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발전 전 고,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여 연계․협력적 발전을 꾀할 필요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가 있음.. 연천군. 단독형. 19.
(29) 현황과 특성. 구분. 20. 기본 현황. 계획 수립 범위와 방법. 유형 제천시․단양군․영월군. 협력형 거창군․함양군․산청군. 경상남도 서북부 권역, 산간지역 중부내륙중심권, 도농연계형 경기도 최북단, 휴전선 접경지역 - 지리산, 덕유산 등 - 충북도 관할 제천시, 단양군, 강원도 인구 13만 수준, 감소 추세 - 전 국토의 30%가 민북 지역 관할 영월군 - 거창군 6만, 함양군 3만7천, 산청군 3 - 대대급 이상 부대 81개 소재, 군인 3 - 1개 도농복합시–2개 군 만2천 만5천 명 인구 20만 수준, 감소 추세 - 거창읍에 인구 3만8천 명 집중 - 지역 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군’과 - 제천시 13만2천, 단양군 3만, 영월군 ** 거창읍은 도시형 발전 전략 적합 밀접한 관련 3만7천 인구 4만5천 명, 감소 추세 - 고령화율 심각(‘05기준, 거창 17.1%, - 제천시 동부에 10만 이상 거주 -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감소 함양 21.1%, 산청 21.8%), 저출산-고 ** 동부는 도시형 발전 전략 적합 - 고령화율(‘05) 17.8% 령화 → 인구 감소 - 고령화율(‘05): 제천 12.8%, 토지이용 및 시설증개축 규제 1차 산업 중심(단, 거창군은 석재 관련 단양 21.0%, 영월 20.8% - 전 국토의 98% 군사시설보호 구역 산업도 발달) 시멘트 산업의 쇠퇴로 인구 감소 - 수도권 정비법 - 거창: 사과, 축산 등 - 제천시가 단양, 영월 등 인근 지역의 규제로 인해 천혜의 자연과 환경이 잘 - 함양: 쌀, 양파, 사과 소비 도시로 기능하였음. 보존되어 있고 DMZ을 접한 환경 탓에 - 산청: 쌀, 생약초 천혜의 관광 자원 보유 각 군의 특화 강점 수도권 최적의 ‘생태관광도시’이자, ‘안 - 제천: 청풍호반 - 거창: 교육 도시, 연극 도시 보관광도시’로서,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 단양: 단양8경 ** 외지 유학생 多, 국제 연극제 중심 거점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 보유 - 영월: 동강, 한반도 지형 - 함양: 교통 여건 우수, 거점APC입지 - 산청: 경남생약조합 입지, 한방약초 축제 유명. 시간적 범위: 2010년~2014년 시간적 범위: 2010년~2014년 시간적 범위: 2010년~2014년 공간적 범위: 전체 기초생활권 공간적 범위: 전체 기초생활권으로 하 공간적 범위: 전체 기초생활권으로 하 - 군 주둔 구역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되, 협력적 사업을 추진하는 범위는 별 되, 협력적 사업을 추진하는 범위는 별 등 제외 도로 명시 도로 명시. 연천군. 단독형.
(30) 기존 연계․ 협력 현황. 비전과 방향. 현황과 특성. 구분. 유형 거창군․함양군․산청군. “거창사건등…”위령사업: 거창, 함양, 산 청 경남 서북부 한우 클러스터: 거창, 함양, 산청 지리산권 관광개발: 산청, 함양 참여 경남도 내륙 4개군 지역발전계획: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제천시․단양군․영월군.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운영 - 6개 시․군(경북 영주시, 봉화군, 충북 제천시, 단양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참여, 2004년 발족, 공동현안사업 발굴 - 2009년 시․군당 5천만 원씩 공동 출연 하여 3억 원의 사업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6개 시․군 관광 리플렛 제작. 협력형. 인구 유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인구 늘리기 - 관광객 늘리기 - 제천: 일등제천․젊은제천․ - 거창: ‘1010’, 10년 이내 인구 10만 ** 관광 거점 시설(단지) 조성을 통한 관 행복제천 - 함양: 자족도시 만들기 광객 유치에 주력 - 단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 산청: 살고 싶은 산청 주요 사업 및 전략 - 영월: 군민 중심 희망 영월 주요 사업 및 전략 - 로하스 파크 사업 주요 사업 및 전략 - 거창: 승강기산업 밸리 조성(승강기 - 제천: 2010국제한방엑스포 개최, 제천 - 리조트 건설 대학 설립, R&D센터, 한국 승강기 직 - 고대산 특구 웰빙휴양타운 개발, 건강특구단지 조 원능력개발원 유치 등), 지방산업단지 - 한탄강․임진강 관광지 조성 등 성, 브랜드육 판매타운 설치 조성 - 단양: 석회산업 발전특구 조성, 관광종 - 함양: 남강 상류 마천댐 조성(숙원사 합타운 조성, 구인사유물전시관(천태 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리조트 조성 박물관) 건립, 동굴전시관 건립 -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한방약초 - 영월: 태양광발전 산업 클러스터조성, 연구소, 한방자연휴양림 조성, 산청한 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 방약초 특구 확대 지정, 경호강 발전계 지엄 개최(UCAWE), 영월교도소 신축, 획 시행 영월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해당 사항 없음. 연천군. 단독형. 21.
