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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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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 법인설립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2013. 5. 24

양 현 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 목 차 >

I. 머리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창업절차 간소화의 주요내용과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창업절차 간소화의 주요내용 ···3

2.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 ···6

Ⅲ.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 및 유지에 따른 분야별 문제점 · · · · · ·9

1. 창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부담 ···9

2. 법인설립 시 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 부담 ···10

3. 창업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 의무 ···11

4. 법인기업 이사의 임기 제한 ···12

5. 재택창업시스템의 제한적 활용 ···14

Ⅳ.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및 유지 원활화 과제 · · · · · · · · · · · · · · · · · ·19

1. 기본방향 ···19

2. 주요 제도개선 과제 ···20

(1) 창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 ···20

(2) 법인설립 시 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따른 제도개선 ···20

(3) 창업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제도 개선 ···21

(4) 법인기업 이사의 임기제한제도 개선 ···22

(5)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23

<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3)

I. 머리말

◦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신진대 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생기업들의 활발한 창업과, 창업한 기업들이 왕성한 기업가정신 발휘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 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함.

◦ 정부는 창업 촉진을 위해 2008년 4월 기업친화적이지 못한 제도 및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2008.4.30)에 상정함.

-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 및 유사상호규제제 도, 정관·의사록의 공증의무 등이 폐지되고, 재택창업시스템(원 스톱 온라인 창업시스템)이 구축됨.

◦ 이에 따라 창업절차 및 창업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온라인으 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등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음.

- 연도별 신설법인 수의 경우, 2008년 5만 855개사에서 2009년 5만 6,830개사, 2010년 6만 312개사 2011년에는 6만 5,110개사, 2012년 7만 4,162개사로 나타나는 등 2008년 이후 신설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정부가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함에 따라 세계은 행(World Bank)이 매년 발표한 ‘Doing Business’에서 한국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2008년 126위에서 2012년 24위로 102단계나 상승하는 성과를 보임.

(4)

◦ 그렇지만 창업기업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경우, 창업 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의무, 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 부담, 재택창업시스템의 제한적 활용 등으로 창업절차 간 소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창업기업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영위하여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8년 이후 정부가 추진 해온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정부가 2008년 이후 추진해온 창업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 및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창업기업의 원 활한 법인 설립 및 유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5)

Ⅱ. 창업절차 간소화의 주요내용과 성과

1. 창업절차 간소화의 주요내용

◦ 정부는 2008년 4월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인설립 절차 개 선 등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을 마련함.

◦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해 상법상의 유사상호금지제도 폐 지, 소규모 창업1) 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폐지, 감사선임 의무 면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7일→3일), 재택창업시스템 (Start-BIZ) 구축 등을 실시함.

- 상업등기법 제30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 동 일한 영업을 할 경우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었으나, 2009년 5월 관련 법률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상업등 기법상의 유사상호금지제도가 폐지됨.

- 상법 제282조 및 제292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 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5월 동 법률을 자본금 총 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시 발기인 또는 이사의 기 명날인이나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이에 따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방식에 의 해 설립하는 경우 정관·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가 면제됨.

- 상법 제409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5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1) 여기서 소규모 창업이란 발기설립 방식에 의해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기 업을 설립하는 것임.

(6)

법인설립 시 감사 선임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상 법상의 감사 선임의무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는 법인설립등기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을 7일로 규 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7월 동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이 3일로 단축됨.

-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 도록 의결한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세청·대법원·중소 기업청의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재택창 업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 2월부터 시범 가동함.

◦ 법인설립 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 5,000만원) 제도 폐지, 소규모 창업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국민주택 또는 도시철도 채권매입 의무 폐지 등을 실시함.

- 상법 제329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자본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9년 5월 상법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 라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됨.

