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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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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서비스 이용경험 확대에 따른 실질 수요 증가, 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사회서비스’

의 개념 및 체계화의 기반이 마련됨(개정「사회보장기본법」제3조4 등)

○사회서비스는모든국민의일상생활에밀접하게영향을미치는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을 아우르는영역으로서, ○‘수요자중심’의서비스이용시스템을구축하고,효율적인관리체계를마련할필요성이점차증가

지난 몇 년간 보건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은‘바우처’방식의 제도화가 주도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시행은 일자리의 창출, 다양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

○바우처방식은수요자의선택권확대를가능하게한다는점과함께,(공급자에대한지원이아닌)서비스공급량을 감안한간접지원으로서,기관간경쟁을통한품질향상을유도하는효율적재정지원방식으로선호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

지난 몇 년간의 사회서비스 확충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가 크게 확대되어 이용자, 제공기관, 일자리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새로운 서비스 시행과정에서 ‘바우처’를 통한 이용자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적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 및 만족도 향상, 서비스지원의 체계화 및 효율 적 행정기반 마련, 품질관리의 체계화 추진이라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사회서비스 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쟁점을 생산했던 바,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과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강혜규 연구위원

(2)

○그러나서비스의구매개념이도입되고,기관간경쟁이추동되면서,정부지원에기반하던서비스제공기관 운영여건이변화하였고,이에대한우려와기대가교차하는등사회복지부문수요,공급여건의변화가가속화

정부부처들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새로운 서비스 시행과정에서,‘바우처’를 통한 이용자 지원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지난 5년간 시행 성과와 과제를 검토

하고자 함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한계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예산및이용자규모가가장큰보육서비스,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함께,핵심사회 서비스제도로정착 -생애주기별서비스욕구에대응하는사회적체계마련에기여 *보육서비스(5세이하아동대비65.7%이용,정부예산2조5,000억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65세이상노인 대비6.0%이용,국고지원4,879억원) ○2007년보건복지부소관3개바우처사업에서출발하여5년간8개사업으로확대,사회서비스의이용자,제공 기관,일자리확대에크게기여 -이용자는지난5년간2.6배증가(2007년248천명에서2011년656천명) -정부예산은3.7배증가(2007년1,312억원에서2011년4,795억원) 2 제 171 호 구분 이용자 정부예산(국고) 2007년 2011년 5년 증가율 2007년 2011년 5년 증가율 전체 247,958 656,203 2.6배 1,312 4,795 3.7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045 37,728 2.7배 308 622 2.0배 장애인활동지원 9.065 35,371 3.9배 276 1,928 7.0배 산모신생아도우미 (2,958) 57,848 - (186) 245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8,141) 10,539 - (596) 143 -지역사회서비스투자 224,848 473,922 2.1배 727 1,353 1.9배 장애아동재활치료 (18,005) 39,582 - (289) 481 -언어발달지원 (196) 1,213 - (1) 23 -<표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및 정부예산 증가 추이 주: 1) 2007년 총계는 3개사업(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 임신출산진료비사업은 미포함 2)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2008년 착수(전자바우처사업 전환시점), 장애아동재활치료는 2009년 착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2010년 착수한 바, 5년간의 증가율은 표시하지 않았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착수년도 기준으로 제시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의 백서 등을 참고하여 제시 및 산출 (단위: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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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인력은4.2배증가(2007년34,423명에서2011년144,208명) -서비스제공기관은3.8배증가(2007년1,274개소에서2011년4,840개소) ○이와같은변화추이는,사업초기에비해서비스의질은향상되고,제공기관의운영은다소어려움이가중 되었을것임을시사 -정부예산증가율(3.7배)에비해이용자증가는2.6배로서,1인당지원서비스예산은증가(2007년53만원에 서2011년73만원으로) -정부예산과제공기관수의증가율은유사하나,서비스인력의수는4.2배로증가한바,기관의수익창출 여지는늘지않은실정