(31) 유형. 부문별 계획. 구분. 22. 거창군․함양군․산청군. 거창 <기초생활기반구축> - 도시형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림수산> -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기반 <산업중소기업> - 승강기 밸리 조성 함양 <기초생활기반구축> - 택지 개발, 근린시설 조성 - 마을간 연결도로, 소규모 버스 운행 <농림수산> - 특화작목 육성 <문화관광체육> - 지속적인 투자 필요 산청 <농림수산> -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기반 - 생약초 관련 인프라 <문화관광체육> - 경호강 개발, 지리산 관광자원 개발, 유 명인사 관련 유적지 개발. 제천시․단양군․영월군. 제천 <기초생활기반구축> -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지속 추진 <농림수산> -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문화관광체육> - 대규모 관광지 조성(금월봉, 계산지구) 단양 <기초생활기반구축> -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지속 추진 -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지속 추진 -전원마을 조성 확대 <문화관광체육>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사업 영월 <기초생활기반구축> -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지속 추진 - 영월시가지 환경개선 <농림수산> - 신활력사업 지속 추진 <문화관광체육> - 박물관 건립 - 영월 방절 천변저류지 조성. <기초생활기반구축>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농림수산> -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 -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 신활력사업 <문화관광체육> - 기존에 계획 추진 중인 관광거점시설 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 완공 희망. 협력형. 연천군. 단독형.
(32) 비고. 협력형 사업 구상. 구분. 유형 거창군․함양군․산청군. 문화체육시설 공동 이용 - 시설을 특화하여 공동 이용 ** 전문도서관 및 특화 체육관 건립 등 관광 루트 연계 - 지리산, 덕유산권 연계 코스 개발 한방 약초 - 산청: 한방 약초 관련 인프라 시설 조 성 및 약초 재배, 함양: 생약초 재배, 공동 마케팅 축제 연계 - 생약초 축제(함양, 산청) - 곶감 축제(함양, 산청) 학교 급식 센터 - 3개 군 공동식단제 운영, 친환경 농산 물 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 공 동분배, 잔류 농약 검사 등 시행. 제천시․단양군․영월군. 잡곡주산지 식품가공유통센터 설립 - 잡곡 선별․가공․도정․소포장센터, 잡곡 가공식품 시설, 저온저장고, 대형 유통업체 및 학교급식납품 문화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 문화체험과 레포츠 등 각 지역 대표 관 광 상품 연계 - 시멘트 채굴 공장 활용, 관광 상품 개 발(석회박물관 등) 우수 한약재(GAP) 재배 사업 - 우수 한약재(GAP) 재배 기술 개발 교 류, 생산이력관리, 토양․중금속 및 잔 류농약검사 시행. 협력형.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접경지역지원법), 협력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거창군은 보통 군 지역에서 취약한 교 주한미군공여지종합발전계획(주한미군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도)가 다른 경우 육, 문화, 의료 등의 여건 우수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의 원활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려 ** 함양군, 산청군과 상이한 여건 한 집행 희망 ** 충북(제천, 단양) - 강원(영월). 해당 사항 없음. 연천군. 단독형. 23.