- 상법 제318조 제3항은 주식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5월 동 규정을 개정하여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발기설립 방식)하는 경우 주금납 입보관증명서 없이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는 법인설립 시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였으나, 2008년 12월 동 규정을 개정하여 법인설립에 따른 채권 매입 의 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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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 (시행일 : 2009.5.28)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시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이나 서 명만으로도 효력 발생 (시행일 : 2009.5.28) 주금납입증명서

규제완화

(상법 제318조 제3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 시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출 (시행일 : 2009.5.28)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설립 시 감사 선임 자율화 (시행일 : 2009.5.28)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 동 일한 영업을 할 경우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 도록 한 규제 폐지 (시행일 : 2009.5.28)

사업자등록 발급기간 단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법인설립 등기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을 할 경우 등록증 발급기간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시행일 : 2008.7.24)

채권매입의무 면제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설립 시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 (시행일 ①국민주택채권 : 2008.11.5 ②도시철도채권 : 2009.1.1)

창업법인 자본금 증자 시 또는 주소변경 시 등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창업 후 4년 이내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거 나 회사의 본점이나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시 부과하는 등록세를 면제 (시행일 : 2009.1.1)

<표 Ⅱ-1>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주 : 상기 법인설립 절차간소화는 산업연구원(양현봉)의 「법인설립 제도 개선방 안」(2007.9) 및 「창업기업의 법인유지비용 절감 및 사업활동 원활화 방안」

(2008.1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8)

2.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 (1)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단축

◦ 정부는 창업자의 법인설립에 따른 편의증진을 위해 인터넷등기소, 지방세망, 전자공증시스템, 국세정보시스템, 금융공동망, 4대 보 험 연계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회사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2월부터 운영 하고 있음.

◦ 그동안 법인설립 절차는 상호 검색에서부터 법인인감 제작, 자본금 확인(잔고증명서),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신청,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취업규칙 신고까지 8단계를 거쳐야 했으며, 처리기간은 14일이 소요되었음.

◦ 그러나 재택창업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법인설립 절차가 상호 검색, 법인인감 제작, 온라인 처리, 취업규칙 신고의 4단계만으로 가 능하게 되었으며,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됨.

- 이에 따라 법인설립을 위해 금융기관(잔고증명서), 시군구(등 록세 납부), 등기소(법인설립등기 신청), 세무서(사업자등록 신 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 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방문하지 않아 도 됨.

- 법인설립 시 소요되었던 법무사 대행수수료(약 40만원)도 절 감할 수 있게 됨.

(9)

<표 Ⅱ-2>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2009년도> <2012년도>

절 차 기간 절 차 기간

① 상호 검색 1 ① 상호 검색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③ 자본금 확인(잔고증명서) 1

③ 온라인 처리 4

④ 법인등록세 납부(온라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⑦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⑧ 취업규칙 신고 1 ④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4단계 7일

자료 : 중소기업청

(2) WB(월드뱅크)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상승

◦ 2008년 4월 정부가 법인설립 절차 개선 등 창업절차 간소화 대 책을 마련한 이후,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와 정관·의사록 공 증 면제, 상업등기법상의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 부가가치세법상 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 등의 조치가 대부분 2009년 5월까 지 이루어짐(<표 Ⅱ-1> 참조).

◦ 이처럼 정부가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함에 따라 세 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2)에서 우리나라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2008년 126위에서 2012년 24위로

2) 세계은행이 Doing Business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는 조사대상 국가(2010년의 경우 183개 국가)별로 회사설립에 따른 상호검색, 법인인감 제작,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취업규칙 신고의 8개 항목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을 조사한 후, 8개 분야별 지표들의 순위를 단순 평균하여 국가별 순위를 부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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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단계나 상승함.

<표 Ⅱ-3> WB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한국) 126위 53위 55위 24위 24위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각 연도.

(3) 2008년 이후 신설법인 수 증가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대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신설법인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신설법인 수의 경우, 2008년 5만 855개사에서 2009년 5만 6,830개사로 전년 대비 5,975개사가 증가하였으며, 2010 년에는 6만 312개사로 2009년 대비 3,482개사, 2011년에는 6 만 5,110개사로 2010년 대비 4,798개, 2012년에는 7만 4162 개사로 2011년 대비 9,052개가 증가하는 등 2008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Ⅱ-4> 연도별 신설법인 수 추이(2008∼2011년)

단위 : 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설법인 수 50,855 56,830 60,312 65,110 74,162 자료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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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및 유지에 따른 분야별 문제점

◦ 본 장에서는 정부의 창업절차 간소화 조치 이후 발생하는 창업기 업의 법인설립 및 유지와 관련한 분야별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자 함.