사회서비스 부문에 시장원리 도입

○서비스의구매개념,서비스기관규제완화추구,기관간경쟁을전제로하는시장원리의새로운정책이추진되면서 서비스제공기관에게는새로운도약의계기가되거나도전의기회로고전 -경쟁으로인한품질향상,서비스의추가구매등시장화의긍정적영향은미약한실정이며,공급자와 이용자의도덕적해이가능성증가 -한국의사회복지분야에서최초로영리제공기관의참여가공식적으로허용되었으나,영리기관은6개사업 분야의23.0%이며,돌봄서비스사업(바우처사업)의경우7.5%에불과 -사업규모도영세하여,인력10명미만의돌봄서비스기관이23.7% 3 제 171 호 구분 인력 제공기관 2007년 2011년 5년 증가율 2007년 2011년 5년 증가율 전체 34,423 144,208 4.2배 1,274 4,840 3.8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683 13,052 2.8배 478 923 1.9배 장애인활동지원 11,000 26,008 2.4배 406 841 2.1배 산모신생아도우미 - 8,735 - - 305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4,062 - - 3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7,400 59,260 3.4배 390 1,462 3.7배 장애아동재활치료 - 5,662 - - 993 -언어발달지원 - 118 - - 552 -<표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인력 및 제공기관 증가 추이 주 및 자료: <표1>의 내용과 동일함 (단위: 명,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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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71 호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 및 만족도 향상

○보건복지부가한국갤럽에의뢰,2008년이후매년실시한「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만족도조사보고서」에 따르면,전체응답자의90%이상이향후에도서비스에대한지속이용의사를제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용자의지속이용의사가가장높음(97.5%) -친절성, 숙련도·전문성, 적시성, 욕구충족도, 안내 및 요구사항 처리 노력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만족 의사가80%이상 ○이용자는전반적으로‘시간개선’에대한요구가높았으며,이는결국서비스양의확대가필요한실정임을시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는‘시간개선’을, 노인돌봄서비스는‘도우미 시간개선’을, 산모 신생아도우미는‘서비스내용의질적개선’을주되게요구

서비스지원의 체계화 및 효율적 행정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바우처 활용은 유효수요를 창출하였을 뿐더러, 공급자에 의한 재량적 대상자 선정이 주류이던전통적방식을탈피하여서비스지원의표적화(targeting)를가능하게하였고,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 민감도및주도성을제고하는계기마련 구분 총계 돌봄 서비스 기타 서비스 소계 가사간병 노인 산모 장애인 소계 장애아동 지역사회 영리 (23.0)889 (7.5)149 (1.6)5 (2.7)25 (45.5)115 (0.8)4 (39.3)740 (46.1)369 (34.3)371 비영리 (76.9)2,974 1,834(92.4) (98.1)305 (97.2)887 (54.5)138 (99.2)504 1,140(60.6) (53.9)432 (65.5)708 국가·지자체 (0.1)4 (0.1)2 (0.3)1 (0.1)1 0 0 (0.1)2 0 (0.2)2 계 (100.0)3,867 (100.0)1,985 (100.0)311 (100.0)913 (100.0)253 (100.0)508 (100.0)1,882 (100.0)801 (100.0)1,081 <표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주체별 현황(2011.1. 기준) 주: 1) 사업별 중복제거된 제공기관 수(1개 기관에서 여러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1개소로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단위: 개소, %) 구분 계 가사간병 노인 산모 장애인 10명 미만 401( 23.7) 72( 25.5) 219( 31.3) 43( 19.4) 67( 13.6) 10~40명 미만 922( 54.4) 202( 71.6) 425( 60.8) 100( 45.0) 195( 39.7) 40명 이상 371( 21.9) 8( 2.8) 55( 7.9) 79( 35.6) 229( 46.6) 계 1,694(100.0) 282(100.0) 699(100.0) 222(100.0) 491(100.0) <표 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용규모별 현황(2011.1. 기준) 주: 1) 사업별 중복제거된 제공기관 수(1개 기관에서 여러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1개소로 포함) 2) 고용규모는 1년간(2010. 2.~2011. 1) 제공인력 수(실인원)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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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전자시스템기반운영으로행정효율성,서비스의통합적제공가능성향상 -초기시스템구축비용을상쇄하는정책관리,특히이용자체감에대한편익을확인할근거는아직미약한 상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체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2010년“사회서비스공통품질기준”을배포하여서비스기본원칙,제공기관운영원칙,제공원칙 등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단계적으로품질평가체계개선을추진 -이용자지원중심의제도운영으로느슨해진기관의서비스제공및운영기준을명확히하여기관간편차를 줄이고전반적서비스품질을향상하려는노력 -그러나,품질에대한정보공개를통해이용자의정보접근및선택의권한확대를도모하고,이용자의신뢰를 제고하는품질관리시스템은이제가동되기시작한상황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상의 쟁점

