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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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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3-16 | 2013. 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연구. 채 김 김. 광 홍 정. 석 상 승.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채 광 석 김 홍 상 김 정 승.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총괄, 1,2,3,4,5장 집필 3장 집필 2장, 자료수집.

(3) i 머 리 말.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농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제 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부과기준은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 30%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몇 가지 노출 하고 있다. 가의.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수납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저항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공시지가 기준 부담금 부과라는 재원확보 효율성에 치 우쳐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값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더 원하도록 하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 과기준, 사용용도, 감면비율 등을 재검토를 통하여 당초 이 제도가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우량농지 보 호를 위해 외부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와 자문이 있었는데, 바쁘신. 가운데 자료 협조에 응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 다.. 2013.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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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1973년 ‘농지공공투자비용부담제도’에서 출발하여 수차 례 개정을 거쳤고, 2005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이전 농지보전법으로 규정했던 ‘농지조성비’라는 명칭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농지보전 부담금은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몇 가지 노출하고 있다. 첫 째, 농지보전부담금의 3가지 기능 중 하나인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은 충분 히 달성되었지만, 다른 기능인 바람직한 행위유도(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농지전용 수요 유도)와 외부불경제의 보상 측면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고, 둘 째,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느슨한 법규정으로 부담금 체납액이 급증하고 사업 포기 등에 따른 농지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면대상 과 비율의 실제적인 적용시 감면 예외조항의 수가 많고, 감면대상 각각에 대한 타개별법의 적용으로 인한 농지법과의 해석차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따라서 이 제도가 의도하였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농지보 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상한(차등부과 방안, 부과요율, 상한 조정), 감면비율. 및 일몰제사업, 기타 체납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먼저, 제도개선 방안 제시에 앞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의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우량농지 확보이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이 제도 통합이나 제도 운용의 장기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60여개로. 확대되었는데,. ·. 우량농지 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농지전용이 억제되도록 부과금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것 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방식(부과요율,. 상한조정, 감면기준)이 있으며, 3가지를 여러 가지로 조합할 경우 더 많은 방식. 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전용 억제와 우량농지 확보라는 기본원칙 에 입각하여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부과요율, 상한, 감면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6) iv 을 제시한다.. 먼저,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도입목적과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 지하기 위해 부과요율을 낮추기 보다는 현재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 담금 부과율. 30%. 수준은 유지하면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요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 20% 이상(농업진흥지역 밖은 30%라 가정시) 더 높은 부과요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 역 안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기존 30%에서 50%로 높일 필요가 있다. 다 만, 농지보전부담금이 수납추세 분석결과 중기재정계획(안)에 비해 사업계획을 담금이 농업진흥지역 밖보다 많으려면 평균적으로 약. 초과하는 여유자금 납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현실 적 우려를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현재의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같이 제시한다.. 30%를 부과하. 공시지가 상한을 높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개발비용 측면)이 낮은 농. 업진흥지역 안과 같은 우량농지의 농지전용을 부추기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가능성 있는 도시인근 지역의 농지가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상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보전부담금제도 감면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단순히 감면기준을 열거하. 는 방식에서 농지보전부담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타 부담금 제도.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사례와 같이 개별 법령에. 서는 감면규정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각 감면규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시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면에 있어 우량농지 보호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의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용에는. 100% 감면을 허. 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의 경우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와 농어민의 신고. 100% 감면하고, 그 이외는 최대감면율을 50% 감면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기 준이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을 몇 가지 기준(공공성 여부, 농업관련성)을 가지고 감 전용의 경우에만 부담금을.

