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50호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 ······· 4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846호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규칙) ·································································································· 8
예 규
인천광역시예규 제451호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
○ ····················· 11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02호 대산 당산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 1 ( )
○
승인 고시) ··············································································· 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03호
○ (도로구역 국가지원지방도 호선( 84 :2-3공구 결정 변경 고시) ( ) ) ··· 1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04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문학도시자연공원장미원지구 단계( ( 2 )
○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고시( ) ) ················································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84호 (
○ 인천도시관리계획 제 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23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2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8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
○ ·········· 40
시 보 람
제 1330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일 월요일 7 1
회 람
보제 1 3 3 0 호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65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
○ ····················································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6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
○ ············································· 4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68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
○ ······················································· 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7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4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73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
○ ··················································· 4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74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량 산정방법 공고( )
○ ··················· 4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공사완료공고( ( : 2 6 ) )
○ ·········· 4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84호 주식매각 공개( )
○ ········································································ 4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85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등록 공고( )
○ ···································· 5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86호 인천도시계획시설 검암근린공원 단계 실시계획 변경( ( 2 ) ( )
○
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 공고) ················································ 5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787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 ····························································· 57 인천광역시계양소방소공고 제2013-7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
○ ········································ 6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188호 관광사업자 관광숙박 행정처분 청문 ( ( )
○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6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187호 분묘개장공고( )
○ ····················································· 69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59호 인천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예고기간(
○
정정 입법예고) ··································································· 71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60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중 일부개정 규칙안 (
○
입법예고) ············································································ 7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11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상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
○
규정 폐지규정 안 입법 예고( ) ) ···································· 83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119호 인천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
○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 86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3-694호 인천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 ( )
○
열람 재공고) ····································································· 91
기 타
공 고 <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3-124호 경인교대입구역 편의점 우선임대 재공고( )
○ ······················· 104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가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홍보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기업 .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및 후원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 조
. .( 2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 조 및 안 제 조
( 3 4 )
다 후원기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 조
. .( 5 )
라 후원기업 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까지
( 6 12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7 1
인천광역시조례 제 5250 호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홍보 및 후원 활성 화를 위하여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 란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에서 개최되는 ” ( “ ” ) “2013 4제 회 인천실내 무도아시아경기대회& ”, “2014 17제 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제
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를 말한다
11 ” .
후원기업 등 이란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마케팅과 그 밖에 각 분야에
2. “ ”
서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설립된 조직위원회에 각종 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 .
제 조 시장의 책무3 ( )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국제경기대회 후원기( “ ” ) 업 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4 ( )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지원계획 수립5 ( ) 시장은 조직위원회 및 후원기업 등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 지원심의위원회 이하 , ( 위원회 라 한다 에 제출하도록 한다
“ ” ) .
제 조 위원회의 설치 등6 ( ) ①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제 조에 따른 후원기업 등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1. 5
후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 조 위원회의 구성7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1 10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
당연직 위원은 시 문화 체육 관련 담당국장 지방세 관련 담당국장 상 하
③ ・ , , ・
수도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 산하 공사 공단의 문화 체육시설 관련 임원
1. ・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임원 3.
국제경기 또는 문화 분야의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제 조 위원의 임기8 (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②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원장의 직무9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②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② ,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 행정1 , 「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국제경기지원담당과장이 된다」 5 3 .
제12 (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 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조 유효기간2 ( ) 이 조례는 2015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12 31 .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 규칙
개정사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신설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정비구역 등에서
. 「 」
해제된 지역에 대한 시의 기준 보조율을 정하여,
나 도시기능 회복 및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 .
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분야의 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을 신설함 안 별표
. .( 1)
분 야 별 사 업 명 기준 보조율(%) 비고
지역개발
주거환경관리사업 100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 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0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7 1
인천광역시규칙 제 2846 호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 ” “인천광역시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
제 조 중 1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이하 ( “조례 라 한다” )”를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시행에 관하여
“「 」” , “ ”
를 시행에 로 한다“ ” .
제 조 본문 중 조례 제 조에 의한 을 2 “ 4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 조에 따른 으로“ ” ) 4 ” , “당해년도 를 해당 ” “ 연도 로 한다” .