1. 창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 부담 (1) 현 황

◦ 창업개인기업은 회사설립(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 창업으 로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창업개인기업(개인사업자)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 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함) 제2조 및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에 부여하는 혜 택에 일부 제한이 발생함.

- 즉, 창업개인기업이 법인설립(전환) 시 창업지원법 제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해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됨.

(2) 문제점

◦ 창업 당시 창업지원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창업자는 회사 설립 및 운영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 다고 생각하고 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창업)하여 회사를 운영하 는 경우가 많음.

◦ 그렇지만 창업기업이 정부 정책과제에 선정되어 정부와 계약을 체 결하거나, 거래계약 상대방이 법인임을 요구, 또는 투자유치를 위

(12)

해 필요한 경우 등은 법인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됨.

- 이 경우, 창업지원법 제2조의 예외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 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함으 로써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법인설립 시 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 부담 (1) 현 황

◦ 정부는 창업절차간소화 차원에서 상법 제409조 개정을 통해 2009년 5월 28일부터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법인설립 시 감사 선임의무를 면제하도록 조치함.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도록 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가 감 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

(2) 문제점

◦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감사가 되도록 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 는 공증인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창업기업이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여 조사보고서 작성을 공증인에 의뢰할 경우 100만∼150만원 정도의 비용(수수료)이 소요되고, 법인설립 기간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 래함.

(13)

- 상법 제409조 개정에 의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법인(회사) 설립 시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한 제도개선은 감사 선임 면제에 의한 창업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제 창업기업이 법인설립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지 인 또는 가족 등을 감사로 선임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결국 법인설립 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 도개선의 실익이 없게 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겠음.

3. 창업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 의무 (1) 현 황

◦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로 소액(100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됨.

- 이에 따라 실제 자본금 10만원 등 소액 자본금으로 법인이 설 립되고 있음.

◦ 또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으 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제도가 2009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문제점

◦ 상법 제289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기업일지라도 법인설립 이후 4 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3)에 따른 공증이 요구되고

3) 상법 제289조 ②항의 규정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정관 변경이 요구되며, 이 에 따른 공증절차가 요구됨.

(14)

있음.

- 즉, 상법 제289조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 상법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창업기업이 사업의 본격화, 동업자의 참여, 투자유치 등 의 사유로 증자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되 면 정관을 변경해야 함.

- 이러한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은 최초 법인설립 시 자본금 공증의무가 면제되나, 증자 시에는 정관변경에 따른 공증 절차(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 공증)가 요구되어 공증비용이 발생하게 됨.

4. 법인기업 이사의 임기 제한 (1) 현 황

◦ 상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 법 제383조)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인기업들은 3년마다 이사를 재등록해야 함.

- 이사 재등록 시에는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 요하며, 인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상업 등기소에 등기변경 신청을 해야 함.

(15)

경우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통지되며,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문제점

◦ 상장회사 및 장외시장 등록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인중 소기업이 주식 및 회사의 지분을 거래하지 않는 폐쇄회사 형태 를 유지하므로 이사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법무사에게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 차를 의뢰하여 등기함에 따라, 매 3년마다 이사를 재등록해야 한 다는 상법 제383조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매 3년마다 주식회사의 이사를 재등 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인중소기업이 법인유지를 위해 매 3 년마다 일정 비용을 부담하며 이사를 재등록하고 있는 실정임.

- 법인기업의 이사 재등록 절차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33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법인기업의 직원 등이 이사 재등록 절차를 직접 수행할 경우는 6 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법인기업이 상법 제383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임기(매 3년마다 이사를 재등록)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원이 해당 법인기업에 과 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06년 3,558건이었으나, 2007에는 2 배 이상 증가한 8,701건으로 나타남.

- 이는 법인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고 법인유지 비용을 증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6)

<표 Ⅲ-1> 법인기업 이사임기 재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태

단위 : 건, 억원

2006년 2007년

이사 임기 재등록 위반 건수 3,558 8,701 이사 임기 재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 -

자료 : 법원행정처․중소기업청

5. 재택창업시스템의 제한적 활용

(1) 현 황

◦ 우리나라에서 창업자가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총 32개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세무 서, 4대 보험기관(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동 부 등 6개 기관을 방문․제출하여야 함.