(33) 24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권장하는 이유는 지방의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발전전략 구상과 실천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지역현장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기대 수준만큼 충실하게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세 곳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관찰과 컨설팅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실천하게 되 기까지에는 ‘지역정책의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매 우 많을 것이다. 향후, 계획수립 과정을 지원할 정책적 보완 사항들을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성적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 둘째, 법정계획이 아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 로 수립하도록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 - 셋째, 협력형 계획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 의점을 도출하기까지의 거래비용이 매우 크게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34) 25. <부록1>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사례: 연천군(접경지역,단독형). 여기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 초안을 참고로 하고 컨설팅 과정을 수반하여 계획을 수립한 사례를 예시한다. 사례지역은 아래와 같다. 이 계획 사례는 매뉴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며 공식적인 계획은 아님을 밝혀둔다. ▶ 연천군(접경지역, 단독형). 1. 계획 수립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연천군의 총 인구는 199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현재 45,495명으 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 또한 65세 이상의 인구비 율은 18.1%로 1999년 5,698명에서 2008년 8,214명으로 점차 늘어나 고령화 율이 높은 편임 ◦ 연천군은 2개 읍 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면적이 휴전선 이북과 민간통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35) 26 ◦ 수도권으로 인한 개발제한규제와 접경지역의 특성상의 많은 규제로 인해 천혜의 자연과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풍부한 환경 및 생태자원을 보유하 고 있으나 타수도권지역에 비해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연천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단위의 체 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연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주요 목적은 지역주민과 군관계자 그리고 연천군 공직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지역 자원을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따라서 그동안 군사시설 등으로 발전이 정체된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21세 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2. 계획 수립 주체와 추진 체계 ◦ 연천군 기초생활권 수립주체의 특징 - 군 소재 대학이 없으며, 지역 파트너도 없다. -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정보의 교류, 전문가와의 연계가 활발 - 공무원 중심으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 - 군 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군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 연천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정보의 교류, 전문가와의 연계가 활발하.
(36) 27 며, 특히 기존에 관련계획들이 축적되어 있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경우 ‘정책개발과’와 같은 타 기초생활권에 없는 행정조직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관련 실과 공무원들과 함께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군부대-지자체, 시민단체, 주민간의 연계가 중요 함. 연천군인구에 비해 군관련 인구가 3만 5천여명 존재하므로 각 수립주체 간의 연계와 파트너십이 중요함. ◦ 하지만 연천군의 인구구성 및 지역의 정서상 기존의 軍, 官주도적인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초기에는 관주도적인 사업추진체계에서 점진적인 주민참여 유도방안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연천군 기초생활권 수립주체 조직 : 연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TF팀 과 자문위원회를 두어 계획을 수립.
(37) 28 부표 1-1. 연천군 TF팀과 자문위원회 구성 TF 팀 소속. 직책. 성명. 자문위원회 TF팀에서의 역할. 소속. 직책. 성명. 자문분야. 정책개발과 사무관. 조혜형 계획기조팀 지역아카데미. 대표. 오현석 도시계획. 정책개발과 주사. 권완섭 부문계획팀 명소 INC. 대표. 황길식 도시계획. 정책개발과 주사. 김병규 집행계획팀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선기 도시계획.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대 계획기조팀.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현호 도시계획. 평택대 도시학과. 교수. 이시화 부문계획팀. 명지전문대 행정정보과. 교수. 유영철 행정학.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임정빈 집행계획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문병기 행정학. 지역대표자. 이강옥 부문계획팀 지역활성화센터. 박사. 오형은 연천군 관련. 지역대표자. 이봉영 부문계획팀.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최용환 연천군 관련. 지역대표자. 김탁순 계획기조팀.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권오혁 산업, 경제. 지역대표자. 송호철 계획기조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최승담 관광. 군관련대표. 부문계획팀. 경원대 행정학과. 강사. 노재원 행정학. 시립대 도시계획학. 교수. 송석휘 도시계획.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강황선 행정학.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권경득 행정학.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허 훈.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철주 행정학.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김정섭 경제, 계획수립. 행정학.