지역개발 ∘연안정비사업 50 주거환경개선사업
∘ 50 70∼ 차등보조
주거환경관리사업
∘ 100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
∘
지역으로서 열악한 주거환
경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하
여 필요한 사업
100
서해 도서 대책사업5
∘ 70
민통선북방 개발사업
∘ 7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예 규
인천광역시예규 발령 ( )
제 명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침 :
개정사유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 「 」 .
나 인천광역시청 여자 핸드볼부 창단계획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선수의
. ,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 조 및 안 제 조
. .( 1 3 )
나 운동경기부 선수의 총 정원을 명에서 명으로 증원하고 여자 핸드볼부
. 87 105 ,
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안 제 조.( 2 )
다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7 1
인천광역시예규 제 451 호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및 제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2 .
제 조 목적1 ( )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 」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10 4 7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2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운동경기부 설치 등2 ( ) ①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우수 ,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이하 운동경기부ㆍ ( “ ” 라 한다 를 둔다) .
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주무 각 명과 종목별 감독 코치 이하 운동부
② , , 1 , ( “
지도자 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육상부는 세부종목별로 코치를 ” ) . 둘 수 있다.
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 주무는 체육
③ , ,
행정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장 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총괄 1. :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고 운동경기부 운영 및 감독 2. :
주무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3. :
운동경기부 선수의 총 정원은 명으로 하고 종목별 선수 정원은 다음 각
④ 105 ,
호와 같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종목별 인원을 총 정원 범. ,
위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남 여자 육상부 명 1. ・ : 14
여자 양궁부 명 2. : 6
남 여자 사이클부 명 3. ・ : 8
남 여자 수영부 명 4. ・ : 8
여자 체조부 명 5. : 8
남 여자 역도부 명 6. ・ : 9
남 여자 태권도부 명 7. ・ : 8
여자 테니스부 명 8. : 5
남자 검도부 명 9. : 6
남자 카누부 명 10. : 5
남자 복싱부 명 11. : 5
남자 인라인롤러부 명
12. : 5
여자 핸드볼부 명 13. : 18
제 조제 항 중 3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 을 」 23 ” “「국민체육진흥 법 시행령 제 조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9 ” , 2 “의한 을 ”
따른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 1 “운동경기부의 를 ” “운동경기부에 관한 으로” , 호에 대한 을 호의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한
“ ” “ ” , 2 “ 9 ”
을 제 조에 따른 으로“ 9 ” , “사항중 을 사항 중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소속하에 두고 를 소속으로 하고 로 한다6 1 “ ” “ ” .
제 조제 항 중 7 2 “하되 를 ” “하며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5 “범위 내 를 ” 범위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당해연도 를 해당 연도 로 한다8 2 “ ”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 범위 내 를 예산의 범위 로 하고 같10 2 “ ” “ ” , 은 조 제 항 중 3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을 」 준용하여 처리하되 를 ”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
로 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11 3 2 “ ” “ ” .
제 조제 항 중 12 1 “선수촌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선 수촌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 항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 “ ” .
제 조제 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13 3 “ ” “ ” .
제 조제 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전단 중 여비는14 1 “ ” “ ” , 2 “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을 를 여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 “
「 」 「
례 를 로 한다」 ” .
제 조제 항 제 항 본문 제 항 단서 제 조제 항 제 조 및 제 조 중 범위 15 1 ・ 2 ・ 3 , 16 1 , 17 18 “ 내 를 각각 범위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19 2 “ ” “ ” .
별지 제 호 서식 및 별지 제 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1 4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 호 서식
[ 1 ]
추 천 서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기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도력
「 」 9
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부 감독 코치 으로 로 추천합니다( ) ( ) .
인천광역시 체육회장 인( )
인천광역시 ○○경기단체장 인( )
임 용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부 로 임용함
○○○ ○○ .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102 호
대산 ・ 당산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이 시행하는 대산 당산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 1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다음과 9 ( )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6. .
인 천 광 역 시 장
사 업 명
1. : 대산 당산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 사업위치
2. :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양오리 숭뢰리 상도리일원 변경없음, , , ( ) 총 사 업 비
3. : 9,323백만원 변경없음( ) 사업기간
4. : 당초: 2012.10.25 ~ 2013.06.30.
