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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부담금 감면 조항

부표 5-1. 개발부담금 감면 조항

부표 5-1. 개발부담금 감면 조항

구분 대상기관 대상사업

○ 개발부담금은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 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은 개발 부담금이 제외됨.

-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이외의 개발사업,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50%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라. 개발부담금의 용도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 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개발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음.

1.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의의 및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구역의 훼손 억제와 관리재원의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익의 환수기능도 아울러 가짐.

- 정책목적 달성 및 이를 유도하는 기능의 간접적 규제수단으로서 인적 공 용부담과 입지부담금 성격으로서 수익자부담금, 원인자 또는 손상자부담 금, 유도적특별부담금 및 재정충당특별부담금 등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 음.

- 제도 도입 초기에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 훼손부담금 형태로 유지되었으나, 2009년 감면사항을 대폭 축소하 고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신설하면서 명칭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함.

○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부담금이란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훼 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이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자는 종전의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 로 대체하게 됨.

- 보전부담금 방식을 새로 도입해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 금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현재는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복구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

를 보전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시점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 수반되는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조의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 가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경우에 부과대상이 됨.

-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더라도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9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대상행위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그리고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시 훼손지 복구계획를 제시하지 아니하 거나 복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부담금의 부과대상임.

부표 5-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근거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1조

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해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는 자

2.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복구계획서를 제시하지 않는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해 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 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 른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 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6개월(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 납부기한은 1개월)로 하고, 제 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함.

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

○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 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0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치×10/100×해제대상 면적

○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함.

-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

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절차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법 제25조 제3항), 물납 규정(법 제25조 제4항), 체납(법 제25조 제5항 및 제6항), 가산금(법 제25조 제7항), 환급(법 제25조 제8항 및 제9항)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다만, 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부담금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 물납(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 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 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함. 물 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물납 신청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함. -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음.32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 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나 허가를 취소하게 하 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함.

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용도

○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 귀속됨.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됨.

-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05.28 개정)이 개정되면서 가산 금 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됨.

-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 간조성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2. 환경 관련 부담금

2.1. 생태계보전협력금

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의의 및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은 개발로 인한 야생동 식물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회피불가능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복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를 두고 있음.

- 일반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오염원인자가 그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오염원 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도 부합하는 제도임.

- 동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 업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및 시점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탄광 채굴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

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 업 그리고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 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말함(법 제46조 제2항).

- 다만 이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신설로 인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은 동법의 생태계보전협 력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시점은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 허가 등의 처분시점 을 기준으로 부과함. 그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시점은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 허가 등의 처분시점 을 기준으로 부과함. 그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관련 문서