- 법인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불편으로 인해 창업자의 대부분(96.7%) 이 법무사 등에 법인설립 절차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됨.4)

◦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0.2.18일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개통)하여 온라인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재택창업시스템은 예비창업자가 회사설립을 위해 개별 은행, 행 정안전부의 위택스 시스템(Wetax System), 대법원의 법인설립 등기시스템, 국세청의 종합과세시스템,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와의 온라인 정보연계를 통해 온라인으 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임.

(17)

<그림 Ⅲ-1>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후의 민원처리 방식 비교

자료 : 중소기업청

자료 : 창업진흥원

- 이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은행, 시․군․구청, 상업 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 자등록증 발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할 수 있음(<그림 Ⅲ-1> 참조).

◦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건수는 2010년 1,005개, 2011년 1,673개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2,200여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표 Ⅲ-2>) 참조.

(개선)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원스톱 신청/

처리

재택창업 시 스 템

창업자

인터넷 등기소

We Tax

국세청

보험

금융 결제원 [일괄 작성 및 처리]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표준양식을 통한 일괄 작성 및 처리

창업자

상 업 등기소

세무서 4대

보험 공단

노동부

시군구

은행 (기존) 6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했던 민원

신청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 총회 의사 록 등 14 건

주주 명세서, 신청 서, 법인등기부등 본 등 5 건

취업규칙 신고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취등록세신고서3건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 자격 취득신고서가입자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인수 증 등 4 건

[시스템간 연계 통합]

※취업규칙 신고관련 사항은 향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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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설립한 창업기업 수 추이

단위: 건, %

신설법인 재택창업시스템

법인 수(A) 법인 수(B) 신설법인

점유비중 (B/A, %)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60,312 65,110 1,005 1,673 1.7 2.6 자료 : 창업진흥원

(2) 문제점

◦ 현재 재택창업시스템 운영이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 스템의 제한적 활용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활용실적이 낮게 나 타나고 있음.

- 2010년에는 전체 신설법인 수 6만 312개의 1.7%인 1,005개 기업이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함.

- 2011년에는 1,673개 기업이 동 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을 완료 하였으나, 전체 신설법인 수 6만 5,110개 대비 2.6%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됨(<표 Ⅲ-2> 참조).

◦ 이처럼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첫째, 재택창업시스템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임.

- 중소기업청의 재택창업시스템과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 시 스템,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 체제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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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해 국세청의 홈택스시스템을 바로 접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또한 현재 의 재택창업시스템이 단순히 법인설립 기능만 가능하 도록 구축됨에 따라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설립등기 를 완료한 이후 증자 또는 정관변경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대 법원 인터넷등기시스템과의 연계기능 미흡으로 법무사 등을 통 해 오프라인으로 법인등기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임.

◦ 둘째,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임.

- 현행 재택창업시스템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방식의 주식회사(또는 유한회사) 설립만 가능하도록 구축됨에 따라 자 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모집설립 방식에 의한 주식 회사 설립, 합명·합자 회사 설립의 경우는 동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음.

◦ 셋째, 재택창업시스템 활용에 따른 금융기관별 수수료가 다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시스템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임.

- 창업자가 재택창업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결 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신청할 때 신한은행은 비 용을 부과하지 않으나, 여타 금융기관은 2,000∼3,000원의 수 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출력하는 경우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시스템을 활용하 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대법원인지대’로 1만원을 납부 하도록 하고 있음.

(20)

◦ 넷째,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설립 절차를 이행하는 과 정에서 관련 기관 간 ‘알림’ 기능 미비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 창업자가 재택창업시스템으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는 과정에 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세 납부 및 감면 확인을 요청하거나, 대 법원의 인터넷등기시스템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요청하는 경 우, 그리고 국세청의 홈택스시스템에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 는 경우, 재택창업시스템의 도우미가 관련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통보해야 해당 사항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정부 부처의 해당 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 요자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우리나라는 재택창업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서 법인인감을,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스캐닝하여 첨 부하도록 함에 따라 창업자가 스캐너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법 인설립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감을 사용하는 빈 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같 은 절차가 서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21)

Ⅳ.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및 유지 원활화 과제

1. 기본방향

◦ 창업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전체의 신진대사 촉진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 최근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현상 및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창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및 유 지 원활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창업기업들이 법인유지와 관련하여 상법상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 상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창업 법인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 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둘째, 창업기업들은 창업초기에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설립 이후 법인유지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셋째, 창업기업의 사업활동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제도의 수요자인 창업법인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2)