사회서비스 개념의 다양한 인식과 정책·현장의 혼선

○사회서비스에대한정책적관심속에서,개정사회보장기본법(2012.1)에사회서비스의개념이명시되고체계적인 정책기반의근거마련 -크게성장한사회서비스제도를사회보장제도의틀에서명문화하고,정책의중복-사각을발생시키는기획-전달과정의조정,관리기능을강화하여,효율적제도운영과실질적인편익의확대를도모 -그러나,법에서제시된사회서비스의정의도사회서비스유관분야의범위는매우넓은(보건의료,교육, 고용,주거,문화,환경까지)반면,그기능과수단은제한적(상담,재활,돌봄,정보의제공,관련시설의 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지원)이어서,여전히논란지속 ○사회서비스정책은2007년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시행을통해본격화되면서기존사회복지사업은사회 서비스가아니라고인식되는경향 -즉‘바우처’방식이혁신서비스이며,사회서비스는이용자선택과기관간경쟁을조건으로하는시장친화적 제도로이해되어혼돈지속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직접시설운영비지원의전통적재정이전방식을탈피하고지방이양된사회복지 서비스재정여건을극복하는방안으로서,유효수요를창출하고중앙정부의지원이가능한새로운일군의 서비스제도를확충해가는경로가되었으나, -서비스제공현장인기관운영자에게는보호되지않은시장이형성되고,종사인력에게는비정규저임금 일자리의양산으로고용안정성을저해하는위협으로인식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제도 관리운영의 책임성 약화

○바우처사업의집행에있어서지자체는신청접수와소득·재산조사를통한대상자발굴,대상자와서비스제공 기관연결업무에국한 5 제 17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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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의관련규정준수여부,서비스시간,비용지불등양적측면의단순관리에한정 -서비스품질에대해서는제도적장치도미약하며,대체로관심을기울이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 ○제공기관에서발굴된긴급한욕구를지닌서비스이용자의지자체연계,의뢰,관리가미흡하여,필요도높은 이용자가적절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상황발생 -제공기관에서이루어지는서비스관련제반업무에대한지자체의권한이약화됨에따라적절한서비스연계 의한계존재 -지자체와서비스제공기관간의유기적연계가미흡하여정책집행의효과성저하

전자시스템 기반의 사업운영의 시너지효과 미흡

○서비스이용자는제공되는서비스의품질,제공자에관한정보를필요로하나,정보습득이가능한통로는매우 제한적 -이용자는제공기관선택시대체로제공기관의위치만을주로고려하는등정보에기반한선택권향상미흡 -체계화된서비스품질평가를통해이용자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품질에대한정보가생산될필요 ○서비스제공기관도관리운영차원에서요청되는정보항목에대한접근성이낮은실정 -효과적인서비스계획수립·평가를위한‘서비스이용이력및문제관련정보’,‘이용자의가족등환경에 관한정보’,‘지역사회내사회서비스제공자에관한정보’등이제공되지않거나접근어려움 ○지자체는정보접근성이제공기관보다높으나제공자에대한지자체의평가시스템이없고,단순관리에머물러 제공기관이필요로하는정보를취합하거나제공하기어려운상황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과관련자체적으로수집·관리하는정보는없어,정보활용의중요성인식, 책임의식을갖기어려운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서비스이용자,제공자,지자체에매우제한된수준의정보만을제공 -바우처사업정보시스템에기반한품질관리,기관운영등에활용할취합데이터셋의개발,재구성등도지체