(7) v 면대상을 평가한 후 원칙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납 개선을 위해서는 중가산제나 신용카드 납부 허용보다는 기존의 일부 한정된 분할납부를 모든 납부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 납부를. 확대할 경우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되지만, 선납제도와 연계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량농지 확보와 농지전용 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간접적 규제방식인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보다는 전용허가제 등 직접적 인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적정 규모의 농 지보전의 필요성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농지보전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명확히 서야 한다. 특히 농지의 보전 목표면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안정 적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체단체를 통해 농지전용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허가. 권한을 가능한 한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중앙정부)가 지니도록 하고, 광역자치. ·. 단체의 전체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 등을 농지보전목표 개념 설정과 연계되 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8) vi.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the levy standards of farmland preservation charge.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 has the purpose of securing fertile farmland and laying down a foundation for providing food self-sufficiency, but some problems exist in the institutional system on which the charge is based. One adverse effect is that since the farmland preservation system is focused on the efficiency of collecting the charge based on official land price, it induces farmland diversion in agriculture-promoted areas where land price is cheaper than in other areas. Moreover, the charge payers' dissatisfaction over the sharp increase in the charge compared to earlier days has been growing too.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s the levy standards, the charge reduction rate, and the use of the charge to find out whether the charge serves its original purpose and to propose appropriat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rmland preservation system in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overview and history of the system. For estimation of the demand for farmland diversion,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ARIMA and VAR models, and the levy records of recent five years(2008-2012) were used to make projections of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 Also, expert opinions were collected and officials at the agriculture ministry and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were consulted to examine the pending issues of the farmland preservation system. Suggestions were made on ways to improve the levy standards concerning the charge rate and the charge's ceiling, as well as reduction and exemption of the charge, under the basic principle of restraining the land diversion and securing high-quality farmland. First of all,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restraining the diversion of high-quality farmland as much as possible and maintain the system's stability continuously,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y.

(9) vii rate in agriculture-promoted areas, while maintaining the rate at 30% in areas outside agriculture-promoted areas, rather than lowering it. If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 levied in an agriculture-promoted area is to be higher than the one levied in a non-agriculture-promoted area, then the levy rate should be increased by more than 20% on average (assuming that the levy rate in non-agriculture-promoted areas is 30%). In this sense, there is a need to raise the levy rate in agriculture-promoted areas from the current 30% to 50%. If the government raises the upper limit of the official land price, then it may have the effect of stimulating farmland diversion in agriculture-promoted areas where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 is low in terms of development cost. Thus,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upper limit at the current level so that farmland in suburban areas where there i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can be developed first. As for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duction and exemption of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 it is necessary to first specify the conditions that warrant the benefits. Also, it is necessary to firmly lay down a principle that would not allow 100% reduction of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 in agriculture-promoted areas. Moreover,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 should be exempted only when farmland diversion is sought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for pubic benefit or when it is sought by farmers themselves. In other cases, the maximum reduction rate of 50% should apply. As for charges in arrears, it is desirable to expand installment payment to all payers rather than introducing additional charges or allowing credit card payment. Although one may be concerned that farmland diversion could rise if installment payment increases, it won't be a big problem if it is operated alongside the prepayment system.. Researchers: Gwangseok Chae, Hongsang Kim, Jeongseung Kim Research period: 2013.2. ~ 2013. 6. E-mail address: gscha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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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x. 차. 제1장 서 론. 례. ····················································································· 1 연구 범위와 내용 ························································································· 4 연구 방법 ······································································································ 5 제2장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성격과 운용 현황 1. 부담금 제도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성격 ············································ 7 2.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변화와 실태 ························································· 28 3.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현황 ········································································ 37 제3장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관련 문제점과 주요 과제 1. 부과기준 문제 제기 배경 ·········································································· 49 2. 주요 쟁점과제 ····························································································· 54 제4장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1. 제도 개선의 기본관점 ················································································ 81 2. 제도 개선 방안 ··························································································· 84 제5장 요약 및 결론 ······················································································ 103 부록 1: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109 2: 유형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분류 ··········································· 115 3: 농지전용 수요 전망 ··········································································· 120 1. 2. 3.. 연구 필요성과 목적.

(12) x 4: 5: 6:. ···························································· 122 타 부담금 사례 ··················································································· 124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안) ························ 145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 전망. 참고 문헌. ··········································································································· 147.