변경 : 2012.10.25 ~ 2013.11.30 구역면적
5. : 당초 257.95ha → 변경 258.35ha(0.40ha )증 사업시행자
6.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 변경없음( ) 기타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7. (☎ 032-440-4384)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 032-930-252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도면게재 생략
※
도로구역 국가지원지방도 ( 84 호선 :2-3 공구 ) 결정 변경 고시 ( )
국가지원지방도 호선 초지대교 인천간 공구 도로개설공사 에 대하여 도로
84 ( ~ 2~3 ) 「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 24 9 결정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
2013. 7. 1.
인 천 광 역 시 장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1. ( )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사유
( ) 비고
변경 없음
국가지원 지방도 제 호 ( 84 )
초지대교
~ 인천
공구 (2-3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
서구 경서동
1.59㎞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 : )
대1-22
관리권 결정에 따른 도 -
로구역결정 변경 필요( ) 지적정리 및 토지소유권 -
이전 등기 기간 반영(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변경없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청라영종사업본부장
【 】 (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 217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번길 경서동
[ 715 13 ( 595)]
사업시행기간
3. 변경있음( ) 당초
【 】: 2010. 2. ~ 2013. 6. 30.
변경
【 】: 2010. 2. ~ 2013. 12. 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4. ・
외의 권리 명세서 변경없음( ) : 게재생략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5. ,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 : ( ),
청라사업단
도로구역 결정 변경 지형도면
6. ( ) 변경없음( ) : 게재생략
인천도시계획시설 문학도시자연공원장미원지구 ( 단계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고시
2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 호 로 고시된 인천도시계획시설 문학도시자
2013-91 (2013.6.17) (
연공원장미원지구 단계 실시계획 변경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2 ) ( ) .
2013. 7. 1.
인 천 광 역 시 장
. Ⅰ 인천도시계획시설 문학도시자연공원장미원지구 단계 실시계획 변경 인가 ( 2 ) ( )
정정사유▣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당초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장 ・ :
변경 인천광역시장 서부공원사업소장
・ :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184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제 ( 23 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도시관리계획 제 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에 대하여 도시공원
( 23 ) ( ) 「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 2 「 」 30 조 제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 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 32 ( 23 ) ( ) 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
(453-7252)
게 보입니다.
2013. 6. 2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계획시설
1. : 도시공원 제 호 근린공원( 23 ) 위 치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6-1번지 일원 면 적
3. : 2,940,313㎡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조서 별첨
4. 〔 〕 ( ) : “ ”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5. 〔 〕 ( )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 송도제 ( 23 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 ( )
공원조성계획 개요 1.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번지 송도동 번지 일원
○ : 26-1 , 14
시 설 명 도시공원 ○ :
종 류 근린공원 ○ :
명 칭 송도제 호 근린공원 ○ : 23
공원면적 국 공유지
○ : 2,940,313 (㎡ ・ 100%) 공원지정년월일
○
최 초 인천광역시 고시 제 호
- : 2000. 01. 04 ( 1999-198 )
최 종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호
- : 2010. 10. 19 ( 2010-388 ) 공원조성계획결정일
○
최 초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 : 2003. 10. 09 ( 2003-195 )
최 종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호
- : 2006. 11. 08 ( 2006-190 ) 공원조성계획 변경
○ ( ) 총공원면적
- : 2,940,313㎡
기존시설변경 송도동 번지일원
- ( 14 ) : 862,486.87㎡
신규시설지역 송도동 번지일원
- ( 26-1 ):447,787.70㎡
미계획지역
- : 1,630,038.43㎡
조성계획 입안사유 2.