돌봄서비스 인력의 고용안정성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으로창출된일자리는대부분1년이하의기간제근로자를고용하고있으며,임금수준은 여전히낮은편 -본원의조사에따르면노인돌봄및장애인활동지원사업종사인력의월평균임금은77만원수준으로서, 영리기관(78.6만원),노인돌봄과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복합운영하는기관(126만원)이높은편  -시급형태로임금을수령함에따라근로자의노후보장이어려울뿐더러,서비스제공을위한이동시간,교육 시간등에대한임금산정이어려운실정 ○돌봄서비스바우처사업인력의보수교육은의무적이지만서비스질의향상과연결되는직무교육내용은부족하 다는문제제기 6 제 17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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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71 호

4. 개선 과제

개선 방향 설정에 고려할 바우처사업 운영상의 변화

○(운영목적)사회서비스제공기관들은이용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바르게공급한다는기존사회복지기관의목적 과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유지해야한다는새로운정책목표를함께고려해야하는상황 ○(종사자의식)제공기관의관리자는조직의“경영자”라는인식으로,서비스제공인력은“유급”의돌봄종사자 라는인식으로변화 ○(기관성격및수익창출에대한인식)제공기관은수익활동을영위하는일상적인기업으로영업활동을유지해야 하며,서비스제공량에따라매출이결정되는구조에서수익창출의극대화,비용절감운영등에관심증가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관계)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기관이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에직·간접적으로참여 하는경우도있으나,유사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지역사회복지관,민간기관등)과의경쟁구도형성으로점차 유대관계가어려워지는경향 ○(지도·감독,보고체계)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는지도점검이낮은수준에서이루어지고,제공기관의행정적인 보고의무역시약화  구분 인력 수 월평균 임금 주평균 근로시간 전체 30 77.3 35.0 운영주체 비영리 32 78.6 35.4 영리 17 64.1 27.9 기타 23 80.1 43.1 제공사업 영역 노인돌봄서비스만 제공 14 69.0 28.2 노인돌봄서비스+기타 15 76.0 31.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 54 79.1 37.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타 43 74.4 39.9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0 126.0 37.0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기타 32 79.5 36.0 <표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용규모별 현황(2011.1. 기준) 주: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334개 기관의 응답결과이며, 임금 및 근로시간의 경우 기관관리자가 응답한 기관 인력 1인당 평균 수준임 자료: 강혜규 외(2012.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예정 (단위: 명, 만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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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업의 관리 강화와 품질관리

○급여관리및모니터링체제구축 -지역단위의서비스대상자선정이후사후관리,권리구제,사각지대발굴등적극적역할이미흡한상태이 므로,제도의통합적운영과효과적인집행관리를위해서비스의모니터링기능을강화 ○사회서비스품질관리의체계화 -대인사회서비스영역을포괄하는전담기구의설치를검토하고,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방과후돌봄서비스 등의품질관리기반을마련 -이용대상자규모가크고서비스운영구조가체계화된보육(품질인증),노인장기요양(평가)의시스템과의 통합을점진적으로추진

돌봄서비스 인력 관리 체계화

○일자리창출과고용유지에실효성있는성과를위해서는돌봄서비스인력에대한실업급여,훈련등의지원체계 강화필요 ○바우처사업을비롯한모든돌봄서비스인력에대한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관리를강화하고,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한지역단위의‘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체계’마련필요 ○돌봄서비스제공인력의임금산정에대한검토필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서비스제공기관이이용자의욕구에부합하는서비스상품을개발하여추가적인유료서비스를제공하거나, 다양한돌봄서비스를공급하는복합서비스제공기관으로정착하도록유도 ○지역및기관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지원방안,정확한가치측정을바탕으로한합리적인서비스이용료 책정필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공공성확보를위하여,모범공급주체로사회서비스시장을견인하도록경쟁력있는 비영리기관을시군구별로1개이상육성하는방안검토 8 제 171 호 집필자Ⅰ강혜규(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문의Ⅰ02-380-8230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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