(38) 29 ◦ 연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TF 팀 구성 ․ 운영 - TF 팀: 계획기조팀 - 부문계획팀 - 집행계획팀으로 구성하며 각 부문별 중점과제를 종합하여 계획안을 구성 - 기초생활권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구 축하고 역점시책이 다양한 지역주체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거버넌스체제를 구축 - 연천군 발전계획수립 TF팀이 주축이 되고 각 부서가 참여하여 중점추진 과제 선정 및 발굴 ◦ 의견수렴절차 - 개발유형선택,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중점추진과제 구상, 투자계획 수립 등 계획과정의 전 단계에서 주민, 기업, 시민단체, 군관계자 등 지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 추진기획단설치(TF팀) - 연천군 기초생활권발전과 관련된 시책 혹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 「연천군 기초생활권 발전위원회」소속 하에 준 상설기관으 로 설치 - 연천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 실, 과장, 관계 전문가, 민간단체 및 상공 단체대표, 군관계자 등이 참여.
(39) 30 - 주요기능으로는 연천군 기초생활권종합계획의 계획․입안과 집행, 기초 생활권 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보고, 기초생활권 발전과 관련된 조사 ․ 연구 등이 수행함. ◦ 추진기획단(TF팀) 조직 구성도 - 단장: 연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방향 제시 및 추진 총괄지휘 -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총괄 - 기획총괄팀: 발전계획수립 실무총괄, 발전계획 시안작성 및 검토, 발전계 획수립 및 검토 - 사업 1팀: 하드웨어 분야 단위사업집행 - 사업 2팀: 소프트웨어 단위사업 집행 ◦ 조직도 단장(부군수). 부단장(기획감사실장). 기획총괄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과<자문단> ∘지역전문가 ∘군관계자 ∘학계전문가 ∘지방의원 ∘민간단체. 사업 1팀. 사업 2팀.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농축산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등. ∘환경보호과 등.
(40) 31 ◦ 파트너십 구축 - 연천군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권역내 다양한 주체/기관 간 협력과 합 의에 기초하여 공동체적 발전체제를 구축 - 구성: 연천군, 지역연구소, 전문가집단, 시민, 시민단체, 기업체, 군, 유관 기관 등 - 연천군 기초생활권 발전과 관련된 의제설정 및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의 참여. 1.3. 계획수립 범위와 방법 ◦ 시간적 범위: 2010년~2014년(5년간) ◦ 공간적 범위: 연천군 전체 기초생활권 (군사지역 제외) ◦ 내용적 범위 - 7개 정책분야별(기초생활기반, 문화․관광․체육, 농축산․산업․경제, 보건․복지․교육, 환경․교통․수자원)달성 목표와 사업계획 중심 ◦ 연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정 주민참여 방법 - 계획과정 전체에 걸쳐 점차적으로 주민, 공무원, 군관련 주체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노력 - 주민참여 방법: 지역내 다양한 조직, 단체들로 부터의 의견수렴, 주민토 론회, 공청회, 주민개인과의 면담, 지역언론이나 방송, 소식지 포스터, 인터넷웹사이트 등.
(41) 32. 2. 기초생활권 현황과 특성. 2.1. 일반현황 ◦ 지리적 특성 -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 : 총면적 695.28㎢ (2009년 4월 기준, 경기도 4위, 서울의 1.14배) - 휴전선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의정부, 양주 등을 거쳐 북단에 위치함. -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 철도와 신서면 대광2리까지의 3번 국도 가 추가령 지구대인 연천군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음. - 서울에서 2시간 정도 자가용, 버스, 지하철(경원선 통근열차 : 1시간 간격 으로 매 50분에 출발)을 이용하여 갈 수 있음. - 접경지역으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약 이 있음. ◦ 기후⋅지형⋅지세 - 연천군은 냉대기후에 해당되며 연평균 상대습도는 68.17%로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평균습도 72.2%보다 낮은 편이며, 1997년부터 2006년도까 지의 평균강수량은 1,385.08mm로 많은 편임. -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은 결정편암층이 널리 분포되어있어 강 양안은 대 개 절벽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깨끗하고 많은 물이 급류를 이루며 흐르고 있어 유역에 평야와 관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음..