송도동 번지 일원 신규 공원조성계획 입안 ○ 26-1
송도동 번지 일원 체육시설보강 및 수영장설치 ○ 14
여가공간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 및 도시의 기능과 미관의 향상
○ ,
근린주민 및 주변 이용자들의 여가활동과 휴양 모임등의 활동 공간제공
○ ,
공원조성계획 입안 안
3. ( )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 총괄조서
○ ( )
시설율 검토 ○
건폐율 검토 ○
구분 부지면적( )㎡ 바닥면적( )㎡ 검토결과
건폐율 2,940,313.00 5,190.5 0.18% 10%= ok〈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검토결과
시설율 2,940,313.00 227,346.9 7.73% 40%= ok〈 시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
( )㎡ 연면적
( )㎡
바닥면적 ( )㎡
연면적 ( )㎡
합 계 2,928,692.0 144,649.7 222 - - - 2,940,313.0 227,346.9 9 5,190.5 5,164.92 1,226
도로및광장 112,227.6 112,227.7 - - - - 155,081.5 155,081.5 - - - -
조경시설 1,146.7 1,146.7 12 - - - 174.7 174.7 - - - 208
휴양시설 6,089.0 6,089.0 188 - - - 7,237.7 7,237.7 - - - 235
유희시설 - - - - - - 632.0 632.0 - - - 7
운동시설 9,464.4 9,464.4 - - - - 31,057.3 31,057.3 - - - 27
교양시설 15,722.0 15,722.0 - - - - 12,926.6 12,926.6 6 4,603.2 4,577.62 -
편익시설 - - - - - - 19,025.0 19,025.0 2 392.9 392.9 41
관리시설 - - 22 - - - 1,212.1 1,212.1 1 194.4 194.4 708
녹지및기타 2,784,042.3 - - - - - 2,712,966.1 - - - - -
신규시설 설치 번지일원 야외공연장 보조공연장 미로원 어린이정원
○ (26-1 ) : , , , ,
오토캠핑장 바베큐장 전통공간 바닥분수 습지생태원 잔디마당 관리사무, , , , , , 소 화장실 주차장 신설, ,
시설변경 설치 번지일원 체육시설의 통합 테니스장 기존 면 신설 면 증
○ (14 ) : ( 4 , 4 )
설 다목적운동장 면 농구장 면 신설 족구장 면 수영장 면( 1 , 1 ), ( 4 , 1 )
부지면적 변경 당초 변경
○ : 2,928,692㎡ → 2,940,313㎡
근거법령 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 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
○ 16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 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30 ( )
붙 임 : 1.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부 1 공원조성계획도 종이문서 부
2. ( ) 1 .
도시계획시설송도제호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23) () 가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번지 일원. (: 14, 26-1) 시설 구분시설명
변경전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증※ 감내용부지면적 ()㎡
시설면적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합 계2,928,692.0144,649.7222---2,940,313.0227,346.995,190.55,164.921,226시설율::7.73% 건폐율::0.18% 도로및광장도로및광장112,227.6112,227.7----155,081.5155,081.5--- 조경시설수변데크, 관찰데크1,146.71,146.712---174.7174.7---208증기208 휴양시설휴게소6,089.06,089.0188---7,237.77,237.7---235증기235 유희시설어린이정원---632.0632.0---7증기7 운동시설다목적 운동장9,464.49,464.4----31,057.331,057.3---27증기27 교양시설생태습지, 자연학습원15,722.015,722.0----12,926.612,926.664,603.24,577.62-- 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19,025.019,025.02392.9392.941증기41 관리시설관리사무소, 공원등--22---1,212.11,212.11194.4194.4708증기708 녹지및기타녹지및기타2,784,042.3---2,712,966.1---
나시설조서. 구 분시설명위치
기 정변 경 비 고 번호부지면적 (m²)시설면적 (m²)규모건축면적(m²) 공작물 기()구조번호부지면적 (m²)시설면적 (m²)규모건축물(m²) 공작물 기()구 조 바닥면적연면적바닥면적연면적 계2,928,692.0144,649.7222----2,940,313.0227,346.995,190.55,164.921,226-증기1,226 도 로 및 광 장
소계112,227.6112,227.7-----155,081.5155,081.5----- 도로송도동 14,26-194,620.594,620.5-----141,191.5141,191.5----- 광장1“1-11,862.91,862.9-----가-12,825.22,825.2----- 광장2“1-22,825.22,825.2-----가-2729.2729.2----- 광장3“1-31,225.91,225.9-----가-3220.3220.3----- 광장4“1-4729.2729.2-----가-4938.2938.2----- 광장5“1-5699.5699.5-----가-53,711.83,711.8----- 광장6“1-6909.6909.6-----가-6346.4346.4----- 광장7송도동 26-11-7373.7373.7-----가-72,967.42,967.4----- 광장8“1-8220.3220.3-----가-8351.9351.9----- 광장9“1-9938.2938.2-----가-9441.9441.9----- 광장10“1-103,764.53,764.5-----가-1095.495.4----- 광장11“1-113,711.83,711.8-----가-1186.086.0----- 광장12“1-12346.4346.4-----가-12452.0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