(13) xi 표 차 례.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2-10. 2-11. 2-12..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33333333-. 1. 2. 3. 4. 5. 6. 7. 8. 9.. ··························································· 1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항 ··························································· 18 농지전용 허가권한 변화 ······························································· 29 농지전용 허가권자별 전용 실적 ·················································· 30 외국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위임 범위 ··································· 30 용도별 농지전용 현황(2010∼2012년) ········································· 33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 및 기금납입액 추이 ····························· 38 대단위 지구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실적 추이 ··························· 39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및 수납액 추이 ····································· 4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별 감면 면적 추이 ································· 43 항목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현황(2008~2012년) ···················· 4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상한액 적용 실적 추이(수납액 기준) ··· 47 농지조성비 고시단가 연혁. ························································ 60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조항 ··························································· 65 유형별 감면대상 수 ······································································· 66 감면대상별 감면비율 ····································································· 67 유형별 감면대상 수 ······································································· 69 연도별 일몰제 감면대상의 농지전용 면적 ································· 70 수납액 분포 ···················································································· 74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단체 ····························································· 77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 77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 전망.

(14) xii.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444444-. 1. 2. 3. 4. 5. 6.. 부록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4-1. 5-1. 5-2. 5-3. 5-4. 5-5. 5-6. 5-7. 6-1.. ····························· 86 시나리오2 대비 시나리오1 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변화 ············ 88 시나리오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 전망 ························· 88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상한 6만원/㎡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 전망 ····· 9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항 개선안(예시) ···································· 9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체계 개편에 따른 감면 유형 구분 ········ 95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공시지가 추이. ···················································· 123 개발부담금 감면 조항 ······························································· 128 개발부담금 감면조항 정리 ························································ 13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근거 ····································· 13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시설별 부과율 ······························· 135 토지의 용도에 따른 지역계수 ·················································· 139 용도지역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액 ································· 14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조항 ················································ 144 농지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농림축산식품부(안) ····················· 145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 전망.

(15) xi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제3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1. 2-2. 2-3. 2-4. 2-5. 2-6. 2-7.. ······················································ 15 농지면적 증감 현황(1975~2011년) ··········································· 35 연도별 농지감소 원인별 추세(1975~2011년) ·························· 35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농지전용 현황 ········································· 36 일본의 농지전용 면적 추이 ························································ 3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추이 ········································· 41 연도별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대상 면적 ····································· 42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연혁. 3-1.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관리기금의 관계 ··································· 51 3-2.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현황 ·························································· 52 3-3.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변화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변화 ······· 56 3-4. 농지전용면적과 농지보전부담금부과 및 수납대상면적의 추이 ···· 57 3-5. ha당 평균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액 추이 ······························· 58 3-6. VAR(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농지전용 면적 예측 ········· 60. 부록 부도. 3-1. VAR(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농지전용 면적 예측.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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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제. 서. 1.. 1. 장. 론.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농지법」제 38조 제1항에 의거 우량농지 확보 및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 관리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임.. - 농지전용 허가. ·. 협의 신고를 통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 관리 자에게 납부해야 함..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농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제 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부과기준(농지법 시행령 제53 조)은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 30%임.. 농지보전부담금의 농지관리기금 납입 추이는. 2002∼2006년의 5년간 연.

(18) 2 4,358억 원 수준에서 2007년 8,721억 원, 2008년 1조 4,126억 원으 로 급증하였다가 2009년 6,973억 원, 2010년 8,926억 원, 2011년 7,809억 원, 2012년 8,972억 원을 유지하고 있음. - 대단위 농지전용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이 2007·2008년에 급증한 것은 지가가 높은 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이 급증하고 행정중심복합(행복)도 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 공공개발이 시행된 데 기인함. 평균. ○ 농지보전부담금은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자급 기반 마련이라는 목적을 가지. 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몇 가지 노출되 고 있음.. -. 공시지가 기준 부담금 부과라는 재원확보 효율성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값싼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용을 더 유발 하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연 4,500억 원 수준의 수납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8,971억 원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감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 ○ 민간단체(전경련 등)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액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지 가의 30%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2009년 7월 「농지법」 시행령 제. 77조(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2009년 5월 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실적이 2008년에 1조 4,126억 원으로 급증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요율(공시지 가의 30%) 또는 상한(5만원)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타당 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2010년을 전후하여 통상 수준으로 환 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3년 정도 현행 요율 수준 을 인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부담금 확보 수준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경우 부담금의 요율 수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19) 3 있다고 평가하였음.. - 2009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부담금 부과요율의 적정성 평가’에 서도 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결론이었음. - 「농지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대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됨.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상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특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사용용도, 감. 면비율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당초 이 제도가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적절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각종 부담금 제도와 관련한 법령의 내용을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와 비교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지보전부담금제도가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우량. 농지 보호를 위해 외부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제도가 지속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모든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량농지의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 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도 그러한 것 중의 일부라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 산정기준 및 부담. 률, 감면 현황, 부담금 사용 등을 검토하여, 현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전반 적인 체계 및 특징을 파악하고, 농지관리기금과의 연계성을 도모함..