(42) 33 부표. 1-2. 연천군 기후 연 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10.8 12 11.4 10.4 10.1 10.6 11.1 11.2 10.3 11.4. 평균 최고 17.2 18.4 18.1 16.8 17 17.3 17.6 18.5 17 16.4. 기온(°C) 최고 평균 극값 최저 35.6 4.9 32.9 6.6 37.1 5.5 34.9 4.8 35.1 4.1 38.1 4.9 33.9 5.4 37.4 5.4 37.1 4.2 37.8 5. 최저 극값 -17.4 -18.6 -16.7 -17.9 -26 -23.7 -23.3 -20.8 -19.3 -18.4. 평균. 최소. 1,200.00 1,857.50 1,865.50 874.6 1,087.60 1,181.50 1,662.50 1,312.10 1,442.20 1367.3. 74.1 73.3 64.4 69.2 62.5 65.5 68.5 67.3 67.2 69.7. … 39.2 24.2 26.4 25.7 35.1 34.9 33.4 35.3 33.2. 그림 1-1. 연천군의 지리적 위치. 우리나라. 경기도. 상대습도(%). 강수량 (mm). 연천군.
(43) 34 ◦ 인구사회학적 특성 - 2006년을 기준으로 연천군의 인구는 46,723명이며 인구증가율은 -2.15 명, 인구밀도는 67.1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음. - 인구밀도는 전곡읍이 19,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로 가장 인구밀 도가 높고, 그 다음은 연천읍으로 그 이유는 3번국도가 동북으로 뻗은 추 가령지구대인 본군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대체로 교통이 편리하며 접 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임. 또한 중면이 317명으로 약 0.7%로 가장 적음. - 유년인구 및 생산활동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1999년 5,698명에서 2006년 7,602로 점차 늘어나 전체 구성비 의 18.1%를 차지하여 고령화율이 높은편임 - 연천군내의 인구이동에 대해 2006년을 살펴보면 1,504명이고, 시군간 이 동은 2,599명 전입, 3,513명 전출로 순이동은 -941명으로 점차 인구가 연 천군 밖으로 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동률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연천군으로 전입하는 인구는 2006년 서 울이 944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17명), 울산(19명)순으로 적게 전입하고 있음. - 연천군에서 가장 많이 전출하는 지역은 역시 서울이 924명으로 가장 많 고(2005년도에는 1,096명) 제주(16명), 울산(19명)순으로 전출하였음. - 인구이동 및 추세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핵가족화 및 교육 등의 이유로 판단됨..
(44) 35 부표 1-3. 연천군 인구 이동 현황 총 이동2 연별. 군내이동. 시군간이동. 순이동(A-B). 순이동 군내 이동률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이동률 이동 (A-B). 전입 이동률3 전출 이동률. 1997 8,054. 14.6. 8,309. 15.1. 1,716. 3.1. 3,263. 5.9. 3,601. 6.5. -255. -0.5. 1998 6,846. 12.5. 7,756. 14.2. 1,577. 2.9. 2,450. 4.5. 3,441. 6.3. -910. -1.7. 1999 7,242. 13.4. 8,057. 14.9. 1,816. 3.4. 2,647. 4.9. 3,521. 6.5. -815. -1.5. 2000 6,529. 12.3. 7,784. 14.6. 1,734. 3.3. 2,329. 4.4. 3,445. 6.5. -1,255. -2.4. 2001 6,371. 12.1. 7,638. 14.6. 1,581. 3. 2,372. 4.5. 3,478. 6.6. -1,267. -2.4. 2002 6,498. 12.7. 7,789. 15.2. 1,715. 3.3. 2,520. 4.9. 3,620. 7.1. -1,291. -2.5. 2003 6,836. 13.7. 7,679. 15.4. 1,502. 3. 2,900. 5.8. 3,758. 7.5. -843. -1.7. 2004 7,349. 15. 8,233. 16.8. 1,665. 3.4. 2,803. 5.7. 3,894. 7.9. -884. -1.8. 2005 6,380. 387.3. 7,962. 16.6. 1,554. 3.2. 2,558. 5.3. 3,753. 7.8. -1,582. -3.3. 2006 6,374. 13.7. 7,315. 15.7. 1,504. 3.2. 2,599. 5.6. 3,513. 7.5. -941. -2. 그림 1-2. 연천군 연도별 인구 현황 명 56,000. 총 인 구 54,843. 증 감 률 2. 55,225 55,267 54,506 53,955. 54,000 52,000. -0.15. 1. 53,019. 0.7. 51,902. 0.08. -0.2. 50,000. 50,188 -0.92. -1.01. -0.99. 49,361. -1.38. -1.65 47,748. -1.73. 48,000. 0. 50,655. -2.11 -2.4. -1 -2. 46,723. 46,259 46,163. -3. 46,000 -3.27. -4. 44,000. -5. 42,000 -5.34. 40,000. 2 3. -6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년.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에 의한 자료이며 시도내 이동은 전입인구 기준, 국외인구 제외. 이동률=이동자수/[(전년말인구+금년말인구)÷2]×100.