2.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창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

◦ 창업자가 개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이후, 사업활동 원 활화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창업 당시 창업지원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창업자는 개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게 되나, 개인기 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해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향후 창업기업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 업 후 4년 이내의 개인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설립(전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감 면 혜택을 부여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누적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개 인사업자의 법인설립(전환)

- 개인사업자가 R&D지원과제 계약 등 정부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 법인설립(전환)하는 경우, 해당 확인서(또는 계약서)를 근 거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자 격을 유지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2) 법인설립 시 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 2009년 5월부터 창업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상법 관련 규정 개 정을 통해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법인설립 시 감사설립 의 무를 면제하고 있음.

(23)

◦ 그러나 창업기업이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공증인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의 무를 부여함에 따라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 일부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지인 또는 가족 등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음.

◦ 향후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에 따른 감사 선임 의무 면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298조의 규정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1인 이사(발기인)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발기인(이사) 3인 이하로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3인이 모두 주 주인 경우(발기설립), 조사보고서를 생략하거나 주주 전원의 확인 (날인)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1인 이사인 법인기업의 경우 창업 후 4년 이내에 본점을 이전 등기할 경우,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지 않아 공증비용이 필요하 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창업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제도 개선

◦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로 100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주 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본금 10만원 등 소액의 자 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5월부터 상법 개정에 의해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정관·의사록 공증의 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상법 제289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기업 일지라도 법인설립 이후 4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 정관 변경에 따른 공증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24)

◦ 향후 창업법인기업이 발기설립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4년 이 내에 자본금을 10억원 이내로 증자하는 경우, 상법상 정관 공 증의무 면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창업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가 면 제되며, 4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 이 자금본 증자에 따른 공증의무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참고로 자본금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를 법무사에게 의 뢰할 경우,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4) 법인기업 이사의 임기제한제도 개선

◦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 문에, 주식회사 운영에 따른 자율권을 확보해줄 제도적 장치의 마 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 제383조의 ②의 규정에 대해, 향후 일정 규모 이하의 자본금(예 : 5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장회사 및 장외시장 등록기업 이외의 대부분의 법인중소기 업은 주식 및 회사의 지분을 거래하지 않는 폐쇄회사 형태를 유 지하므로 3년마다 이사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특히 대부분의 법인중소기업이 3년마다 이사를 재등록해야 한 다는 상법 제383조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상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25)

◦ 향후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현재와 같이 3년으로 강제(상법 제383조의 ②)하지 않고, 자본금 5억원 이하이면서 이사가 2인 이하인 주식회사, 또는 정관에 ‘주식양도제한회사’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향후 5년(또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신회사법」에서 주식양도제한회사라는 규정을 정 관에 두게 되면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200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한 상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소 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기업에 대해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또는 1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5)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 향후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동 시스템 이 용자의 불편 및 민원 사항을 수렴하여 수요자 지향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재택창업시스템과 국세청의 홈택스시스템 (www.hometax.go.kr)을 연계하여, 개인사업자등록 신청도 재택 창업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연계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 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한 창업기업이 증자또 는 정관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오프라인을 활용하지 않고 온 라인(재택창업시스템)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 인터넷등기 소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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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택창업시스템은 발기설립 방식에 의한 자본금 10억원 미 만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형태를 발기설 립 방식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합명·합자회사 도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정부가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에는 창업기업의 법인설 립에 따른 비용절감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으나, 법인설립 시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인지대’로 1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출력하는 경우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및 창업기업의 법인설 립비용 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대법원인지대’ 면제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설립 절차를 이행하는 과 정에서 관련 행정기관(시·군·구), 세무서, 대법원(인터넷등기 소) 간 ‘알림’ 기능 미비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음.

- 이는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정부 부처 간 업무협 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 측 면에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재택창업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 정에서 ‘법인인감’을 제작하고, 이를 스캐닝하여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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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창업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등 의 ‘서명’(Sign)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법 인인감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제시한 법인설립 관련 제도개선 방안은 창업 시점에서부 터 창업기업들이 겪게 되는 애로요인을 해소해줌으로써 창업에 따 른 시간과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 및 관 련 기관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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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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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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