(20) 4 - 또한, 각종 부담금제도의 운용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함.. 2.. 연구 범위와 내용. 2.1. 연구 범위.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요건 및 납부의무자,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기준 및 부담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부. 담금의 사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기본으로 하며, 그 외 농지관 리기금 관련 법령 혹은 제도라도 본 연구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할 경우 검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각종 부담금 제도의 내용과 체계 비교. - 각종 부담금 관련 제도의 구성 요소별·분야별 내용을 농지보전부담금 제 도와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농지보전부담 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함.. 2.2. 연구 내용. ○ 연구내용은 농지보전제도 현황과 부담금 제도 비교·검토,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용 현황, 각종 부담금 제도 비교·분석, 농지보전부담금 개선사항 도출 등으로 구성함.. ○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성격과 운용현황.

(21) 5 -. 부담금 제도와 농지보전부담금의 성격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변화와 실태 농지보전부담금 운용 현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관련 문제점과 주요 과제 -. 부과기준 문제 제기 배경 주요 쟁점과제. ○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 제도 개선의 기본관점 제도 개선 방안. ○ 기타 관련 과제 부록 -.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 재정리 농지전용 수요 및 수납액 전망 타 부담금 사례 분석.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개요 및 연혁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농지보전 부담금 제도의 등장배경, 개념, 특성 등을 파악 - 각종 부담금 제도에 관한 내용은 문헌·인터넷·법령집 등을 통해 수집. ○ 농지보전부담금 추계치 도출는 계량분석에 의해 도출 -. 최근 5년치(2008~2012년)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장과 수납대장의 원.

(22) 6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분석 실시. -. 추계치 도출을 위해서는 계수 추정에 의한 시계열분석 방법론을 활용.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쟁점 사항 검토에 전문가 의견 수렴. ○ 보고회 및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부정책담당자, 이해당사자 등. 의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보고회 외에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담당자와 수시 로 업무 협의.

(23) 7. 제. 2. 장.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성격과 운용 현황. 1.. 부담금의 개념과 유형 및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성격. 1.1. 부담금 제도의 개요. 1.1.1.. 부담금 제도의 개념과 특징.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 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은 법률에 의거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갖고 있는 자가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와 유사성을 가짐..

(24) 8 - 그러나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에게 반 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 구별됨.. ○ 부담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부담금의 정 당화 근거로 제시하는 4가지 원칙에 따라 집단동질성(Gruppenhomogenität)1, 물적 관련성(Sachnähe)2, 특별한 집단책임(Gruppenverantwortung)3, 집단을 위한 이용(Gruppennützigkeit)4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5 -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임. 따라서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그 사업과 물적 관련성이 있는 자 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준조세 성격과 함께 강제성을 갖는 조세, 그 중 목적세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검토하게 될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우량농지 확보 및 식량 자급기반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 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고 그 금전적 부 담액을 관련 집단을 위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부담금의 하나로 볼 수 있음.. 1 집단동질성: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일반인과 구별되는 집단으로서의 동질성이 있어 야 함. 2 물적 관련성 : 부담금 부과 목적과 부과 대상자 간의 물적 관련성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성에 국한되지 않고 간접적인 관련성으로도 성립됨. 3 특별한 집단책임 : 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목적 사업에 대해 특별한 재정책임, 즉 사 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함. 4 집단을 위한 이용 : 부담금을 부과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부과대상과 관련성 이 없는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됨. 5 박석두 외(2004), 농지 조성비 제도 개선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 9. 1.1.2.. 부담금의 유형. ○ 부담금의 유형에 대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에서 따로 규정해놓지 않았 지만 설치 목적 또는 성격에 따라 몇 가지의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그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6. -. 「201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서는 부담금을 설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원인자부담금, 수익자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2012)의.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가.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사, 시설, 사업 등을 유발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그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말함.. - 대표적인 예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 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음.. 나. 수익자 부담금 ○ 수익자부담금은 국가에 의해 반대급부가 보장되는 모든 전통적인 수익자부 담금을 의미하며,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등도 여기에 포함됨.. -. 대표적인 예로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6 부담금은 그 동안 공익사업과 부담금 납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부담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음. 그러나 2005년 ‘학교용지부 담금’ 위헌 판결 이후 부담금의 정당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자, 부담금을 헌법상의 허 용성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노력이 시도되었음. 이 러한 법적 성질에 기초해서 부담금은 조세유사적 성격의 특별부담금과 비조세적 성 격의 부담금으로 구별하기도 함. 비조세적 부담금은 전형적인 수익자부담금 등이 해당하며, 조세유사적 부담금에는 재정충당특별부담금과 유도적 특별부담금이 있음 (박상희. 2005)..