(45) 36 그림 1-3. 연천군 인구 구조 유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년인구. 60,000. 50,000 13 .0 %. 1 3 .9 %. 1 4 .8 %. 15 .7 %. 1 6 .5 %. 17 .5%. 1 8 .1 %. 68 .4 %. 6 8 .2 %. 67 .8%. 6 7 .7 %. 40,000. 30,000 69 .3 %. 6 8 .8 %. 6 8 .4 %. 20,000. 10,000 1 7 .7 %. 1 7 .3 %. 1 6 .4 %. 15 .9 %. 1 5 .3 %. 14 .7%. 1 4 .2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 ◦ 정주환경적 특성 부표 1-4. 연천군 정주 환경 특성 구분 항목. 단위. 최근 4년간 변화 2003. 2004. 2005. 2006. 증감(%). 2010년 지표. 인구. 명. 53,955. 53,019. 51,902. 50,936. -0.7. 60,700. 가구. 가구. 18,006. 17,941. 17,971. 17,969. 6.0. 20,300. 주택. 호수. 15,803. 15,119. 15,649. 15,781. 1.52. 16,092. 공장. 개소. 82. 94. 77. 82. 17.1. 112. %. 83.4. 86.5. 71.0. 79.5. 12.7. 84.5. 인. 45,018. 45,843. 39,240. 44,074. 20.2. 74,731. 478. 491. 407. 359. -2.2. 425. Km. 23.3. 24.1. 25.5. 26.0. 11.5. 48. 연장. Km. 258.33. 260. 480.58. 480.58. 86.0. 480.58. 포장율. %. 61.5. 61.5. 53.1. 53.1. -12.8. 92. 보급율 상수도 급수인구. 1인당 급수량 ℓ/일 하수도 도로. 공원면적 차량. ㎢. 0.94. 0.94. 0.94. 0.94. 0. -. 승용차. 대. 7,873. 7,996. 7,873. 7,698. 28.3. -. 기타. 대. 11,824. 14,030. 11,519. 11,421. 20.9. -. 182,861. 234,637. 233,926. 250,679. 37.1. -. 재정규모. 백만원.
(46) 37 그림 1-4. 연천군 학교 현황. ◦ 교육시설 현황 - 초등학교 16개(분교3개 포함),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 대학교는 없음. - 교원은 423명으로 1인당 학생수는 14.6명임. - 총 학생수는 56,195명으로 초등학생이 2,905명, 중학생이 1,553명, 고등 학교가 1,399명, 유치원생이 338명임. ◦ 체육시설 현황 - 연천군내의 연천읍에 체육시설이 2개 있으며, 연천읍, 전곡읍, 신서면, 백 학면, 장남면에 체육공원을 갖고 있음. - 연천읍보다 전곡읍에 인구가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전곡읍에 체 육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임. - 군사지역이 많기 때문에 군부대와 연계하여 운동시설을 공동이용하거나, 인 접시군과 연계한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면 운영, 관리면에서 효율적일것임. ◦ 의료시설 현황 - 연천군내의 의료인은 총 113명으로 의료인 1인당 군민수는 413.5명임 (2007년 기준) - 의료시설은 총 30여개 있으며, 보통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임..
(47) 38 - 연천군민과의 인터뷰결과 소소한 병은 연천군내에서 이용하지만, 큰 병 의 경우 서울이나 외부의 병원을 이용함 - 의료시설은 대부분 전곡읍, 연천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서면에도 3개 정도 있음. ◦ 주택 및 도로현황 - 연천군은 단독주택이 10,659개, 아파트가 2,942개, 연립주택이 1,404개, 이외 다세대주택이 328개 존재함. - 접경지역으로서의 연천군은 군도가 34%, 국도 16%, 지방도가 50%의 비 율로 차지하고 있음. 그림 1-5. 연천군 주택 및 도로 현황. ◦ 연천군민 설문조사(2008) - 연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주택문제, 직 장, 생활편익시설이 2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 과 경제적인 문제를 응답하였으며, 자연환경은 0%로 나타남. 이는 연천 군민들이 연천군의 자연환경에는 만족하지만, 생활편익시설이 부족하다.
