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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용도에 따른 지역계수

토지의 용도 지역계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전·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밖에 지목인 경우 0

녹지지역 2

생산관리지역 2.5

농림지역 3

보전관리지역 3.5

자연환경보전지역 4

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절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절차에는 납부통지(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규정,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강제징수(법 제48조 제1항), 감면(동법 제46조 제3항) 및 반환(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

- 이 중 분할납부라 함은 부과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함.

이 경우 부과금액이 2억 원 이하는 2회 이하, 3억 원 이하는 3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법 시행령 제38 조 제4항)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독촉기간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48조 제2항).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그 절차상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생태계보전협력금

은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감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46조 제3항) 감면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등에 포괄적인 감면 및 면제사유 를 두고 있는 다른 부담금들과 구별됨.

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징수되거나 시 도지사에게 교부된 생태계보전협력 금은 생태계 생물종의 보전 복원사업, 「야생동 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 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법 제7조 제2항), 생태 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 계획의 시행(법 제14조),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확보(법 제18조), 생 태 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법 제19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법 제20조제1항),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법 제22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이행(법 제37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법 제38 조),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법 제44조), 생태통로 설치사업(법 제45조),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법 제49조).

- 다만,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 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 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법 제49조).

2.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의의 및 법적근거

○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이 라는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훼손된 산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부담금”임.

- 이는 산지의 전용은 곧 산지의 훼손이므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는 훼손행위와 객관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산지와 산림의 복구라 는 공익사업에 관한 특별한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임.

-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훼손원인자에게 그 피해의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있음.

○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 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에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납부고지, 납부기간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및 시점

○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다 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소요되 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9조 제 1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대상인 산지의 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 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2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9조 제1항).

산지의 구분 단위면적당 산정기준 산정액(원/㎡) 산지전용제한구역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 4,066

보전산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 2,642

준보전산지 단위면적당 금액 2,03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 는 경우 또는 해당 기간 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음(법 제19조 제2항).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 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잣나무를 기준으로 한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지닌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 출방지, 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33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결 정 고시함(시행령 제24조 제4항).

- 이 경우 산림청장은 동법 제4조의 산지의 구분에 따라 산지별 또는 지역 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음(법 제19조 제6항).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