(26) 10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농산물 수입 이익금 등이 있음.. 다. 유도성 부담금 ○ 유도성 부담금은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 수단을 동원 하지 않고 금전과 같은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적 목적을 유 도하고 조정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함. 즉, 행정객체의 행위 동기 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담금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의 유도적 행위에 따르 도록 설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임. 특히,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중 집단 책임 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 유도성 부담금의 예로는 환경 관련 대부분의 부담금(배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과 혼합통행료, 장애인고용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음.. ○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담금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개별 부담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 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예컨대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으로 볼 수 있지만, 유도성. 부담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임.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요건과 부과대. 상은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면적 감소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원인제공자. ·. 인 농지전용자에게 ‘농지조성’뿐만 아니라 보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부담시킨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우량 농지 확보 및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 적도 같이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부담금간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의미가 중첩되어 각 부담금의 성 격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7) 11. 1.1.3.. 부담금의 목적·기능. 가.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부담금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수입 확충이 부담금의 기본적인 기능임.. - 재정기능 면에서 본다면, 부담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특정 공공기 관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사용 용도가 지정되기 때문에 목적세적인 성격 이 있으며, 이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의거 하여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되어 농지조성사업, 영농규모화사업·농지매입비 축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됨.. 나. 바람직한 행위 유도 ○ 농지전용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목적은 농지전용 비용을 증가시킴 으로써 농지전용 수요를 줄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유도성 부담금은 재화 생산의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다를 때, 그 격차인 외부불경제 비용만큼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됨.. ○ 농지보전부담금의 농지전용 억제 효과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 가가 이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함.. - 모든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량농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 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도 그것 중의 일부 라 할 수 있음..

(28) 12. 다. 외부불경제의 제거 또는 보상 ○ 만약, 농지전용자에게 외부불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더라 도,7 농지전용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용수요에 비탄력적이라면 전용면 적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임.. - 가령 농지전용을 통해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비용이 전체 사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농지 이외에는 별 다른 토지공급 방안이 없다면, 농지전용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부불경제 비용은 농지전용자의 의사결정에 반 영되었으므로, 외부불경제는 시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인. 근 주민 입장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음. 농지전 용 인근 주민들은 농지전용에 의해 발생한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환경이 악화될 경우 피해를 보게 됨.. - 이처럼 외부불경제로 인한 정책 문제는 이를 제거하거나 혹은 피해 보상 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부 과로 마련된 재원은 대부분 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행위로 창출된 외부불 경제를 제거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보상에 사용되어야 함.. ○ 외부불경제 창출자가 낸 부담금을 재원으로 외부불경제 제거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담금의 목적을 ‘원인자 사업비용 부담’이 라고 규정할 수 있음.. - 유도성 부담금이라고 할 때 ‘유도’의 원래 의미는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외부불경제의 감소와 같이 사람들의 행위를 바꾼다는 것임. 하지만 이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발생한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한 재원 마련도. 7 현행 단위면적당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이 외부 불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29) 13. -. 유도성 부담금의 목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용처로 농지를 농지 상태로 유지. · ·.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비 개량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물적인 농지의 보전과 함께 농업생산자가 계속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 ·. ·. 유 임대차 등을 파악 관리하며 그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 업도 넓은 의미에서 유도성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1.2.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연혁 및 개요. 1.2.1.. 연혁. ○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는 1973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지구 내의 농지일 경우에는 당 해 투자비용을 농지전용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동 시에 농지조성을 도모하여 일정한 농지면적을 유지하는 ‘농지공공투자비용 부담제도’에서 기원함.. - 근거법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지보전법」이 라 함) - 부과액: 농림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며, 고시단가는 토지개량비 의 3할 상당액. ○ 1976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절대농지를 전용할 경우 그에 대체되는 농지 를 조성하거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 체농지조성비 제도를 도입함.. - 1981년 모든 지역의 농지전용에 대해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농지 조성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농지기금’을 설치함. 농지기금은 농업진흥공사가 관리하며, 대체농지 조성에 사용하도록 함..