(48) 39 고 느끼는것은 연천군거주이유의 결과와 동일하게 열악한 상황임을 나 타내고 있는 것임. - 연천군민의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이 30%, 보통이 62.5%, 불만이 7.5%로 나타났음. 하지만 중학교는 18.8%의 학부모가 불만족한다 고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만족도가 초․중학교에 비해 10%정도 적 은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연천군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회복지정책을 조사한 결과, 노인복지사 업 확대가 28.6%, 실업보험 확대가 27.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보험제도 개선, 요구호보호사업, 장애인복지 등으로 나 타났음. - 연천군민의 투자 및 개발분야를 조사한 결과 산업경제분야가 39.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도시교통분야가 25.6%, 그 밖에 보건복지, 교육, 문화체육분야로 나타났음. 접경지역으로서 연천군의 개 발이 제한되고 규제가 심하여 산업경제분야가 가장 많이 개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알아 볼 수 있었음. 또한 서울에서 1시간거 리의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열악하여 도시교통분야의 개발에 대한 응답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천군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이 17.9%, 불만족이 26.4%로 나타 났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수도권 관련 각종 규제법이 64.5%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접경지역으로서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 한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미약이 15.4%, 지역주민의 개발의지 미약도 12.6%로 나타나 지자체에 대한 불신과 지역주민내의 단합이 부족한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연천군의 쇼핑시설, 백화점 등 구매시설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은 9.9%, 불만족은 47.8%로 나타나 불만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불만족한 이 유는 구매시설 부적이 40.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가격이 비싸고 물건이 다양하지 못하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순으로 응답하였음..
(49) 40 - 연천군의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은 17%였으나 불만족은 42.7%로 조사되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불만족한 이유로 는 의료시설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의료기관이 멀고, 치료결과가 미흡함의 순서대로 응답하였음. - 연천군의 문화체육 행사 및 시설만족도에 대한 의견으로 만족은 2.5%로 매우 낮았으며 불만족은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불만족한 이유로는 시설미흡이 50%로 나타났으며 그 외는 홍보부족, 교통불편, 행 사부족 등으로 나타나 의료부문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음. - 연천군의 지역교통편의에 대해서 만족은 10.7%, 불만족은 41.6%로 나타 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불만족한 이유로는 지역간 교통연 계가 47.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이 36.7%로 나타났음. ◦ 경제 산업적 특성 부표 1-5. 연천군 경제․산업 특성 구분 농업4 광업 공업 및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 금융 및 보험업 비 스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계. 4. 산업체 업체 수 구성비(%) 4,067 54.91 2 0.03 417 5.63 806 10.88 878 11.85 32 0.43 33 0.45 122 1.65 1,050 14.18 7,407 100.00. 취업자 수 취업자 수 구성비(%) 4,154 26.53 8 0.05 2,977 19.01 1,630 10.41 1,878 11.99 416 2.66 1,224 7.82 873 5.58 2,499 15.96 13,160 100.00. 농업은 회사법인 사업체 및 종사지수와 농가 1가구당 1인을 합한수임..
관련 문서
현재 산업과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의 결과 갯벌
경력 개발 계획
○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류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하고, 이로부터
내가 추장에게 신발이 발병을 없애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를 설명해 주었더니 그는 열광했다.. 이 시장에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높은
고객센터에서의 전화 정보를 이용한 고객별 맞춤 서비스. 응급 상황시 전화 발신
가치사슬(Value chain)의 세계적읶 배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 핵심역량적 관점 다국적 기업은 자싞의 핵심역량을 보유한 홗동부분만 본국에 남겨두고 기타 홗동부분은
•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곳에 서 얻을 수 있도록 , 물류와 재고 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경감하는 유통경로 를
•생산전략 : 사업전략 및 기업전략의 절대적인 부분으로서, 조 직목적과 이념을 반영하고, 장기적·지속적 경쟁우위 및 조직성 과에 기여하기 위한 생산역량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