(30) 14 -. 농지조성비 부과 대상을 상대농지로 확대하면서, 상대농지의 전용에 대 해서는 감면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상대농지 전용을 유도하여 절대농지의 전용을 억제함.. ○ 1992년 농지전용부담금제를 도입함.. -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재 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시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20%를 전용 부담금으로 징수함. -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됨.. 표 2-1. 농지조성비 고시단가 연혁 시행일자 ‘97.1.1 ‘99.2.1 ‘02.1.1. 경지정리 5,840 7,200 13,900. 답 용수개발 경지정리· 용수개발 9,600 11,840 11,900 14,600 18,300 21,900. 전 경지정리 4,710 6,000 12,500. 단위: 원/㎡. 기타 3,600 4,500 10,300.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11), 농지업무편람. ○ 2002년 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징수 하던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조성비로 일원화하는 대신 고시단가 를 상향 조정함.. - 이 조치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전용비용 이 감소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용비용이 증가하게 됨..

(31) 15. ○ 2006년 농지조성비의 명칭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과 기준도 대체농지 조성원가(10,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제도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 이 경감됨. - 농지보전부담금 신규 감면 및 신규 감면시설에 대한 감면시한제(일몰제: 2008.12.31)를 도입함.. 그림 2-1.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연혁 1973년 (농지보전법). ‘농지공공투자비용부담제도‘도입 ‧ 농지개량사업 몽리지 대상 ‧ 사업비의 30%이하. 1975년 (농지보전법). ‘농지조성비제도’개편 ‧ 절대농지 대상 ‧ 농지조성 또는 조성비용 부과 ‧ 감면제도 도입. 1981년 (농지보전법). ‘농지조성비제도’확충 ‧ 상대농지 확대부과 ‧ 상대농지 감면제도 도입 ‧ 농지기금 설치, 농업진흥공사 관리. ‘전용부담금제도’도입 ‧ 공시지가 기준, 개발이익 환수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 1991년 (농발법). 1996년 (농지법). ‘농지조성비제도’ 농지법 이관 ‧ 감면대상 확대, 진흥지역 안팎별 차등 ‧ 농지관리기금, 농어촌진흥공사 관리. 2002년 (농업농촌기본법). 2006년 (농지법). ‘전용부담금제도’폐지 ‧ 기업의 준조세 정비. ‘농지보전부담금제도’ 개편 ‧ 농시지가 기준부과, 상한 설정 ‧ 농지조성, 영농규모화, 농지은행사업. 출처: 김태곤 외(2008),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16.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연혁을 살펴본 결과 현재 부과되고 있는 농지 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전용으로 인해 소멸되는 상당 의 농지를 개발하는 농지조성 내지 농지대체의 기능과 일정한 행정목적(농 업구조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한 광의의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 고 있음.. -. 현재의 농지보전부담금은 종래의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의 성격 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제도는 농지전용의 억제와 없어진 농지의 대체조성 및 농업 구조개선 등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음.. - 2005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이전의 농지보전법으로 규정했던 “농지조성 비”라는 명칭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부과기준을 조 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한편,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감면제도 의 확대 등을 하여 왔음. - 이로써 명칭이 내포하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성격을 수익자부담금(농지 전용 수익 환수) 등으로 확대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즉 농지전용 자 체가 지가차익을 발생시킨다는 관점에서 개발이익의 일부 환수라는 측 면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 결국 원인자에 의한 원상복구비와 함께 개발이 익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농지조성이라는 원상복구 소요사업비 충당은 물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광범위한 용도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음.. 1.2.2.. 부과목적. ○ 우량농지 확보 및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자 에게 농지를 보전·관리·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함. - 근거법률: 「농지법」제38조 제1항.

(33) 17. 1.2.3.. 부과요건 및 납부의무자.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농지를 전용 하려는 자임.. -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 려는 자. -. 1.2.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산정 기준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 지가임.. ○ 부담률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임. - 상한액: 5만원/㎡(공시지가 167천 원/㎡ 이상의 농지인 경우에 적용) ○ 부담금 산출 공식: 전용농지 면적×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 개별공시지가의 30/100이 상한액(5만원/㎡)을 넘을 경우 상한액 적용 1.2.5..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농지법 제38조 제5항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하는 경우.

(34) 18 -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 지법 제38조 제5항과 농지법 시행령. 52조에 근거한 [별표 2]의 ‘농지보전부 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8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비율은 농업진흥지역 농지 여부, 농지전용 주체 의 유형과 전용 목적에 따라 100% 감면과 50% 감면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항.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 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 표 2와 같다.. ○ 감면 연혁. - 최초의 감면은 1981년 대체농지조성비가 절대농지에서 상대농지까지 확 대되면서 시작됨. 이때 농수산부 장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9. 8 농지법 제38조 제5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한 [별표 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2]의 “농지보전부담.

(35) 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할 경우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할 경우11 ▪기타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농수산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2. - 1993년 농어가. 영농조합 생산자단체가 당해 농민 또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1,000평까지. 면제. - 1996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 담금 100% 감면(수도권 산업단지는 종전대로 농지조성비 전액 부과, 농 지전용부담금 50% 또는 70% 감면), 준보전임지를 70% 이상 활용하여 공장 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전액 감면. - 1999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수산물물류센터 유통단지 화물. 터미널에 대해 농지조성비. 50~100% 감면, 준보전임지 50%(70%에서 완. 화) 이상 활용시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전액 감면. 9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 10 여기서 중요 산업시설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 추천하는 중요 군수산업시설 또는 기간산업시설을 말한다(농지보전법 시행령 8조 5항). 11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란 농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보전법 시행령 8조 6항). 국방 군사시설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농지개량시설 국토보존시설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확장하는 각급학교의 교육시설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분뇨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및 하수의 종말처리시설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안의 관광시설 기타 공용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전용을 추천한 것 으로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읍 면지역의 ‘상대농지’로 서 전용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농지보전법 시행령 8조 6항).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36) 20 - 1999년. ·. 한계농지 정비사업 용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지, 민간. 영 유아 보육 시설용지, 국가유공자와 자활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지 에 대해 농지조성비 감면. - 2001년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유통단지 등에 대해 2011.12.31까지 농지 조성비 감면. - 2004년 중소기업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조성비 감면. - 2006년. 농지보전부담금제로 개편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신규감면(경제. 자유구역, 지방 이전 공공기관,. 33㎡. 이하 주말 체험영농주택, 폐광지역. 진흥지구 시설 등) 및 신규 감면시설에 대한 감면시한제(일몰제)를 도입 하여. 2008.12.31까지로. 지정. - 2007년 농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대상 시 설물을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100% 감면(50%에서 확대) - 2008년 사회복지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감면추천서 제출 폐지. - 2009년 ① 2008.12.31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설 중 식물원 부대시설, 33㎡ 이하 주말·체험영농주택, 문화재 보존 정비 활용사업시설에 대해 2012.12.31로 유효기간 연장, ② 수도권 산업단지 에 대해 2010.1.1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③「농어촌정비법」에 의 한 한계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폐지, ④ 준보전산지 50% 이상 활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시설 중 단독주 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건설용 토 지 중 학교용지에 대해 부담금 부과하되 의무 무상공급의 경우 100% 감 면, 조성원가의 50~70% 공급 시 50% 감면 - 2012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이 종료된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감면 ※ 감면대상: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개발구역, 임대주택사업용지, 관광 지·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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